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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수만 의원 발언

228회 제1재경보사위원회2004-11-30

김수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이어서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존경하는 재경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04년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근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승근

박승근재정경제국장

예.

조치훈위원장

김영주 세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박흥수 회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박덕화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진주범 농업경영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정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재정경제국장 박승근 세정과장 김영주 회계과장 박흥수 지역경제과장 박덕화 농업경영과장 진주범

조치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승근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승근입니다. 평소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재경보사위원회 조치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통자료 3건을 포함해서 총 111건의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으며 저희들은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최선을 다 했다고 사료됩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미흡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 모두가 성심성의껏 시정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재정경제국 공직자 모두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폭넓은 가르침을 주시고 잘 한 일은 칭찬해 주셔서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박승근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좌석정리와 잠시 휴식을 한 후 세정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주 세정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배부해 드린 진행순서에 의해 유형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실태 및 징수대책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20페이지 고액 상습체납자의 징수를 위한 대책 방안, 29페이지 구별 1만원 미만 체납현황, 34페이지 체납세 징수를 위해 독촉고지서 발송현황, 64페이지 2003년도 1만원 이하 체납세 징수현황, 65페이지 체납세 독촉고지서 1부당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요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가는 것이 많이 있네요. 왜, 감사자료를 주셨는데 다시 또 주셨어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저도 수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감자료를 연찬해 보니까 앞뒤 부분에서 상당부분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앞뒤 자료가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치도 계수가 틀리고 그래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이 점 사과드립니다.

김수만위원

생각해 보세요. 먼저 자료하고 26억 9,8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자료가 26억 9,800만원의 차액이 난다고 그러면 누가 이것을 감사자료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위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액상습체납자 체납발생액 205억 6,700만원의 60%인 123억 3,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6억 9,800만원의 차액이 나는데 어떻게 감사자료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여기 23쪽에 건수, 액수가 틀리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건수도 이렇게 틀리고 세액도 7억 4,300만원씩 차이가 나고 40여 건씩 누락이 되고, 본 위원이 어제 하다하다 안 돼 가지고 먼저 것을 가지고 왔어요. 23쪽 보면 이것이 다 틀립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만 위원님께서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런데 단 20쪽에 보시면 고액상습체납자이면서 개별 3건 이상 500만원 이상 자를 뽑았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을 뒤에 연관해서 추가로 질의 내신 것에 보면 500만원 이상에 대한 현황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그냥 고액이면서 500만원 이상 자 현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과 대비를 해보니까 제 자신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습 고액이라는 것을 표현해서 이 자료를 뽑다보니까 내용이 틀려서 다시 인쇄까지 해서 나눠드리게 되었습니다.

김수만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500만원 고액상습체납자가 1만 1,321명이네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건수가 1만 1,321명인데 세액이 205억 6,768만 6,000원, 맞지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것은 발생체납액이라고 되어 있고, 위에 128억하고 비교하시나본데 밑에 중간에 128억이라고 있습니다. 비율 옆에 보시면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민간기동대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지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비전임계약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수만위원

예. 그 사람들은 뭐 했어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 부분은 뒤에 또 별도로 자료가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자료가 있는데 그만큼 못 했다 이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것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뒤에 자료를 보시면 280억에 대한 5년치 결손처분에 대해서 5명을 나눠 가지고 결손처분 분에 대해서만 이 사람들이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김수만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간기동대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을 계약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이 있는데 해결을 못하면 다른 방법을 써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꼭 의존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범공무원이니 세무공무원이니 해 가지고 연수를 보내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이라든지 포상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재원이 부족한데 너무 엄청나게 체납이 됐어요. 물론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겠지만 어떻게 따진다면 팔달구가 4개 구청 중에 꼴찌를 한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전임계약직하고 체납액하고 또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뒤에 보시면 직원이 아닌 분들이 받은 경우, 또 직원에게 징수포상금을 얼마 줬느냐 등등의 현황이 별도로 붙어있을 겁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납기내 실적이 저희가 보면 90%가 넘습니다. 항상 체납액이 많다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연간 거둘 목표가 약 7,3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8%만 체납이 되어도 560억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마 현황 중에 발생체납액이 연간 얼마였는데 현재 체납액이 얼마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총 감안하셔서 말씀을 하셔야지 어느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다보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증인, 세금이라는 것은 잘 내는 사람은 잘 내는 거예요. 안 내는 사람은 끝까지 안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보면 150건, 200건이 넘도록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서로 잘 하자고 하는 것인데 연체가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직원이 잘못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직원이 소홀한 점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전임계약직을 쓰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현재 4명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4명이 자기 목표달성액이 얼마입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10% 예상했었는데 현재 2억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목표액 이상을 세웠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첫 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액이 280억이라고 그러면 28억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1년도 안 되긴 했습니다만 결손처분한 것을 받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현재 2억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결손액도 너무 많고, 누구든지 조금 참으면 결손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전임계약직인가 그 분들을 더 고용하든지, 어떻게 해서 세금을 받아들이든지 해야지 내는 사람은 끝까지 잘 내는 거예요. 그러면 막말로 잘 내는 사람도 그 사람 따라서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얼마의 인센티브가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많이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이용택 위원입니다. 세금을 밀린 것을 잘 받아내는 것은 우리 징수계에서 할 일인데 방금 김수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결손액이 너무 많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작년에 결손액 방지에 대한 대책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금년 동안 대책을 세우신 것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16쪽에 보시면 작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를 표기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손처분한 것까지도 비전임계약이라는 직원을 채용해서 이 부분이 현재 결손처분 되고 있는 것이 과연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겁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비전임계약직 6명을 채용했습니다만 8월 현재 2명이 그만 두고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년간의 결손처분액이 약 280억인데 이것을 다섯 분에게 나눠줘서 징수를 해본 결과 2억 6,100만원을 징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사항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처분 등을 지나치게 했다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수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1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안 하고도 결손처분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30만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차적조회 모든 것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압류를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10만원 미만은 안 하셨다는 뜻이네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용택위원

방금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런데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1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안 하고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까지 다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용택위원

하고 있다고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이용택위원

그렇다면 취득세가 78억이 밀렸는데 취득세는 물건을 사고 물건이 있는 상태에서 취득세를 못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작년에 질의를 한 사항인데 또 이렇게 말이 나온다는 얘깁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했냐 이거죠. 조치한 얘기만 해주세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러니까 발생원인이 취득했는데 그것을 왜 취득할 때 받지 못 했느냐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보다는 발생여건이 여러 가지입니다. 과밀억제권이라는 수원에서 취득세라는 것은 공장에 대한 취득이 있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사후 추징을 해서 5배 중과 를 해야 되는 문제도 개인이 취득할 때도 등록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등록세가 다른 담보를 잡힌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취득은 그 이후에 취득세가 나가기 때문에 체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체납이 발생되었으면 양도를 못하게 어떤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 법률적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양도 등기 안에 팔 수도 있는 것이고 등기날 발생시점에서 우리가 캐취할 수 있는데,

이용택위원

등기 안 하고 팔 수가 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이용택위원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등기가 이루어져야 그 매매취득과 매매가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면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등기를 압류한다 하면 등록사항이 발생되어야 되는데 명의이전하고 나중에 우리한테 자료가 넘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용택위원

명의이전이라는 것이 되면 등기부상에 어떤 제재를 일반적으로 알려 놓든가 법원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그런 통보를 해놓든가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등기상에 관계없이 매매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다고 말씀드리겠는데 일반적인 사항은 등기등록이 발생되어서 명의이전이 됩니다.

이용택위원

그것은 다 아는 것 아니에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은 체납이 있으니까 명의이전을 시켜 주지 말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그 부분에 문제가 있죠.

이용택위원

그렇게 안 된다고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택위원

법적 제재를 해야죠. 법적 제재를 미리 해놓았으면 등기가 안 되는데 법적으로 압류 또는 가압류 이런 처리를 해놓아야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매도자가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압류를 해도 가등기를 보고 저희가 공매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만 매수자가 체납이 있는데 어떤 것을 사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택위원

지금 그 뜻은 맞는 게 아니죠. 매도자가 물건을 취득한 상태에서 매매를 했을 적에 그때 발생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이상하게 말씀하시는데 취득 물건에 대해서 그것을 매매를 했을 경우 등기상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게끔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자꾸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잠깐 시간을 드릴테니까 생각을 해보시고 두 번째 그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등록은 의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지금 등록세도 밀려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추징부분이 발생됩니다. 세무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추징부분이 발생되면 이미 명의가 이전되었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고 특히 등록세의 경우에는,

이용택위원

등록세를 어떻게 추징합니까? 등록세는 발생과 동시에 등록을 하는 당시에서 받아버리는 것인데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용택위원

과장님이 의무라면서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대도시권 내에서 공장등록은 법무사를 통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5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쓰지 않았다 그러면 추징을 합니다. 5배 중과해서 내야 되는데 일반과세로 해서 냈다 그렇게 되면 일반 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등기등록상에 냈습니다. 그런데 2∼3년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고유 목적에 쓰지 않았다 그래서 4배를 중과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후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의신청도 하고 뒤에 보면 거기에 또 나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체납이 발생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용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우리가 부과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의무적 사항, 등록세 또 취득세 양도와 양수의 관계에서 받을 수 있는, 충분히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을 안 했다는 것이 세무공무원 즉, 우리 세정과에서 할 일을 해태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알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답변 드렸는데 아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양도, 양수 과정에서 발생되는 갭이 있습니다. 등기하는 갭이 있기 때문에 통보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사후적으로 일반과세, 자진납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용택 위원님께서는, 저는 일반과세 추징했을 적에 체납액이 많이 발생된다,

이용택위원

등록세는 의무세라고 했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면 돈을 내는 것이라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그렇죠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다 받았으면 되는 거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러니까 아까처럼 추징부분이 생겨서 그 부분에서,

이용택위원

이것은 등록세 9억 4,000 추징에 의한 등록세가 발생한 부분이 100%입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거의 99%가 그렇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면 1%는 뭡니까? 등록세는 의무적이라면서요. 의무적이라는 게 뭡니까? 돈을 내야 등록을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발생되는 중과세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겠지만 그 부분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발생되면 안 되죠. 그렇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이용택위원

그리고 취득세도 법적 절차를 세무공무원들이 빨리 법적 조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적게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다른 얘기만 자꾸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매매, 즉 매수와 매도가 발생할 당시에 법적 제재를 해놓았어야 되지 않느냐, 일반적인 자진납부는 당연히 자진납부를 하는 것이고 자진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체납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해태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진납부를 안 하고 왔을 적에 납기 후에 과세해 보면 약 2개월∼3개월 걸립니다. 그 시점에서 발생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공직자들이 하셔야 될 부분인데 안 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이 많고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작년에 지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묻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작년에도 유사한 답변과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런데 노력한 분야가 없다는 얘기죠. 법적으로 한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여기 건수를 비교해 보시면 짐작이 가실텐데 다른 건수는 몇 천 건이 되지만 등록세는 1만원 미만은 680건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소액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앞으로 법적인 제재를 철두철미하게 관계 법원이나 이런 부분하고 해서 해주시고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됩니다. 왜 발생이 되느냐면 등록세와 동시에 고지관계를 취득세를 분명히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고도 그냥 해준대요, 취득세를 안 내고도. 이것을 먼저 냈으면 몇 %의 득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고지를 해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진납부를 유도시키고 나머지 자진납부가 안 된 부분도 중과세가 되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깁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과세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액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용택위원

충분한 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루하시니까 세정과장님 짧게 답변하시고 간단하게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김영주 세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쪽을 보시면 김수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가 팔달구가 제일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2003년도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를 위한 현재 현황과 비교해서 많은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구청 과장님이 답변드릴까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권찬봉위원

전체적인 것은 과장님이 하시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4일 영통구가 분구되면서 팔달구 지역이 인계동을 포함해서 유흥밀집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가 많은 불황을 겪고 있고 폐업이 많기 때문에 체납액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

어떻게 많아도 권선구는 22억 154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팔달구는 43억 6,837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작년, 2003년도 그러면 분구되기 전에 지금 현재 영통구하고 팔달구하고 같이 포함시키면 얼마인지 알아요? 73억 6,998만 7,000원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 것입니까? 그때는 분구되기 전인 2003년도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러니까 권찬봉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팔달구가 유흥주점 중에서 수원시내 유흥 중과세 지점이 약 620개로 알고 있고 그 중에 대다수가 인계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이 많이 되어 있고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또한 권선구 쪽에서 넘어온 매산동 이쪽이 팔달구로 들어왔죠. 그래서 중심권에 있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발생액이 제일 많고 그에 따라서 체납액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만 남아 있는 것도 많게 되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2003년도 팔달구에 고액 상습체납자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보세요. 증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전년도 것은 나와 있어야지 2002년도, 2003년도는 없고 2004년도 것만 있으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까? 본 위원이 전년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고질체납자 현황 및 내용인데 팔달구가 체납액이, 14억 4,422만 6,000원이에요. 그러면 올해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따져 보세요. 우리 김영주 과장님, 세정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됐어요? 김영주 과장님이 오고 난 뒤에 고액체납자가 늘었다는 것 아닙니까? 부임한 지 얼마 됐어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권찬봉위원

1년 6개월 되었으면 이게 얼마 차이냐 이겁니다. 43억 6,837만 8,000원하고 얼마 차입니까? 2003년도에 14억 4,422만 6,000원하고 얼마 차입니까? 네 배 차이입니다.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말씀을 자료를 봐야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권찬봉위원

전년도 자료를 안 가지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와 있는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변명은 아닙니다만 분구가 11월 24일날 되었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대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자료는 뒤에 고액상습체납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권찬봉위원

증인, 증인께서는 변명이죠. 전년도 자료는 가지고 와야죠. 전년도 자료도 안 가지고 위원들이 가지고 와서 이것을 보고 따져야 돼요? 전년도 것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행정사무감사 준비한 것입니까? 위원들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이렇게 2004년도 것만 해놓고 전년도 것은 안 가져오고 결국은 고액체납자가 많으니까 안 올렸다는 것입니다. 담당주사들도 전년도 자료 안 가지고 왔어요? 답변 그 정도로 듣고 그리고 20쪽을 보면 고액상습체납자 체납발생액 60%로 목표를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나머지 40%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저희가 과년도 것을 포함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목표를 얼마로 정하는가에 대해서는 전년도 받은 것을 기준해서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상식선에서 잡다 보니까 60%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지어 결손처분한 것까지 우리가 뒤져서 받는 마당에 우리가 1만원 미만에 대한 것까지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만 모든 것은 총괄해서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발본색원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는 60% 데드라인을 그어놓고 받았다고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업무를 다 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최저로 한 것입니까, 최상으로 한 것입니까? 어떻게 세금을 받는데 데드라인을 60%로 딱 그어놓고 돈을 받는 게 어디 있어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데드라인이라고 보기에는 뭐, 여기에서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이상을 하기 위해서 설정한 것이지 데드라인이라고 보기에는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 최선을 다 하는 게 바람직한 일이지 60%라고 해서 여기에서 데드라인이라고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임징수제 운영 및 징수포상금 지급실태 중 체납세 책임 징수담당제 운영결과 현황, 비전임계약직 징수포상금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항상 결손액을 처리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증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전년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징수포상금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근무평정시 반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반영내역은 안 주셨는데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인사고과.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차긍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서장이 평가를 할 적에 가점을 주는 방안과 또 10명에 대해서 시상금을 준 내역도 별도로 보셨습니다만 100만원을 주었는데 어떻게 진급을 시켰다든가 당장 나타나지는 않지만 부서장이 판단을 해서 시상을 받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근무평점을 더 줬다는 얘기지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인사에 영향을 준 부분이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은 인사파트에서 처리할 사항이고 일단은 부서장이 같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고 시상도 받고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점을 5점을 준다든가 0.25점을 더 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리고 증인, 세무직이 아닌 근무자들의 관심을 많이 유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체납액을 정리하면서 세무직은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여타 다른 직원, 동사무소의 타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를 자료에서 많이 살펴봤는데 또 다른 대책을 연구하신 결과가 없어요? 포상금에 대해서 개인별 지급을 하되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 말고 발전적인 방법을 더 연구하신 것 없어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차긍호위원

아직은 없어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차긍호위원

체납액이 워낙 방대하고 넓으니까 체납세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연구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해오던 연례대로, 관례대로만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세무분야에 많은 공헌을 하신 것은 아는데 해오던 관행보다는 새로운 것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범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연찬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아까 이용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세무서에서 바로 등기해서 우리한테 넘어오기 전에 자료를 받아다가 빨리 압류를 하자 해 가지고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이 법원과 저희와의 행정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져서 아직은 부서별로, 행정자치부면 행정자치부 나름대로의 계통적인 것은 잘 되는데 법무부와 타 부서와 연계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 등등을 포함해서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자료수집과 시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아직 특별히 나타난 것이 없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을 일단 전문가 그룹에 용역을 주든가 아니면 연찬회를 자체적으로도 정기적으로 가져서, 이것이 여럿이 머리를 맞대면 새로운 방법이 나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 중에서도 신선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토론회를 거쳐서 새로운 방법을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과오납금 부분에 있어서 팔달구 과장님 나와 계신데 많은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실례를 본 위원이 드는 이유는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불경기에 좀더 많은 세원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템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자료문제인데 본 위원도 27번, 13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새로 받았는데 주시면 그냥 위원들한테 다 나눠주세요, 그래야 감사가 되지.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6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경제전반의 상당한 불안과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세금이 제대로 거둬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수원시 세정과 공무원께서는 자주재원 확충 및 방안에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65쪽에 보면 통장수당이 지급건당 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이것은 2003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500원입니다. 금년에 600원으로 올렸지요. 2003년이라고 제가 명시를 못해드린 것 같은데 이 자료는 2003년도 분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렇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자료에 의하면 고지서 제작비용하고 우편요금을 포함하면 건당 한 4만 4,000원 정도 됩니다. 통장을 통해서 하게 되면 건당 5만 1,500원 정도가 소요되지요. 이 계산 맞아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이것은 5만원이 아니라 건당 5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대

김영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지서 제작하는 비용하고 우편요금을 포함하면 건당 4만 4,100원 정도가 소요되고 통장을 통해서 전달하게 되면 5만 1,500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우편요금으로 보냈을 때의 세수와 통장을 통해서 했을 때 세수확보와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무적으로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등기송달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통장한테 교부할 수도 있고 또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만 비용상으로 따지면 통장한테 교부를 시키는 것이 훨씬 저렴하지요. 그런데 영통구에서 금년도에 전부를 등기발송 30만원 이상 해보니까 반송했을 적에 증빙할 수 있는, 또 부재중인 경우 반송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4개 구가 있습니다만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처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우편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통장님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이것을 여쭙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비용상으로 따져보면 통장님들을 통해서 교부하는 것이 훨씬 낫지요.
영대

김영대위원

훨씬 나아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렇게 되면 세수가 더 걷힙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아무래도 전화번호를 입력해 둔다든다 이득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저희가 독려를 할 적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증인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홍보를 하든지 그런 정책을 해주시길 촉구하면서 94쪽을 봐주십시오. 1만원 이하 체납 중 3년 이상 체납액을 결손처분 시키지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소액 체납자에 대해 독촉이 미흡하게 처리되어서 소멸시효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조 2항 규정에 의거 10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없이 결손처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적은 액수의 세금을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물론 1만원 미만 하는 데 따라서 소액 불징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1만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비용이 더 들 수 있는 부분도 생깁니다만 그것을 주민등록과 실제 살고는 있는데 과연 못 사는 것이냐의 판단여부가 관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멸시효하는 데까지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과감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신중을 기해서 세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소액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사실 행정력 낭비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소액 징수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경기도 안 좋은데 세금을 걷기 위해서 애쓰십니다. 징수포상금에서 올해 체납세 징수포상금 예산을 보면 각 구별로 3,000만원씩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면 물론 각 구마다 주신 자료가 다르기는 하지만 한 4개 구를 다 합하면 4,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1억 2,000 정도의 예산이 서 있는데 4,500만원 정도 밖에 안 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징수율이 적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과연 세워진 예산이 다 포상금으로 나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아직 상반기 지나서 한 번 정도 밖에 구에서 지출을 안 한 것으로 보는데 연도폐쇄기까지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무난하시다고 보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66쪽 체납세 책임징수담당제 운영결과 현황을 보면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급 인원수가 장안구가 44명, 61명 되고 권선구, 팔달구가 금액은 비슷한데 포상금 지급인원이 많은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타 구하고 비교해서 많은 이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기적으로 1년 동안 한 것이 아니고 10월까지라고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어느 구는 보면 9월에 뽑고 어느 구는 7월에 인출한 것으로 지급 일시를 보시면, 기준에 따라 지급시기가 달라서 적지 않았나 판단을 우선 하고 구와 동간에 같이 뽑았는지 그 부분을 여기에서 소명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연말에 가서 2월 28일 기준으로 뽑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문제시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권찬봉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보통 보면 세무 공무원들이 세금을 거둬서 여러 분들한테 포상금을 주는 경우가 있고 다른 구는 세무 공무원 몇 분들한테만 지출이 되는 그런 경우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어떠세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작년에도 말씀하신 위원님이 계신데 요즘에는 계좌입금해서 받은 분한테 가도록,

권찬봉위원

개인별로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리고 정규직원 경우 말이에요, 업무적으로 처리되었을 때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정규직원, 지금 비전임도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정규직원을,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누구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정규직원이 업무 때 세금 받은 것도 지급한다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과년도 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그것이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업무시간에 과년도 세금 받은 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글쎄, 여기 현황에도 차긍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세무를 안 보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것을 뽑아달라고 하셔 가지고 뽑아보니까 30명 정도가 받았고요, 특히 부시장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직원들한테 책임징수제를 주라고 해서 민원창구 공무원과 노무직에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책임징수제를 해서 받았습니다만 업무 시간에 받았다 하더라도 조례상 그 업무에 관계없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권찬봉위원

포상금조례에 준해 가지고 지급이 되니까 김영주 증인께서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신데,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월급을 받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내러와서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500만원짜리를 근무시간에 돈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을 받는다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업무를 보면서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과년도 분에 한해서 지급한다고 했기 때문에 남다르게 전화를 한다든가 독려를 더 해서 받은 것으로, 독촉장을 내보내고 뭐 이런 모든 절차를 이행한 후에 수차례 독려를 하거나 현지방문을 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한 인센티브라고 생각합니다.

권찬봉위원

세무직원 월급 외에 더 많이 가져가네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직원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세무직만 제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88쪽 비전임계약직 징수포상금 내역을 한번 봐주세요. 비전임계약직 기본급여가 지급되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권찬봉위원

얼마씩 지급돼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월 1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월 100만원씩 지급돼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권찬봉위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세요. 팔달구 세무과의 박강익 씨, 그리고 김대준 씨는 단위에 보면 100만원 받는 사람이 8월분이 2만 6,000원하고 월급 나가는 것 아니에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징수포상금입니다.

권찬봉위원

예, 포상금. 그러면 그 분들이 포상금을 받으려면 전년도 것을 받으러 다녀야 되는데 포상금이 적은 것은 그만큼 일을 적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반드시 단편적으로만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독려를 하다보면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을 독려한 경우에는 징수가 되고 그렇지 못하고 애를 먹고 한 건도 못 받을 수 있는 것이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것의 6/100을 준다든가 결손처분 기간에 따라서 조례를 운영하기 때문에 89쪽에 보시면 차등을 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느 분이 일부러 안 받으려고 해서, 또 받으려고 해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

권찬봉위원

포상금이니까 받고 안 받고를 본인들이, 비전임계약직이라고 하니까 월급이 100만원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권찬봉위원

그러면 포상금을 월급 100만원 받을 가치는 비전임직이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니면서 열심히 해서 200만원을 벌고 100만원을 받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분들은 보면 180만원짜리도 있어요. 이재권 씨는 5월분이 183만 9,000원이에요. 그런데 김대준 씨는 26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시를 위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돈을 그만큼 많이 받다보니까 포상금을 많이 받아간 것이고, 그러면 일거양득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도 세금 많이 걷히고 자기 월급 외에 포상금 받아가고, 2만 6,000원 받은 분들은 그만큼 일을 적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권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에 111만원을 찾아가고 또 다음 달에는 90만원을 가져가고 자기 일한 만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징수포상금이고 결손처분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무재산이라든가 판단이 돼서 저희가 결손처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네 사람을 경쟁시켜서 옆에 사람이 100만원 가져갔는데 자기는 20만원 가져가면 속이 편치 않습니다. 이 사람은 또 여기에 와서 객지생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권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상당히 저희도 생각을 해서 6개월 동안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1년이 된 다음에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부분은 자체 경쟁심도 있고, 저희도 1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우리가 비용상으로 보면 체납액 결손처분을 받는 것보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은 알아들었습니다. 어떤 일도 마찬가지고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있는 분들은 똑같은 가게를 해도 매출을 하루에 100만원을 올리는 사람도 있는 반면 하루에 10만원도 못 올리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을 월급을 100만원씩 주고 하는데 어떻게하든지 능력 있는 사람을 써야지 능력이 없는 사람을 쓰면서 월급만 100만원 주면 안 되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년도 3월말까지가 채용기간이니까 분석을 해봐서, 지금 현재 마급을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판단해 가지고 추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렇게 해서 능력 있는 분들 많으니까 우리 수원시에 세수가 적게 걷힌 것을 많이 걷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증인, 비전임계약직 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책을 해보니까 장단점이 뭐예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론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재산이 판명되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느냐 이런 모순을 스스로 안게 됩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의 잘잘못 유무를 우리 구의 과장님들도 계십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만원 미만은 과감하게 하라 이러다 보면 금액이 늘겠죠. 그러나 요즘에는 시스템이 좋아서 전국 재산조회, 금융조회 모든 것을 해본 다음에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임계약직을 채용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의 노하우는 이런 것입니다. 평소 납기에 분납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통지서 내보내고 100만원짜리면 여러 번 나눠서 내라, 그러니까 다루는 노하우가 다릅니다. 결손처분한 것을 가지고서 약 2억 6,000만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손처분한 것을 받는다 이런 모순을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긍호위원

확대 실시해도 무리가 없는 상황인가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런데 확대하고 싶으니까 280억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표액을 한 10% 받았는데 현재까지 받은 것은 못 미치죠. 그러다 보면 과연 저희 세무를 담당하는 150여 공무원들이 결손처분을 정상적으로 했다고 보는 과정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확대하면 비용이 더 추가되죠. 그러나 현재로써 시에서 구에까지 내려보내서 받아들여서 다시 줄였기 때문에 해보니까 저희가 확대의 필요성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월말에 가서 1년간을 평가해 보고 나서 해야지 성급하게 평가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차긍호위원

현 시점에서, 11월말 시점에서 과연 그 분들이 득이 되었느냐, 실이 되었느냐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수치상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득이 되었다고 봅니다.

차긍호위원

본 위원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습성상 포상금 주면 늘 합니다. 해요, 포상금 주면 한다고요, 한국 사람은.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인사고과에 반영을 하면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전임 쪽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것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증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채권확보실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채권확보된 것이 336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분야별로 보면 6가지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부동산 압류가 1건당 2,183만 6,000원꼴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 압류가 1건당 1,696만 3,000원꼴이고 급여압류가 건당 1,602만 5,000원, 예금압류가 1,507만 3,000원, 공공기록정보등록이 건당 996만 7,000원, 형사고발이 790만 건인데 이것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일단은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해제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 중에 의심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1건당 1,696만 3,000원인데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과도한 채권 압류라고 해서 가능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급여압류는 1,602만 5,000원꼴이면 급여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도 1,600만원이라는 돈을 압류를 해내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상당히 받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급여압류 같은 것도 충분하겠어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충분합니다.

김광수위원

그 분이 얼마나 많이 받는데 받아낼 수 있겠어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여기에 일괄적으로 나눠서 그렇지만,

김광수위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0만원 받으면 1,600이면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몇 달치를?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제약은 있습니다. 봉급의 50% 이상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달 나눠서 받는 거죠.

김광수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조치를 해놓았으니까 실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한 후 13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하던 이후 90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세정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것을 전체적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주민세 중 법인세할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팔달구가 좀 많네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차긍호위원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붙임과 같이 내역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 다 이어지는데 아시다시피 법인이 많고 업소가 많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게 전체적으로 봐서 96% 정도 징수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4% 중에 팔달구가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법인세할 체납부분을 보면 액수도 크고 대부분 현황을 보면 건설회사라든가 규모가 큰 무역업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큰데 이것을 신속한 정보를 받기 위해서 은행협회나 어떤 동기관 은행의 협조를 신속히 통보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연구 검토를 하신 적은 있나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법인 관계는 청산관계까지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렇게 알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제도적인 문제점과 법인세할은 세무서에서 발생이 되어서 저희한테 익년 4월까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와중에 휴·폐업이 속출하거나 도산되는 경우가 많아서 등록으로도 잡을 수가 없고 추적을 하다 보면 실제적인 파산과 서류상의 파산이 있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한 가지 세목이 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잘 알았고 이 중에 세세하게 짚지는 않겠지만 현재도 이 안에 사업을 진행 중인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책을 세워서 대처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냥 짚을까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늘상 체납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아까 말씀드린 은행권에서 부도처리 상황을 신속히 서로 교감을 가지고 어떤 신속한 통보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인가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현재 제도적으로는 체납액이 발생되어서 저희가 신용정보제한을 한다는 것은 개인의 경우에 500만원 이상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것 이상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단, 체납액이 발생되면 즉시 등기부 열람해서 이것이 과연 성실업체냐, 현지 있는 고지서 교부 당시에 주변의 여론에 의해서 고지서 교부시에 발생된 것은 독촉장을 내보내서 그 과정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빨리 지침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차긍호위원

우리 공직자가 3,000여 공직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라인을 가동하면 지금 세세하게 보면 대부분 큰 업체, 나름대로 특징이 다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도 빨리 캘 수 있는 그러한 유형의 사례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쭉 다 봤는데. 이것을 저희 공직자 내부에서 나름대로 액수가 크기 때문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세정과에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리고 쓸데없이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버려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결손하는 게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사항도 계셨습니다만 시스템적으로 봐서 저희가 조회가 가능한 것은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해서 결손을 과감하게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차긍호위원

법인세 계통에 이런 체납액수가 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고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게 처음에 준 자료 234페이지 시금고 및 수납은행 지도감독 내역인데 그냥 건수로만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의 1주일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가 지금 주변에 있는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시금고 선정에 관련된 조례도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의 입장이 어떠신지 여쭤 보고 싶고 지도감독 내역을 보면 주로 검사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과연 집행부에서 시금고를 검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 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조례 제정건은 광역시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시금고 선정건에 대해서 지난 2003년 12월에 결정을 본 바 있습니다만 수원시 입장에서 보면 조례를 제정해도 선정에 따르는 문제점도 있고 또 저희로서는 기업은행이 국책은행인 만큼 특별한 조례 제정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금고 감사건에 대해서는 감사냐 검사냐는 법적 행위에 입각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더라도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적이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시스템적으로 전자납부가 가능한데 수기분이 발생하는 부분 때문에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고 검사를 해보고 나면 항상 수납을 조금 늦게 내는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조치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해보니까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이은주위원

과장님께서는 시금고 선정에 대해서 특별히 조례제정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저희가 1조 이상의 수원시 예산을 가지고 비공개로 시금고 지정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세정과 감사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세금에 대한 문제는 징수하는 부서에 관련된 세무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권한도 많이 주고 있고, 즉 권한이라는 것은 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압류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모자라다고 해서 비전임계약직까지 채용하고 있는 실정에서 많은 혜택과 포상제도도 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매우 미흡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작년 대비해서 타 시·도보다는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담당 세무 공무원들이 사전에 채무자들한테 특별고지를 해 가지고 성실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수원시의 세무행정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13번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현황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를 주실 때 한번에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도 보니까 감사 끝나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요청을 할게요. 아침에 와서 얘기를 할까 하다 서로 낮 붉힐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자료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쭉 보면 추징범위 및 세액 18건 해서 주셨는데 건별로도 적정선의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향후에는 고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이것이 지금 1년 동안에, '03년도 11월 1일∼'04년도 10월 30일 중 총 조사 법인수 및 추징세 해서 941개 중 56억 7,2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이 추징한 금액이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그 아래 비과세 감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 해 가지고 75건에 1억 7,000만원, 18건, 그러면 941개 중에 75건만 샘플링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 부분을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비과세 감면법인이 저희 관내에 209개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봐서,

차긍호위원

몇 개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209개요. 3년에 나눠서 한 80여 개쯤 해서 금년도에 조사대상이 75건인데 추징을 해보니까,

차긍호위원

2004년도 것이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그 중에서 18건만 추징이 됐다, 나머지는 적법하게 안 내도 되더라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차긍호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러면 209개 중에서 1/3 정도만 매년 나누어서 하고 있다, 인력이 모자라서 그러나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아닙니다. 비과세 감면법인만 209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909개 법인이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3년 주기 또 저희가 취득을 하거나 이런 시점도 2년 내에 목적에 썼는지 5년 내에 썼는지 등등이 가려져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차긍호위원

잠깐만요. 증인, 2,900개 법인이 있어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러면 차제에 큰 틀에서 이것을 어떤 공공근로 인력을 이용한다든가, 저희가 비전임계약직이라든지 그런 계약직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전수조사를 전담하는 팀을 만드실 의향은 없어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참 좋으신 고견이신데 저희가 연차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도 법인 쪽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국세 세무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방세, 물론 전문요원을 외부적으로 채용해서 일용직을 쓸 수 있습니다만 이 분야에서는 전문적으로 채용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성과 결백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봐서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고는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세무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기를 줘서 기업도 2∼3년 내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주고 특별히 적법하지 않고 외부에서 신규취득을 하지 않는 이상 2∼3년 주기로 해도 현재까지 별 문제 없고, 이 부분은 앞으로 인력보충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법인수는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시스템적으로 봐서 별 문제 없이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인력소요는 현재 판단하고 있지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세무조사 실적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물론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거래가 많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를 봐서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많다 적다는 2,900개 법인, 3,000여 개니까 1년에 한 1,000여 개씩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쉬지 않고 조사를 해도 3개 정도 조사를 해야 된다는 객관적인 수치가 나올 겁니다.

차긍호위원

노력하시는 것은 본 위원도 들어서 알고 있고 과장님 여러 가지 자세라든가 노력하신 것은 압니다. 충분히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실적이 적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여러 계층 사람들한테 본 위원이 들은 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적이 적다고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을 적게 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원시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75건을 실행한 기간이 어떻게 돼요? 올해 2004년도 것에.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긍호위원

2004년도.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2003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감사기간동안,

차긍호위원

11월∼10월 31일까지 기간에 18건 세액 추징을 매겼다는 얘기지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래서 총 대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9개가 되네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비과세감면 법인만을 봤을 때 그런 것이고요,

차긍호위원

그러게요, 비과세. 아까 총 건수는 2,909개 법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75건 중 18건을 했다면 24%가 나오더라고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오해가 있으신데 전체적으로 봐서 2,909건이고요, 163쪽에 보시면 총 조사대상법인 해서 941개를 잡고,

차긍호위원

163쪽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거기에 나와 있다시피 비과세 감면법인도 그런 차원에서 1/3 정도 나오면 209개니까 70개가 나오죠. 그래서 금년도에 비과세 감면법인 75개 중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부분은 적법하게 냈고, 그러니까 57개 법인은 정확히 제때에 냈고 나머지는 늦게 내거나 그래서 추징을 한 것이 그 중에서 18건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차긍호위원

항상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하여튼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팀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대안을 본 위원은 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지역의 예산 조금 갖다 쓰자고 그러면 거의 구걸을 하다시피 하거든요. 불요불급하게 저희들 지역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상황들, 그러한 예산을 갖다 쓰고자 할 때 제 표현을 빌자면 구걸을 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정확충이 더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재원확충할 길은 세금을 잘 거두는 길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지방채 발행한다든가 재원조달이 뭔가 이루어져야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불요불급하게 꼭 해야 될 부분까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시민이 세금을 내는, 지방세를 내는 목적이 최소한의 가치는 우리 시민이 찾아야 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원 확충을 더 해나가고, 물론 직원들이 인원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은 인정하기 때문에 어떤 계약직, 고용직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서라도 세금은 더 거둬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증인께서 각 구청의 직원 분들하고, 제가 보기에는 세무직 공무원들이야말로 말없이 음지에서 야간 근무 많고 여러 가지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취약부서가 어떻게 보면 세무직이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수조사를 전담하는 계약직을 써서라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연구해야 된다고 권고를 해 드리고, 두 번째로 도 감사 때 3억 6,000인가가 과세누락 됐다는 것을 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경기일보인가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러한 일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3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27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신청했던 것 중에 지방세 심의위원회 부분은 비교적 잘 돼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재위촉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전문직을 잘 선임해서 교체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고, 다음 23번 248페이지 종업원 50인 이상 사업소세 징수현황도 양호한 것으로 굉장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23번 조항은 분기별로 하는 것을 연구검토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6번, 27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세정과 부분에 세무사나 이런 분들 근무자가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금년도 신규발령 직원 중에서 세무사 자격증이 한 사람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런데 자격증이 있어서 그 사람이 우월하다 이런 것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학과를 나온 사람이 꼭 법을 잘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나중에 이런 세무직으로 오랜 세월동안 근무하면서 노하우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연찬회라든가 교육을 받아서 보강을 해서 실무능력이 배양되면 자격증 있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7번 예금별 예탁현황을 보면 저는 이 분야에 전문지식도 없고 아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다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기예금이 있고 환매조건 채권이 있고 신종 적립신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세 번째 쪽을 쭉 봤는데 여덟 번째에 보면 4월 19일날 신규계약을 해서 해지가 하루만에 됐거든요. 하루만에 된 것이 2개, 지금 표시가 없어서 그런데 이틀만에 해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 보세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같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찾지를 못하는데,

차긍호위원

제가 질의를 두세 가지만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재정을 관리하고 재정을 나름대로 이자라든가 이자수입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본 위원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12억짜리 1구좌를 드는 것보다 5∼6억짜리 두 개를 나누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일문일답으로 하지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차긍호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현금으로 보관하는 것을 100만원 미만까지 하라, 또 각 과에서 저희한테 지출을 며칠 후에 할 것이면서 한 달 전에 하지 말라 해 가지고 이자율 극대화를 위해서 최 근자에까지, 그러니까 동사무소까지 말씀드립니다. 동사무소까지 자금 머무르는 기간을 최소화해서 아까 말씀하신 신종예탁금 해지현황이 수시로 발생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금리가 높은 쪽으로 하도록 최 근자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도 깔았고 해서 거의 관리가 잘 돼 가고 있다고 저희도 평가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좋은 지적이고요,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깐 지가 지금 얼마 안 되셨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차긍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너무 혹평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외곽만 봤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어제 해봤어요. 이것을 보면서 초등학생이 봐도 3개월 미만짜리 2.8%거든요. 1년짜리 3.4% 그러면 채권은 240일짜리가 3.5% 돼 있더라고요. %가 적립신탁은 4.45%, 그러니까 정기예금을 어떤 면에서 최소화하고 여러 가지 나눠서 넣고 방법을 연구해서 재정관리를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하든가, 아니면 직원들끼리 토론회를 갖든가 어떤 제도를 잘 연구검토해서 지금 재정관리를, 뒷면에 세 번째 준 것 해약내역표를 쭉 보니까 왜 하루만에 할 것을 예측 못했느냐 저는 그런 것이 상당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루만에 해약을 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측 못한 불요불급한 것이 있는데 정기금리가 연차적으로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들어 있어도 엊그제 들은 것은 해약을 하는 게 이자율 면에서 낫지 과거에 이자율 높을 적에 들은 것을 해약하면 여태까지 10개월 만기 거의 가까워 오니까 이미 이자가 지급이 될 단계에 와서 해약을 하면 손해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만에 해약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만 하루이틀에 해약한 것은 부득이한 경우 엊그저께 들은 것을 해약을 해야 이자를 많이 받는다,

차긍호위원

증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방대한 재정을 관리하면서 하루만에 해약을 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만에 한 것이 액수가 얼마짜리입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44억 같은데요.

차긍호위원

그러게요. 차라리 10억짜리를 네 개로 쪼개서 넣어 놓든지, 이것은 유치원생이 봐도 아는 부분이 아니에요? 구청 과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만에 해약을 했다면 필요한 곳에 돈을 쓰기 위해서 그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재정관리 측면에서 맞는 것이냐 이거죠, 하루만에 해약한 것이. 이것을 본 위원이 숫자놀음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재정관리를 위한 우리가 워크숍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전문가들을 모셔서 자문도 구할 수 있고 저희가 예산이 좀 지출이 되면 어떠냐 이거죠. 좀더 한 차원 높은 재정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도적인 것을 만들기 위한 그런 용역이나 컨설팅 실시도 해당이 없다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하자는 얘깁니다. 노인정 하나 짓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2∼3억 듭니다. 권선구 같은 경우는 지금 2, 3년 동안 한 개도 안 지었어요. 장안구는 3년 동안 여섯 개인가 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정관리만 잘 해도 노인정 5∼6개는 1년에 뽑아낸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증인,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자율 극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아까 말씀하신 권장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증인께서 인정을 해주시니까 본 위원도 질의를 마치고 끝까지 하면 끝까지 세부적인 사항까지 밤새도록 따지려고 했습니다. 본 위원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재정관리를 위해서 뭔가 우리 수원시의 이 부분은 좀 바뀌어져야 된다, 탈바꿈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모르는 부분은 우리 증인께서 설명해 주시고, 또 본 위원 나름대로 전문가들한테 물어볼 일이 있으면 물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의 재정관리가 타 어느 시·군보다도 뛰어나게 앞서가는 그러한 선례를 남겼으면 합니다. 이 부분 연구하시자고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차긍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택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김명호 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거기서 하는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가 그쪽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전에 추천을 받아서 했던 사항을 의사를 여쭤보고 추천을 받아서 재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속한 위원회인데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이 들어가 있느냐는 것이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러니까 김명호 의원님께서 재경보사위원회에 소속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연임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과장님!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이용택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상임위원회가 바뀌었으면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본인이 원하면 그냥 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원하는 게 아니고 위촉할 때 경험이 있거나 우리 같은 경우에 당연직도 있을 수 있고 위촉여건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결격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재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3년 전에 재경보사위원회 위원을 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이용택위원

이제 재경보사위원회를 그만 두었으면 그것을 다른 재경보사위원회 위원으로 하는 것이 원칙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다른 생각이 아니고 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또 경험도 많으시고 해서 했는데 차후에 이런 일이 있을 적에는 소속위원으로 하는 것을,

이용택위원

도시건설 심의위원회에 우리 재경보사위원회 위원이 들어간 일이 있어요? 그것을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차후에 할 적에 감안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당연하게 본인이 원하니까 한 것 같이 얘기하시는데 그게 잘못 되었다는 얘기죠. 잘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잘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일어났던 얘기를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르잖아요. 우리 상임위원회 속한 사람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 얘기가 나올텐데 심의한 내용 자체가 없잖아요? 지방세심의위원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배정을 해서 지방세를 다룰 수 있는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과장님의 사고방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회기도 다르고 하니까 있을 수 있는 말씀이신데 앞으로 차후에 재위촉할 때,

이용택위원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둘 중에 하나만 답변해 보세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이용택위원

특별한 하자는 없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이용택위원

하자 없으면 계속 하시죠, 뭐. 지방세 심의위원을 계속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하시죠. 김명호 부의장이 하고 있는데 부의장까지 된 사람을 자꾸 연임시켜서 하다 보면 일의 중복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과장님, 그 사람하고 친해요? 계속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과장님하고 친하냐고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여기 온 지 1년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친하고 안 친하고 따질 것은 없고,

이용택위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한 것이 뻔히 여기서 밝혀져 있는데도 자꾸 그 사람을 하고서 상임위원회를 안 하는 이유는 혹시나 상임위원회에서 알면 무슨 불이득한 사정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자꾸 상임위원회 위원을 배제를 시키는 것 아니냐 이거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면 왜 안 넣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여기 안용덕 위원님이 과표심의위원으로 계신데요,

이용택위원

아니,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안용덕 위원님이 왜 들어가 있어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용택위원

지금 딴 사람 얘기를 왜 하고 있어요? 지방세심의위원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담당 위원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안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난번 재경보사위원이던 김명호 의원이 들어가 있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바뀌었으면 바꿔 줘야지 안 바꾸고 올해 2004년에 와서 또 재위촉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재위촉을 시켰을 때 그때도 문제가 되었으면 2004년에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2년 임기로 되어 있고 금년도 7월에 재경보사위원회에 사전에 의사를 여쭤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고 기 7월에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하시고,

이용택위원

7월에 부의장이 되시고 도시건설위원이 되시고 그랬는데 자꾸 우리 과장님은 당연성을 자꾸 들고 나오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건설 같으면 왜 우리가 안 하고 심의위원을 왜 그쪽으로 맡겨요? 지방세에 관한 것은 당연히 미리 연도수가, 2002년도에 바뀌었을 적에 못 했다 이겁니다. 그 분이 원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번에 2004년에 바꿔 줬어야죠. 2004년 7월에 부의장이 되었는데 또 해놓았다면 그 사람들이 업무가 많은 것을 따져서 여기에 신경을 못 쓰게 만들어서 이 지방세 심의에 대해서 희석을 시키려는 그 이유밖에 더 되겠어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전혀 그런 의사는 없었고요, 조금 생각이 모자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지금 얘기가 그렇잖아요. 아니, 당연히 그런 식이지, 지방세 심의할 적에 여기 있는 분들이 한 명도 안 들어갔었는데 행정감사 할 적에 지방세 심의에 관한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김명호 의원 보고 와서 지방세 심의를 하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자꾸 타당성 있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맞다고 얘기하세요? 본 위원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이.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러니까 소속위원이었을 적에 하시고 부의장님이 되시고 7월에 하신 것에 대해서는 별 하자는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경보사위원님 중에 한 분을 7월에 의사를 못 여쭤본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후에 그것을 2년 임기니까 그 이후에 가서 논할 적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용택위원

본 위원은 당연히 바꿔야 되는 것을 무슨 의사를 물어본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당연성이 있냐, 없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연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방세심의위원은 그 상임위원회에 속한 소속위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게 세무공무원들이 하기 싫으니까 그냥 내버려 둬서 놔두었다는 얘기밖에 더 되지 않느냐 이거죠. 안 그래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조례상으로도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을 조례책을 가지고 계시니까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용택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보려는 게 아니고 다른 체납처분에 관한 것을 물어보려고 그랬던 것인데 분야는 오히려 시민한테 불이득한 면이 많이 있어서 놔두는 것인데 그 분야 관해서는 지방세 심의위원에 관한 것은 이 조례에, 법규책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특별한 하자가 없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러한 상식,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과장님의 사고방식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지방세에 관한 문제를, 지방세를 할 수 있는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을 소속시켜야 되는 그러한 상식을 갖고 있어야지 그러한 상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과장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이거예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잘못은 나중에 우리 저기에서 가리기로 하고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과장님!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2004년 7월에 재위촉이 되었는데 그 전에도 김명호 부의장이 했었나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2004년 7월에는 재경보사위원 쪽으로 바꿔 주셔야죠. 그것을 당연성이라고 자꾸 흥분하시면 어떡해요?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재경보사위원회에 있을 적에 맡고 계시다가 재경보사를 그만 두었으면 딴 사람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안 바꿨다 이겁니다. 좋다 이겁니다. 한 번은 봐 주겠다 이겁니다. 그런 실수는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2004년 7월에는 부의장까지 되었으니까 그것을 마땅히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는 상식을 말씀하시니까 제 상식이 잘못 되었는지 과장님 상식이 잘못 되었는지 나중에 책을 보고 연구를 해 보든지 해야지, 말이 돼야 해먹지,

조치훈위원장

그 문제에 관해서는 끝나고 다시 국장님하고 협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 세정과에 대한,

차긍호위원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예, 보충질의 해주세요.

차긍호위원

장시간 죄송합니다. 증인께서 확실하게 아까 답변을 안 해주신 것 같아서 재정관리를 위해서 특별한 기획을 해서 전문가들에게 하든 자체적으로 하든 새로운 시스템 보완을 위해서 이것을 해주시겠어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재정관리 용역 내지는 컨설팅을 해 가지고요?

차긍호위원

컨설팅이든 용역이든 워크숍이든 세미나든 우리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갖든, 규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총계가 3,055억 신탁이 682억, 환매채 1,933억 이렇게 정기예금 이런 식으로 규모가 크니까 이것을 쪼개서 넣을 때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무엇을 시도해 보자, 약속하시겠느냐 이거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9분 감사중지

14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수 회계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용차량 관리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 14페이지 관용차량 보유현황, 21페이지 관용차량 구입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님과 이태호 위원님이 질의하실 사항인데 안 계시면 이따 오시는 대로 하기로 하고 다음은 국·공유지 관리실태 중 37페이지 2004년도 시유지 현황, 130쪽 국·공유재산 임대현황, 131쪽 국·공유지 재산 및 시유지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계과 전체를 한꺼번에 다루도록 하죠.

조치훈위원장

그런데 또 하실 위원님들은 안 그러시니까 할 때마다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없으시면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증인과 과원 여러분에게 자료 준 것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할게요. 이것을 두세 번에 나눠서 자꾸만 주게끔, 일례를 들어서 이번 경기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도의회 자료 나올 때 신청한 내역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렇게 써 냈는데도 자세하게 주는데 이것은 앞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숨길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료를 주시는 게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또 신청하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 짜증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원시도 관행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5번에 130, 131, 132페이지 국·공유지 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유지 임대건수가 50필지죠?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임야나 기타를 빼고 도유지, 시유지 등 해서 행정재산하고 보존재산만 전, 답, 대지를 따져 봤을 때 7,428건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의 시유지가 전, 답, 대지를 합산하니까 7,786필지가 나오네요. 그렇죠? 계장님들이 따져 주세요. 시유지 전, 답, 대지 7,786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행정재산하고 보존재산만 합산해서 빼기를 해보니까 358개가 나오거든요, 임야 기타 빼고도. 그러면 358개 중에 50개만 임대를 줬다는 것은 너무 적다는 생각 안 들어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이 부분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한번에 충실하게 제출하지 못한 점은 사과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원님이 요구하신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지목상으로 전, 답이 여러 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임대된 것이 50필지만 임대된 것을 지적하셨는데 실지로 국·공유지를 관리하다 보면 실지 앞에 300평 이상 시유지 현황을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지목하고 실제의 땅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각종 사업하고 관련되어서 국·공유지를 정리할 때 실제 용도에 맞게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사실 그렇게 관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국·공유 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는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차긍호위원

지금 타 부서에 계시다가 가서 보니까 업무파악을 이제 조금 하셨죠?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효율적으로 관리는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대안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의논해 보고, 이 부분은 인정을 하십니까? 작게 따져도 358개 중에서 50개만 임대가 되었다, 이것은 뭔가 너무 방만하고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준 것을 저도 늦게 받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은닉재산을 조사해서 조치한 게 없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업무보고에 올라온 적이 있었지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러면 올해 실적이 없다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지금 현재 국·공유지가 총 1만 8,536필지입니다. 전체 중에서 현재 200㎡ 이상인 597필지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다 손을 대지 못하고 일단 597필지는,

차긍호위원

증인, 간단하게 합시다. 직원도 모자라지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이것을 직접 관리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증인께서 생각하신 것이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연구하고 있어요? 연구 과제지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국장님께도 보고 드리고 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새롭게, 우리가 여태까지 해오던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불법점유자 단속을 할 때 변상금 내보낸 것이 있는데 이것은 조사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구의 인력이 나갑니까? 동의 인력이 나가나 시에서 특별전담팀이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사실상 저희가 전체 필지를 일일이 다 조사하지는 못하고 있고 실제 인근 주민 신고나 아니면 다른 업무하고 관련해서 출장을 갔다가 인근에 있는 것을 확인했을 경우에 적발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밖에는 지금 추징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추징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보니까 많아요. 국·공유재산 임대 목적 외 사용실태, 이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증인 생각해 보세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저희가 임대해 준 것은 제 용도대로 사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임대를 못해준 부분들을 일반 시민들이 그냥 얹혀서 사용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정밀하게 저희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차긍호위원

조사를 못한 거죠. 인력도 안 되고, 그렇죠?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그리고 평수가 큰 평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적은 평수라서 그 필지 하나만 가지고는 독립적으로 어떤 부지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실태이기 때문에 관리에도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5번 기부채납된 재산이 없다, 그러면 각 과별로, 업무부서별로 관리를 합니까? 회계과에서 총괄관리를 안 해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부서별로 관리해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취합을,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총괄수치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실제 도로는 도로과,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자료를 줄 때 시유지 현황이라고 어느 위원님이 신청을 하셨는데 도로까지 주냐 이거예요. 도로는 빼셨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자료 줄 때 도로는 빼시고 또 기부채납된 재산이 각 구청의 건설과나 시의 도로과나 이런 데 있으면 그러한 채납된 현황도 받아서 저희한테 이번에 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방대해서 그랬나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신경을 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차긍호위원

하여튼 자료하시느라 고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는 얘기는 끊고 100만원 이상 임대재산 현황하고 연속해서 임대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에 보시면 1번부터 쭉 기술이 되어 있는데 총괄적으로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연속해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연속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되어 있어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예, 되어 있고 저희도 위원님이 작년 감사 때 지적하신 것도 내용을 봤습니다만 저희도 위원님과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수원시내에 있는 국·공유지를 가급적이면 특히 경작지 같은 경우 수원시민이 임대를 해서 수원시민이 활용을 하면 좋은데 그것이 지금 주로 화성사람들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차긍호위원

경작에 대해서는 법 조항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리고 어떤 특별한 지역 거주민에게 줄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경작을 하다 사망을 하거나 어떤 발생요인이 발생되면 그것에 의해서 바꿀 수 있겠지만 현재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자료 중에서 경작지 아닌 주거용지인데 지금 면적을 보면, 페이지 수가 안 되어 있네요. 앞으로는 페이지를 넣었으면 좋겠는데 1번에 보면 점유면적이 26㎡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우리 수원 분이 아닌 안양 분이에요. 그렇죠?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 부분하고 6번, 7번에 보면 입북동에 점유면적이 179㎡, 또 입북동에 822㎡, 이것은 경작이지만 다음 페이지 90번지에 보면 답 있고, 그리고 10년 이상 연속 임대자 현황에 보면 12번에 오목천동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것 있죠? 또 13번 삼환환경에서 쓰고 있는 것을 실례로 저희 지역이니까 짚어볼게요. 13번에 삼환환경 것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원만 씨라는 경작자가 논을 경작하다 이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좀 심하게 얘기해서 뺏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경작자가 더 경작할 의사가 있었어요. 이것이 환경회사에 바로 인접된 토지입니다. 경사가 좀 진 땅인데 이 부분이 현재 지목이 답이죠?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답인데 어떻게 주차장으로 써요? 지목을 변경해서 임대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존에 있던 토지들의 지목을 점차 변경을 해 가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있던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차긍호위원

정리 중에 있다?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라도 향후에 이 부분 말고도 31번에 90㎡입니다, 용인 구성 사람 것. 그리고 69번에 보면 고색동 57-13번지 (주)가우, 그래서 지목이 대부재산 현황에 보면 현황은 주차장이라든가 주거지로 쓰고 있는데 지목이 변경 안 돼서 그냥 대부되고 있는 상황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이 부분은 시유지는 일단 저희 소유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차 정리를 해서 대장을 현실과 맞게 하고요,

차긍호위원

시유지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예, 도유지나 국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로 변경할 것이 아니고 도하고 국가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에 맞게 변경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리고 세류동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주신 자료에 보면 적은 토지가 주거하고 있는 대지 안에 조금씩 포함된 것 같아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연속해서 임대를 줄 것이 아니라 어차피 팔아야 되지 않겠어요? 팔아서 시 재정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 아니에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주거용의 경우 저희가 시유지는,

차긍호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10년, 20년, 30년 계속 임대만 줄 건가?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시유지는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소규모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규모가 큰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분하지만 도유지하고 국유지의 경우에는 전부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공유지 같은 경우 매입의 의사가 있을 경우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문서로 승인을 받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중앙에서 해 가지고 그 결과가 저희한테 다시 와야 매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거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서 거의 승인을 안 해주고 있고요, 승인하고 있는 부분이 공장이나 도로 옆에 붙어 있는 자투리땅들을 일부 승인해 주고 있는데 지금 국가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국·공유지를 매각하면 거의 그만큼에 버금가는 재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쉽게는 안 해주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것은 이해는 가요. 국가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우리 현실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수원시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수원극장에 홍환선 씨가 임대하고 있는데 강남 사람이네요. 이런 사람들이 장기간 임대를 해서, 수원극장 하면 수원시민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과연 대부요율은 정확히 적용을 해서 받고 있는 것인지, 이 분들은 싸니까 오랜 시간 동안 싸게 임대해서 목적 외로 사용하고 그런 우리 행정이 관리가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지난 10월에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국·공유재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지적하신 내용들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하고 거의 비슷한 사항들인데 지금 어느 쪽으로 정책 가닥을 잡아가고 있느냐 하면 관리 자체를 시에다 주는 것은 워낙 수량이 많고 자투리땅이 많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아마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은 자산관리공사나 이쪽에서 집중 관리하는 쪽으로 정책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하는 부분들도 공무원들이 나와서 실태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수많은 필지에 대해서 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 부분도 감정사사무소나 이런 데에다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차긍호위원

증인, 잠깐만요. 관리가 방대해서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생각을 하자고요. 물론 동의 직원이나 구청 직원이나 시청 직원들이나 인력도 적고 상당히 여러 가지 힘들다는 것은 아는데 국유지 관리하는 것만큼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 마음 먹기 나름 아니에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글쎄, 어떤 일이든 그 일을 다른 일에 우선해서 한다면 가능한 일이겠지만 그것은 저희 회계과 생각이고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과연 이것을 최우선의 일로 생각해서 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로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차긍호위원

증인, 이 중에서 관리 측면에서도 적은 필지를 장기간 임대하고 있다는 것은 대부액이 싸서,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쓰고 있는 사람은 사는 것보다는 싸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팔 것은 과감하게 팔아버리고, 그렇지 않아요? 대체용지를 우리가 구입하면 되니까. 박 과장님, 새로운 자리에 가셨으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연구 검토해 주실 의향은 없으세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적은 필지 같은 것은 오히려 사용료를 받는 것이 더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대부요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것 좀 얘기해 줘 보세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대부요율이 주거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의 2.5%이고요, 경작지는 1%,

차긍호위원

그러면 모법에 있어서 시행령 우리 조례에 다 통과된 사항인가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예. 그리고 기타는 5%, 5% 짜리가 또 있습니다. 기타용도는 5%로 되어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용지로 쓰고 있다든가 이런 것은 대부요율, 지금 임대 준 사항이 대부요율은 정확히 다 계산된 것이다?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본 위원이 나중에 감사 끝나기 전에 몇 개 짚어서 같이 나가볼 의향 있어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나가 보시죠.

차긍호위원

그런데 경작지에 대한 것은 대부요율 적용이 1%라고 그래도 너무 싼 것 아니에요? 장기간 관내 주민이 아닌, 고색동 농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태안면 기안말 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관내 거주자에게 제도적으로 옮겨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지금 농지 같은 경우는 1%면,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 싼 것이 아니고 비싼 측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비싼 형태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10년 이상 농사 짓는 사람들이 싸게 있는 것은 2002년도 이후에는 규정이 바뀌어서 1% 적용을 하는데 2002년도 이전에는 농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1%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중앙에서 1%를 좀더 다운 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작하시는 분들은 싼 것인데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1%가 안 되지요.

조치훈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너무 시간이 오래 지체되었습니다.

차긍호위원

나머지 부분은 이따 추가 사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5분 질의하시고 5분 답변하는 식으로 해서 답변하는 증인도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부소방서 리모델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모델링을 잘 해놓더라도 관리문제가 소홀하면 안 되는데 관리 비용이라든가 관리인이라든가 관리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지금 거기 관리는 관리주체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알콜상담센터에 관리주체를 맡겨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관리비라든가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그것은 현재 각 들어있는 단체별로 분담을 해서 내야 되고요,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일부 비용들, 그러니까 분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시에서 부담할 겁니다.

이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다음은 공공청사 건립 중 137쪽 2청사 및 장안구청, 종합구민회관, 보건소 건립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 지출업무의 적정성, 141쪽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증인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과오납이 된 것이 있어요. 과오납부가 27억이나 되네요. 이 과오납 부분은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발생하게 되나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이 부분은 세금이 잘못 징수되었다거나 그랬을 때 다시 환급 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런데 과오 책정된 것은 어떻게 발견합니까?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이것은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입 관계는 세정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고 세출 관계만 저희가 결산합니다.

안용덕위원

그 다음에 세출에 들어가서 다음 연도로 이월금액이 4,366억이나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약 3,500억이나 되고 사고이월이 861억 정도가 됩니다.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이 부분은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되었지만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의 전체적인 누계입니다.

안용덕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런 액면으로 이월이 되나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계속사업이 되다 보니까 전년도에서, 도표에 보시면 예산성립 후 증감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095억으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이월된 것입니다. 이게 작년도에 3,000억이 이월되어서 다시 또 집행하고 2004년도로 이월된 것이 4,366억이니까 전년도보다 한 1,270억 정도 이월금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용덕위원

이월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액면이 적은 정도로 예산을 세워서 이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 현년도의 예산은 현년도에 집행을 해 나가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2,000억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그것은 다시 신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안용덕위원

이것도 그러면 이월이 되는 것입니까?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아니요, 이월이 아니고 잔액이 끝나는 것입니다.

안용덕위원

다시 편성해서 하는 거죠?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사계약 관리실태 중 145쪽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 물품 등 계약관리 실태 중 184쪽 관내 물품 중 손·망실 처리현황, 185쪽 각종 홍보물 계약내역, 224페이지 계약해지 현황에 대하여, 또 불용물품 처리실태 중 225쪽 재활용품 매각을 위탁하는 경우 재활용품 인도일별 물품내역 및 매각대금 입금일자별 내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자료 148페이지 쭉 보시면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에서 수원시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3차하고 또 통신공사, 수원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공사 2차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도 호텔캐슬∼동수원IC간 도로개설 공사가 있는데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이 같거든요. 어떻게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이 같을 수 있는지 회계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인지,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저희가 자료를 뽑는데 착오가 있는데 이것은 총괄 총 사업비 중에서 3차 공사만 뽑다 보니까 금액이 같아진 것 같습니다. 원래는 3차 공사가 아니라 전체 공사비 중에서 1차, 2차, 3차로 나눠서 3차 부분만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3차 공사에 대한 것만 설계변경 내역을 위주로 뽑다 보니까 설계비를 총괄 설계비를 적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은주위원

임의대로 정하신 거예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3차 신축공사 할 때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이 같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별도로 3차만 따로 설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따로 설계한 다음에 그 대신 그것은 입찰을 했을 것 아니에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그러니까 총괄로 한번에 계약을 해서 공사를 따로따로, 예를 들어 300억짜리 했다고 그러면 금년도에 100억, 내년도에 100억, 후년에 100억 한번에 입찰한 것을 가지고 나눠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 한 차수만 쓰다 보니까 지금 이게 설계변경을 공란으로 두든지 사유를 적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의 계약금액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설계변경해서 보면 거의 90% 이상이 증액이 되는 것이지 감액된 것은 거의 없거든요.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증액된 변경 사유도 있겠지만 그게 정말 변경할 사유가 되어서 변경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안 좋은 쪽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 방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위원님 지적하시지만 저도 머리를 싸매고 어젯밤에도 어떻게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려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답변을 못 구했습니다. 이 부분이 계약은 저희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현장 감독이거든요. 현장 감독 아니면 현장 감리업체인데 그 사람들이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사유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고 해서 사업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변경해서 하는 부분들을 계약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것이 사유가 된다, 안 된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저희가 볼 때도 실질적으로 칼자루를 쥔 사람,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데 위에서는 그것을 복명 받고 보고 받고 나서 적극적으로 결정해 주는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그야말로 만에 하나 안 해도 될 부분인데 하는 게 있다 이런 것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저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은주위원

어떻든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는 복지관을 설계하고 건물 짓는 과정을 보면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위탁자를 결정하다 보니까 위탁자가 들어와서 보면 여러 가지 불필요한 시설이나 또 다시 추가되는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면서 위탁자 선정을 함께 해나가면서 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1억 미만의 소액 공사에서는 설계변경을 일체 금지토록 설계검수 및 집행품의 과정에서 조정하시겠다고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올해 어느 정도 지켜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일단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설계변경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해서 설계자문위원회를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문위원회의 상정 대상을 지금 20억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억 이상 자문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5억∼20억 사이에는 시에서 관련 전문직 공무원으로 건축, 토목, 관련직 공무원으로 설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2억∼5억 사이의 금액은 설계위원회는 아니지만 부서에서 별도로 직원을 정해서 다른 직원이 한번 더 설계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답변을 1억 이상은 절대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 교육을 시키겠다고 했고 실제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설계변경한 내용을 쭉 하면 물론, 사유가 차수변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 있지만 이 집계로 따지면 한 4억 4,100만원 정도, 0.7% 정도 줄었고 설계변경된 건수를 말씀드리면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을 한 것이 2003년도에 30건이었던 것을 금년도에 설계자문을 39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수로 나타나는 수치라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설계 자문해준 건수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여기서 과장님하고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이 담당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설계자문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제대로 하고 설계가 되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고, 어떻든 간에 저희도 이번에 동사무소를 짓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변경을 하고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 건물을 사용할 사람들이 와서 설계에 같이 참여해서 의논이 되고 해야 되는데 설계하는 사람하고 지어놓은 사람하고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하고 다르다 보니까 중간에 할 수 없이 변경하고 그런 사유들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구조적인 모순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 예산이 절감되고,
흥수

박흥수회계가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차피 건물은 쓸 사람의 입맛에 맞게 만들기 전에는 암만 잘 만들어도 잘못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건물을 지을 때는 위탁자는 제가 알기로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지만 도서관이면 도서관 관련자들, 사회복지시설이면 사회복지 관련자들이 일부 심의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어차피 위탁을 줄 것이라면 위탁자를 미리 선정을 해서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설계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상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도면을 위주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상당히 깐깐하게 자문을 한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이 현장 위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은주위원

사실 설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원에서 건축하시는 분한데 여기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더니 도면검수를 잘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실에 도면검수팀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도면검수팀이 감사실에 있는 게 아니고 부시장님 특별지시로 일정규모 이상은 설계를 이미 납품을 받았다 하더라도 감사실에서 별도로 검토를 해서 다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절감해서 포상도 어디 갔다 오시고 하셨죠?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하지 않는 한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아까처럼 건물을 짓는데 위탁자가 미리 선정이 되어서 실실적으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심의에 참여해서 말 그대로 그 분들을 위한 시설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박흥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이은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설계변경한 공사가 전체 몇 건입니까? 발주건수하고 변경건수하고 몇건 몇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시에서 설계변경한 것이 52건입니다.

권찬봉위원

그리고 변경건수는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변경은 52건이고 발주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찬봉위원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나오시는 증인께서 그렇고 발주건수도 모르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맞다고 생각합니까?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권찬봉위원

그리고 150쪽, 151쪽을 한번 봐 주세요. 보시면 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 8억 492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똑같이 되었는데 증감액을 보면 2,999만 7,000원이 증액되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이것은 아까 이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공사를 2차에 나눠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차 계약금액이기 때문에 설계금액은 1차, 2차 합쳐서 거의 한 20억 가까이 됩니다. 총괄 설계를 해서 1차로 입찰해서 금액이 결정된 부분을 지금 1차, 2차 두 번 나눠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2차 공사에 대한 금액을 8억 492만 4,000원인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금액란을 공란으로 두든지 아니면 총액 중에서 얼마라고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금액을 같이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까 이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여기 2,900만원이 변경되어서 금액이 8억 3,482만 2,000원으로 변경이 된 것이죠.

권찬봉위원

2,900만원은 어디서 났어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입찰하고 나머지 잔액 남아 있던 것으로 변경이 된 것이죠.

권찬봉위원

그리고 수원연화장 증축 및 변경공사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금액이 9,118만 3,000원이고 계약금액이 7,428만 1,000원인데 여기에 들어간 금액이 얼마냐 하면 2,965만 5,000원이 당초 설계보다 더 들어갔어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이 부분은 연차공사가 아니고 단일공사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설계금액이 들어가 있는 자료입니다.

권찬봉위원

차액 확보는 어디서 되었어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그것은 당초에 확보된 예산 중에서,

권찬봉위원

쓴 거예요? 확보되었는데 설계금액이,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설계금액이 확보된 것이 아니고 원래 확보되어 있는 금액은 별도로 있고 설계를 해서,

권찬봉위원

지출시켰다?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예.

권찬봉위원

그런데 어떻게 처음에 설계를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다시 또 계약금 외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2,900만원이나 더 주는 수가 있어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당초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다가 빈소를 확장하고 냉동보관소 칸막이 설치 이것 추가함에 따라서 예산이 2,900만원이 더 추가된 것입니다.

권찬봉위원

관급공사가 그게 문제입니다. 과장님도 조금 전에 답변을 했지만 업자들이 관급공사 들어와서 설계변경하면 금액이 자꾸 추가되니까 다른 건설업은 안 그래요. 처음에 계약을 하면 그 금액에 밑지든 남든 그 금액에 하는데 관급공사는 그것을 변경하면 변경하는 만큼 더 추가되고 그러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제가 볼 때는 지금 변경사유가 현장 상황에 따라서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제가 보기에 연화장 증축 관계는 나중에 빈소 확장이나 이런 부분은 발주처에서 추가로 공사물량을 늘리는 바람에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혹시 그런 수도 있을지는 저도 의심을 하고 항상 설계변경 때 서류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흔히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저도 업무 협의를 하면서 늘상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저도 담당 부서 직원들한테 합니다. 꼭 해야 되느냐, 안 하면 안 되느냐, 왜 돈을 더 들여야 되느냐라고 지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련부서에서 현장의 상황이 어차피 변경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저도 뚜렷하게 전문직이 아닌 이상 어떻게 그것을 제지하거나 아니면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볼 그런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부서나 직원들한테 가급적 한번에 제대로 해서, 만약에 설계가 잘못 되었다면 설계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왜 이것을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느냐 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로 저희 계약부서에서 이 부분을 다루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 설계변경한 금액이 10% 넘는다고 그러면 10% 넘는 부분은 별도로 관련부서, 애당초 협의했던 부서뿐만이 아니라 시장까지 별도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장치를 갖추고는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10% 넘는 것 아니에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장까지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죠.

권찬봉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뭐냐하면 애초에 사용하는 부서가 가서 설계를 어떻게 어떻게 딱 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안 해야 돈이 더 추가로 안 들어가지 담당부서는 뒷짐지고 있고 공사발주처에서 짓다 보면 나가 보면 부서에서 쓰려고 계획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설계변경 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애초에 설계변경 제대로 딱 해 가지고 건물을 짓도록 해주시고, 복지회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얘기하면 서호노인복지회관도 처음에는 수영장이, 어르신들이 뛰어내리는 거예요? 걸어서 안전대 붙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네모 반듯하게 젊은 사람들 다이빙하는 식으로 뛰어들어가게 설계해 놓고, 영통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놨다고요. 실질적으로 설계하는 사람이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차이점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회계과장님이 발주할 때 설계를 제대로 해 와서 두 번 다시 변경 이 안 되게끔 발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앞으로는 이런 건축물 같이 사용자가 별도로 정해질만한 그런 건물은 시공단계에 사용 예정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이 결정되도록 시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오전에 조한식 위원께서 세상을 달리하는 바람에 자리를 잠깐 비웠습니다. 거기에 가서 있다 보니까 여러 위원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차긍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혹시 위원들의 자료요구가 부족하더라도 섬세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자료가 상당히 미진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조금 전에 이은주 위원이나 권찬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추가도 문제지만 설계변경할 경우 사전에 계획한 공사보다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 우려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우리 권찬봉 위원께서 영통 종합사회복지관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공사 추가금액은 많이 들어갔고 실질적으로 21건이 부실공사가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모든 공사를 할 때 애당초 계획을 하면서 관련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현재까지는 관련 전문가까지는 참여시키지만 아까 이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실제 사용할, 현장에서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 설계 단계에 그 사람들 의견을 반영하고 시공단계에서도 그 분들이 현장에서 실제 한번 돌아보므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도로나 이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건축물 같은 경우 사용예정자, 아니면 사용자 계층이 건축에 같이 참여해서 이런 부실을 줄일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시에서 나름대로 그런 방침을 갖고 관련 부서에 전체적으로 시달이 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설계변경, 또는 사용자들이 참여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나중에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지적했지만 책임설계하지 못한 관계 공무원은 책임을 물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에게 어떤 책임을 물었습니까?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글쎄, 책임설계하지 못한 관계 공무원에게 저희가 책임을 물은 것은 없고요, 사실 책임을 묻는다면 책임설계를 못했다는 것보다는 어차피 설계는 다 외주로 해서 민간에서 해오는 것이고 그것을 검수할 때 정확히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문책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다만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자꾸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증인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설계변경해서 공사금액이 추가됐을 때 방법은 시방서를 요구하고 또 설명서를 서울에 잘하는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하세요. 수원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데에 의뢰해서 정말 설계변경한 이유가 뭔지, 또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시청 건물 짓는 것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자료요구를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서울에 의뢰하면 나올 겁니다. 제가 의뢰를 한번 할게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업체에서 설계변경 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다른 제3의 전문가한테 그 부분 검토를 의뢰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김통래위원

예.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관련 부서하고는 협의를 해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도 그냥 해주는 것은 아닐테고 예산이,

김통래위원

작년에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32억 7,000만원인가 설계변경해서 나간 것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과다지출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돈을 요구할 때는 시방서라든가 설명서를 가지고 서울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글쎄,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그것이 저희가 할 일도 아닌 것 같고요,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 확실하게 하겠다고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십시오.

김통래위원

아니, 앞으로 그렇게 해야 설계변경이 안 되는 것이지, 예산을 세울 때는 세심하게 세우고 입찰할 때는 공정하게 공사단계에서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1차 변경이라든가 2차 변경하는 형식으로 공사를 진행시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도 앞으로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세심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므로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 있는 행정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김통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김통래 위원님께서는 서울에 있는 팀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수원에도 대학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대학에서 설계전공한 팀도 있고 교수나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쪽에 서로 연계를 해서 한번 자문을 받아보면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지금 회계과에서 해야 될 담당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년 공사 설계변경해서 몇십억 이상의 금액이 증액되는데 그냥 방관할 수는 없잖아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아무튼 위원님들 의도를 제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별도의 전문가 단체에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인지, 그만큼 설계변경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라는 지적을 제가 받아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증인께서는 수원시청 청사 짓는 것 있잖아요. 현재 추가 설계변경해서 이번에 예산이 별도로 얼마 나와 있지요? 14억인가 12억인가,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저기는 지금 설계변경이 아직 안 되어 있지요.

김통래위원

아니, 추가공사금액이 있어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아, 물가,

김통래위원

물가상승, 계획변경해서 나온 것 있어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지금 물가상승 적용분이 14억 5,4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그것을 시방서하고 사전설명서를 만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서울에다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것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건설사업소에 자료를 요구해서 위원님께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조금 힘드시지요? 박 과장님 회계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3개월 됐습니다.

김수만위원

8월 말에 오신 건가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224쪽 15번 계약해지 현황, 이 부분은 에스앤드에스종합건설에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계약을 했는데 2억 6,9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계약을 했는데 왜 해지가 됐습니까?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갑자기 시공이 중단됐고,

김수만위원

시공이 중단돼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예, 시공이 중단되고 시공회사가 행방불명 된 것으로 봐서 부도가 나서 회사가 없어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던 하도급업체가 일을 일부 하다가 중단이 돼서 더는 도저히 일 추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를 한 겁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계약보증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공사한 데까지 별도의 준공처리를 해서 선금 나가있는 것까지 전부 다 정산을 해 가지고 하자보증금까지, 마침 거기에서 일한 양이 저희가 돈 준 것보다,

김수만위원

공정률하고 비슷하다?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좀더 했습니다.

김수만위원

공정률이 높다?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예.

김수만위원

계약금 나간 것보다?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예.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김통래 위원님이나 이은주 위원님, 권찬봉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설계변경에 대한 건 이런 모든 것이 깊게 들어가면 솔직한 얘기로 문제가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불용물품 매각처리현황을 봐도 그렇고 신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은 혹시 그렇지 않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계변경을 하거나 또, 감리 있지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예.

김수만위원

감리를 왜 자체감리를 두고 또 감리가 따로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저희가 공사 감독하는 것을 감리가 다 대신해주는 것이지요, 공사를 설계대로 하는지.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은 감리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공직자는 그 사고에서 빠지기 위해서 안 한 거예요. 공무원은 내가 책임을 안 지겠다, 이것 때문에 감리를 안 하는 겁니다.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사실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수만위원

제도적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이런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많이 있고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금액의 증감이 빈번한 경우에는 설계작성 단계부터 체계적인 지도감독이 수행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특히 공사설계가 과다하게 되어 공사금액이 증가하는 등의 사례가 있는 경우 과다설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외부설계 용역에 대해 자체설계 검사팀을 구성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설계는 반드시 사전 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내 공사장에 대한 각종 검사내용을 분석하고 부실공사 등 지적되는 내용이 많은 경우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조사권을 발동 1/3 이상 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거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문제가 많은 현장을 직접 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이런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고요, 앞에 지적하신 사항은 설계 작성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든지, 아니면 설계 과다시 과다설계에 대한 대책들은, 저는 설계에 대해서 사업부서에 주장하는 것은 설계를 잘못 했으면 설계한 설계사가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될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해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관철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설계사무소가 수원시하고 거래를 하다가 과다설계해서, 그야말로 일정 % 이상의 과다설계를 했을 경우는 앞으로 향후 수원시 일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제도적인 제재는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외부 설계에 대한 자체 검사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1차 검사를 해서 다시 과다설계된 부분들을 전부 조정해 가지고 설계보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성 단계부터 담당 공무원이 맡겨만 놓을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조사라든지 같이 동행을 해서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조금 전에 증인께서 설계가 잘못 된 것은 조치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가 잘못될 리는 거의 없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설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감독이 부실한 거예요, 감독이. 감독이 설계대로 감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공사한 것을 감리 감독관이 감리를 제대로 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래서 하자가 생기는 것이지 설계가 잘못 됐다는, 예를 들어서 칸막이를 하는데 칸막이를 비뚤어지게 했다,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공직자가 관리감독을 잘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회계과 소관은 아니고 기술직 공무원들이 할 일이겠지만 감독권은 수원시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총괄할 수 있는 감독권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소홀히 했다는 얘기예요. 솔직한 얘기로 손발이 모자라서 감독권을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도 보면 그 숱한 업무 중에 기술직 하나가지고 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소홀했다는 얘기예요. 설계가 잘못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개 중에는 설계가 잘못된 것도 많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설계 잘못 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공직자가 감독을 소홀히 했고 또 감독을 소홀히 한 반면에 감리를 맡은 감리감독관도 감리를 잘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설계한 대로 감리를 하고 공사를 했다면 하자 생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드리는 말씀이 다시 한번 읽어드리지만 관내 공사에 대한 각종 검사내용 분석을 하고 부실공사 등 지적되는 내용이 많은 경우 지방의회 차원에서 조사권을 발동하여 1/3 이상 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문제가 많은 현장을 직접 나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증인께서 이것은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누구든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을 비롯해서 기타사항을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8쪽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13쪽 행정처분 사항, 각종 감사 수감에 따른 지적사항 처리 중 254쪽 관급공사에 대한 지자체 감사를 받은 공사내역, 259쪽 당해 지자체에 대한 자체 시, 도, 행자부 등 중앙부처 감사원 감사내용 중 공금횡령, 재산 손·망실 부당지급 관련 지적사항, 260쪽 당해 지자체 각종 감사내용 중 변상명령 및 변상처분 요구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아까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16번 불용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용품에 관련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불용품 매각을 한다고 할 적에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금액 결정을 건마다 다 금액이 다른데 금액 결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 다음에 매각금액은 수입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불용품 중에서 자동차 같이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것은 감정을 해서 그것을 입찰을 통해서 판매하고,

이은주위원

자동차는 감정을 하시는 거예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캐비닛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은 안 하고 관련 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수입은 시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불용품 매각한다고 수원시 홈페이지에 올리시나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자동차는 입찰을 해야 되니까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적은 저가품들은 실제 저희가 공고해서 입찰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기관별로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관련 고물상이라든지 관련 업체를 불러서 매각을 합니다.

이은주위원

원하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사실 그렇게는 안 하고 거의 한 업체에 판매를 합니다.

이은주위원

아까 자동차는 감정가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36페이지 보시면 경기80마 1250 사다리차가 있는데 이게 지금 감정가가 왜 6만 7,000원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매각금액이 6만 7,000원인데 그것은 감정가가 6만 7,000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이것은 시에서 한 게 아니라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황으로 봤을 때 매각처분을 내놓았는데 매각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폐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6만 7,000원에 팔 수는 없거든요.

이은주위원

6만 7,000원이 폐차하는데 들어간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예,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매각할 불용품들 매각할 적에 업체가 거의 하나밖에 안 들어와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거의 요즘 같은 경우는 여럿 사겠다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상태가 안 좋은 경우는 사실상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 위 10번 경기80거에 4142도 35만원이거든요. 이것은 폐차 처분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가 내구연한이 보통 5년, 6년, 8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한이 지나면서 바로 처분을 못하고 보통 1, 2년 정도 쓰거든요. 내놨을 때 차량 상태가 좋은 것은 가격이 35만보다 훨씬 더 갑니다. 더 가는데 이런 경우는 상태가 안 좋아서 사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이렇게 처분을 합니다.

이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240쪽을 보세요. 앰프 등 24종 87점인데 매각금액이 3만원인가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앰프나 이런 것을 본다면 이게 몇 ㎏이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고철은 t당 얼마, 파지는 ㎏당 얼마 이렇게 나와야, 예를 들어서 내가 고물상을 하면 내 고물상하고 차긍호 위원이 하는 고물상하고 견적이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자료 요청을 우리가 이상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이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김통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우리가 몰라서 자료요청을 부실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직원이 섬세하게 내주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하는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불용품 매각처리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해주지 마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파지는 파지대로 물류는 물류대로 또 고철은 고철대로 구분을 해서 해주시고 243쪽을 보시면 6번에 불용매각품 28종, 39종 해서 6만 2,000원 (주)세이퍼컴퓨터 화성공장에서 사 갔네요. 이런 것은 사실상 가지고 가면 조금씩은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폐기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물건이 컴퓨터 같은 경우에 286컴퓨터가 있다고 그러면 사실상 쓰려면 쓸 수 있지만 쓰는 사람이 없듯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수만위원

이런 것을 보면 품목이 없어요. 불용매각, 불용품 매각 28종, 매각처리 내용이 1,322만원, 매각일자가 2003년 4월 22일, 매각금액이 6만 2,000원 이렇게 해서 감사도 감사지만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성의껏 해줘야 뭐가 되지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자료가 충분치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의회에 제출된 자료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내용에 맞게 충분히 작성해서 향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만위원

248쪽을 봐 주시겠어요. 일반자전거 등 3종 5개에 7만원을 받았고 냉온수기 등 7종 16개에 3천원을 받은 것입니까? 이런 것은 아주 못 쓰는 것입니까?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제가 실제 보지는 못 했지만 이렇게 처분한 것은 거의 동사무소에서 버리다시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김수만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매탄1동에서 매각을 한 것인데 이것이 매탄1동에서만 다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서 나온 것을 집계한 것입니까?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매탄1동 것이죠.

김수만위원

거기서 어떻게 냉·온수기가 7개씩 나옵니까?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냉·온수기는 다른 것까지 다 해서,

김수만위원

그래도 3,000원이라고 하면 너무하네요. 우리가 흙을 한 차 사다가 버리는데도 돈을 줘야 되지만 흑 한 차 좋은 흙을 사려면 한 7∼8만원 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물품은 사고 파는데 3,000원짜리, 2,000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보니까 그냥 가져 간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관공서 물품도 내 살림살이처럼 생각을 하시라는 얘깁니다. 내 살림 누구 공짜로 주면 아깝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힘들게 해 오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한 것은 잘 하셨지만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런 것은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이 중에서 안 봤던 부분인데 238페이지하고 246쪽을 보면 창동수족관에서 1만원씩에 가져 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민원실 환경정비에 따른 수족관 매각처분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고물상에서 가져간 것도 아니고 수족관에서 1만원에 사다가 재작업해서 팔면, 우리 물품 매각 부분은 좀더 예산을 아끼는 측면에서 잘 생각해야 될 점이네요, 지금 이것을 보니까.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이것은 수족관에 매각처분한 것이 온전한 것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이 안 되지만 동사무소에서도 온전하게 민원실에서 쓸만한 것을 1만원에 주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세부적으로 현재에 있는 물건의 상태를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매각품 처리하는 업무를 좀더 앞으로 확실하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효과하고 같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은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차긍호위원

제 소관 신청해 놓았던 것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어느 것이죠?

차긍호위원

보험현황요.

조치훈위원장

253쪽 보험에 대해서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차긍호위원

253쪽 말고 보충자료 주신 것, 위원님들 제가 나눠 드렸나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253쪽은 저희가 보험 관련자료를 취합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차긍호 위원님이 추가로 요구하신 것을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미흡한 것 같아서 지금 별도로 나눠 드린 자료에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차긍호위원

첫장에 보면 영통종합사회복지관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수의계약된 부분이 많은데 수의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지금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리하는 시설물이 많다 보니까 일괄해서 입찰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연무사회복지관 등 기타 위탁관리 되고 있는 시설들은 수탁기관에서 보험사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화성행궁이나 문화재 시설 이런 부분들은 화성사업소에서 또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수의계약해서 가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입찰한 부분하고 수의계약한 부분하고 차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보험료율이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데 저희는 청소년문화센터에다가 보험료율은 똑같은데 입찰해서 뭐뭐를 얻었는가 확인을 해 봤는데 어쨌든 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입찰하면서 일부 예산을 절감했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내줬어요. 그런데 지금 보험료율이 똑같은데 사설보험을 들게 되면, 쌍용이든 삼성이든 실제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보험모집인들, 그러니까 누가 모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제가 알기로는 보험회사는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연무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위탁된 데는 위탁된 시설에서 나름대로 보험 가입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화성행궁, 화성행궁 유물 그 다음에 화성 목조시설물 그 다음에 문화재, 수원향교 등 그 다음에 수원미술전시관 이 부분은 시에서 수의계약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보험은 한 데 묶어서 입찰로 하면 우리 시에 이득이 되지 않아요? 조금 전에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문화센터가 입찰해서 이득을 얻었다는데 그 이득 내용이 뭐예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이득 내용은 일단은 여기 전체적으로 정리한 사항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일단은 시설별로 보험에 가입한 회사가 각각 다 다르고 보험에 가입한 조건도 다르고 기간이 다르니까 관리가 한번에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차긍호위원

잠깐만요, 보험회사별로 따로따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입찰하기 이전에요. 시설이 많다 보니까 가입한 보험회사도 다르고 보험가입한 내용도 다르고 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주로 주차장이 많은데 사고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입찰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예, 첫째는 그것이고요.

차긍호위원

아니,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입찰을 안 했다는 게,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입찰이 아니라 정리를 한꺼번에, 보시면 가입한 기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던 것을 정리를 한꺼번에 다 했는데 그 중에서 첫째는 업무효율을 위해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입찰하면서 보험가입금액을 몇 개 보험회사에서 응찰을 했는데 그 중에서 최저가로 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최저가로? 입찰에 준해서?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말로는 우리 위원들이나 증인은 믿을 수 있지만 일반 시민이 봤을 때 이렇게 수의계약 투성이면 이해가 갈까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그런데 저희가 수의계약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저희 부서 입장을 놓고 보면 현재 저희는 사실상 보험보다는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지방재정공제회가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어떻게 보면 보험의 효과를 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해야 될 물건조사를 전부 다 해 가지고 해마다 가입해서 저희가 별도로 회비를 내고 보험하고 비슷한, 유사한 것들을 가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각 부서에 있는 것을 강제로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위원님 자료를 내면서 분석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지방행정공제회에서 꺼려하는 부분이 문화재가 있습니다. 문화재 가치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은 문화재와 관련돼 있는 화성사업소 3건하고 미술전시관 미술품 관련해서 있고, 그리고 수원향교 등 문화재 해서 5건만 시에서 한 것은 사설보험에 들어 있고 나머지 전부 다 위탁되어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입찰을 하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차긍호위원

위·수탁협약을 맺어서 한다?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관리 자체를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차긍호위원

거기에서 계약을 했다, 그런데 화성행궁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화성행궁 같은 경우 화재가 나면 제일 피해가 큰 것 아니에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사업소하고 회계과하고 연계업무인데, 여기는 조계종 용주사 수원 포교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위원님 드린 것만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것은 다 고쳐 드렸는데 위원님께 먼저 자료를 드리다 보니까,

차긍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성행궁이라든가 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보험문제에 있어서 수의계약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수의계약이 능사가 아니죠. 삼성화재하고 사돈 맺은 것도 아니고, 이쯤하고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에 대한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수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잠시 휴식 후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화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업체 유치 및 지원실태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10페이지 기업체 유치계획 및 실적, 11페이지 유치 기업체 업종별 및 고용효과, 12페이지 기업체 유치담당 부서 및 직원현황, 13페이지 기업체 유치를 위한 지원체계 및 인센티브 제공내역, 14페이지 기업체 유치현황, 15페이지 각종 규제로 인해 수원을 떠난 기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1월 5일자 중부일보에 보면 수원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0월 현재 수원지역 제조업체 수는 총 554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3개에서 59개 업체가 전체의 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수도 지난해 4만 9,700명에서 올해는 4만 1,500명으로 8,200명이 줄어 전체의 8.3%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지난 11월 4일 저희 어머니 상사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통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중부일보에 11월 5일자로 보도되었던 사항입니다. 저도 그 사항을 메모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원상공회의소에서 사업자 등록된 업체만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실제적으로 10월말 현재 719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순히 상공회의소에서 관리하는 제조업체만 국한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 수원지역은 39개 업체가 오히려 증가된 실정입니다.

김통래위원

그 원인은 공장 증설규제라든가 땅값 상승 요인도 있겠지만 관계 공무원의 기업체 유치 노력이 없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신문보도를 봤는데 상공회의소와 일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수원시에서 상공회의소와 일치하도록 자료를 줘서 수원시와 상공회의소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상공회의소 자료는 따로 있고 수원시 자료는 따로 있단 말이에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상공회의소는 사업자 등록증이 우선이 되어 있고 저희는 소위 말해서 산지법상 500㎡ 이상 공장등록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나머지는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것이 무허가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통래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 자료는 근거 없는 자료라고 얘길하는 겁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통래위원

상공회의소 자료에 의하면 그 부분이 8.3% 감소된 인원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수원은 과밀억제권 지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공장이 신설되거나 증설되거나 이전되거나 업종을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속합니다. 그리고 수원지역은 수원시 전체 면적의 2.7%만이 공장등록이, 또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장이 실제적으로 새로 발생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공회의소 자료를 가지고 지적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하고 저희 수원시하고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유대를 가져야 되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원이 어떤 과밀억제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장 중에서 43개 업체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 사유가 사업확장이라든가, 사업확장이라는 것은 수원을 떠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업부진이 16군데, 통·폐합이 두 군데 이렇게 된 것이지 어떤 규제라든가 어떤 기업유치를 못해서 떠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통래위원

증인께서 영세 공장들이 화성이라든가 용인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과밀억제권이라고 해서 공장유치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소위 말하는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이 아파트형 공장은 각종 세제혜택도 받고 있습니다만 자유로이, 예를 들자면 주거지역에도 공장등록이 가능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지금 아파트형 공장이 등록된 데가 여섯 군데, 그리고 시공 중에 있는 데가 두 군데, 그리고 앞으로 유치가 두 군데 해서 열 군데가 되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기업체 수는 증가가 되지 줄어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통래위원

기업체 유치를 위한 지원체계 및 인센티브 제공내역을 보면 수원시와 안양시를 비교해 볼 때 전혀 다른 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원체계나 인센티브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표를 보시겠습니다만 시의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체계가 똑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인센티브는. 이것은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예컨대 이렇게 할 겁니다. 융자해 주는 기간을 단축한다든가 또는 중소기업은행하고의 협약 시에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의왕이나 안양이 금리를 예로 들어서 4.2%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협약을 맺을 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금리인하라든가 인센티브 지원체계라든가 색다른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원 연고 기업이 보따리를 싼다고 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43개 기업체가 사업확장이 25개, 사업부진이 16개, 통·폐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 정보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수원 연고 기업 보따리 싼다고 나온 기사를 보면 올 7월까지 19개 업체가 화성, 용인 등으로 이전했다고 그랬거든요. 공장총량제, 물류비용 증가 등 경영악화로 그랬는데, 여러 가지 악화라면 경제적인 것으로 그랬다는 얘기이고 공장이 떠난다는 것은 수원지역이 수도권 내에서 각종 규제로 인해서 마음대로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규제를 덜 받는 곳으로 이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총량제라는 의미가 뭡니까? 총량제.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도정비기본계획법에 의해서 공장이라든가 학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구가 집중되는 유발시설이 있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공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도별로 공장 건축물량을 말하는 겁니다. 공장을 짓는데 건축물량을 미리 정해서 이 범위 내에서 공장의 신설이라든가 증설, 또 다른 쪽에서는 용도변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한은 경기도지사가 가지고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 각 시·도별로 총 물량을 배정합니다. 예컨대 저희 시에는 2004년도에는 배정량이 없고 2003년도의 경우에는 2,603㎡를 배정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총량제가 결국 말을 하자면 공장 짓는데 면적이 얼마까지 이상은 허용이 안 된다는 것을 규제하는 것을 가지고 총량제 얘기를 하는 겁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적용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언제 신문을 보니까 수도권에 공장총량제가 완화되어 가지고 자기 평수의 100% 정도 완화된다고 나온 신문도 봤는데,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설이 있는데 구체화 돼서 관계규정이 개정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삼성전자나 쌍용차나 이런 데에서 배 이상 확장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달리 여기 신문기사를 보면 특히 공장총량제 등 각종 규제로 수도권에서 기업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아예 수도권 외곽으로 떠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런 기업체가 자꾸 수원을 등지고 떠나게 되면 기업체들이 1년 동안 수원에 세금으로 내는 돈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로 인해서 우리 세수증대가 돼 가지고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다보면 앞으로 수원 경제에 상당히 타격을 줄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에서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김광수위원

맞는 얘기 아니에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마음대로 할 일이 아닙니다만 가능하면 수원에서 유치하는 기업체들이 발을 붙이고 유지가 돼서 공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사업을 지탱하는 방향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잘 좀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잠깐 일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으로 저희는 중소기업이라든가 특히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해서 우리 수원지방 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세계 IT산업축제 및 박람회 개최 중 15쪽 세계 IT산업축제 및 박람회 개최를 위한 타당성 조사내역 및 세부추진계획, 16쪽 세계 IT산업축제 및 박람회 개최를 위한 사업 변경사유 및 예산감액 내역, 16쪽 세계 IT산업축제 및 박람회 개최를 위한 사업분석 및 심사분석 결과, 16쪽 세계 IT산업축제 및 박람회 개최에 따른 용역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세계 IT산업축제 및 박람회 개최에 따른 자료를 해주신 증인께 먼저 감사드리고 수원시 2005년도 경기도 방문의 해에 세계 IT산업축제 및 박람회 개최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던 사업이 2003년도 제2회 추경에 2억원을 감액한 내용이 무엇인지, 또 그 사유가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제가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2003년도 1월에 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경기비전 2006이라고 해 가지고 그 내용에 보면 2005년도를 경기도 방문의 해로 해야 되겠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계 평화축제, 또 세계 도자기축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계 IT박람회 3대 축제하고 10대 이벤트를 하겠다고 계획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도 기본계획을 입수해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도에서 2002년도 12월에 도지사께서 IT박람회를 수원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해야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이 사항을 갈비축제와 같이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도에다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기본조사 용역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3년도 당초예산에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비 2억원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수원지역에서 개최해야 되겠다하고 3월에 경기도에 정식 요청을 했어요. 경기도에 요청을 하고 저희 직원이 오성이라든가 과거에 박람회 했던 지역을 자료 준비 때문에 한 두세 군데 방문을 했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기본 구상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해 가지고 경기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좀 흘렀는데 도에서도 지사님 지시사항이고 공포는 되었는데 추진을 되다 보니까 이 IT박람회를 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인프라, 공간적인 인프라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원은 아시다시피 정형화된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세계IT박람회를 개최하려면 최소한 3년이 걸린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이것을 그 간에 자기들끼리 논거하다가 여러 가지 안 되겠으니까 대학교수라든가 또 전문가라든가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예컨대 삼성도 방문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시에다가 수원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저희한테 정식 문서가 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개최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사전에 좀더 검토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증인께서는 본예산을 세우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 소용없이 사장된 것처럼 되어 버렸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느 행사장을 갈 때마다 IT박람회 개최를 추진하고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무책임한 한계를 느끼지 않나 생각하는데 증인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조차 일언반구 없었던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저희 시장님께서 IT박람회를 굉장히 큰 자랑거리로 삼으셔서 행사 적마다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어느 정도 감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감을 조금 느낀 것도 있었고 그렇게 하고 이 사항이 2003년 당초예산이 1월에 성립이 되었는데 6월 23일, 6월 중순께 제외 통보가 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기를 놓쳐서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김통래위원

인정하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통래위원

증인께서 예산을 얻으려고 노력한 것이 헛것이 아니라 사업성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철저한 검토를 해서 지금과 같은 IT산업이 하루아침에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IT, BT, ET, NT, ST, CT 이것에 대한 원어를 전부 알고 계세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대충 압니다.

이태호위원

대충 안다는 답변은?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제가 어느 정도는 원어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원어를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IT는 Infomation Technology(인포메이션 테크날러지)라고 해서 정보기술을 말하는 것이고 BT는 Bio Technology(바이오 테크날러지)라고 해서 생명기술을 말하는 것이고 ET는 Enviroment Technology(인바이런먼트 테크날러지)라고 해서 환경기술, CT는 Culture Technology(컬쳐 테크날러지)라고 해서 문화 콘텐츠 기술을 말하는 것이고 NT는 나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나노는 몇만분의 1이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10억분의 1을 말하는 것이죠.

이태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수원시의 첨단기술을 이런 식으로 많은 부분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BT, NT, 전부 약자로 써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알고 계시면서 구체적으로 해석해서 한 예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이태호위원

이것은 뭔가 홍보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 역시도 맨 처음에 IT, NT 몰라서 물어 보고 책자에서는 잔뜩 나오는데, 왜 약자로 썼다는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이태호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서 구체적으로 해놓고 어느 정도 수원시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되었다고 했을 때 약자로 써도 됩니다. 현재까지는 약자가 조금 문제 있다고 봅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홍보할 때 NT하면 괄호 열고 뭐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중 17쪽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사업 현황, 18쪽 수원지역 유통업체 현황, 27쪽 팔달문시장 거리축제 성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몸도 안 좋으신데 고생하십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재래시장 활성화에 들어간 국·도비, 시비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금년 하반기 사업 빼놓고 8개 시장에 31개 사업에 약 140억이 투입되었습니다. 140억 중에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140억이 투자된 데 비해서 재래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되었다고 보시는지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어려운 분야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투자한 만큼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안 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2001년도에 김대중 정권 때 이 사항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정치인들이 무슨 때가 되거나 유세 때가 되면 재래시장을 경쟁적으로 방문합니다.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래시장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 데 착안이 되어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 2001년도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에 손을 대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래시장은 서민의 삶의 터전이고 또 경제의 발산지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 많은 140억 정도를 투입하면서 느낀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투입을 하면 뭘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따 또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현재 16군데의 대형 할인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재래시장이 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옛날 생각만 갖고서 어떤 상거래를 하는데 있어서의 불친절이라든가 또 영수증 발행하는데 있어서 금전등록기가 없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내년 3월 1일부터 재래시장특별법도 생깁니다. 그래서 등록된 시장뿐만 아니라 무등록 시장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다만 정말 어려운 데는 저희가 더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은주위원

중앙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법안도 생기고 다른 시, 군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련된 운영지원조례도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 없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시설이나 건물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수원시만의 재래시장에 대한 특별한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여유가 되신다면 지역경제과 관계되시는 분이 외국의 재래시장도 가서 보고 오셔서 저희 시에 그런 내용들을 넣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고 시설 같은 것은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계속 대형 할인마트가 생기는데 계속 밑빠진 독에 물붓기이지, 본 위원은 재래시장 활성화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팔달문시장 거리축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행사 내용에서 한복아가씨 선발대회, 순대체험전 같은 테마행사를 해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으셨다고 나왔는데 한복아가씨 선발대회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추진성과 좋았던 점을 보면 시민이 관람 했을 적에 하루에 4만이었던 것이 10만 이상이 관람을 했다고 했는데 과연 이런 효과들이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계속 될 수 있었는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한복미인 선발대회는 올해 네 번째 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다소의 문제점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뽑아만 놓고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수원시의 홍보대사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데 행사의 도우미로 시정에 관계되는 행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관람인원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을 우선 보여 주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화성문화제 때 능행차에 참석했던 인원들을 전부 시장에 초대를 해서 식권을 나눠 줘서 거기서 식사를 하게끔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고 올해 두 번째인데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와서 봄으로써 재래시장이 어떻다 이런 분위기 조성이랄까요, 이런 측면이 더 강조되었습니다.

이은주위원

어떻든 옆에 있는 화성과 연계가 되어서 문화관광의 주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한복아가씨 선발대회는 여성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지역마다 고추아가씨, 복숭아 아가씨 선발대회 등 지역마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러는데 한복아가씨 말고 한복총각 선발대회 그런 것 하면 안 돼요? 특별하게 하든가 남자하고 여자 같이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영동시장에 한복집이 특화되어 있어요. 100여 점포가 있어서 여기서 착안해서 한복아가씨 선발대회를 했는데 전국을 알아보니까 한복미인 선발하는 데는 우리 수원시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회가 닿는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전국 규모로 확장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박덕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박덕화 과장님 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위 우리나라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사실 하늘 보고 주먹질하는 격이고 바위에 주먹질하는 경우밖에 안 됩니다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재래시장이 1995년부터 백화점, 홈플러스 등의 대형할인점 허가를 완화해서 우후죽순 생겨서 모든 생활 필수품을 대형유통업체가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모든 그러다 보니까 병주고 약주는 식으로 인제 와서는 국회에서 9월 23일 재래시장살리기육성특별법을 통과시켜서 돈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재래시장에 퍼붓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얼마나 활성화가 되어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찾아가게끔 하는 것이 관건인데 결국은 따져 보면 이것도 "깨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본 위원이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영동시장이나 팔달문시장에 돈을 수백억 퍼부어 주었어도 미관상 육안으로 보기는 한결 좋아졌지만 실제 장사는 안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대형유통업체 허가를 마구 내줘서 지금 현재 수원에 한 20군데 되지 않습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16군데입니다.

김광수위원

한 20군데 되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대형유통업체는 15만∼20만명에 하나씩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장사가 되고 유지되고 소비자도 살고 다 사는데 수원이 100만명이 넘는 데다가 대형유통업체 20개씩 갖다 놓고 재래시장을 가꾼들 무슨 장사가 되겠습니까? 서로 망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팔달문시장에서부터 주위로 빙 둘러서 한 100m∼150m 내에 다섯 개 다 죽었잖아요. 인계동에 뉴코아백화점부터 종로파출소 뒤에 있는 것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그렇지, 구천동에 그렇지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다 정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세금 받아다가 쓸 데 없어가지고 퍼부어서 죽이고 죽이고 하는데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재래시장에 허울좋게 냉·온방장치 해주고 다 해주니까 가게값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가게세만 비싸진 거예요. 그래서 없는 놈은 이래 죽고 저래 죽는 거예요. 가게를 얻으려고 해도 비싸게 달라고 하고 사려고 해도 비싸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0월 10일 화성문화제를 즈음해서 팔달문거리축제를 하는데 우리가 3,000만원 지원해 주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

내년에는 3,000만원 줄 겁니까, 4,000만원 줄 겁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2,000만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줄었어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매년 2,000만원씩 했던 것인데 올해 왜 1,000만원을 더 지원했냐면 마케팅비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알고요, 길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충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살아서 보고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거리축제를 하는데 거리축제면 그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이 나와서 같이 즐겁고 호응하고 축제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올해 보니까 한 20개 점포를 전부 외지에서 끌어다 놓았어요. 권오규 위원님도 보셨을 것입니다. 지동시장 앞에 전부 무슨 고무신짝, 화장품, 양말 파는 그런 점포를 해놨어요. 그리고 밑으로 그렇게 쭉 해서 하다못해 사기치는 투전꾼까지 해놓고 말이에요. 따져 보니까 한 20개 점포가 돼요. 내년에는 그런 것을 좀 시정하고 그래서 순수하게 재래시장에서 나온 상인들이 거기서 자기들의 물품을 가지고 상행위를 하면서 싸게 팔면서 오도록 한다든가 또 먹거리도 팔달구 각 동에서 나오고 싶은 분들이 나오게끔 같이 혼합축제가 되도록 해줘야지 외지의 상인을 한 20군데 점포씩 크게 하는데 1개 점포당 보통 10평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다 버려서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시정해 주시고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는지 생각해 보니까 한 점포를 유치시키는데 집행부에서 돈을 얼마씩 받는 것 같아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

자기네 돈 안 들이고 그것을 충당하려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하는 거죠. 그것을 시정해 주시고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

만약에 또 그렇게 한다면 내년부터는 절대 반대입니다. 지원도 못하게 하려고 해요. 그것을 시정해 주시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지적하신 대로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상인들의 근본적인 의식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해줘도 소용없어요. 말만 하면 뻣뻣하고 바가지 씌우고 그 행위입니다. 관에서 책임지고 해줘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의 떡집에 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만원짜리 떡을 하는데 도시락상자 비슷한 것에 담아 놨어요. 내가 보기에는 잘 돼야 한 되 아니면 되반밖에 안 돼요, 찹쌀로 따지면. 찹쌀 한 말에 얼마입니까? 멥쌀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멥쌀 한 말에 지금 2만 5,000원이니까 3만원도 안 간단 말입니다. 쌀 한 되나 두 되도 안 되는 것을 떡을 해놓고 2만원을 받아먹어요. 그게 무슨 재래시장입니까? 바가지 씌우는 시장이지 그게 재래시장이에요? 아주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물품 파는 것도 연약한 여자들이 가서 사면 서비스 해줘야 되는데 "어르신네 갖다 드릴게요, 가지고 가십시오."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 갖다 드리니까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려면 마세요. 그런데다 무슨 돈을 퍼붓고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정신적인 상행위를 고쳐줘야지 관에서 돈만 주면 되는 것인가요?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뜯어고쳐야지.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해서 고쳐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다음에 월드컵 경기장에 지하를 파고 해서 삼성홈플러스가 건축이 된다는데 그것이 맞아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현재 중지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중지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삼성 홈플러스라는 데를 입찰해서 선정을 했는데,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에 있는 상인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그런 것 못 막아주느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홈플러스는 우리 소비자를 위해서 생긴 거야. 의회가 상인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야, 수원 시민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영동시장을 살리기 위해 서 우리가 가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 그러면 당신들이 가서 데모를 하라"고 그랬어요. 하려면 당신들이 하지 우리는 못 한다고. 그런 일도 있는데 소비자들이야 많이 생기면 좋긴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불평불만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해주시고, 가능하면 지장이 없도록 시정되는 것이 좋겠고, 경기도 지방공사에서 주차장 지었지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

주차장을 지었는데 다 완성된 것 같아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에 복개천변 도로가 상인들 다 철거시키고 했는데 거기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전부 보도블록을 깔았더라고요. 그것 몰라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보도블록 깐 것 봤습니다.

김광수위원

도로에 보도블록 깔면 차도 못 다니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본 위원은 모르겠어요.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알 수가 없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도블록 깐 것 저도 봤는데 경기도에서 직접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잘못됐다고 저는 말씀을 못 드리고,

김광수위원

글쎄 말이에요. 수원교에서부터 지동시장으로 올라가는 천변 아니에요. 거기 자기네 부근 있는 앞은 다 깔았더라고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다 깔았습니다.

김광수위원

깔면 차가 어떻게 다니고 앞으로 도로를 어떻게 쓸 것이냐 이 얘기예요. 그것 좀 알아봐 주세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권오규위원

진·출입로만 깐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깔아서 차도가 없어졌어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저도 봤어요.

김광수위원

복개로 경계선까지 다 깔았거든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내일 나가봐서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 좀 왜 그런지 알아봐 주세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 시켜주시고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투자되는 액수가 엄청난데 거기에 따라서 자구노력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촉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전체금액에 자부담이 20% 하다가 특별법이 생기면서 10%, 또 내년 3월 1일부터는 환경개선사업이다, 또 무슨 사업이다 세 파트로 구분해 가지고 부담률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상인들이 이것을 먼저 부담금을 거출해야지만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내 14군데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부담하지 못하는 데는 못하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 조치훈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권선시장의 경우도 그 동안에 그게 안 됐었어요. 그러다 이번에 결성이 돼 가지고 부담금을 준비했기 때문에 하는 식으로 상인들에 대한 자구노력 저희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결국 자기들한테 사업에 이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김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손님을 맞이하는 데는 친절 같은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유통경영대학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교육을 통해서라도 환기시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유통경영대학을 꾸준히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역전까지 확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상인들의 의식이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시설은 좋은데 언밸런스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예컨대 저희는 못 갔습니다만 이 분들을 일본에 선진시장 견학을 시켰고 금년 12월에 또 갈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금방 안 되는 것이고 확대를 해서 그런 부분도 중시를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이은주 위원이나 김광수 위원이나 권오규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2002년도 4월∼2004년도 10월 현재까지 31개 사업에 무려 144억 300만원을 투자하여 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을 살리려는 정부방침과 상인들의 대형 유통점에 대한 대응 등 위기의식에 자구노력을 해왔는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나부터 변해야 살 수 있다는 의식이 파급되지 않고서는 경쟁력을 높이기 정말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반복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144억을 투입하면서 상인들 노력이라는 것이 자부담을 가장 먼저, 금전적으로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하고자 하는 의욕입니다. 한두 사람이 반대해서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몇 년이 가도 이번 기회가 아니면 못한다"고 설득을 해서 자구노력 자세는 기왕에 된 데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고 반면에 그렇지 않은 데가 상당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통래위원

금전보다도 자구노력에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개선이 먼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우수한 품질,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유치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항상 고객에게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신뢰를 받게끔 탈바꿈하지 않으면 재래시장 활성화는 영원히 힘들 것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증인께서는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사업을 현재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최선책이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저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효과라는 측면은 가시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이태호위원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결국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태호위원

시장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시장이라는 것은 제가 국어사전을 가지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이태호위원

판매행위 하는 곳을 시장이라고 볼 수 있지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러면 각 지역의 대로변에 있는 상가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대로변요?

이태호위원

예, 시장으로 보는 겁니까, 안 보는 겁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안 보지요. 대로변은 안 보지요.

이태호위원

왜 그러지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소위 말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에 보면 거기에 의해서 구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되지요.

이태호위원

지금 수원시가 죽음의 도시로 가고 있어요. 대로변의 상가들이 과거에는 불이 번쩍번쩍 12시까지 훤하게 다 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바로 나가면 뭐든지 살 수 있고. 이것이 시장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이지, 정말로 수원시 지역경제를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어떻게 대형시장들만 시장으로 보고 이런 데는 전혀 신경을 안 쓰냐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임대업인들이나, 정말로 이것이 전통 재래시장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여기 팔달문시장, 역전시장, 영동시장 환경 좋은 데입니다. 지금 임대료 제대로 내지도 못하고 임대료 좀 깎아달라고 저녁이면 밤 6시, 7시에 불을 꺼버리고, 그러면 지금 증인의 위치에서 어느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됩니까? 본 위원은 증인이 생각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런 큰 대형시장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동네에서 구멍가게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원시 144억을 투자할 때는 오히려 대형유통구조를 만들어서 그런 영세상인들이 언제든지 그 물건을 받아다가 동네에서 싼 가격으로 판매했을 때, 이것이 정말 증인의 위치에서 일할 부분입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점포주가 직접 하는 부분이 대형시장에서 몇 군데입니까? 전부 임대료를 내고 판매이익 부분은 별로 얻어지는 부분이 없으면서 오히려 상인들이 원치 않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여했습니다만 이것은 건물주 내지 임대인에게만 살을 찌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 하십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진짜 어려운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은 재래시장처럼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상공인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한 업소당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2,000∼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동네 슈퍼마켓 이런 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서둔동에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셨습니다만 물류센터를 지어서 값싸고 질 좋은, 또 영세상인들이 정말 경제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역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증인께서 앞으로 노력하신다니까 저도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질의드린 부분이 밤늦게까지 화려한 불빛이 있고 주민들이 언제든지 나가서, 굳이 차를 타고 이용하지 않더라도 바로 옆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이용했을 때 그 지역에, 크게 나가서 수원시, 작게 말해서 동과 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연구 검토하셔서 그 동에서 조그만 영세업자들도 영업행위를 할 수 있고 조그만 건물 하나 가지고 임대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요구합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좋으신 지적 명심했다가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실태 중 29쪽 도시가스 보급현황 및 2005년도 도시가스 보급계획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도시가스 공급을 한 70%∼80%를 공급하다보면 주민 욕구가 상당히 심화됩니다. 그렇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런데 저희 구 도심권에는 여기 도표를 보게 되면 아파트 단지는 전부 99% 보급이 되고 있고 구 도심권에는 90% 넘는 데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류2동은 한 80% 정도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 정도 공급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합니다. 상당한데 자료에 보면 구 도심권은 도로 미개설로 인해서 공급이 지연된다고 잘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소방도로가 개설되면서도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 아시지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이것이 삼천리가스 하나만 있기 때문 아닙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점이 있죠.
영대

김영대위원

업체를 두 개, 세 개 경쟁사를 줬다고 그러면 아마 일이 많이 진행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타 동에 비해서 많은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구 도심권 80% 정도 공급을 받고 있으니까. 받고 있고 남향동을 보게 되면 22.9% 이 정도가 됩니다. 지금 남향동에 도로개설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도로개설 할 때 밑에다 메인관 공사를 병행시켜서 해놨다가 주민들이 원할 때 바로바로 연결시켜주게 되면 주민이 낸 세금도 절약이 될텐데 꼭 따로따로 놓습니다. 삼천리가스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지요? 주로 하시는 분이.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우리 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대

김영대위원

예.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계장 한 분하고 직원 한 분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참 힘드실 겁니다. 수원에 공급하는 율이 구 도심권 70% 넘는 세류2동에서 보게 되면 지금 만나시는 분마나 이런 욕구입니다. 내선 공사는 끝났는데 왜 연결을 안 시켜주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조금 시간이 있으면 세류2동이라든가 재경보사위원회에라도 내년도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자료를 빼 가지고 주십시오. 주고 관내를 다니다 보면 한 일곱 집, 아홉 집이 갑자기 공급이 됩니다. 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슨 공사를 하게 되면 의원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공사가 다 끝나고 했을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 삼천리가스 업체에도 관내 동 공사할 때는 사전에 동사무소에라도 알려주게 되면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대안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힘드시겠지만 도로 미개설된 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렵게 소방도로가 개설되면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병행공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도로포장 해놨다가 또 1, 2년 있다 다시 파헤치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지적하신 것 전부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삼천리하고 여러 가지 현장도 같이 다니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가 3월 중에 전체 계획이 나옵니다. 그때 반드시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려서 내년도 계획을 같이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천리하고는 말씀하신 대로 독과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경영을 앞세워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나름대로 저희가 노력을 해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 해서 어쨌거나 저희가 삼천리하고 잘 해서 우리 수원시민이 편리하고 값싼 도시가스가 빨리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좋으신 말씀이시고 박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몇 분이 일하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 정도 공급될 때 주민들의 욕구가 가장 크다, 이 부분을 헤아려주시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지금 구 도심권에 그렇지 못한 동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 아파트 단지에 보게 되면 매탄1동, 율천동, 영통동 이런 데는 전부 99% 아닙니까? 99%인데 구 도심권에는 공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 데가 특히 복지시설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복지시설도 없는 데다가 삼천리가스 공급도 못 받는 데 있어서 마음이 아파서 증인께 부탁을 드리는데 정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로 개설할 때 병행공사를 할 수 있도록 꼭 조치해 주십시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내년도 계획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반영여부가 삼천리에 증인 생각이 반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100%는 아니지만 반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긍호위원

단도직입적으로 평동 것 반영을 좀 해주시겠어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제가 딱 부러지게 하겠다고 말씀은 못 하겠습니다만 좌우간 내년도에, 이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구 도심권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매산동이라든가 세류동 이쪽으로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동 쪽, 고색동 쪽에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사람이 솔직한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 도심권 따지기에는 저희 시의원들 능력이 너무나 미치지 못하는 분야가 도시가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 문지방이 닳도록 다녀보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도 업무 보는 중에서 제일 힘든 것이 도시가스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민들이 혜택을 애타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도시가스인 것 같은데 증인께 내년도 보급현황이 확실히 되겠는가 질의를 드립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89%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저희 지역을 비롯해서 이런 구도심권 지역이 내년도에 어느 정도 보급계획이 확실히 반영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김영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말에, 금년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그 간에 들어온 민원,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이런 것을 종합해서, 취합해서 올릴 것입니다.

차긍호위원

증인, 잠깐만요, 민원이라는 것이 수원시청에서도 민원을 받아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차긍호위원

똑같은 맥락의 질의인데 도시가스를 도로개설공사를 구청에서 할 때 그러면 우리 시하고 이런 연도 초에 삼천리하고 어떤 업무 협약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만약에 8월이건, 9월이건, 10월이건 도로개설이 되면 삼천리에 어떤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도로가 개설되고 있는데 우리가 공문을 보낼 것 아니겠어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차긍호위원

건설과에서 보냅니까,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보냅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저희 과를 통하는 것은 없습니다.

차긍호위원

직접 보내는 건가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런데 관리 측면에서 지역경제과에서 건설과하고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영통구의 이의동이다, 뭐 팔달구의 어느 곳이다 그러면 그 구의 도로개설에 대한 연도별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구간에는 틀림없이 매설이 되게끔 행정지도를 해주는 것이, 저는 이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워요. 증인,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실제적으로 문제점은 있습니다. 문제점은 있는데,

차긍호위원

문제점은 있는데 시장실에서 건설과장이나 지역경제과장이 같이 어떤 업무 협의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2005년도 계획을 앞두고 1월이나 2월에 각 구청의 건설과장들하고 지역경제과 팀하고 삼천리측하고 어떤 그러한 자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지금 배척된다고 그럴까요, 거기 회의에 참석치 못하는 것 중의 하나는 우리 수원시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장이라든가 실제로 도로 굴착하는 부서는 전부 참석이 되는데,

차긍호위원

도로굴착심의위원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차긍호위원

이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구청은 건설과고 저희도 건설과죠.

차긍호위원

그러면 이 심의를 할 때 지역경제과장님도 필히 참석을 해서 1년 간의 어떤 사업계획속에 가능 지역, 도로개설 가능지역을 스케치해서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렇죠? 여기서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그쪽 과에서도 업무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저희 의원들이 연대서명을 해서 권고안으로 넣어드릴까, 이것을 앉아서만 당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을 권선구에 가서, 팔달구에 가서 개별적인 의원 자격으로 가서 매번 목 아프게 얘기해 봐야 그러니까 서류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은 서류로 합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에 도로개설 구간 계획이 있는데 지역경제과하고 어떤 업무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이런 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삼천리에서도 예비비 성격의 어떤 사업비가 잡혀져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옳으신 말씀인데 과연 지역경제과에서 삼천리도시가스와의 업무관계가 꼭 어떠한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우선은 삼천리하고의 관계는 단 두 가지이거든요. 최종적인 권한은 경기도 산업정책과에서 갖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간단한 민원서류를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관여되어서 도로굴착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 예를 들자면 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 하거든요. 괜히 참석만 해서 말도 못하고 우두커니 앉아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긍호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업무 상황을 그러면 어느 부서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실제 시행부서 있지 않습니까? 삼천리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차긍호위원

수원시가 없고 수원시민 없으면 그 친구들이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차긍호위원

대상은 있고 우리가 굴착허가 내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어디에 얘기할 부서가 없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건설과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강력하게,

차긍호위원

따로따로 얘기하라는데 이 부분은 업무협의를 해야 되는데 연초에 해놓아야지 일일이 쫓아다닙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좋은 방안이,

차긍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 생각해 본 적은 전혀 없느냐 이겁니다. 없어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차긍호위원

여태까지 해온 대로만 그냥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알아야지 직, 간접적으로 표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차긍호위원

건설과에다가?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본청은 도로과고 각 구청은 건설과입니다. 그래서 하급기관인 건설과까지는 제가 갈 수는 없는 것이고 본청에 총괄적으로 하는 도로부서에는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지역경제과가 알아야 되는 것이니까 제가 참석을 못하면 우리 담당주사라도 참석을 해서 의견을 개진을 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었고 더 깊이 들어가서 지금 위원님이 정말 근본적인 문제, 도로를 새로 내는데 처음부터 거기에 관을 깔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여를 해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요약을 하자면 건설과하고 삼천리하고 처음부터 협약을 맺든지 해서 도로 건설은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때부터 매칭을 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간에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특별한 반응이 없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서 별도로 권선구 건설과가 되었든 각 구청의 건설과, 본청의 도로과하고 알아서 업무협의를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그렇지는 않죠.

차긍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다 이거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하급기관인 구 건설과에,

차긍호위원

거기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먹히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 그렇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저는 본청 도로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조금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답변이 안 나오니까요.

조치훈위원장

그러니까 짧게 하시고 답변은,

차긍호위원

노력을 해보겠다든가 무슨 답변이 있어야지, 감사장에서 그러면,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노력을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차긍호위원

그 업무의 영역을 벗어난 부분이라 별도로 건설과장하고 얘기를 한다든가 마지막 답변이 있어야죠. 그렇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효율적인 부분은 그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빠지고 그런 측면은 아니죠.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해달라는 거예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도로과하고 우선 구두로 한번 협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차긍호위원

하여튼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도 별도의 대책을 세우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시가스 공사할 때 도시가스 인입관 묻는 게 지역경제과에서는 안 되더라, 우리의 힘 밖이다, 이렇게만 정립을 해주세요. 그러면 나머지 속기록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겠다 이거예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실제 어렵습니다.

차긍호위원

안 된다고만 얘기를 해주세요. 안 되는 거죠? 노력을 하셔도 안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제가 직, 간접적으로 구두로 한번 표현했다는 소리는 했습니다.

차긍호위원

간단간단하게 하시자고요.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실업해소 대책,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소비자 대책심의위원회와 공통사항을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수원시의회 임시회 176회 때 이루어진 사항인데 김현철 의원이 질의한 것인데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보면 정압기 5개소 설치하는 것, 이것을 삼천리에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경제과장 권인택 얘기가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의원 "이 장소에 대해서는 삼천리에서 정압기 설치하는 지역을 사가지고 하는 겁니까?" 하니까 권인택 지역경제과장이 "사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현철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인택 "대부분이 수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용 부지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천리가스에서 정압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그대로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공공용지에 해주는 것?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왜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정압기 개념이 주공급가의 높은 압력을 낮게 해서 수요가에 공급하는 압력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압기가 설치되어야만 원활하게 공급이 되는데 그 당시의 답변은 시유지나 국유지에 설치를 못하는 이유가 영구축조물은 구축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답변은 옳지 않다고 보고 이 공급사인 삼천리에서 실제적으로는 정압기 시설 부지를 사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광수위원

주민이 사야 된다고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삼천리에서요.

김광수위원

삼천리에서?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답변했어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권인택 청장이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광수위원

모르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이죠. 시정질문에서 과장의 명예를 걸고 답변한 것인데,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김광수위원

그러면 삼천리에서 필요하면 땅을 매입해서 설치해야 된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래야 돈이 되는 것이죠.

김광수위원

본 위원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수원시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도시가스를 시설하고 싶은데 정압기를 놓을 데가 없어서 애를 먹을 때 시에서 충분히 제공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 못 해주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제공이라는 게,

김광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땅이 어디로 떠 가는 것도 아니고 땅은 그대로 묻혀 있고 정압기만 시설해서 쓸 뿐인데 그것이 안 될 것이 없잖아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최소한 7평 정도 들어가는데 수원시에서 땅을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삼천리에 제공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 땅 자체가 수원시 소유가 되면 이런 시설을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영구축조물을 삼천리에다가 임대를 해줘야 되는데 영구축조물, 쉬운 얘기로 이런 땅을 파서 콘크리트를 해야 되는데 법상에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김광수위원

법상으로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땅을 사서 임대해 줘서 사용료로 돈을 받으면 되잖아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임대 자체를 그런 시설에 못 주게끔 되어 있다고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권인택 지역경제과장이 그것을 모르고 허수아비 답변을 한 거예요, 뭐예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김광수위원

이게 상당히 오해가 많아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제가 전문위원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다소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문제는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정압기 장소 구입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못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시와 삼천리가스간에 서로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지방자치는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권오규 위원님도 계시고 우리 이용택 위원님도 계시고,

김광수위원

박 과장님이 재정경제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준비를 착실하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덕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조치훈위원장

다음은 바로 이어서 농업경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주범 농업경영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경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유기물 포획 및 거세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본예산에 1억 2,880만원 예산확보를 해놓고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 600만원과 시비 1,700만원, 2,300만원을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에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것은 도에서 조정이 돼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김통래위원

아니, 도비가 600만원, 시비 1,700만원을 감액했거든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저희가 유기동물 포획차량을 구입하면서 목이 다른 데로 섰기 때문에 변동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통래위원

자동차 구입하는 과정에서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김통래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계획도 없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처음에는 차량 정수승인이 안 되었다가 나중에 정수승인이 돼서 내려오면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통래위원

증인께서는 본예산에 1억 2,880만원을 꼭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기억되지만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무계획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를 나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004년도 10월말 현재 유기동물 포획 및 분양내역을 보면 축주반환이 17마리, 동물애호가 기증이 129마리, 폐사 및 안락사가 664마리,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95마리, 도합 810마리 중 폐사로 죽어가는 것이 전체의 8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이것은 유기동물 보호관리사무소가 아니라 그 자리에 가면 죽음의 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런데 저희가 유기동물관리사무소로 들어오는 유기동물의 대부분이 병에 감염이 되었거나 또 상태가 좋지 않은 동물이 대부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통래위원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수의를 한 달에 한두 차례 거기를 방문하게 해 가지고 상태가 호전될 수 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치료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통래위원

제가 2004년 11월 4일 12시 28분경에 이은주 위원님과 김수만 위원님하고 직접 현장을 가봤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거기에 몇 번 정도 가보셨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저는 한 달에 몇 번씩 나가보고 있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둘러보고 또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동물이 많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불가피하게 조치를 해야 될 입장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김통래위원

거기에 가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우선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보호소 자체가 저희 관내에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별안간에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현재로서도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시설이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시설을 하려면 외진 곳으로 나가서 해야 되는데 마땅한 곳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통래위원

마땅한 데보다도 우선 거기에 가면 81.9%가 다 죽어간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게 내버려두는 자세가 본 위원은 잘못 됐다는 거죠.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글쎄,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살릴 수 있는 것은 별도로 해서 하고 또 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든지 위험한 것은 불가피하게 안락사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몇 마리 안락사 조치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이 농업경영인 수원시연합회에서 포획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개인인 이봉주 씨가 관리인 한준윤 씨와 포획사를 고용해서 운영하다 보니 많은 견공들이 죽음에 허덕이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냉장고에 개나 고양이가 죽어 쌓여있는 모습도 봤는지, 정말 동물 애호가들이 알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제가 봤습니다.

김통래위원

냉장고에 쌓여있는 것을 봤어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보고 또 거기에 있는, 저희가 한 번에 나갈 때는 100㎏, 150㎏해서 거기에 있는 것을 전부 싣고 이천에 있는 동물소각처리장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나가서 봤습니다.

김통래위원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거기에서 개를 사서 먹는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로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김통래위원

제가 볼 때 거기에 큰 개 한 마리인가 두 마리인가 있던데 거기에서 사서 먹는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식용으로 쓴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절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004년도 8월분 위탁관리 비용을 보면 관리인 수당 1명이 37만 8,000원이고 포획관리 인부노임 2명이 252만 1,000원입니다. 도합 28만 9,900원이고 또 관리시설 전화요금 8월분이 12만 8,510원입니다. 12만 8,510원인데 과연 한 사람이 아침에 나왔다 점심에 사료 주고 가는 사람이 전화요금을 많이 써야 됩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전화는 상당히 많이 씁니다. 저희가 하루에도 많이 출동하는 날은 한 열 번씩도 출동을 하고 또 안 나가는 날을 한두 번,

김통래위원

아니,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본 위원 얘기는 혼자 쓰는 전화를 이렇게 많이 쓰느냐 이거예요. 전화국에서 자료 한번 뽑아봤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저희가 분양할 때 전화 오는 것을 받는다든지 또 추후로 또 연락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못 뽑아왔습니다만 거기가 전화통화는 상당히 많습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이 보면 한 달 8월에 전체 차량구입비까지 700여 만 원이 구입됐는데 사실 그것은 너무 과다책정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구입비가 285만원이고 사료값은 25만 5,000원입니다. 사실 개 주는 돈은 25만 5,000원인데 나머지 부분이 전부 인건비하고 차량구입비, 전화요금, 전기요금, 유류대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저희가 차량구입비라든지 여기 8월 지출내역에 대해서, 차량구입은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처음에 티코를 가지고 했습니다. 내부에 개장을 싣고 다니면서 하다가 차가 성능이 좋지 않아 가지고 다마스 중고품을 구입한 겁니다. 구입해서,

김통래위원

아니,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농업경영인,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저희가 구입을 해준 것인데 지금 관리인 수당도 그렇습니다. 한 달에 37만 8,000원을 받고 여기 와서 관리인을 할 사람이 제가 봐서는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 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정부 노임단가의 25%를 지급하다 보니까 37만 8,000인데, 다음에 인부임이 251만 1,000인데 이것은 사실 박대승 후계자하고 장인기 후계자 두 사람이 여기에 나와서 포획을 해오면서 관리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영농을 하다 보니까 다 나와서 이것을 미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 한 명을 더 둬 가지고 두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 인부임에서 그 사람들을 줘 가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나와서 할 때는 조금 수당 비슷하게 받는데 사실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통래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봉주 씨가 관리한다고 하십시오. 이것 이봉주 씨 개인이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거기 농업경영인연합회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김통래위원

연합회장이지만 이것이 혼자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경영인이라는 얘기를 빼시라고요. 거기에서 이봉주 씨가 관리인 한준윤이와 또 포획사 한 명을 고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운영한다는 말은 빼시라는 말입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박대승 씨나 장인기 씨도 농업경영인이고 한준윤이도 농업경영인입니다. 다만 한 분 둔 사람이 농사철이 되면 자기들이 활동을 못 하니까, 나와서 할 때도 있지만 바쁘니까 대신 다른 사람을 두고 거기에서 인부임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통래위원

증인께서 앞으로 동물애호 자원봉사팀을 구성하여 죽음으로 가는 견공들을 다시 한번 돌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농업경영과장님이 제일 힘든 자리인 것 같습니다. 김통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는 어떻게 고양이 거세사업이 부실하네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유기동물 포획을 하다보니까 고양이 그쪽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것이 포괄적으로 서 있는 사업비인데 그쪽으로 더 지출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변동이 됐습니다.

김수만위원

작년 감사 때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고양이를 거세했는지 쥐를 거세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다,

김수만위원

사진을 찍어서 첨부시키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한 달에 한 장이라도 붙여야 될 것 아니에요. 한 달에 한 장이라도. 그래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지,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사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무실에서 지출을 하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397마리 한 것이 다 있다는 말입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김수만위원

확인할 겁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김수만위원

조금 전에 김통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11월 5일날 갔다왔어요. 그런데 사실상 거기는 진짜 가보니까 개는 개더라고요. 우리 집 개가 거기에 가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들어가 보니까 물도 없고 사료도 없고, 보세요, 개를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쇼케이스가 두 개더라고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김수만위원

개장에는 개가 죽었는데 치우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아무 데나 매립할 수 없으니까 모아서 일정양이, 그것을 여기에서 못하고 이천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김수만위원

좋게 얘기해서 화장비가 ㎏당 얼마나 갑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당 1,700원 정도 갑니다.

김수만위원

다른 데서는 소각시키면 안 되나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다른 데하고의 가격차가 나고,

김수만위원

㎏당 1,700원이에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 정도 들어갑니다.

김수만위원

수원시에는 없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가축위생연구소가 이천에 있기 때문에, 동부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져가는 겁니다.

김수만위원

그런데 증인이 보시다시피 이런 것이 가보니까, 이은주 위원하고 같이 갔다왔는데 비료포대로 덮어놨어요. 이은주 위원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친 거예요. 기절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은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 아까 거기에서 분양하신다고 그러셨죠?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김수만위원

거기에서 몇 마리나 분양하셨어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저희가 129마리를 분양했는데 원래 많다보니까 매월, 아무 때나 할 수 없는 것이고 한 20일∼25일씩 날짜를 정해 가지고 분양을 하는데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양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물론 동물애호단체에서 보면 걱정을 하겠지만 안락사를 시킬 것은 안락사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 뭐냐하면 피부병이 들어 가지고 난리예요. 다른 개한테도, 멀쩡한 개한테도 전염이 된다고요. 개가 죽어서 바닥에 깔려있는 데도 그것도 안 치우고 돌아다니고 말이에요, 관리인이 뭐하러 나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 주위를 보세요. 이렇게 냄새가 나고 지저분할수록 주위에 제초제라도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해놔야 되잖아요. 이것이 무슨 퇴비장입니까, 뭡니까? 개 썩은 것이 있어 가지고 더 잘 자라나봐요. 솔직한 얘기로 진 과장님 거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가십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한 달에 한 번은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가봤을 때는,

김수만위원

그러면 나가서 뭐하는 거예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나가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 사육장 주변이라든지 내부에 소독도 하게 지시를 하고, 제가 나가서 사실은 개가 그렇게 있는 것은 여러 차례를 나갔어도, 냉동실에 보관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별로 못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전염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다든지 잘못되면 치료도 어렵고 분양도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차라리 빨리 안락사를 시켜서 소각을 하고 조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위원님이 나가셔서 보셨을 때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김수만위원

수의사가 며칠에 한 번씩 보러 오나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공수의가 한 달에 두 번 정도,

김수만위원

그러니 무슨 치료가 되냐고요. 그냥 유기동물 창고인가 뭐 없애버리고, 그것 괜히 임대료 나가고 인건비 나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운영 안 한다면 많이 나오는 방견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김수만위원

방견에 대해서 조치하기를 원하신다면 관리를 잘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보여드릴까요? 이것 갖다드리세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개는 개라고 했잖아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이은주 위원이 울려고 그래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하여간 최대한 저희가,

김수만위원

이것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이 같습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그것이 무슨 유기동물보호, 진짜 실망했어요. 막말로 예산 1억을 들여서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수원시민 진짜 기절할 겁니다. 다른 것도 못해서 난리인데 강아지 병든 것 관리하는데 그것을 1억씩 들여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진짜,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저희가 한 6,000여 만 원 연말까지 지출할 계획으로 하는데 애당초부터 거기에 포획해서 들어오는 것이나 또 저희가 인수 받아서 들어오는 것이나 개 자체가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또 개에 대해서 동물병원에 가서 보통 치료 한번 받으려면 한 5만원∼10만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김수만위원

그렇다면 주위라도 깨끗하게 해놓고 거기에 사람이 상주를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상주를 해서 죽은 개라도 치우고, 개장 안에서 개가 죽어서 서로 밟고 돌아다니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 개 왜 안 치웁니까?" 그랬더니 "무슨 개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기에 죽은 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 안 죽었는데." 그렇게 관리하지 마시고 철저히 해주세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아까운 수원시민 혈세예요. 그렇게 안 써도 써야 할 곳 많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태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더 잘 해주세요.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 보고 솔직한 얘기로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사실 저도 저희 나름대로 현재까지 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고 농업경영연합회에서도 그 사람들이 타산이 맞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수원시에 다만 협조를 해주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안간에 그런 의견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공교롭게도 그런 것을 키울만 한 게 있어서 그런 장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관리에 대해서는 더 챙기면서 살릴 수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살리지 못하는 것이라든지 치워야 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히 하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증인은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아니에요. 제가 가서 확인을 했는데 솔직한 얘기로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짧게 답변하고 짧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증인께 4번에 52페이지 농기계 구입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구입시 농가당 500만원 지원하죠?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차긍호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은 농촌동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농지가 많고 그런 부분은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들어 본 적은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보증이 확실한 사람은 조금 확대 실시해 주기를 바라고 농기계 1,000만원 미만 구입시 농가당 50% 지원, 이 농기계 지원 사업은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확대해 주실 의향은 있으세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글쎄, 저희가 연차적으로 작년, 올해 1억씩 지원을,

차긍호위원

수혜 농가는 1억에 500씩 하다 보니까 농기계 사는데 애로가 많더라고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이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1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면 위원님들께서도 추경에,

차긍호위원

농촌쪽의 농민들 여론을 다시 조사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증인 아셨죠?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 다음에 59페이지 농업용수 현황인데 저희 지역인 고색벌이 농업용수가 맞지 않는다, 거기서 생산된 쌀을 전부 다 매상을 내고 본인들은 사 먹습니다. 그것을 아세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차긍호위원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이것을 신문자료에 보면 논 20만평 천수답 되었다는 내용 보신 적 있어요? 대형관정을 5년도에 몇 개라도 설치해 줄 계획이 있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런데 그쪽은 경지정리 지구고 또 수리계에서 대부분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차집관거를 묻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의 질이 환경기준보다, 여러 가지, 본인들이 옛날 논처럼 깨끗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고색동 650번지 앞뜰 659-1 거산아파트 앞뜰 정도에 흘러가는 농업용수라고 지칭되는 그 물을 한 번 보신 적 있으세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봤습니다.

차긍호위원

그게 하수죠, 하수.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농민들을 위한 어떤 대형관정 사업이 경지정리가 되었다고 그래서 이것을 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안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농업경영을 책임지시는 사령탑에 계시니까 어떻게 검토를 해주시겠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저희가 대형관정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긍호위원

대형관정을 해주겠다고 언론사에 답변을 하셨는데?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거기는 대형관정이 아니고 저쪽 장지동 비행장 뒤편에 50㏊ 정도 될 것입니다. 비가 덜 오고 그래서 그쪽에 물이 안 닿았어요. 그래서 그쪽 중간에 끄트머리에서 물을 해 가지고 양수장을 설치를 해주려고,

차긍호위원

그쪽에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들 그쪽 뜰이나 서수원 쪽농지가 차집관거를 묻고 지금 서호에 종말처리장을 하나 만들잖아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차긍호위원

만들면 수질이 좋아지기는 하겠지만 단기간 안에 논농사에 적합한 물의 질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도 물의 질이 안 좋습니다. 아시잖아요? 농민들 많이 접촉하시니까 아시잖아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알죠.

차긍호위원

한일여실고 부근 아래 뜰로 해서 농업용수가 부적절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관정 외에는 대안이 있겠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글쎄 대형관정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대형관정이라고 해서 나오는 인치수가 이런 것이 큰 것이 아닙니다. 다만 대형관정은 200m 이상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인데 거기에 투자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저런 것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뭐냐하면 차집관거 공사라든가 그러한 환경기준에 맞는 공사들이 어떤 수원 환경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종합관리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뭔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관 부서하고 협조체계를 강화하셔서 특히 농사밖에 모르고 살아오던 농민들의 농심은 뭔가 달라지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관정사업하는 게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개선 방향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의향이 있으세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를 해 봐서 타당성이 있으면,

차긍호위원

2005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없죠?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특별히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소형관정은,

차긍호위원

소형관정만 있는 것인데 대형관정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나라 농, 축, 수산물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이 몇%나 자급자족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쌀에 있어서는 자급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 곡물류 이런 것은 거의 한 70∼80%는 외국 농산물에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축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 정도 자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축산물뿐만 아니고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쌀도 여러 가지로 잡식을 해서 먹으니까 사람들이 쌀이 남는지 분간을 못하지만 실제 쌀도 모자라서 자급자족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지금 야채, 고추, 수산물 등 해서 전부 다 외국산이 들어와서 시장에서 판을 치고 우리나라 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실정이 외산이냐, 국산이냐 이것을 따지는 것 아니에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외산, 국산을 단속하고 가려 주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품질관리원, 농검, 이런 데서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만약에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서 표시를 위반했을 때 그것 단속은 어느 기관에서 하느냐고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농수산물 품질관리원이 주축이 되어서 주로 많이 나가고 저희도 단체하고 각종 합동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축정계를 비롯해서 농업경영과에서 하는 것이죠?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김광수위원

지금 보면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위반업소가 반밖에 안 되다시피 하는데 그만큼 위반업소가 외산, 국산을 잘 지켜서 표시를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위반업소도 많은 것으로 보는데 위반업소 적발건수가 반밖에 안 되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이것은 48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면 이게,

김광수위원

61페이지 자료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사실 저희가 금년도 실적으로 봐서는 각종 고발이라든지 강력한 조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을 보면 위반업소가 2003년도는 43건이고 2004년도는 24건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가 76만원입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김광수위원

76만원, 40만원, 36만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과태료 물어서 한번만 하면 자기 과태료 낸 것 벌충하고도 남는데 과태료 이것가지고 되겠어요? 엄격하게 하려면 하고 제대로 관리가 되어서 단속이 되어야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업무집행을 그만큼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 이 만큼 농산물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얘깁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사실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김광수위원

이봐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이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부실했으면 부실했다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자꾸 핑계를 대지 말아요. 무슨 답변을 그 따위로 하고 있어! 잘못 했으면 잘못 했다고 해야지! 앞으로 잘 하겠다고! 안 그래요? 여기 근거가 나오는데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 과장님 안 그래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경험 삼아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유통되는 농수산물 모든 것이 국산과 외산이 구별이 되도록 감독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철저하게 촉구합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58쪽에 수입쌀 공급업체 있죠?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김수만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여기 수입쌀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나가서 수시로 농검하고 같이 확인을 하고,

김수만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더 할 말이 없고 신영식품, 합동양조장, 특미식품, 화양떡집 몇 t씩이나 수입을 하는지 그것하고 점검한 점검일지 있죠? 그것을 해주시고 농수산물유통센터 1주일에 한번씩 점검이 일상점검이라고 되어 있네요. 점검은 어느 분 담당이신가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유통담당에서 나가서 보고 있는데,

김수만위원

담당주사는 어떤 분이세요? 과장님이 직접 나가지는 않으실 것이고, 여기 정말 점검 나가시는 것입니까? 여기 준공한 지가 얼마 되었죠?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한 1년 좀 넘었습니다. 준공은 작년 8월에 준공이 된 것이고 임시개장이 작년 10월 10일 했으니까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김수만위원

이 건물이 안전하기는 한데 솔직한 얘기로 본 위원은 마음에 안 듭니다. 1년이 되어서 찢어져 나가고 타일이 떨어지고 이런 것은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한 거예요. 1년 살아서 그렇게 될 바에는 그런 건물을 뭐하러 짓습니까? 1층 화장실 옆에 가 보세요. 썩어가요, 썩어가. 그런 것을 점검하면서 이상이 없다고 한 것 아닙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하려면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게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앞으로 분명히 시정을 하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짧게 해주세요.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농축수산물 유통단속 농업유통센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세 건인데 너무하다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에도 그렇고 저희뿐만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각종 단체 같이 나가서 했습니다만 사실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유통센터는 그렇게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차긍호위원

잘 해 나가고 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차긍호위원

글쎄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 번 가 봅니다만 이게 좀 어떤 배전의 노력을, 담당주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반한 내역이나 단속한 실적이나 이런 것이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뿐이 조치할 게 없다?
그러니까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정도로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어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저희가 작년 연말에도 나갔고 금년 2, 3월에,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애당초에 할 때 잘 해야 된다고 해서 지역경제과라든지 소비자단체 죄다 해서 여럿이 합동으로 한 7∼8명이 나가서 점검을 했는데 그 당시에 몇 가지 저기 되었습니다만 다 그 사람들이 해명한 것을 다 확인해 보니까 별 문제가 안 되었고 그래서 세 가지만 여기 기재를 한 것입니다.

차긍호위원

됐고요. 55페이지에 외지인 소유 비경작 농지매매 행정조치 현황인데 실태조사라든가 과정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매년 10월 1일∼11월 30일까지 두어 달간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경이라든지 애당초 구입목적에 어긋났을 적에는 조사를 해서 강제처분 의무를 통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강제처분토록 통지를 해주는데 1년 내에 처분을 안 하면 6개월 동안에 강제처분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강제처분을 자기가 안 했을 때에는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런 사항은 아는데 증인께 여쭤 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1명밖에 적발을 못한 것 아닙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차긍호위원

이것이 마지막이 되는 것 같은데 농지법이 바뀌어서 외지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시행기간이 도래 되었죠?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래서 이게 실효성 없는 법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1년에 1명 적발한 것인가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먼저 2002년도에는,

차긍호위원

부과된 것이 이 한 명이냐 이거죠.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현재까지는 1명입니다.

차긍호위원

나머지는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다만 2002년도에 7명 중에서 나머지는 저희가 지시한 대로 처분을 다 해서 처리가 되었고 작년도에 9명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조사한 것이니까 금년 1년 동안에 처분 통지를 보낸 것입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이 분은 이왕 조사해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징수하는데 이상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알았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농업경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주범 농업경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복지국의 본청 3개 과에 대해 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5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