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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고장익 의원 발언

23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23

고장익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진

권경진의사팀장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3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장의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고장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셨기 때문에 바로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장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예결특위를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진

권경진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일 제23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위원 여섯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간사를 선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호선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시기를 신현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기로 하신만큼 호선을 생략하고 간사에 신현배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현배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사전에 신현배 위원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12월 26일까지로 하며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진행과 수선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받고 바로 자체심사를 실시한 후 12월 26일 제2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일정 및 운영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본 계획서에 대해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5시05분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규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 예산개요, 2페이지, 3페이지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338억2,700만원에서 89억원이 증가한 3,427억2,7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9억2,600만원이 증가한 3,194억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7%가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600만원이 감소한 232억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1%가 감소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세입규모 변동요인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 1억6천만원, 지방교부세 61억3,600만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10억원, 보조금 18억3,4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2억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 2,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194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성내용을 보면 자체수입은 26.4%인 843억4,2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354억3,700만원, 세외수입이 489억5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73.6%인 2,351억1,7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1,196억4,100만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228억8,400만원, 보조금 865억9,200만원, 지방채및예치금 6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1억6천만원 증가한 354억3,7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400만원 감소한 489억5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61억3,600만원 증가한 1,196억4,100만원으로,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10억원 증가한 228억8,400만원으로, 보조금은 18억3,400만원 증가한 865억9,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억7,200만원, 도비보조금 15억6,2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및예치금회수는 기정예산과 같은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32억6,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 2,900만원이 감소한 187억1,300만원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300만원이 증가한 30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9억2,600만원 증가한 3,194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분석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는 3억8,700만원 감소한 397억9,500만원으로, 물건비는 9,800만원 증가한 314억2,200만원으로 경상이전은 18억5,600만원 증가한 989억5,600만원으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58억6,500만원이 증가한 1,255억2,900만원으로 보전재원은 기정예산과 같은 9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정예산과 같은 67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4억9,400만원이 증가한 75억2,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분석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억3,600만원 감소한 284억8,500만원으로,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11억500만원 증가한 91억6,100만원으로, 교육 분야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문화및관광 분야는 7억8,300만원 증가한 289억3,400만원으로, 호나경보호 분야는 8억4,900만원 감소한 194억8,800만원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21억8,900만원 증가한 650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2,100만원 증가한 46억2,600만원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억2,800만원 감소한 348억1천만원으로,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수송및교통 분야는 9천만원이 증가한 226억7,200만원으로,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46억8,500만원 증가한 529억8,100만원으로, 예비비는 14억6,600만원 증가한 33억1,300만원으로, 기타 분야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00만원 감소한 232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900만원 감소한 187억1,300만원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300만원이 증가한 30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청사내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등 총 78건 427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12건에 총사업비 1,699억6,500만원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액은 수상스포츠 체험지구 조성 6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9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증액분과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문화 및 관광 분야, 환경보호 분야, 사회복지 분야, 수송 및 교통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 불요불급한 사업비 책정과 예산연도 폐쇄기를 맞아 계수조정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보조사업의 변경․추가사업 반영, 시급한 사업 및 군정목표 실현을 위한 자체사업 반영 등 실용예산 기조를 유지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2쪽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규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목적, 업무예정량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63억5천만원보다 5억1,600만원 증가한 168억6,600만원으로 이중 수익적 수입은 58억5,700만원, 자본적 수입은 53억9,300만원, 이월금 55억2,700만원, 수용가미수금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63억5천만원보다 5억1,600만원 증가한 168억6,600만원으로 이중 수익적 지출은 71억4,600만원, 자본적 지출은 87억2,300만원, 이월예산자금 9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수익적 지출도 마찬가지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월금, 수용가미수금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인 자본적 수입은 5억1,600만원 증가한 53억9,300만원으로 자본적 지출은 5억1,600만원 증가한 87억2,300만원으로 이월예산자금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2013년도 건설개량 이월사업은 유수율제고사업 1건으로 총사업비 2억5,9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계속비사업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 3개 사업에 171억8,600만원이며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액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억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으로 자본적 수입 중 상수도원인자부담금 5억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은 하면 전선지중화사업과 중복구간으로 2014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유로 이월하고 계속비사업 3건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결과 부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23쪽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장기원 위원입니다. 몰라서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어요. 하수도사업도 마찬가지고 건설개량이월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건설개량이월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월사업이라고 그러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이렇게 세 가지로 알고 있었는데 건설개량이월이라는 용어가 새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것이 본 용어가 어떤 개정 돼서 나온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규관

조규관수석전문위원

전문 분야는 이석규 전문위원이 그 분야에 있어 가지고 이석규 전문위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대신 답변)
석규

이석규전문위원

일반회계의 명시이월사업 용어가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건설개량이월사업으로 명칭만 틀릴 뿐 내용은 같은 사항입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일반회계의 명시이월이 건설개량이월이다 그거죠.
석규

이석규전문위원

네.
기원

장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규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목적, 업무예정량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10억7,500만원보다 9,100만원 증가한 411억6,600만원으로 이중 수익적 수입은 85억7,500만원, 자본적 수입은 259억2,200만원, 이월금은 52억9,800만원, 수용가미수금 3,700만원, 기타미수금 13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10억7,500만원보다 9,100만원 증가한 411억6,600만원으로 이중 수익적 지출을 102억3,200만원, 자본적 지출은 287억800만원, 이월예산자금 22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 85억9,500만원보다 2천만원 감소한 85억7,5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은 3억500만원 증가한 102억3,200만원으로 이월금, 수용가미수금, 기타미수금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억1,100만원 증가한 259억2,200만원으로 자본적 지출은 2억1,400만원 감소한 287억800만원으로 이월예산자금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2013년도 건설개량 이월사업은 가평군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총 5건에 23억8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계속비사업은 소규모 하수도설치 등 5개 사업 1,333억8,900만원이며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액은 없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세입부문은 타특별회계전입금과 타회계건설보조금이 감소하였고 시설분담금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민간이전경비와 민간대행사업비 등이 감소하였고 사업예산 예비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건설개량이월사업 5건, 계속비사업 2건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결과 부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25쪽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의는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이틀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후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들께서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예산안 검토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회의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2차 예결특위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