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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서금자 의원 발언

228회 제1본회의2013-10-21

서금자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재

이병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진

권경진의사팀장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10월 14일 고장익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가평군수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 건과 가평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서금자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0월 11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15일 고장익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 및 제64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8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쪽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조중윤 의원님과 서금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중윤 의원님과 서금자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고장익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장익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10월 10일 가평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고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56조 및「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 여건변동에 따른 예산 반영 등 보다 내실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부록 4쪽, 5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안건들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장익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고장익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도 고장익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한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교

김한교기획감사실장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비를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내역 및 주민불편 해소 등 시급한 사업, 여건변동 사업의 조정을 위하여 편성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133억6,700만원에서 148억9,800만원 4.75%가 증가한 3,282억6,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901억2,100만원보다 148억5천만원이 증가한 3,049억7,1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2억4,600만원보다 4,800만원이 증가한 232억9,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은 자동차세 수입에 15억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352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국유재산목적외 사용료 등 8,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112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국유재산매각수입 등 5억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379억100만원으로 편성하여 총 세외수입을 491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8억6,100만원, 특별교부세 5억8,100만원 등 44억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135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은 마이너스 11억9,3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은 30억3천만원 등 18억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218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7억7,400만원, 도비보조금 48억700만원 등 95억8,100만원을 증액하여 851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총세입을 3,049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법무행정서비스 제고 등 6,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227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재해 및 재난 사전예방 등 36억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80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에는 교육재정 지원 등 2억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45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 관광산업개발 등 6억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290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에 폐기물의 적정 처리 등 1억2,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203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생활보장지원 등 10억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632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보건행정 및 의료서비스 기반조성 등 6,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46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산림자원조성 등 8억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350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재래시장 시설관리 및 운영 등 2,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26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군도 개설 등 33억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225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등 77억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482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0억4,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9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는 인력운영비 인건비 13억8,100만원을 감액하고 419억2천만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총 일반회계 세출을 3,049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억7,700만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에 자치단체간부담금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187억4,200만원으로 세입에 국고보조금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에 수질개선 비점오염저감시설 부지매입 등에 3억2,400만원, 상수원관리지역 지원사업 3억원을 감액해서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사업은 12건에 총사업비 1,714억6,500만원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 5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베드민턴전용 조성 5억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4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박근식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박근식상하수도사업소장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주요 현안사업의 마무리 등을 위하여 세출예산 부기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공기업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의결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 163억8,400만원에서 3,400만원이 감소한 163억5천만원으로 세입부문에서 상수도사업수익은 기정 61억9,900만원에서 3억4,200만원이 감소한 58억5,700만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기정 45억6,900만원에서 3억800만원이 증가한 48억7,700만원으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상수도사업비용은 기정 59억9,300만원에서 11억5,300만원이 증가한 71억4,6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 93억9,400만원에서 11억8,700만원이 감소한 82억700만원으로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수익적 수입에서 영업수익 3억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에서는 자본잉여금수입 3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상수도사업비용 분야에서 재료비, 인건비 등 총 71억4,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자본적지출 분야에서는 시설비등 예비비 총 82억7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계속비 부문에서는 계속비 사업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등 3건으로 총사업비 171억8,600만원이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없습니다. 이하 자료는 별도 제출한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부록 10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박근식상하수도사업소장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수해복구공사 및 반환금 등 하수도사업 세출예산 부기조정을 두고 편성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공기업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의결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 409억4,500만원보다 1억3천만원 증가한 410억7,500만원으로, 세입부문에서는 하수도사업수익은 기정 85억8,200만원에서 1,300만원 증가한 85억9,500만원이고, 자본적수입은 기정 256억9,400만원에서 1억1,700만원 증가한 258억1,1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 하수도사업비용은 기정 99억1,600만원에서 1,100만원 증가한 99억2,700만원이며, 자본적지출은 기정 288억300만원에서 1억1,900만원이 증가한 289억2,2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수익적 수입에서 기타 임대수입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에서는 국고보조금 8,400만원, 도비보조금 3,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하수도사업비용에서 하수도 정비, 공공하수처리시설 석면 조사,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 등 총 99억2,7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수해복구공사, 예비비 등 총 289억2,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계속비 부문 계속비 사업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이하 자료는 별도 제출한 예산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부록 12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근식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서금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서금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금자 의원입니다. 가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30일 제정·공포된「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군 관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및 지위 향상은 물론 신분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에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작용대상, 군수의 책무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사업 지원과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 신분보장과 포상 규정 등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6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금자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고장익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장익 의원입니다.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모성 보호시간 등 특별휴가 신설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에 상위법령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23조 제7항에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기간에 따라 특별휴가 시행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 제8항 및 제9항에 불임치료 시술에 따른 특별휴가 및 모성보호시간 특별휴가 시행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1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장익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신현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현배 의원입니다. 가평군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숲길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보존과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조례의 적용 범위, 안 제5조에 숲길 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에 실태조사 위탁과 조사내용, 안 제8조에 편의시설 설치 사항, 안 제9조에 숲길보호와 안전을 위한 휴식기간제 등 실시, 안 제10조에 숲길 및 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7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현배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윤석철 부의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윤석철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윤석철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집행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청렴성 제고와 군민의 신뢰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본 규칙안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예산집행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에 사용 내역 공개 및 정보공개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교육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 부당사용자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2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석철 부의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우인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구역의 하부단위인 리·반을 분리 조정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리 분리로서 청평 8리를 청평 10리로 신설해서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반 분리는 청평면 청평 10리를 7개 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 상면 덕현리는 반 분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면 현 1리는 지번 및 세대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면 현 2리는 반 분리를 4개 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면 현 3리는 반을 분리, 5개 반을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면 현 4리는 중복오류로 정정해서 폐지하고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면 현 5리, 현 6리, 현 7리는 지번 및 세대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4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지방공무원법」등 상위 법령의 개정됨에 따라서 기능직·별정직의 직종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직 457명 중에서 증원을 해서 84명으로 541명, 별정직 1명, 전문경력직 1명, 그리고 기능직 84명을 티오에서 없애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76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신현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의원총회 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 미쳐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일반직 457명하고 기능직이 84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명칭이 변경되는 거죠?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직종개편이죠.

신현배의원

더불어서 기능직 공무원들이 말씀을 주시는 게 내용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행정직하고 기능직하고 굳이 이렇게 직종이라고 하나요? 이걸 분류했던 건데 이걸 통합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기능직에 대한 처우라든가 승진이라든가 근로조건 이런 것들이 같은 맥락에서 좀 상승효과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기능직의 사기는 물론이거니와 예를 들어서 5급 외 경우에만 하나 강등을 해서 등급으로 해서 6급으로 되고요. 나머지 기능직들은 동일 직급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직을 위해서는 상당히 사기가 올라갈 겁니다.

신현배의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용적인 것도 그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아니면 경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제주도 벤치마킹을 다녀오면서 느꼈던 걸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직 군수님 시절 때 군수님실에 고목으로 된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해 보고 수소문을 해 봤더니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 과정 속에서.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되시든 아니면 경제과장님이 되시든 간에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요 그것이 그래도 가평군에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뭐 자리가 협소해서 없앴다고 그러면 그것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도 행정에 어떤 모범성이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데 옳지 않은 곳에 옳지 않은 방법으로 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뭐 자리가 없다면 공매 처분 절차를 밟으시고 또 자리가 있다고 그러면 가평군청 적정한 장소에 아니면 가평군에서 관리하는 적정한 장소에 그것이 있는 것이 국가재산에 공유재산에 공적가치 관리차원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주시죠.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이상입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열

윤세열경제과장

가평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보공개 모니터단 등 시민단체에 의한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공개요청에 따라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창조도시 가평을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업무추진비의 공개 및 집행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에 업무추진비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 업무추진비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업무추진비 공개범위와 정보공개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안 제6조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업무추진비 지출서류 작성 시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90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장기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내용에 보면 안 제6조요.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게 1, 2, 3호가 있죠?
세열

윤세열경제과장

네.
기원

장기원의원

1호를 보면 언론사, 방송사 관계자 등에 대한 현금지급을 집행할 수 없도록 해 놨습니다.
세열

윤세열경제과장

네.
기원

장기원의원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보게 되면 별표로 나와 있는 내용이 공연단, 악단, 영화, 연극단, 예술단, 학술단체, 사물놀이단, 합창단, 공공기관, 언론기관 및 시범단체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공연 또는 행사를 하는 경우 현장 종사자에게 격려금품 지급하는 것과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언론기관이 분명 명시가 돼 있는데 그 자치단체 예산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우리 조례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해 논다 라면 집행지침에 관한 규칙과 좀 상충되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이것을 1호를 삭제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윤세열경제과장

언론사에 대해서 집행을 공공목적으로 이렇게 집행 가능한 게 아니라 선심성, 격려성 이렇게 지출 집행이 그동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명시를 해 놨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그래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현금을 집행할 수 없다 라고 해 놓으면 또 다른 지침 상에서 집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묶어 놔 버리면 그냥 집행 그 규칙에서에 집행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막아버리는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 봤습니다.
세열

윤세열경제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관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광용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가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변화에 따른 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를 명확히 하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면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가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중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보건기관에 보건진료소를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증명발급 및 보건행위 수수료에 관한 사항 중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를 추가하고 수질검사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 중 A형 감염검사 수수료를 추가하였고 주민등록이 가평군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검사수수료의 50%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진료비 및 수수료 비용 납부에 관한 사항 중 납부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04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추진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주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과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과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자체 변경 등을 통하여 소모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활한 기금 관리를 위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업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사업비 회수를 검토 중인바 금회 군의회 동의를 받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00년부터 2007년 주민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일반광역사업비로 5억1,800여만원, 오염물질정화사업으로 12억7,600여만원 총 17억9,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회 의회 동의를 받아 추진할 사업비는 6억7,800여만원이며 향후 의회 동의를 받아 추진할 사업비는 11억1,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22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재정비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재희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재정비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조재희도시과장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재정비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가평군 일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입안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에 의하여 가평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가평군기본계획의 단계별 내용을 반영하고 경춘선 복선전철 등 도시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수요에 대응한 시설 확보와 달전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철 지역 도로 결정 등 시급한 사항 등 주요현안사항을 검토해서 2009년도 군관리계획 재정비 이후에 제기된 민원사항을 검토해서 반영하는 등 재정비안을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혁 및 추진경위입니다. 2011년 5월 31일 2015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해서 2013년 8월 14일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작성해서 2013년 9월 23일 주민공람공고를 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 내용입니다. 총 224건에 시설 정비안을 마련했습니다. 도지사 권한 5건, 군수 권한 219건으로 재정비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10월중에 가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군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서 금년 11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2월중에 결정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 권한사항에 대해서는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경기도 결정신청을 해서 내년도 1월중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심의 받아서 내년도 2월중에 결정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28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장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고장익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도지사 권한사항 재정비 5건 중 공원지역 변경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수년간 거쳐서 경기도에다가 다방면으로 요청을 했고 또 요청한 결과 반영이 안 돼서 재요청한 사항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신뢰적으로 가평 건도 그렇고 청평 건도 그렇고 모든 현리 건도 그렇고 도시개발계획 개발하는 계획에서 저해요인이 상당히 많고 또 주민불편사항도 다년간 수년간 초래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리공원지역에 대한 부분 해제 건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지만 주민불편한 부분이 다년간 존치 돼 왔는데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돼서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지사님이나 관계 부서한테 요구를 하셔 가지고 좀 반듯이 허용될 수 있도록 그 안이 허용 돼서 수용될 수 있게끔 이렇게 더더욱 세심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희

조재희도시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번 재정비안에도 일부 반영이 돼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네, 이상입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안건인 의사일정 제1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안건 심사를 위하여 10월 2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안건 심사와 설명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오늘 상정된 안건들도 함께 의결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