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수 의원 발언

김명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29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17일∼2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제228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김종기 의원님과 차긍호 의원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 계신 의석순에 따라 이은주 의원님과 강장봉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서2단지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정비계획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천천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정비계획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의견제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청취하시는 중이라도 발언통지서에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접수해 주시고 오늘 의제와 관련해서 질문형식이 아닌 의견사항만을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영필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박영필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화서 주공2단지아파트와 천천 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화서2단지아파트의 정비계획 개요, 추진경위, 대상지 현황, 정비계획안 그리고 건축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린 후 천천아파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화서2단지 정비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팔달구 화서동 250-4번지 일원이며 약 2만 5,900평으로서 1종, 2종, 3종 일반주거 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현재 5층 1,649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준공된 지 25년이 경과한 노후 불량주택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1년도 12월 21일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03년도 6월 19일 지구단위 계획을 신청하여 2004년 5월 13일 교통영향평가와 2004년도 12월 경기도 공동(건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5년 1월 10일 지구단위 계획 결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에서 연도별 토지이용 현황을 보면 주택용지가 93.9%인 2만 4,300평 정도이고 나머지는 도로, 목욕탕 및 나대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소유자별로는 조합원 및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가 96%이고 나머지는 국, 공·유지로서 건교부 및 수원시 소유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이미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재건축 대상인 공동주택부지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나머지는 1종, 2종 일반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되었으며 공공시설로서는 도로, 공원, 공공공지로 결정된바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현황을 살펴 보면 동수는 모두 44동으로서 공동주택 36동, 상가동이 8동으로서 약 25년이 경과된 건축물입니다. 층수는 아파트가 5층이고 상가는 1층∼2층이며 기존 세대수를 포함해서 1,649세대입니다. 6쪽은 대상지 현황 전경 사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을 종합하여 보면 저층 소형아파트 단지로서 토지이용 효율이 저하되어 있는 곳에 합리적인 정비구역 경계를 설정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실행하였으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정비,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으로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역의 동측은 벽산아파트 등 기존 주택지이며 서측은 단독주택지, 남측은 화서초교와 단독주택지, 북측은 숙지산공원으로 25년 전 대한주택공사가 이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한 후 노후 불량화되어 재건축이 시급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살펴 보면 경기도에서 고시한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따라 공동주택이 89.4%인 7만 6,618㎡, 단독주택이 0.4%인 335㎡, 나머지 10.2%는 도로, 공공용지, 공원 및 기반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살펴 보면 공동주택 용지, 단독주택 용지, 도로, 어린이공원, 공공공지로 구분하였으며 공공시설 부담률은 10.2%로서 8,735㎡는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다음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으로는 지구단위 계획 결정조건으로 부여된 46호 공공공지를 신설하였으며 계획내용으로는 어린이공원 정형화 1개소를 단지 중앙에 신설하고 도로는 연초제조창에서 오는 도로 대로 3-37호선을 5m 확폭하는 등 구역 외 도로 1,891m를 확장하고 단지 내 6,188㎡를 개설합니다. 또한 공공공지 2개소 974㎡를 신설하였으며, 학교는 세대수 증가에 따른 학생수 증가의 원활한 수용을 위해 인근에 있는 화양초등학교에 1학급을 증축하는 것으로 교육청과 이미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정비계획 지침안을 보면 지구단위 계획에서 결정한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여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며 건폐율은 25% 이하 계획용적률은 상한 243%입니다. 높이는 20층 이하에서 11층 이하로 5개 단계로 제한을 두었으며 남측 도로변에 폭2m의 건축선을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단독주택 용지 약 101평에 대하여는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4층 이하로 건축하도록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한 지침을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살펴보면 화서 주공2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에 1,690세대를 건설하는 계획으로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368세대, 18평∼25평까지가 1,117세대, 25평 초과가 205세대입니다. 14쪽에 경관계획으로 입체적인 계획으로 새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했고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였습니다. 15쪽은 단지외부 공간계획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16쪽은 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화서2단지 아파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천천 주공아파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 주공아파트에 대하여 보고 드릴 순서는 정비계획의 개요, 대상지 현황, 정비계획안순으로 하겠습니다. 1쪽의 정비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안구 천천동 333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5만 7,020㎡로 현재 1,99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1986년도에 준공된 아파트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은 노후 주택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2쪽 재건축 사업을 위한 그간의 추진 경위가 되겠습니다. 2003년 3월 정밀안전 진단을 최종 통과하여 2003년 4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04년 4월 교통영향 평가 심의를 거쳐 2004년 12월 지구단위 계획 경기도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에 가결되어, 2005년 1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에서 용도지역은 지구단위 계획 결정으로 현재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4면이 도로로 둘러싸여 있으며, 어린이공원 2개소, 완충녹지 2개소, 초등학교 1개소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4쪽 대상지의 토지이용 용도는 주거 용도가 전체가 94.4%를 차지하고 그 외 근생용지, 유치원용지, 공공시설 용지 순으로 되어 있으며, 소유자 현황은 사유지가 9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 기존건축물의 현황은 총 69동이며, 그 중 아파트가 63개 동으로 전체의 91.3%를 차지하고 있고 근린생활시설 5동, 유치원 1개 동이 있으며, 아파트의 경우 전체가 5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주변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의 남측, 동측은 택지개발지구로 현재 20층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북측과 서측은 성균관대학교와 단독주택용지 및 일월 저수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7쪽 사진은 대상지 현황을 나타내는 항공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대상지의 종합분석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라 안전성, 경제성이 저하되고 도시미관이 약화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입지여건은 서둔 중 생활권에 위치하고 있으나 경부선 철도로 인한 단절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주변 지역은 15층∼25층의 공동주택 단지에 비해 토지이용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기반 시설은 일월공원과 성균관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녹지요소는 풍부한 편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정비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 15만 7,020㎡ 중 공동주택 13만 771㎡, 근린생활 시설이 3,811㎡ 그리고 학교, 공원, 녹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10쪽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의 경우 구역 외 지역에 미 개설 된 도로 중로 1-4호선을 설치하고 중로 2-95호선 및 중로 3-65호선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확보 결정된 부분을 설치하게 되며, 남쪽의 재건축 시 녹지훼손을 고려하여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도록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하게 되며, 또한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및 대체시설로 결정된 완충녹지를 설치 계획하였으며 신설된 초등학교에 대하여는 용지조성계획을 하였습니다. 11쪽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관리사무소 등을 계획하였으며, 면적은 주택법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규정 이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건축물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건폐율 50% 이하 상한 용적률은 245.6% 이하 층수는 30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위치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건폐율과 용적률 각각 50% 이하, 250% 이하가 되겠으며, 층수는 5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학교 용지는 건폐율, 용적률 층수가 각각 30%, 150%, 5층 이하가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3쪽 건축물의 건축선 계획은 서측 중로 3-65호선 및 도로 1-13호선에는 건축한계선 5m, 북측의 중로 2-95호선 변에는 건축한계선 3m를 지정하였고,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된 공간에는 전면 공지로 조성하며 대로 2-2호선 변에 완충녹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5m를 지정하고 거기에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중로 1-4호선 변에는 건축한계선 5m를 지정하고 거기에는 토담 및 수림대를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14쪽 건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아파트 33개동에 2,571세대와 부대 복리시설 2동이 되겠으며,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 시 건폐율, 상한용적률 이하인 26.15%, 245.45%가 되겠으며, 주차대수는 법정 주차대수 이상인 3,900대를 계획하였습니다. 15쪽의 사진은 재건축 사업 완료시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에는 도시경관 스카이라인을 보여주는 사항이 되겠으며, 위쪽 사진은 대상지 남측에서, 아래쪽 사진은 대상지 동측에서 바라본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서 2단지 주공아파트와 천천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향후 경기도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2월 말이나 3월 초에 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심의를 마친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끝나면 사업시행 인가를 하게 됩니다.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박영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의원
이용택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박영필 과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지역은 산을 가운데 놓고 양쪽으로, 사방에서 한 쪽은 막히고 한 면이 통행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쪽에, 화서역 쪽으로만 길을 내 놓고 나머지 화서시장과 병무청 쪽으로 도로가 2차선 밖에 개설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거기는 양쪽에 차량을 세워 놓고 그래서 통행이 지금도 불편합니다. 바라는 것은 병무청과 화서시장 쪽에도 4차선 정도의 도로를 개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산을 절개하기 때문에 절개된 부분의 안전성과 산책로도 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암반지역입니다. 수원성을 축조할 때 채석장으로 쓰던 곳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토목기초공사에 만전을 기해야 되고 공사 중에 비산먼지 발생에 충실을 기해야겠습니다. 지금도 아주 복잡한 곳입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명수의장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박영필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필입니다. 방금 이용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입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는 현재 주 출입구가 연초제조창에서 오는 도로가 되겠고 현재 폭이 10∼15m이지만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무청 쪽으로는 부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그 쪽에는 양쪽에 전부 주택이 있는 관계로 확폭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산의 안전성 확보와 채석장 관계,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서는 공사가 시작되면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절대로 이러한 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의장
박영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방금 처리한 의견청취를 포함하여 총 20건으로 먼저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수원시 청소년 상담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도 하이데라바드시와 국제 자매 결연 승인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수원시 구 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 조례안, 수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수원시 식품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수원시 폐기물 소각 시설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 선정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수원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수원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방금 회부한 안건 등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2월 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사업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수원 도시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2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하게 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회부한 안건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2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 의결 및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