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은희 의원 발언

242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18-09-10

김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맹숙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42회 제1차 정례회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서광

현서광사무직원

사무직원 현서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이성우 의원 등 9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필여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8월 24일, 28일, 3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6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제3항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성우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의원

존경하는 정맹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성우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제가 발의한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제1항에서는 재난의 발생으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1항에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의 확충, 통신망의 설치․정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재정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 재난 발생 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긴급통신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2조의2를 신설하여 재난관리에 필요한 통신망의 설치․정비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맹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필여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 활동 관계로 참석이 어려워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안양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제안설명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 제2부흥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이종근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맹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지난 주말까지도 행사에 적극 참여하시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2017년 12월, 우리 시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인문교육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2조를 근거로 하여 인문적 가치가 함양된 시민행복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인문교육특구 운영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인문교육사업의 범위와 인문교육특구 추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15조까지는 인문교육특구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인문교육특구로 지정되어 받게 된 규제특례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21조부터 25조까지는 수탁사업자에 대한 지원, 지도․감독 등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자료로 첨부하여 드렸으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18년 6월 12일부터 7월 6일까지 24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이종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한호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신한호입니다.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상위 법률의 위임 없이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있어 이러한 규정을 개선하고 기타 일부 미비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3호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보조대상 사업을 추가하였고 기존 조례에서 지방보조금 사업자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안 제28조제4항에 법률의 위임 없이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대상을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여 드렸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아울러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 의견을 구하고자 2018년도 6월 7일부터 28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다음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계속하여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최근 환경․지적재산권 등 전문분야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소송 등 법무행정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더 많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등 적법한 업무처리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증원코자 하며 기타 입법기술상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인원을 “8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별지 제3호서식 “계약서” 중에 「안양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에 따라 갑․을 명칭을 삭제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지위를 대등하게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해 드렸으며 예산수반사항은 역시 해당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18년 8월 2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신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종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총무과장 우종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정부정책인 국정과제 수행과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을 위한 일자리, 청년정책, 스마트시티 조성 및 4차산업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신규사업과 중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구․인력 및 실․국의 분장사무를 재조정하며 시정 역점사업 및 국가시책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부서 인력을 보강․재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5조, 안 9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직속이었던 “테크노밸리전략관”을 도시주택국 소속으로 하고 명칭을 “스마트시티과”로 변경하며 도시주택국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부시장 직속으로 “청년정책관” 기구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6조는 기획경제실의 “제2부흥과”를 폐지하고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며 기획경제실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38조로써 공무원 정원 조정사항입니다. 공무원 정원 총수를 “1천 827명”에서 “1천 867명”으로 40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도 “1천 797명”에서 “1천 837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증원된 40명 중 30명은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된 인원이고 10명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증원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총 3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검토․반영하였으며 그 상세한 내역은 14쪽에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4차산업팀’은 당초 신설되는 “스마트시티과”로 편제하고자 하였으나 정맹숙 위원장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으로 기업지원과로 편제하는 것이 업무 체계상 맞다는 의견을 주셔서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해서 기업지원과로 편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우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종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박종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은입니다.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 및 제55조에 따라 재난대비 능력의 보강을 위한 긴급통신수단 마련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안 시행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안양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인터넷․게임 과다사용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각종 유해정보 노출 등 정보화 역기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안양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 보호조치를 조례로 규정하여 안양시를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을 통해 예방교육,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보급 등 예방적 조치와 상담․치료 등 사후적 조치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8쪽,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1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인문교육특구로서의 특수성을 체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성문화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특구사업의 넓은 범주에 포함되는 다양한 사업들이 공통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받는 규제특례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인문교육특구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 조례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18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정한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에서 인용하여 나열하면서 누락되어 정하지 않은 사항을 추가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보조금 신청을 제한 또는 감액할 수 있는 대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쪽,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21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갑․을 명칭을 삭제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지위를 대등하게 명시하고,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향후 쟁송이 예상되는 환경․지적재산권 등 관련 사안에 대하여 사전에 좀 더 많은 고문변호사로부터 객관적인 자문을 받아 적법한 업무처리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행정력 낭비를 줄여 나가기 위한 것으로 개정․시행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3쪽,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25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시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위법에 근거하여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일자리와 청년정책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부시장 직속 “청년정책관”과 기획경제실에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고 행정수요 및 변화에 따라 부서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공무원 정원을 1천 827명에서 1천 867명으로 40명 증원하고 일부 부서의 명칭도 기능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박종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음경택위원

왜 다들 안 하셔?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법무행정 수행을 하기 위해서 8명에서 10명 이내로 변호사를 증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8명이 법무행정 수행한 그동안의 실적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으로는 다 안 되겠죠, 8명이니까요? 신한호 과장님! 설명으로 이것 다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8명이 그동안에 법무행정 수행했던 게 있으면.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기본현황은,

이성우위원

1년 치만 주세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설명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야 이게 얼마만큼 과부하가 걸려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변호사별 기본현황들은 있는데요 섬세하게 소송건수별로는 제가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의 현황은 바로 즉답이 가능합니다.

이성우위원

큰 틀에서 현황 주세요. 여덟 분에 대한, 개개인은 아니더라도 업무가 예를 들어서,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답변드리는 시간에.

이성우위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정완기 위원님 없어요? 예,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우리 부시장 직속 있잖아요, 우종관 과장님. 왜 굳이 부시장 직속에 있던 청년, 부시장 직책에 있던 제2, 우리 뭐지, 아, 스마트시티가, 저기, 별안간에 정리하다가 말을 해 가지고. 지금 부시장실에 직속권에 있던 것을 왜 굳이, 기획경제실이죠, 일자리정책과? 제2부흥과. 부시장 직속 청년정책관을 왜 신설하게 됐으며 제2부흥과와 일자리정책과를 왜 이렇게 바꾸게 됐는지 설명 가능할까요? 테크노밸리전략관을 도시주택국 소속으로 하고 그 이유 혹시 가능하신지? 부시장 직속에서 왜 시장님 직속으로 그러니까 우리 도시주택국 분과 사무로 하는 거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즉답입니까?

정완기위원

즉답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료 있으면 간단하게 주셔도 되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이따 질의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예. 그리고 부시장 직속 청년정책과를 신설하셨잖아요, 청년정책과. 청년정책관 신설에 대한 것을 무엇을 정확히 하는지 부시장 직속 그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이따가 이것 보고 추가 다시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아까 행정기구 공무원 정원 조례에서요, 23쪽이고요. 부시장 직속에서 테크노밸리전략관이 정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주택국 소속 스마트시티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저는 스마트밸리가 지금 활기차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서 이동이 되니까 약간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요 그게 부서 이동이 되면서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 설명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8쪽 보시면 이것은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는 건가요? 우리 안양시가 인문교육특구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인문교육특구가 과연 위치나 안양시에서 어느 지역이 인문교육특구 지역이다 이런 게 지정이 되어 있는지, 지정이 되어 있다면 어느 지역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할게요.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먼저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신한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조4항을 삭제하는 거예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뭐 상위법에 어긋나는 게 있어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어긋난다기보다 규정에 없는, 상위법에 없음에도 규제를 하고 있음에 따른 규제개선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실적보고서라 그랬잖아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정산서하고도 연결이 돼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지금도 가뜩이나 보조금 쓰고 나서 정산 제대로 안 하는데 이런 규정까지 없애버리면 더 실적보고서나 정산이 부실하지 않을까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상위법에 큰 틀에서 그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있어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그 사항을 넣으면 되지.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상위법에 있음에,

음경택위원

아니면, 이중으로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상위법에 있으면 그것을 적용하면 되니까. 다만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보고서나 정산이 더 부실하게 제출될까 봐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 당부말씀이고요.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우종관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거예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먼저 좀 아쉬운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행정기구 개편 관련해서 아까 제안설명만 하신 거예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안설명만 하신 거예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 제안설명서 왜 제출을 안 하세요? 하셨어요? 저만 못 받았나? 했어요?

정맹숙위원장

제출 안 했어요.

음경택위원

그것 제출하셔야지 왜 안 하셔? 그것을 보고 저희가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저희가 과장님 제안설명한 것 다 머릿속에 기억했다가 다시 궁금한 것 얘기할 수 있어요? 과장님, 여기 보세요. 최소한 조직개편 관련해서 개편안 정도는 개정 전, 개정 후 안이잖아요? 그 조직표 정도는 제출해야 그것을 보고 뭘 질의를 하든가 하지. 제 얘기 틀렸나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전에 조직개편안이 있잖아요? 자료로 다 제출이 됐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계속 하던 건데 안 하시냐고. 지금 갖고 있죠? 그것을 왜 공무원들만 갖고 있어, 우리를 줘야지.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빨리 지금 까세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준비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7대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답변자료 그것을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이해가 쉬운 거예요. 저희한테 답변자료 제출할 때 대부분 가려놓고 기본적인 것만 주고 그것 보고 답변하시잖아요. 그것 다 깔아 놓으면 위원님들 금방 이해하고 쉽게 그 정책이나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왜 자꾸 그것을 안 하시고 숨겨 놓고 위원들하고 숨바꼭질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저희들이 오늘 이것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리면서 현행하고 바뀐 도면을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음경택위원

언제 줬어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그때 사전보고 하면서 다 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때하고 또 바뀌었잖아요. 사전보고 언제 했어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한 분 한 분 찾아뵈면서 보고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사전보고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차산업팀은 스마트시티과에 있다가 이렇게 옮겨졌잖아요. 그리고 ICT융합팀이 생겼잖아요. 그 이후에도 설명했었어요? 와서?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그 자료를 살피지 못한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바로 제가 준비되는 대로 다 깔아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그 최종안이 나온 이후에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드렸다는 거예요? 자료 제출하고? 저는 못 받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른 위원님들은 다 받으셨어요?

김은희위원

최종안은 받았는데.

이은희위원

최종안은 안 받았고요. 그전에 변경 설명하는 것,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이지.

정맹숙위원장

그것 이따 자료 제출하라고 하고요, 또 질의하세요.

음경택위원

아니, 왜 안 하신 것을 하셨다 그래요, 과장님?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바뀐 것은 안 드렸을 거예요.

음경택위원

안 드렸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네.

음경택위원

아무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위원님들이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자료는 숨기지 마시고요, 위원님들 업무 파악하고 또 조례, 조직개편 등등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셔야지 이렇게 숨바꼭질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조직표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좀 답답한데 이따 오면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산업팀과 ICT융합팀이 신설되는데 그 신설배경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대호 시장께서 4차산업 관련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정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4차산업 관련된 공약이나 정책사업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 가지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정원 증원 관련해서 40명은 지금 채용이 된 상태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예, 총 121명 채용해서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원된 인력 40명도 채용이 된 상태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증원된 40명 인력의 배치 계획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과의 설치배경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4차산업팀하고 ICT융합팀 그 설치배경 말씀드렸나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 말씀드렸어요? 예, 이 정도 하고요. 나머지는 답변서 또 설명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김은희입니다.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행정기구 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테크노밸리전략관이라든가 아니면 제2부흥과들이 업무 분장해서 명칭도 바뀌고 사업이 바뀌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2010년, 2014년, 2018년도 신설․폐지된 기구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정원에 관한 문제인데요. 정원, 똑같이 2010년, 2014년, 2018년 신설․폐지되면서 증원되거나 감원된 인원 파악도 함께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우리 결산검사, 추경예산 편성 심의 연일 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오늘은 조례개정 및 일부개정 문제에 대해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즉답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것 있으면 별도로 준비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인문교육특구 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한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면 어떤 특별한 지원혜택이라는 게 있겠죠?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이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에 이것을 꼭 처리해야 되는 조례안인지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테크노밸리전략관이 부시장 직속에서 도시주택국 소속으로 바뀌는 것이 전문적인 업무기능을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나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럼 또 전문적인 업무기능은 추가될지는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또 추진동력의 무게는 떨어질 수도 있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따 자료로 제출하셔도 좋고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다음에 또 청년정책관을 신설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의 타 부서에도 이 청년정책에 관련된 일자리정책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에서 하는 청년정책과 우리 청년정책관이 하는 일이 중복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업무 조정할 것인가 하는 방안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2부흥과가 통폐합되거나 폐지되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이호건위원

기존에 제2부흥과에서 했던 시민원탁토론회, 도시발전 공감지표 선정․관리,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개발, 안양교도소 이전 추진,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인문도시 안양 조성 이런 부분들은 어느 부서로 가는지 그것도 추가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아, 또 두 가지 읽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성우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재난에 대해 우리 안전대처, 피해의 최소화 대책 반드시 준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방도 중요하고요. 그러나 재난상황 발생 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가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발생 시 통신망의 설치․정비 등 긴급구조능력 보강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정보통신망을 통한 각종 유해정보 및 노출로 인한 정보화 역기능 현상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아까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성우 위원님께서 말한 고문변호사, 우리 상대로 행정․기타소송 몇 건 하나 주실 때 저도 한번 같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문변호사 4조 보면 고문변호사에게 “월 3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이게 “예산 범위에서”가 바뀌었더라고요, 신한호 과장님? 예산범위가 얼마인지? 예산범위는 이것 정해놓은 건가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우선 그 조례의 규정에 의거해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완기위원

아, 상태가, 뭐 10명, 7명. 개인당? 거기다 자료 같이 주십시오, 예산범위가 얼마인지.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정완기위원

그리고 “그 밖에 시정의 중대한 영향”을 “시장이 시정” 그러니까 시장이 시정을 인정한, 그러니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이 아니라, 인정하면 우리 시장님이 다 인정한 사건은 다 소송행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제 개정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같이, 왜 그래야 되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바꿔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보고 그냥 정하면 ‘해라 해라, 소송한 것을’ 다 한다고 했는데 회의에 부친 것을 왜 그냥 바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그 사항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부시장 직속, 아까 이은희 위원님이 보충으로 드렸는데 부시장 직속 테크노밸리전략관을 도시주택국 소속으로 하면, 그게 행정이나 이것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직접 관리하고 했었는데 도시주택국 소속으로 했을 때 그게 차이점, 아까 이은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테크노밸리전략관이 문제점이 혹시 없을까라고 합니다. 소속의 한 과로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마트시티과로. 그것에 대한 것 상세하게 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해 가지고 이따가 올려주시고요, 아까 말씀대로 부시장 직속 청년정책관이 하는 일 정확히 해 가지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면요 제가 기획경제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부흥과장님도 없는데 나 이런 조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올렸어요. 우리 속기사님이 앞에 있어서 안 보이네. 그런데 향후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운영계획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우리 우종관 과장님이 질의가 많은데 한 30분 후에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답변보다도요 자료 작성하는 게 있어 가지고요, 하여간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그러면요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종근 기획경제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종근입니다. 인문교육특구 조례 제정과 관련돼서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희 위원님께서 인문교육특구 지역이 별도로 지정돼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인문교육특구 사업은 삼막인문문화마을 명소화 사업 등 6대 분야, 29개 사업에 대해서 지정이 돼 있고요, 면적은 148필지 143만 5천제곱미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근거규정 마련 시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와 또 이번 회기에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인문교육특구로 지정이 되면 세 가지의 혜택이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매년 3월에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국비 확보에 가산점이 부여가 되고요. 두 번째 로는 특구 지역 내에 규제특례가 있습니다.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 통제라든가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광고물 표시제한 해제 또 「도로법」 도로점용 허가제한 해제, 도시공원법에서 도시공원 내 행위제한 해제, 공유재산법에 의한 인문도시 목적 외에 타 용도로 사용금지 등 그런 특례규정이 있고요. 매년 평가결과에 따라서 최우수 1개소에는 지원금 1억 5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우수 지자체 2개소는 지원금 1억원, 장려 일곱 군데는 지원금 5천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농림부 사업에 한정돼서 가점이 부여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번 회기 내에 처리돼야 되는지, 제정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연말 되면 행정안전부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그 평가에 지역산업특구 수가 몇 개가 되냐, 조례가 지정돼 있냐에 따라서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정이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장님께서 인문도시 특구 조례 제정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시면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문도시 특구가 제정이 되면, 이번 조직개편에서 제2부흥과가 폐지가 됩니다마는 그 업무가 정책기획과로 이관이 돼서 계속해서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까지는 인문사업 기반 구축기로 해서 조례제정이라든가 제반 여건 조성하는 데 주력을 하고요 내년부터 2022년까지는 인문사업 특화기로 해서 시민 중심의 가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종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이종근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규제특례라 하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그렇죠?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정완기위원

그런 게 약간의 도움을 받고 제재도, 제재라기보다는 협력해 가지고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기 보면 ‘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돼 있고, 보면 이게 누구누구 구성하는 것은 이렇게 제7조 “구성”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것 수탁사업자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네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수탁사업자는 둘 예정이신가요? 둬야 되나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그러니까 분야별로 저기가 나눠지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대 분야, 29개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라면 우리 희망창조학교 운영이라든가 또 청소년 인문교육프로그램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그런 데에 위탁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다 같이 한꺼번에?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정완기위원

지금 수탁사업자로 새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하겠다는 거잖아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지만 이제 그런 분야별로 전문가들한테 전문기관에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단체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정완기위원

신설이 되는 거잖아요, 쉬운 말로 새로운 단체가.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기존에 있는 단체에 주는 거죠.

정완기위원

기존에 있는 단체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예,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미래인재육성재단이라든가,

정완기위원

아, 그쪽에?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 그런 말씀.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

정완기위원

그다음에 미래인재육성재단?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

정완기위원

여기다 준다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정완기위원

아, 육성재단에?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미래인재육성재단에 정해진 것은 없는 거네요, 아직은? 어디다가 관리․수탁을 할지?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그 사업여건에 맞는 산하기관에 그 위탁을 주는 거죠.

정완기위원

그럼 아직 15명은 이게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결정된 사항은 아예 없겠네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15명 그 위원 구성이요?

정완기위원

예.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아직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도 간사하고 서기는 저기를 둔다, 업무담당 과장님이 되고, 간사는.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라고 돼 있네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 여기는 당연직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정완기위원

아,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면 올해 안에 이것을 다 구성을 하시겠다는 거네?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렇게 두 단체가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

정완기위원

특별하게 아직 정해진 데는 없습니까? 아예 없는 거죠, 아직?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

정완기위원

위원회 구성도 누가 회장을 할지, 누가 위원장을 할지.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위원장 같은 경우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위원이 구성이 되면 그때 가서 위원장을 호선할 겁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위원회 구성되기 전에 실장님께서 위원회 명단 잘 관리하셔 가지고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종근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련된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면 철저하게 준비하면 우리 중앙부처 연말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각종 금전적 혜택, 규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그러니까 금년에는 우선 당장 지역산업특구 수를 평가를 하거든요. 신규로 특구가 조례 같은 것을 제정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조례 제정된 게 있으면 S등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평가받을 때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호건위원

잘 들었고요. 제가 왜 이번에 이것을 꼭 통과를 시켜야 되느냐고 묻는 것은 헌법이든 법률이든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제정․개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옳고요 그와 아울러 우리 조례․규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같은 게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조례 또한 앞으로 우리가 관심 써야 될 청년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의 관심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 가치 함양이라는 이런 조례 같은 것이 올라오면 우리 민심 흐름에 별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우려를 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아무튼 잘 준비하셔서 우리가 안양이 우수 등급을 받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이것은 제가 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올려주신 자료 지금 봤는데 인문교육특구 특구 면적을 보면 지금 이게 작성해 주신 분들이 다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지역 나오는 필지 주소가 아직도 지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도로명주소로 바뀌었어야 되고 2017년도에 12월 8일로 인문교육특구 지정돼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미 시민들도 다 알려져서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공기관에 쓰는 문서가 지번으로 나왔다는 것은 빨리 시정이 돼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청소년인문교육 운영에 보면 ‘동안구 안양동’이라고 지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동안구 안양동’이 또 하나 있는데 지금 바로 정정 받았거든요. 창의적 인문교육과정 지원사업은 ‘만안구 안양동’이 맞고 그다음에 4차산업 대비 인문 빅데이터 활용 추진사업은 ‘동안구 관양동’이라고 지금 안내받았습니다. 책자가 2018년도 조례안에 나와 있으면 그것에 맞게 지번도 바뀌어야 되고 주소명도 좀 더 성실하시게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바람이었습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김은희 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네요. 저는 여기 보면 특구에서 한 주소가 ‘만안구 안양동 728-2번지’ 여기가 지금 한 세 가지 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한 지역에. 그리고 또 ‘동안구 비산동 1106번지’는 두 가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어느 시설인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이렇게 한쪽으로 치중해서 몇 가지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뭔지 그것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그 부분 아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안양동 728-2번지가 두 군데이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은희위원

세 군데입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예. 여기는 인재육성재단이고요 그다음에 또 비산동 1106번지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우리 평생교육원입니다.

이은희위원

이것을 다음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시설명을 적어주시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요 제가, 실장님! 실장님 얼굴이 안 보이네. 왜 그쪽에 앉으셔 가지고. 가운데에 속기사가 있으니까 정면으로 안 보이네요. 인문교육특구 관련해서요 지금 다른 전국 지자체에 지역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이 194개나 있어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그것 알죠?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정맹숙위원장

그중에 특구 지정을 했다가 지금 해제가 된 지역도 13개나 되거든요. 그렇죠?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정맹숙위원장

그런데 우리 안양 지역 같은 경우도 작년에 12월 달에 특구가 지정이 됐는데 조례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올라왔고 더군다나 제2부흥과가 지금 폐지된 상황에서, 아까 실장님이 누구 위원님 답변에 중앙정부 지원 상황도 있고 해서 지금 한다는데 잘못되면 또 특구 지정받았다가 해지되는 경향도 있어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정맹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가 물어본 거고, 이게 지금 정책기획과로 가면 정책기획과 무슨 팀에서 계속 운영을 하실 겁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지금 현재 시책추진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팀에서 이어받아서 계속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책기획과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정맹숙위원장

이것 조정된 자료를 보면 시책추진팀이 있어요? 없는데.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이제 지금 현재가 시책추진팀이고요. 그 부서 팀이 명칭이,

정맹숙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는 제2부흥과가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조례가 올라왔고, 지금 시책추진팀에서 뭘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지. 제2부흥과에서 하다가,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아니, 조직개편이 되면서 정책기획과로 넘어갈 건데요,

정맹숙위원장

그러니까 너무,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명칭은, 아까 시책추진팀은 지금 현재 명칭을 말씀드렸는데 그 팀이 명칭이 바뀔 겁니다.

정맹숙위원장

바뀌어서 뭐로요? 시민행복추진팀에서 지금 한다는 거죠?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예.

정맹숙위원장

그러면 시민행복추진팀에서 계속 인문교육특구 관련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장

하여튼 이것은 계속 더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요. 잘 운영하시기 바라고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면요 다음은, 이종근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한호 예산법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신한호입니다. 이성우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고문변호사 8명에서 10명으로 증가가 되면서 수행실적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두 분께 우선 자료를 미흡하지만 이렇게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전년도 2017년도에는 자문이 전체가 234건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그 자료를 왜 두 분한테만 주셨어요?

이성우위원

비밀이야.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아, 그 설명을 자료가,

정맹숙위원장

아니, 전 위원님들한테 다 주셔야지 왜, 두 분만 주시면 이게 자료가 공유가 안 되는 거죠.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제공이 되면서 지금 미흡하다 보니까 두 분께 드렸는데 자료가 오거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그러면 조금 이따가 이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명이 다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보완을 좀 해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완기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4조하고 8조하고 신구대비표를 기준 해 가지고 조금 표현상에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이라든가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이 얼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4조에 자문수당과 관련해서 예산을 말씀드리면 예산은 전체 3천 840만원이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12쪽하고 13쪽의 신구대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마디로 입법기술상에 중복표현 또는 용어순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이런 것은 “시장이” 앞쪽의 주어를 앞으로 다 빼서 표현을 이렇게 정비하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회의에 부치는 사항”, 8조2항5호에 있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들도 역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의 자구 정비․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기타 내용 면에서는 변경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따가 서면자료 설명을 추가적으로, 아, 지금 바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근 1년간 고문변호사 수행자료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서면자료를 잠깐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는 234건이 되겠고요 또 2018년도 금년에 9월까지 현재까지 137건이 되겠습니다. 이 현황은 연간 또 나눠보면 한 30건이 되겠고요, 개월 수로 보면 매월 19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근에 각 부서에서 보면 현재 두 분씩 해서 자문을 받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 받다 보면 의견이 상충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님은 ‘가하다’, 어떤 분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오다 보면 또 자문에 대한 고민이 되고 또 재자문을 받고 하는 비효율성 때문에 앞으로 세 분, 부서의 대부분의 요청이 한 번 자문받을 때 한 세 분의 변호사 자문을 받는 그런 요청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두 분을 더 모시도록 예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타 자료내용을 토대로, 금액이라든가 변호사별 소송현황은 자료를 토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잘 들었고요. 그런데 고문변호사, 수임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별로, 건수가 ’17년보다 ’18년이 줄었네요, 많이? 아직 진행 중이라서 그런 건가?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아니, 금년에는 9월,

이성우위원

9월 현재라서 그런 가?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네, 9월이 되다 보니까.

이성우위원

자문료는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변호사님 400, 건수는 많이 이분 하셨어요. 많이 하시는 분이고 또 어떤 분은 많이 건수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문료가 좀 많네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어떤……. 행정이나 민사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이게?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네, 이것은 조례안 4조를 보시면요 기본이 30만원을 드립니다,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어 있으면.

이성우위원

되게 비싸게 받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4건까지는 기본적으로 30만원을 드립니다. 또 안 해 줘도 드리고 4건까지는 드리고. 그다음에 한 건 추가할 때마다 추가로 더 10만원씩 드리거든요. 그게 4조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얼마 안 되는데 금액이 좀 있다 이런 분들은 기본에서 한두 건만 더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계속, 건수가 많으신 분들은 기본을 하시면서 건수가 더 많다 이렇게 하시면, 그것에 따른 차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구 변호사님하고 곽 변호사님은 사실 행정이라든가 민사라든가 수행건수가 별로 없어요, 보니까요. 이것 ’17년도를 들여다봐도. 보고 계시죠?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소송이요?

이성우위원

예, 행정이든 민사든. 서면 건수도 한 10건, 이분들은 18건 정도밖에 수행을 안 했네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분들이 수행을 많이 안 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소송 총괄하는 저희 부서에서 소송을 처음에 진행을 하면서 변호사님들 안배라든가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변호사님별로의 전공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좀 차이가 있겠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변호사님의 수행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 선호도도 좀 참고가 되겠고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변호사님별로 똑같이 안배를 하려고 해도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 그런 데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성우위원

평균 안배율이 보통 38건, 서면 건수를 들여다보니까. 37건, 30건 이런 형태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 18건, 10건, 26건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봐서는 세 분의 자문을 얻기 위해서 변호사분을 여덟에서 10명으로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아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설명하실 때, 예를 들어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더 자문을 얻어야 되겠다 이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업무 과중으로 해서 8명에서 10명을 변호사를 증원한다는 것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 조금 설명이라든가 덜 맞는 부분 같고, 이게 건수를 갖고 얘기한다면요. 어쨌든 간에 10명으로 두 분 정도 증원한다면 전문성,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더 필요로 한지 그런 부분으로 두 분을 증원해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증원할 때 위촉해 드릴 때 참고로 하겠고요. 또 아울러서 남양주나 화성, 파주 이런 데는 열 분이 넘도록 운영하는 곳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튼,

이성우위원

과장님, 제가, 인원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두 분한테 자문을 얻다 보니, 예를 들어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분은 저렇게 해서 세 분한테 자문을 얻어서 앞으로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어떤 소송이, 민사든 행정이든 시에 어떤 소송이 더 많은지를 봐서 우리가 더 필요로 하는 부분, 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증원해도 증원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제가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문성을 고려해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문을,

이성우위원

왜냐면 일부 우려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변호사 특정인, 나름대로 또 생각해놓고 증원, 다른 데 시가 10명이라 하니까 형식을 갖춰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닌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 전문성이 필요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저도 또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도 고문변호사 소송수행’ 여기 보면 지금 저희 일곱 분이 현재 계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일곱 분이 혹시 다 안양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변호사분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 분인가가 안양에 계시고요.

이은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안양시에서 뭐든지, 차량을 운행을 하더라도 안양시에 소속되어 있는 버스를 이용하라 하고 저희가 카드 하나를 쓰더라도 안양시에서 사용하라고 공무원들에게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당연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에 지금 법원도 이전, 우리가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었잖아요. 안양시의 변호사분들이 유능한 분들이 없는 것은 아닐 테고 지금 분야별 더 유능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분포도에서 되게 궁금했거든요. 안양시에 있는, 안양을 위해서 정말, 안양을 알아야 안양을 대변하고 안양을 변론할 수 있을 텐데 저희 안양도 모르는 다른 타 지역 분들이 나오셔서 아무리 유능하다지만 안양을 대변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심의 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안양시를 위해서 일하는 변호사분들은 안양시에서 꼭 선발해서 안양에 도움이 되는 분들로 유용하게 일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촉해드릴 때, 현재 참고로 네 분이시네요. 네 분이 안양 지역에 안양에 관내한 법인이라든가 변호사님을 하고 계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을 고려를 해서 신규로 모실 때는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아, 추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명단이 나왔을 때 성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명단이 나왔을 때, 아까 이성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의 전문분야가 무엇인지, 그냥 무조건 어느 소속의, 어느 기관 소속의 변호사라는 것보다 이분이 어떤 것을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소송 건이 많고 이 부분에서는 패소했고 이 부분은 지금 계류 중에 있다라는 게 나왔더라면 저희가, 어떤 분은 수임하시는 건수가 되게 많거든요, 소송이 되어 있는 게.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또 작은 숫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고문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게 많은 일이 몰아서 가고 있진 않은지라는 생각도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누구누구 변호사는 이 분야의 전문이다’라는 표기까지 아울러서 해 주셨으면 저희가 참고하는 데 좀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네, 앞으로 자료제출이라든가 또 위촉 또는 운영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신한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 아까 제8조, 8조의 5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밖에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인데 회의, 그 회의가 무엇인데 싹 빼셨는지하고 “그 밖에 시장이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바꿨어요, 그것을. 왜 “회의”에서 ‘인정한 것’으로 바꿨는지. 그 내용 아세요? 무슨 회의죠, 이게 혹시?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이 조항 모조항 그러니까 8조 자체를 보면 8조 사항 그 자체가,

정완기위원

8조2항에 5번? 뒷장 14쪽. 아니 아니, 그것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22.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13쪽부터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항 그 조문 자체가 ‘중요소송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런 것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에요, 그 조항이. 그런데 8조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앞쪽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그런 사항’ 이렇게 정의했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또 지금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런 사항은 앞쪽에 1항에 이미 ‘시정조정위원회라고 하는 데를 거쳐서 해라’ 이런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회의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표현의 중복이나 이런 것을 빼기 위해서 그 표현을 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회의는 시정조정위원회 회의가 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시정조정위예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예, 그 앞 조항에 있다 보니까,

정완기위원

중복이라?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네, 그래서 표현을 좀 정비를 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제9조2항 있잖아요. “법무업무부서장”에서 “소송 업무총괄부서의 장”, 부서의 장이라면 시장님 얘기하는 건가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저희 예산부서를 얘기합니다.

정완기위원

그것을 이름만 이렇게 바꾼 거예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 조문에다가 현재 그 과 직명을 표현하지는 않거든요. 직제개편이 돼서 명칭이 바뀌고 하면 또 이 조례까지도 개정을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정완기위원

아, 부서명칭 변경이라는 거죠?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정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신한호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우종관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총무과장 우종관입니다. 답변에 앞서 시작 처음부터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내용이라든가 조직도 사전제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빨리 제출했어야 되는데 자료 뽑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전 내 제출 못 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되 내용이 유사한 경우는 함께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께서 테크노밸리전략관―지금 현재 부시장 직속으로 있습니다―이것을 “스마트시티과”로 명칭을 바꾸면서 부시장 직속에 있었던 것을 도시주택국 소관으로 편제하는 경우 어떤 추진동력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직편제상 부시장 직속은 홍보기획관, 감사관같이 업무성격상 국장을 총 이렇게 컨트롤해야 될 그런 사무성격상 부시장 직제로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또 하나는 시장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면서 중요도를 따져 가지고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번 도시주택국 신설 “스마트시티과” 또한 민선7기 역점시책이라고 봅니다. 다만 스마트시티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자체가 박달스마트밸리뿐만이 아니라 인덕원․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안양교도소 이전 및 각종 농림축산검역본부 활용부지 등 업무들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도시주택국 소관이 타 부서와 협업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시장 직속에 있다 보면 과장이 혼자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도시주택국에는 전문직인 시설직이 또 국장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고 타 부서와의 협업도 하면서 오히려 어떤 전문성 확보와 일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 편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과는 달리 좀 더 추진동력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의 개편이니만큼 넓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정완기․이호건 위원님께서 부시장 직속 “청년정책관”이 하는 일과 타 부서와의 업무가 중첩될 수도 있는데 부서 신설로 인한 업무 효율성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년 관련 업무는 정책기획과 시책추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직이 신설되면 해당 업무와 인원이 청년정책관으로 이관되게 됩니다. 민선7기 중점 공약사업이기도 한 청년정책관 신설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청년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운영 및 관리, 청년정책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청년활동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청년단체․동아리․청년커뮤니티 발굴 및 활성화 지원, 청년생활안정―주거금융 등에 해당되겠습니다―지원 등의 종합적인 청년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안양시 청년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혹여 업무 추진과정에서 타 부서와의 업무 중첩이 있다면 사무조정을 통해서 적절히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청년정책과 분장사무 및 정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4건을 서면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4차산업팀”, “ICT융합팀” 신설배경은 무엇인지 서면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산업 중심이 3차산업을 넘어서 과학기술,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산업 분야에 융합되어 경제․사회 구조에 혁신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차세대 산업혁명인 4차산업으로 바뀌는 시대의 흐름 속에 “4차산업팀”을 기업지원과 내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ICT융합팀”은 정보통신기술로써 정보기기, 하드웨어 및 이들 기기 운영 및 정보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과 이들 기술을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하고 가공․보존․전달․활용하는 모든 방법으로써 침체된 도시를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건설․정보통신 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개발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시티과 내에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4차산업과 관련해서 민선7기 공약 정책사항들을 서면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 중 4차산업에 관련한 사업내용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선도하는 첨단도시 건설을 위해서 4차산업 관련 특성화 인재 육성 확대,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추진, 드론산업, 사물인터넷 IoT, 인공지능인 AI, 자율주행차량 등에 대한 기업지원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가정책이 4차산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은 국가 4차산업 정책이 가시화되는 단계에서 중앙정부와 타시 사례를 모니터링해서 협의․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조직개편 증원된 인력의 40명 배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스마트시티과” 설치배경에 대해서 서면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 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개발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개발,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석수2동 연현마을 개발 및 대규모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개발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한 상태로 그동안에 부흥과와 테크노전략관에 산재돼 있던 업무를 스마트시티과로 통합해서 신설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스마트시티과에는 스마트기획․스마트밸리․스마트개발․ICT융합팀 4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김은희 위원님께서 2010년, 2014년, ’18년 신설․폐지된 부서 자료와 신설․폐지와 관련해서 증․감원된 인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이호건 위원님께서 제2부흥과가 폐지됐는데 해당 수행업무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부흥과 개발사업팀에서 수행하고 있던 인덕원․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교도소 이전 및 부지개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에 대한,

이호건위원

네, 그것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우종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서 잘 봤습니다. 과장님 답변 모두에 자료제출이 조금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8대 의회 들어와서 각종 자료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조금 소홀하고 성의가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종종 받거든요, 지금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요. 그래, 지난 금요일 날 타당성 용역과 관련해서 예산 심의할 때 자료요청을 했던 것이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데 그 기본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기본계획도 없이 용역비를 편성해서 심의해 달라고 하는 거나 오늘 이러한 경우나, 참 이것은 위원들을 무시하고 우리 위원회를 무시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지?’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 일부에서도 그런 말씀들 하시고 저도 그런 생각에 일부 동의하는 게 우리 집행기관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공무원들께서 7대 때보다는 의회에 신경을 좀 덜 쓰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 8대 의회 의원들 구성 분포가 여야가 12 대 8로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준비 대충하고 자료 대충하고 답변 대충해도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산이, 사업이, 조례가 통과될 거다’라는 인식들도 조금은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 지금 전반적인 의견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회의 시작 전에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의원들을 설득하고 하는 또 의원들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승인이나 가결이나 결과를 보더라도 이러한 심도 있는 과정이 거쳐져야만 그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께서도 또 인정을 하고 시민들께서도 그러한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수의 논리를 세워 가지고 너무 쉽게 가려고 하는 생각들은 되도록이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우선 4차산업팀하고 ICT융합팀에 대한 배치가 이렇게 달리 된 것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하고 스마트시티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설명을 듣고 또 우리 김득수 과장님한테도 설명을 듣고 해서 이해가 되지만 저는 그렇다고 친다면 ICT융합팀의 명칭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게 4차산업하고 ICT융합, 다시 말씀드리면 4차산업팀 안에 ICT융합팀이 포함될 수 있는 거거든요. 4차산업에 여러 가지 정의가 내려진 게 있지만 ICT융합,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정보통신기술이잖아요. 그래, 이러한 부분을 스마트시티과에 신설하는 게 적절하냐라는 것인데 제가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조직표만 놓고 보면 명칭을 바꾸든가 아니면 4차산업팀으로 통합을 하든가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과장님 답변 마지막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공약을 보니까 4차산업과 관련된 공약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고르게 발전하는 안양’ 해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선도하는 첨단도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 안에 대규모 사업들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4차산업은 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게 우리 시장님의 역점 시책사업이면서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기술적이고 굉장히 광범위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관련 팀 한두 개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 많은 사업들을 하겠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장님 이제 그러시겠지. ‘각 부서에서 맡은 분야대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기업지원과의 4차산업팀, 스마트시티과의 ICT융합팀을 만드는 것보다는 4차산업과 관련된 과를 하나 신설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선도하는 첨단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러한 과도 하나 없이 팀 2개 만들어 가지고 이게 가능하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고요. 여기서 제가 수정한다고 해 가지고 과 하나 만들자고 하면 또 머리 아프죠, 복잡해지죠, 간단치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 한 것이고요. 스마트시티과 관련해서 이게 기획팀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스마트밸리, 스마트개발 이러한 부분도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명칭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이게 스마트시티과인데 거기 앞에 다 ‘스마트’가 들어갔어. 물론 도시계획과에 앞에 다 ‘도시’가 들어갔고 건축과에 ‘건축’이 들어간 것처럼 그런 형태를 띨 수도 있지만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알기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도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저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큰 틀로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4차산업팀보다 과 체제, 4차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국가 정책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시간을 갖고 궁극적으로 이 4차산업 업무가 가시화되고, 국가 정책도 아직도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팀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가시화되고 업무량이 늘어나면 향후 과 편제까지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 명칭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시민들이 제일 알기 좋은 그런 내용들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업무 자체가 여러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또 과 자체가 스마트기획과라는 것이 시장님이 제일 민선7기 들어서서 강조하는 게 ‘스마트 행복도시’ 아닙니까? 옛날 전임 시장은 ‘제2 안양부흥’을 강조했습니다만. 밸리는 아시다시피 박달테크노밸리업무를 맡는 팀이 되겠고요. 개발은 제2부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안양교도소, 관양동, 인덕원, 구 농림축산검역원 이런 개발들을 맡고 있는 팀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 일단은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기업지원과에 4차산업팀을 신설하고 스마트시티과에 ICT융합팀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부시장님 직속으로 ‘4차산업지원과’를 만들어서 이러한 세부적인 부분의 업무를 하면서 해당부서하고 협조할 수 있는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업지원과의 4차산업팀 가지고 이러한 역할이 어느 정도 해소될지는 한번 지켜보면서 관심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것은 열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처럼 아직 정부에서도 뭐 뚜렷한 그런 방침이 안 정해졌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정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잡혀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팀 한두 개 신설해서 그러한 부분을 감당하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고요. 시장님의 첨단도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 한계점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다음 조직개편 언제 하시나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된 바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계획 없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조직개편 하고 조직진단 해서 조직개편 또 하고, 두 번에 걸쳐서 하려고 했던 것은 아직 계획은 없는 거네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방침 선 것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조직개편 때에는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 또 제가 드린 말씀들이 반영이 되어서 제대로 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를 하고 그런 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우리 안양시가 첨단산업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광대한 자료였던 것을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2010년, 2014년, 2018년 신설되고 폐지된 부서 자료를 지금 자료로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감원된, 증원된 인원도 있습니다. 2010년과 2014년에는 증원된 인원이 76명이 차이가 났는데 2018년에 지금 집행기관 1천 787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언제 시점 기준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건가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우리 김은희 위원님께서 이것 뽑아 달라는 것은 아마 2010년, ’14년 한 것 보니까 시장님이 민선5기, 6기, 7기 이렇게 나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같은 경우는 연초로 해서 작성됐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2017년도 연말에 넘어온 인원이 그대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증원.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김은희위원

과하게 많이, 지금 2010년도에서 2014년도에서 2018년도 보면 신설된 과가, 실이, 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대로 다 넘어와서 인원이 증감이 되는 상황인 거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신설되고 없어진 과 그 인원을 서로 비교․분석해서 나온 인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분석해서요.

김은희위원

2014년도에 보면 신설된 것은 많은데 폐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 자료대로 맞는 것인지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예, ’18년도에는 테크노밸리전략관이 신설됐고 거기에 따른 팀이 생겼죠.

김은희위원

아니, 2014년도. 2014년도에는 폐지 부서가 하나도 없고 다 신설이거든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아, 페이지 뒤에 있습니다. 그 뒷장에 2014년,

김은희위원

아, 통폐합되거나 이런 것으로 나와 있는 것?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김은희위원

폐지가 아니라 통폐합으로 움직여진 거죠, 그러면?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여기 보니까 기구 통폐합 그러네요. 예, 통폐합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좀 전에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직개편이라든가 또 신설되는 부서가 앞으로도, 아직 계획은 없겠지만 또 민선7기에 더 늘어날 수도 있을까요, 그러면?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이번에 늘어난,

김은희위원

것 말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이 조직이라는 것은 항시 잠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직은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필요한 어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항시 요인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김은희위원

감사합니다. 명칭들이, 부서 명칭이 아까도 음경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에게 좀 쉽게 와닿을 수 있는 명칭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슷한 부서와 비슷한 팀들이 이름이 많은데 저도 어디다가 어떻게 문의를 드려야 할지 좀 난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시민을 생각하고, 보편적인 시민이라면 이 부서의 이것을 얘기하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름들이 되어 있으면, 이 명칭들이 변경되거나 개편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자료 너무 감사합니다.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이은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음경택위원

네, 먼저 하세요.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시장님이 스마트 행복도시라서 스마트시티과가 신설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 ‘스마트밸리’라고 팀이 또 조직이 돼 있는데 저희는 지금 여태까지 박달테크노밸리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 테크노밸리가 아예 스마트밸리로 변경이 되는 겁니까, 명칭 자체가?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아직 박달테크노밸리가 공식명칭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스마트시티과를 만들면서 나름대로 시장님께서 명칭 변경에 관한 것도 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제가 아까 어느 공무원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제가 테크노밸리 얘기를 하니까 ‘아, 스마트밸리입니다’ 이러고 말씀을 하시길래 이게 명칭이 언제 변경이 된 건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공식 명칭은 테크노밸리입니다.

이은희위원

테크노밸리 아직 변경 안 된 거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정원 조정 순증 40명 배치도 달라 그랬더니 갖고 오셨는데 기업지원과의 4차산업팀에 3명이에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팀장님 포함해서 3명 되는 거예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ICT융합팀도 마찬가지이고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에는 3명씩, 팀장님 빼고 두 분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들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미니팀이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인원에 관한 것은 우리 내부규정을 바꾸면 인원 조정이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충분한 인원을 주는 것보다는 시작 단계에 일단 신설된 팀을 만들어놓고 일을 시작하면서 그 업무량을 보면서 업무량 과중에 따라서 인원 조정은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음경택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4차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님의 시책사업이고 굉장히 포괄적이고 또 기술적이고 광범위한 사업인데 여기에 어떤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만 적절하다고 보세요? 행정직, 통신직 뭐 여러 기술직들이 있는데.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직렬에 관한 것은 보통 팀에 복수직을 많이 지향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ICT융합팀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이, 우리가 스마트시티과라고 한 것도 이 ICT융합팀이 없다면 스마트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 쪽이거든요. 그런데 ICT를 넣은 것은 그동안에 동편 부락이든 그다음에 덕천마을이든 그동안에 추진해 온 사항도 있습니다만 여기 호원지구든 덕현지구에 이런 개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투입돼야 될 인프라가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자가통신망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음경택위원

아, 그러니까 어떤 직이,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그래서 예, 통신직이, 저는 ICT 같은 경우에는 통신직이,

음경택위원

팀장님을?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가장 팀장으로서, 팀장이 되든 직원이 되든 거기에 해박한 직원이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4차산업팀은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일단 여기는 컨트롤타워 부서라고 보면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4차산업이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서 사업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각 과에 한 네다섯 개가 지금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총괄하는 팀이기 때문에 행정이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직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마인드나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갑자기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 중에 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직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 공무원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공무원이 가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우종관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긴장하신 것 같아 가지고. “일자리정책과” 있잖아요, 제2부흥과를 이름 바꾼, 기획경제실. 여기 청년일자리가 있어요, ‘청년일자리과’가 신설되고. 그런데 우리 부시장 직속에 “청년정책관”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청년일자리하고 청년정책관하고 했을 적에 제가 보기에는 이 청년일자리과, 청년정책관에 가는 게 낫지 않나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아, 일자리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일자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완기위원

예.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그것에 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일자리가 노인복지팀에도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정책과에 사회적기업이 있으면 또 사회적기업 그런 부분도 다 일자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또 청년 부서에서는 또 청년일자리, 청소년에 관한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 일자리에 대한 것도 다 고민하고 있는데 일자리정책과를 만든 것은 어딘가 일자리만 연령층을 총망라해서, 지금 국정과제도 일자리가 최우선 아닙니까? 그래서 일자리에 국한해서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과의 신설이 필요하다 해서,

정완기위원

그럼 청년하고 신중년하고, 청년이라 하면 나이가 만,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19세에서 20…….

정완기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 24세에서 39세 아닙니까, 청년? 청소년, 청년. 청년이라 함은.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공기업에서는 35세까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공기업에서만?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예. 일반적으로는 19세에서 25세로 보는데, 우리 청년들 규정을 할 때요. 그런데 공기업에서는 한 35세까지도,

정완기위원

만 39세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우리 청년 조례에 39세까지 돼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렇죠? 청년 조례에는 39세로 돼 있는데 이게 좀 잘못돼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맞나요? 24세이면, 청년이? 너무 짧은데.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조례에 39세라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도 39세인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새가족정책과’라고 부시장 직속부서 있어요, 새가족정책. 새가족정책팀이 저출산․인구감소 대응 팀인데 청년일자리 정책 해 가지고 지금 이게 뭔가가 안 맞아요, 부서가.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새가족정책팀은 현재 있는 정책기획과의 인구정책팀이 명칭만 바꿔서,

정완기위원

제 말은 청년정책관에 새가족정책팀이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어폐 같아. 청년 정책이라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만 39세 그 이상, 20대 초반은 새가족정책을 하면 안 된다?라는 뭔가가 안 맞는 연령 제한을 뒀는데 안 맞는다고 보는 거죠. 새가족정책팀? 이게 청년정책관에 새가족정책팀이 있다,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일자리정책과에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건데, 그런데 청년지원팀에 청년활동 지원사업 발굴 및 추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청년일자리를 발굴하고 하는 건데 이것을 청년정책관하고 일자리정책과에서 기획경제실, 부시장 직속기관에서 이것 두 가지 지원을 다 할 수 있다라고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라고.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는데, 보이는 것은.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어떻게 보면 정완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새가족정책팀, 우리가 청년정책관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연령으로 봤을 때 우리 새가족정책팀, 인구정책팀인데 좀 안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년정책관을 두면서, 우리가 지금 가장 국가적으로 고민해야 될 게 인구감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책기획과의 하나의 팀으로 놔두기보다는 우리 부시장 직속으로 청년정책관을 만들면서 이 팀을 같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뭔가 동력 있게 추진하자는 그런 의미로 넣었는데 이게 연관성이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동의를 합니다.

정완기위원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할 사항 같아요. 청년정책관에 새가족정책과? 뭔가 어폐가 안 맞고요.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 청년일자리가 있다? 차라리 일자리정책을 새가족정책과, 이게 제가 봐도 너무 사안이 틀리게 보입니다. 청년활동 지원․발굴 추진사업. 청년이라면 만 24세에서 만 39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청소년은 만 18세에서 24세까지 청소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나요? 아니면 유아. 맞나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청소년.

정완기위원

청소년, 청년 그래서 청년정책, 일자리를 국가에서 뭐냐 하면 40살까지예요, 40. 우리가 마흔, 당신 나이 이럴 적에, 그래서 청년일자리 정책이 가장 힘든 정책을 그때 가장 많이 일하기 때문에 국가 시책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서에 하나의 그냥, 이것을 정책을 세웠을 적에 좀 어폐가 있으니, 이게 추진하는 것은 다 좋은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린 것은 각 부서에 일자리가 너무 뭐가 어폐가 중점적으로 맞지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관에서 또 청년일자리. 이게 좀 제가 생각해도 이게 너무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청년정책관에 저출산, 새가족팀이 있다? 새가족정책팀? 그러면 만 24세, 그러니까 20대 초반의 가정이나 청소년은 저출산, 유아를 출산하면 안 되나? 40세 넘은 분은 낳으면 안 돼요? 뭐가 좀 이게 어폐가 있다는 거죠. 청년정책관 이렇게 보면 모두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가 좀 이렇게 안 맞는다 그렇게 보이니까요 과장님께서,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제가 조금 답변 드릴까요?

정완기위원

예.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년일자리는 일자리정책과에 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정책이든 청년정책이든 여러 가지 경제과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서에 산재된 일자리정책을 한 과에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동력 있게 추진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청년정책관에 새가족정책팀을 만든 것은 우리가 청년 문제와 연관해서 생각해야 될 게 출산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정책하고 출산 문제하고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인구감소, 저출산 그것만 비췄을 때는 청년정책관하고는 조금 격이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역시 저출산 문제도 청년정책의 하나에 포함이 된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서 여기에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완기위원

제가 일자리정책과를 얘기하면 저희처럼 50대 중년이 우리 안양시에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문을 두드릴 적에 과연 일자리정책과로 갈까 아니면, 무슨 부서로 가야 되죠, 그럴 때? 신중년일자리.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모든 일자리는 다 일자리정책과로 이렇게,

정완기위원

이렇게?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예.

정완기위원

아까 노인일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복지문화국 쪽 얘기하셨는데 노인, 그런데 뭔가 좀 노인일자리, 중년일자리. 그쪽으로 다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쪽에서 다 총괄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하여간 이 시 행정이, 저도 여기 와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판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어떤 게 가장 최상이냐를 이렇게 봐야지 딱 부러지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진행돼왔던 완벽한 조직이라고 해도 진행하다 보면 이 ‘아, 이 업무가 왜 여기 있을까?’라고 이견을 제시한 부분이 또 타당성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최상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는 조직개편안이라고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어차피 조직개편안은 정해져 있는 시장님의 정책이고 할 수밖에 없다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 부서 했을 적에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봐주시고 그렇게 이 부서에 내 정책에 과연 부시장님 직속기관에 이 부서가 정확히 맞는지, 우리 기획경제실에 일자리정책과 있으니, 부서는 맞는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 기획경제실. 그러면 이게 정확히 맞는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 조직개편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말씀하신 사항은 깊이 참고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자리정책은, 일자리는 복지문화국이나 도시주택국 다 관련이 있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그것 강조해 주시면 더 바른 답이 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이니까 일자리 전반적인 것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제 답이 틀릴까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제가 드릴 말씀을 대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지금 정완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일부분이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한 거거든요. 과장님이 자꾸 답변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야. 지금은 또 컨트롤타워로 이해를 해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아까 답변 중에는 산재된 일자리정책을 전담부서에서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논리라면 노인일자리도 일자리정책과로 가야 되고요, 또 지금 여성에 대한 일자리도 우리 시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성일자리팀, 노인일자리팀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잘하셔야 된다니까. 아시겠어요? 청년정책관실에 청년일자리 가는 것도 정완기 위원 말씀에 저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 일자리정책과를 이번에 새로 만드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자리정책 관련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관련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떤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함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조직개편 관련해서 일관성이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노인일자리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여성일자리는 어디서 주로 합니까? 가족여성과에서?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노인일자리는 노인장애인과, 여성은 가족여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음경택위원

그래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일자리정책과에 포함한 것은 나름대로 지자체 입장에서, 물론 국가에서 하는 일자리가 있고 물론 국가의 국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어떤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담은 거고요, 노인․저소득층 여성 관련 일자리는 국비 지원이 있는 사항으로 해당 과에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봐서 거기까지는 포함을 안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부에서 지금 일자리정책을 펼치는 것이 결국은 청년일자리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청년일자리팀을 청년정책관에 넣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는 부서에서, 노인은 노인장애인과, 여성은 가족여성과, 그냥 일자리정책은 정책기획과 이렇게 가면 굳이 일자리정책과를 만들지 않아도 크게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그러한 의견 덧붙여서 따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청년이라고 하면 남성 청년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원래 여성․남성 총괄해서 청년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성 청년, 우리가 남성 청년 해 갖고 청년을 그렇게 원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경택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여성일자리 얘기하는 거야. 여성 청년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맹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청년일자리는 원래 여성․남성을 다 포함한.

음경택위원

아니,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예요?

정맹숙위원장

아니 아니, 청년이라 하면, 아까 청년을 따로 여성을 다시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서 지금 개념이 잘못된 것 같고,

이성우위원

조례 얼른 합시다. 조례안을 이렇게 오래하는 경우는 또,

정맹숙위원장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산재돼 있는 일자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저는 일자리경제정책과로 지금 생각을 하고요.

이성우위원

아니, 조례 가지고 하루 종일 가지고 한 얘기 또 하고. 법을 만들어야 돼.

정맹숙위원장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간단히, 간단히 한 말씀만. 제가 보니까 이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경택 위원님이 아까 ‘향후 직제개편이 또 있습니까?’ 하고 질의를 하셨을 때 ‘없을 겁니다’ 하고 대답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게?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없을 겁니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방침 선 것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현재 입장에서요.

이호건위원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우리 조직 직제개편 연구용역 실시할 계획이 있다고 하셨던데 그게 폐기됐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아니, 폐기됐다기보다요 그 사안이,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복추진위원회 있죠, 일명 인수위에서 인수위원들이 건의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그 건의된 사항이 하나의 권고사항 아니겠습니까?

이호건위원

그 연구용역에 대한 실시계획은 아직 살아있다? 보류중이다?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예, 권고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방법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방침은 아직 안 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직제개편 또 조직개편 이것은 최상의 방도는 없다, 필요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의 취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보니까 최고 문제되는 것이 뭐냐 하면 중복되는 업무의 효율적인 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중복되는 업무를 통해서 부처의 힘겨루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향후 이렇게 행정의 어떤 능률을 높이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조직과 직제개편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제2부흥과가 하던 일이, ‘부흥과가 폐지됐는데 그 하던 일이 뭡니까?’ 하고 하던 일 일곱 가지를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중에 세 가지는 정책기획과에서 맡고 나머지 네 가지는 스마트시티과로 갔는데 본연의 자기 업무를 과를 찾아들어간 모양이죠? 부흥과는 말하자면 남의 업무 한 개 한 개 주워다 그냥 만든 과밖에 안 되는 거니까 얼마나 능률이 떨어졌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다기보다도 이 조직에 아직 전 산재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 직제개편은 정말 꾸준한 연구를 통해서 정말로 최상의 효율적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정맹숙위원장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