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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병재 의원 발언

230회 제1본회의2013-12-23

이병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재

이병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평군의회 회의 규칙」제4조제2항에 의거 이번 개회식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진

권경진의사팀장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12월 18일 윤석철 부의장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국내․외도시간의자매결연에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네 건과 가평 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5차)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었고 12월 10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 고장익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신현배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 및 제64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0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부터 12월 26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쪽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윤석철 부의장과 장기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석철 부의장님과 장기원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고장익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장익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12월 10일 가평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고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56조 및「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 여건변동에 따른 예산반영 등 보다 내실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부록 3쪽, 4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안건들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장익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고장익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도 고장익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신현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현배 의원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정례기간 중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에서는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할 수 있도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보다 심도 있고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시행령」제56조 및「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내실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부록 5, 6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안건들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현배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신현배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도 신현배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한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교

김한교기획감사실장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변동된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여건 변동사업의 조정 및 주민불편 해소 등 시급한 사업반영을 위하여 편성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심의․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338억2,700만원에서 89억원이 증가한 3,427억2,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105억3,300만원보다 89억2,600만원 증가한 3,194억5,9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2억9,400만원보다 2,600만원이 감소한 232억6,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수입입니다. 주민세 6천만원, 재산세 5억원, 지난년도 수입 1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지방소득세에 5억원을 감액 계상하여 354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 5,6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징수교부금 수입에 2억500만원을 감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에 7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세외수입 총 489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수해복구비 등 61억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1,196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수해복구비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228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억7,200만원, 도비보조금 15억6,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여 865억9,200만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일반회계 총세입은 3,194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법무 및 소송행정지원 3천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재정 지원 2,100만원 등 교류협력활성화 7,600만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여 284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재해 및 재난 예방 11억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91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축제개최 1억원, 관광자원 개발 6억500만원, 체육기반시설 확충에 7천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298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에 상하수도사업소 전출금 8억4,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194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장애인 요양시설 13억2,900만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5억9,200만원, 정신질환관리에 2억8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장애인 자활능력 향상에 1억3,700만원, 다문화가정의 정착기반 조성 1억6,300만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여 총 650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감염병 관리 4천만원 등을 증액하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2,2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총 46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농업생산향상기반조성 1억8천만원 등을 증액하고 농가소득안정지원에 1억6,400만원, 산림자원조성에 2억5,9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총 348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자전거도로 개설에 8,5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총 226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자연형 하천조성 10억7,30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 31억9,10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 5억원 등을 증액하고 주거환경개선 1억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총 529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4억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33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에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에 6,9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상수원관리지역 지원사업에 3,8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5,8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187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3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에 예비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3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12건에 총사업비 1,699억6,500만원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액은 북한강 수상스포츠 체험지구 조성에 6억7천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78건에 427억3,100만원으로 일반회계 74건 419억3,900만원, 기타특별회계 4건에 7억9,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4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박근식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박근식상하수도사업소장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사부담금수익 및 건설개량 이월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지방공기업법」제26조제1항에 따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 163억5천만원에서 5억1,600만원이 증가한 168억6,600만원으로 세입부문에서 자본적 수입은 5억1,600만원이 증가한 53억9,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 자본적 지출은 5억1,600만원이 증가한 87억2,3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자본잉여금수입에 5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부문은 자본적지출 분야에서 예비비에 5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87억2,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건설개량이월사업은 유수율제고사업 등 1건으로 총사업비 2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부문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등 3건으로 총사업비 171억8,600만원이며 추가경정 예산편성액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0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54분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박근식상하수도사업소장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요 현안사업의 세입․세출 부기조정 및 건설개량이월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공기업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411억6,600만원으로 세입부문에서 사업수익은 2천만원이 감소한 85억7,500만원이고 자본적수입은 1억1,100만원 증가한 259억2,2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 사업비용은 3억500만원이 증가한 102억3,200만원이며 자본적지출은 2억1,400만원이 감소한 287억8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사업수익은 타특별회계전입금에 2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85억7,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국고보조 사업은 1억5천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은 8억8,700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8억2,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59억2,200만원으로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 사업비용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2천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고 예비비는 3억2,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02억3,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북면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억1,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87억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건설개량이월사업은 가평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 5건으로 총 23억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 등 5건으로 총 1,333억8,900만원이며 추가경정 예산편성액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2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근식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국내․외도시간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가평군국내․외도시간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우인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국내․외도시간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가평군국내․외도시간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내․외자매결연 도시 수 5개 이내를 10개 이내로 확대 국내․외 도시간의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의 교류를 통해 주민소득증대 및 상호공동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그리고「가평군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국내․외 수를 5개 이내에서 10개 이내로, 안 제7조에서「지방자치법」에 따라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 등을 체결 시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 안8조에는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국내․외 도시간의 교류단절 및 유명무실해진 도시간의 자매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7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가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 법령인「공무원 여비 규정」개정 및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서 본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 운영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는 안 제5조에 여비의 부당 수령 시 가산금 징수 근거를 마련해서 여비를 수정 수령한 경우에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1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가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임사무와 관련된 근거 법규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위임사무를 추가․신설하여 사무의 합리적 배분과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임사무 조정 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보면 주민지원행정에 경로당 시설장 변경신고서 접수 등 경로당 관리에 관한 사무 및 장애인등록 등 장애인에 관한 사무 일부를 읍․면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민원행정에 대한 인감증명사무에 관한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소하천에 관한 사무, 공유수면에 관한 사무의 위임사무의 소관을 건설교통행정에서 안전재난행정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읍․면에 신설하는 내용은 형식상은 신설이지만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7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장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고장익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이번 조례개정은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그런 사무가 되겠죠? 본의원이 이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면서 인사부서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문제점을 발취해서 또 읍․면장에게 협의를 하고 이런 사전조치를 해서 많이 수정된 최종 안을 보니까 읍․면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고 또 본의원이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수정이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물론 해당부서에다가 지침을 내려서 사무에 대해서 위임을 하시겠지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환경과 소관 업무 중에서 공중화장실 관리 현재는 공중화장실 관리가 지정화장실과 비지정화장실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관리하고 계시는데 지정화장실은 용역을 줘서 용역사에서 그 화장실 관리를 하고 또 비지정화장실인 간이화장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읍․면에서 관리하게 돼 있는 그런 안이 되겠는데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읍․면의 인원 가지고는 사실 그 화장실 관리하기가 조금 역부족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부임이 좀 필요할 거 같고 그래서 간이화장실이라든가 비지정화장실을 관리함에 있어 해당부서에다가 통지를 하셔서 일간에 일정액을 읍․면사무소에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부여를 해서 화장실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이렇게 해당부서에다가 지침하달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부 예를 들어서 북면 같은 경우는 하절기에 청소관리가 다른 읍․면에 비해서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진단을 할 때에도 위탁사무를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은 읍․면에 직원이 없는데 업무를 조금 과다하게 내려져서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그 점을 집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읍․면사무소 행정은 생활행정이기도 하고 또 일선행정이기도 합니다. 여러 갈래에 사무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 곳이 읍․면사무소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또 이 인구 1만 이하인 것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1개 계가 지금 4개 계에서 3개 계로 편성 돼서 1개 계가 없어져 있는 상태고 면사무소에서는 인원부족인 부분에서 애로점을 많이 갖고 있어요. 물론 각각에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갖고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는 하절기에는 내방객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가평군에 얼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 위임사무를 개정하면서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각 부서에 하달을 하셔서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살기좋은 가평군을 가꾸는데 한층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이상입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렬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이명렬세정과장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말산업 육성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승마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수수료 징수 대상인 승마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별표1 농수산분야에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건당 3만원,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 건당 1만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0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렬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 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5차)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재희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 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5차)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조재희도시과장

가평 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5차)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2008년 1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4차에 걸쳐서 군관리계획의 용도지역을 변경 정리하여 왔습니다. 금해 북면 소법리 파인넛-60골프클럽에 대한 시설부지 지역과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등에 대하여 토지 특성 등을 반영하여 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을 변경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해 군관리계획 결정 대상지는 총 133만8,998㎡로서 미세분 관리지역 32,772㎡와 보전관리지역 45,955㎡를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나머지 126만271㎡를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서 세분하였습니다. 관리지역 세분대상지는 기초조사 및 토지적성 평가결과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과 경기도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검토기준을 준용 적용하여 세분화하는 보전관리지역 50.5%, 생산관리지역 12.5%, 계획관리지역을 37%로 입안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군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경기도 관계 행정기관에 협의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되는 사항으로 조기에 군관리계획에 결정고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2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안건인 의사일정 제1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안건 심사를 위하여 24일 하루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안건 심사와 설명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오늘 상정된 안건들도 함께 의결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