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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229회 제2본회의200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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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200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들을 의결하고 의견청취의 건과 의원직 사직의 건 및 의장직 사임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도 하이데라바드시와 국제자매 결연승인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운 자치기획위원장님께서 참석을 못하셨으므로 노영관 자치기획위원회 간사님이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자치기획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회간사 노영관 의원입니다. 오상운 자치기획위원장님께서 회의참석을 못하신 관계로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재난관리기구 정원의 승인 등과 관련하여 본청의 일부 행정기구와 사무의 조정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일부 기관 청사 신축 및 지번변경 등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현행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원시 청소년상담실의 상담관련 수익자 부담비용의 실비 징수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구체화하고 수익자 부담비용 중 감면 조항의 신설로 공공시설물로서의 역할을 증대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도 하이데라바드시와 국제 자매결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국제도시에 걸맞는 새로운 교류도시 발굴로 자매결연 대상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발전 잠재력이 높은 브릭스(BRICS) 국가에 속하여 IT 강국인 인도 하이데라바드시와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노영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도 하이데라바드시와 국제자매 결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구·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폐기물소각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재경보사위원장

재경보사위원장 조치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2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현행 시세 감면조례 중 반복되는 어휘에 대한 조문의 간결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요건의 명확화를 위한 감면 조례 개정 표준안과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감면조례 신설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현행 수원시 시세 감면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구·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은 구·의료보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구·동 및 통·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89년 5월 2일 조례 제1559호로 공포되었으며 각종 행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의료보험을 사회보험으로 조기에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였으나, 2000년 7월 1일부터 지역과 직장조합을 통합한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조례는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목적으로 유도 불법행위 신고자의 활동을 보호하면서 다른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지급방법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0조 제1항 중 신고포상금 지급은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 적발일로부터 "14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별표1의 과태료 부과 기준 중 제14호 가목의 부과금액 "5만원"에서 "3만원"으로, 별표 2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중 포상금액의 제1호는 "2만원"에서 "1만원", 제2호는 "6만원"에서 "3만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따른 수수료는 2001년 11월에 책정된 가격으로 월평균 745원을 유지하고 있으나, 2003년 7월 비용의 원가분석을 위한 용역결과에 의하면 제반비용 대비 43.6%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현재 각 시·군의 수수료보다 저렴한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처리비용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정과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예고 등 절차를 이행하고 개정하는 조례로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이 신설되었는 바 기금의 재원을 규정한 조례 제3조 (기금의 조성)에 신설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조례 제3조 제2호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교부한 소요경비'를 신설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본 계획안은 상수도사업소와 권선구청 등 공공청사를 건립하여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보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로 시민들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을 비롯한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을 완료한 사안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폐기물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의 건에 대하여는 수원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인근 주민(간접영향권내)을 위한 환경조사 및 지원사업 등을 협의하기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2005년 1월 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주민지원협의회 위원을 선정하여 소각장 주변 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주민협의체 위원 중 시의회 추천 의원으로는 장안구의 김통래 의원님, 권선구의 김영대 의원님, 팔달구의 이용택 의원님, 영통구의 권찬봉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였으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로는 시에서 상정한 9명의 후보 중 황윤택, 강다중 추천 후보를 제외한 7명의 후보를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로 추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조치훈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구·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폐기물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수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홍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의 여건변화와 기상이상 등으로 인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직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감안할 때 지역의 재난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시의원을 위원회에 참여시키고자 안 제3조 제1항 제9호 다음에 제10호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신설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조례안"과 목적이 동일한 관계로 안전관리 자문단 기능을 감안할 때 지역의 재난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시의원을 자문단에 참여시키고자 안 제3조 제2항 제4호 다음에 제5호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신설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적 재해와 인위적 재해를 구분하여 운영하던 관련 법률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업무처리 및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굴착 복구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예상되는 하자 및 간접 손괴부분 등을 고려하여 조례상으로 부담금을 징수하여 오던 중 대법원의 판례 등으로 인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어 추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공상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 제11호 중 "밀도 시험을" 다음에 "구간"을 "노선"으로, "3a"를 "5a"로 수정하고 "3a미만 1공"을 삭제하고 단서조항 "소규모 연장 10m이하 굴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기존 도로폭원 3m이하 도로에 대하여는 제반규정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취득전 발생된 수도요금의 체납액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사항의 폐지와 공동주택 관리자가 호별검침 및 요금 부과·징수 업무를 대행할 경우 호별 일정금액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홍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삼성전자)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18항 수원 도시관리계획(학교)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의견 제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중이라도 발언통지서에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접수해 주시고 오늘 의제와 관련해서 질문형식이 아닌 의견사항만을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종국입니다. 의안번호 2005-15,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삼성전자)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및 의안번호 2005-16 수원 도시관리계획(학교)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5-15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87년 12월 7일 경기도 고시 제336호로 수원 도시관리계획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삼성전자 부지로 결정되어 삼성 디지털 단지를 조성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삼성전자 측에서 그동안 공장 증설의 필요성에 따른 토지 추가매입 등으로 기 개발행위 허가된 토지를 일단의 공업용지에 추가 편입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통한 디지털단지의 확장과 방문객에 대한 주차난 해소 및 녹지공간의 확보를 통하여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디지털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의 공업용지로 결정된 면적은 당초 18만 436㎡에서 금회 4만 8,659㎡를 추가 편입하여 22만 9,095㎡로 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5-16 수원 도시관리계획(학교)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수원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의 서울 관악캠퍼스 이전으로 인한 부지활용계획의 일환으로 당해 토지 인근 지역의 교육여건을 감안한 중학교 부지 신설계획과 도시계획재정비시에 기 공원 및 도로로 결정된 부지를 금회 학교부지에서 제척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결정된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의 면적은 총 33만 1,427㎡이나 금회 중학교 부지로 계획한 1만 3,206㎡와 공원 및 도로로 기 결정된 3만 6,406㎡를 제척하여 총 4만 9,612㎡가 감소된 28만 1,815㎡로 변경 결정코자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의장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의원

이용택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대단위 공업단지를 구성하는 데 따른 주변 지역 통행의 불편이 우선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매탄동에 있는 영통구청 앞 도로와 영통의 자동차매매 집단지역과 이·라이콤 앞 도로를 통과할 수 있는 고가도로나 지하도로가 개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이고 시민의 편리와 아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또한 이것을 그냥 도로로 하는 것보다는 삼성전자에서 모든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가도로나 지하도로를 개설해서 우리 매탄동과 영통이 직결로 연계될 수 있는 차도를 만들어주는 것을 의견제시합니다. 타 지역의 예로서는 평택과 의정부에서는 군부대를 가로질러서 통과할 수 있는 주민의 편익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수의장

이용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의원

손종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5-16 수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 관심도 많고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수원시 2020도시기본계획에 보면 4대 하천 양쪽 옆으로는 30m의 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 잡은 것을 보면 하천 옆으로 30m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특히 현재 아이들이 학교를 이용하려면 주변의 주택가에서 버스통행이 불편합니다. 주택가에서 아이들이 최대한 도보로 이동해서 학교를 이용해줘야 학교의 활용도가 훨씬 높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지금 현재 잡은 위치에는 상권이 없습니다. 대부분 농촌진흥청에서 차지하는 부지가 많다보니까 학교 주변에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현재 보시면 위 쪽에, 주택가 옆으로 해서 맨 위쪽으로 잡아주시면 아이들이 도보로 이용할 수도 있고 옆은 현재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상권도 가능하고, 그리고 차제 수원도시기본계획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또 비행기 소음도 이 쪽이 적을 것 같고 해서 여러 가지로 본 의원 판단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운중학교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다니고 있어서 학교 내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쪽으로 변경해서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의장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의견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수의장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또 나와서 답변하실 때도 의원님께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손종학 의원님과 이용택 의원님! 추후에 답변을 추가로 듣는 것으로 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이 있음) 더 의견 내 주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 내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명호 의원 의원직 사직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계신 바와 같이 지난 2월 17일자로 김명호 부의장님께서 환경미화원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동료 의원님께 누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는 전언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전체 의원님들의 이의 유무만을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명호 의원 의원직 사직의 건에 대하여 제출한 사직서와 같이 부의장직과 더불어 의원직 사직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본 의장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 의장의 회의진행보다는 연장의원의 진행으로 임시의장을 선출한 후에 금번 회기 차후의 일정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김광수의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출석 의원 중 연장자로서 임시의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임시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임시의장 선거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의회 회의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부의장 선거에 준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임시의장 선출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한 의원이 당선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해서 다수 득표자가 임시의장으로 당선되며, 결선투표에서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연장자가 임시의장으로 당선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용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에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 성명을 한 분만 정확하게 기재하신 후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투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글자가 틀리거나 2인 이상을 기재하시면 무효가 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임시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투표관리를 해 주실 감표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노영관 의원님과 최중성 의원님, 명규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감표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은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 확인) ("이상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35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매수를 확인한 결과 3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 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의원 35명 중 김광수 의원 32표, 김수만 의원 1표, 김명수 의원 1표, 무효표가 1표로서 김광수 의원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본 의원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임시의장으로 금번 임시회의 차후 의사일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임시의장

본 안건은 최근 수원시의회 위상과 관련하여 일련의 사고 등에 대하여 김명수 의장으로서 감내하기 힘든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의장직을 사임하고자 2월 2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기에 본회의에서 허가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써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태호의원

이의 있습니다.

김광수임시의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치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의원

재경보사위원장 조치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서 먼저 위원장으로서 동료의원님들과 같이 일하면서 또 의장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점과 이러한 미흡한 것에 대해서 우선 의원님들에게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또한 의장이 오늘 사퇴서를 낸 것에 대해서도 저희는 사실 잘 모르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사퇴서를 낸 의장의 의사나, 의견을 들어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동안 의원님들 모두 같이 한 배를 타고 오시면서 한 밥솥에서 같이 밥을 먹고 지내 오신 분들입니다.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갑자기 의장이 사퇴를 하겠다고 그러면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들이 같이 사전에 보필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통감하면서 사과를 드리면서도 왜 이렇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자리에는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 또 수원시민의 언론을 대표하는 언론사에 계신 분들이 다 나와 계십니다. 저희가 여기서 모든 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다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귀감이 되는 그런 수원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십사 하는 부탁을 올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저희 위원장이 못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제가 좀 강하게 발언한다고 그러면 하극상이 아닌가 이런 말씀도 한번 올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오늘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동기에 대해서 짧지만 사퇴서를 내시게 된 의장님의 의견을 들어 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올리게 되었습니다.

김광수임시의장

조치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의원

안녕하세요? 이태호 위원장입니다. 일단의 모든 일이 일어난 부분은 사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제가 먼저 사퇴를 했어야 되는데 기회를 놓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로 죄송하고 잘못한 부분을 용서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김명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사퇴서를 낸 동기에 대해서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장님께서는 법령을 위반했거나 직무수행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 한, 의원님 한 분이 사법처리된 점과 실추된 수원시의회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한 것으로 본 의원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김명수 의장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김명수 의장께서 그간에 일어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통감하고 실추된 수원시의회 발전에 보다 더 기여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기나 바둑을 두려면 다음 수를 봐야 됩니다. 다시 집행부가 구성이 된다면 또 소란이 지속적으로 지면에 수원시의회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번 정도 의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시고 책임자로서 통감을 해서 사표를 제출한 그것을 철회해 주십사하는 것을 의원님들께 간절히 부탁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임시의장

이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신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의원

홍신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희를 선관위나 일부 언론에서는 정치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같이 동네 심부름꾼으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빛만 보면 그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다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 의장님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사퇴서를 제출했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이유를 듣는다고 그러면 저는 그 분의 용퇴하겠다는 의사를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이 한번 어떻게 잘못 되었다고 그래서, 아까도 저는 김명호 의원님의 사임을 될 수 있으면 연장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화해와 용서 이런 마당에서 사람의 가슴에 두 번씩이나 칼을 꽂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그냥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광수임시의장

홍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의장님의 소명 의견을 듣고자 하는 신상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소명 발표를 하시겠습니까? 의향이 있으면 나오셔서 해주세요.

김명수의장

먼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 나름대로 수원시의회 의장으로 취임해서 정말 변화하는 의회, 시민과 늘 함께하는 그런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영화동 어린이공원으로 촉발된 내분이 계속 이어져 의장으로서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느 일방의 계속되는 고소·고발이 들어오고 특히 이번에 김명호 부의장님께서 환경미화원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구속 수사 중이고, 의장으로서,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수원시민들에게 무엇인가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수임시의장

김명수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사임의 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장사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투표용지 뒷면에 "O"표를 표기하고, 반대하시면 "X"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투표진행을 해 주실 감표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노영관 의원님과 김영대 의원님, 한범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감표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 확인)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11시 42분 투표개시

11시 49분 투표종료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투표를 다하셨습니다. 그러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35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 매수를 확인한 결과 35매로 명패수와 같았습니다. 표결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 결과가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의원 35명 중 찬성 17명, 반대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의장사임의 건에 대하여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사임의 건이 부결되었으므로 김명수 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장

회의진행에 앞서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시원하게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비서실의 송별식까지 다 마친 상태였고 아시다시피 회기연장을 해서 25일 신임 의장·부의장 선거를 하려고 계획까지 다 세워놨었습니다. 규정이 의장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지를 보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사임하라고 하신 그 분의 의견도 겸허하게 의견을 받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수원시의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2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