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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병재 의원 발언

232회 제1본회의2014-04-01

이병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재

이병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진

권경진의사팀장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3월 25일 장기원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다음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18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고 3월 6일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3월 17일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 21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 건과 가평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4일 신현배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귀농어업인 지원조례안,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네 건의 안건이 발의되어 총 열다섯 건의 안건이 제출․발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 및 제64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2회 임시회 회기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늘부터 4월 8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쪽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신현배 의원님과 고장익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현배 의원님과 고장익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추천한 고장익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정선융 전 공무원, 박봉식 전 공무원, 정진환 전 공무원 그리고 가평군수가 추천한 장상용 전 공무원 등 총 다섯 분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6쪽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고장익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장익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3월 21일 가평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고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56조 및「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 여건변동에 따른 예산반영 등 보다 내실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부록 4, 5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안건들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장익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고장익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도 고장익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한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교

김한교기획감사실장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내역을 반영하고 주민불편 해소 등 시급한 사업 및 여건변동 사업의 조정을 위하여 편성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852억9,300만원에서 287억3,200만원이 증가한 3,140억2,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633억9,200만원에서 264억5,600만원이 증가한 2,898억4,8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9억100만원보다 22억7,600만원이 증가한 241억7,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득세에서 주민세로 세목변경 된 2억원 등 2억4천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소득세는 세목변경액 2억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37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씽씽 겨울축제 문화체험료에 1억1,7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99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부가가치세 환급분 11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28억1,700만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총 세외수입을 127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60억원, 특별교부세 9억원, 분권교부세 4,300만원, 부동산교부세 14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156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3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161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9억8,600만원, 도비보조금 11억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775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은 25억6,9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0억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301억8,400만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일반회계 총 세입을 2,898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공무원 전문위탁교육 1억원, 노후전산장비 교체 1억2천만원 등 7억3,900만원 증액 계상하여 총 227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녹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9억원 등 11억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108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에 초중고 연극동아리 운영지원에 1억4천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8,600만원 등 2억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41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가평특성화 거리환경 개선사업에 14억3천만원, 자라섬 씽씽 겨울축제 15억원, 중앙도서관 건립 4억원 등을 증액하여 총 53억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278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에 명지산생태전시관 개선사업 5억9천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에 15억7,200만원, 가평공공하수처리장 증설 2차사업에 8억원, 마을급수시설 노후관 교체에 1억3천만원 등 총 30억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178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장애인단체 건물신축부지 매입에 7억2천만원, 장애인복지관 버스 및 장애인콜센터 차량구입비 2억3천만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보수에 3억4,400만원 등 31억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750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보건소 도시가스 설치공사 7,600만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9,100만원 등 4억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47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잣그린오션 육성사업비 8억2,700만원, 기후변화대응 농업시설지원사업에 7,5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2억5,50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및 우유급식 지원에 3억5,800만원 등 29억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284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집행잔액 반환금 1,8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총 24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군도4호선 위험도로개선공사 5억원, 농어촌도로 개설 17억2천만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8억원 39억4,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24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승안천 개수사업에 5억원을 감액하고 조종천 현리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2억원, 상천역세권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5억원, 가평역세권 진입도로 개선에 1억7,8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8억5천만원 등 총 64억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346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4억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20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는 4억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464억4천만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총 일반회계 세출은 2,898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억9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천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5억5천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에 예비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10억9,6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에 예비비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9억9,1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300만원을 감액하고 전년도 이월금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에 예비비 1억300만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반환금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4억6,5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에 예비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3억9,2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에 주차장 및 주정차관리 2,600만원, 예비비 4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194억5,600만원으로 세입은 국고보조금 등 19억1,4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에 달전천생태하천복원사업에 10억원, 상수원관리지역 지원사업 1억1,8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 10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 보상임시 특별회계 4억1,8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에 예비비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은 총 15건에 사업비 1,923억2,100만원이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10억5,900만원으로 배드민턴전용구장 조성에 14억5,900만원, 상천역세권기반시설 확충에 5억원, 가평도시계획 개설에 8억원, 중앙도서관 건립에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상스포츠체험지구 조성 2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4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신현배 의원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경이 3월 중순쯤에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 의원 총회 때 말씀을 주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추경이 늦어진 이유가 뭐 특별한 게 있었나요?
한교

김한교기획감사실장

뭐 특별한 이유는 사실상 없었고요. 나름대로 심사숙고하고 또 그동안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느냐고 조금 생각보다 열흘 정도 지체가 돼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신현배의원

그때도 의원 총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작년에 2014년도 본예산을 짜면서 나름대로 의회에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삭감 했던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또 추경 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본의원이 1차 추경 때 그러그러한 사업들은 1차 추경 사업에 방침인 불필요한 경상비를 배제하고 선심성 민간이전비를 배제하는 차원에서 추경을 짜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걸로 저는 기억되는데 이 말씀이 맞죠?
한교

김한교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신현배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 수정안을 보니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한강지키기하고 상천초등학교 스쿨버스 문제를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그 안이 올라와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뭐 불요불급한 사안이 있었는지 말씀을 한번 주시죠.
한교

김한교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기 못한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한강수계 관련된 한강지키기 본부에서 그 예산요구 했던 3천만원 부분은 일단 운영비 부분은 저희가 삭감을 하고 일단은 사업 쪽이 그쪽 부분만 일부를 반영했고요. 상천초등학교 버스지원 문제는 당초 편성요구가 됐었는데 삭감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수정예산안이 올라가게 된 것을 실은 상천 주민을 해서 특별히 군수님을 초청해 가지고 간담회 과정에서 아마 약속이 돼서 불요불급하게 예산요구를 하게 됐다는 변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 가정이든 한 조직이든 한 기관이든간에 무슨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저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강지키기 운동본부가 몇 년도에 생겼죠? 이게요?
한교

김한교기획감사실장

그게 2000년도 7월 10일에 설립이 됐습니다.

신현배의원

7개 시․군 중에서 군비를 지원해 주는 시․군이 있나요?
한교

김한교기획감사실장

지난해에 남양주에서 일부 지원했었고요. 타 시․군에서는 지원한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배의원

없었죠. 없으니까 우리 5대 의원들이 처음 들어올 때부터 계속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 한강지키기 운동본부에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3대, 4대, 5대 때 현직 의원이 계시면서 계속 군비를 세웠고 6대 때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는 순수한 취지에서 이번에 심사숙고해서 본예산을 삭감했는데 이렇게 또 올린다고 하고 상천초등학교도 그러면 그때도 의원 총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에 기능을 갖다가 한마디로 무시하는 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교

김한교기획감사실장

전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현배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고심해서 삭감했던 것은 때로는 지역주민들에게 욕을 먹을 것을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전자에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것들을 집행부에서 일정부분 걸러서 넘어 와야지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의회에 떠넘기고 마치 의회에서 그러한 것을 다 짜르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교

김한교기획감사실장

그런 의도는 없고요. 그런 행정은 하지 않습니다.

신현배의원

그러면 상천초등학교 한강지키기 왜 올라오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대 보세요.
한교

김한교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상천주민들이.

신현배의원

주민들이 얘기하면 이렇게 다 해 주는 거고 그러면 지금도 아시겠지만 율길초등학교 어떻게 하실 거고 대성초등학교 어떻게 하실 거고 마장초등학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을 주세요.
한교

김한교기획감사실장

…….

신현배의원

우리 실장님 사비로 사 주실 겁니까? 답을 한번 줘 보세요.
한교

김한교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상천초등학교 버스 그.

신현배의원

아니, 율길초등학교, 마장초등학교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을 줘 보세요. 여기서.
한교

김한교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신현배의원

아니, 답을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이후에. 이 기준이 불순 되면서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저는 그랬습니다. 군수님한테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릴 때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이 있고 기능이 있고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무시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서로 존중해 줘야지만 그 속에서 또 의회 기능이 있음 의회 기능을 존중해 주셔야 되고 또 집행부의 기능이 있으면 집행부의 기능을 존중해 주는 것이 의회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러한 것에 고민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고민 없습니다. 고민 없이 이렇게 올려놓고 또 지금도 제가 수 없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신현배 의원이 마치 상천초등학교 스쿨버스 사주지 말라고 얘기한다고 지금 전화를 수없이 받는데 저는 당당하게 욕먹을 것을 각오하고 말씀드리고 또 지금도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모셔다 놓고 다 지역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면 해 줄거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 마장초등학교하고 율길초등학교를 여기서 답변을 주십시오. 공개적으로 한번 답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한교

김한교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하여튼 이번 상천초등학교 스쿨버스 지원문제에 관해서 같이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제가 간사를 5대 때 행정사무감사도 했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했는데 간사의 기능이 뭡니까? 실장님이 보시는 간사의 기능이란 간사가 무엇을 하는 건지 한번 답을 줘 보세요.
한교

김한교기획감사실장

간사 역할은 그 모임에 올바르게 모든 부분이 갈 수 있도록 조언도 해야 하고 정리도 해야 되는 그런 임무라 생각합니다.

신현배의원

그러면 지금 제가 간사를 지금 4년째 맡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지금 실장님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있고 간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실장님을 간사로 봐야 할지 위원장으로 봐야 할지 모르지만 둘 중 같이 맥락으로 봤을 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한테나 간사한테 말씀하신 게 있습니까? 말씀하시고 상의한 게 있습니까?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한교

김한교기획감사실장

…….

신현배의원

상의하신 게 있으세요? 실장님?
한교

김한교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신현배의원

그러면 의회의 기능을 실장님께서 부정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교

김한교기획감사실장

그렇진 않습니다.

신현배의원

그럼 왜 상의를 안 하시는 겁니까? 간사나 위원장은 그냥 뽑아 놓은 건가요? 주민을 대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는 것이 위원장이나 간사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실장님이 되던 담당자가 되던 간에 이러한 것을 일절 상의 없이 올리는 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교

김한교기획감사실장

그렇진 않습니다.

신현배의원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럼요.
한교

김한교기획감사실장

생각이 짧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배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요. 목 전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가 있어도 저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표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이지만 또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지 또 행정을 이끄셔야지 제3들인 군민이 봤을 때 주민이 봤을 때 그래 우리 가평군청은 그래 우리 가평군의회는 그래도 맞아 이러한 동의가 떨어질 거라 저는 확신하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어제 한 9시쯤에 카카오스토리를 봤는데 우리 부군수님께서 북면주민들하고 어제 일과 끝나시고 나서 북면자라실용고등학교 관련 돼서 미팅을 하시는 거 보고 제가 진짜 너무나 속이 상하고 너무 고맙고 감사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진짜 담당공무원이 또 그것을 가평군청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장님도 그런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왜 얼마 안 남은 우리 부군수님만 저렇게 지역을 위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을 고민하는 의원으로서 진짜 한편으론 죄송한 감이 들었고 한편으론 진짜 너무 감사하고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솔직히요. 이런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한교

김한교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신현배의원

실장님도 뭐 바쁘신 건 아시겠지만 사적가치가 아닌 공적가치를 위해서 좀 활동하셔야 할 때는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밖에서 여러 소리가 들립니다. 저 또는 여러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때론 당당하게 그런 의견이라든가 주민들의 소리를 들을 땐 듣고 또 경청할 때는 경청해 가지고 그 의정활동이나 공직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후에도 부군수님이 진짜 지역을 위해서 고민하실 때 그 옆에는 담당과장님도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실장님도 그 옆에 계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이후에 1회 추경 심사할 때 자료 요구할 테니까 자료 갖다 주시고 지금도 실장님께서 말씀 못 주신 거 마장초등학교, 율길초등학교, 대성초등학교 이것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교

김한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이상입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박근식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박근식상하수도사업소장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주요 현안사업의 마무리 및 세출예산 부기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지방공기업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 112억6,400만원에서 22억4,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월예산자금은 13억2,100만원을 합한 148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상수도사업수익은 59억5천만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30억1,4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기정 23억원에서 22억4,200만원이 증가한 45억4,200만원으로 증액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 상수도사업비용은 기정 55억3,700만원에서 2억500만원이 증가한 57억4,2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 57억2,700만원에서 20억3,800만원이 증가한 77억6,500만원으로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22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상수도사업비용 분야에서 유량계 및 수질계측기 검교정 용역 1,300만원 외 6건에 대하여 총 2억500만원을 증액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 시설비등은 상판리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 2억5천만원 외 4건에 대해서 10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반환금 100만원, 예비비 9억8,600만원을 총 합하여 20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계속비부문은 계속비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1건으로 총사업비 101억4,800만원이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0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박근식상하수도사업소장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하수관거정비 소규모하수도 설치 등 하수도사업 세출예산 부기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 448억800만원보다 8억9,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월예산자금은 42억7,500만원을 합한 499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하수도사업수익은 기정 60억8,9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자본적수입은 기정 337억1,800만원에서 18억5,700만원이 증가한 355억7,5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기정 50억원에서 9억6,100만원 감소한 40억3,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 하수도사업비용은 기정 89억2,900만원에서 2억5,200만원 증가한 91억8,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 358억7,900만원에서 6억4,200만원이 증가한 365억2,100만원으로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순세계잉여금은 9억6,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본적수입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 10억5,6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8억원을 증액하여 총 18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 하수도사업비용에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2억5천만원 외 3건에 대해서 총 2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 하수도사업용 차량교체 3천만원 외 4건에 대해서 총 6억4,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계속비 부문에서 계속비사업은 소규모 하수도 설치 및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총 5건으로 총사업비 321억6,600만원이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6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2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신현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현배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가 6대 의원 활동한지가 한 4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추경 때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다 내 맘대로 생각대로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이든 가정이든 기본적인 원칙과 룰을 갖고 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또 그렇게 저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조례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가평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과 가평군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귀농어업인의 유치 및 지원에서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능을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지원대상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 사후관리 및 지원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8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현배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우인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장기재직 공무원의 해외시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기진작 및 일하고자 하는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군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생일선물 제공,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장기재직 공무원 배우자를 포함한 1명 해외시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12조제1에 후생복지 기준 마련 사항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사항들은 기존에 시책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1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욱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건설교통과장

가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국민건강에 대한 관심과 환경오염, 에너지 부족 문제 등에 국가적으로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도로 조성 및 자전거의 도로통행 관련 규정 정비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나 그에 따라 동반되는 사고의 예방과 사후대책이 미비한 실정으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조항을 신설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자전거 보험 가입 규정을 신설하는 안 제7조의2,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자전거주차장 설치 의무 규정 마련을 안 제9조에, 자전거의 도난방지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전거 등록 규정 신설 안을 제19조에,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가평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도록 용어 정비를 안 제1조부터 안 제20조까지로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가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4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욱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훈구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안전재난과장

가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가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지휘체계 혼선을 방지하고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지휘소 설치요건 및 시기에 관해서 안 제4조에 통합지휘소의 구성, 임무 및 현장지휘관 지정에 대해서 안 제5조에 단계별 재난현장 상황전파 및 현장조치 등을 안 제7조에서 제19조까지 부칙에서 가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가평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가평군 자연재해 원인조사 분석 및 평가조례에 표현된 본부장 또 가평군 본부장을 군대책본부장으로 명칭을 통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6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재희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조재희도시과장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의 자문 및 심의, 개발행위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가평군 군계획위원회 및 가평군 군계획분과위원회, 가평군 공동위원회의 안건심사 기능강화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사 수당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개최 전 안건을 배부 받아서 사전 자료 수집 및 회의 안건을 검토․조사해서 위원회에 참석 보고한 위원에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68조에 마련함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제처에 자문을 받은 바 있고요. 우리 군에도 부족한 인적자원의 현실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군계획 관련 위원회 운영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안건 심의 기능이 규제 아닌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위원회 운영이나마 정상화 해서 개발민원에 적기 처리 등 군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32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우 허가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의무화 등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나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규제사항 등을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민원야기 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5제곱미터 이하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가설건축물로 규정하고 연면적 17제곱미터 이하의 이동 가능한 구조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신설해서 설계용역비 절감으로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으며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에 한옥보전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을 포함시켰습니다.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대상의 지정 절차를 규정하여 의무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였으며 공동주택 등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 시 건축물의 용도와 구조별로 세분화된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이행강제금 경감 규정을 신설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민생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나머지 자료는 붙임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35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신현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화두는 규제개혁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의 실생활에 대한 불편, 해소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군수님과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제가 뉴욕타임즈 보다 유명한 가평타임즈 기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3월 26일자를 보면 7개팀 36명의 공무원들이 인허가 원스톱 처리 미팅을 하더라고요. 매주입니까? 매일입니까? 8시에 모여 가지고 민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그러는 게 매주입니까? 매일입니까?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매주 1회씩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배의원

그래서 많은 민원인들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에도 건축 조례 개정 관련해서 저희가 건축사 협회하고 측량 협회하고 미팅을 했었습니다. 또 담당 우리 팀장님께 그 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렸고 또 한 번 고민해 주실 것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강제이행금 지금 기준을 마련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배의원

알아보니까 대한민국에는 두 번째인가 세 번째더라고요. 경기도에서는 연천군이고 다른 데서는 부산 구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앞서 가는 행정을 해 주시는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작년에 올해 2014년 예산을 세우면서 허가민원과 공무원 분들하고 건축사 협회든 아니면 측량 협회든 간에 그것을 민간 대행하는 분들하고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800만원 예산을 잡아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배의원

그래서 예산 조기집행도 그렇고 전반적인 차원에서 제가 보니까 담당 우리 유영상 팀장님하고 말씀을 한번 나눠 보고 실무자 그러니까 건축사 협회, 측량 협회하고도 말씀을 나눠 봤는데 4월중이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찍어드리면 4월 29일, 30일 1박2일이면 29일에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실무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눠 가지고 가능하다면 선거법에는 접촉이 없습니다. 제가 알아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왕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또 앞서 가는 행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께서 그것도 마지막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 생각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죠.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네, 워크숍이 이번에 처음 하는 일이고 해서 저희도 시기적으로 고민을 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 등에 절차 규정을 검토하려고 아직 시기를 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적절한 시기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우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인권 주민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원봉사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 등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영센터 운영 방법에서 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격에 맞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운영주체를 법인으로 변경하는 규정을 마련한 안을 안 제5조에, 센터장의 전문성과 채용의 투명성을 위하여 자격요건, 선임방법 및 절차 규정 개정을 안 제8조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가평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도록 용어정비 안을 안 제1조부터 안 제17조까지 마련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70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당초 제229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가평군 여성회관 증축 시 건물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우려되어 건물안전진단 후 의회 상정토록 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가평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통합복지를 강조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맞혀 여성회관을 새로운 종합복지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활용도를 제고하여 분산된 시설을 여성회관으로 통합 배치하고 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가치창조 및 복지 소프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종합복지센터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로는 2013년 12월 16일 제229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때 장기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평군 여성회관 증축안에 대하여 증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건물안전용역결과 후 증축계획대로 지시한바 그간에 2013년 10월 28일부터 2013년 12월 3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진단결과 2계층 증축 3, 4층 증축이 가능토록 허가 받고 4층 증축 시 기둥 및 보강만 요구하면 된다는 판결에 의하여 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74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권 주민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성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가평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축제인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을 중심으로 한 음악 콘텐츠와 가평의 수려한 자연경관 및 캠핑장과 더불어 완성도 높은 수상레저의 관광 콘텐츠로서의 자라섬 수상스포츠 체험센터를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가평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재산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대곡리 70-7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2층 건물에 1,316.8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4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취득사유를 말씀드리면 사계절 음악이 흐르는 가평, 축제가 있는 자라섬과 더불어 문화활동과 휴식, 레저 활동을 겸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국내는 물론 전 세계 관광객들의 주목을 받는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76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장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고장익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보다는 건의에 성격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라섬에 아이리스 전시장으로 쓰고 있는 수상 건물도 우리 가평군 재원이 상당히 비중 있게 재원 투자를 해서 현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그 건물자체가 이용도라든가 활용도가 빈약해서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건물을 또 짓고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물론 홍보 내지는 여러 가지 비전 상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가평군 재정여건이 점차적으로 자꾸 불확실해져 가고 있고 재정 그 여건이 어떻게 변할지도 그 대응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자꾸 이렇게 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투여된다면 재정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거고 또한 현 시설물을 활용도 높이기 위해서 재활용 내지는 다시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과장님께서 그 건물을 재활용해서 본 건에 대입을 시켜서 활용할 의향이나 계획이나 이런 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상클럽하우스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도 분식 데크를 설치해서 클럽하우스하고 같이 이용 활성화를 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활용하는 방안을 좀 재원도 절약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심사 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이상입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안건인 의사일정 제1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4월 2일 하루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안건 심사와 설명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오늘 상정된 안건들 중 추경예산안을 제외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