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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병재 의원 발언

226회 제2본회의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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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재

이병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고장익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장익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6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난 6월 19일 가평군수가 제출한 2012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고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56조「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의장님을 제외한 신현배 의원, 장기원 의원, 조중윤 의원, 윤석철 의원, 서금자 의원 그리고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부록 4, 5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안건들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장익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고장익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도 고장익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조규관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012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조규관경제과장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4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산결과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776억4천만원으로 지방세 390억2천만원, 세외수입 1,185억2,400만원, 지방교부세 1,135억3천만원, 재정보전금은 248억4,6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817억2천만원으로 2011년 세입결산 기준 7.4%가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사업을 포함한 9개 사업의 실제 수납액은 258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3,744억1,200만원 대비 지출액은 2,991억100만원이며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은 230억1,400만원, 사고이월은 73억9,100만원, 계속비이월은 155억7,200만원으로 이월액이 총 예산현액 대비 12.3%인 459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세입결산액은 817억2천만원으로 949억4,500만원이 집행 및 이월되었고 사용잔액은 4.9%인 40억2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7.6%인 285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설악면 복지회관 건립 등 총 15개 사업으로 144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사업 등 총 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40억1,300만원으로 68.7%인 164억9,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 총액은 20억2,300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이 5억3천만원이고 사고이월이 9,900만원, 계속비이월이 13억9,4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5,1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2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으로는 기획관리실 소송 건수 등 증가에 따른 수임료 부족 등 총 8건으로 2억5,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지방재정법」제43조 및「가평군 재무회계 규칙」제29조 규정에 따라 호우 및 태풍피해 사유시설 지원 등에 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기금내역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0종으로서 조성액은 29억5,200만원에서 기금 고유의 목적성 사용액 6억4,900만원을 차감한 순증가액은 23억300만원으로 2012년도말 기금현재액은 169억6,6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5.7%가 증가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채권내역입니다. 2011년도말 채권액은 40억1,700만원이었고 2012년도에 9억5,200만원이 발생하고 10억500만원이 소멸함으로서 5,300만원이 증가하여 2012년도말 채권액은 1.3% 감소한 39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채무입니다. 2011년도말 채무액은 261억2,800만원이며 2012년도에 48억5,800만원이 소멸함으로서 2012년도말 채무액은 21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은 423억5,300만원이 증가하고 36억2,300만원이 감소하여 순증가액은 387억3천만원이며 201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9,70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물품내역입니다. 취득 등에 의한 증가액은 180점에 29억6,100만원, 매각․관리전환 등에 의한 감소액은 6점에 1억8,800만원으로 실질적으로 174점에 27억7,300만원이 증가하여 2012년도말 현재액은 599점에 100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결산자료는 별도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4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관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인을 일괄 상정합니다. ◦ 2012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윤세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윤세열상하수도사업소장

2012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지방공기업법」제35조 제3항에 따라 가평군의회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2012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145억6,900만원으로 사업예산 수입액 61억3,700만원, 자본예산 수입액 24억6,600만원, 자금결산액 59억6,600만원이며 세출총액은 89억3,800만원으로 사업예산지출액 43억2,800만원, 자본예산지출액 38억8,700만원, 이월예산지출액 7억2,300만원입니다. 세입총액에서 세출총액을 뺀 다음연도 자금이월액은 56억3,1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45억3천만원, 사고이월금 800만원, 건설개량이월금 5억6,700만원, 계속비이월금 4억2,200만원, 수용가미수금 1억400만원입니다. 상수도생산 총괄원가는 107억1,700만원이고 톤당원가는 2,053.38원이며 톤당요금은 1,042.74원으로서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50.78%가 되겠습니다. 둘째 세입결산입니다. 사업예산은 58억4,500만원이며 61억3,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0억4,800만원을 수납하고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 8,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자본예산은 25억7천만원으로 24억6,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자금결산은 이월액 59억6,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9억5,100만원을 수납하고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 1,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셋째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세출예산액 133억5,600만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10억2,200만원을 합한 143억7,800만원이며 사업예산현액은 58억5,500만원으로 43억7천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43억5,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800만원을 제외한 14억9천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본예산현액은 85억2,300만원으로 49억9,7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45억8,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9억8,900만원을 제외한 29억5,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하 결산자료는 별도 제출한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5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2012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윤세열상하수도사업소장

2012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지방공기업법」제35조 제3항에 따라 가평군의회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2012회계연도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393억7,700만원으로 사업예산 수입액 68억7,600만원, 자본예산 수입액 279억100만원, 자금결산액 46억원이며 세출총액은 324억200만원으로 사업예산지출액 68억8,500만원, 자본예산지출액 246억8,100만원, 이월예산지출액 8억3,600만원입니다. 세입총액에서 세출총액을 뺀 다음연도 자금이월액은 69억7,5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30억7,200만원, 사고이월금 7억2,800만원, 건설개량이월금 6억5천만원, 계속비이월금 8억4,800만원, 수용가미수금 5,700만원, 기타미수금 16억1,900만원, 불납결손액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생산 총괄원가는 251억8,100만원이고 톤당 원가는 4,651.13원이며 톤당요금은 404.47원으로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8.7%가 되겠습니다. 둘째 세입결산입니다. 사업예산은 67억5,500만원이며 68억7,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8억3,900만원을 수납하고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 3,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270억8,900만원으로 279억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65억6,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 13억3,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자금결산은 이월액 46억원을 징수결정하여 42억9,400만원을 수납하고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 중 100만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3억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셋째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세출예산액 367억3,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17억600만원을 합한 384억4,3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82억600만원으로서 69억5,8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68억9천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6,700만원을 제외한 12억4,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자본예산은 302억3,700만원으로 264억4,7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255억1,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1억5,900만원을 제외한 25억6,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하 결산자료는 별도 제출한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8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열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신현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현배 의원입니다. 가평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베어지는 수목 중 보전가치가 있거나 수형이 양호한 수목을 이식하였다가 가로수나 공원 조성시 재활용함으로서 수목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수목자원의 보존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목적, 정의․적용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관련부서 사전협의 및 협조사항을 안 제5조에 군수의 책임과 의무를 안 제6조에 나무은행 수목 기증절차를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에 접수된 수목의 조사 및 선정기준, 기증 수목의 관리, 나무은행 운영을 위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6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현배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우인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수공약사업 및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른 허가민원 그리고 안전재난부서 등 군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행정조직을 신설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행정 환경변화와 수요에 맞게 조직간 기능 및 사무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서 통폐합 기획관리실과 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로 그리고 문화관광과와 생태레저사업소를 문화관광체육과로 부서를 통폐합 하겠습니다. 부서 분리 및 신설은 건설교통과를 건설교통과와 안전재난과, 도시건축과를 도시과와 허가민원과로 각각 분리 신설을 하겠습니다. 부서 기능 전환 및 명칭변경은 교육협력과를 사업소로 기능 전환을 해서 교육지원센터, 에코피아추진단을 미래창조정책실로 명칭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과를 농정과로 그리고 성과 중심적 전략조직과 자율운영의 행정조직을 위한 팀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91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신현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과장님께서 실무를 담당하시고 행정과 인사를 책임지시는 군수님께서 자리에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자리에 안 계신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나름대로 지난번 조직개편 때는 과장님 중심으로 직원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짰는데요. 저도 조직개편 관련해서 많은 분들하고 고민을 해 봤습니다.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허가민원과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식품 및 공중위생이 허가과에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나 아니면 다른 과에 편재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위생부서는 물론 인허가 업무뿐만 아니라 위생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서 민원업무에 국환 되지 않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 당초에 우리가 조직진단을 할 때 보건소 또는 환경과를 분리하면서 이렇게 분리를 했다가 최종적으로 민원을 도모하는 입장에서 같이 했으면 좋다. 라는 판단을 해서 다시 민원부서에 조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일부 그 업무가 민원업무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예측도 있지만 일단 민원을 통합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했다. 라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허가과하고 도시과하고 업무를 분할하셨는데 도시건축과에서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저도 허가 관련해서 계속 작년부터 많은 걸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홍천하고 양평군하고 가평군하고 허가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 봤는데요. 나름대로 과장님께서도 또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돼야지 된다는 전재조건에 그 이유가 허가가 잘 나가야지만이 가평군에 대한 신뢰도 향상뿐만 아니라 가평군민들에 재산권이 그만치 업 되고 또 향상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과장님께서 군수님께서 지금 인허가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이 좀 주민들로부터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각별한 관심을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려도 되는 사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제가 군정질문 때 7급 12년차에 대한 근속승진에 대한 것을 말씀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수님께서 그것을 고민해 보라고 주문해 주셔서 일정부분 고민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범위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주시죠.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이번 7월에 처음으로 근속승진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것은 6급까지 당해 직급에서 12년 된 자에 대해서 같은 직렬에서 20% 범위 내에서 근속승진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렬별로 조사를 해 보니까 약 한 31명 정도가 근속승진의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 범위 내가 되기 때문에 직렬이 2명인 사람은 1명을 시킬 수가 있죠. 1명은 1명을 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총 13명을 근속승진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현배의원

그럼 그것에 대한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기준 틀에서 인사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죠?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이건 뭐 규정에 나와 있고요. 말 그대로 근속승진이기 때문에 근속승진자에 우선순위를 둬서 할 것이고요. 이것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이 지난주에 이미 시행을 해당자들한테 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교육점수가 혹시 미달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서 하라는 의미에서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을 하게 되면 이 제도도 계속해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현배의원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총무과 자료에서 근속승진자 대상자를 쭉 봤는데요. 나름대로 과장님 말씀 주신 것만 된다. 그러면 나름대로 소외된 직렬 또 나름대로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소외된 직렬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기준과 원칙을 정하신다니까 공무원들이 불만의 소리를 적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근속승진을 해 주신 군수님께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안건인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6월 24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6월 28일 오후 3시에 개의되는 이번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제226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