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기호 의원 발언

최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가평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를 개회한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5일 김춘배 위원의 발의와 신현배 위원 외 3인의 연서로 제출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김춘배 위원 외 4인)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김춘배 위원 외 4인)
16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발의 대표자이신 김춘배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춘배 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를 획득하는 한편, 「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가평군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간의 운영상황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민간위탁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9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9일 동안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 기획감사실 등 14개 부서와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사업소인 상하수도사업소, 교육지원센터, 가평읍 등 6개 읍·면사무소, 의회사무과와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기관과 가평군시설관리공단 등 총 32개 부서 또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지방자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닌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의 위임사무로 하였고, 감사 반은 특위 위원 수가 적은 관계로 위원장을 반장으로 하여 1개 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 감사대상부서 및 기관 그리고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결과는 9월에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에서 보고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감사계획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소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감부록 2쪽에 실음)

최기호위원장
다음은 본 계획서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계획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위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 및 서류제출 그리고 증인출석 등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요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보고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기간 동안 특별위원회실에서 실․과․소장, 읍·면장, 의회사무과장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위탁사무 처리기관 대표자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사자료 요구 건수는 공통 18건, 본청 273건, 직속기관 65건, 사업소 31건, 읍·면 60건, 의회사무과 4건, 시설관리공단 9건, 민간위탁기관 35건 등 총 495건으로 8월 18일까지 자료를 제출 받게 되겠으며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월 11일은 기획감사실장 외 4인, 9월 12일은 세정과장 외 4인, 9월 15일은 안전재난과장 외 4인, 9월 16일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외 2인, 9월 17일은 가평읍장 외 2인, 9월 18일은 상면장 외 2인, 9월 19일은 최성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외 7인 등 총 3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감부록 5쪽에 실음)

최기호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배 위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9월 10일부터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전준비는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는 제7대 위원님들께서 처음 실시하시는 감사로 예년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담당하고 있는 사무를 중심으로 책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산회는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