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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하영주 의원 발언

280회 제2본회의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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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앞서 정례회 기간 중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하영주 의원께서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의원

하영주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위는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 동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으며, 12월 6일 제4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의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제출 및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 총 12건을 심사한 결과,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선정에 대한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의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하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선정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선정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의견제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위 보고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의견제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위 보고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우윤화 의원께서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의원

우윤화 의원입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우윤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윤화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의원, 이주연 의원, 박주리 의원, 황선희 의원, 하영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윤화 의원 외 네 분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계용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2024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2024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2024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6항 2024년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 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7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8항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9항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0항 2024년도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1항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2항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3항 2024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4항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5항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6항 202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7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8항 2024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입 여건은 지식정보타운 내 기업입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공시지가 하락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으로 재산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전반적인 세입여건은 전년도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그에 비해, 도시개발 및 인구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마련을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과 복지비용 증가 등으로 재정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어려운 세입여건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예산편성으로 건전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961억 3,000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4,580억 8,900만 원보다 380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4,586억 4,700만 원으로 2023년 3,777억 200만 원보다 809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19억 6,100만 원으로 2023년 748억 6,000만 원보다 428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55억 2,100만 원으로 2023년 55억 2,600만 원보다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4,586억 4,7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 1,385억 4,500만 원, 세외수입 527억 6,800만 원, 지방교부세 200억 원, 조정교부금 685억 2,200만 원, 국·도비보조금 807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98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504억 5,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7억 6,700만 원, 교육 분야 112억 5,3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69억 4,600만 원, 환경 분야 242억 4,800만 원, 사회복지·보건 분야 1,375억 8,900만 원, 농림산업 분야 132억 8,5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425억 3,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81억 4,900만 원, 예비비 32억 4,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67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5개 기금 3,310억 7,600만 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은 221억 4,600만 원, 지출액은 297억 9,5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234억 2,700만 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진웅 의장님과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경기침체의 어려움 속에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자 중점 투자방향을 면밀히 살펴 예산안을 편성하였고, 시민의 복지 및 안전에 대한 예산은 절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깊은 고민과 노력으로 제출한 예산안이 과천시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람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48항까지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48항까지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주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의원

박주리 의원입니다.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 증가와 전문화된 행정 서비스의 요구,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지방이양 사무 증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장에서 민원과 실무를 처리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는 저하되고,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물가 인상률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하위직 공무원의 생존권을 보장하여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사회에 남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 과천시의회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가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한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최근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원과 실무를 처리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추락하고 있다. 지난 7월 19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인상하여 9,86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3.5%와 비교하면 노동자들의 실질 최저임금은 감소하고 소득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가 인상된 최저임금을 월간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해 보면 약 206만 원 수준이다. 이에 비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는 어떠한가. 인사처에 따르면 9급 공무원 1호봉의 월급은 본봉 기준 약 177만 원, 7급 공무원 1호봉은 약 196만 원이다. 이미 지난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이 82.3%로 역대 최저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보고됐고 이 격차는 내년이 되면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고자 한 신입 공무원들은 지금과 같은 고물가 시대에 공직자로서 자긍심은커녕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고 이러한 사태를 방치해 온 결과 하위직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공직사회를 떠나는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인사혁신처 통계에 따르면 임용 후 5년 이내 공무원의 면직률은 2019년 4.7%에서 지난해 8.6%로 3년 사이 약 2배 가량 급격하게 증가했다. 또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2022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하위직 공무원 중 65.3%가 이직 의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선진국 수준의 행정서비스만을 요구해 온 결과이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젊고 유능한 인재들은 계속해서 공직사회에서 빠져나가 대한민국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입게 되는 것이다. 이에 과천시의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직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하위직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젊은 인재들의 이탈이 결국 국가행정력의 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직시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3년 12월 7일 과천시의회.

김진웅의장

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은 의원들 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023년 12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23년 12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1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3년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