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호 의원 발언
종수
홍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2004년 11월 26일 보류된 두 건의 안건심사 및 2005년도 예산안 등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오늘 회의를 산회한 후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화산체육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화산체육공원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1월 26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기 실시한 것으로 갈음하고 계속해서 두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화산체육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지금 변경된 안을 우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먼저 1차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이전에 앞서서 어제 12월 8일자가 되겠습니다. 화성시와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최종 협약과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보고를 드리고 1차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화산체육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제7조 제2항, 제3항에서 태안읍민이 수원시민보다 우선한다는 조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삭제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고요, 두 번째로 제10조에 사용료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용료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는 전액감면으로 조정을 하였고 또한 제1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신설해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책자가 없어서 그러는데 우선순위가 도, 시 이런 구분이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그 사항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에 위임되어 있는 조례의 법적인 근거가 되는 체육시설및이용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이 제정될 당시에 각 시·군별로 공통적으로 반영해야 될 사항을 중앙정부에서 조례준칙이라고 해서 준칙안이 나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괄해서 조정한 사항이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시에서 체육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수원시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도 똑 같은 내용이 다 삽입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본 조례에서도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준용을 하고 말씀하신 태안읍 관련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다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다시 정리해 보면 저희 수원시도 그렇지만 타 시·군도 조례 준칙안에 따라서 우선순시에 도, 시라는 규정이 있다는 거죠?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으로 사용하게 해 주는 그런 조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화산체육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10조 제1항 "행사에 대하여" 다음에 "전용사용료와 개인연습"을 삭제하고, "감면" 앞에 "전액"을 삽입하고, 안 제10조 제3호를 제10조 제4호로 하고 제10조 제3호를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를 삽입하고, 안 제16조 제3항 "위탁기간은" 다음에 "3년"을 "1년"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화산체육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화산체육공원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화산체육공원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민간위탁 계획안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 바로 의결하여야 하나 동의안에 대한 수정사항은 자치단체에서 찬성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완 하수관리과장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찬성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집행부에서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화산체육공원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박정용 제1소위원장님 주재로 2층 도시건설위원회 사무실에서 차량등록사업소, 건설사업소,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제2소위원회에서는 이재식 제2소위원장님 주재로 이 곳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산회하고 각 소위원장님 주관으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