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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조중윤 의원 발언

237회 제1본회의2014-09-05

조중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중윤

조중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진

권경진의사팀장

먼저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가평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법정 소집되는 정례회로서 이번 정례회에서는 9일간 집행부의 행정사무를 감사하고 전년도 결산의 승인과 조례를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7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 및 제64조에 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7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9월 29일까지 총 25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7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신현배 부의장님과 최기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현배 부의장님과 최기호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ㅇ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재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기금 내 재정 융자 규모 적정 수위와 타당성 검토 수행 및 심의절차 규정은 안 제5조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위원회에 재처·기피·회피 내용을 안 제10조2에 신설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관리를 위한 서류관리 규정을 안 제13조제2항에. 통합관리기금의 종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을 안 제18조에 두었습니다. 아울러서 부칙에 위원회 재처·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관련 조례 7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5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의원

이종훈 의원입니다. 지금 통합기금관리 내용을 보니까요. 2013년도에 조성액이 1억4000, 8,930만원하고 2014년도에 3억5,277. 아니, 죄송합니다. 3억5,2776천원이고요. 이 금액을 보니까 사실 조성액은 각 부처에서 지금 남는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죠?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통합관리기금은 저희 가평군에 11개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통합관리기금이 조성 돼 있습니다.

이종훈의원

그렇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이 든다는 것은 그 예산을 책정해서 쓰다가 많이 남아서 이런 기금이 생긴 것 아닙니까?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남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11개 기금이 조성중인 기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데 모아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예로 지금 일반회계에서 통합관리기금에서 90억원하고 30억원해서 120억원 정도 이렇게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훈의원

그러한 기금을 따로 조성하셨다는 거죠? 그 예산부처에서?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통합관리기금에서는 기금에서 갖고 있는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관리하다가 그 해당 기금에서 그 기금이 필요한 경우에 다시 이자를 계산해서 다시 돌려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종훈의원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이 전체 예산을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가평군 예산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복지기금 같은 내용을 쭉 보니까 그러면 각 부처에서도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기금, 해당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도록 기금운용계획을 매년 예산 일반예산, 특별예산과 같이 예산운용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금번에 일반예산이나 특별회계 같이 기금운용계획도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훈의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니까 군수가 집행부에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쓸 수 있는 법안이 개정안이 맞죠?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에서 개정한 것은 권익위에서 일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조항을 신설하도록 권고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금에다가 그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종훈의원

그러니까 다른 내용을 봤을 때는 목적사업이 쭉 있는데 군수님이 그 예산을 쓴다고 그러면 어떤 목적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목적사업에 돈을 쓴다는 것이 아니고 각 기금이 이제 목적사업별로 기금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조성 중에 있는 기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금별로 5억원, 10억원, 20억원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그것을 통과를 해서 통합기금에서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통합관리기금에 있는 기금액이 커지잖아요. 지금 한 이제 180억원 정도 되는데 그 기금 중에 일반재정에서 필요할 경우에 차입해서 쓰도록 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금 목적 외에 사용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되니까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종훈의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융자도 해 주기로 돼 있던데요. 보니까?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훈의원

융자금은 얼마나 뗍니까?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융자?

이종훈의원

네, 각 부처.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처라든지.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기금별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시면 해당 부서로 하여금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ㅇ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서 조례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정의 조항에 기존의 일반재정의 보조금 및 기금보조금을 포함하도록 해서 각종 사업에 중복지원 여부 등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는 안을 안 제2조에 두었습니다. 아울러서 부칙에 관련 조례 26개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2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권 주민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가평군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사회복지사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삶을 살피고 저소득 주민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민간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사회복지 사업에 따른 도움을 늘어나는 대상에 대한 선도 및 상담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부분이며 특히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와 연계 지원하여 지역사회 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지위원의 읍·면별 정수와 읍·면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하는 규정을 안 제2조 및 제3조에. 복지위원의 위촉 제한 및 임기 규정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복지위원의 직무 및 의무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복지위원의 교육 및 지원을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와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8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현 조례안과 또 한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복지위원에 위원을 위촉하는 안을 주셨는데요. 지금 복지위원이 총 몇 명으로 구성 돼 있죠?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가평읍이 3명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위원회에는 5개 면에 2명씩. 그래서 13명입니다.

신현배의원

가평읍에 지금 복지위원으로 구성 돼 계신 분들 이름이 누구누구?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해서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가평의 인적 인프라가 많지 않다보니까 위원회별로 우리가 수없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 위원이 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실무자들, 실무자들을 채용할 때 제가 보니까 다 자격증이 1급으로 제한을 둔 조례나 규칙이 있더라고요. 원칙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2급으로 좀 확대하는 것이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가평군 인적 인프라의 한계가 거기에서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좀 개정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어떠한 1급이냐, 2급이냐 어떠한 실무를 이론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성, 실무를 더 따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같이 좀 고민하는 것이 복지사업을 좀 더 대중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데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전부터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조례를 좀 개정하시고. 또 지금 노인복지관이든 무슨 복지관이든 거기에 근무하는 자들이 절대적인 자격조건이 1급이라는 것은 좀 과하다. 2급 이렇게 좀 급수를 풀어 가지고 응시해서 가평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지역주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게 더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개선을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의견을 받았는데 사회복지 2급을 여기에다가 채용을 하자고 하는데 이 부분에 너무 급수를 제한하다 보면 제가 아까 인프라 부분들. 저희가 어제도 사회복지의 날인데 사회복지사들이 저희 관내에 1,070명 정도가 자격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1,07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70여 개소의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1급이라든지 2급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기타 이제 채용하는데, 각 시설이나 인원 채용하는데 채용규정에 1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의원님이 제안했던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례는 당연히 우리가 검토를 하겠고요. 기타 시설에 근무하는 자들에 대한 채용할 때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복지사 부분에 대한 사항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어떤 시설이 있는데 1급인 사람이 있고 2급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급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외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이 좀 정체돼 있는 조직이고 어떠한 나름대로 온정주의가 있는 우리 가평민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시설에서는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느꼈거든요. 그게 꼭 1급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대단히 그런 실무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인본주의라든가 인간성이 더 먼저 들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많은 복지사들의 말씀을 들어봤더니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그것은.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그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상호보완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네,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권 주민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문화예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ㅇ 가평군 문화예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병수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문화예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지병수문화관광체육과장

가평군 문화예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및 경기도의 가평위원회 설치 운용지침에 따라 조례 내용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및 가평군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수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안 제9조제1항에. 위촉직 위원의 해촉 사항 추가를 안 제11조제4호 및 제5호에. 회의의 서면 심의내용을 신설하는 것을 안 제13조제6항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위원의 재처·기피·회피내용을 신설하는 것을 안 제13조2항에 담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1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지금 문화예술 발전기금이 얼마 있나요?
병수

지병수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예술 발전기금은 금년까지 조성이 되면 10억원입니다.

신현배의원

10억원이요? 목표액이 있나요?
병수

지병수문화관광체육과장

목표액은 저희가 2018년 12월말까지 해서 15억원입니다.

신현배의원

그리고 주요 안을 보면 지금 이제 성비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현재는 어떻게 돼 있나요?
병수

지병수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 7명중에 2명으로 72%입니다.

신현배의원

성비가?
병수

지병수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신현배의원

남자가?
병수

지병수문화관광체육과장

5명 여자가 2명이고요.

신현배의원

그것을 개정하시겠다고 말씀주시는 거죠?
병수

지병수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신현배의원

네, 알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ㅇ 가평군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지병수문화관광체육과장

가평군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가평군 문화예술회관에 부여된 도로명주소로 소재지를 정리하고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가평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 내용인 용어정비를 안 제1조에. 가평군 문화예술회관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정리하는 것을 안 제2조에. 문화회관의 사용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7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의원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가평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조례 제5조를 삭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병수

지병수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춘배의원

문화예술회관의 사용?
병수

지병수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춘배의원

그게 결국은 문화예술회관 사용은 징수조례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신 것 아니에요?
병수

지병수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춘배의원

그렇다면 이게 문화회관 설치 조례안도 문화회관 사용에 관한 징수 조례를 통합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병수

지병수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예술회관 설치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통합을 해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춘배의원

굳이 이렇게 조례를 같은 것이라면 통합해서 간소하게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한번 통합할 수 있다면 통합하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수

지병수문화관광체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춘배의원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의원

안전점검의 날 안전점검하지 않습니까?
병수

지병수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최기호의원

여기 보면 매월 첫째 주하고 셋째 주 월요일은 개관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을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제6조에 보면요.
병수

지병수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최기호의원

그런데 이번에 신문에 난 내용 중에 하나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선포를 했더라고요?
병수

지병수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최기호의원

그거하고 이것하고 한 달에 세 번하는 결과가 되는데.
병수

지병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 조례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운영을 하면서 서로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확인을 해 봐 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이번에 내용이 체육관이 무너지고 나서 거기서 결정한 것이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서 모든 시설은 안전점검의 날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두 번하는 것은 참 좋은데 어쩌다보면 세 번이 될 수도 있고 같이 중복이 되면 두 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조율을 하셔 가지고 날짜를 중복되지 않게. 지장이 없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수

지병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횟수가 너무 많지 않고요. 저희가 안전하게 시설이 관리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기호의원

네, 알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네요. 지금 조례안이 넘어왔죠?
병수

지병수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신현배의원

조례안이 언제 넘어왔죠?
병수

지병수문화관광체육과장

8월 27일이요.

신현배의원

8월 27일에 넘어왔죠? 선포식은 언제 했죠?
병수

지병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좀.

신현배의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받아야 될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자들이 그런 것을 행함에 있어서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한테 협의 안합니까?
병수

지병수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좀 내용을 모르는 사항이라서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가평군이고 그 주된 관리감독자가 과장님이라고 보면 이 조례안이 넘어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후에 그런 문제도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점검의 날로 선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상의하면서 조율하면서 공유하면서 상정하는 것이 옳지 않냐하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수

지병수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 업무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업무하고 상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개인적으로, 저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틀림없이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상호 업무를 공유했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가평군청의 어떤 생리를 제가 한 4년, 5년쯤을 검토해 보면 같은 과인데도 불구하고 저 과가 무슨 업무를 하는지 서로가 대화를 안 한다는 거야. 업무를 공유 안하는 것이 큰 문제점이 되는 것을 제가 발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것도 문제가 뭐냐 하면 1년에 한 달에 두 번씩 하는데요. 매주 월요일하고 첫째 주하고 셋째 주하는데 한 번하면 세 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운영에 대응하는 문제가 또 발생된다는 말이에요. 틀림없이 이런 게. 그러면 조례안을 갖다가 이렇게 상정하고 그것을 심의의결을 받으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정도는 협의를 하고 업무를 공유하고 올려야지 조례안을 올려놓고 하는 것이 되는 건데 이게 업무의 문제다. 이게. 상식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것?
병수

지병수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ㅇ 가평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지병수문화관광체육과장

가평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가평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 추진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것을 안 제5조에.「문화예술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법인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안을 안 제6조에.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단체장은 해마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안 제7조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 단체장은 해당 보조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안 8조에. 군수는 법인단체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본 조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원 육성할 수 있음을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30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수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문제점이 발생하여 민원이 제기된 관련 주요사업장을 오늘 오후 1시부터 6개소에 대하여 현지 방문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방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오후 1시부터 사업장 현지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계획된 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주시고 특히 금번 회기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