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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재 의원 5분자유발언

229회 제6본회의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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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재

이병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지난 제2차 정례회 개회 후 21일 동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진

권경진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안건들 중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되겠으며 금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보되었던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조중윤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후 의결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 및 제64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안건들 중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은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기 중 발의된 가평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발의대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의결은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재희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조재희도시과장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군의회 보고 및 해제 권고 제도가 시행되어서 가평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3년말 현재 군계획시설이 총 1,007건에 56.7㎡로서 집행이 319건 부분집행이 73건 미집행이 615건입니다. 이중 미집행은 총 324건으로 도로시설 296건, 공원 13건, 녹지 7건 등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등에 관하여 2015년 3월 20일까지 군의회에 안분 보고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2012년도에 40건을 보고하였으며 금회 174건을 보고하고 2014년도에 110건을 안분 보고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고하는 174건은 도로계획시설로서 가평, 청평 군계획시설입니다. 금회 보급은 군계획시설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96건,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65건, 3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 13건입니다. 금회 보급은 미집행시설 면적은 398,816㎡로 국공유지가 166,269㎡이고 사유지가 232,547㎡로 총 소요사업비는 보상비와 공사비를 합쳐서 1,5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집행 사유는 대부분 예산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일부 국토관리청 소관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군관리계획이 집행계획은 우리 군 예산규모에 5.6% 규모의 수준으로 예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회 보고하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개발 수요와 장래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인가 증가 등을 감안해서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군계획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3차 보고는 2014년 6월 정기회 시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군계획시설에 대한 사유재산권 보호 군민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예산확보 노력과 군재정에 예산반영 규모를 확대해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을 조기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74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신현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 군계획 특별위원회라는 의회에서 지난 의회총회 때 결정이 났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맡기로 의원님들이 추천해서 맡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굳이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할 필요가 있나 라고 판단했을 때 뭐 그것은 찬반의 양론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기 청평하고 가평 미집행시설에 대한 자료가 넘어온 걸 보면 가평을 보면 106건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서 부분 집행한 게 31건, 미집행한 게 75건이 있습니다. 반도 안 되고 집행이 돼 있고 청평도 보면 총 건수가 68건 중에서 부분 집행한 게 40건이고 미집행한 게 28건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도저히 생각도 못했던 지금 이런 행위들이 행정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 하면 옛날에 행정은 그냥 금 그어놓고 이것은 안 돼 라고 얘기 했을 때는 주민들도 동의했는데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이제는 주민들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행복추구권이나 재산추구권에 대해서 많은 재량을 주는 것이 이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원칙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는 진지한 대화는 못 나눴지만 이제 정례회가 끝나고 내년 1월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전재 조건은 가평에 106건과 청평에 68건 중에서 원칙은 부분 집행된 것은 존중해 주고 미집행 된 것은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이유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만 그어놓고 언제 행위가 이루어질지도 모르면서 개인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침해하는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정신에 법정신에도 어긋나고 행정에도 옳지 않다. 또 더군다나 가평군의 행정 재정 상태를 보면 도저히 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렸던 것이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선 보상된 것을 우선순위로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것들도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과장님이라든가 실무자들하고 또 의원들하고도 말씀을 나누겠고 또 이것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토지주하고 대화를 할 수 있으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사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런 기준과 원칙 속에서 과장님하고 의원들이 말씀드려서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집행부에 드릴 때는 과감하게 그것을 존중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주실 거 있으면 주시죠. 이상입니다.
재희

조재희도시과장

그동안에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규제가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 장기화 되고 있는 것은 기정 사실이죠. 다만 우리 지역사회가 공동체로서의 앞으로 미래사회에도 적절하게도 시설확보 등을 하면서 행정을 지속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종합적으로 이렇게 비교 검토하면서 정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신현배의원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동네마다 나올 총회가 있습니다. 달전2리 마을회 총회가 있어서 장기원 의원님하고 저도 가서 주민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그런 겁니다. 도시계획 선을 그어놨으면 도로를 뚫어서 재산권에 대해서 또 다른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던지 아니면 그걸 폐선을 해서 재산권을 보호해 주던지 해야지 언제까지 저렇게 금 그어놓고 행위도 안 이루어지고 재산권에 피해주는 걸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을 하냐 그러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행위를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한테 말씀을 못 드렸던 게 뭐냐 하면 이것을 잘못 건드리면 그 분들은 당연히 폐지하자는 것을 99%가 원하기 때문에 또 군에 전반적인 가평군에 설계에 대한 계획에 대한 것을 우리가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양면성이 있다고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대신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원칙과 기준 속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이 대원해서 집행부에다 안을 드렸을 때는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재희

조재희도시과장

하여튼 군관리계획을 일제정비를 하면서도 과도하게 계획된 부분은 계획을 축소해서 일부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이상입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일괄 상정된 네 건의 안건 중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 대표자이신 조중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윤

조중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중윤 의원입니다. 가평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가평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관계법령에 따라 심의함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공유재산만을 취득함으로서 군의 재정 부담을 줄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수정발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건물 취득대상 재산목록 중 주민지원실 소관 가평군 여성회관 증축안에 대해서는 4층 증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건물안전진단 용역 결과 후 증축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취득계획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가평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중윤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은「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안건별로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문화예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안건인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해 12월 17일 하루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안건 심사와 설명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7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29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산회

평군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병재 신현배 장기원 조중윤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
문화예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병재 신현배 장기원 조중윤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