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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고장익 의원 발언

2014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09-11

고장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기호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군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9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9일간으로서 본청, 실․과․소, 읍․면사무소, 의회사무과, 위임사무 처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6만3천여 가평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봄과 동시에 가평군이 최고의 행복도시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발전방향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강구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가평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우수한 시책이나 사례에 대해서는 널리 확산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님께서는 감사대상 업무의 한계를 벗어나는 질의, 개인감정에 치우친 질의, 중복되는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성심한 자세로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뜻을 충분하게 이해하시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소개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한 다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주민지원실, 총무과, 경제과 그리고 민원봉사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획감사실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가평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그리고 제출서류를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셨습니까?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네.

최기호위원장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도 9월 11일 증인 조재희.

최기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인사 및 간부소개 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재희입니다. 먼저 추석연휴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준비와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분들에게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팀장 박재근입니다. 군정홍보팀장 조두영입니다. 예산팀장 박재홍입니다. 의회법무팀장 장동복입니다. 감사팀장 이해곤입니다. 201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 현안사항 관리 및 정책소통 강화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심사분석 및 보고회 등을 실시해서 추진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군의회 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해서 군정에 대한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군정의 확인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 소통 기능을 활성화하여서 군정 비전을 조기에 실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2014년도 정부평가 상위 실적 거양입니다. 2014년도 정부평가에 대비해서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상위 실적을 거향하고자 합니다. 평가 목표는 경기도 10위 이내입니다. 그동안 평가지표별로 책임관을 지정해서 10월중에 평가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에 대한 실적 자료를 보완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군정 성과관리 및 창의행정 구현입니다. 군 행정의 생산성 및 조직의 경영력 제고를 위해서 2014년 군정 성과관리 운영계획 수립 시에 정부합동 평가지표 및 핵심 현황 사업지표를 반영을 해서 군정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작성 추진 등 조직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 조직의 생산성을 높여 군정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1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정의 주요 정책 결정 집행과정의 참여자에 대한 실명과 그 의견을 기록관리 공표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정책실명제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15개 사업을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실명제 이력관리 카드 관리를 지속해서 군 정책의 신뢰도와 책임성을 확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균형발전 사업추진입니다. 경기도에서 지역발전 기반이 취약한 경기동북부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에서 하는 특별지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계획이 반영되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여섯 번째 희망과 행복으로 소통하는 군정홍보입니다. 군정 주요 현안사업, 관광지, 축제, 행사 등의 홍보를 위해 언론 매체를 활용한 홍보 경춘선 등 전철 및 옥외전광판을 이용한 홍보, 라디오 및 케이블 등 방송을 이용한 홍보, 가평소식지 발행 등을 활용한 PR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가평만의 아이덴티티와 이미지를 형성하는 홍보 활동을 추진해서 군정의 이해와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일곱 번째 건전하게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창조도시 구현을 위한 핵심전략사업의 추진을 지원하면서 재정의 건전 운영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전심사,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지방재정 공시 등에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전하게 투명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여덟 번째 의존재원확보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력 확충을 위해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지방교부세 확대를 위한 자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 국회의원실,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방문을 통해 우리 군의 시책이 반영이 돼서 재원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아홉 번째 주민권리 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서비스 제고입니다. 그동안 주민불편, 권익제한 자치법규 재개정을 추진해 왔고 법률 자문 등을 통해서 주민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제관련 자치법규를 면밀하게 검토 개선하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열 번째 정확하게 유용한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에는 5개 조사 통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정확한 통계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열한 번째 사전예방 문제해결의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일상 감사와 계약심사 청백-e시스템 등을 통해서 업무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문제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정 업무 분야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및 점검기능을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열두 번째 군민이 신뢰하는 청렴가평 구현과 27쪽 열세 번째 엄정한 공직기강 감찰로 공직 신뢰 회복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공직 신뢰 회복을 위해서 그동안 청렴도 향상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앞으로 군정 신뢰 회복과 공직 내외 평가에 대한 대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에는 가평군청 조직은 물론 지역사회가 함께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강화해서 청렴가평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28쪽 특수시책과 31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희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조례안을 봤는데요. 조례안 중에 가평군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평가조례안에 있습니다. 2005년도에 재정 됐죠?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네.

이종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법은 조례안은 돼 있는데 현재 미 예산도 미집행이고 시행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2005년도 6월에 재정이 돼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시책 사업이 한 2, 3년간 추진이 되어 왔었습니다. 지금은 제목을 아름다운 가꾸기라는 제목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본 사업의 목적한 바를 추진 여부를 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요. 법도 상위법 하위법도 있지만 너무 조례안이 너무 난발되어 있는 상황도 있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시행할 것은 시행하고 그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위원

조재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에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약간의 신규사업을 제외하고는 각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각종 사업이 수년째 똑같은 천편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위원님이 보시는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금순위원

사업의 성격상 매년 물가의 변동이나 규모의 변동으로 사업비에 변화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은 사전 심의나 사후 보고 정산 과정 사업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증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추진되거나 권장한 사업은 증액시켜 잘 진행되지 않거나 가평군 입장에서 권장할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과감히 폐지하거나 감액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각종 사회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보조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신청을 하고 있는데 지원 신청하는 데로 지원하기에는 저희가 예산 규모에 맞춰서 사회단체 보조금 실링 금액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예산안에서 지원을 해 나가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성과가 있는 데와 그렇지 못한 데를 가려서 차등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금순위원

본 위원은 철저한 심의나 사후 평가 없이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라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보조금 지원 기준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것입니다. 아시죠?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금순위원

형식적인 탁상 행정지향보다 세밀하게 심의하고 철저한 사후평가를 통하여 공략적이고 가평군민을 위한 권장할만한 사업은 예산을 증액시켜 더욱 독려해야 할 것이며 평가에 미달되는 사업은 과감히 폐지시켜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보조금 지원 관계 법령이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법령만 재정이 되고 아래 하부 법령이나 규정들이 아직 재정비가 아직 덜 됐는데 그것에 맞춰서 저희 가평군에서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에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금순위원

제가 다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사회 어느 단체장으로 있을 때와 제가 그 사업을 봐도요.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똑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위원

실장님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6대 때 보다는 7대 때 더 많은 자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9쪽하고 103쪽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평군 고문변호사가 5명이 계시죠?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배위원

5명의 활동실적을 봤더니 나름대로 이종세 변호사하고 신현호 변호사하고 김명진 변호사가 나름대로 활동을 했고 진광엽 변호사라든가 이임성 변호사 같은 분들은 실적이 많지 않은데 이런 분들의 어떤 계약이 언제까지가 되는지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진광엽 변호사하고 김명진 변호사하고 이임성 변호사 세분만 한번 해촉기간이 언제인지 임기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죠.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진광엽 변호사님은 2015년 2월 23일이 기간이고요. 이임성 변호사님은 2015년 7월 6일.

신현배위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고문변호사를 한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평의 현실적인을 고민하는데 이 변호사님들의 어떤 실력이나 가치관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지금 가평의 단면 과제는 뭐 한강법이라든가 한강수계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라든가 아니면 환경부하고 법리적인 다툼을 할 때는 최소한 그래도 그러한 의지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변호사를 한번 쓰시는데 1년에 한 200만원을 주더라고요. 수임할 때마다 1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하고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요. 여기서 좀 한분을 좀 해촉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해촉을 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한분을 줄 수 있게끔 의회도 독립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고민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현배위원

45쪽을 보면요. 나름대로 군정연구를 활성화 시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쭉 내가 한번 검토해 봤는데 이게 민간인이든 공무원이든 간에 이게 채택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의미 없는 것 아니냐? 또 내용을 들어보면 민간인이 제안했던 것이 갖다 2, 3년 있으면 정책으로 반영되는 사례를 내가 왕왕 봤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제안 하는 것을 갖다가 부정하고 마시고 그것이 일정 부분 그것이 가평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민간인 제안도 채택해 주시고 또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예산을 쓰고 시간을 할애하면서 정책제안을 한다고 그러면 1개 정도는 그래도 채택해 줘서 정책에 반영해야지 공무원들이 좀 더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주시죠.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주민이 제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실무적으로는 이분들을 이렇게 대부분의 내용이 이제 일부 시행이 되고 있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발전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채택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는 내년서부터는 채택이 안되더라도 저희한테 제안하는 사항을 좀 귀중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그것에 따른 메리트가 주어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거고요. 올해부터는 군정 연구팀에 저희 공무원들이 연구활동을 해서 나중에 우수 사례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 것을 올해 군정연구팀들이 발표한 내용 중에 우수과제를 채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과정에 참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배위원

저도 군정연구 했던 것을 쭉 한번 검토해 봤는데 나름대로 실장님이 말씀주신 대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도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했던 연구에 대해서 채택한다는 것은 그분한테 사기를 주고 용기를 주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67쪽을 보시면요. 타 시․군과 업무 제휴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다른 데는 다 제겨놓고 춘천시하고 남양주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특히 춘천하고 냠양주하고는 교통권이 생활권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것을 고민하고 있고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주하고는 시․군간의 업무 제약이 없는데 그런 것에 한번 고민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금 춘천하고는 가평하고 관광관련된 업무 협약이 많이 맺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내실 있게 열매을 맺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과시적인 이런 성과가 없어 가지고 제가 사석에서 제안을 했던 게 가평군하고 춘천시하고는 관광하고 전철하고 연계가 돼서 한번 의원들끼리도 한번 미팅을 고민하고 있고요. 남양주하고는 선거구 획정하고 전철이라든가 생활권이 연계되기 때문에 거기도 산자위하고 연결하면 고민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남양주하고 춘천하고 또 업무 제휴 관련돼서 한번 실질적인 사안을 도출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춘천하고는 문환관광과장으로 있을 때는 저희가 관내에서 진행되는 축제나 행사 안을 춘천시 관광과로 보내주면 춘천시 예산으로 유인을 해서 저희 강원도 쪽에서 가평으로 진입하는데 걸어도 주고 그랬는데 그러다보니까는 이제 춘천시 인근에 강원도 지역의 시․군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시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춘천시하고 관광분야 쪽에서는 많이 직원들이 왕래도 하고 서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남양주하고도 저희가 일전에 협력권 자치단체에 같이 해 보자고 제안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남양주에서.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양평, 여주, 이천 이런 쪽하고 동남부 협력권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남양주하고 인접 시․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현배위원

우리 김춘배 위원님도 남양주에서 공직생활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거기 의원들하고도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산자위 쪽 의원들하고 내가 내용을 들어봤더니 교통문제도 같이 겹치고 관광도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만날 여주, 양평은 만나 봤자 김매던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니 대화도 되는 것도 없어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대화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원들하고 미팅을 하는 것이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말씀 중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위원장님!

최기호위원장

네.

신현배위원

108쪽을 보시면요. 가평군은 인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가평사회도 그렇고 고령화 사회가 대한민국의 화두가 되고 있고 또 거기에 화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같이 수반이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50세에서 60세까지가 지금 인구 분포를 보니까 50세 이상을 보니까 46%가 되더라고요. 비율이. 그러면 이 사람네들이 지금 50대 사람들이 10년 후면 지금 60세 이상 되는 사람들 60세 이상이 한 26% 정도 되는데 지금 50대가 60대 되면 10년 후면 가평이 초고령화 사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도표를 보니까요. 거기에 따른 대책과 대안을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이 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실장님께서 새로 기획감사실장님 되셨으니 고민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35쪽을 보시면 저는 135쪽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2013년도 하고 2014년도 공직자 징계 현황을 봤더니 징계 처분 현황을 봤더니 이렇게 많이 징계 처분을 받았던 이유가 특별한 게 있었나요?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이게 2013년도에 진행이 됐던 부분이 2014년도 올해 들어와서 징계가 이루어진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판단을 하고 저희 이 내용에 보면 저희가 좀 낯부끄러운 측면이 상당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청렴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야지만 이런 부분이 개선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 집행부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배위원

이 징계 처분 받은 내용을 보면 이거 진짜 공직사회의 큰 문제거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솔직히 이거.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평에는 저를 비롯해서 일부 공무원들도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공공조에 대한 조직적 고민은 없고 사인간에 개인의 극단적인 이득만 취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런 것을 단호하게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내가 환경과 질의 때도 말씀드릴 겁니다.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이 공적업무와 사적업무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공적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말입니다. 쓰레기 민간위탁 관련도 그렇고 MBT시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경과에 있는 쓰레기 관련 돼서 지금 조사 받는 거 MBT시설에 지금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진상규명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제가 국가인권위에 제소를 할 겁니다. 정식적으로. 제소를 해서 나는 권력에 대해서 줄을 댈 힘도 없고 권력에 대해서 내가 비유할 사람도 아닙니다. 대신 정당하고 당당하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도 고민해 주시고 부군수님도 고민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평군에 민간위탁 줘 가지고 군비가 나가는 게 대충 얼마입니까?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숫자로는 제가 자료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질 않아서.

신현배위원

작년 대비 70억원이 나갔어요. 올해는 100억원이 나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평에 대한 공적 고민은 안 하고 뭐 그렇게 단체를 많이 만드는지 지금도 자라섬 재단이라든가 복지재단이라든가 그러면 난 또 역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농민 재단도 만들어라. 이런 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왜들 가평에 대한 공적 고민은 안 하고 개인들에 사리사욕에만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징계자들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냐 난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나도 조직생활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가평에 대한 공적 고민은 안 하고 그냥 개인에 사리사욕만 찾으니까 이런 현장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의 업무를 위임 위탁받아서 추진하는 공적 기반 단체를 설립문제는 나름대로 이렇게 장․단점이 다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수님과 부군수님과 조직관리 부서에서 이게 같이 이해가 돼서 조만간에 기획감사실에 청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기능이 보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안에 하여튼 추진체제를 완비하고 준비를 갖춰서 올 연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현배위원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제3사업자들이 와서 흔들어대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지리면밀하게 1년 동안 지금 담당자들이 거기 종사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이게 과연 가평 사회에서 그게 있을 수 있는 현상이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부군수님하고 실장님이 지금 정식적으로 제안을 드리는데 MBT시설하고 쓰레기 민간위탁 되는 자료를 검토해 보셔 가지고요. 자료를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현배위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가평군 이용계획을 보면 가평군 인구가 2015년도에 몇만으로 책정 돼 있죠?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13만.

신현배위원

13만으로 돼 있죠? 현재 13만. 그러니까 2020에서 2015년도. 15년도에 2020년도에 13만이 되려고 하면 현재 2015년도에 가평군 인구가 몇 명으로.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현재 8만 정도.

신현배위원

8만이죠.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네.

신현배위원

그럼 현재 6만3천이죠?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네.

신현배위원

그러면 몇만이 지금 모자라는 거죠?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만7천.

신현배위원

만7천 정도가 모자라는 거죠. 그러면 2020 계획을 수정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가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도시과장할 때 도시관리 계획에 부분에 이 부분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 군에서 정책적 의지를 모아서 그 부분을 한번 재정비해야 된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배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2020 계획에 인구 13만을 만들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가장 오염총량제하고 하수처리용량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제가 헌법소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너네들 2020 계획하면 가평군 인구가 2015년도에 8만이 돼야 되는데 6만밖에 안 되는데 무슨 오염총량제를 더 달라고 얘기하느냐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요?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도 하면서 상하수도 업무도 과거에 본 경험으로 봐서는 지금 기본관리계획상의 인구 추정치 이런 것은 환경부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인정을 하다 하더라도 사업 시 인가를 한 2년 내지 3년씩 이렇게 지연시켜서 인가를 하기 때문에 상하수도 시설도 제때에 만들어서 주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정책을 결정하시는 그룹에서도 이해와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가평군에 오는 데미지를 또 감소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것을 판단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배위원

저는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계시니까 제안을 드리게 뭐냐 하면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의 창의제안에 대해서 채택해 주십사 라는 의욕을 좀 복돋아 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청평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평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계획을 갖고 있는데 청평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 솔직히 말해서 녹관 하나 묻은 겁니다. 그게 공사하는데 3년 정도 걸렸거든요? 지금도 달전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증설을 하는데 뭐 들어올 때부터 증설한다고 얘기하는데 여태까지 착공이 안됐는데 그게 빨라도 3년 걸립니다. 증설할 시점에 북면에 하수관거를 묻으면 개통하는 시점에 또 만땅이 되고 지금도 근생 허가 나갈 때 가평이나 청평 행위를 하는데 이건 규제 아니냐는 거죠. 규제. 그러면 제가 지지난주에 유역청 가서 과장님하고 소주 한잔 먹으면서 그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헌법 소원 하겠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남시에서 한강 서울 사람들 깨끗한 물먹는 수전보까지는 5km 걸리면 가평은 20㎞ 걸리는데 왜 가평은 허가를 안 내줘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을 안 해 줘 가지고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받고 그런 행복 뭐 그런 걸 박탈당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하남시 같은 보금자리 주택을 거기 몇 만 지어 가지고 지금은 허가를 내줬는데 내 준 전제조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조건이라는 말이죠. 누가 봐도 이것은. 그런데 우리는 단지 지금 종말처리장을 한다고 몇 년을 그냥 울궈먹고 있습니다. 저는 비롯해서 담당자들 울궈먹고 있고 그것이 계통되는 시점에 무슨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계통되는 시점에 또 만땅이 돼 가지고 아파트를 짓던 뭘 짓던 간에 만날 이톤 지원 행위제한을 받으니 어떻게 인구가 늘 수 있느냐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진용 군수님 계실 때 만날 싸웠던 게 논쟁했던 게 아니 인구를 갖다가 2020 계획 13만을 늘리려면 아파트를 지어야지 새집 짓고 인구 늘릴 거냐고 이런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런 걸 만날 논쟁하는 것이 제 자신이 짜증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좀 비전을 제시하고 눈에 보이고 어떤 사물적인 걸 고민하고 토론하고 논쟁을 해야 재미나지 이건 만날 똑같은 이야기만 하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지금도 말만하지 않고 실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저는 지금도 농업 관련 돼서 우리 스터디하고 있고요. 규제 관련해서 측량, 건축업자들하고 스터디를 하고 있고 또 지금도 한강법이라든가 규제 관련해서 지금 권택순 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우리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한번 해 보자 그랬더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또 상하수도담당 수계담당 했던 계장님한테 말씀 나눠봤더니 대안을 주시더라고. 아, 신 의원 내가 봤을 때는 오염시설을 이렇게 이렇게 설치하면 오염원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만날 여기 있다가 6개월 있다가 다른 데로 가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군수님이나 과장님한테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가평에서 능력 있는 공무원들한테 총무과나 기획실에 앉히지 말고 환경과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앉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 주시죠. 그게 가평에 가장 큰 주민들에 어떤 피부적으로 느끼는 행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위원님이 느끼시는 부분도 저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좀 부적절하지만 제가 이제 과거에 환경부 공무원들하고 업무협의차 수십회 이렇게 접촉을 해 봤지만 공식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위원님이 지금 답답해하시는 부분의 해소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평군의 정책을 결정하시는 계층의 분들이 별도로 다른 부분의 정책결정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환경부의 업무담당 공무원들이 가평군에 살고 있는 주민을 군민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염원의 근원으로 보는 실정이죠. 그래서 제가 청평 하수도 시설에 증설업무를 추진을 했는데 그 법규나 규정에 해 주지 않도록 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담당 공무원들의 그냥 의지대로 2년, 3년씩 질질 끌어요. 이 원인이 뭐냐 하면 가평군에는 인구증가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최대한 지연시켜서 인구 증가를 억제시키는 그런 정책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 공무원들의 형태가 업무 형태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진행해서는 지금 위원님들과 우리 가평군청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가는 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배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래서 이제 헌법 소원을 고민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데 만날 우리가 언제까지 저렇게 환경부에 끌려 다니면서 가평주민들한테 이렇게 고통을 줘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었고 그렇다고 그러면 한번 관계법령을 한번 우리가 스터디 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아, 이 정도는 진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라고 거기서 내부적인 내용을 준다고 그러면 헌법 소원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헌법 소원이 아니더라도 내가 보니까 한강 규제는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안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검토를 해 봤더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할 테니까 과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MBT시설하고 쓰레기 민간위탁 관련해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으로 정식적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위원

김춘배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아마 공통 관심사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두서없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신현배 위원하고 똑같이 군정의 업무팀 활동현황하고 제도개선 사항 부분에 대해서 채택된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연례행사로 끝나는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신현배 위원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연례행사에 끝치지 않고 진짜 심사숙고 하셔서 저희가 채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채택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홍보대사 그래 가지고 지금 한 여섯분 정도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보니까 홍보대사 활동현황이 지금 없다 라고 돼 있거든요. 물론 재즈페스티벌이나 이런데서 개최할 때 개회식 할 때 한 두 시간을 가졌다. 이런 것은 있는데 그거 외에 어떤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으셔서 이렇게 홍보대사 역할이 없는 게 아닌지.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사항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가평군에서 이뤄지는 일단 행사에 우리 홍보대사 분들을 초청을 해서 지역주민과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분들한테 홍보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시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부터는 하여튼 홍보대사 문제도 지금 위촉만 해 놓고 또 이렇게 명예만 올려놓고 전혀 저희가 활용할 수 없는 부분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정비를 해서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춘배위원

위촉을 해서 써먹을 수 없다면 정리를 해야겠죠? 굳이 이름만 올려놓을 필요는 없죠? 그죠?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김춘배위원

타 시․군을 보면 제가 KBS PD 하시는 아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타 시․군을 보면 군 차원에서 6시내고향이라든가 이런 방송을 해 달라고 아주 수도 없이 로비가 들어온답니다. 우리 가평군 군정홍보를 위해서라도 이런 분들 위촉해 놓은 이런 분들은 통해서 하든지 능력이 안 되면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 좀 가셔서 그런 활용을 좀 하는 것이 군정홍보를 위해서는 더 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는 홍보대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신현배 위원님하고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 감사과가 아니고 감사팀이죠. 감사팀의 기능이 감사를 해서 직원들을 문책을 하고 그런 기능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예방을 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외부에 감사팀이라든가 총무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사전에 어떤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예방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사전 예방교육을 시키고 물론 공직기강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하겠지만 감사팀에서 그런 부분을 좀 우선적으로 해야 이런 걸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아까 업무보고 시 보고 드린 사항하고 신현배 위원님 질의시간에 말씀드린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저희 하여튼 집행부 내부에서는 개인이 부정한 행위로 인해서 가평군이나 군청에 조직에 위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의 징계수위를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조금에 업무를 좀 잘못해 가지고 적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 그런 부분에 관용적인 자세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까 합니다.

김춘배위원

공직기강을 뒤흔드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 백계를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사전에 우리 공직자들을 문책하는 그런 기능이 아닌 진짜 보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최대한 살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조례를 바꾸는데 있어서 상위법에서 변경되고 상위법에서 지시 내려온 조례 외에 지금 우리 가평군에 조례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숫자로는 기억이 안 납니다.

김춘배위원

기억 안 나시죠? 저도 본 위원도 조례가 몇 개가 있는지 도대체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워낙 많아서.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현재 조례 270건, 규칙 103건, 훈령예규 해서 413건입니다.

김춘배위원

조례가 270건인데요. 이중에 쓰지 않는 조례라든가 거의 무용지물이 된 조례라든가 아니면 조례제정 후에 한 번도 손을 안댄 조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나중에 감사 때 이런 조례를 들이대면 공무원이 안 다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실 예로 부패방지를 위한 조례라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그 주민설명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총 공사금액 얼마 이상이면 하게 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저도 잘 모르는.

김춘배위원

참 답답한 얘기인데 5천만원 이상이면 주민설명회가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되면 그 공무원 문책당해야 되겠지요? 물론 조례를 이용해서 사업하는 사업부서도 문제지만 조례를 총괄하는 게 기획감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연찬을 하셔서 감사 그 다음에 조례 모든 부분이 사실 아까 우리 신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염총량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정에 모든 예산부터시작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이잖아요. 기획감사실에서 가장 좀 연찬을 많이 하시고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일 것을 많이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합리적으로 재정비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배위원

그 다음에 예산관련 해서 한 번 좀 여쭤볼게요. 저희 작년도 잉여금이 총 얼마?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3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춘배위원

300억이요?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네, 순세계잉여금은 240억원.

김춘배위원

그죠? 본 위원도 한 247억원인가 240몇억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잉여금을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십니까?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이제 예산편성 할 때 같이 포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배위원

예산편성 할 때 하시는데 그것도 물론 조례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일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차익금에 대한 상환 이런 것에 우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에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군에서는 차익금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이렇게 상환해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김춘배위원

상환액이 얼마인데요. 연 상환액이 얼마인데요?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한 연 20억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한 4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배위원

그러면 240억원 중에서 한 40억원 빠져나오면 200억원 정도 남잖아요. 그죠?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배위원

200억원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물론 일반회계에 다 편입을 다하시겠지만 저희 조례가 워낙 많아서 저도 찾을 수가 없는데 여기 조례에 보면 가평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라는 게 있어요.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네.

김춘배위원

여기에 보면 제3조에 보면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에 20% 이상을 보상금으로 세우가 돼 있거든요? 조성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실제 이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잉여금 가지고도 충분히 보상금으로 인해서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다른 용도를 쓴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조례에 그런 조항이 있더라도 근래에 가평군에 재정이 열악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고려를 못한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조례가 뭐예요. 조례를 만드시는 이유는 조례대로 하겠다. 라고 만드신 거잖아요.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안 하려면 조례를 없애버리셔야지요. 굳이 이것을 뭐하러 갖고 있습니까? 좀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70개에 달하는 조례도 또 103개 되는 규칙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없애야 될 것은 없애시고 정비할 것은 정비하시고 그렇잖아요. 행정 간소화 하는데 만들어만 놓고 써 먹지도 않는 이런 조례를 뭐하러 지금 이 조례만 본다면 우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기간 안에 집행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이 무효화되는 그런 법제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춘배위원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된 이유가 뭐냐고요. 결국은 이런데다가 돈을 안 쓰기 때문에 다른데다가 쓰기 때문에 장기미집행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장기미집행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장기미집행 될 경우에 도시계획을 없애는 것이 이런 법안까지 만들어지는 것이고.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군민의 행정서비스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배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어떤 기준에 맞는 또 형편에 맞는 그런 예산을 당연히 편성하시겠지만 그래도 만들어놓으셨다면 만들어놓은 조례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춘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현배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가평이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 겁니다. 그죠? 복지 예산 때문에 어떤 대규모사업 예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책추진에 상당히 영향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죠? 저희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인만큼 실버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경제과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하고 협의해서 우리 노년층도 실버층도 우리 군 예산에만 기대지 않고 자생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산 없다. 돈 없다. 이런 말만 할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각적으로 좀 연구와 검토를 하셔서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저희 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노령인구가 비율이 높고요. 또 급격히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지도를 받아가면서 그런 부분은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가평군에 재정력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에게 흡족하게 할애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예산배분 관계도 이렇게 고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희가 기획감사과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이 되고 또 5급 사무관이 아니라 4급 서기관의 장으로 만들었다는 이유는 가평에 말 그대로 해드 라는 얘기거든요. 가평군정을 이끌어나가는 해드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조재희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팀장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알고 있지만 좀 더 어떻게 하면 가평을 진짜 해드 답게 끌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장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고장익 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사항은 두 가지로 요약해서 질의토록 하고요. 우선 첫 번째 건은 물론 결과가 2011년 지난 사항이지 마는 우리 공직자들이 물론 가평군정과 주민을 위해서 대변해 주시고 또 행정에 노력하신 부분은 인정되나 그 행정행위라든가 처세가 피동이냐 능동이냐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례를 들어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 활동한 수립 건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팔당상수원 7개 시․군에 공동으로 댐 사용료를 납부토록 계속해서 수정 공사해서 권고를 받았잖아요?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그런데 중간에 경기도하고 가평군하고 7개 시․군이 공동대응을 하겠다 해서 미온적으로 방관한 적도 있었어요. 경기도에 의견과 처리방법을 기대를 해서 그렇지만 폐소할 기미가 보이고 또 일부 몇 개 지자체는 발을 빼고 이런 공동대응이 유명무실하게 돼서 우리 가평군이 2013년도에 총 얼마를 납부했느냐 하면 18억5,600여만원을 예비비와 추경 이렇게 해서 확보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18억5천여만원을. 그런데 그 중에서 수자원공사한테 지원성실금이라든가 즉 이윤이라든가 부당이득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3억6천만원을 더 지급을 한 사례가 발생을 했어요. 그것은 물론 이 관계를 노력하신 관계부처 팀장들이나 팀원들이나 노력을 많이 하셨지마는 실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재정이 열악한 우리 가평군에는 이런 금액이 지원손실금을 내면서까지 이것을 유용하게 대응했다는 것은 좀 행정행위라든가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미온적이고 피동적으로 움직였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자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수자원 공사 그 댐 용수 공급 규졍에 제25조에 보면 댐 사용료에 대한 부분 또 부당한 부분에 대한 이윤 부분 이런 부분을 댐 수자원 공사에서 고지하기 전에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받는 제도가 있어요. 제25조에 보면. 그런데 우리 가평군은 그 제25조에 해당하는 행위나 이런 걸 안 하고 그대로 원천징수의 원칙에 의해서 부당의 이익금이라든가 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다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 제도를 이용했으면 수자원 공사에서 요구했던 원금을 납부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머지의 부당이익금이라든가 지원금 이윤에 대한 부분은 이의를 제기해서 이것은 그 과정에서 이런 이런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 지원금이라든가 이윤이라든가 부당이익금은 납부를 우리가 할 수 없다. 어느 정도는 감해줘야 된다. 이런 것을 하나도 거치지 않고 원천징수의 원칙에 의해서 그냥 내라는 대로 다 낸 거예요.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만 드렸는데 그렇게 결과가 내라는 대로 다 낸 거예요. 원금내고 지원 손해금 내고 이윤 내고 부당이익금 내고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 돈이 아니니까 그냥 내라는 대로 낸 것예요. 그러면 댐 용수공급 규정 제25조에 보면 30일내 이의를 신청해서 이의가 있다. 난 더 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평군에 더 못내겠다. 한번이라도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데 이의제기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내라는 대로 다 낸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피동적인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평군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재정절감을 꿰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다시 한 번 언급해 드리고 권고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이게 수자원 공사하고 경기도를 주축으로 해서 소송이 진행된 결과에 따라서 아마 용수대금 이용료를 납부를 이렇게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이 부분에서 다 끝난 부분이지마는 다른 건이 발생했더라도 이런 조항이나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이의를 제기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안했다는 얘기예요. 납부한 금액이 3억6천여만원을 더 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중에서 지원손해금 왜 지원을 했는지 이유를 대서 지원손해금을 낮춰야 되는 거고 또 부당이익금이 있어요. 우리가 그 물사용해서 부당이익을 얻은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물어갖고 그 금액도 낮췄어야 되는 거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이의제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3억6천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수자원 공사에 그냥 내라는 대로 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노력들을 하시지만 이렇게 세밀하게 좀 검토도 하시고 적극적인 행정 또 재정을 절감해서 재정손실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고 또 그런 손실한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네, 그 건은 하여튼 판결문을 확보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고요.
장익

고장익위원

더 권고해 드릴 것은 이건 이미 결정된 사항이지만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재정손실에 미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노력을 더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소규모 면장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 지금 얼마로 책정 돼 있죠? 읍․면별로?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장익

고장익위원

읍이 1억원이고 면이 8천만원 아닌가요?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그렇지요?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네.
장익

고장익위원

그런데 이게 몇 년 전에는 읍이 2억원이었고 면이 1억6천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바뀌었느냐 하면 2013년도 예산편성 시에 바꼈어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면장이 인구가 1만여명이 넘는 것도 있고 또 안 되는 우리 읍․면이 있겠지마는 과연 면 전체를 운영을 하면서 소규모의 주민들 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을 이런 부분을 갖다가 8천만원을 갖고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그 금액을 전액을 다 세출하는 것도 아니고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관리 금액도 일정금액을 보유를 해야 되고 그러면 대부분 보면 여기 읍․면별로 집행된 내용을 보면 거의 응급적인 부분만 남겨놓고 거의 전반기에 다 소지를 했어요. 응급적인 부분은 이제 집중우기 때 장마가 졌을 때 거기에 응급대응하기 위한 비용 일부 또 한해에 대한 비용 일부 또 뭐 긴급사항 이런 부분만 남겨놓고 다 전반기에 소진을 했어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주민을 위해서 소규모 긴박하게 발생하는 소규모의 문제점들 민원들 이런 부분을 거의 손을 놓을 지경이에요. 예산 과부족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줄었는지 이유는 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에 사용목적을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데 2012년 감사원에서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감사결과 이 포괄사업비 예산 수립 편성 부분에 그걸 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적을 한 내용이 이제 업무지침화 돼서 지자체에 시달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을.
장익

고장익위원

그 부분도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이 일정부분이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 맞는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지금 포괄사업비로 명목을 세우는 방법이 현재까지 온 방법인데 하여튼 저희가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렇게 고민하시는 부분이 다소 해결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방법을 검토해서 흡족하지는 않지만 상당하게 예산이 확보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그 금액을 가지고 읍․면장이 널널하게 재량권을 나타내서 여유롭게 자유롭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불편을 주민이 느끼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지방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포괄사업비에 세출 예산편성 금지라는 조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것을 개정한 내용에 개정 배경에 내용을 보면 주 내용이 예산을 세목화 라는 부분이 주 내용이고 거기에 또 덧붙여서 더 강조한 내용이 지방의회 1인당 일정액 할당한 사업 편성하거나 소규모 주민지원 사업 등에 명목으로 총액 편성 후 배상하는 관형적 편성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에요. 즉 지방의회 의원이 예산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것도 내재적으로 깔려있는 거예요. 실 예로 가평군에서 예산을 할 때도 한번이나 의회에 예산을 배정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 걸 방지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여기서도 또 지방의회 의원이 예산에 오류를 범할까봐 이것을 세목화 하는 거예요. 물론 예산을 편성하고 세출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자는 의미도 있지만 그 내용에도 또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1인당 일정액 세출예산 편성을 없도록 규정. 즉 선출직이 임의로 예산을 쓰지 못하게 하는 의미가 그 배경에 더 깔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장님께서 일부 답변하셨지마는 우리가 2013년도 예산편성 할 때부터 바꼈어요. 이게. 그런데 이 안행부에서 통보한 내용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원칙으로 했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속 내용은 우리 가평군에서 재정여건이 어렵고 그 당시에 예산편성하는 예산의 총액이 부족해서 사업예산을 쓰기 쉽지 않아서 사실 부분 부분 삭감해서 절감한 부분도 내용도 있어요. 제가 내용을 다 살펴봤는데 이걸 증액할 수도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증액해도 하자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조그만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주민이 긴박하게 발생을 해서 아주 긴박하게 도로를 부분 보수를 해야 된다. 또 보도블럭이 전체적으로 사업이 편성해서 되지 않고 소규모로 보도블럭을 고쳐야 된다. 또 아니면 도로변에 배수 같은 경우도 배수 출구를 갖다가 막혔을 때 그걸 일부 시정 내지는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몇십만원 1, 2백만원도 안 드는 예산 갖고 다 긴박하게 응급하게 처리해야 될 걸 그것을 다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데 지금 금년에도 2013년도 각 읍․면별로 예산을 집행한 것을 보니까 면장님들이 예산을 진행한 것을 보니까 다 소진을 하고 없어요. 그러면 하반기에 가까운 시기에는 불과 두 달 있다가 폭설기가 도래를 할 텐데 그러면 긴박하게 지원 또는 과에다가 요청하고 그러면 금방 내려오냐고요. 결국 그런 부분을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는 행안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을 피해서도 충분하게 예산편성을 조정해서 라도 주민편익을 위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추경에도 한번 검토를 하반기에 여기 보니까 세출한 내용들을 보니까 소진하고 없어요. 추경에도 재정 여건이 안 좋지마는 추경에도 일부 반영할 수 있으면 전부 조사를 해서 읍․면별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이것을 반영해서 좀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필요성은 1, 2천억원짜리 사업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본청에서 실․과 부서에서 대부분 사업을 해요. 그것을 관리감독도 안 되고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고 그런 소규모 금액 같은 것은 면에다가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서 즉각 즉각 상황에 따라서 현장을 빨리 정리를 할 수 있는 이런 행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권고를 드리고 실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예산을 하여튼 감사원에서 지적한 부분에는 이게 세부사업 목적을 명시하지 않고 그냥 소규모 기반시설 보수 보강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하천에서 1억원 정도를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그렇게 운영하지 말라고 지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예산편성하는 방법과 운영하는 방법은 저희가 연구를 좀 해서 지역 군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운영방법을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네, 답변 중에서도 감사원의 권고라든가 안행부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사업이라는 것은 수익의 건을 이상을 넘을 수 있는 단위사업 즉 2천만원이 넘는 사업을 사업이라고 그러지 5, 60만원 들어가는 사업을 갖다가 사업비라고 하고 그걸 감사를 하겠습니까? 회계처리만 제대로 하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읍․면에 배정하는 포괄사업비도 면장님한테 지시를 하셔서 천만원짜리, 이천만원짜리 단위사업을 하지 말고 그런 응급사항을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사업비로 즉 주민이 느낄 수 있는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재정으로 메꿔 달라 이렇게 좀 지시를 하셔서 사업으로 하지 말고 사업으로 하니까 이게 목적도 없이 사업을 하니까 감사원에 지적을 받는 거고 안행부에 지침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읍․면장들이 행정을 펼친다고 그러면 감사에 걸릴 일이 없어요. 내용을 규정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지은 것은 물론 일목요연하고 깨끗한 국가재정을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방편이고 표현일 뿐이지 내용을 들여다 보면 선출직의 지방자치단체단체장이나 의회에서 예산에 의해서 편정권이라든가 집행권을 남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뜻은. 그러니까 그런 것만 준수하면 주민복리나 주민의 불편사항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행정에 가장 우선되는 게 일선행정이잖아요. 이걸 꼭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둬서 시정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네, 읍․면에 가평군의 경우 일반 공사로 집행한 부분이 80% 상열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한번 반영이 되도록 예산편성 운영방법을 연구 검토해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더 이제 각인을 시키겠습니다. 청평면 같은 경우는 지금 9월인데 포괄사업비가 이게 8월, 7월까지 뽑은 건데 430만원 남았어요. 430만원. 그걸로 면장이 뭐해? 할 게 없어요. 그 정도 실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북면 같은 경우는 불과 500여만원 남아 있고 그래서 지금 주민이 요구해도 면장은 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 것도. 그냥 본청에다가 이것 시정해 주시요. 고쳐 주시요. 요청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심각할 정도예요. 이거 내용 뽑아 보니까.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조기집행 문제도 예산을 조기집행 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장익

고장익위원

그리고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걸 2012년도 회계라도 원칙을 회복한다 그러면 가평읍은 2억원이 되는 거고 다른 읍․면은 1억8천이 되는 거예요. 1억6천인가 되는 거예요. 2억6천. 자, 그러면 이거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해요? 쪼개서 하반기에 1억원, 하반기에 2억원 전반기에는 본예산, 하반기에는 추경예산 아니 그럼 조기집행에 걸릴 게 없잖아요. 이것도 방법이잖아요.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예산편성 하는 방법하고 운영방법을 연구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세심하고 꼼꼼하시고 넓게 보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선되는 부분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조재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주민지원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3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지원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주민지원실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를 하는 이유는 이번 가평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주민지원실장! 나오셨습니까?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네.

최기호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실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9월 11일 증인 김인권.

최기호위원장

주민지원실장은 인사 및 간부소개 후 주민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주민지원실장 김인권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열린의정 구현에 앞서 최기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주민복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고성호입니다. 통합조사팀장 조정임입니다. 생활보장팀장 소해득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위선경입니다. 가족여성팀장 이건미입니다. 무한돌봄팀장 최희용입니다. 금번 장사 TF팀장 박영선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유공자가 존경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추진실적으로는 보훈단체지원을 7개 단체에 9,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참전 유공자 참전수당 지급을 759명 2억7,100만원 보훈기금 조성에 9억1,900만원을 적립하였고 향후계획으로 본 시설관리 및 충원 행사 및 참전용사 수당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두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9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7억9,400만원을 운영 집행에서 상반기 지원했고 장애인심부름 센터 운영 및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지원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지원하였으며 장애인급여 지급을 위하여 장애인수급자 2,087명에 대해서 12억8,6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행정도우미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을 25명에 1억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계획으로는 장애인들의 심부름센터 운영 및 콜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해 주고 장애인 사회복지 및 자활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의 대한 최저생활보장 및 자활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2,670명에 대한 기초생활 급여를 1,450가구 5억3,610만원을 지원했고 자활근로사업 추진 및 급여지원에 3개 사업 50명을 지원한 바 있으며 희망키움 통장사업 지원을 22가구에 3,800만원을 장려금을 기금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도 군민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 서비스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3,700여명됩니다. 추진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 부담금 납품을 5억8,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에 대한 잔액 지원을 1,584명에 5,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상해요인 등 중복청구 급여비용을 관리하는데 56건을 관리하여 과다이용자라든가 고위험군에 대해서 치료 관리를 해서 의료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요.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안정된 노후생활 안전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노인 무료 요양시설 지원을 12곳에 350명 19억 1,1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87명에 15억6,500만원, 기초노령연금 8,060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43억6,200만원의 예산이 지원 돼서 추진하고 있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안정보장을 위하여 1,163명에 대해서 2억7,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가노인의 식사배달 어르신 돌봄 종합지원센터 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화장문화의 확산 및 장사시실 관리에 301명에 1억2천만원을 추진한 바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기초연금 제도에 조기정착을 위한 군민 홍보와 어르신 돌봄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 거점 복지시설 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9억9,200만원에 대하여 가평군 노인복지관 3억천만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에 154개소에 4억3,600만원을 지원했고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를 14억8,800만원 중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신축 및 보수를 추진 중에 있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지적하신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신축할 당시도 변경하고 올해 현재는 읍내4리, 신천4리, 가일2리, 봉수리 신재생에너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작년서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거노인 공동생활 가정인 카네이션 하우스 설치는 지난번 백둔리는 준공이 됐고 지금 금대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카네이션 하우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및 강한 아동 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실적 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39개소에 대해서 공교육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9개소 6억6,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및 보육시설장 연찬회 지원, 어린이집 안전공제가입 지원 등 어린이집 공교육 기능강화를 하였으며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도 107명에 1억3,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결식아동 급식지원도 식품권 지급 대상이 668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138명에 대해서도 급식지원을 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및 지원관리에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4개소 150명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드림스타트 센터운영을 실시하여 사례관리자 167명에 대해서 사례회의 등 지원에 대해서 24회를 하였으며 드림스타트 홍보 외 30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계획도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국공유지 추진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드림스타트 홍보 및 자원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여성의 능력발휘 및 기능을 위한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여성 행사 지원에 1,200만원, 여성지도자 연찬회 개최를 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회관 취업설계사라며 2명 취업하여 1,700만원의 예산을 추진한 바 있으며 사랑의 발마사지를 사업을 지난 1월부터 사업을 운영해 가지고 24명이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으로서는 2015년도 여성회관 증축을 위한 설계 예산 확보를 하고 사랑의 발마사지를 사업을 11월, 12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다문화 가족 지역사회 정착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27페이지를 보면 건강가정지원 센터 및 다문화가족센터에 879명의 7천여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에 2,523만원에 9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하면서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 100명,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 지원 다문화 신문 구독 등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계획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다문화가정 운영센터에 최선을 다해 다문화 가족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무한돌봄센터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천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30쪽 무한돌봄센터 인력관리를 해서 민간사례관리사 2명을 채용하여 추진하였으며 무한돌봄센터 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한 네트워크팀을 운영하여 무한돌봄 사업에 추진을 하여 긴급복지사업을 145가구에 1억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위기가정무한돌봄 사업도 86가구를 발굴하여 9,300만원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으로는 긴급 및 위기가정을 수시 조사하여 결정 지원토록 하여 안전한 사회구축망을 지원토록하고 또한 G-푸드 드림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서비스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열한 번째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문화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33페이지에 대해서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이웃돕기를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복지사업을 개발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사랑의 교복지원 사업 저소득 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디딤씨앗통장 매칭비 지원사업도 25가구에 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후원자 발굴 및 관리하여 공직자 우수리 나눔 운동 지속 전개 후원자 감사 서민 및 후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홍보 등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향후에도 지역사회 복지의 자원발굴 및 연계 등을 추진하여 어려운 이웃들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행복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자원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평군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하여 센터 전문 인력 운영 자원봉사 홍보 활동과 수요처 발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하였으며 또한 독거노인 이동빨래방 운영에서 매주 자원봉사단체 생활과 적십자 단체를 협조하여 110명에 대하여 이동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단체역량강화를 위해서 가족봉사단 및 전문봉사단 활동지원 및 봉사우수 프로그램 공모지원을 하여 자율적인 봉사활동을 하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센터를 조기에 안정시키면서 우수봉사자 인센티브 시책 발굴 및 자원봉사단 구성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특수시책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따뜻한 겨울나무 추진은 지난 겨울서부터 라이온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16가구에 400만원을 지원하고 6개 주유 업체에 우유배달서비스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수의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나눔 문화 확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1페이지 가평군 어린이집 안전공제 가입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올해 처음으로 군비 자체 재원을 마련해서 1,300만원의 군비를 마련하여 관내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에 안전사고라든가 보육환경에 대한 신뢰도 저하에 따른 보육 책임 부담 여부를 감사하기 위해서 각종 어린이집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정원 1,915명 전원하고 보육교직원 264명에 대한 안전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39쪽 복지재단 설립운영입니다. 현재 복지재단 운영에 관한 연구 용역 및 보고는 8월 20일 완료하였고 앞으로 복지재단 조례 제정에 따른 사항은 9월에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발기인 구성 및 법인설립 허가 및 등기사항을 일정에 맞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는 추진을 하여 노령인구 증가 및 복지수혜 서비스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저희가 건의가 8건하고 추진완료가 8건이 됐습니다. 모두 완료하였기 때문에 보고서로 대신하겠으며 이상으로 주민지원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주민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에 앞서서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위원

이종훈 위원입니다. 저희 가평에서 시행하는 법인 운영 신고시설 보조금 지원 현황 있지요? 법인만 얘기하는 겁니다.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네.

이종훈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2013년도에는 금액하고 올해 2014년도 금액을 비교해 봤는데 여기 작년대비하고 올해 예산 진행한 것하고 금액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몇 페이지를 보고 제가 설명을.

이종훈위원

집행금액이요.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법인시설 어떤 법인시설? 노인?

이종훈위원

꽃동네하고.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상신요양원.

이종훈위원

네, 64쪽하고 61쪽이 되겠습니다. 61쪽, 64쪽. 여기 나온 집행한 거 맞죠? 금액은.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네.

이종훈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금액이 2013년도 금액하고 2014년도 금액. 2014년도는 1월부터7월까지 집행한 겁니까?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훈위원

그런 금액을 봤을 때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나가는 것 알고 있죠?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네.

이종훈위원

저희 군비 나가는 게 작년대비 한 8억원 정도가 더 소요됐습니다. 그렇죠?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네.

이종훈위원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제가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라 가평군 재정상으로 봤을 때 이 금액이 참 어떻게 보면 부담되는 금액이죠?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이종훈위원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을 앞으로 군비를 하는 것보다 국비나 도비 차원에서 예산을 어떻게 예산을 거기서 유입하는 과정은 어떻게.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부분이 전 분권교부세로 해서 올해까지는 돼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지금 국비 보조로 해서 70%로 상향을 시키고 그 다음에 도비, 군비를 하는데 사실은 도비가 또 사실 보조 비율이 좀 상향이 돼야 되는데 도비가 또 재정난이 작년하고 올해 엄청난 재정난 때문에 도비 보조율이 떨어졌어요.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상향되는 부분이 몰랐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80%, 도비가 4%에요. 16%가 군비고. 그러다보니까 균형 불균형에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이의제기를 하면서 도 조례 부분도 이의제기를 했어요. 이번에 조례 제정할 때. 불합리하다. 20%가 넘는 노인인구라든가 노인요양시설 같은데 인구수 비례해 가지고는 저희가 맞지 않는다. 그걸로 보조 비율로 그냥 똑같이 해 준다면 뭐 8% 이내 지역 불균형이나 이런 데랑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방재정 자립도 측면 같이 겸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의신청을 했는데 저희 시․군하고 연찬 한 두 군데 뿐이 그게 해당되지 않으니까 도도 좀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집행부라든가 의회차원에서 같이 합동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를 하고 국가 부분에도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훈위원

지금 가평뿐이 아닌 다른 타 지역의 지방재정을 봤을 때 하다못해 공무원성과금 지급도 안 되는 그런 사태까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죠?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네.

이종훈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준비도 안하면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네.

이종훈위원

그래서 이것을 도의원, 국회의원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협의해서 심도 있게 협의해서 뭔가 좀 대책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하여튼 의회차원뿐만 아니라 집행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좀 투쟁 아닌 투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훈위원

집행부에서만 할 게 아니라 같이 협조해서 그런 과정을 해 나가야지 집행부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네.

이종훈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제가 다니다보니까 정식적으로 인가된 경로당이 있고 마을과 마을이 떨어져서 어르신네가 못 다녀서 별도로 한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마을 자체에서. 거기를 다녀보니까 정식인가를 한데는 전 지원이든 가능한데 추가로 있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마을이 떨어져서 있는 경로당은 아무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알고 있죠?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네.

이종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내용을 보니까 신규로 만들어 준데도 있고 못한 데는 일절 지원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반드시 어르신네들이 공동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인가 조건 나름대로 지침이 있는데 인가조건이 다소 미달이 되더라고 사실은 미달되는 부분들이 콘테이너 박스라든가 미 준공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에요. 기준점 부분들이 있어서 다소 인가하는데. 지금 저희가 157개. 올해도 4개소를 3개소를 더 인가를 해 줬고요. 앞으로 15군데 미인가 시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인가할 시설을 서너군데 더 인가를 하고 나머지 부분 한 10여개소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어르신네들이 그런 데일수록 더 어르신네들이 어떤 응집력이 더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몇군데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조사를 해서 저희가 대책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권이면 임대주택이라도 해서 공동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대도시가 아닌 도심권내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외적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적하신 미인가 15군데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인가를 등록해서 다른 지역과 같이 시설운영비 그 다음에 난방비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미인가 시설도 저희 쌀은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운영비를 보조를 못하고 있고요.

이종훈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지원실이 하는 일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 아시다시피 가평군 예산으로는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꼭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을게 아니라 시내에 해당되겠지요. 시내 같은 경우는 토지가 더 비싸다는 소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건물을 임대를 해서 경로당이나 회관 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네,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훈위원

그런 쪽으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런 정책을 다시 한 번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이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위원

우리 이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첫 번째 꽃동네라든가 상신요양원에 지금 군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슈가 떴고 얼마 전에 추석60분에도 나오더만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은 가평군민들이 8%가 들어가 있으니까 8% 예산안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주셨으면 그거하시면 실장님 가평군청 공무원생활 30한 7, 8년 하셨죠?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네.

신현배위원

최고 큰 사업하고 가시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철사업하는 게 나는 뭐 군의원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내가 죽을 때는 저건 내 재산이라고 보고 가평에 큰일을 했다고 내 스스로가 자평하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실장님께서도 그것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예산 배정 추이를 보니까 도비가 국비보다 좀 내시가 덜 돼 가지고 그것을 다 군비로 보충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뭐 정치인들 만날 거기 꽃동네 가서 인사하지 말고 그런 것을 고민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시설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그분들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를 해 줘야 되죠. 그런 것을 자꾸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니까 사회가 왜곡되고 정치가 왜곡되는 게 저는 싫어서 안 갔고 또 지금도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금 군비가 왜곡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뭐 당연히 그것을 만들어 낼 것으로 확신하고 음성군하고도 한번 그 의회가 되던 아니면 사회단체와 협의를 해서 같이 연대해서 이것을 같이 좀 도와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우리 이종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게 뭐냐 하면 마을회관 문제는 첫 번째 양평 같은 데는 제가 한 번 벤치마킹 가려다가 못 갔는데 군에서 그 비를 마을회관을 지고 임대하는 형식으로 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양평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안 그랬으면 내가 안 그랬습니다. 라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양평의 사례를 한번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알려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연료비 문제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경로비에 마을당 100만원씩 줍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마을회관은 아껴 쓰다 보니까 경로당 연료비를 한 90만원밖에 안 써요. 그런데 이제 정산할 때 안 쓰면 다 회수를 해 간다고 할까요. 아니면 쓸 수 없는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노인네분들이 아, 이건 우리 경로당비를 좀 아껴가지고 다른 비로 전용해서 써야 되는데 이것을 100만원이면 100만원을 죽었다 깨어나도 끊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좀 제도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죠?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꽃동네 부분은 공유했던 부분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래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음성군은 조금만 저희가 업무협의하고 지난번 다행히 추적60분에 대 이슈적인 부분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한테 보고드렸듯이 한 다섯, 여섯 가지 중에 문제점으로 저희가 거기를 감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팀을 구성해서 검사도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마을회관 임도 부분은 저희가 현재 마을회관이 없는 데가 지금 3개소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다행히 시내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적으로 볼 때 시내권에서 과연 임도 해서 생활할 수 있는 부분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요. 마을회관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마을회관 운영관리 지침을 별도로 만들어내서 해야 될 상황이 사실은 지금 도래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을회관 지금 한 30%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지어주니까 그냥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점 부분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관리 감독하는 주민지원실에서 이것을 채찍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 지역주민들은 막 지어놓고 거의 사용용도가 1년에 뭐 한 달에 한 번씩하는 것도 회의를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강력히 저희가 조치를 해서 마을회관이 과연 효율적으로 쓰고 있느냐? 안 쓰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따져보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는 경로당이 그렇다고 그러면 경로당은 365일 풀로 쓰고 있습니다. 아까 이종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미인가된 15군데 부분들은 지금 안타깝게도 계속 활용을 하면서도 못 주고 있고 또 한 군데 지금 연료비 부분 제도개선 부분하고 복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비용부분이 정액적으로 저희가 나가다보니까 20인 시설이라든가 50인 시설 또 아니면 365일 쓰는데 또 안 쓰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원하는 부분들이 365일 계속해서 밥도 해 드시고 이런 곳은 모자라고 여름철 좀 한가하게 이용 안 하고 이런 데는 남아돌아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계속 고장익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질책을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한번 제도개선 사항이라든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20인 시설이나 50인 시설을 똑같이 지원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곁들어서 한번 검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연료비를 난방기를 100만원을 정액으로 주다보니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25인이 되고 30인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연료비를 아낄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100만원 줬으니까 100만원을 다 떼다보니까 그냥 부글부글 끓습니다. 경로당이. 노인네들이 아, 이건 낭비 아니냐 라는 말씀을 많이 주시길래 지금 실장님께서도 내용을 익히 알고 계시니까 그것을 한번 좋은 제안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신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위원

김춘배 위원입니다. 저는 지적보다는 주민지원실은 우리 가평군 예산대비 한 22%가 넘는 예산을 지금 쓰고 계시고 복지라는 것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민지원실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격려차원에서 몇 가지만 좀 격려를 할까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4개소 하시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관리비 우리가 마을회관이나 복지관을 설치하려면 항상 관리비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물론 처음에 설치할 때는 돈이 많이 들겠지만 관리차원에서 본다면 충분히 이윤을 따지면 남는 장사니까 가급적이면 좀 더 많은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악면 복지회관 먼저 우리 현장점검 때 말씀이 나온 부분인데 목욕탕 면적이 좀 적지 않느냐 라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건지.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그 부분은 지금 설계도면을 가지고 당초 공청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던 부분들이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골조만 하다보니까 적은 듯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측면을 또 고려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목욕탕은 공공의 성을 너무 많이 침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이왕 짓는 김에 짜임새 있고 설악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이용하는데 불편은 없어야 하거든요. 저희가 토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만약에 설계 변경 자체를 저기하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또 검토해야 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어요. 투융자 심사도 다시 받아야 될 부분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자 여자 부분을 뭐 아침에도 토의를 저희 담당실무자하고도 했는데 요일별로 바꿔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설악 소도읍 가꾸기 사업 부분 중에 일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추가로 해서 사우나시설이라든가 목욕탕 시설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창조정책실하고도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 시설이. 복지시설이. 주민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따라서. 그래서 아침에도 상면장하고도 해서 주민들이 한번 견학을 와서 보고 어떤가를 한번 보고 검토를 하자 라고 했으니까 먼저 그 사업장 현장확인 때 지적사항으로 건의사항으로 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여러 가지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설악에는 목욕탕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설악에 주민들이 청평으로 다 나가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태의 어떤 작은 목욕탕시설을 가지고는 지금 복지회관을 그대로 옮겨놓은 꼴밖에 안 되거든요. 이왕이면 어차피 나중에 이것이 너무 적어서 활용성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 또 그것을 갖다가 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없앤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벌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능한한 이왕하실 때 계획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제대로 된 시설을 지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배위원

그리고 청평면 노인복지회관 분관 부지확보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부지확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현재 노인분의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그 자리에서 사실 리모델링을 해서 신축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 접근성은 괜찮은데 어떤 도심권내 주차장 부지 협소라든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적으니까 이용하는데 불편하다고 공간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거기 노인회 분관에 땅을 가고자 있는 부분이 그쪽 노인회 쪽이거든요. 토지소유는. 그것하고 다른 인근에 지금 장마당 옆의 인근에다가 부지를 한번 1차 선택을 노인회에서 했어요. 청평노인회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매입을 하려 했더니 9억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6억원은 부지 팔은 거 가격하고 3억원을 추가로 매입을 해서 거기다 올리자는 안을 제시를 했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사실 그 부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30억원에서 50억원 정도 추가로 신축비가 들어가는데 그래도 어르신네들이 이용할 수 있고 군에서도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 산출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최적지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의회 쪽에서도 보고는 드리겠지마는 저희가 적지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사태를 제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배위원

그래서 저도 제가 청평에 노인회 분회장님이라든가 그분들하고 한번 말씀을 나눴던 상황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보니까 부지확정을 하셨다고 하길래 그 내용이 제대로 된 건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1차적인 부분만 제출을 하신 사항입니다.

김춘배위원

확정은 아니죠.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단 설립 운영하는 거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네.

김춘배위원

현 시점에서 복지단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지금 복지회관의 가장 큰 이슈가 한 세 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복지 사실은 위탁하고 있는 시설을 통합관리해서 공익성을 줘야 될 시설들이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재가센터가 3개소 있습니다. 상면, 하면. 위탁을 주고 그러다보니까 통합관리 부분들이 어렵고 관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복지재단 설립하는 부분들에 대한 당연성 부분은 이의 시설들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 하는 측면 하나 그 다음에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측면 하나 그 다음에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는 측면.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많이 요구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요구에 충족하려면 지금 부분을 빨리 재단설립해서 공익성을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설립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용역 타당 용역성은 끝났고요. 그래서 조례안 검토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춘배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복지단 설립 운영도 중요하지만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립한 후에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지난번에 제안설명 하실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향후에 구체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운영방안을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은 보고가 안 돼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전반적으로 먼저 일반적인 현황을 보고 드리고요. 운영상 측면을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춘배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건 뭐 여쭙는 게 아니고요. 대안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가평군 관내에 공원묘지가 만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업무시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우리 세외수입과도 관계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장묘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몇 기 납골당을 해 놓으셨다고 보고를 하셨었는데 몇 기를?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76기요.

김춘배위원

76기요.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네.

김춘배위원

개인이 해도 거의 200개 정도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공설묘지나 공원묘지를 보수가 아니라 정비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네.

김춘배위원

이것을 물론 시간적인 부분과 민원적인 부분도 많이 따르겠지만 장묘문화에 어떤 개선 방안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세외수입 문제도 그렇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공동묘지 공원묘지 전부 다 사실 좋은 땅들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정리를 할 수 있다면 군립납골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셔서 한 군데로 모으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 데.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부분에 대한 사항 부분은 지금 지난번 광역장사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공포를 하시고 공모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TF 구성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업무는 사실은 광역장사시설보다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공설공동묘지, 공설공동묘지가 36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묘지가 30개소 아니 6개소 그 다음에 공동묘지가 30개서 해서 36개소인데 그 중에 일부 납결묘로 북면에 76기가 공동묘지가 설치가 됐어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부부합장 부부묘. 그 다음에 일반 개인묘 이렇게 해 가지고 토지석 하나 딱 있고 그냥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그 부분들이 가장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묘지 우선 크게 따진다면 가평 우리 공설운동장에 있는 묘지 밑에부터 정비를 해서 할 경우 거의가 한 6천평 정도 되는데 정비를 하면 한 4평 정도가 공유지로 남지 않을까 그러면 그 4천평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신 재개발사업을 할 경우 반드시 필요한 게 화장기입니다. 자체화장기가 있어야 거기서 나온 거 화장을 하고 재하고. 납골묘 등 자연장지 수목장 이런 부분으로 가거든요. 결국은 화장기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화장기 설치하고 재개발사업하고 같이 그래서 두마리를 토끼를 같이 잡는. 화장시설도 가평군에 설치하는 부분들로 어떻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춘배위원

아마도 앞으로는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지원실 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업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지원실 뿐만 아니라 읍․면에 계신 복지사분들도 열심히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손길이 안 닿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주인지원실에서 어떤 공문으로 발송을 하면 그 공문이 이장손에서 그냥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많은 업무로 어려우시겠지만 좀 가능한한 소외된 이웃들을 좀 직접 찾아가셔서 가평군청에서 하고 있는 또 여러 번 설명 드려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 그렇긴 하지만 찾아가서 일일이 좀 그 분들이 우리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십시오.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위원

실장님 우리 김춘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재단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든 다 필요성은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시급성이 있냐 아니냐를 따져봤을 때 저는 시급성이 조급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 가평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으니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장묘가 사회적인 대세고 화장이. 그래서 TF팀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모든 일은 시기가 있습니다. 시점. 놓쳤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2002년도에 제가 메트로 근무할 때 그 당시에 경기도 장묘계장이 팀장이지요. 그 사람이. 김남근입니다. 잊어먹지도 않아요. 남근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분이 양재수 군수님 계실 때 상동리에 만약에 한다면 2,600억원까지 준다고 그랬었어요. 예산을. 그런데 취소가 됐는데 지금 시점에서 화장장, 공설화장장이든 공설납골장을 지는 것은 동의가 되는데 권역별로 화장장 짓는 것은 예산대비 수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도 포천이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같이 협력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흐지부지하잖아요. 그죠?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2003년도에 군민의 뜻을 모아 공설납골장 건설하자고 작업 했던 게 있어요. 그 당시에 화장율이 몇 프로였냐 하면 57% 였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매장이 42% 였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화장이 한 8, 90% 되고 매장이 한 10% 정도 되겠지요. 그죠? 분명한 것은 화장장은 필요합니다. 공설납골당도 필요하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것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춘배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가평군의 36개 공설묘지가 있다면 적정한 것을 잡아서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이런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가평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복지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우리 박영선 팀장님이 지금 거기 TF팀에 가 있는데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건 의미 없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군청 선배님들이나 후배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으신 것은 뭐냐 하면 군수님이든 과장님든 아니면 부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것이 진짜 가평발전을 위해서 옳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직언을 안 드리다 보니까 우리 가평군이 이렇게 혼탁해지고 일정부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생기는 것에 대해 안까타운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노동자업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 나쁜 건 아닙니다. 노동조합에 장․단점을 제가 늘상 말씀드렸잖아요. 내부적인 카타르시스 정화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부당한 관리자들의 지시에 나름대로 저항할 수 있는 시스템 제도가 노동조합이라는 겁니다. 이게. 경기도 31개 시․군에 노동조합 없는 시․군을 보면 가평군이 맨 마지막에 할 것이라고 포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2004년도에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지금 스토리를 알고 있는데 노동조합만이 결코 그것이 만사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것이 모든 대안의 최종적인 접점은 아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는 사회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MBT시설이라든가 지금도 오전에 말씀드렸던 쓰레기민간위탁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 책임져 주는 사람 없잖아요. 담당자는 올곧게 일했는데 왜 여태까지 올바른 행정인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의정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왜 그런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살아야 돼요. 세상을? 잘못된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기 때문에 실장님이 전문가이시고 또 전문 공무원이 계신니까 이런 거 아니라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군수님! 뭐 부군수님! 이건 아닙니다. 가평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접는 것이 가평발전에 필요한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짜 저는 필요한 말씀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그것은 장묘사업 부분은 김춘배 위원님한테 설명 드렸듯이 지금 공설묘지 부분을 재개발 사업할 시기가 도래했거든요. 사실 늦은 감도 있지 않은데 전국에서 보면 지금 한 7, 8개소가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양주시도 그렇고 저희. 지난번 제가 먼저 포천시를 갔다 오고 광역장사시설 부분이 왜 안 됐는지 부분도 거꾸로 해서 지금 영종면하고 영미한 부분이 완전히 찬반에 서 있던 분들이 완전히 대립이 돼서 지금 담을 쌓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은 투자하면서 찬성하셨던 부분 반대하셨던 부분 그리고 2002년도 그 광역장사시설에 시기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놓친 부분은 당연합니다. 인센티브를 2,600억원씩 경기도비가 출연해 준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때 투자를 못했던 부분은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의 광역장사시설 부분에 새로운 광역장사시설 부분은 투자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평군의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장사시설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화장기가 필요하거든요. 한 2, 3기내에 자체 화장기가 필요하고 그것을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군립장사시설 부분으로 투자를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신현배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그래서 그 양재수 군수님 계실 때 손학규 지사가 제안했던 거죠. 주민들이 반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때 그것을 포기하면서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강남구청장이었던 신현희 구청장 할 때 제안을 했었어요. 그러면 가평군하고 강남구청하고 자매결연 맺었으니까 한번 같이 해보자. 그때 서초 납골당을 만들어가지고 필요가 없다고 손을 땠던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거 뭐냐 하면 괜히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만 유발한다. 지금 시점이 아니다. 필요 없다. 또 가평군민 6만명 중에서 1년에 죽는 분들이 천명이라고 봤을 때 화장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7, 8백명이라고 봤을 때 그 부담금을 갖다가 지원을 해 줘도 뭐 춘천시나 가든 아니면 원주 가든 아니면 인제 가든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효과적이다. 그렇다 그러면 화장장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 갈등이 있다고 그러면 납골당 시설을 공동묘지를 리모델링 해서 가평주민들이 쓸 수 있는 납골당 정도는 얼마든지 건설해도 동의가 떨어진다는 조건 속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광역장사시설에 인근 권역별의 인구가 최소한도 300에서 500만명은 돼야 광역장사시설에 효율적인 운영이 되거든요. 저희 관내에서 운영을 한다. 그래도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위원

김금순 위원입니다. 우리 김인권 실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 우리 직원 분들도 제일 많이 고생하시는 데가 우리 주민지원실 같은데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일곱 번째 사업 중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네.

김금순위원

잠깐 소개를 하자면 우리와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연천과 양평이 있지요? 그 양평군의 출산장려금은 둘째 아이가 200만원, 셋째 아이는 500만원, 넷째 아이는 천만원입니다. 또 양평군은 둘째 아이는 300만원 매년 또 100만원씩 3년간 지급하고 셋째 아이는 500만원 매년 125만원씩 4년간 지급하고 넷째 아이는 700만원을 주면서 매년 14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가평군은 둘째 아이가 100만원, 셋째 아이가 200만원. 너무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은 장려금입니다. 실장님도 이런 사실 잘 알고 계시죠?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네.

김금순위원

알고 계시다면 출산장려금은 어떻게 증액하시겠습니까?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이 부분은 검토보고를 지난번에 군수님한테 이것에 따른 대책사항 부분을 출산장려 및 인구증가 대책부분에 대한 일환으로 저희가 기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근 연천 그 다음에 양평 이런 곳과 똑같이 둘째 200, 셋째 500, 넷째 이상은 천만원씩 해서 올리는 것으로 결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내년회기 이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금순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주민의 의식 교육 추진해서 60명 해 놓으셨죠?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네.

김금순위원

저는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아카데미 열고 있죠?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네.

김금순위원

그러는데 여성단체에서도 아카데미하고 있죠?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네.

김금순위원

그럴 때 여기 내년 사업에 2015년도 사업에 아카데미 교육에 우리 저출산 아니면 보육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셔서 거기 아카데미 교육에 반영이 됐으면 하고 저는 강력히 당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희가 우리 가평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저출산 때문에 OECD중에서 제일 낮은 것 아시죠?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네.

김금순위원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은 우리가 저출산에 대한 그런 것 다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는 1인당 젊은 사람 한 분에 노인 한 분씩을 모시고 살 그럴 기회가 멀지 않게 돼 있다고 어제 그제 뉴스에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엄청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 또 군민들이 다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저출산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모두가 교육에 참석을 하고 교육을 받아서 진짜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지원실장님께서 적극 교육이나 아니면 협조바랍니다.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금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83페이지를 보시면 경로당 개보수사업 추진현황해서 있지요? 여기는 숫자가 틀렸는지 저도 이것을 한번 계산도 해 보고 했는데요. 설악면 엄소리, 설악면 선촌2리, 청평면 창호공사 또 상면 태봉2리 태양열 보일러 수리, 하면 상판리 지붕 방수 보일러 수리, 하면 현2리 창고 및 구화장실 보수인데 여기 보면 이게 숫자 이런 게 다 안 맞는데 실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이 부분은 지금 보조금하고 계하고 틀린 부분은 신청을 이런 계 란은 신청금액이고요. 저희가 보조금은 지원하는 부분이고. 당초 이제 금액이 2,350만원을 신청했는데 신청양식부분에 저희가 변경을 했어야 하는데 보조금은 2,350을 신청하고 저희 보조금은 200만원만 지급해 준 사항입니다.

김금순위원

그래서 여기 계산을 해보니까 236만6천원 정도가 잘못 돼 있죠?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네.

김금순위원

그럼 이게 맞는 겁니까?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네, 보조금 집계표 부분이 좀.

김금순위원

오타가 난 거예요?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계가 틀린 사항입니다.

김금순위원

이게 오타가 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네, 잘 지적하셨습니다.

김금순위원

이런 것 좀 잘 봐서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장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장익 위원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지원실 업무가 속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밀리터리 사업장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그 사업장에 공동묘지 있는 거 아시죠.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그럼 그 공동묘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저희가 부지부분은 지금 만장이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94%가 꽃동네에 하신 분들이 매장을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매장하는 비용 그러니까 이장하는 비용이 지금 이장비용이 연고가 있는 분들은 한 150. 무연고가 더 돈이 많이 들어가서 무연고는 한 200정도 들어갑니다. 200만원 들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매수를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부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문화관광 부분이 미리 사전에 그 예산을 필요하다 이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부지가 거기에 선정이 되면 이것은 반드시 이장을 해야 되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검토를 하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3월에 전수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꽃동네한테도 그 대상사업이다. 앞으로 이장을 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그러면 거기를 부지를 그 사업비가 한 20억원 들어갑니다. 이장사업비가. 그랬더니 부지를 빼고 하겠다고 저희한테는 통보가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사항은 거기까지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아니, 그런데 이장하는데 무슨 2, 30억원이 들어요?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이장하는 비용 전폭적인 부분이 한 개당 150만원 정도. 왜냐하면 그 부분을 10년간 납골당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무연고 묘지도. 그래서 그런 비용들때문에.
장익

고장익위원

그 왜 중요하느냐 하면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지마는 그 밀리터리 사업에 약점인 요인이고 단점인 요인 중에 공동묘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장을 활용하는 부분에 많은 단점이 노출되고 그 다음에 그 공동묘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시간 가능성이 약하다. 그런 용역진단도 있고. 또 본 위원이 느낄 때 공동묘지를 이전하지 않고는 사업이 완성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일전에 실장님도 잘 아시지만 군수님하고도 대화하고 논의 했을 때 3개 부서에서 협의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주 안점이었고 그런데 그것을 꼭 이장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 꽃동네하고 사전에 협의도 해 봤고 논의도 해 봤는데 충분히 군에서 사업을 한다. 라고 하면 그 이장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취했을 때 충분히 협조를 해 주겠다. 이런 약속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장만 하시지 말고 충분히 그 중에서 선별을 해서 지금 하면지역에 공동묘지가 그거 말고도 또 있잖아요. 물론 만장에 차 있지마는. 그러면 이곡리의 납골시설 하는 것도 그 시설비 얼마나 들었어요? 이곡리에 설치한 납골.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정확하게 금액은 제가 지금 2007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장익

고장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 많이 안 든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장을 할 게 아니라 그 무연고 꽃동네 묘지에 있는 꽃동네가 쓰고 있는 그 공동묘지에 있는 무연고라든가 연고가 있는 사람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금 만장에 차 있는 다른 공동묘지에다가 납골식 형태로 조성을 해서 무연고자나 연고자를 사전협의를 해서 화장방법이라든가 해 가지고서 납골로 처리하면 예산이 적게 들을 텐데 꼭 이장만 해서 주장을 해서 예산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장한다는 부분을 그 시설 있는 부분을 파서 옮기는 작업 부분이 최소비용이 한 몇십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들거든요. 천기 정도 돼요. 960몇기인데요. 관내 연고가 있는 부분들은 10기가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95%가 꽃동네입니다. 꽃동네 하고 그래서 협의를 한 부분 꽃동네는 지금 이 장지가 음성군에는 공동묘지가 다 있어요. 지금 현재는 다 공동묘지가 다 음성으로 가거든요. 여기서 돌아가신 분들은 다 공동묘지가 갑니다. 음성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음성으로 보내자. 거기까지도 얘기가 됐고 그러는데 최소비용. 거기에서 납골을 해 오는 최소비용이 최소한도 7억원에서 10억원까지로 저희가 하는데 기장 비용들어가면 그래서 이 정도 돈이 든다. 문화관광체육과하고도 협의를 한 사항이 그래서 최소 비용이 그 정도가 들어가지고 정확히 다시 산출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인 부분은 그렇다. 라는 말씀을 문화관광체육과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1차로.
장익

고장익위원

꽃동네에서도 기본 거기에서 묘지를 쓰는 부분은 감행 상태로 거의 다 활용해서 쓰고 있는 형태예요. 그런데 나중에 연고자가 원할 때는 이장도 본인 의사에 의해서 이제 실행에 옮기고 그런데 한 묘지 하나에 이장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산출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요?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지금 천기 계산을 할 경우 1기당 그 인건비하고 파헤쳐가지고 그냥 거기를 매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화장을 해서 화장비용 지금 인근 가까운 우리 연고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화장 비용을 관내에 총괄적으로 한다고 그래도 저희가 자체 화장기가 있으면 뭐 그건 무료로 한다고 그러면 안 들지만 인근 벽제라든가 수원화장 인근에 간다고 그래도 지역주민들 아닌 경기도에는 가면 경기도에는 한 36만원에서 한 50만원 정도 사이. 그것을 하다 보면 최소한도 100만원 정도 들어요. 그러면 평균 따지면 7억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 비용이. 그래서 정확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갑갑한 게 테마사업 공원 부분에 가장 메리트한 지역인데 묘지가 있는 바람에 사업이 좀 저거해요. 그래서 연초에 꽃동네하고 협의하고 다시 대장까지 다 확인하고 일일이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묘내건을 당부를 하니까 묘내는 10기 정도도 안 되고 7기인가 뿐이 없고요.
장익

고장익위원

대부분 다 꽃동네에요?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네, 꽃동네가 97%예요. 그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아무튼 밀리터리 테마사업은 앞으로 공원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시설 부분을 재정비해야 될 부분이라는 저희는 공감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문화관광체육과라든가 미래창조정책실하고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희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장익

고장익위원

최소 비용을 산출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그러면 예산이 7억원에서 10억원 가까이 최소 비용이 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업을 갖다가 완성도를 높이려면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그러다보니까 당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검토하기를 약 7억원에서 10억원 정도다. 그럼 부지 사는 것보다 더 들어간다. 이게 땅값이. 사실 그렇게 되지요. 평당 100만원까지 있는 거기 있는 부지값도 아닌데. 결국 100만원 정도 들어가면 평당 100만원에 사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주 고민을 지금 문화관광체육과한테 했더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쪽은 단순히 이장하는 부분이고 정리를 해야 되는 가평군의 사업이기 때문에 묘지정리를 해야 되는 당연성이 걸리고 있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실장님이 잘 내용을 잘 인지하고 계시고 파악하고 계신데 하필이면 사업지 안에 정 가운데 있어요. 묘지가. 그래서 대체 부지를 옆에 인근 부지를 갖다가 구입해서 조성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고 전체 사업장의 구조나 구도학상로 맞추려면 꼭 그것을 처분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적게 들이는 쪽으로도 상정해서 라도 부서간의 협의나 협조를 긴밀하게 하셔가지고 사업의 설계가 나오기 전에는 그게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저희가 꽃동네하고도 협의를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 위에부터 정리를 해서 맨 밑에 쪽으로 납골 쪽으로 최소한의 면적으로만 갖고 거기서 그냥 내리는 걸로. 그런 검토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한번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한번 그것을 정비하는 비용이 얼마 드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좀 걱정을 하는데 그 집단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이 좀 이렇게 전략하고 감소화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찾으셔서. 또한 그 사업의 어떤 실효성에 중점을 두는 부분도 있지마는 그 지역에 대한 경제가 피폐된 부분을 살려주려고 하는 내면적인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사업을 반드시 완성을 시키고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분이 군수님도 그래서 공약사업으로 계속 이행하시는 거니까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 또 사업이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그 부분은 꽃동네하고 상의를 해서 꽃동네가 96% 되니까 꽃동네에서도 일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책임을 묻고 정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꽃동네 관계자하고 여러 번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사실은 거기도 이제 묘지 자리가 좋지 않아요. 물이 음지에다가 물이 많은 지역이여서 꽃동네 측에서도 진짜 어쩔 수 없는 무연고가 많기 때문에 거기다 감요 식으로 쓴 건데 일부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아마 적극적으로 나올 거예요. 대화를 해 봤는데 상당히 거기서도 이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용을 꽃동네에서도 일부 분담할 수 방법도 찾아 내보시고 음성에 가면 종합 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이장을 하고 하는 부분만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꽃동네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 가지고서 완성도를 높이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지마는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문화관광체육과 사업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부서 예산 파트 또 이제 기획 부서 또 꽃동네 이렇게 3자가 항상 소통하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상당히 내용적인 면에 많이 이입이 돼 있으니까 항상 열어놓는 대화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논의를 해서 문제를 찾아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금순위원

건의사항 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네, 김금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금순위원

제가 건의사항 하나 올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가평군청에서요. 자녀가 지금 현재 세분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두명에서 세명을 더 자녀를 두실 분은 둘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그런 세명 이상 자녀를 갖는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서 승진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부여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건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직원이나 여기 젊은 우리 직원 분들이 많은데 요즘 두명, 세명까지 인센티브를 줘서 승진을 하면 우리 자녀가 더 늘지 않겠나. 저출산 극복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감히 건의 드려봤습니다.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저희 주민지원실에서는 더더욱 없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과장님한테 적극적으로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금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실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김인권 주민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총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3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총무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가평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네.

최기호위원장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도 9월 11일 증인 이우인.

최기호위원장

총무과장은 인사 및 간부소개 후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우인입니다. 연일 2014년도 가평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최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이승규입니다. 인사팀장 김구태입니다. 기록물관리팀장 이민섭입니다. 전산팀장 이혜숙입니다. 통신팀장 박윤수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요. 저희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정책여건 및 중점추진방향과 앞서 있는 내용들은 유인물로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7쪽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저희가 총 사업비 4억2,100만원을 투자해서 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특성화를 지원했고 또 연간 운영 계획에 따라서 발표 및 보고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 추진에 따라서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읍․면장들이 위촉했던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직접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제도로 바뀌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전면 기능 개편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변화하는 국제화 지방화시대 경쟁력 강화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주로 지역경제 강화를 위한 국내외 협력사업 그리고 국제화 시대에 부흥하는 국외 자매 도시 확대 교류사업 등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저희 국내는 서울에 강남구과 은평구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가 자매도시로 돼 있고 국제자매도시는 미국에 유타에 있는 시다시 그리고 호주의 스트라스트필드하고 자매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의원님을 포함해서 저희 방문단 일정이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리아 가든 등 6가지 사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의회 저희가 설명을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자매도시에 관한 사업도 교류확대를 통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민간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7개 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그리고 민간단체 공익 활동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새마을협의회가 상당히 표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중인데 가능하면 금년 내로 정산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상생과 협력을 통한 노사관계구축입니다. 저희 노동조합 결성이 된지가 1년이 좀 돼 가고 있습니다. 새로 생긴 법정 사무로서 저희가 가평군 중부지역 공동노동 조합과 단체협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임금 협상이 되겠는데요. 지금 4차에 걸쳐서 8차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협의되는 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84명중 46명이 노동조합에 가입 돼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13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인사 운영입니다. 저희는 상반기에 단위 평가를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격문부서 특히 인허가 부서라든가 격무부서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승진자에 대해서 격무의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실적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실적가점제를 부여하고 있고 근무평정 공개 및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인사행정 그리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직분위기 인력 조정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공무원 직종 개편입니다. 이것은 이제 3년을 작년 12월 12일자로 직종개편이 시행되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직시험 합격자의 정원 조정의 내용으로서 법정 사무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40명이 해당이 되는데 현재 13명이 직종개편 시험에 응시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입니다. 일반적인 후생복지에 대한 사업은 저희 나름대로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공무원단체보험을 가입 지원하고 있고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 내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 지원도 포인트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후생복지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밖에 휴가 때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콘도이용권과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시찰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다양한 후생복지 시설을 통해서 활기찬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입니다. 교육을 통한 공무원에 대한 역량 강화입니다. 기본적인 교육 수료는 물론이거니와 특히 현 시대에 맞는 사이버 교육에 중점해서 하고 있습니다. 집합 교육은 93명 사이버는 1,557명 개인학습과 기간주간학습은 1,196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통계는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한마음 특별교육 등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자기개발을 통한 조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성과 지향적 교육훈련으로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입니다. 정부 3.0 구현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를 들어서면서 상당히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공개 사업입니다. 특히 이제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활성화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군은 기공표된 110개에서 411개로 확대해서 공표 대상을 확대하고 원문 정보 특수 공개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사전 정보공개 주요사업 홍보를 통한 주민 인지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가 되겠습니다.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저희 기록관 기록물에 대한 것은 전자 기록물 이관사업을 금년도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고에 정수 점검과 RMS이라고 하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안정화시킨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맞춤형 스마트정보화 추진입니다. 주로 전산통신 이런 장비 교체내지는 스마트 정보에 대한 추진사업으로서 노후 전자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이고 또 이 중에는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5개 정보화 마을이 있습니다. 또 수요자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주민정보화 25회에 한 319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넓혀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중심의 홈페이지 서비스를 전환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에 정보통신에 대한 인프라 구축 운영입니다. 일상적인 연간 정보통신에 대한 운영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보안시스템 유지사업 그리고 자동안전시스템에 대한 방송시스템 구축 공공시설물 건축 또는 기타 통신공사에 대한 감독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정보통신망 정비에 안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서 최적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의 특수시책 관련된 내용과 26쪽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위원

김춘배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미래창조정책실이 있는데 미래창조정책실에 설립취지라고 할까요? 어떤 목적으로 미래창조정책실이 생긴 겁니까?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이 조직은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출범을 하면 자기의 공약사항을 포함한 일종의 TF팀 사업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 이 업무만 하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기존의 정형화 되어 있는 업무 외에 창의적인 업무에 내용을 끄집어내서 우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테스크포스트로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춘배위원

글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창의적인 업무나 이런 것을 이름에서 나와 있듯이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다보니까 사실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지만 기획감사실하고 겹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그래서 일부 중복성 있는 기능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업무기준에 대한 것을 정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기존에 평가가 됐던 취약적인 기획업무에 대한 것은 기존에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특히 새롭게 공모를 하던 또 발전을 도모시키는 것은 그런 사업에 대한 것은 정책실에서 하되 단 정책실에서 할 때 과거에는 그 업무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발굴을 하고 해 가지고 해던 것을 던져줬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실현 가능하게 성과를 거두려고 하면 기존에 사업부서하고 같이 하다가 그것이 결과치가 나오면 그 직원이 다시 근무지 변경을 내려서 가서 공유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김춘배위원

총무과장님 입장에서 정책실을 더 활성화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혹시라도?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글쎄요. 제가 활성화시킨다기보다는 사실 업무에 가시적인 부분으로 평가를 한다면 분명히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군수님께서도 그렇고 저희가 주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보입니다. 정보. 우리 가평군에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보력이 너무 약해서 정보력을 모으는 일을 무엇보다도 거기서 해야 된다. 거기 박사가 어떤 일을 가지고 창의력을 내서 프로젝트를 짜는 것보다도 이게 정보력을 충분히 갖다가 제공함으로써 여러 가지 토론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더 좀 강화시키고 해서 해야 된다. 라고 지금 군수님께서 주문하고 있고 저 관리자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정책실의 존폐라기보다는 정책실을 좀 더 반드시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실에 맞는 그런 실제 맞는 정책실이 될 수 있도록 이를테면 경영실이라든가 정책경영실이라든가 어떤 우리 가평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전무하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박사들을 갖다가 앉혀놓고 있는데 이분들을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으면서 도대체 이렇게 우수한 능력을 가진 박사들을 데려다 앉혀놓고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닌가 최대한 우리가 그들에게 뺄 게 있으면 빼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한한 저도 나중에 군수님한테 개인적으로 한 번 건의를 하겠지만 총무과장님 입장에서도 우리 좀 미래창조정책실 같은 경우는 좀 새롭게 좀 개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김춘배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에서도 적절하게 이 팀을 운영하지 못하지 않나 이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강화도 하고 특히 그쪽의 업무를 산반하게 주는 것보다 우리가 성과를 거둬야 될 목표가 정해지면 집중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춘배위원

그리고 제가 민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노동조합인가요?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네.

김춘배위원

노동조합이 생겨서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직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몇몇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분들은 노동조합을 가입하다 보니까 단체행동을 해서 그런지 예전에 비해서 일을 좀 안한다.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노동조합원?

김춘배위원

노동조합원들이. 단체 힘을 빌려서 일을 안 한다. 예전에 비해서. 그런 의견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글쎄요. 그것을 참 제가 답변하기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8차 금년도 임금 교섭을 하면서 제가 지금 저희는 노동조합이 결성이 돼 있지만 상당히 상부 노동조합에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조합이에요. 항상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노무사도 없고 우리 사무실에.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요구만 하는데 우리가 이 노동자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것이 없느냐. 계속해서 임금만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원칙을 적용해서 적립을 하자.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 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 관할지역의 31개 시․군에서 어떤 것을 평가기준으로 하는 데는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동안 이제 노동조합이나 노동법 자체가 정치권에 밀려서 오는 법입니다. 객관성보다는 정치적 세력의 영향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그게 없거든요. 저희도 그런 것을 인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동조합원이라는 사람들이 어차피 직원들인데 그 부서의 팀장이나 또 관리부서의 장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지시나 명령을 안 받는다고 하면 노동자 입장에서 결국은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문제제기하는 게 뭐냐 하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그만큼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적을 해야 되겠다. 그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사실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도 저희가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춘배위원

본 위원도 사실 이런 말씀을 꺼내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동조합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그네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이 분들이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책임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노동조합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조합과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총무과에서 이런 책임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강구를 하시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춘배위원

일단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받으시는 분들은 다 누구나 할 거 없이 적다. 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실제로 뭐 봉사단체에도 봉사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순수한 봉사단체인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주면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입장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다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상대 비교를 하면 적은 곳도 많습니다. 이를테면 어디를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우리 기동순찰대 같은 경우는 사실 밤늦도록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다른 봉사단체도 고생들 많이 하시고 수고도 많이 하시지만 이를테면 과는 다르지만 실제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보조금을 받아가는 사회단체가 있다. 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그런 데도 있는데요. 실제 우리 민간기동대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밤에 우리 마을을 지켜주고 지역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은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실제로 어느 민간대 같은 경우는 여름에 에어컨도 없고 연료비도 부족해서 여름에 벌초. 아니, 벌초가 아니라 풀 깎기 작업 같은 것을 해서 자금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올려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글쎄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여기 기획감사실장님 배석하고 계시지만 실링이 있습니다. 실링이 있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 기동순찰대의 보조금에 대한 금액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것을 여기서 올려주겠다. 안 올려 주겠다. 답변 드리기는 뭐하지만 하여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각 과별로 담당하는 과가 있고 담당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로 느낄 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들이 저희 마을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주십시오.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위원

김금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시죠. 해외까지 나갔다 오시느라고 피로도 안 풀리셨을 텐데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단행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공정하고 인사행정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자료에 의하면 여성 공직자들은 오히려 불공정한 인사행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나 하는 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기도내에 있는 자료입니다. 이따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5급 이상 남성 공직자들의 승진 소요기간은 보통 임용일로부터 30년에서 32년차면 거의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6급 10호봉의 승진을 하였는데 이에 반해 여성공직자들은 비슷한 경력을 가진 분이 6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명뿐이 5급으로 승진하였을 뿐인데 다수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글쎄요. 제가 이것을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좀 고민스러운데요. 12쪽, 13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단 공정한 인사라는 측면을 얘기하셨는데 그 다음에 보면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진급을 심사할 때 아시는 것처럼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법적사무 기구를 통해서 심사를 하는데 그때 꼭 방침을 정하는 것을 보면 능력과 성과 중심 그 다음에 연공서열 이런 식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할 때 반드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여성공무원들이 성적을 좀 못 받아요. 학교에 성적표로 얘기하면 성적이 좀 떨어지는 입장입니다. 사실. 그렇다고 하다보니까 좀 서열이 뒤쳐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금순 위원님이 지적하려는 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정부에서도 여성 권익신장을 위한 조직의 12% 정도를 여성공무원을 간부화 시키라는 하는 정책도 있고 해서 전체 저희는 1명이다 보니까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3.8%. 그리고 여성 공무원 숫자가 전체 공무원의 우리 584명에 해당되는 티오 중에 34%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을 감안해서 저희도 이 정책을 정책대로 시행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금순위원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이 하다보면 업무라고 하는 것이 뭐 능력이 적다 안 적다 보다 항상 포지션이 일을 안 하는 곳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성공무원들도 고참들도 주무팀장에 갖다가 앉히는 쪽으로 시책을 많이 바꾸고 있는데요. 그 역할들이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진급하는 것에 대한 적이 기대치는 있지만 일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성 공무원들의 자세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을 흐름을 바꾸고 있거든요. 단 결국 여성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뒤편에 와 있는 여성 공무원도 있을 텐데요. 우리 주요한 인사부서만 하더라도 여성 공무원이 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아마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것에 의하면 지금 9급 공무원 경우에는 여성 공무원이 이미 4%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과 또 이것을 소외시킨다. 뭐 등등 이런 통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마 10년 안에 깨질 거 같아요. 어쨌든 두 번째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직의 발탁 인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단 연공서열을 우리가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인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금순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여성 직원들은요. 엄청 섬세하게 집에서나 사회 직장에서나 다 양면의 일을 갖다가 다 잘한다고 저는 칭찬하고 싶은 데요.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는 여성들이 잘하는 것 두 가지만 집어 주세요.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여성들이 잘하는 거요?

김금순위원

네,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셨으니까 잘하는 것 두 가지만.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아니,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려고 하는 포지션을 찾아가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흐름이 많이 바꼈어요.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무지 적극적입니다. 우리 과에 있는 직원들만 하더라도 웬만한 남성공무원들의 두배 세배의 능력과 자질도 있고 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들은 발탁해서 인사를 하고 있고 또 누구보다도 남자공무원보다도 훨씬 진급도 빨리 지키고 있습니다.

김금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또 지금 5급 공무원, 9급 공무원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또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남성 우월주의감에 혹시 빠지지는 않으셨냐 하는 생각도 들어가는데 어떠십니까?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요즘에 여성 5대 정체에 대한 관리자가 몰랐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위주의 평가를. 그리고 앞으로도 여성들의 당당하게 대등한 입장에서 평가를 받아서 승진하는 것이 조직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김금순위원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능력이나 여러 가지 안하려는 것은 아니고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 데요. 앞으로는 충분히 시켜주세요. 시켜주시고 그래야지 우리 양성평등과 더불어 여성공무원 승진기회도 보장하고 또 그래야 여성들의 사기진작도 좀 시켜주시고 공정한 인사행정단행으로 조직의 능률도 높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김금순 위원님의 여성공무원 특히 간부화는 내용에 대한 것은 인사의 최종결정권자인 군수님에게도 제가 특별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12%를 맞춰가는 그런 정책으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금순위원

그래도 저는 이 안행부의 지침도 있고 경기도내의 자료도 있고 한데요. 이것을 다시 한 번 보시면서 그래도 우리 가평 여성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돌아오는 12월에는 인사반영을 해 주실 것을 아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조금 전에 답변 드신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금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현재 자녀가 세 명이거나 앞으로 세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승진의 기회를 주시면 조금이나마 저출산 극복을 하고 있는데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지금 현재 인구증가 정책으로는 좋은 제안이라고 본 과장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단지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이게 여성분들한테 아이만 자꾸 낳으라고 강요하는 시대가 앞으로 언제까지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정도는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왜? 개개인의 행복권을 어느 정책에서 깨버리는 그런 정책을 피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국가가 한 2만4천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5만불 시대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이렇게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이 아이 낳는 문제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다 보장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단편적인 시책보다는 그걸 내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정부나 현재 지금 인구를 많이 늘려서 경쟁력을 갖자는 측면에서는 동의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금순위원

저희가 70년대 80년대는 세 자녀는 셋째는 보험혜택도 못 받고 아무 혜택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낳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금은 뭐 유아원이나 어린이방 이런 게 있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고요.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국가관이 투철하시리라 믿으면서 이걸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금순위원

각 읍․면 직원이 부족해서 민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가평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정원이 21명인데 지금은 19명이고요. 거기에 한명이 보충된 사람은 계약직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평읍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서 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읍․면에서는 글쎄 전문 직원들을 바라면서 민원이나 이런 데 불편함이 없게 좀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제가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최전방인 읍․면에 직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다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그것에 관한 답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584명의 정원인데 저희가 티오가 566명으로 18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인 상황은 병가를 장기간 내거나 장기교육을 가거나 등등해서 약 42명가량 결원된 상태입니다. 특히 읍․면도 한 두 명씩 결원 돼 있는데요. 이번 9월 16일에 발표를 해서 10월 초순에 전부 뽑을 겁니다. 29명이 정원이 보충이 되면 우선 현업 부서에다가 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직관리와 관련해서는 필요 배치 인원을 티오 외라 하더라도 만약에 그 업무가 사람이 부족해서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가평군의 공무원 숫자를 천명당 9.2명을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네 명밖에 안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만 하도라도 3.8인데 우리는 9.2명이에요. 그래서 총액인건비상의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많은데 사람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저희가 정리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저희가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금순위원

민원인의 불편함으로써 제가 제보를 받은 것이니까 해결하도록 해 주세요.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김금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성사무관 하나 시켜 주세요. 안돼요?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정부의 방침이 12%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선 저희가 또 평가를 받습니다. 인사분야에.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시행할 거고요. 특히 인사권자 되시는 분이 진짜 발탁해서 더 능력 있고 그러면 아마 12%가 아니라 30%, 40%도 할 겁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특별히 군수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위원

이 조직표를 보니까 6급 지금 차석 되시는 분들이라든가 7급 되시는 분들 보니까 성별을 보면 여자공무원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시대가 해결해 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늦다고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시점이 제가 봤을 때는 올 넘어가면 안돼요. 올해 하반기에 사무관 또 공무원 연금 관련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점에는 그래도 여성사무관을 한명정도 발탁해 주시는 것이 우리 지금 여성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뭐 인사권자인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겠지만 실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서 저는 역으로 좀 제안을 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뭐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주시는 것에 동의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여성공무원들이 이론이나 실무에 능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장감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공무원들이 상위 부서인 환경부라든가 국토부를 가든가 가서라도 당당하게 남자공무원들한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갖춰놓고 나 사무관 시켜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한 것들이 안 되면서 그냥 순리대로 해 달라는 것은 시대감이 좀 뒤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뭐 능력은 안 되지만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금순 위원님께서 23일인가 4일간 우리 6급 이상 여성공무원들 미팅을 하는데 아주 대단히 좋으신 모임을 주선하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역대 어느 위원님보다도 탁월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우리 김금순 위원님이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리에서 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최소한 춘천이든 아니면 원주에 있는 여성사무관들을 지방국가사무관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저는 그래요. 사실. 자신감이 있고 업무에 자신감이 있는 것 또 때로는 어디 가서 소주 한잔 남자들하고 기울일 수 있는 이런 어떤 현장감 있는 사람들이 되고 나서 요구하자. 이거야.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요. 만약에 그 여성공무원이 탁월한 능력과 성과를 냈다. 그러면 분명히 고가 점수를 주겠습니다. 고가 점수를 주겠다고 하는 의미는 그 절차를 밟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관리를 하는 조직이고 하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 그 이상의 결정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군수님한테 특별보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고요. 제가 신현배 위원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현배위원

네.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질문하신 것 중에 이번 12월이 넘기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셨는데 그건 왜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지요.

신현배위원

모든 게 이제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올 하반기에 전반적인 인사 구도를 보니까 사무관 이제 명퇴가 되던 아니면 퇴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시점한번 터닝포인트를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지금 우리 김금순 위원님이라든가 여성공무원들이 지금 요구하는 시점이 그 정도 돼야 된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것은.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고맙습니다. 하여튼 김금순 위원님이 이렇게 여성 쪽에 탁월한 식견도 갖고 계시고 또 강력하게 아마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되리라고 믿고요. 저희가 특히 간부들을 인사에 승급을 시키거나 진급을 시킬 때는 여섯 번에 평가를 합니다. 매월 6개월간 3년치를 평가를 해서 거기에 점수를 내서 서열을 매긴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에 한해서 다시 심사를 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숨에 1년 사이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점수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3년 이상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고 성과를 내는 그런 6급 직원이 발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현배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에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정옥진 과장님이 상면에 사무관 나갈 때 많은 지역주민들이 왜 여성 면장을 보내냐고 난리쳤죠? 그렇지요? 그런데 한 2년 정도 근무하니까 왜 보내냐고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면장님을. 시대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정옥진 과장님 정도 되는 롤모델 정도 된다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업무도 잘하시고 대인관계도 원만하시고 또 현장감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최소한 여성공무원분들이 사무관을 되려고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가평사회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정옥진 사무관 정도의 지식과 현장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위원

두 가지만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저도 과장님과 집행부 군수님을 모시고 뉴질랜드하고 호주를 다녀왔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가장 싫은 게 여행 다니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그때 가이드하고 호주하고 뉴질랜드 다닐 때 가이드가 뉴질랜드 현장을 이야기할 때 대한민국에 여기는 장안동입니다. 여기는 연안부두입니다. 이렇게 비교했던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달라가는 세상에 그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너무 갑론을박하는 것이 과연 가평군 발전에 도움이 되나 생각하고 좀 당당하게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또 가면서 느꼈던 게 그때 다른 것보다는 호주나 뉴질랜드 국민들이 한국전투 특히 가평전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스타필드인가요? 거기가?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스트라스필드시오.

신현배위원

스트라스필드시라든가 아니면 뉴질랜드에서 가평의 거리를 만들어주고 공원을 만들어 주는 말씀을 주실 때 아무리 가평군이 가난한 군이지만 다리하나 안 놓더라도 그런 데는 도움을 좀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예전에 도움을 받았던 국가한테 또 이렇게 해 주는 것 아닌가. 또 가이드가 그때 과장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태극기가 왜 걸려 있는지 몰랐다고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아, 그런 거냐고. 그러면 이후에 많은 관광객들이 대한민국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저 태극기는 뭡니까 라고 할 때 호주 사람들이 뉴질랜드 사람들이 대한민국 전투에 6․25 사변 때 와서 한국전투에 그렇게 애착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념하는 태극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평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홍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인회 회장님도 와서 저희한테 저녁에 와서 소주한잔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게 뭐냐 하면 그분이 가평 분이시면서 월남전 갔다가 바로 호주로 가셔 가지고 지금 50년을 사시는 거예요. 대단하신 선배님을 만난 게 감격스러웠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 기자 분들도 와계시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다면 예산을 줄여서라도 그런 것들은 좀 강화시켜내서 국제교류가 좀 활성화 되는 것이. 또 다른 자치단체와의 어떤 교류단체가 활성화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에 말씀을 드렸지만 춘천시하고 남양주시하고 좀 지역현안에 대해서 위원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워크숍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곳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아까 업무보고 시에 이 부분이 나와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 올렸는데요. 우리 신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2011년도에 우리 스트라스필드하고 자매도시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때 된 것은 우리가 5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측면에서 대사관에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조인된 건데요. 이게 한국과 그 스트라스필드라고 하는 시에서는 우리하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해에 정병국 장관께서 가서 이제 문화원에 오프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년도에 제가 가서 다시 조인식을 하고 왔거든요. 그 전년도예요. 그래서 아까 점심 때도 저희가 기자단들하고 간담회식으로 점심식사를 하면서 대략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벤치마킹한 것에 대한 내용은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빼고요. 이번에 너무 많은 자료와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고장익 위원님은 같이 배석을 했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신데요. 저희가 한국에 17개 자치단체가 호주하고 지금 자매결연이 맺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인회에 가서 우리 가평이 의장 자치단체가 돼 가지고 역할을 하겠습니다. 영사관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요. 왜 그리느냐 하면 가평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17,000명이 그 당시에 6․25 때 호주 군이 참전합니다. 그리고 1,200명이 부상을 당하고 339명이 사상을 당하고 그중에 전투할 때 가평전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호주 군이 죽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전역에서 모든 행사가 이루어질 때는 추모 우리가 묵념하듯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가평전투 기념을 추모하는 추모행사가 가장 먼저 이루어집니다. 안작대이라고 해 가지고 퍼레이드가 시작되면 가평독립 부대가 있는데 독립부대가 호주에 가장 앞에 서서 행사를 지위하고 시작이 됩니다. 이게 가평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반에 걸쳐서 거기에 사는 한인 12만 우리 학생 포함해서 한 15만 가까이 되는데 특히 한인회에서는 가평이라고 하는 도시를 저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행사에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캠버라 라고 하는 곳이 수도인데 연방정부가 있는 데죠. 연방정부 국회의사당 맞은쪽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 전체 중에 전투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가운데에 있는 메인코너가 바로 가평전투 코너입니다. 그렇듯이 상당히 상징성을 떠나서 그분들이 한 참전에 계신 분들이 한 50% 이상이 되는데 각 지역에 전부 흩어져 살잖아요. 그분들이 모여서 가평거리도 만들고 가평다리도 만들고 가평파크도 만들고. 전국 곳곳에 와서 가평이 상징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스트라스필드에 가서 뭐 스프링 재즈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축제 여러 가지 행사도 했지만 이번 행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왔습니다. 한 여섯 가지 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측면에서 대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 자리에 총영사가 배석을 했고 계속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던 사항들은 전부 로컬평가해서 계속 취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온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평 스트리트 문제라든지. 특히 우리 코리안 가든. 코리안 가든은 우리 자매도시를 만드는데 그 가든 자체를 정부에서 땅을 줬습니다. 만평. 이번에 오프닝 식으로 태극기 올리면서 하고 왔는데 그게 전 호주에 한인회 대표급들이 다 와서 행사를 치룬 겁니다. 그래서 이 코리안 가든 문제라든지 또 우리 공무원들을 3개월씩 파견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무파크 또 우리 지금 학생들 가서 공부하는데도 직접 가서 방문해서 현지를 갔다 왔는데 개원하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지양되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으로 자치단체 입장에서 방문했기 때문에 그쪽 도시와 더 나아가서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우재단과 협력해서 이번 기회에 시스템을 정립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계획이고요. 차후에 디테일한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위원

저도 가 보니까 나름대로 더 의미가 있었던 게 한인회라든가 아니면 한국전투 특히 가평전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갖고 있는지 우리가 몰랐다는 것에 대한 창피한 마음을 느꼈던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70페이지 보면요. 지금 인구늘리기 정책사항에서 이제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가평으로 전입하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맞죠. 과장님? 가평에 집이 있나요? 오고 싶어도 못 오겠다는 분들이 더 많은데 어떻게 해결해요?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집이 부족하죠. 지금.

신현배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6기 때 타 지역에 가 있는 공무원들 가평으로 와서 사는 것이 주거에 대한 자유는 있지만 최소한 가평에서 녹을 먹는 사람들이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게 지금 4, 5년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군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여건이 그렇게 조성이 안됐다는 얘기죠. 지금 가평으로 오려고 해도 집이 없어요. 집이. 아까도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인구 13만 되려면 새집 짓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집을 지어야지 이전할 수 있는. 지금 가평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도 집에 없어서 춘천가고 청평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도 66사단이라든가 다른 부대에서 오는 하사관들도 장교들도 가평에 집이 없어서 난리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시고 공무원들한테 그런 것들이 되고 나서 그런 것들도 시행하는 것도 맞다. 라고 개인적으로 이런 좀 너무 과장님께서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해 가지고 머리 빠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제고에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산림을 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특히 저는 그렇습니다.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까지는 강요하지 못하지만 특별 권력관계를 갖고 있는 직장 내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권고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정을 무시하고 무조건 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 우리가 인구 정책 증가를 하기 위해서 정책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모범을 좀 보이자.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연고지 배치내지는 여기로 오려고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크로스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해 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해 보면 남양주에서 출․퇴근을 하겠습니다. 저는 춘천에 누가 있으니까 거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여기오려고 하는 조건은 최소한도 여기 거주를 해야지 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바꿔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을 못오게 막는 것은 아니라 최소한도 우리 이런 정책에 모범을 좀 공무원들을 보이자. 그런 취지에서 시행을 했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절대 직원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또 그렇다고 하면 기회에 월례조회가 됐던 이런 기회에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위원

그래서 저도 또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경제활동에 또 기본이 인구입니다. 인구. 머릿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6기 때 그렇게 수없이 진짜 부동산 한다는 소리 들으면서까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 봤더니 땅값은 엄청 비싸고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인구늘리는 정책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면서 현실적인 감안과 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또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하시지만 집 좀 지어가지고 사람이 좀 사는 도시 같은 도시를 만들고 싶은 게 제 소박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좀 간결하게 해서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위원

이종훈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33쪽에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군수공약사항 인구 13만 가평건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평군이 10년 전에 58,000에서 현재 들어와서나 63,000까지 62,000 되죠?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네.

이종훈위원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외부적 경제요인이 가장 크겠고요. 이것을 지적하시려고 하는 측면을 고려하면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그럴 겁니다.

이종훈위원

그래서 제가 외지에서 살다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일 문제가 허가사항 할 때가 제일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정화조 시설하는 것도 한번 허가 받으려면 2개월, 3개월씩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가평군의 그런 규제도 규제지만 허가하는 사항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점을 아까 내용을 보니까 2014년도 7월 28일 규제개혁추진단이라는 단을 만들었네요? 신설했죠. 이것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훈위원

위원회의 내용을 봐서는 총무과에서 한 번도 운영을 안 했더라고요?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이게 만들어진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달 좀 넘었는데요. 한시기구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훈위원

어쨌든 그런 규제개혁추진단을 잘 활용해서 어쨌든 인구유입 정책이라는 게 와서 쉽게 와서 어떤 허가상이라든지 할 때 그런 게 좀 쉬워야 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것도 하나에 인구유입 정책에 실패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많이 개선해서 뭔가 좀 인구유입 정책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추진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 수렴을 해서 지금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요. 저희가 추진부서는 아니고 해당되는 부서가 아까 신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문제부터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가 매달 보고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이종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살려고 오신 분들한테는 좀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지요.

이종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위원

규제개혁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과장님 오전에 기획감사실을 보면 78쪽에 규제개혁 발굴 및 건의사항 나온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여기 보면 89페이지에 대한 중앙정부에다가 건의한 거거든요. 보면 환경부, 안행부 뭐 농림수산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제 대한민국 공통에 우리 지역적인 현안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공통에 규제개혁에 대한 건의를 했을 거라고 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작년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건축이나 측량 부동산 담당자들하고 행정에 대한 규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울 같은 데 가면 원인자부담을 안 내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내고 정화소 같은 것 묻는 것 같은 거 이런 것을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돼 가지고 그 물을 갖다가 종말처리장으로 빼면 정화조를 안 묻어도 되거든요. 근데 정화조 묻으면 돈 천만원에서 많이 들어가면 1억원 정도 들어가니까 빌라 하나 지려면 어떤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겠냐 이거지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한강법이라든가 수계법 관련해서 헌법 소원이나 행정 소원하겠다는 게 이런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26일 허가과에서 민원대행하시는 분들하고 워크숍을 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고 싶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정비가 됐다고 그러면 사람이 행정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때 이제 말씀드리지만 민원을 갖다 주면 받고 놓고 집어넣지 말고 딱 검토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을 이것만 수정해서 갖고 오십시오. 그러면 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걸 적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이 과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 되면 이거 되고 저거 되면 저거 되고 그러면 민원인들이 지루하고 지금 우리 이종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을 딱 접수하면 전문가들 아니에요. 담당공무원들이. 그러면 딱 검토해 봐 가지고 이것은 지금 문서에서 이것 이것 이것만 다시 좀 제출하면 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을 대한 게 맞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이게 훈련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딱 주면 이렇습니다. 절로 가십시오. 절로. 절로는 어디로 가시는 것 아시죠? 보광사가 가라는 게 아니라 어디 건축사무실로 가고 어디 측량사무실로 가라고 얘기를 해 줘요.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얘기를 하면 거기에 안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기 가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바꾸기 전에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허가민원과 할 때도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도 인사부서를 책임지시고 또 오전에 관련돼서 징계 먹은 현황을 보니까 이제는 제도는 제도대로 정비하고 행정에 대해서 진짜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친절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인식이 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쪽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공감을 하고요. 특히 규제개혁 기획감사실 소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들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규제개혁추진단을 부군수 직속으로 놓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단지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가 아니고 현재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규제개혁에 대한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 문제도 많이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 문화 자체가 컨추럴 문화이기 때문에 이 문화를 바꿔주지 않으면 이게 계획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규제개혁추진단은 단순하게 시스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정에 밑에 깔려져 있는 문화도 바꾸자 하는 측면에서 부군수실 직속으로 넣게 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도 그런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어게 어떤 행정 문화에 대한 것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인식을 하고 일단 규제개혁을 모토로 해서 반성도 하고 이 개혁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이우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제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가평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셨습니까?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네.

최기호위원장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도 9월 11일 증인 박근식.

최기호위원장

경제과장은 인사 및 간부소개 후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근식입니다. 평소 가평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간부 소개하겠습니다. 경제팀장 김종임입니다. 기업팀장 염영란입니다. 경제팀장 장석조입니다. 계약팀장 신성철입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준규입니다. 일자리팀장 이진옥입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재생 보급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사업비는 48억9,1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총 340호 태양열 180 태양열 50 지열 110호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접수를 252호를 했으면 보조금 지급은 주택 88호 그린홈 24, 그린빌리지 64호가 보조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말 12월까지 준공을 모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사업비는 29억3,300만원이고 사업량은 공급관 12.2㎞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을 6월말까지 8억8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읍내리 및 상천리 지역 배관공사 시행을 9.4km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달전리 및 청평리 미공급 지역 배관공사를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지방물가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물가안정 관리추진에 있어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에 400만원, 물가모니터 운영에 600만원, 가평사랑상품권 유통 확대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관장 물가 현장 방문 1회, 가격표시제 점검 2회, 계량기 정기점검 실시에 있어서 각 읍․면별 상행위 사용 저울 정기검사 실시를 807대를 실시했으며 고정식 저울 방문검사 실시를 23대를 실시하였습니다. 가평사랑상품권 유통 확대를 위하여 가평사랑상품권 발권을 13억원 상당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제공 및 홍보 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가평사랑상품권 유통 확대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매월 구매액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급 이하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6급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5급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위치는 4개 읍․면에 5일시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5일시장 유지관리에 5,700만원, 가평군 전통시장 활성화 중장기 연구용역에 2,200만원, 가평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연구용역에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일장 유지관리에 2,900만원을 지급하였고 전통시장 중장기 연구용역에 2,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부터 12월까지 상인의식 혁신을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7월부터 9월까지 가평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적극적인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4,500만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에 1,700만원, 기업에 애로사항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에 2천만원,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출연에 1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업애로 현장방문을 4회 실시하였으며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출연을 1억4,200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시책 설명회 개최를 2014년도 2월 13일에 22개 관내업체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하여 중소기업 2건에 2억6천만원, 소상공인 14건에 2억7천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소규모 산업단지 30,000㎡ 이하의 공장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건전하고 투명하게 회계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사업비는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세출․세출결산 및 재무결산에 3,300만원, 투명한 계약관리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30일에 의회 승인을 제출하였고 업무추진 및 사용료 공개를 3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입찰 및 계약의 전 과정 공개를 위하여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효율적인 물품 및 차량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물품관리 25,606점에 물품관리 전자태그시스템 유지보수에 1,300만원, 차량관리 170대에 대하여 단가계약 체결 보험 가입 및 정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자태그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12월에 실시하였으며 차량정비 업소 지정 완료를 14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차량 대체구입 완료를 1월부터 6월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유재산 및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무단 점․사용자 변상금 부과 및 보전부적합 공유지를 매각토록 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DB구축을 위하여 1억3천만원을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유지를 위한 시설물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총 6건에 4억6,900만원을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있어 공유재산 대부료 82건에 8,6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공유재산 매각을 위해서 5건에 대해서 매각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유지를 위한 시설물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2,3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에 240명에 5억4,300만원, 일자리센터 운영에 6천만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추진에 3개소가 완료 됐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서 1단계 사업은 완료가 되고 2단계 사업은 8월 20일자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해서 지역상담사를 2명을 배치하였으며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바리스타 자격증 반 운영을 35명에 대해서 7월 4일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선정을 위해서 5월 12일에 취업․창업을 위한 헤어 및 피부 미용사 자격증 반을 가평군 노인복지회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공근로 2단계 사업완료 및 3단계 사업추진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6,500만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예비적 사회적 기업 지원 및 육성에 있어서 사업개발비 및 일자리창출 인건비에 1억3,500만원, 마을기업 선정 및 육성에 3천만원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회적 기업 지원 육성에 있어서 예비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사업에 아하 유한회사에 사업개발비 1,900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선정 및 지원에 연하리 영농조합법인 2차에 대해서 3천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기업으로 전환을 위해서 5월말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아하 유한회사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는 시정 요구 1건, 건의사항 7건 총 8건에 대해서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세 가지를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중복된 질의가 많다보니까 주제가 너무 벗어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질의를 받을 수 있게끔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관련된 부서의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간결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또 간결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위원

이종훈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을 다니다보니까 공장 설립한 데를 가봤어요. 갔더니 허가 내는 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한강유역청을 걸치게 돼 있지요?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네.

이종훈위원

거쳐야 되고 그래서 설립할 때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자본력이 딸려서 자본력이 가평은 60%고. 포천은 70%입니다. 이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요.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포천이요?

이종훈위원

포천하고 같은 동종 사업을 하는 사람이 포천에 있는데 그 쪽에서는 은행대출을 하는데 담보율이겠지요? 70%를 해 주고 가평은 60%만 해준답니다. 이런 사항이 어떤 관계에서 이렇게 된다고 봅니까? 이게.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이것은 아마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이 아마 시․군별로 출연금이 있는데 출연금 비율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종훈위원

출현금하고 관계없고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중소기업 차원에서 지원도 많이 하고 중소기업 활성화 기금도 많이 출현 했더군요. 보니까. 이 관계는 별개고 이 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와서 땅 매입하고 건물 세우고 그런 관계에서 아무래도 자본이 딸리면 대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출을 은행에다가 한번 알아보니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것을 어떤 군에서 관여를 해서 그것을 어떤 좀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사항을 가서 애로사항도 한번 들어보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사항을?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그런 사항은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종훈위원

앞으로 지역 업체 현장을 파악하셔 가지고 이 분들이 와서 어쨌든 와서 사업이 잘 되고 편해야 다른 업체도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훈위원

아까도 주민지원실 때도 잠깐 질의 했지만 살려오려도 불편하고 힘들고 인구유입정책에 항상 관계 있는 건데요. 어쨌든 이런 공장이 사실 공장도 일반 공장 무공해 공장이겠지요?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네.

이종훈위원

공해 공장 안 되고 그나마 공장 들어오는 것도 힘들어서 어디 들어오겠냐는 것이지요. 경제라든지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좀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좀 신경 쓰셔서 그런 업체가 마음 놓고 들어와서 사업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고요. 애로사항이 노동인력을 채용하려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게 다 관계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실 공장도 무조건 들어오는 것보다는 거의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이유가 외부노동력이 오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 관계다 보니까 공장도 웬만하면 첨단시설 그런 공장이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너무 악화되는 노동력 외부사람만 쓰다보면 또 그런 것도 지역적으로 주민들이 뭔가 상당히 좀 꺼려하고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잘 하셔서 이런 공장이 들어서면 괜찮겠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좀 가평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도와 주시고요. 공장 주변에 가보니까 가로등이 그런 것은 편의시설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공장이 시내권이 아닌 약간 외지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너무 없다보니까 애로사항도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배려해서 잘 정착할 수 있고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60% 40%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목동공단을 한번 나가서 회장님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요. 요즘엔 외부인력을 조금 나가면서 군내 인력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군내 인력들을 취업상담사를 통해서 많이 적극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위원

과장님 지역유치 및 중소기업 육성 방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번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소규모 사업 단지 3만 이하를 공장부지를 발굴해서 하시겠다고 얘기하는데 발굴을 해서 설치하면 가능한 부분입니까?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단 기업체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3만 이하 규모로 해 가지고 저희가 토지에 대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제공해 줄 토지가 나타나면 기업체하고 연결해 줘 가지고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일단적으로는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는 3만 이하를 적용을 해서 지금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춘배위원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냐 하면 아까 이종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여기 등원을 하기 전에 공장을 좀 유치를 해 볼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일단 남양주권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가장 큰 문제는 물류비용이 많이 든다. 첫째는. 그 다음에 둘째는 인원 수급이 안 된다. 뭐 공장유치를 해도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남양주나 도시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인허가 관계가 상당히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1년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물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유치한다는 것은 좋은 말씀이시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인구라든가 오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실제로 무용지물한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네, 그럴 수가 있지요.

김춘배위원

그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좋지만 또 더군다나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으로 계셨으니까 노하우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먼저 하시고 이런 계획에 맞춰서 하는 게 옳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네, 그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는 연차적으로 기업유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내부적인 지침 같은 게 아직 해 놓은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를 세부적으로 계획수립을 만들어놔서 제가 바뀌더라도 다음 과장님이 오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업유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실․과․소 관계 협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망라해서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배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농공단지에 지금 입주율이 어떻게 됩니까?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지금 11개 업체가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김춘배위원

전체적으로 다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한 기업체인가 지금 한 개 인가 두 개만 빼고 다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배위원

예전보다는 많이 들어왔네요.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분이 거기서 공장을 하시다가 1년 좀 넘게 있다가 떠나신 분이 계시요. 그 분이 이런 애로사항을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멀고 사람도 못 구하고 이런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여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험을 살리셔서 그런 베이스를 먼저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위원

김금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7페이지 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 재산의 가치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게 되어 있죠?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네.

김금순위원

시대와 환경변화에 따라 재산의 가치에도 변동요인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른 객관적인 재산 가치에 기록과 함께 합당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단순한 재산의 형태만 관리할 뿐 재산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관리하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실제 어떻게 관리 하십니까?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먼저 위원님 지적사항에 따라서 DB구축을 하면서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해 가지고 그것은 일제히 조사를 1차적으로 조사를 마쳤고요. 금년 11월까지 일제조사를 마쳐 가지고 보존 부족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고 우리가 관리할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금순위원

몇 가지 예를 들자면 과거 그 관성 군수 시절에 중앙에서 임명 받아 내려오는 부서장들을 마련한 중앙아파트, 형진아파트, 화이트빌라가 있지요?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화이트빌라.

김금순위원

화이트빌라. 지금은 필요 없게 되어 일반 직원들이 독신자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평수에 비해서 여러 명이 주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네.

김금순위원

효율적이지 못하고 보유할 가치도 점점 떨어지는데 따라서 본 위원은 아파트를 처분하고 적당한 군유지의 독신자 숙소를 건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보다 효율적이고 합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제 생각도 같은 생각이고요. 사실 제가 오기 전에도 아마 옛날에 양 군수님 계실 때도 그런 계획을 한번 하시겠다고 적었다고 못 하신 것 같고요. 제가 듣기에도 오기 전에는 관사를 정리한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신규 직원들이 처음에 오다보면 방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독신자 관사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계획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김금순위원

이렇게 처분하시고 새로 숙소를 지으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군청 바로 앞에 공유재산 그 땅 있는 거 있죠. 느티나무 앞에? 길 건너요.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네.

김금순위원

그 부지를 민간에 매각해서 반듯한 건물이라도 들어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군청 앞 교차로는 가평군의 교통량이 군청 앞 교차로를 적지 않은 것으로 군청 스스로 너무 낙후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사료됩니다. 왜냐 하면 정문 바로 앞인데 그래도 다른 주변은 괜찮은데 정문 앞에 빈 공터가 있어서 좀 이렇게 낙후된 것 같고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건의 드리는 거고요. 군청 앞 교차로를 좀 더 발전시켜 활기찬 모습의 거리로 만들어보자는 것이고 이에 앞으로 적극 개선할 의지와 계획이 있으신지요.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그 앞에 토지는 글쎄요.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게 되면 커브 도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야를 좀 가릴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오기 전에 저거는 저렇게 두는 것보다 뭔가 지금 위원님 생각대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금순위원

검토에서만 그치지 마시고 과장님 적극적으로 계획을 추진해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위원

과장님 재산관리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매각을 5건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매각할 거와 관리할 재산에 어떤 기준이라고 할까? 하는 게 뭐 나름대로 기준이 있으시겠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관리를 할 것이냐는 기준을 어떻게 잡으십니까?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일단 매각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 토지에 소규모로 붙어 있다든지 다른 사람 토지 안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든지 지형적으로 길게 늘어져 있어 가지고 토지의 효용 가치가 없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요. 토지면적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 재산으로 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춘배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DB구축을 하신 이후에 우리가 DB구축을 하잖아요.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것 외에 관리하시는 부분은 뭐 물론 관리를 잘하고자 하는 거겠죠. 당연히.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보존이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무조건 팔으면 안 되겠지만 기준이 있으시겠지만 적극적인 자세로 어떤 필요 없는 부분에서 우리가 보존가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꼭 좀 한번 매각할 수 있도록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11월말까지 실태조사가 끝나면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매각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위원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가평군이 참 국가적으로 개망신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체육관 지붕이 무너지는 아주 가평군이 예전에는 어느 분이 계속 바뀐다고 해 가지고 욕을 먹더니 이제는 체육관까지 무너집니다. 그죠? 그래서 상당히 좀 그런데. 물론우리 계약과 관련해서 입찰을 보고 서류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류를 검토해서 정상적인 계약이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비단 체육관뿐만 아니라 체육관은 무슨 설계인지 감리인지 시공인지 아직까지 정확한 조사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우리 관 공사를 보면 중간에 하도급 업체가 문제가 생겨서 원활히 일이 진행이 안 된다거나 그 다음에 공기가 연장된다거나 부실공사로 이루어지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죠?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춘배위원

그러면 당초 계약할 때 당시에 좀 제도적으로 좀 더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그건 하도급에 대해서는 이제 원청이 전문 부분에 대해서 전문건설로부터 하도급을 주는 건데요.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하도급 비율이 82% 이상이라든가 전문 공정이 맞아야 된다던지 이런 사항이 검토가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염려되는 것은 위원님 생각이나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조금 계약부서에서 그런 것까지 저거할 법적 저거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춘배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실적 위주의 입찰이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 쪽에서 서류를 만들어 오면 서류에 의한 어떤 검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좀 더 경각심을 가지시고 한 번도 챙겨 봐 주시고 가능하다면 실제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뭐 큰 사업이라고 어떤 기준을 줄 수는 없겠지만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입찰 대상 기업을 한번 방문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좀 뭔가 확실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가 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 봅니다.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배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이제 상당히 많이 보급을 해야 된다고 확대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죠? 오전에 좀 전에 주민지원실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복지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이라든가 또 우리 관에서 개보수하거나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좀 사용해라. 관리차원에서 나중에 시공비는 많이 들겠지만 관리차원에서는 충분히 이득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많이 확대 보급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 가요? 여기는? 별도로?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별도로 마을회관에 이런 계획은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도 이진용 군수님 계실 때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주민지원실이나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이었을 때는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가 반영되도록 그렇게 주민지원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춘배위원

반드시 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 신재생에너지 주관 부서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라고 적극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그 쪽에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7일부터 19일까지 고양 킨텍스 홀에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박람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들은 거 같기도 하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이건 뭐 관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봤는데 9월17일부터 19일까지 2박3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신재생에너지 박람회를 합니다. 여기에 좀 물론 시간적으로 얼마 안 남았지만 관심 있는 우리 군민이나 어떤 단체나 이런 분들을 한번 대동해서 견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럴 수는 없을까요?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저희 직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춘배위원

참석하신다고요?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당 단체라든가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군청 차량을 저거 하더라도 다녀오겠습니다.

김춘배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당연히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공무원들 외에 관심있는 군민 예를 들어서 커다란 건물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한번 아니면 전기료나 이런 사용량이 많은 분들을 한번 홍보차원에서 모시고 견학을 하는 것도 큰 돈 안 들이고 제가 봤을 때는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배위원

한번 꼭 좀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장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고장익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과장님 전임 과장님 또 전전임 과장님께도 늘 당부 드렸고 상황을 늘 논의했던 부분인데 현리 도시가스 사업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 과장님께도 잘 인지하고 계시지만 가평군 재정여건상 전액 103억원이라는 사업비를 출현해서 할 수 있는 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 많잖아요?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네.
장익

고장익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그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 번 얘기 좀 해 주세요.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그것은 먼저도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군비 부담이 80억원 정도 되는데요. 물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물기금 특별자금으로 한 23억원을 지금 환경과에다가 신경을 해서 지금 경기도에다가 신청을 해 놨고요. 10월쯤에 광역사업비 또 신청하는 게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광역사업비로 우리가 20억원 이상을 신청을 해 가지고 물기금을 확보를 하고요. 또 일단 지금 생각이 도지사님 시책추진비를 확보를 위해서 한 10억원 정도는 시책추진비로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협의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어느 정도 잘 인지하고 계신데 초기에는 이제 광역사업비 중에 균형발전기금 일부 또 중앙정부 예산 일부 해서 또 우리 자부담 비율이 2, 30억원 내에서 정리해서 103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완료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가 예산확보 재원확보가 쉽지 않아서 물기금 얘기까지 도용하게 됐는데 2015년도에 우수 주민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계획에 일환으로 기금회계를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것도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요구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사업비 지원 받게 되면 우리가 요구한 게 한 28억원 그 정도 자료에 명기가 돼 있고 그 중에 군비부담이 54억원, 민간자본이 한 21억원 해서 103억원 재원을 마련하겠다. 하는데 이 물기금이 심사를 잘 통과하고 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잘 받아서 이 기금회계가 지정이 되게끔 각 부서마다 환경과는 환경과 또 우리 경제과 또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 이렇게 해서 부서마다 이게 꼭 평가위원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예산을 지원 받게끔 노력해 주시고 더불어서 일부 나열해 주신 부분이 있지만 도지사 시책사업비는 한계가 있잖아요. 10억원이라는. 단 돈 10억원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균형발전 회계에서도 세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쓸 수 없는 항목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살펴서 광역지원비 20억원 규모로 해서 이렇게 맞춰서 그렇게 되면 한 50억원이나 70억원 정도니까 우리 군에서 한 30억원 정도만 부담하면 사업이 완료되니까는 우리 군에서 재정적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있어요. 30억원 규모면.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지마는 이 기금사업에서 평가를 잘 받아서 꼭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부처별로 또 연관된 부처별로 잘하셔 가지고 꼭 이게 선정이 돼서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해도 되겠죠? 시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최근 2년간 공사 용역 물품 계약 현황 수의계약을 주로 소량 금액이 적은 것은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데 그것에 대한 기준을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거의 납품을 못한다. 특히 꽃 재배하시는 분들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가평군에는 꽃 구매를 많이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일부는 산림과에서 재배해서 우리가 도로변은 저거하고 청사에 가꾸는 것은 일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호위원장

파트별로 구입하는 게 다 다릅니까? 일괄해서 경제과에서.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그게 저희가 하는 게 한 200만원 이상은 저희 부서에서 계약을 의뢰를 하고요. 나머지 저거는 실․과․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기호위원장

아, 실․과․소에서.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네.

최기호위원장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수의계약하는.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수의계약은 2천만원이하. 대부분 2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수의계약 사항은 제가 강조하고 있지마는 각 업체별로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돌아가면서 도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기호위원장

그 업체는 전부 등록을 한 업체에 한해서만 가능한 거죠? 하여간 공정한 배분으로 신뢰받는 공무원 상을 좀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와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저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각별히 제가 챙기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장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성격은 약간 다르나 계약에 관한 질의이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잘 인지하고 계시지만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는 계약에 의한 법률시행령에 의해서 일정 계약금이 한정 돼 있어서 계약금을 늘린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가한 부분이잖아요?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네.
장익

고장익위원

그런데 그 불과한 부분이 법률시행령에 의해서 묶여있다고 그래서 그것만 딸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법률상위법을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데 모순점이 많은 게 2천만원까지가 수의계약의 한도액인데 이 법률시행령이 제정된 지가 언제예요?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정확한 것은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장익

고장익위원

꽤 오래 됐잖아요. 십수년 됐을 거예요.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제가 2005년도에 경리계장을 할 때 이전부터 있었으니까요.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하여간 십수년 됐을 거예요. 그런 인플레이션의 상승이라든가 물가가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한 몇 %가 올랐다고 가치수를 논할 수 있겠어요. 한 수십배는 올랐을 거예요.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2천만원짜리까지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 2천만원 가지고 일반 수의계약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하겠어요? 하다못해 조그만 농로 포장하는 마을안길 포장하는 것도 불가 몇십미터 못해요. 너무 상위법령에 의해서 물가가 오르고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오르는 부분은 계상을 안 해 주고서 이것을 언제까지 묶어 둘 것인지 2천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요. 그렇지만 법률에 의해서 약자인 기초단체에서 상위법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이것을 언제까지 조치해가면서 계약 같지도 않은 계약해 가면서 그 계약금액의 한도액을 부딪쳐서 사업체들이 하는 얘기도 사업하는 분들도 하는 얘기가 다해 다 나와도 2천만원이라고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잖아요. 이런 것을 수의계약 금액을 최대한 5천만원 이상 상승해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하고 사업규모가 완성시킬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스스로 해당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이 법률을 고칠 수 없으니까 해당 부처라든가 법률을 제정하고 개폐를 하는 기관에다가 건의 강력하게 하셔서 인플레이션 상승하는 부분만큼은 수의계약금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간곡히 권장하고 권유 하셔 가지고 이런 것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위원님 얘기에 공감을 하고요. 제가 2005년도에 경리계장 할 때도 지금 관내 입찰도 2억원이고 전문건설업이 1억원인데 이것도 너무 낮기 때문에 그 당시 경기도 시군 교육회 때도 전문건설업체에서 행안부에다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라. 너무 낮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위원님 이야기를 강력하게 한번 안행부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개인이 해도 포크레인 한대 빌려서 해도 돈 천만원이고 하는데 관에서 하는 관 사업이 돈 2천만원 가지고 수의계약 한정 금액을 정해 놓고 한다는 것은 사업이 되겠어요. 그게?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강력하게 권고해서 개정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이게 본 사업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서는 어떤 경우에서는 물품금액까지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 사업하는 것은 불과 몇 백만원 안 돼요. 그것을 수의계약이라고 하고 앉아 있다고요.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우스운 꼴이에요.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나 해당부처에서 건설법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잠을 재우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강하게 권고하셔 가지고 요구를 하셔 가지고 개정이 돼서 올바른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건의를 하고 전문건설업체에다가 건의를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상향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박근식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감사중지

16시5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민원봉사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가평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셨습니까?
옥진

정옥진민원봉사과장

네.

최기호위원장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정옥진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도 9월 11일 증인 정옥진.

최기호위원장

민원봉사과장은 인사 및 간부소개 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정옥진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옥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중윤 군의회 의장님과 최기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김혜자입니다. 지적팀장 민경석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 이재성입니다. 새주소팀장 정진숙입니다. 생활민원팀장 신상운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3쪽 일반현황과 4쪽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5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시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전 공무원의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객만족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고령자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여권 발부 배달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매주 목요일 9시까지 일과시간에 민원실을 운영하였으며 여권 교부 및 민간 대리발급 사항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민원모니터 제도 운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 민원인이 민원실에서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직접 부동산종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고객만족을 위한 공무원 친절도 향상과 고품격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두 번째 복합민원 처리기간 단축 추진입니다. 유기한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및 온라인 심의를 운영하고 민원사무 처리기한 사전예고 및 독촉 대상 민원에 대해서 처리부서로 통보하였습니다. 민원처리 지연에 대해서 옐로 카드제를 운영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으로 평균 민원처리 일수 5.2일을 단축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9쪽 세 번째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및 측량성과검사입니다. 지적제도의 공공성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 등 정확한 지적관리를 위해 지적측량기준점 신설 및 유지보수 등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와 측량성과 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기준점 전산발급에 대한 통보정보시스템 전산자료를 정비하고 하반기 측량검사를 실시하여 지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네 번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대행서비스 추진입니다. 각종 인허가 사업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 토지 중 취득세 부가대상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신청 접수 시 취득신고서를 동시 접수처리하였으며 향후 대행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다섯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와 법적 절차를 거쳐 144,462필지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으며 14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120개소에 대하여 1, 2분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불법 부당한 중계행위 근절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거래시장 투명성을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일곱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관리입니다. 택지개발사업 등 법령에서 정하는 10개 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안내문 발송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1건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철저한 준공서류 검토를 통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여덟 번째 도로명 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및 대민홍보입니다. 금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와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도로명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아홉 번째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확대운영입니다. 도로 파손 및 가로등 교체 등 주민불편사항 처리를 위해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2개반으로 운영하고 농촌 취약지역 보안등 설치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 가로등 설치 가로보안등 이설 유지보수 및 지방도 가로등 정비를 하였으며 향후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민원기동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특수시책 첫 번째 입니다. 부동산행정정보 통합창구 운영입니다. 토지대상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관련 18종의 공부를 한 장의 부동산종합증명서로 발급하는 사항으로 부동산행정정보 통합창구를 설치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부동산행정정보 통합창구를 운영하여 군민에게 신속하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특수시책 두 번째 입니다. 가로등 WEB방식 무선관리 시스템 설치입니다. 가로보안등에 효월적인 관리를 위해 WEB방식 무선관리 관제시스템 중앙서버를 설치하고 관제시스템 및 감시제어 고장신호 전멸기 설치와 기존 가로보안등 데이터를 등록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로 효율성을 높이고 가로보안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21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건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3건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철저, 도로명 주소 사용 철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적극 수렴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한 가지만 압축해서 한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법정 기한 미처리 민원내역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옥진

정옥진민원봉사과장

네.

김춘배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우리 민원인들이 가장 피부는 와 닿는게 이 부분이거든요. 민원처리기한. 이게 재산권이라든가 어떤 그 상당히 피부에 와 닿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옥진

정옥진민원봉사과장

실제적으로 또 처리가 됐는데도 전산시스템에 정리가 안 돼서 조금 이렇게 늦게 처리가 된 것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 한데요. 저희가 하여튼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처리가 되도록 이것은 정부평가 항목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리기간을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빨라지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더욱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춘배위원

안 되면 물리적인 힘을 빌려서라도 어떤 제도적인 물리적인 힘을 빌려서라도 이런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고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여쭤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그것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옥진

정옥진민원봉사과장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로 대체 운영하고 있는데 사안이 있을 때 마다 처리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최근에 6개월간 처리 불가 사항. 이의신청 민원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3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주민등록 말소자가 인허가를 신청한 사례라서 법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서 군정조정위원회지적하신 후에 8월 21일에 각 실․과․소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김춘배위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민원이 대다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도 그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하더라도 홍보를 하지 않으면 그냥 억울하지만 참습니다. 민초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민을 위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없는 것도 만들지 못하는 것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만들게끔 돼 있잖아요. 물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체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성격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리고 구성위원이라든가 구성위원 같은 경우도 충분히 민원을 좀 다룰 줄 아시고 이런 분들이 하시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시고 그 다음에 홍보를 해서 또 우리 접수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민원조정위원회에 신청하시라는 안내문을 보낸다면 억울하게 그냥 안 되는 구나 라고 접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옥진

정옥진민원봉사과장

민원서류 처리 통보 나갈 때 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김춘배위원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피해보는 민원이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진

정옥진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위원

김금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확대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 불편 민원에 대한 신고는 대개 어떤 절차나 어떤 경로를 통해 접수되고 있습니까?
옥진

정옥진민원봉사과장

주로 전화로 많이 접수가 되고 있고요. 또 읍․면을 통해서 접수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금순위원

다음 실제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생활불편에 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막상 신고를 하려면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행정 기관을 늘 가까이서 접하는 사람은 알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노인이나 부녀자들은 신고할 길이 전혀 없어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전용전화번호 또 스티커 생활스티커를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차량반과 각 마을회관에 부착하여 널리 홍보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옥진

정옥진민원봉사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저희는 주로 농촌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 점등이 안 된다든지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가로등이 그 번호하고 전화번호하고 가로등 번호가 다붙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그걸로 신고를 해 주시고요. 아니면 차량에 대해서는 또 전화번호를 이렇게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순위원

마을회관에 부착하시는 것도 좀 해 주시고요.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니니까 군민들을 위해서 즉시 이렇게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정옥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한번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게 2012년도하고 2013년도 2014도가 아직 안 나왔죠? 전년도 나온 건데요. 만족도 지수가 전체 종합적으로 차원이나 체감도로 따져봤을 때 10내지 13%가 떨어졌어요.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서. 그래서 또 거기 민원 유형별 만족 지수를 보니까 건축에서는 66.1%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교통면에서는 53.3%가 가장 낮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가평군민들이 지역주민들이 이 교통 사항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인지하시죠?
옥진

정옥진민원봉사과장

네.

이종훈위원

예를 들어서 청평면에 버스가 공영버스라든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철역하고 연계가 안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옥진

정옥진민원봉사과장

네.

이종훈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옥진

정옥진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이제 건설교통과에서 답변을 드릴 사항 같은 데요. 아마 버스회사하고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종훈위원

그런 것은 교통과에다가 물어봅니까? 이것도? 어떻게 됐든 민원서비스 만족도 면에서 봤을 때 그래도 민원봉사과에서 어쨌든 이것을 교통과에 하여튼 협의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질의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사실 시행되고 있지만 본 위원도 지역에 다녀봐도 헷갈려요. 과장님은 안 그러세요?
옥진

정옥진민원봉사과장

좀 암기하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알고 나면 쉽습니다. 좌측이 홀수로 오른쪽이 짝수고 또 20m 간격으로 도로명 판이 설치가 돼 있고요. 그 원리를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종훈위원

그렇지요. 내가 사는 위치에서는 가능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리가 다른 데 가서 다른 데 가보면 완전히 좀 이름을 특성 있게 이름을 지어놔 가지고 동떨어진 주소가 많아요. 같은 리 상․하면 다녀 봐도 연계시키려고 해도 고유 옛날 마을이름하고 동떨어지게 명칭을 하다보니까 그 주소를 찾아서 가려면 좀 헷갈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좀 홍보차원을 하든 어떤 씩으로 하든 말을 연계시켜서 홍보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은 아주 난해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옥진

정옥진민원봉사과장

홍보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지금하고 있고요. 도로명 주소가 변경이 돼야 된다든가 할 때는 마을의 주민들한테 안내를 해서 주민의 2분의 1이 서면으로 동의가 돼야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옥진

정옥진민원봉사과장

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족도 평가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만족도 평가는 기획감사실에서 군정성과평가를 총체 전부 한꺼번에 할 때 나온 결과인데요. 방법이 먼저는 전화를 했었고 이번에는 면적의 방법을 민원인을 면접을 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조사기관도 다르고 항목이 다르다보니까 직접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훈위원

그거는 어떻게 잘 나왔습니까?
옥진

정옥진민원봉사과장

잘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하여튼 더욱 더 친절하게 하도록 노력은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비교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훈위원

어쨌든 그래도요. 사실 이제 가평군의 얼굴 아닙니까? 민원봉사실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친절하시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도 많다보니까 어쨌든 서비스업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더욱 친절하게 해서 우리 가평군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런 면에서 좋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요.
옥진

정옥진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방문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위원

한번 설문조사해 보세요. 너무 난해하게 돼 있어서 이해하기가 힘든 주소찾기가 힘든 상황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옥진

정옥진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위원

도로명 주소는요. 이제 제가 지금 여기 자료는 안 가져 왔는데요. 건설교통과하고 민원봉사과하고 이제 같이 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노면에 운전을 하거나 가다가 노면에 저희가 태봉안길이면 태봉안길 95 저희 집 주소가 태봉안길 95인데 그렇게 도로에다가도 그렇게 번지수까지 적고 태봉안길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지번을 적은 것도 있고요. 지번인가? 지번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고. 아니면 지번 없는 것 그냥 태봉안길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노면에다가 하면 운전하고 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시내 쪽에서는 그게 엄청 찾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는 건설교통과 할 때 갖고 오려고 안 갖고 왔는데 아마 그 협의를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옥진

정옥진민원봉사과장

도로 위에다가 노면에 하는 것은 어떤 법적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금순위원

그게 다른 시․도에도 하고 시․군에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료가 있는데 제가 그 건설교통과 하려고 안 갖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여기 보시면 이것은 도봉구에서 명동 거리하고 여기에다가 도봉로 156길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돈달로 뭐 그냥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도로명 여기 156길 이렇게 돼 있는게 자세히 나온 게 아마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해 왔는데 우리가 처음이 아니니까 우리 가평군도 이렇게 하면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옥진

정옥진민원봉사과장

국도나 이런 도로가 아니고 마을안길 같은 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금순위원

도로에는 제가 건설교통과에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정옥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