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조중윤 의원 발언
경진
권경진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권경진입니다. 오늘 지방의회 의원총선거 후 최초로 소집된 제23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으며 다음은 제7대 가평군의회 원 구성에 따른 의장 ,부의장 선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차 본회의 산회 후에는 의원님 모두 군수님 취임식에 참석하시게 되겠으며 오후2시에는 이곳 본회의장에서 제7대 가평군의회 개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신
이호신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호신입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의 당선과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제23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7대 가평군의회 의원으로 일곱 분이 당선되셨으며 당선되신 의원님 모두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지난 6월 25일 의회사무과장 명의로 제23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제7대 의원 임기 개시일인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장 선거의 건, 부의장 선거의 건, 제234회 가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34회 가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여섯 분의 의원님이 출석하여「지방자치법」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현재 의원님들께서 앉아계신 의석은「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3조에 따라 임시로 지역구 순서별, 의원 성명 수에 따라 의석을 배정하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의원 순으로 의석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 선거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의장 등을 선거할 때 의장직무대행은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의장 선거는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인 고장익 의원님께서 의장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시고 의장 선거가 끝나면 신임 의장님 주재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장익 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의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고장익)
장익
고장익의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을 하기에 앞서 신상 발언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제는 의회주의에 기초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방의회를 통해서 대의원칙의 원리에 따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이상을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주권원칙과 대의원칙에 의하여 지방의 질서와 규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승인함으로써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이념과 원리를 구현하는데 그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즉, 의회의 의지와 행동은 주민의 대표적 기관과 주민 주권적 참여의 원리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주민 전체의 의지와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대의원칙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제반규정과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승인함으로써 지방자치제의 이념과 원리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이를 통합함은 물론 이를 촉진하고 집행기관을 통제 감독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가평군의회인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가평군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대의제 기구이며 의원 간의 합의와 협의를 이루어 목적을 달성하는 게 협의제 기구인 것입니다. 제7대 가평군의회 개원에 앞서 의장단 선거에 상식과 순리가 통하지 않고 특정 정당의 논리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형태에 대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이것은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폭권이며 가평군의회의 발전에 저해가 될 뿐 아니라 가평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보며 이에 군민의 뜻에 의해 군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의원으로서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에 군민으로부터 수임 받은 책임을 통감하여 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임시 의장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호신
이호신의회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의장 등을 선거할 때 의장직무대행은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에 최다선 의원이신 고장익 의원님께서 본인 스스로 의장직무대행을 사퇴를 하셨기에 다음으로는 의원 중에서 최다선 의원인 조중윤 의원님께서 이번 의장 선거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중윤 의원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조중윤)
중윤
조중윤의장직무대행
반갑습니다. 방금 의회사무과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본의원이 최다선 의원으로 의장 선거가 완료될 때까지 의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을 선출하기 위해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가평군의회 제7대 의회 첫 의사봉을 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선거의 건 상정합니다. 선거에 앞서「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45조 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김금순 의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순 위원님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은 명패함,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기표용구 확인) 감표위원님 확인 다 하셨습니까? 이상 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명패함과 투표함을 봉인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라고 대답함
「없습니다」라고 대답함
호신
이호신의회사무과장
제7대 가평군의회 전반기 원구성에 따른 의장 선거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선거는「지방자치법」제48조와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 각 한명씩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투표용지는 기표식 투표용지를 사용하게 되겠으며 이번 선거에 선출되시는 의장, 부의장 임기는「지방자치법」제48조 제3항에서 정한 2년으로써 2014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선은「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8조 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하신 의원님께서 당선자로 결정되시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다섯 분이 출석하시어 과반수인 3표 이상을 득표하신 의원님께서 당선되시겠습니다. 다만 1차 투표결과 과반수를 득표하신 의원님이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당선 기준은 1차 투표 때와 같으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를 득표하신 의원님이 없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결선투표를 하게 되는데 결선투표는 최고득표자가 한 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고 최고득표자가 두 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한 후 다수 득표를 하신 의원님께서 당선자로 결정 되시겠으며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두 명 이상이거나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당선자로 결정되시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석 순으로 하되 사회자로부터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에 마련된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신 다음 감표위원 자리 앞에 설치된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명패와 투표용지를 넣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직무대행 의원님께서는 편의상 의장석에서 투표하시고 감표위원은 마지막에 투표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투표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기표란에 정확히 기표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투표용지에 기표하지 않거나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두 개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 출석하지 않은 의원에게 기표한 것 그리고 기표를 하되 지정된 기표용구로 기표하지 않은 것은 무효로 처리되며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은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반기 의장 선거에 따른 투표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직무대행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기호의원
의장님 건의가 있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직무대행
예.

최기호의원
투표에 앞서 정회를 좀 선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끼리 만나서 뭔가 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직무대행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8시19분 회의중지
08시51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7대 가평군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는 의회사무과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이호신의회사무과장
그러면 투표 순서에 대한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 의원님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호명으로 무기명 투표진행) (투 표) 다음 최기호 의원님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김춘배 의원님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고장익 의원님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이종훈 의원님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조중윤 의장직무대행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석에서 투표) 다음은 김금순 감표위원님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중윤
조중윤의장직무대행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모두 투표를 하였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의회사무과 직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확인하시고 의회사무과 직원께서는 투표결과를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투표명패 확인, 투표결과 제출)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선거에 대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개함결과 명패수와 투표용지가 7매로 일치하며 총 투표수 7매 중 유효투표수는 7매입니다. 유효투표 중 조중윤 7표로 과반수 이상인 7표를 득표하신 조중윤 의원이「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회 의장으로 당선이 되어 인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동료 의원님들께서 여로 모로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제7대 가평군의회 전반기 의장이라는 과분한 영광을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 모두 한결 같이 훌륭한 인품과 경륜을 겸비하셨음에도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으로 선출되어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기쁨보다는 막중한 임무에 걱정이 앞서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또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어떻게 의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훌륭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제7대 전반기 의회가 군민의 참된 대표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또한 6만3천여 군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군민 화합과 결집을 도모하고 군민 본의의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의 작은 소리 하나하나 더욱 귀 기울이고 군민의 아픔과 고충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고 협조하는 한편 군민 의사에 반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견제하고 감시함으로써 우리 의회의 맡겨진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항상 의원 여러분과 협력하면서 협의를 바탕으로 참된 의정을 수행해나가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들이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당선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9시03분 회의중지
09시45분 계속회의
중윤
조중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선거 시 수고하여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기표용구 확인) 감표위원님 확인이 다 끝났습니까? 이상 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명패함, 투표함을 봉인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라고 대답함
「없습니다」라고 대답함
호신
이호신의회사무과장
부의장 선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도 의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투표방법과 절차는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하실 사항은 의장으로 선출되신 조중윤 의원님의 성명란에 기표하게 되면 무효표가 됩니다. 따라서 조중윤 의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님들 중에서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 성명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그러면 지금부터 제7대 가평군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이호신의회사무과장
신현배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호명으로 무기명 투표진행) (투 표) 최기호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김춘배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고장익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이종훈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의장님께서는 의회사무과 직원 보조를 받아 의장석에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석에서 투표) 김금순 감표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중윤
조중윤의장
모두 투표를 하셨습니까? 모두 투표를 하였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직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다음으로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용지를 확인하시고 의회사무과 직원에게서 투표결과를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투표명패 확인, 투표결과 제출)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선거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개함 결과 명패수와 투표용지가 7매로 일치하며 총 투표수 7매 중 유효 투표수는 7매입니다. 유효투표 중 신현배 의원님께서 7표를 득표하셨습니다. 과반수 이상인 7표 득표하신 신현배 의원님이「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배 의원님 당선을 축하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신현배 의원님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당선 수락을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신현배부의장
고맙습니다. 미천한 본 의원에게 과분한 중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반기는 우리 조중윤 의원님께서 이제 의장이 되셨고 제가 부의장에 이렇게 선출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의원님들끼리 서로 잘 협의해서 가평군의회가 주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의장으로 선출해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다시 한 번 제7대 가평군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신현배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3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장단 선출을 하기 위해 회의를 7월 1일 금일 하루를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23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3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에 따라 회의록은 본 의장과 회기마다 본 의회에서 선출한 두 명 이상 의원과 사무과장이 서명 날인하여 의회에 영구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선 현재 앉아계신 의석 순서에 따라 신현배 의원님과 최기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23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제 제7대 가평군의회가 새로이 출범하는 의장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제7대 의회가 진정한 군민의 대변자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며 열과 성을 다하여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오후 두시에 이곳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이 거행됩니다. 이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원 선서를 하셔야 실제 주민 앞에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개원식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9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