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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기호 의원 발언

2014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09-15

최기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재난과, 도시과, 허가민원과, 미래창조정책실 그리고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사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안전재난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가평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나오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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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최기호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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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으로써「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5일 안전재난과장 유영상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최기호위원장

안전재난과장은 인사 및 간부소개 후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다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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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유영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민방위팀장 이선규입니다. 재난관리팀장 강태만입니다. 하천팀장 이용복입니다. 통합관제팀장 장택순입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4년도 특수시책,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4페이지, 5페이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안전재난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수요가 경미한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문화 및 물놀이 사고 예방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안전문화운동 추진 가평군협의회 개최, 여름철 물놀이 안전계획 수립, 물놀이 사고예방 홍보활동, 물놀이 경고표지판 및 현수막 설치, 물놀이 안전계도요원 고용 및 배치, 안전문화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서한문 발송, 여름철 구명조끼, 구명환 등 무료대여소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두 번째 지역방위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민방위를 편성 교육훈련 및 시설운영관리,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운영 관리, 의용소방대 및 예비군 활동 지원, 예비군 운영 지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지도 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및 관리를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계절별·테마별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재난취약가구 대상 선정,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완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완료, 경로당, 마을회관, 보건소, 진료소 등 무더위쉼터 운영을 2014년 7월에서 8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4년도 하반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180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급경사지 및 자연재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급경사지 정비 사업은 가평 읍내지구, 상면 녹수지구 등 2개소이며 총사업비는 152억9,800만원입니다. 가평 읍내지구 급경사지는 우기 전 절취사면 및 구조물 공사를 2014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상면 녹수지구 급경사지는 2014년 12월까지 전체분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현장 중심의 재난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관리 현황은 자동우량 경보시스템, 전자동원격 음성시스템, 재해문자 전광판, 재해저감용 영상시스템, 자동기상현황 관측시스템, 라디오음성 경보방송시스템, 지진관측 시스템 등 238개소이며 배수펌프장 현황은 가평배수펌프장, 청평배수펌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예·경보시설 확충사업 완료, 유지보수 계약체결, 자체점검 2회 실시, 청평배수펌프장 수배전반 제작구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013년 수해복구 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도 수해는 도로 27건, 하천·수리 58건, 군사시설 7건, 상하수도 6건, 임도·산사태가 12건, 농로·소규모 51건으로 총 161건이 발생되었으나 2014년 9월 현재 160건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지방하천 친환경 개수사업입니다. 가평읍 승안천 2공구 개수공사 보상협의 완료, 승안천 2공구 개수공사 1차분 착공, 승안천 2공구 개수공사 2차분 착공, 승안천 2공구 개수공사 1차분이 준공되었습니다. 열 번째 조종천 현리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입니다. 하면 현리 하곡부에서 신하리 신하큰보까지 자연석 쌓기, 산책로 포장, 진입계단 9개소, 징검다리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소규모 사전환경성검토 용역 완료, 조종천 현리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 실시설계 완료, 조종천 현리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미원 창의천 하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에서 위곡리 일원에 하천정비 및 교량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7억1,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2차분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조종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청평면 청평리에서 하천리 조종천 일원의 하천 정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269억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행정절차 이행 및 편입용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열세 번째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가평군 상면 항사리 샘골천 일원, 가평군 북면 도대2리 큰골천 일원, 가평군 하면 대보리 대금천 일원에 대한 하천 정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105억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면 항사리 샘골천 정비공사는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북면 도대2리 큰골천 정비 공사는 토공 및 호안공 시공 중에 있으며 하면 대보리 대금천 정비공사는 2014년 9월 현재 실시설계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열네 번째 가평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관내 소하천 49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상하천 현황 측량 및 기본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마장2리 유격장 앞 배수로 정비공사 외 15건에 대하여 세천 및 배수로 정비공사 및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마장2리 배수로 외 15건에 대하여 2014년 상반기 추진 완료하였으며 2014년 제1회 추경 편성하여 사업 발주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가평군 관내 북한강 일원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북한강 대성지구 정비공사, 한강 살리기 9공구 식생 유지관리 사업 완료, 북한강 대성지구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완료, 북한강 불법점검 및 조치를 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유·도선 및 수상레저사업 안전관리입니다. 유선 7개소, 도선 4개소, 수상레저 84개소 등 총 95개 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도선 담당 공무원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현장교육,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실시, 수상레저 사업자 등 종사자 교육, 사고예방에 대한 현장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0페이지 2014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통합관제 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차량용 방범, 일반용 방범, 어린이보호, 불법 주·정차 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산불 방지, 재난 감시, 시설물 관리 등에 CCTV 264개소에 414개를 통합 관제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8월 14일에 착수하였습니다. 2015년 1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32페이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건의가 1건에 완료가 1건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제226회 제1차 정례회에 장기원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재난 예방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재난 예·경보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여름철 이외에는 활용하지 않고 있으니 봄철 예방활동, 산불예방 홍보, 행락철 쓰레기 수거 방송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재난 예·경보시설을 이용하여 여름철 집중호우뿐만 아니라 봄철 산불예방, 황사, 건조주의보, 물놀이 안전지도, 행락객 쓰레기 수거, 폭염, 동물 보호, 취사 야영금지, 대설주의보, 자연보호 안내방송 등 연간 700회 이상의 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계로 홍보방송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위원

안전재난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물놀이 사고예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억9,300만원의 적지 않은 예산으로 물놀이 예방 사업을 하면서 매년 4명, 5명씩 사망하는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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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가평군지역에 하천이 총 520km입니다. 그래서 이 물놀이 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시설에 대해서 각 물놀이 인명사고 지역에 설치된 데에다가 안전계도요원 등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놀이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원인을 분석하면 대부분이 안전수칙 위반입니다. 대부분이 안전수칙 위반을 하고 음주를 한다든가 준비운동을 하지 않는다든가 하천의 깊이를 측정을 못하고 안전수칙 미행 등으로 인명사고가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본질적인 해결 측면에서는 홍보활동, 안전수칙에 대한 음주라든가 또 몸 풀기 운동이라든가 등의 이런 운동을 좀 적극적인 홍보가 더욱더 중요하고요. 저희가 안전시설에 대해서 이용률이 없어요. 인명할 때 보면 안전시설 이용할 시간이 없이 그냥 심장마비 등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하나는 음주로 인해서 갑자기 물에 빠져서 심장마비 등으로 일어나는 사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활동도 중요하고 또 직접적으로 안전 인명사고에 대해서 방지대책으로 안전계도요원을 좀 더 배치를 더 많이 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금순위원

물론 본인들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부주의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안전불감증이 제일 큰 요인이겠죠? 그러면 물놀이 사고예방을 위한 하천의 사전점검이나 지도 및 계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철저히 했더라면 사고를 좀 더 최소화하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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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저희도 홍보활동을 우리가 중앙방송에 경기도 회의를 갔을 때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고요.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안전계도요원, 하루에 41,800원을 주는데요. 그래도 안전계도요원에 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해병전우회든 유관단체에서 협조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안전계도요원을 많이 배치해서 가평군에서 인명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금순위원

안전계도요원은 주로 어디에 몇 명씩 배치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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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제가 현장을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한 18개소에 집중적으로, 가평읍에는 18개소. 가평읍에는 18개소이고 전체적으로 30군데를 계도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금순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한번 챙겨보시고요. 저도 한번 현장 나가본 적이 있어요. 의장님하고, 아시죠? 거기 제령리 앞에. 다음은 어쨌든 가평의 하천이 워낙 광범위해서 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인력으로도 아마 한계를 느끼실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유원지사업자나 하천주변에 펜션업자들에게 물놀이 사고예방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실행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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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올해는 북면에서 실시했는데요. 대부분이 펜션업자들 또 유관단체들 이렇게 해서 소방안전요원들하고 같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금순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사업자들도 자발적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 같고요. 이에 종사하는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대로 끊임없는 계몽교육과 철저한 지도관리가 있어야 되겠고 안전계도요원은 좀 더 무거운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권리와 권한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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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매년 안타깝게 인명사고가 나는 데에 대해서 저도 계도요원을 확충하고 계도요원에 대한 복리를 좀 증진시키고 이러한 것은 저희가 당연히 가져야 될 사명감이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겁니다.

김금순위원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 있지요? 거기에 보면 북면 도대리 큰골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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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김금순위원

나가셔서 주민지역 여론 들어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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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지역주민들 의견은 제가 직접 듣지 않았는데요. 저희 담당 팀장하고 얘기한 결과로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순위원

주민설명회를 몇 번하셨나요? 두 번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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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2회 실시했습니다.

김금순위원

2회 실시했는데 제가 가서 확인하고 주민 만나보고 한 결과는요. 이 주민설명회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사료되고요. 왜냐하면 그 주민들이 그 설명을 하시는데 왜 부족하냐고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관에서 하는 것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았대요. 그리고 그렇게 자연이 훼손되는 줄 알았다면 안했을 거라고 많은 후회를 하시고요. 지금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인데 이게 지금 맞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전에 있던 거고요. 공사 전 사진입니다. 이게 조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못했는데 그 다음에 이건 정비된 다음의 사진이에요. 거기 앞에 보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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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여기 있습니다.

김금순위원

그러면 이게 아름답습니까? 이게 아름답습니까?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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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공사 전 사진이 자연 그대로의 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금순위원

인정하시죠? 인정하시고요. 지금 여기는 다리 놓는 밑에가 되겠습니다. 아직 공사 시작 안하고 있는데 이건 다음 질의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맨 위에쯤 되면 개울 가운데 소나무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좀 섬처럼 돼 있는데 있어요. 과장님 보셨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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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봤습니다.

김금순위원

그거를 이제 더는 훼손을 하시지 마시고 여기도 자연적으로 하시고 조금 이렇게 보강사업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몇 번 갔다 왔거든요? 그렇게 하고 등산객들을 전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등산객들도 자연적인 걸 원하지 이렇게 해서 자기네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것 그것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등산객도 만나 보고요. 또 거기 펜션에 온 사람들도 여쭤보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설문을 해 봤는데 펜션에 오신 분들도 여기 오고 싶지가 않대요. 자연이 너무 훼손되고 그전에 개울에 나가면 어쨌든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고여 있어서 거기서 메기도 잡고 이렇게 해서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올해는 물론 비가 안와서 물이 없었겠지만 지금은 이 공사를 해서 바닥공사까지 다 해 놓아서 물이 전혀 없어요. 제가 갔을 때는 그나마 물이 제일 많이 왔을 때 이거 사진 찍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이 중단된 상태인데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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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이제 이 큰골천 공사는 큰골천의 산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차집을 해서 내려오는 소하천인데요. 이게 여기에 펜션도 들어서고 지역 이제 기존에 있던 집도 있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50채 집이 이 하천에 근접해서 있는데요. 산에서 내려오는 집중호우 시, 장마철 집중호우 시에 차집해서 모든 물이 여기로 내려왔을 때 지금 하상이 상당히 올라와 있고, 하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중호우 시에 상당한 집중호우가 내려왔을 때 재산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물론 자연친화적인 그런 하천도 지향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불가피하게 그런 사유가 있어서 최대한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가꾸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공사가 중지 돼 있는 것은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지역주민들이 우기철 이전에 공사를 빨리 하상 정리를 해서 범람을 좀 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고, 환경영향평가하고 같이 공사를 진행하다가 한강유역청에 저희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김금순위원

이 사업을 착공하기 전에 원래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받으셨어야 되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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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김금순위원

지금 750m 정도가 되는데 원래 10,000m2 이상이면 평가를 받아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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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김금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시작을 먼저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빨리 그렇지 않아도 그 주민들이, 펜션 주민들이 이것 차라리 빨리 하든가 늦게 하던가 했으면 되는데 이것 중간에 해 놔가지고 그 펜션업자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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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금순위원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시고요. 다음은 하면 대보리 대금천 정비사업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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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김금순위원

그것도 지금 도대리하고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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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김금순위원

그러면 여기도 사업 시작을 하셔 가지고 지금 이제 받으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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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김금순위원

앞으로는 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어떻게 관공서인데 이렇게 무의미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인데 그 지역이 재해방지나 수해복구 사업도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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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김금순위원

그리고 제가 주민 여러분 들어보니까 거기 이렇게 넘친 적도 없대요. 넘친 적도 없고 찰락찰락 하기는 했는데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좀 높여줬으면 좋은데 이렇게 큰 공사를 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도 부족했던 거고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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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김금순위원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에서 한다면서 인공적인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가 돼 버렸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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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하여간 지금부터 진행되는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친수적이고 자연친화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경주하겠습니다.

김금순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요. 남은 구간은요. 보강 사업할 때, 저 여자라도 좀 알아요. 그러니까 보강 사업할 때만 좀 아래위로 하시고 남은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손을 안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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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위원

이종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하천 얘기가 놨는데요. 저는 21쪽에 조종천 현리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종천 현리지구 생태하천이 목적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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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조종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죠?

이종훈위원

고향의 강입니까? 그걸 해서 좋은 점은 어떤 점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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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조종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말 그대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자연친화적이고 환경 친화적이고 친수적인 그런 강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종훈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 말씀은 그런 뜻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제목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생태라는 것하고 환경이라는 것하고 차이점 알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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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이종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생태계를 맞추려고 그러면 사실 말 그대로 하천이 뭡니까? 하천은 물이 자연 그대로 흘러가는 하천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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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이종훈위원

지금 역행되는 사항이 뭐냐 하면 하천을 막아서 제방을 쌓아서 하천 폭이 좀 줄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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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조종천 현리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는 고수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적물로 인해서 좀 하천 높이가 좀 올라왔죠. 그것을 자연 그대로 이용해서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성절토로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용해서 인근주민들이 체육시설이라든가 기타 등등 복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하고 또 하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을 닦아놓는 사업입니다.

이종훈위원

그래서 말씀 중에 그걸 조성해서 이종도 하고 하천도 살린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하천이 뭐라고 그럴까 하천 준설작업도 하죠? 하천 관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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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준설이 지금 생태하천 조성공사에서 준설작업은 없습니다.

이종훈위원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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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정비사업만 있습니다.

이종훈위원

그러면 그것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까? 준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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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지금 이 지역의 이 공사에 대한 준설사업은 없고요. 하천 준설에 대한 것은 저희 과에 업무 소관입니다.

이종훈위원

그러면 결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천 폭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폭우나 집중호우 시 물이 범람된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리에서. 하면에서요.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차라리 그런 자연생태계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자연섬이 이루어진 데가 있어요. 차라리 그런 데를 이용해서 좋은 것도 보여주고 말 그대로 생태계에서 유기질이 서로 이제 살아가는 생태계 아닙니까? 말 그대로,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은 내 주변을 얘기하는 거고 생태계는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유기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무생물 환경을 엮어서 살아가는 게 생태계입니다. 말 그대로 생태계죠. 그래서 제가 제목이 안 맞는다는 얘기가 생태하천이라는 게 이게 조금 맞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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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하여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조성공사 조종천 현리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에서는 최대한 기존에 있는 하천을 건드리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태적인 유기적인 생물체, 유기적인 생태하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준설작업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그거는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가평에 있는 각종 소하천 내지 하천에 준설작업을 해야 될 데가 몇 군데 있는데요. 이 사업도 생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 하상이 올라가는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생태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기존에 있는 하천을 건드리지 않고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훈위원

지금 준설 안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생태계 차원에서 그걸 안한다고 하셨지만 결국은 폭우나 비가 집중호우가 됐을 때 물이 범람한다든지 그거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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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조종천 현리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에서는 지금 저희가 분석결과로는 현재로서는 집중호우로,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서 범람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안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종훈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모르시는 말씀이고 저는 거기 현재 살기 때문에 이걸 압니다. 상판리나 하판리 쪽에 산에서 계곡에서 오는 물이 엄청납니다. 그 신하리 다리가 거의 다 차가지고 주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사태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하천에다가 그런 다시 또 제방을 쌓아가지고 거기에다 하천 폭을 적게 하면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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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기존의 사업 의지도 저희가 기존에 있는 하천 하상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건드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고수부지를 형성하는 사업이 대부분의 사업인데요. 하여간 상당히 충분히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종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른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신중하게 그런 모든 관계, 지역주민하고 꽤 이것도 사실 이해가 안가는 게 설명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하천에 대해서 잘 아는 사항인데 왜 그런 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했는지 좀 이해가 안가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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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이 사업도 지금 행정절차 등 보상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지 단계에 있는데요. 공사를 재개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가 그 지역 특성을 살린 생태하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위원

그 대보리 쪽 이야기하는 거죠? 사업 남은 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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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이종훈위원

대보리 쪽. 한쪽이 이쪽에 하면 시내 쪽은 됐고 대보리 쪽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사도 제가 봤을 때 좀 여러 가지 좀 확인하셔 가지고 꼭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걸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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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큰골천 도대리 것도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이 사업이 중단되었다든가 그런 것 전혀 없어요. 찾아보세요. 과장님. 그냥 현재 공정 40%로 나와 있지 중단 돼 있는 것도 없고 왜 중단 돼 있는지 그것도 자료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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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그래서 …….

김금순위원

이거요. 모르면 이거 그냥 넘어가죠. 그렇지요? 다른 위원님들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적어도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인데 자료를 성의 없게 해 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자료 좀 성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왜 이것 빼놓으셨는지, 여기 서류가 이렇게 돼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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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이 사항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발췌하기 이후에 저희가 한강유역청에서 고발을, 솔직히 말해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자료 발췌 이전에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좀 누락된 것 같은데요.

김금순위원

제가 잘 아는데요. 이게 그러면 중단된 지가 언제 중단 됐고요. 그것 평가원에서, 유역청에서 왔다간 지가 언제인지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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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김금순위원

나중에 연락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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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별도로 자세하게 서면으로 찾아뵙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금순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런 자료에는 아주 성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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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위원

과장님! 준설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면요. 제가 올 봄에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자한테. 지금 자라섬 입구에 주차장 앞에 보면 씽씽축제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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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신현배위원

거기 이제 우리 지명으로 절산이라고 하는데 절산 그 주변에 지금 퇴적물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작년 수해 때 그 물이 북한강 볼로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될 물이 거기서 오버하는 관계로 자라섬 입구 있죠? 인포메이션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오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읍내8리에도 문제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 담당이 아마 문화관광체육과니까요. 협의를 해서 그것을 준설을 해 주는 것이 올 수해 때 안전에 좀 대비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드렸던 것이 그것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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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그거를 그렇지 않아도 저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지역에 퇴적이 상당 부분 돼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좀 작업을 시도하려는데 지금 작업을 할 경우에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기를 잡는데 지장이 되고 하천오염과 관계되고 해서요. 지금 저희가 겨울축제 때 문화관광체육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씽씽축제 공사 때 같이 연계해서 그 작업을 이행하려고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신현배위원

제가 오늘도 씽씽축제장 공사한 현장을 제가 지금 보고 들어왔는데요. 거기에 지금 흙들을, 중도지요. 자라섬 중도에 좀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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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신현배위원

그쪽에다가 얼마든지 갖다놓을 수 있는 저거가 되고 지금 우기가 아니고 갈수기이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좋은 지금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그것을 좀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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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신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위원

계속 뭐 안전재난과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가 이제 하천하고 재난 쪽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팀장님도 계시지만 외람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또 대한민국의 화두가 안전이고 이에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48쪽을 봤더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마지막 단계에 위험 표지판이라든가 안전표지판 같은 것들을 또 지금도 하천 주변에 지금 제가 어제도 제령리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현장을 다녀봤지만 요즘 대세가 LED입니다. LED. 제가 호주도 갔다 오고 뉴질랜드도 갔다 오고 어디를 가더라도 이제 도로 표지판이든 광고판이든 모든 게 대세인데 그런 것들이 밤에도 좀 관광객들이 안전에 대해서 주시할 수 있게끔, 환기시킬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한번 좀 고민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작년 대비 올해는 익사자가 한 명이 줄었네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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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줄었습니다.

신현배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면 82쪽이네요.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잘 준비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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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지금 계획했던 대로 저희가 8월 14일에 착수계가 들어왔고요.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현배위원

업체에다 용역 선정이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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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조달 선정이 됐습니다.

신현배위원

선정됐고? 가장 잘되는 데가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 어디인지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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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현배위원

안양시가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양시가요. 그래서 아마 전 과장님께서 아마 거기를 팀장님하고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지 모르지만 한번 가실 때 저도 한번 만날 가평에 사니까 답답해서 안양도 한번 갔다 오고 싶은데 같이 가시죠. 관심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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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배위원

갔다 오고 산본도 갔다 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역 민원적인 측면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가평중학교 담벼락 민원이 언제부터 발생돼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한번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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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가평중학교 도로법면이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법면이 가평중학교 쪽으로 생겼습니다. 한 60m 구간에. 해서 이제 원인은, 정밀진단을 한 원인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제 주관적인 판단에 의거해서는, 주관적인 판단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한 자동차 통행에 따른 토합에 의거해서 도로측면이 좌우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현배위원

원인이 도로의 문제인지 도시가스를 매설하면서의 문제인지 원인공방이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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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신현배위원

그것은 구차하더라도 그것을 누구의 잘잘못은 시비의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 건데 주된 논쟁거리는 예산의 문제였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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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신현배위원

예산은 어떻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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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경기도재난대책부서에 경기도 재난기금을 요구해서 7월 24일에 1억원의 예산을 경기도 재난기금으로 지급 내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군비를 좀 확보해서 공사를 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현배위원

총 공사비는 얼마 정도 계획하고 계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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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지금 설계를 해 봐야지 아는 데요. 공사 내용에 따라서 공사비는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확보계획은 2억5천만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설계계약이 돼서 정확한 설계가 나오면 공사금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공사금액으로 도시지역 내에 그런 도시계획도로가 자꾸 일어났다는 것은 어쨌든 문제가 있으니까 가평군에서 저희가 그것을 감수하고 재난예방 및 대비차원에서 공사를 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현배위원

그게 한 3년 정도, 한 2년 정도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거요. 주된 문제는 예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늘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는 스스로 능력껏 벌어먹는 게 지방자치라고 전 정의하고 있거든요. 또 이러한 측면에서 먼저는 건설교통과 도로담당하고도 교육청하고 가평중학교하고도 수없이 미팅을 했었습니다. 돈을 어떻게 댈 것인지, 돈은 어떻게 구입해 올 것인지 고민을 했던 건데 그러한 것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고생하셔 가지고 지금 민원이 해결된 것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후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직렬을 보면 크게 보면 행정직하고 기술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기술직 출신이라서 직장 생활하다가 왔는데 행정직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행정직 직원들은.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정보가 대중화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직보다 기술직이 하나 더 장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도 꼭 그러한 것을 토목직이 하는 것보다는 담당자들이 더 의욕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것이 시대가 옛날 같은 시대가 아니라 다양성이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도 고민해 보셔가지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이후에도 과장님께서 팀장님들하고 좀 말씀을 드렸고 저는 또 지금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한테 가평군청 전화번호부 조직표를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이게 저 개인적인 사견인지는 모르지마는 지금 6급 무보직들이 꽤 있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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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배위원

제가 사람을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개인적으로 글씨가 좀 명필이시고 또 젠틀맨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최 팀장님이 계시는데 자리는 앉아 계시더라고요. 같이. 그런데 오늘도 여기 앉아 계실 때 그렇게 안 앉아 있으니까 어떤 직제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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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지금 직제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현배위원

그런 것들도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직렬이 대중화되지 않은 것. 어업직이라든가 통신직이라든가 이런 직렬들도 좀 대우받아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분들도 20년, 30년 직장생활 했는데 그 흔한 팀장 한번 못 달고 직책 못 받고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참한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메트로 근무할 때, 제가 20년 근무할 때 행정직들은 들어온 지 10년만 되면 팀장을 달고 과장을 달더라고요. 우리는 만날 팬지 잡고 도라이 갖고 일했던 것뿐이 없고. 전 그런 것에 대해 피부로 느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전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좀 소외된 직렬들, 직종들 이런 분들이 좀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총무 파트라든가 아니면 군수님이든 기획감사실이든 건의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관심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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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저도 시설직이지만 열심히 일하면서 일한 만큼의 대우를 못 받고 또 직렬상 불가피한 직제상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하고 제가 과장으로 소임이라는 것은 직원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존중해 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는 중입니다.

신현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위원

과장님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CCTV 237개 장소에 414개 설치 예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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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예정입니다. 그런데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김춘배위원

설치는 아직 안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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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설치는 아직 안됐습니다.

김춘배위원

장소만 이렇게 돼 있고 414개를 설치하시겠다는 내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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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착수계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김춘배위원

그래요? CCTV 설치하실 때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에 의해서 안내문 설치하시는 것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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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안내문 당연히 설치합니다.

김춘배위원

네, 이 안내문을 꼭 설치해서 선의 피해가 안 생기토록 조치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장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고장익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크게는 지방하천이 가평천하고 조종천 2개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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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장익

고장익위원

그런데 지금 하천이 주로 이제 사토의 쌓임 현상이나 이러면서 삼각주 현상도 많이 만들어지고 또 잡목이라든가 수림이 무성해서 하천 본질의 형태를 변형시키고 물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 그런 실태로 현장이 보이고 있는데 그런 하천들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준설계획은 또 잡목 제거라든가 수림 제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금년도도 벌써 전반기가 끝나고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고 하반기 계획은 어떻고 내년도 계획은 어떤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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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지방하천 준설 추진계획으로서 조사한 부분이요. 가평읍에 8건, 설악면이 6건, 청평면에 5건, 상면에 4건, 하면에 7건, 북면에 2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량에 대해서는 수치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거를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지방하천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요. 경기도에 2015년도 예산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요구되는 대로 지금 전수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 책정이 되는 대로 저희가 사업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그러면 지방하천 관리에 대해서는 물론 하천 관리 주체자인 경기도에서 주관을 갖고 있고 권리권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범람 우려라든가 또한 하천지형이 변형이 이루어지는데도 손을 놓고 광역정부라든가 상위기관의 조치에 의해서만 피동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긴급하게 이 폭우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범람의 방지책 또 재난에 대한 방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안이한 게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어떤 기본계획을 갖고 있다거나 대응체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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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세천 배수로 등에 대해서 각 읍·면에다가 지금 조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세천 배수로라든가 등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범람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하천정비가 필요한 데를 우리가 읍·면에다가 수요조사를 지금 이행 중에 있고요. 또 같이 아울러서 2015년도 사업으로 관리청에, 경기도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기타 등등 관계로요. 종합적으로 지금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물론 지방하천뿐만 아니고 소하천도 마찬가지고 개발행위라든가 또 집중폭우로 인해서 사토현상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인적요인도 부족하고 예산상에도 부족한 현상이 많아서 잡목이라든가 잡초 제거도 지금 현재 잘 이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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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가 2014년도에 세천 배수로 공사가 49개소 또.
장익

고장익위원

아니, 잡목 제거라든가 수림 제거라든가 준설 관계라든가 소하천은 물론 지방하천을 포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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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지금 저희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천사업에 대해서 하천정비사업, 하천사업을 지금 하는 내용과 병행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지금 우리가 수요조사를 받고 있고 종합적으로 하천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네, 그러니까 노력하시는 일환으로 해서 일부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지방하천은 물론 소하천 이런 구거 이런 것까지도 준설 같은 것도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영상

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장익

고장익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물론 해당과를 업무를 맡으신 지 불과 6개월 되셨는데 준설 관계라든가 수림 제거라든가 잡초 제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계획이 그렇게 특별하게 갖고 계신 게 없잖아요.
영상

유영상안전재난과장

지금 세부적인 내용이 지금 하천정비하고 하천정비, 세천·소하천 정비 또 잡초 제거 등 전반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2015년도 사업뿐만 아니고 지금 사실 예산이 문제입니다. 사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만 좀 저거 하신다면 저희가 충분히 하천에 대해서 모든 사항을 하지만 아무튼 지금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말씀드렸고요. 또 아울러서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지금 추진하는 사업, 현재 2014년도에 하는 사업과 아울러서 2015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에다가 사업 수요조사를 지금 요구 중에 있으니까요. 또 다른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힘닿는 것 정비를 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물론 이제 설계를 해서 기본 계획을 세워서 하천 정비 사업하는 것은 이제 정책적인 예산이 재원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외에 준설이라든가 수림 제거라든가 잡목 제거 이런 부분은 별도 우리 군에서 예산을 좀 가지고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주민들이 염려하는 게 범람의 우려라든가 또 하천의 지형 변경으로 인해서 위험성을 많이 제기하고 계시고 특히 가평천 같은 경우에는 마장리에서 계곡리 일원, 그 다음에 조종천 같은 경우는 대보리에서 하판리 이런 데는 하천이 제방보다 더 높아요. 그런 현상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준설 관계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은 법령의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준설한다고 그래서 준설사토장이 없으면 준설해도 갖다놓을 때도 없고 이런 난맥성도 있고 난해성도 있지마는 수림 제거나 잡목 제거는 꾸준히 해서하천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연형태로 그대로 물 흐름을 유연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예산상의 문제점도 제기하셨지마는 언제까지 예산상만 논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예산 부서라든가 요구를 하셔 가지고 주민의 요구라든가 또한 범람의 심각성, 이런 것을 제기하셔서 예산이 성립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하천 잡목이라든가 수림을 제거할 수 있는 별도의 예산을 좀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인부임도 충분하게 거기에 따른 인부임 배치도 좀 요구를 하시고, 물론 본청에서 다 운영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읍·면사무소에다 인부임도 전진배치하시고 예산도 전진배치를 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상

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제는 심각성의 수준이 안전을 침해할 정도로 이렇게 주민의 요구가 많고 원성이 많으니까 정확하게 예산을 좀 요구를 하셔서 예산이 성립돼서 지속적인 그런 예산 조율해서 그런 우려성을 좀 제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유영상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더 이상 세세하게 말씀드려야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재정적인 문제 또 법령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적은 예산이라도 더 늘려서 인부임도 늘리고 해서 수림 제거나 수목 제거, 준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좀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도 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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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위원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김금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역청의 관계 또 우리 고장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상의 관계 이런 것을 통틀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안전재난과의 업무적 상급기관이 어디어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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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경기도 재해대책이 있고요. 소방방재청이 있고요.

신현배위원

네, 또? 지방청은 없나요? 원주지방청도 일을 같이 하시죠? 안 하나요. 거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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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원주지방청, 하천 관계는 있습니다. 재난대비해서는 원주지방청하고는 하천하고는 관계가 있죠.

신현배위원

관계있죠? 그거는 이제 하천담당님이 담당하시는 거고 먼저 말씀하신 것은 우리 재난팀장님이 담당하는 부서이고 또 이번에 도대리 문제 그것도 유역청의 문제이고.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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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신현배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안경을 쓰고 증인석에 앉아 있으니까 너무 멋있어 가지고 과장님께서 그런 상급부서를 과장님이 되시고 나서 한번 찾아가서 인사가 되던 아니면 업무협의를 하든 그런 관계 속에서 소주를 하셨던 그런 관계가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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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경기도에는 갔습니다. 경기도에는 갔었는데요. 경기도는 갔었고 또 소방방재, 안행부에서 먼저 여기 하천리 급경사지, 마지기 마을의 급경사지에 예·경보시설 그 설치로 인해서 거기 한번 찾았던 그 정도입니다. 지금.

신현배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가평중학교 벽 문제도 예산문제 때도 담당팀장님께서 고민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작년 12월 18일입니다. 연말 때 모임도 많았고 또 6월 4일 지방선거 때문에 바쁠 때인데 그때 환경부에서 사무관들이 14명이 왔었어요. 가평에. 그때 제가 몇 가지 약속을 취소하고 제가 거기를 갔었어요. 가서 환경사무관들한테 제가 무릎을 꿇고 소주를 따라주면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가평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런 여자든 남자든 간에 무릎을 꿇고 따라주는 게 난 영광스러운 자리였다. 이렇게 해서 술을 따라줘서 같이 먹었던 기억이 나고 또 그랬더니 그 분들이 아니, 위원님 이렇게 바쁜데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술 하루 종일 앉아서 따라주면서 먹는 게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저도 오늘 모임이 3개였는데 다 취소하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전두에 말씀드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주민들은 오늘 못 만나도 내일 만날 수 있지만 당신 같은 분들은 오늘 못 만나면 내일 못 만나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가서 술 따라드리고 있는 거다. 비즈니스라고 보는 거예요. 지방자치라고 보는 거예요. 개념 속에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안양시도 말씀드렸고 또 과장님께서는 언변도 좋으시고 또 능력도 있으시고 또 얼굴도 되시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우리 가평군의 재정이 지금 연약해 가지고 지금 2차 추경을 하는지 마는 지까지 이 지경까지 온 우리 재정실정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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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신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평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종합계획이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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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하천, 제가 사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조금 공부를 못했습니다.

김춘배위원

지금 수립 용역하신다고 해 가지고 추진계획, 추진향후계획에 나와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실질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우면 종합계획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말씀드렸고 일단 그거는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하셔서 이 종합계획 내에는 하천정비계획서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연히 또 들어가겠죠. 잘 아시겠지만 하천정비계획상에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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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춘배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하셔서 과감히 하천정비계획선 자체를 줄일 것은 줄여서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특히 과거에는 제방이라든가 하천으로 해서 도로를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전혀 도로로 못쓰지 않습니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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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김춘배위원

인·허가상의 하천으로 도로를 안 해 주잖아요. 허가를 안 해 주잖아요. 거기에다가 하천정비계획선이 또 그어지다 보니까 더더욱 재산상의 피해를 많이 보시고 어떤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하실 때 반드시 하천정비계획선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좀 불합리하게 제정된 것은 과감하게 좀 줄여주시고 주민들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꼭 부탁 좀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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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하선정비기본계획선은 5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하는데요. 지금 내년이 정비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고도 드렸고 고시를 했습니다. 의견을 좀 내달라. 이 자리를 비롯해서 잘못된 하천정비기본계획선, 불합리하고 타당성이 없는 그런 하천 정비 같은 것은 위원님들도 홍보하셔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내년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할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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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이번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하천정비기본계획선이라는 게 얼마만큼 재산권을 침해하고 또 불합리한 건지 그런 게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게 있으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김춘배위원

저희도 의견을 드리겠지만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자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일단 지적상이나 도면상으로 일단 봐서 좀 불합리하다 싶으시면 현장 방문을 하셔 가지고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 저희보다는 전문가시잖아요. 그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계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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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춘배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평댐 하류에 있는 생태공원 거기서 관리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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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김춘배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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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지금 관리라는 것은 특별히 없고요. 저희가 지금 잡초 제거라든가 또 지금 황하코스모스라든가 이렇게 국비사업으로 4대강 사업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관리는.

김춘배위원

거기 잡초 제거하는 인부임 나가고 이러시잖아요. 그런데 인부 2명이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 면적도 그렇고요. 여름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텐트 치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대교 밑에 그늘진 곳에서 식사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축구장 같은 경우는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팀이 와서 공을 차고 있거든요? 실제 2명이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계속해서 신현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평군에 돈이 없는데 계속해서 인부임만 들어가고 관리비용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잔디도 심어놓고 관리도 잘되고 있었으니까 거기를 어떻게 유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세외수입 차원에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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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앞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상당히 제약도 많고 규제도 많고 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을 어떤 관광지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히 심도 있는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춘배위원

그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하여튼 국가하천이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관리가 안 된 상태라면 더 오염원이 발생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면 관리비 차원이라든가 해서 유료화를 시키면 충분히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세외수입 차원에서도 관리비만큼 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비 안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유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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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위원

이종훈 위원입니다. 지금 하천정비 구역 구간이 가평군에 상당히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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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상당히 많습니다. 하천 전 구간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선은.

이종훈위원

그런데 이 상황이 제가 한번 민원이 생겨서 안전재난과에 한번 전화했더니 하천정비구역이 해지신청, 그거죠? 해지신청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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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해지신청은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 등의 하천정비기본계획선은요. 경기도에서 지금 관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천정비기본계획선을 해지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요. 하천정비기본계획선이 잘못돼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게. 전혀 하천하고 관계가 없는데 엉뚱한 지역에 하천정비기본계획선이 그어져 있어서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또 이렇게 불합리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서 건의를 하게 되면 현지답사를 해서 경기도에서 수정을 해 주는 그런 절차에 있습니다.

이종훈위원

그래서 저도 그래서 알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홍보가 안 됐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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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홍보가 안 돼 있습니다.

이종훈위원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당자한테 좀 검토해서 알려주든지 해야지 지금 제가 볼 적에 상당히 이 사항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대화하면서 면에 가서 신청을 해서 하게 돼 있더군요. 보니까. 신청서가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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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여기 신청서 있습니다. 읍·면에서 해도 되고요.

이종훈위원

군이면 다 있겠죠. 이런 상황이 돼 버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상 불이익,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것을 좀 널리 홍보 좀 해서 분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신청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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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그럼요. 신청은 해야 됩니다. 저희가 알아서는 못 해 드리고요. 워낙에 재산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또 공무원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고.

이종훈위원

그러면 그 해당 분한테 통보하면 안 됩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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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워낙에 지금 많습니다. 이게. 공무원이 사실 이런 것 개별적으로 토지조사 다 봐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얘기고요.

이종훈위원

그러면 면별로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그렇게 해서 홍보를 좀 널리 해서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줘야 정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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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면사무소 기능이 좀 많이 커야 될 것 같은데요. 직접 주민들하고 접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듣고 하니까. 그래서 읍·면에는 지금 공문 시달이 돼서 9월말까지 좀 내달라고 지금 한 3개월 전, 2개월 전부터 공문이 나가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시행해서 지역 인근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훈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위원

지난번에 우리 허가과하고 규제 관련돼서 제도 개선할 때 하천담당에 나왔던 게 홍수관리구역 내에서 건축 행위인데요. 작년에 정병국 의원께서 일부개정안을 내가지고 아마 올 상반기에 그것이 시행되는 것이 필로티 방식이요. 나름대로 그런 문제 때문에 달전리에 민원이 지금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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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상당히 불합리한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허가 부서에 있을 때 그 홍수관리지역에 행위 제한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피해를 보신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안전재난과에 와서 가장 먼저 챙긴 게 홍수관리지역 내 행위 제한인데요. 엄청나게 지금 불합리한 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지금 건의를 한 사항에 있고요. 그 사항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지금 법이 좀 완화가 됐는데 여유구를 없애는 것뿐입니다. 여유구. 홍수관리지역. 홍수관리 파이널 레벨에 여유구를 2m 2개해서 행위 제한을 했는데요. 그 여유구만 없애고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성절토가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홍수관리지역에서 파이널 레벨을 제로로 한다면 여유구를 2m를 줘서 그 위에다 건축행위, 모든 행위를 하게 돼 있었는데요. 이 여유구가 없었어요. 그런데 파이널 레벨을 예를 들어서 제로라고 했을 때 홍수관리 위가 밑에 있을 때는, 제로보다 밑에 있을 때는 성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성토를 하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는 홍수관리 행위 제한에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화조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인위적인 작업이 들어가는 데에는 전부 다 홍수관리지역에 제한을 받는 사항이 되지요. 얼마정도 이게 불합리 하느냐 하면 건물을 홍수관리지역에 맞춰서 파이널 레벨에 짓고 홍수 관리가 한 2m, 3m가 차이가 난다고 하면 정화조를 이쪽에 묻으면 정화조를 높여서 이 밑으로 해서 정화조를 묻어야 되는, 현실적으로 진짜 맞지 않는 이런 규제 내용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성절토가 필요한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홍수 관리 행위 제한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번에 규제완화, 규제개혁 안건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신현배위원

그래서 허가민원과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요. 또 같이 연동하는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달전리에 현재 기존 30년, 40년 살고 있던 집들이 어느 날 갑자기 4대강이 들어오면서 홍수관리구역이라고 빨간 줄이 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행위 제한은 예외조항이, 법이라는 게 원칙이 있고 예외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또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좀 내가 건의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어떤 것을 갖다놓으면 야리야리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면 꼭 법제처에 질의 회신을 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도 공무원이에요? 걔네들이 답 안 줘요. 걔네들도. 말이 얼버무려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에 주는 거거든. 그렇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공무원보다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그런 정도의 어떤 융통성을 주는 거라고 그러면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허가라든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일정부분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렸고 이후에도 지금 홍수관리구역이라든가 하천구역선 또 거기에 따른 행위 제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전리로 말씀드리면 지금 20년, 30년 살고 있던 집에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빨간줄이 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행위 제한을 하는 것은 예외조항을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다가 건의했다는 그런 것들을 좀 챙기셔 가지고 주민들이 재산상에도 피해가 나지 않게끔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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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하여간 최대한 적극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신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위원

62쪽을 보시면요. 하천 정비 실적에 수해복구 내용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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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62쪽이요?

이종훈위원

네, 62쪽 안전재난과요. 그 내용을 보니까 2013년도에 45건 그 다음에 2014년도에 34건 돼 있는데요. 지금 이거 내용만 나와 있지 사업금액은 나와 있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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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2013년도 하천 정비 실적이죠? 이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으로서는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위원

그러면 대충은 알고 계시나요? 이게 보면 수해가 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지원금이 내려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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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수해요? 수해가 나면.

이종훈위원

내려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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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이종훈위원

지원체계에 의해서요. 그러면 대충 금액 얼마 내려오고 얼마 반납하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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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2013년도요?

이종훈위원

그렇지요. 2013년도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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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2013년도에는 저희가 보고 드린 내용대로 수해복구 완료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것은 자료에 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는요.

이종훈위원

못 봤는데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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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19페이지 2013년도 수해복구 사업 추진해 가지고요. 도로 하천시설, 군사시설, 상하수도해서 복구금액이, 161건에 대한 복구금액에 173억원. 총이요.

이종훈위원

그러면 이거 내용을 봤을 때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수해복구 공사가 끝나고는 복구가 됐는지 안됐는지 그런 불만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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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수해복구라는 게 공공시설을 대부분이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수해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이라도 약간에 보조금이 있고요. 수해복구 사업이라는 게 대부분이 공공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익적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가는 것은 조금 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종훈위원

아니, 민간 부분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하천변이라든지 그런 세천 같은 것, 개울이죠? 그런 데에 빠져 가지고 좀 불만이 많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중앙정부 예산이 여기 내려왔다가 다 마무리도 안하고 어떤 때는 반납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좀 자세히 금액사항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반납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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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반납하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위원님. 불가피하지 않으면 그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이종훈위원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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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는데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위원님.

이종훈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것 좀 다시 검토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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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포괄적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하천 정비의 주안점은 홍수를 대비한 그런 쪽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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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최기호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정책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의해서 올해도 100년만에 처음이다. 50년만에 처음이다. 그런 갈수기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가평에는 문화관광을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가평으로 오는 것은 깨끗한 물을 보러 많이 옵니다. 홍수가 났을 때는 물이 쭉 흘러가면 끝인데 갈수기 때는 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특히 옛날보다 저수량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사방댐이 지금 가평에는 약 27개소가 존재하고 있답니다. 2003년부터 건설된 것이. 이제 홍수 방지역할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칼봉산의 저수지 저수댐이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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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최기호위원장

그게 상당히 효과적이기는 한데 준설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올해 준설 안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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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거기 준설 안했습니다.

최기호위원장

규정에는 2년마다 한 번씩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곳은 매년 한 번씩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 지금 토사가 꽉 차가지고 물이 고여 있는 저수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물을 좀 일부 가둬서 갈수기 때 흘러내려 보내는 그런 효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평에는 유일하게 한 군데가 있어요. 지금. 칼봉산에 있는 것.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의 갈수기를 대비한 그런 하천정책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의 드리고 할 얘기가 많아 가지고 이것은 서면으로 했으니까 이것 한번 받아 가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유영상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도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3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도시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가평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셨습니까?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네.

최기호위원장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으로써「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5일 증인 김형욱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최기호위원장

도시과장은 인사 및 간부소개 후 도시과 소관을 해 주시되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좀 짧게 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보고를 마친 후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릴게요. 회의진행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5시까지, 6시까지 시간을 정해 놓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최기호위원장

그렇지요.

신현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행정전반에 대한 업무를 보고받고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 회의가 연장이 되더라도 업무보고를 받으시는 것으로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가 점심 꼭 먹어야 됩니까? 12시 전에?

최기호위원장

업무를 보고를 받되 유인물로 계속 되풀이되는 거니까 제목만 하고 짧게 설명을 해 달라는 거죠.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안하고 건너뛰고 그냥 통과한다는 게 아닙니다.

신현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기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2014년도 가평군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최기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과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서태원입니다. 우리 남궁광 도시개발팀장은 눈 수술을 해서 병가 중이라서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도시경관팀장 이석규입니다. 도시상임기획팀장 이기학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재정비입니다. 저희가 조성계획 수립대상은 총 27개소 중 12개소에 대해서는 2015년도 6월말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계약 추진을 하였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지금 공원조성계획 수립 주민공람공고 및 관계행정기관 협의, 군관리계획위원회 심의. 그래서 2015년 3월까지 공원 조성계획을 결정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군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6차 결정 및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재정비 예산은 75,675,454m2와 보전관리지역 해제 및 환원고시 200,000m2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은 2008년도 12월 22일 1차 관리지역세분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4차까지는 완료를 했고 5차 관리지역세분이 지금 경기도에 올라가서 9월 19일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4월 30일에 용역을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주민공람공고와 가평군의회 의견 청취, 가평군 계획위원회 자문, 경기도 관련기관 협의 후 경기도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 2015년 7월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춘선 폐선부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평읍 읍내리 340-1번지 일원에 15,328m2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11월 27일에 경춘선 폐선부지 개선공사 공사계획을 시작으로 해서 진행하다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문화재 발굴 조사용역을 진행해서 7월 11일에 용역 완료 후 재착공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DB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평군 일원을 대상으로 연속지적도 및 국토이용정보체계 정비에 대한 것을 하는 사항으로 예산은 6억5천만원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으며 2013년도 6월에 세부측량원도 스캔을 완료했습니다. 이거는 부산문서관리소에 있는 것을 스캔을 완료했고 지금 연속지적도 정리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1월까지 KLIS DB구축과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민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달전리 전원 주거 조성사업은 달전리 192-1번지 일원에 59,934m2에 141세대를 538억원을 들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현재 공정이 한 70%되는데 10월말까지는 택지조성사업은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심초등학교 대안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설악면 송산리 70번지 일원에 24,576m2에 400억원을 들여서 청심학교법인 청심학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군관리계획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EASTBLUE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악면 미사리 605번지 일원에 281,714m2에 콘도미니엄과 세트장, 공연장, 체험관시설을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을 다 홍일에서 하는데 이거는 청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월 14일에 제안서가 들어왔지만 현재 저희가 제안서 검토 회신을 했고 아직 서류가 보완 제출되지 않아서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류가 접수가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예술의 축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악면 방일리 산94-1번지 일원에 150,557m2에 하는 것으로 에머슨퍼시픽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월 27일에 건축허가 승인이 나서 2월 22일 착공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15년 6월경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평 돔 스키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청평면 상천리 500-2번지 일원에 299,102m2에 돔 스키장과 숙박시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13년 6월 12일에 건축행위 승인까지는 모든 행정절차는 완료되었습니다만 현재 사업시행자가 투자자금 유치 중에 있으며 사업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도 하며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 가평역 남이섬 교통체증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건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총 저희가 3,456m에 556억1,300만원을 예산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로 도시계획도로 대로 3-2호선은 국도46호선에서 남이섬 들어가는 지방도391호선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289m에 대해서 총 소외지 380억원이 들어가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155억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 1공구는 10월말 정도면 준공을 할 계획이고 나머지 2공구와 2-2공구는, 2공구는 내년에 착수를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곡리 우림아파트에서 달전리 신역사까지는 767m에 대해서 156억1,300만원이 예산이 들어가나 저희가 현재 152억6,300만원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앞으로 3억5천만원만 더 확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행 중에 노관하는 관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금 지연됐습니다만 저희가 4월에 공사를 재착수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며 2015년도 5월 30일까지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세 번째 남이오거리 400m에 대해서는 총 예산이 2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공사 발주하고 진행하고 토지보상 관계 여러 가지를 해서 지금 공정이 한 60% 이상 진행됐습니다. 이것도 10월말 정도면 준공을 하는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천역세권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상천 신역사 일원에 있는 것으로 총 연장 2,072m에 대해서 256억5천만원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저희가 111억2,400만원을 예산 확보 진행했으며 전체 구간 20,072m에 편입용지 138필지에 40,315m2중 121필지 36,600m2를 보상 완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90%가 완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497m에 대해서는 2013년도 10월에 준공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개 읍·면에 분포 돼 있는데 총 20개소에 5,707m에 402억3,300만원을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157억1천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55억2,300만원을 계획하고 지금 진행하는데 현재까지 27억1,300만원. 이것은 이 근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고 금년도에 저희가 현재까지 민원 접수된 게 25필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올해 11필지 593m2에 대해서 3억2,400만원으로 보상을 완료했고 미불용지보상 18필지 842m2에 대해서도 현재 7필지 522m2를 3억9,600만원으로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장기미집행시설 14건과 미불용지 11건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열 번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사는 청평 시가지 중앙로59에서 중앙로86 구간으로 해서 연장은 360m에 건물이 24동이 있습니다. 참여업소는 90개 업소이고 기존에 간판 있는 게 151개를 지금 설치 정비하면 115개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 완료해서 경기도 계약 심의 중에 있습니다. 10월에 착공해서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한 번째 불법 유동광고물 및 노상적치물 단속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가평군 일원 전체를 가지고 저희가 올해 예산은 도로면 노상적치물 등 단속용역에 8천만원과 불법 벽보, 스티커 등 제거용역에 2천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2월에 용역착수를 해서 내년 1월까지 용역 계약된 상황으로 해서 지금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시설 설치 및 정비입니다. 이것도 가평 전 일원에 하는 것으로 저희가 올해 예산은 6,900만원인데 통합안내간판 설치 및 보수에 3천만원과 지정게시대 설치 및 보수에 3,900만원. 그래서 이것은 통합안내간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지금 현재 올해 사업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역세권 가평, 청평, 상천지구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측한 총 사업비는 3,986억원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가평지구는 299,043m2, 청평지구는 238,439m2, 상천지구는 418,473m2에 대해서 저희가 2011년도 11월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및 설계 용역 발주를 진행해 오다가 지금 2013년도 12월에 도시개발사업 방식 사업성검토 용역을 다시 착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유는 수용·사용 방식 전제하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부동산 경기의 침체라든가 가평군 재정 여건,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수용·사용 방안 식에 한계가 있지 않나하고 앞으로의 좀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 사업 방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설문조사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올해 11월말에 저희가 계획을 검토 확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군부대 공군 제8999부대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평읍 대곡리 328-3번지 일원에 39,888m2를 가지고 저희가 예측한 예산은 188억600만원을 하고 현재 기투자는 8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오랫동안 추진을 해 왔었는데 2007년도 2월에 군부대 이전 사전협의를 저희가 거쳤었고 그것은 승인까지 났으나 부대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사업비가 많이 소요됨으로 해서 일단은 이전 사업 종결을 지었고 지금 다시 재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제3야수교 운전교육장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읍 읍내리 723-6번지 일원에 54,409m2에 대해서 저희가 177억400만원을 생각하고 기투자는 8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2005년도 6월부터 진행해 왔고 협의를 서로 진행하다가 지금 일단은 기부 대 양여 사업 진행을 일단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환매권이 좀 살아 있기 때문에 그게 소멸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14년도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신문을 봤더니 경기도에서 공원지구 해제된 내용이 떴더라고요? 보면 가평읍, 청평, 상면, 하면 공원지구인데 여기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죠. 과장임.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이것이 이번에 저희가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재정비사업인데 지금 대상을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227,000m2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저희가 공원 중에 밑에 조금 자락들을 저희가 읍내 도에 기훼손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에다가 안건상정을 했다가 지금 해제된 것이 7,012m2 관계는 이제 우리가 하면 현리에 보면 우리 정수장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하나를 지나가다보니까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 하고 창촌 내 공원하고.

신현배위원

창촌은 어디 창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창촌은 청평 고등학교 쪽 그쪽이 거기가 창촌부락입니다. 그리고 저기 또 하나는 달전리에 있는 민가 3개 있는 거 그거하고 그렇게 돼 있고 이 면적이 크게 나와 있는 것은 도시 자연공원을, 그러니까 도시 자연공원을 도시 자연공원구역으로 이제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이거는 여기에 경반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이번에 오늘 신문에 난 게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배위원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달전리, 창촌, 조종 근린생활 공원하면 약 7,000m2가 이제 해제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네.

신현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평군의회에다가 청평에 사시는 이선무 민원인께서 이제 오거리 왜 저렇게 만날 지지부진하게 하느냐 했는데 저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나름대로 이제 답변을 주신 것 보면 벌써 제가 세 번, 네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담당팀장님이나 주무관한테 지역주민들이 우주 지겨울 정도로 욕을 먹고 사니 제발 그런 것들 좀 빨리 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아주 애원을 했습니다. 애원을.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보답해 주시고요. 담당 민원인한테도 답변주신 것을 좀 한번 우편으로 보내주셔 가지고 그분이 민원이 갈등이 해소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제가 이선무 씨하고 통화를 한번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현배위원

이걸 우편으로 보내 주세요. 보내 주면 되지, 그거 우편 보내는데 돈 500원이면 될 텐데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배위원

그분도 세상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고 나 같은 종류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자료를 줘가지고 궁금한 게 있으면 설명해 주는 게 저는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또 의회의 생명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더 있는데 조금 있다가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장익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도시공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 신현배 위원님께서 일부 해제가 됐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청평지역하고 현리지구하고 가평 경반지구하고 면적이 얼마큼 해제가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지금 해제가 돼서 여기서 나온 것처럼 규제가 벗어났다고 할 수 있는 지역은 7,012m2가, 신문에 난 것은 자세한 내용은 봐야 되겠지만 7,012m2가 되지 않나 봅니다. 왜냐 하면 여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리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로가 중로가 하나 남으로 해서 이쪽에 공원 사이로 지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역상 여건상으로 공원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거가 해제가 됐고 달전리 건은 저희가 충원 현충탑 있습니다. 충원탑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집이 하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그 부분하고 또 청평 창촌은 도로벽면에 저희가 공고에서 이렇게 도로를 도시계획선이 그어 있는데 세광이라고 건물 아파트 짓다가 중간된 데로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고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편입된 것은 해제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 법면에 들어가는 것. 그렇게 이번에 세 군데가 실질적으로 해제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반공원은 저희가 이제 도시자연공원에서 법이 바뀌다보니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만 변경이 됐기 때문에 경반공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해서 해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공원에서 공원구역으로 변경된 절차만 됐고요.
장익

고장익위원

그 구역만 변경된 거잖아요? 경반리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네.
장익

고장익위원

나머지 이제 달전지구나 창촌지구나 조종지구 특히 이제 달전지구는 현충탑에 관계되는 부분 때문에 일부 해제가 된 거고 창촌도 마찬가지이고.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네, 도로법면에 대한 것.
장익

고장익위원

그 다음에 현리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공원 내에 일부 개설계획도 현재 진행형인 ing형태로 있기 때문에 일부 해제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네.
장익

고장익위원

그러면 이제 조종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도 잘 인지하고 계시지만 수년전부터 민원이 들끓고 정말 실질적으로 농지도 있고 가옥도 있는데 가옥을 고치지 못해가지고 공원법에 의해서 리모델링 같은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천막을 뒤집어 씌워놓고 비가 새는 부분도 그렇게 가업생활을 주민들이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잖아요. 과장님께서도 잘 파악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오랫동안 여러 가지 경기도에다가 요구를 하고 해제방법을 논의하고 먼저 전전 과장님 계실 때도 경기도 찾아가면서 여러 방법도 논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은 아닐지 모르지만 현리지구 같은 거라도 본 위원이 활동할 때 방법론의 하나로 해서 공원지구에다가 도시계획을 선을 그어서 도시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해서 일부 해제된 결과의 산물인데. 그런데 이제 현재 청평 같은 경우는 전체 공원면적이 얼마나 돼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청평면에 말씀이시죠?
장익

고장익위원

대략이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대략적으로.
장익

고장익위원

청평, 경반리 그 다음에 현리 같은 경우. 3가지.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청평에도 공원이 여러 군데가 있어 가지고 직계를 면별로 내보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장익

고장익위원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 민원이 많은 부분이 주로 청평병원하고 현리 같은 경우는 정수장. 그 다음에 가평 같은 경우는 경반리 건 그리고 앞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용도로 변경해야 될 공원지역인데 변경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일부 해제된 것은 그런 도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해제돼서 극소수한 부분이고 사실은 변경 내지는 일부 해제라도 해야 되는 게 당면 과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네.
장익

고장익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여러 번 거쳐 가시고 수년 동안 요구하고 또 방법론도 사실은 대체부지까지도 대안 제시를 했었는데 거부를 당했었어요. 경기도에서,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구역 내에서는 도시구역 내에 공원 대체 부지를 갖다가 대안을 제시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전개하고 해제 관계는 어떻게 개선이 될 것 같습니까?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고장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히 공원 관계 때문에 저희가 2009년도에도 도에 가서 한번 일부, 그나마 일부라도 아까 현리에 있는 공원 밑에 자락에 있는 집들 이런 관계를 제척을 해 보고자 2009년도 도에 한번 가져가서 심의를 받다가 통과를 못했고요. 또 이번에 오늘 신문에 난 것과 같이 이번에도 여러 군데를 집어넣어서 올라가서 협의를 하다가 공원은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제를 못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중에 청평에도 청구아파트 옆에 공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금 기본계획에다가 대안 부지를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에서 어느 정도의 인정을 할 것인지 심의를 받을 수 있는지는 그렇지만 그런 대안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계획을 한다고 그러면 대안을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도에서 따질 때는 저러한 것을 좀 검토를 할 겁니다. 저희가 이제 공원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다가 대안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원을 다른 지역으로 멀리 한다고 그랬을 때 도에서 조금 그런 것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은 우리가 앞으로 기본계획에다가 대체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그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제시를 하고 그게 통과된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근로공원 지정과 이쪽으로 공원 해제하는 것을 2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심히 염려스러운 것은 5년 전에도 어떤 식으로 경기도에다가 요청을 했었느냐하면 공원용지를 대체하겠다. 그래서 공원지역에 포함되는 주민이, 민원인이 자기 사유지를 공원대체지역으로 이쪽 것을 지정하고 이쪽 것을 해 달라. 이래서 경기도에다가 요청했는데도 거부를 당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즉, 가평군에서 공원을 지자체의 예산으로 새롭게 지정을 하고 공원조성 사업을 하고 일정 면적을 공원화시켰지 않느냐. 그 면적만큼이라도 해제해 달라 요구했는데도 캔슬을 당했어요. 경기도에서. 그래서 이게 대체 부지로 대안을 제시한다고 그래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주민 민원이 들끓고 주민 원성이 상당하니 물론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더욱 노력을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시는데 현리지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마는 석사골이라든가 안곡지역에는 집도 못 고쳐줘서 파란천막으로 지붕을 뒤집어 씌어놨어요. 그런 것을 사진자료 이런 것을 제시해서 그래도 의식주 해결이 가장 기본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하셔 가지고 일부라도 해제될 수 있게끔 하고 또 현리지역은 일부 어느 민원인이 자기의 대체 땅을 공원용지로 대체를 할 테니 현재 공원지역을 해제해 달라. 이렇게 제시한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과도 매칭을 좀 하셔서 공원용지로 해결하고 A나 B 것을 묶어서 공원으로 조성하고 현재 공원을 좀 해제를 해 달라. 이렇게 경기도에다가 강하게 요청하시고 또 현재의 실태, 상황 이런 것을 낱낱이 비교할 수 있게끔. 또 경기도에서 심사받을 때 심사 잘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안부지 제시하기는 분을 나중에 가르쳐 주시면 저희가 한번 찾아뵙고 그분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한번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기본계획에다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가는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현리공원지역 내에서 현수막이 수년째 붙여져 있어요. 가평군수님 정치하시는 의원님들 공원지역 좀 해제해 달라고 수년째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공원지역 좀 해제해 달라고. 그만큼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민원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상위부서라든가 또 경기도에 심의 받을 때 철저하게 대처를 해서 심의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대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위원

과장님 제가 고장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생각나서 지금 인터넷에 찾아봤는데요. 이번에 도시공원부지 개발행위 특례지침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신현배위원

그래 가지고 공원부지라든가 근생에 할 수 있는 행위 제한이 많이 풀렸는데 그게 무엇 무엇인지 아세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특례조항 나온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현배위원

공원부지의 야구장이나 이런 주민들의 복지라든가 복리를 위해서 하는 행위가 일정 부분 풀린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특례지침으로 내려왔네요. 마찬가지로 지금 군수님도 그렇고 아마 과장님한테 지시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절산에 저희가 이번에 뉴질랜드를 다녀오면서 느꼈던 것이 또 우리 고장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정치로 이루어지는 행위들에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도의원이 2명이나 1명이니까 아주 답답한 것이 많더라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많은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게 또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고장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도에다가 할 수 있는 행위들. 그러니까 공무원끼리 할 수 있는 행위와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또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요. 그런 것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요. 개인적으로요. 또 그 속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산 이거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그것도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현배위원

거기에 대한 행위가 이번에 규제개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검토해 보셔 가지고 가평의 주된 테마가, 장소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저도 토지주가 이제 이박사라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옛날에 보건소에 계시던 분. 그 아들 분하고 제가 한 2년 전에 두 번, 세 번 만나서 개발에 대해서 고민했던 건데 공원부지 때문에 안됐던 건데 지금 상태로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주십시오.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실은 그것은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첫 번째 보고드릴 때 공원조성계획을 저희가 수립,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산은 저희가 공원조성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공원계획수립을 해서 조성을 하면서 그거는 저희가 아마 매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진우 선생님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을 만났어요. 그래서 먼저 한번 뵈었고 또 조만간에 한번 찾아뵈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저희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거기는 밑에부터 해서 그 산 전체를, 위에서 실은 경사도 때문에 쓰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제한이 걸리지만 저희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배위원

그 장소가 상당히 위치적으로 좋은 곳이고 또 특히 가평읍의 랜드 마크가 될 수 있는 어떤 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장익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보충적인 질의를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청평이나 조종 같은 경우는 공원목적이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어서 경기도 조례에 위임사무조례에 해당하지 않으나 경반리 같은 경우는 위임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다시 한 번만.
장익

고장익위원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보면 청평이나 조종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으로 지정 돼 있기 때문에 위임사무에 속하지 않으나 경반리 같은 경우는 위임사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그래서 이번에 공원구역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그러면 그 위임사무에 보면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것을 위임사무라고 하잖아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네.
장익

고장익위원

그런데 그 위임사무의 내용을 보면 공원 즉 소공원, 어린이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은 변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반공원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보함에 있어서 체육공원으로 번경을 요청하면 변경이 가능한 거잖아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일단 공원구역으로 변경 결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에 맞게 해서 공원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행해야죠.
장익

고장익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사항은 단순하게 한 가지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지 말고 여러 가지 상황을 정황을 살펴가면서 보면 방법론을 여러 가지로 갖고 가면 해결방안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제방안보다도 공원을 다른 측면으로 주면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것도 검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이거는 한번 제가 관련 규정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한번.
장익

고장익위원

굳이 해제 안 되는 것을 해제 해 달라고 억측을 쓸 필요 없이 다른 조례라든가 규정법을 좀 살펴봐서 체육시설이라든가 다른 용도의 공원으로 개발 내지는 변경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해 달라 이것입니다.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위원

김금순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야간경관 조명 설치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평군에서는 청평면 소재 신청평대교와 청평댐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였었죠?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네.

김금순위원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운영이 안 되면 안 되는 사유는, 운영이 되면 요금은 누가 납부하고 비용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청평 신청평대교와 댐에 경관 조명이 설치된 것이 아마 2005년도쯤에 설치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이 업무가 민원봉사와 생활민원팀에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다가 그게 이제 진행이 조금 늦어서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맡아가지고 시공까지는 저희가 해서 준공하고 점화식까지 마친 다음에 시설은 민원봉사과 생활민원팀으로 이관시켜줘서 운영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금 2년 전인가 에너지 관계 때문에 원전문제 이런 것 때문에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밝히지 말라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마 에너지 절약 때문에. 그러고 나서 운영을 그러다보니까 아마 저녁에 그걸 키지 못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키지를 않고 지금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지금 저쪽에서 납부하지 않게, 금액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고요. 지금 현재까지 과정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금순위원

이게 조례법안이요. 일부 개정된 게 2013년도 7월 10일 조례. 2317호에 대해서 이제 도시과 부서로 돼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조례안에도 보면 가평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면 거기 아직 없으시겠죠? 있으세요? 몇 가지가 있는데 공공디자인 진흥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공공디자인 관련 제도 개선 및 주요시책, 지역별·권역별·가로별 공공디자인 구축 관리 그 밑에 또 보면 지역특성이 반영된 통합디자인, 도시 경관, 야간 경관 포함해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 절약 그 문제로 인해서 거기 지금 사업을 안 하시고 있는 거예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는 걸로, 지금 저도 다녀봤지만 야간에 그전 같으면 서울서 오다보면 신청평대교라든가 청평댐에 경관 조명이 밝혀졌었는데 그런 시점 이후로부터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키지는 않고 운영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순위원

조례법안에 돼 있고 해서 주요 공공건축물이나 조형물, 문화재, 교량, 터널, 육교 등 교통시설물에 설치되도록 있는데 지금 현재 설치되었거나 계획 중인 것은 없죠?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조명이 들어오는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성리 들어오시다 보면 이렇게 조형물 하나 만들어서 비치는 게 있고 두 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조금 이 업무가 조례는 개정이 되면서 그 업무가 우리 도시과로 오는 걸로 돼 있는데 실상 지금 업무, 우리 직원도 그렇고 경관에 대한 업무계획하는 것은 지금 미래창조에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업무 중에 조례사항은 그렇게 개정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담당하는 직원은 지금 미래창조팀에서 심의하고 이런 업무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이번에 와보니까 사람은 그쪽에 가서, 서류상으로 분장상으로 우리한테 와 있는데 지금 실제로 업무는 그렇게 운영 돼 가지고 이 부분은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한번 총무과하고 저쪽에 협의를 해서 업무가 조례되는 대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할 테니까 사람을, 지금 그쪽에 한 분이 가 있거든요? 미래창조팀에. 그분을 저희가 좀 같이 근무를 시키려고 협의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하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경관조명은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금순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과거에 신청평대교에 설치한 야간 경관 조명사업을 거울삼아서 본 사업이 예산낭비를 초래하거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그러면 민원봉사과하고 우리 지금 도시과하고 미래창조정책실하고 이렇게 해서 협력하셔 가지고 이것 분명히 이렇게 업무 부서를 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안 되면 다시 조례안을 수정 검토도 해야 될 것 같고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조례를 수정하는 것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업무관계가 넘어와 있으니까 그쪽 분이 한 분이 거기서 일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 도시과로 와서 흡수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금순위원

그리고 그전에는 오면 청평대교, 청평댐보다 청평대교에 조명 설치가 돼 있을 때는요. 저희가 들어와도 좀 미흡하지마는 그래도 괜찮다. 보기 좋다. 가평에 도착했구나. 이런 이미지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 이렇게 밤에도 지나다보면 너무 컴컴하고 좀 으슥하다고 그럴까? 좀 해서 거기만이라도 이렇게 좀 조명을 비춰줬으면 좋지 않겠나. 조명사업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국가 정책적으로 해서 전력 관계 이런 것이 종전에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못했는데 저희가 한번 알아 봐 가지고 지금 현재 일부 그런 것을 켜도 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조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가평을 들어 오다보면 어두운데 그전에 조명이 여러 가지 색깔도 왔다 갔다 하면 조금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 봐 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도 했지만 현재는 민원실 쪽에 있기 때문에 같이 세 군데가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위원

김금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조명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안하고 있죠?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네?

이종훈위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안 하신다고까지 말씀하셨죠?.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네.

이종훈위원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인정하고요. 그것을 만약에, 지금 교량하고 댐하고 가깝죠?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네.

이종훈위원

그렇게 봤을 때서 발전소와 협의해서 그 댐이라도 어떤 조명을 좀 하면 어떤 운치가 있고 가평군에 청평댐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게 되면 어차피 발전소 입장에서는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우리가 전기세를 부담 안하고도 우리가 설치만 해 주면 그런 것도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지금 댐 위에 담수된 물이 어마어마한 물이죠?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그 댐 담수? 네.

이종훈위원

그 물을 이용해서 수압을, 댐 위의 수압을 이용해서 관로를 통해서 밑에 분수역할을 하게 되면 그런 것도 한번 에너지도 안 들어가고 또 가평군의 입구에 분수를 좀 이렇게 조화 있게 해 놓으면 좀 무엇인가 볼거리, 그것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발전소 쪽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의 의견을 한번 서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건지 아닌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위원

과장님! 김춘배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네.

김춘배위원

너무 지체가 돼 가지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게 있으신지.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장기미집행시설 사업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김춘배위원

네.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을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시설은 시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합계로 따지면 318건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이. 그 중에서 도로가 한 299건이고 주차장, 정류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 이상 지나서 결정되고 안 된 것들은 장기미집행시설로 분류를 하는데 또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을 저희가 매년 사업은 진행하지만 추진하는 게 좀 극히 좀 미진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제도상으로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또 한번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해제권고제도가 생겼어요. 그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다가. 저희가 1차적으로 이제 2012년도에 보고를 한번 드렸고 2013년도하고. 올해 우리가 하반기에 12월 정례회 때 그때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관계로 해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의회에서 검토해서 중간사항들은 해제 권고가 오면 다시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겠고요. 앞으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계속 연차별로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시일 내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춘배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년 예산 세워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보상?

김춘배위원

보상이 됐든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금이나 이런 것을 다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게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는지 혹시 아십니까?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는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했지만 140억원 정도 올해 도시계획도로에 예산안을 세워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배위원

이게 가평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및 설치 운영조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보상금으로 세울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네.

김춘배위원

매년 이렇게 이거를 찾아먹을 수 있는데 계속해서 찾아 먹으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실질적으로 특별회계, 임시 특별회계 운영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거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대지에 대한 보상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군 여건상에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는 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장기미집행시설 대지에 대해서만 보상을 한 게 이제 이 제도가 2008년도에 이 법이 생기면서 시작돼서 저희가 2004년도부터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만 보상을 한 게 지금 현재까지 한 168건에 95억9,700만원 정도의 저희가 신청하신 분들한테 지금까지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했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민원이 접수가 돼 가지고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지보상은 14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미불용지에는 지금 18건이 접수가 돼 있는데 저희가 올해 7건하고 11건을 지금 보상 못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는 이렇게 돼 있었지만 우리 군 여건상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이 조례기준에 의해서 1년에 50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보를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춘배위원

이거를 이렇게 운영을 하시겠다고 조례를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운영 안하실거면 조례를 존속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 초창기에 처음에 이 제도가 생기고 나서는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접수가 돼 가지고 저희가 보상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지금은 접수되는 게 매년 그렇게 건수는 많지 않고 지금 한 25건 되는데, 앞으로 지금 저희가 봐서는 지금 저희가 매년 보상 예산 세우기가 좀 풀렸는데 어떤 해에는 10억원도 세웠었고 5억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수준으로 해서 한 1년에 10억원 정도만 세운다고 하면 지금 현재 민원 접수된 것을 해소하고 앞으로 접수 들어오는 건수로 봐서는 1년에 10억원씩만 세운다고 하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나 봅니다.

김춘배위원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에 위반돼 놓고 추진 안 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네.

김춘배위원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제일 큰 거는 예산이죠.

김춘배위원

예산이죠?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관에서 지금 역세권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을 다 도시계획시설로 입안만 해 놓고 지금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상천 같은 경우는 20%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고. 이게 혹시 도시개발공사 같은 것을 한번 만들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봐서는 이제 역세권 개발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도시과에 상임기획팀장이 이제 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사업을 진행한다고 그러면 거기서는 소화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단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도시공사를 만들어서라도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김춘배위원

그러게요. 지금 예산이 없다. 우리 가평군에 지금 주머니가 다 비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펼치지 못한다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외자유치를 좀 한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뭡니까?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돈을 벌 수 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연구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죠?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네.

김춘배위원

가평군 관내 일원에 여러 건이 있는데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물론 이것도 순서를 민원에 의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도시계획시설 설치하는 도로들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지금 아까도 얘기를 드렸는데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개설을 못한 것이 290군데나 선이 있는데 어느 거나 다 닦아야 되겠지요. 저희들도 진행을 하면서 요즘은 우리 민원인들이 건의한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게 20군데가 착공 돼 진행해 가는 것들이 있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라든지 순서가 조금 뒤로 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도 현장을 가봤을 때는 어떤 것은 조금 그 옆에 것보다 이렇게 좀 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춘배위원

저도, 과장님 잠시만요. 저 본 위원도 지역구 관련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보면 우선순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공사를 해 놓고 나면 실제 사용도 안하는 그런 도로도 꽤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민원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과장님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에 의해서 순서를 정했다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집행하시는데 있어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진짜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이거 저기 주변에 재산권 때문에 하는 경우도 많다고 느낍니다. 일반인들은. 물론 과장님은 그런 의도로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민원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좀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평면에 면사무소 뒤로 가는 역에서 나오는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거는 왜 지금 대법원 판결 끝났죠?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아니,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아직 그게 거기서 공사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가지고 아직은 결론을 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1차했던 것은 기각이 됐고 두 번째 항소했던 것은 아직 끝은 안 났고 지금 진행 중이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소송은 소송대로 가고 있고 저희가 이제 처음 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도시계획선을 평면상에 그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거기도 도로를 해서 보상을 주고 진행을 하다가 법면이 좀 발생을 했어요. 그 법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해서 바닥에 대한, 도로면에 대한 것은 보상이 끝났고 이제 법면에 대한 보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절차, 군수용절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진행되고 토지수용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공사를 진행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소송 관계는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춘배위원

강제 수용이나 공탁이나 하는 그런 식의 방법으로 해서 할 수는 없는 사안이에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지금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 결정이 되면 공탁을 시키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그런 걸로 지금 보상 협의는 지금 수용 절차를 가고 있습니다.

김춘배위원

그것과 연결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도시계획도로 부분이 지금 답보상태에 있다 보니까 사실 체육공원부지까지 연계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네,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도로하고 체육공원하고 2개가 경합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체육공원이 같이 맞물려 있다는 게 도로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감정이 같이 가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도로는 도로대로, 그래서 행정 절차를 거쳐서 토지수용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지금 하고 있어서 수용재개가 떨어지면 공탁을 시키고 사업을 바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춘배위원

여러 가지 하여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여기 위원님들이 도시계획 부분에 상당히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할 것도 많으시고 저희 책을 아무리 봐도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도 하다가 끊기게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좀 과장님께서 하여간 모든 부분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라는 그 답변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실 것 같으면 과감하게 해제하세요. 해제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엄청 많이 보고 있잖아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에 대해서 시설을 해제하고 하는 것은 좀 토지소유자를 한 사람을 놓는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이런 경우가 가끔 생기는 게 있어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된 후에 토지가 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떴던 땅들은 맹지나 어떤 도시계획선만 있을 뿐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도로가 없는 땅들을 토지 소유자들이 구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나중에 도시계획도로가 해제가 됐을 때 그분들 입장에서는 나름 도로를 보고 내가 땅을 사고했는데 도로가 없으므로 해서 맹지가 됐다가 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왕왕. 앞으로도 아마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런 민원도 다수가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들이 피해를 보는 그 부분하고 얼마나 숫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김춘배위원

과장님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예요. 어떤 대책도 없이 도시계획선부터 만들어 놓고서 나중에 그것까지 책임지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하여간 가평이 예전부터도 예산이 풍족한 군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을 좀 봐 가면서 도시계획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만약에 가평군에서 그만한 능력이 안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도시개발공사라든가 그런 것을 빨리 일궈내서 외자 돈을 다른 외자에 유치를 해서라도 이것을 개발시키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관계에 대해서는.

김춘배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위원

과장님 우리 김춘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장기미집행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장기미집행 보상이라든가 민원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안이 있습니다. 그죠?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네.

신현배위원

그때 과장님이 건설교통과장 하셨던가요. 그때?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작년에 보고할 때는 제가 건설과장이었습니다.

신현배위원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작년에 저희가 보고한 것이 2013년도 보고가 174건을 의회에다가 장기미집행시설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의회에서 권고를 4건인가 권고를 저희가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건은 폐지가 됐고 또 1건은 지금 이제 하천리 같은 경우는 연장을 그때 권고한 대로 마지막.

신현배위원

마지기 말씀하시는 거죠?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네, 마지리에. 거기 1건은 그 집만 빼고 연장을 축소했고 여기 지금 중학교 후문에 들어가는 것은 폭을 8m있던 것을 6m로 축소를 했고.

신현배위원

또 하나는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제가 4건으로 아는데 3건을 권고를 받았네요. 3건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3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를 시켜서 변경고시를 지형도면고시만 남았습니다. 절차는 끝이 났는데. 그렇게 하면 이런 제도에 의해서,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집행부에서 해제하기 어려운데 권고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3건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형도면고시를 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신현배위원

그때 제가 위원장을 맡으면서 일을 했던 건데 또 우리 김춘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참고를 드리면 참 그게 동전의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해제하자니 민원이 발생하고 또 안하자니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것을 제가 한번 체험했던 느낌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17쪽에 자료주신 것 보면 진짜 우리 현장방문하실 때도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들이 활동을 잘못해서 욕먹는 것은 감내할 수 있는데 진짜 자꾸만 이런 것 때문에 욕먹는 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남이오거리, 여기는 문구통고가 안됐네요. 가평오거리입니다. 그렇지요? 가평오거리. 남이오거리가 아니라. 가평오거리 민원의 주된 게 의회에 청원도 주신 게 있겠습니다. 최 무슨 토지주께서 법원에도 판결을 받았는데 법원 판결문을 보니까 그러그러한 것들이 선행이 되면 그 도시계획선을 해제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다가 권고했다. 이렇게 이제 판결문에 요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입니까? 도시계획3-2호 있죠? 손짜장 들어가는 것, 쉽게 말해서 그렇지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네.

신현배위원

그거하고 지금 썬힐아파트 도로가 좀 되고 또 오거리에 지금 그 도로가 개선이 되면 의회에 청원을 주셨던 민원인의 민원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선을 좀 해제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주시죠.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그 건이 종전에 저희가 의회에 장기미집행시설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런 게 있었습니다. 그 제도를 만들면서 법에다가 넣어놓은 게 중앙에서 결정고시를 하고 중앙에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은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권고를 할 대상에서 제외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1차보고, 2차보고 때는 보고를 못했는데 일단 이 제도를 도입을 해 놓고 진행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도 민원이 해소 안 된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은 거의 우리가 도시계획이 최초에 할 때는 국토부에서 거의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도가 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건에 대해서도 이번에 2013년도 7월인가 법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1월 10 며칠부터 시행이 계속되는데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도 이번에 하반기 정례회 의회 때 같이 그걸 포함해서, 먼저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을 이번에는 규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같이 저희가 보고를 드렸을 때 의회에서 또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권고를 하신다고 그러면 권고를 받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그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초의 법에서는 몇 가지는 손을 못 대도록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는 국도46번이다보니까 국토부장관이 결정고시를 냈고 또 거기서 관리하던 거라서 1차, 2차 때는 보고를 못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도가 이번에 개정이 됐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하반기 때 보고를 할 때 검토가 되면 저희가 그것도 받아 가지고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위원

그러니까 제도도 정비됐고 주된 이유가 통행량에 따른 교통량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했었는데 나름대로 그러한 것들이 충족이 돼서 완화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드린 그것을 해제해 주시는 것이 사유재산권의 보장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도시경관팀장님이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거요. 전문위원하실 때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던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한번 좀 말씀을 같이 나누셔 가지고 하반기에 정례회 때 그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현배위원

25쪽을 보시면 아름다운 거리 조성 관련해서 첫 번째는 우리지역에 펜션이 많다 보니까 지금 펜션이 난립이 되고 광고가, 현수막이. 그래서 민원들끼리 지역주민들끼리 투서하고 갈등을 유발했었는데 나름대로 간판을 정비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또 나름대로 용추라든가 아니면 도대리 이쪽을 가보니까 상당히 깔끔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좀 더 강화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게 이제 무슨 법에 적용을 받는지 모르지만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도시경관법의 적용을 받는지 모르지만 거기도 좀 이렇게 도로통행에 직접적인 민원이 안 들어올 때는 LED로 밤에 있죠? 경관등 왜냐하면 용추가면 용추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옆에다가 간판을 세워놨는데 거기에 쏠라로 해 놓든지 아니면 전기로 하든지 하면 관광객들이 거기서 차를 타고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간판을 갖다가 다시 한 번 광고시켜서 주시시킬 수 있는 게 참 좋아서 꼭 획일적인 것보다, 대로변에는 그런 것들이 운전자들한테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게 치더라도 그런 데는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남양주가 그렇게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법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도시 간판 정비 사업에 따라서 가평읍하고 청평면에 했는데 지금 이제 가평구역사라든가 아니면 터미널 주변에 상당히 깨끗합니다. 도시 경관이, 미관이. 지금 저번에도 군수님이 계셔서 말씀드렸지마는 가평의 구도심, 저쪽 있죠? 시장통 쪽에.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네.

신현배위원

거기 보면 여로 영화 촬영 나올 수 있는 배경을 갖고 있는 데가 거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평읍의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간판 정비 사업을 터미널도 좋지만 그쪽에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한번 주시죠?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지금 저희가 최초 2011년도에 처음 도입을 해 가지고 가평읍은 버스터미널 주변을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했고 지금 청평에 올해 3차 사업을 합니다. 청평에는 세 번 3개 년도를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했을 때 시가지가 아름답고, 그러니까 필요성은 있는데 추진하면서는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고 할까 어떤 애로사항도 좀 있기는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가평읍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봤을 때는 터미널 주변만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터미널부터 가평사거리까지도 주도로니까 거기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위원님은 먼저 역사 앞에, 거기서 이쪽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현배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사거리부터 터미널까지가 주된 도로인데 그 도로가 여로 영화 찍을 만한 배경을 가고고 있는 동네니까 그 동네를 간판 정리를 해서 좀 도시미관을 한번 정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네, 그래서 청평은 올해만 하면 아마 3개년도 내에 다 끝났고 지금 가평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설악하고 하면도 지금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도 일부 건의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올해 예산세운 것 보면 저희가 올해 예산 들어간 게 4억5천만원입니다. 청평에 한 게.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 군데를 한다고 그러면 한 10억원 이상 세워야 되는데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현배위원

다 위원님들도 지역을 대표하시다 보니까 설악도 해 달라 상면도 해 달라 북면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가평읍이 읍 소재지이고 또 주된 통행이 많은 지역에, 여기가 옛날에 ’65년도에 단풍하사라고 그러죠? 하사관 교육대 있을 때, 그때 인구가 한 75,000 됐을 때는 엄청나다고, 그때 그 분들이 가평오시면 어떻게 되면 가평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만 하셔요. 우리는 도시보전을 위해서 개발을 안 시키고 있다고 농담 삼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을 한번 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배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이건 교육협력과하고 도시과하고 같이 고민을 하실 사안인데요. 제가 작년에 중앙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부지 선정 관련해서 카톡에다가 의견수렴 했던 게 있어요. 의견수렴 했는데 거의 반반인데 이제 2안. 그러니까 1안은 현부지, 2안은 지금 부지 선정된 것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해 봤더니 1안하고 2안하고 한 6 대 4 정도가 팽팽하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제 잘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일정 부분 문제 때문에 홀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말씀주시고 우리 최기호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현장 답사 갈 때 거기도 집어넣었어요. 주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동선의 문제를 많이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주민들이 어차피 거기가 그런 이유 때문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중앙도서관 부지로 선정된다고 그러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태광아파트에서 뒤에 있는 이면도로 주도로하고 도시계획선이 그어 있잖아요. 그죠? 태광아파트 뒤에서 이면도로 있죠?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네.

신현배위원

도시계획도로가 그어 있어요. 거기요. 보상도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정 부분.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보상은 아직 안 돼 있고요. 아파트 사업 승인한다. 이렇게 나가 있고요. 올라가는 도로는 지금 선이 그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신현배위원

그어져 있죠?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네.

신현배위원

그게 제가 봤을 때 한 100m도 안 되죠? 100m 되나요? 100m는 되겠죠?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한 블록이니까 거의 100m가 좀 넘을 겁니다.

신현배위원

그래서 전 주민들이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기에 그러면 지금도 도시계획 붙는 게 돈 때문에 많이 말씀하시지만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것들도 조기에 교육협력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도시과가 주 업무를 하시는 것이니까 어떻겠냐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주시죠.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저희 업무가 이제 도시계획도로 결정된 것을 개설하는 업무니까 저희가 한번 교육협력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선을 보면, 도서관을 짓고 나면 동선을 보면 지금 그 도로가 태광아파트나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가 제일 접근로가 짧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쪽 나머지는 저쪽 옆에 경반리 가는 도로 쪽에서 접근을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 쪽은 우리 운동장 쪽에서 들어가는 접근로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두 군데였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이 중심부에 있는 분들이 거기로 이동하는 동선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협력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서관이 착공을 해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그건 서로 그 쪽에서 하는 시점과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추진하는 것을 검토안을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현배위원

말씀주시니까 이야기하지마는 도서관 부지에 대해서 민원을 주실 때 첫 번째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무 외지다. 접근성이 안 좋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불식을 시키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좀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들어서요. 빠르고 늦고의 문제는 과장님께서 고민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신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김형욱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허가민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3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허가민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허가민원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가평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네.

최기호위원장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으로써「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5일 증인 한상우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최기호위원장

허가민원과장은 인사 및 간부소개 후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다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민의 수렴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여 최대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기획팀장 장창순입니다. 건축민원팀장 금경연입니다. 주택민원팀장 최돈목입니다. 개발민원팀장 김대식입니다. 농지민원팀장 장운복입니다. 산림민원팀장 이종옥입니다. 식품위생팀장 신영숙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 실적 제 5쪽에 첫 번째 토지·건축 인·허가 스마트처리 시스템 운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는 제도개선 분야로서 민원서류의 불가, 반려, 보완 시행 전에 사전검토제를 실시하고 합동 출장제를 실시하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절도 향상 분야에 있어서 민원 처리 과정을 SMS 전송 서비스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분야에 있어서 담당 직원들의 유효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인사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담당자들의 내에서 표창 등 인사 우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민원서류와 사전검토제 도입으로 불가 및 반려 건수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에 비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그밖에도 제반 수치가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상이 됐습니다. 또한 규제완화를 위한 건축조례를 금년 4월 18일에 정비해서 공표를 했으며 군계획조례도 도시과와 협력해서 7월 7일에 작년의 개정에 의해서 금년에도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합리한 규제완화를 위해서 규제정비 대상 건수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34건에 대해서 규제정비 대상 건으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는 인·허가 종합길라잡이 책자를 1,000부를 발간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규제완화를 위한 조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민원 예약제 활성화로 대민서비스를 향상하며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의 두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빈집정비 사업, 주택개량 사업 등이며 사업량으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이 3개 단지, 빈집정비가 8동, 주택개량이 18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빈집정비는 8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완료했으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단지에 대해서는 3개 단지에 지원을 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는 18동중 착공이 11동이고 7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주택개량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서 군민들의 주거향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세 번째 인·허가지 사후관리입니다. 기존 인·허가지의 사후관리를 통해서 민원사항의 근절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미착공 및 미준공지에 행정조치 상황이 되겠습니다. 인·허가지 미착공 및 해빙기, 우기대비 안전 점검을 실시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인·허가지 미착공 및 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착공신고 만료에 대한 인·허가지 착공 독려 및 효력 상실 예고 통보를 125건을 했고 취소지에 대한 청문 8건, 허가취소 3건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우기대비 및 해빙기 안전 점검을 실시해서 5천m2 이상의 허가지와 민원발생지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해빙기 점검이 139건, 우기대비 안전 점검이 42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조치명령을 70건을 해서 재해에 안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 단속 및 행정 처리를 농지 분야 13건, 개발 분야 92건, 산림 분야 95건을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착공 시 기간만료, 인·허가지에 대한 착공을 독려를 사전에 해서 민원인들로 하여금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독려하고 안전 점검을 철저히 이행해서 재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하며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를 수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네 번째 불법건축물을 지도 단속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연초에 불법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을 시정명령을 112건, 철거 29건, 고발 14건, 이행강제금 부과를 57건에 3억8,2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해서 건축 분야에 준법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사업내용은 식중독 및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관리하고 우수 음식점 발굴 및 육성을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일반 음식점 위생교육을 지원하고 국민다소비식품 및 부정불량식품을 수거 검사 7회를 하였으며 또한 음식업소 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 1억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정비하고 유흥업소 위생교육을 1회 상반기에 실시했으며 음식기행 홍보책자를 제작하도록 보조금을 3천만원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식품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서 식품위생관리 및 식품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공중위생관리 강화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업소 경쟁력 제고를 통해서 공중위생산업의 다변화를 적극 대응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설개선사업비 5천만원을 지급하고 숙박, 미용, 이용에 대한 위생교육을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숙박, 목욕, 세탁 업소 등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과 과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위원

김춘배 위원입니다. 연일 허가업무, 공무원 중에서도 3대 업종이라고 하는 허가업무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면서요.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건축 인·허가 스마트처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유가 각종 인·허가 처리를 신속하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추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배위원

이거를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서 나아진 부분과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나아진 부분이 어떤 것이고 좋아진 부분이 어떤 것이고.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지금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또 담당자들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처리기간의 단축 같은 것도 사실상은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허가민원과가 작년 7월 10일자로 발족되면서 전반적인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불가, 반려를 최소화하고 보완도 최소화하고 또 그러면서도 건축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왔는데 어쨌든 불가, 반려는 지금 2013년도에는 그 전반기까지만 해도 허가민원과가 출범 전에는 부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통계를 잡아보니까 아주 불가, 반려 건수가 굉장히 연간 수십 건씩 되고 2013년도에도 상권이 46건이 불가, 반려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2013년도 하반기에 불가, 반려가 8건이고 금년도에도 7월말까지 8건에 그치는 등 불가, 반려가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또한 지금 처리기간에 있어서도 상당히 줄었고요. 특히 제가 좀 내세울만한 상황은 전에 부서 간에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부서의 협의가 안돼서 민원처리기간이 지연된다는 통보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늘 일상화되다시피 했는데 저희가 허가민원과 출범 이후에는 저희가 절대로 청내에서 사정으로 지연 처리되는 것은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단 1건도 없습니다.

김춘배위원

과장님 민원봉사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낸 것에 보면요. 2013년 7월부터 2014년 7월말까지 해서 민원서류 법정기한 미처리 내역이 몇 건인지 아세요? 가평군 전체에? 287건이에요. 287건. 법정기한을 넘겼다는 거잖아요?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네.

김춘배위원

287건을 법정 처리기한을 넘겨서 처리했다는 내역이거든요?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저희 허가민원과 외에 가평군청에서요?

김춘배위원

허가민원과 포함입니다.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네, 포함해서요.

김춘배위원

네, 포함해서 가평군 전체의 민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중에 단연 허가민원과가 제일 많겠죠. 민원이 제일 많이 또 접수하시고 하니까. 자료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이 다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기는 하시지만 여하튼 민원인들이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많이 늦다. 라고 느끼신다는 거죠. 물론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또 실제로 287건이라는 건수가 나왔잖아요. 법정기한을, 물론 이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보완요구를 했는데 보완요구가 안 들어왔다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여하튼 적지 않은 건수가 법정기한을 넘겼다는 것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갖고 좀 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민원처리를 가속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여기 갖고 있는 게 민원처리 가속화하면서 악성 지체민원 퇴치라는 보고서인데요. 이게 남양주 것입니다. 남양주 것. 남양주 것을 한번 갖고 와 봤는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셔서 가평군도 조금 민원서류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춘배위원

그리고 저희 6기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가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있지 않습니까?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네.

김춘배위원

여기 보면 6기 결산검사 결과 때보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주택이 없는 주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군민 주택사업과 농어촌 지붕개량 및 주택개량 촉진 등을 위한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례이나 현재 군민 주택융자금 상한 기간이 종료되었고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로 폐지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치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배위원

그런데도 아직까지 존치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네.

김춘배위원

이제 행정간소화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빨리 조례를, 필요 없는 조례 뭣 하러 갖고 계세요.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이미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못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최근에 조례개정에 관한 행정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폐지가 되도록 하고 그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관리를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조례 외에 규제완화나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마 쓰지 않는 조례라든가 고치지 않은 조례, 규칙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현업이 워낙 바쁘시긴 하시지만 틈틈이 시간되시는 대로 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오히려 조례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네.

김춘배위원

현실에 맞는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배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민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곡리 레미콘 공장아시죠? 그것 지금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불가 통보한 것으로.

김춘배위원

불가 통보한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소송 중 아니세요?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소송 중이 진행 중입니다.

김춘배위원

지금 소송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1심입니다.

김춘배위원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저희는 반려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도로점용허가도 못 받았고 또 지역주민의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 레미콘 공장이 이제 주변에 미치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해서 지금 최대한도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춘배위원

과거에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할 때 좀 물론 저보다 경험이 더 많으신 분들이시지만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반려나 불허가를 낸 다음에 소송이 제기가 죄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할 때 반려나 불허가 사유를 좀 공무원이 소송으로 갔을 때 이길 수 있는 내용을 많이 써줘야 되겠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배위원

그래서 나중에 공무원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송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치지 않도록 좀 반려나 불허가를 많이 주셨다고 하는데 혹시 문제가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문구나 이런 것을 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공무원이 다치지 않도록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앞으로 반려할 때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위원

이종훈 위원입니다.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있어서요. 거기에 보면 토지건축개발상담실 운영이 있습니다. 18쪽이요. 어떻게 연중 면담·상담하는 분이 몇 분이 계세요?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저도 그래서 민원실 한복판에다가 제가 상담역을 자청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수시로 물어보는데 상담에 관해서는 성사되거나 그런 것은 아직 구체적인 그런 실적은 아직 못했습니다. 상담은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습니다.

이종훈위원

그러세요? 여기 사실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인·허가 불가, 반려 줄이기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허가 이렇게 해 준다는 게. 그래서 민원인들이 쉽게 가는 방법이 타 시·군에서도 운영하고 있지만 원스톱시스템아시죠?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네.

이종훈위원

한번 서류를 집어넣으면 각 부처별로 협의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제시하고 어떤 빼고 더하고 해서 민원인이 가평군에 와서 한번 접수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가평군에 투자를 하든 살러오든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요. 이게 사실 과장님이 결정하기는 그렇고 군 집행부와 같이 협의해서 뭔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면 가평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원스톱민원을 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공장 같은 경우에는 공장 설립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으면 일괄해서 모든 인·허가가 종료되는 것으로, 모두가 이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건축도 원스톱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새움터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건축허가 신청과 동시에 농지산림 전용허가 또는 개발행위 허가 또 오수, 하수도 인입 허가 이런 것들이 같이 첨부가 돼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러한 것이 원스톱처리시스템의 일환이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확대 돼서 정말 진정한 원스톱민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훈위원

사실 본 위원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들어와서 질의하지만 참 난해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더 심하다고 보고. 그래서 일단 서류가 들어가면 같은 부처에서 서로 모여서, 각 부처가 모여서 협의하면 뭔가 그래도 참 해결하기가 또 쉽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각 부처별로 서류가 넘어가면 자기 소관에서 거기서 조금만 해당 안 되는 것도 다 그냥 신경 안 쓰잖아요. 그렇지요?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네.

이종훈위원

여러 부처가 같이 모여서 서로 빠진 것은 보충해 주고 남는 것은 또 빼주고 해서 그런 시스템이 되면 무엇인가 획기적인 인·허가를 받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네, 저희 허가민원과를 만든 동기도 바로 목적도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이 저희 과 내에서는 지금 어떠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팀장끼리 협의를 하고 또 아침에 매일 8시 30분에는 복합민원심의회를 개최합니다. 타 부서도 도시라든지 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도로 이러한 부분도 불러가지고 저희가 합의대로 복합심의위원회를 실시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부서에도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손발이 맞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훈위원

하여튼 그것을 잘 연구하셔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상면에 태봉2리 레미콘 허가 신청한 것 아시죠?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훈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그것은 경제과에서 공장부서에서 주민 민원 관계로 반려를 불가 통보를 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훈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까? 거기?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네.

이종훈위원

그러면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네, 경제과에서 소송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허가민원과의 주된 민원이 원스톱서비스에 대한 민원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5쪽도 그런 내용을 주셨고 그렇게 따지면 8쪽도 같은 내용이고 또 보시면 시책사업에 보시면 인·허가 불가, 반려 줄이기 운동도 그러시고 또 종합길라잡이 발간하는 것도 그러신 것이고 같은 맥락이고 상담실 운영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그게 다 원스톱행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원인들은 무한 행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정활동하면서도 주민들은 그냥 무조건 다 그냥 잘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게 끝이 어디인지는 또 지금도 행정이 원스톱서비스가 끝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힘드시겠지만 주민들의 그런 갈증과 갈망을 해소할 수 있게끔 과장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지금 실행하고 계십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올해도 인·허가 관련된 종사자들이나 이렇게 해서 워크숍을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죠?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네.

신현배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좀 그 분들을 위한 군 행정을 대행해 주는 어떤 차원에서 교육하고 것도 좋겠지만 주된 허가민원과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인·허가와 관련된 원스톱서비스에 대한 욕구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런 예산이 잡혔다는 것을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셔 가지고 워크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배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과장님. 여기에 보시면 저도 나이가 먹으니까 눈이 안보이네요. 이걸 왜 해 가지고 세상 힘들게 사는지. 39쪽을 보시면요. 과장님. 지금 도에서 하는 건지 국토부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건축 허가나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소규모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제도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합법화시키는 것.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현배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고 우리 군에서 지금 민원이 접수되고 처리된 실적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죠.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금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서 내년 1월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은 주거용 건축물에 한정해 가지고 그동안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구제를 해 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고를 하면 형사처벌도 안 받고 또 타 법에 위배될 경우에도「건축법」이나「농지법」또는「산림법」이런 것들에 위반이 있어도 위원회를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인데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많지를 않아 가지고 지금 17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현배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용이 면적에 제한이 들어가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생 허가가 이런 쪽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유가 어떻든 간에 한시적인 법이니까 그 내용을 좀 발췌하셔가지고 의사과에 주시면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이장님 회의 때 한번 읍장님한테도 말씀을 좀 드려서 주민들이 혹시 몰라서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없게끔 그것을 좀 발췌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배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지만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인구를 늘리자는 차원에서 만날 이야기하는 게 2020계획에 보면 가평군 인구가 지금 현재 인구가 8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17,000명이 안되는데 양평읍이 그 아파트 많이 지었는데 인구 10,000명 늘리는데 한 30년이 걸렸어요. 양평읍이. 그러면 우리는 거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민원인을 만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인구 13만 늘리려면 새집 짓고 인구 늘릴 거냐고, 집을 지어야지. 이런 말씀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제가 과장님 보시니까 39쪽에 보니까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 승인된 것을 보니까 지금 한 군데밖에 없네요. 그죠?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네, 금년에.

신현배위원

다가구든 다세대든 간에 또 승인 들어온 내용은 없나요?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그런 것은 여러 건 있습니다.

신현배위원

여러 건 있나요?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아파트이기 때문에.

신현배위원

저는 파란채아파트 앞에 있는 아파트 짓겠다고 해서 했던 것 제가 허가를 대행해 주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우리도 이제 집 같은 집을 짓자. 그래서 그 분이 다가구인가 다세대인가 들어왔던 것을 취소시킨 다음에 아파트 허가를 제가 도와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삶의 질이라는 게 지금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라 같은데 돌아다니면 저게 사람 사는 동네인지 속된 말로 진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안타까운 현실인데 집짓는 사람들 보면 이 뭐시깽이 있잖아요. 지금 의정부에 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순 그냥 가평주민들 골탕 먹이는 거야.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요.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그걸 해라, 하지 말라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최소한 주민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고민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잡아내고 그런 사람들을 진짜 허가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내주지 않아야지 우리 삶의 질이라든가 주거의 질이 좀 나아진다고 생각하고 조금 어렵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좀 이렇게 공동주택이든가 다가구든 다세대든 허가가 들어올 때는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많은 주민들이 가평에 집이 없어서 인구도 늘어나지도 않고 공무원들도 지금 관외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가평에 들어오려고 그래도 춘천에 가는 것도 있고 제가 그래서 지금도 66사단 작전참모를 불렀어요. 당신네들이 지금 가평에 오려고 그러는데 집이 없어서 못 온다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실장님, 팀장님들께서 좀 이왕이면 아파트 허가를 낼 때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셔 가지고 인구 늘리는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주거의 질을 높이는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주십사.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한테는, 올해 연말에 나가시는 과장님한테 항상 고맙다는 차원인데 또 그래도 과장님도 여기서 제삿밥 드실 건데 우리 가평이 잘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이제 천주교 나갈 건데, 그렇지요? 아무쪼록 과장님과 실장님 또 우리 허가민원과 고생하시는 우리 팀장님과 주무관님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과장님도 무한 행정, 무한 주민들의 의정 리필로 해서 우리 가평이 좀 발전할 수 있게끔 과장님도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위원

김금순 위원입니다. 허가민원과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식품안전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중독 및 식품 안전사고 예방과 음식 업소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기적으로 계도하고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네,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금순위원

과장님 그리고 혹시 가평 전통 5일장에 나가셔서 즉석요리를 사 드셔본 적 있으십니까?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사 먹어본 적도 있습니다.

김금순위원

괜찮으셨어요?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뭐 만족은 아니지만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김금순위원

5일마다 좌판이 열리는 가평읍 5일장은 주민지역은 물론 외지인들도 많이 찾아오는 명소로 지금은 자리 잡아 가고 있죠. 과장님?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금순위원

즉석해서 요리되는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 음식에는 개수대가 없다보니 식기세척이나 음식 조리가 다소 비위생적일 수가 있죠? 그러다보니 식중독 및 식품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수대시설은 물론 경제과 소관이지만 식품위생관리 및 조리원의 청결상태는 허가민원과에 있죠? 식품관리.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금순위원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대책을 잘 강구하시고 개선 조치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지금 관습적으로 용인되어 왔던 그런 어떤 노점상이라든지 또는 시장, 5일장 또는 축제 이러한 우리가 인·허가에서 취급하지 않는 제도권 밖의 어떤 음식 판매행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사실은 무허가 업소에 가서 잘해라. 깨끗이 해라. 하는 것은 무허가업소는 단속을 해야지 가서 지도해 가지고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이 간단한 등록제입니다. 그래서 축제 때도 음식점 무허가로 팔지 말고 저희한테 등록해서 허가를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시장도 앞으로 그러한 계절음식점 또는 식당, 시장 이러한 것도 인·허가제를 실시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려는 그러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금순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튀김집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분들은 가평 분이 아니죠?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네.

김금순위원

가평 분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부침개 하시고 총떡인가 이런 것 순대 이런 것 파시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가평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물론 그분들한테 하시려면 예산이 수반되겠죠. 그렇지요?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네.

김금순위원

예산이 수반되지만 그것도 개선해 주셔야 되겠고 또 우리 전통 5일장이 전국적으로 지역이나 관광명소가 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에 저 본 위원은 전통 5일장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 잡아 가는 우리의 가평과 5일장 이미지를 향상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순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튀김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자주 그런 곳은 가 봐요. 왜냐하면 요즘은 양보다 질인데 거기가면 튀김 기름 하나를 딱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그 튀김 기름이 너무 지저분해요. 너무 시커먼 것을 가지고 막 튀겨내는 거야. 그걸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은 그냥 이렇게 눈요기로 이렇게 하나씩 드시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지도 점검 좀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죠?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마디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아까 신현배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진짜 일반 소시민들이 법을 모르고 건축행위를 하다가 불법으로 몰려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축산 분야에 대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좀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네.

최기호위원장

축산 쪽에 있는 건축물이 몇 %가 불법건축물인지 통계 나온 건 없죠?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네, 그 통계는 못 내 봤습니다.

최기호위원장

가평에서도 딱히 불법건축물에 대한 그런 실태조사를 해본 건 없는데 추정상으로 아니면 중앙에서 표본조사를 했는데 거의 60%, 70%가 불법건축물이다. 그렇게 통계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환경법」이 좀 강화되는 그런 추세고 그리고 또 불법을 저지르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 이제 그런 게 주요한 요점인데 이게 사실 축산 분야는 옛날부터 재래식으로 이렇게 해 오다가 이렇게 규모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옆에다가 이렇게 챙도 달고 자기도 모르게 생계수단으로 하다 보니까 불법건축물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 근래에 짓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다 주민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그런 요식행위를 다 거쳐서 하기 때문에 요새는 새로 짓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정부에서 불법 축산 농가를 구제해 주기 위한 그런 대책이 지금 한두 가지씩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가지가 일전에는 가설건축물을 지을 때는 꼭 비닐우산만이 해당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썬라이트까지 씌운 것까지 가설건축물로 인정해 준다. 그런 내용하고 또 한 가지는 양계농가에서 옛날에는 시멘바닥을 반드시 쳤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바닥에다가 비닐을 깔고 그 위에다가 깔집을 깔아도 인정을 해 주겠다. 그렇게 좀 완화정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숙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 편하게 축산을 하고 또 가평에서도 아무리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다고 하더라도 또 일부 농가에서는 축산 분야에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축산농가와 축협과 그리고 또 여기 허가민원과 하고 농정과 축산계하고 간담회를 종합적으로 한번 해서 축산인들이 마음 놓고 또 강제이행금이라고 그러나요? 그동안에 이렇게 불법을 지질러 왔던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네, 이행강제금.

최기호위원장

이행강제금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적게 내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간담회를 한번 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제가 주관을 할 테니까 그런 것을 한번 꼭 해서 범법자가 양산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상우

한상우허가민원과장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4월 18일에 건축조례 정비할 때 상당히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물과 농축산 시설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해 가지고 부담이 적게 되도록 이렇게 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오래된 축사들이 그런 행위인 것 같고 최근에 지은 것은 대부분 허가를 받아서 하고요. 축산시설 들어오면 또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로 요새 축산시설을 지었다가는 민원에 시달릴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간담회 그런 것은 저희도 역시 또 저희 업무가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고 그 불법건축물의 확산을 방지한다는 게 저희 가장 큰 의무도 있는 거니까요. 저희 행정에도 부합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한상우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미래창조정책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3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창조정책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수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미래창조정책실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가평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미래창조정책실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미래창조정책실장! 나오셨습니까?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네.

최기호위원장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정책실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으로써「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5일 증인 이훈구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최기호위원장

미래창조정책실장은 인사 및 간부소개 후 미래창조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다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미래창조정책실 보고에 앞서 간부 및 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정책팀장 이기성입니다. 관광 분야를 맡고 있는 노용호 박사 참석했습니다. 디자인 분야를 담당하는 윤찬종 박사 참석했습니다. 산림 분야 이광희 씨 참석했습니다. 미래창조정책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정·현원, 예산현황, 4쪽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 미래창조 맞춤정책 발굴입니다. 지역발전과 미래에 부합하는 다양한 시책 개발을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정책포럼을 7월에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 문화관광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한 관광두레 사업을 통해 매주 토요일 농부의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6개 마을에 대해 여건에 맞는 특화된 관광 사업을 지역주민들이 협력적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련 부처와 교류 및 정부 연구기관 동향 파악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맞춤형 정책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연극마을 조성 지원입니다. 연극마을은 사단법인 한국연기예술학회의 주관으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가평읍 이화리 70번지 일원에 약 21,000m2 규모로 연극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 11월 5일 우리 군은 중앙대, 연기예술학회와 연극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한 연극반 운영을 통해 연극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극마을 조성을 통해 가평이 연극 등 공연의 메카로 성장하고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한 연극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를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9월 또는 10월 중에 산대연극제 개최계획을 교류협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한국 자라실용음악고등학교 설립 지원입니다. 2013년 11월 13일 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북면 목동리 산226-1번지 군유지 3만m2에 학교 조성 부지로 선정하였으나 지난 3월에 학교 측에 부지연장 조사결과 경사도 등 문제점이 있다고 하여 관내 제2의 장소를 선정하겠다고 현재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월 3일에 관계 부처 및 주민협의 후 당초 체육공원 부지에 학교를 조성하는 것을 협의하고 학교 측에 이제 통보를 했습니다. 최종적인 부지 선정과 관련한 협의를 위해 금월 중 세그루학원 이사장과 군수님 면담이 예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설악면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2014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설악면 신천리 일원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 포함 총 64억원을 투입하여 5일 시장 현대화 사업, 다목적회관 설치 사업, 주차장 설치 사업, 중심가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 한국농어촌공사 연천, 포천 지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이후에 2015년부터 경관 사업을 비롯한 본 사업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9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공모 사업으로 마을 단위의 문화 복지, 경제, 환경 분야 사업을 추진하여 2015년과 2016년도에 추진할 사업으로 임초1리는 문화 복지 분야에. 행현2리는 환경 분야에 마을별 각각 5개 사업비를 신청한 바 있으며 현재 경기도 및 농림수산식품부 평가 후에 기획재정부에서 사업비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모 사업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협약 체결하여 임초1리와 임초2리, 행현2리에 쉼터를 비롯한 꽃길 조성, 주변 환경 정비 사업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10쪽 구 도심재생·활성화 추진입니다. 구 가평역 일원에 도심공동화 현상과 침체된 상권을 살려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대곡1리부터 3리까지 또 읍내7리 약 30여만m2의 면적에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구 역세권을 활성화를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법적절차인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4천만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향후 사업 확정시에 부지 매입 절차 등을 진행해서 구 도심 활성화를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산림복지 나눔숲 유치 추진입니다.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여가활동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녹색 나눔숲과 산림복지 나눔숲을 유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지는 녹색복권기금을 100%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에 적합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먼저 녹색 나눔숲은 올해부터 사업비 지원 비율이 100%에서 80%로 다운 변경되고 사업재산지로 사유지는 불가하다는 방침에 따라서 당초에 저희 상면 연하리 199번지를 후보지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2015년 새로운 부지를 찾아서 공모에 응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산림복지 나눔숲은 면적 기준 300ha 이상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녹색사업단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전국에서 2개소 경북 칠곡 하고 전남 나주에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로 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지를 우리 군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녹색사업단과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해서 저희가 내일 모레 정도에 녹색사업단을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12쪽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운영입니다. 우리 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정책에 기초하여 우리 군의 특성과 공공디자인 발전을 구상하여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2014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공공디자인위원회는 5회 개최를 하였으며 향후에도 공공성과 지역 환경성을 고려한 수준 높은 지역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공공디자인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 2014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은 해당 없고 14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미래창조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위원

김금순 위원입니다. 미래창조정책실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연극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6페이지를 보면 연극마을 조성 지원이 있습니다. 보셨죠?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네.

김금순위원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과 업무 보고서에서도 연구마을 조성 사업 언급이 있었는데 연극마을 조성 사업 주무부서가 미래창조정책실이 맞죠?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 현재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 진입도로 개설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금순위원

두 번째요. 금년도 예산에 연극마을 조성 사업으로 얼마가 확보되어 있는지 아세요?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예산 수반 사항이 아니고요. 이게 전부 자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금순위원

자부담이요? 6천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용역비는 따로 문화관광체육과 부서에 서 있기 때문에요.

김금순위원

여기 추경 자료에 보면요. 아니, 그 위에. 죄송합니다. 본 사업 주관은 사단법인 한국연기예술학회인데?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네.

김금순위원

믿을 수 있고 공신력 있는 그런 단체인가요?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네, 이게 믿을 만한 단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13년도 11월 5일에 저희하고 한국연기예술학회 또 공연 영상창작학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연극마을을 조성해서 우리 초·중·고라든가 지역에 파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금순위원

그리고 추경 자료에 보면요. 1회 산대연극제 개최 좀 전에 말씀드린 게 6천만원이 계상돼 있고 시설비가 1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과 자료를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시설설계 용역비로 1억원을 사용할 계획인데 맞나요. 그러면요?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네, 이게 예산이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관광체육과 쪽에 산대연극제,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대연극제 개최 관련해서 6천만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해서 한 1억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순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서까지 추진하시려면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제가 정책결정자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가평군에 예술진흥, 특히 연극과 관련해서 접목을 시켜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김금순위원

또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자료에 보면 2023년까지 200억원 가량을 투입하게 되는데 군비가 6억원이고 나머지는 기타인데 기타가 무슨 뜻이에요?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여기 연극마을을 조성함에 있어서 그 안에 건축물이라든지 또 야외공연장 또 연습실, 합숙소 등 시설물은 자부담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기반시설, 들어가는데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예산이 지금. 이거는 정확하게 현재 결정된 금액은 아니고 대략적인 수치로 표현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김금순위원

그러면 나머지 기타는 어떻게 선출된 건지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그거예요?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네.

김금순위원

제가 듣기로는 외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주민들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것 좀 많이 고민 좀 해 주시고요.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금순위원

그리고 올해 처음 개최되는 산대연극제에 대해 기간, 참가인원 등 간략하게 소개 좀 해 주시고요. 군비도 6천만원이 투입되는데 군비는 무슨 용도로 사용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산대연극제의 주관은 저희 부서가 아닌 문화관광체육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축제를 함에 있어서 축제장을 찾아오는 주민들을 위해서 일부 현재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아주 좀 저거해서 보수도 해야 되고 또 그 안에 약간의 시설물 또 홍보비 이런 게 전부 계상 돼 있는데 먼저 저희 소회의실에서 이 산대연극제와 관련해서 설명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들은 사항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금순위원

본 사업을 하면서 관련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요. 그리고 현재까지 업무협약대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지금 협약서 내용은 문화예술 저변 확대 또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서 가평군하고 예술학회, 중앙고등학교와 같이 협력하고 또 사단법인 예술학회하고 중앙대학교 예술부는 지역에 연극 활동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금순위원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통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대인 것은 맞지만 본 사업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변질될 수 있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되어 현장의 신뢰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의 신뢰가 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핵심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여 주실 수 있죠?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금순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네.

김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위원

실장님 연극인 마을 조성 관련해서는 수차례 말씀드렸는데요. 또 말씀을 드리면 총 사업비가 있잖아요?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네.

신현배위원

기타라는 문구가 제가 여태까지 예산 쓰면서 기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처음 봤거든요? 표현을 민간자본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더 났지 않아요?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신현배위원

기타라는 게 뭐예요? 기타라는 게? 연극인들이기 때문에 기타 친다고 해서 기타라고 써 놓은 건가요?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아니, 이게 표현이 보통 자부담이라든지.

신현배위원

아니, 자부담이라든지 그걸 종합적인 말로 민간자본이라고 하잖아요. 자부담이 되던 간에.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네.

신현배위원

네? 그렇게 쓰는 게 맞는 거죠?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네.

신현배위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김금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추진계획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10월 18일인가 이원승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참여해 달라고. 한다고 했어요. 저는요. 올해에 그렇게 가는 거니까. 우리는 가는 사람 막지 않고 저거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10월 18일하고 결정하는데 거기 올라가는 길 가보셨어요? 실장님?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네, 한번 가봤습니다.

신현배위원

어떻게 올라가실 거예요? 행사할 때?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그래서 그쪽을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현재 예산을 갖고 있는데 일부 중장비를 이용해서 올라가는 길을 이제 좀 정비를 하고 또 그 진입도로 주변에도 산대연극제 주최 측에서 시설물을 설치를 해야 되니까 풀베기도 하고.

신현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거기 지형을 아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 올라가는데 꽤 긴 거리입니다. 그렇지요?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그렇지요. 한 800m.

신현배위원

800m? 차량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때요?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아니, 산대연극제 설명회 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는 차가 안 올라가고 사람이 도보로.

신현배위원

이후에도?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아니요. 산대연극제 하는 그.

신현배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계획도로 하는데도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다 끝나지도 않고 민원이 틀림없이 거기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초입세에 민박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이랑 부딪힘이 계속 있었는데 그건 해결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배위원

그런데 그리고 이 행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군비를 6천만원씩 지원해서 하는 것은 과한 것 아닌가요?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아니, 그거를 저희들이 창조 쪽에 예산이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신현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이게 그러니까 연극콘텐츠를 가평군에 도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한 20여 군데에서 일부 군비를 지원해서 방과 후에 연극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현배위원

네, 알고 있고요. 과장님. 말씀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러한 사업이 저는 성공하기는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까도 사적인 말씀드렸지만 전유성 씨가 어디입니까?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청송.

신현배위원

청송 가서 히트 쳐 가지고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성공하는데 전제조건이 6천만원이면 큰돈이 아니라서 저는 동의하면서도 말씀드리는 것이 전반적인 계획 속에서 이게 추진돼야지 이러한 것들이 이러이러한 행위가 이러이러한 행사가 추진되는 전반적인 기본적인 조건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개인이 또 다른 민원을 발생시켜서 이 사업에 가는 길에 저는 장애요소가 될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번에 얼마 전에 추석에 동아 방송인가? 거기서 히든싱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런 우리가 이선희나 이승철이나 비싼 사람들 자라섬에서 공연하기 힘들다니까 이미테이션 가수들 데려다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6천만원이면 가평주민들 즐겁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엄청요. 이거 성공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괜히 행사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등산 극기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왜 이렇게 하냐. 나는 틀림없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점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업이 연극마을이 어느 정도 조성되고 그래도 좀 성공의 기미가 보일 때 군비를 지원해 줘야지 아니, 이원승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핸드폰도 안 갖고 다니는 사람. 저도 그러면 들어오면 6천만원 지원해 주실 거예요? 실장님이? 줄섰어요. 줄섰어요. 가평에 와서 살겠다는 사람이.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편성은 저희 미래창조정책실에서 맡은 게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과 쪽에서 요구를 해서.

신현배위원

그래서 또 저희가 제안을 하면 1천만원 이상 쓰는 단위 사업에 대한 것은 다 제출해 주셔야 되요. 그러면요. 포괄적으로 예산을 들이니까 막 쓰는 거예요. 이렇게. 6천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엄청 큰돈이죠. 개인하고 친하면 해 주고 개인하고 안 친하면 안 해 주고 말이야.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예산 편성할 당시에 행사비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최소한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모든 것을 다 하자는 주의입니까? 하자는 주의. 그런데 하더라도 좀 세련하게 해야 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야죠.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이건 틀림없이 민원 발생되고, 그 사람이 길 막고 그러면요. 거기 차 델 데도 없어요. 거기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여기 행사하면 이원승 씨 말 들으면 정병국 의원도 오고 남 누구지? 남경필 도지사도 오고 여러 사람 오겠다고 그러는데 차를 갖다가 쭉 대놓고 하실 거예요. 그거요? 급할 게 하나도 없는데.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주차장 먼저 축제설명회 때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이제 논의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쪽에 넓은 농경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변 쪽에다가 주차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현배위원

실장님! 제가 이실직고하는데 한 번도 가 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는 촉이 있는 사람이에요. 촉이. 딱 보면 아주 눈에 딱딱 보여 미치겠어요. 안보여야지 질의도 안하는데 보이는 질의 안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그런데 이렇게 눈에 뻔한 것을 갖다가 하는 게 저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담당 부서에 문화관광체육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틀림없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어차피 이게 다 저게 됐다고 그러면 문제된다고 그러면 제가 내용 다 알고 있어요. 시범 내려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이왕 하자고 하는데 좀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협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위원

실장님 여쭤보는 김에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5쪽 보시면요. 의료관광활성화 사업 참여결정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5쪽에. 이게 뭐예요. 내용이? 의료관광활성화 사업 참여결정. 이렇게 해 가지고 청심병원과 쁘띠프랑스, 아침고요수목원 해 가지고.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의료관광 쪽에 군에 일괄 유치해서 추진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배위원

넘어가죠. 그러면. 저기 7쪽 보시면요. 제가 자라실용고등학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선거공보집에도 또 의정보고서에도 나갔던 자료인데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 그런 게 뭐냐 하면 북면에 군유지를 활용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 반대하는 것을 무릅쓰고 다 설득시켜 줬더니 나만 붕 떠있는 거야. 쫙 빠져가지고. 전 그래서 이게 세상이구나. 이런 것들이 나의 한계구나. 제가 아주 절실하게 느꼈던 건데요. 이 사람들도 한데요? 이거요?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의지는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지금 9월중이 됐든 10월초가 됐든 해서 지금 재단이사 세그루 쪽 대표자하고 군수님하고 별도로 면담을 해서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토록 할 계획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신현배위원

그래서 북면 부지 선정할 때도 수십 번 만났었어요. 군수님하고도 저도 만나고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다 되고 안 되고 것만 바꾸라고 말씀하셨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8쪽 보시면요. 설악면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네.

신현배위원

이거 지금 북면도 하고 있죠?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네, 북면에는 현재 농업과에서.

신현배위원

설악면은 미래창조정책실에서 하고요.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네, 이게 원래 저희 미래창조정책실은 제 개인적인 소견이기는 하겠지마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아닌데 그쪽에서 업무량이 많다고 못한다고 그래서 전임 실장이 있을 때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배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는요. 농업과에서 가져가야지 맞는 겁니다. 이게요.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신현배위원

북면에서 했던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도 있고. 아니, 미래창조정책실에서 해야 될 업무가 있는 것이고 또 농업기술센터의 기술보급과든 농업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안한다고 그러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요. 다시 보고 드려가지고요. 농업과 주세요. 이것.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신현배위원

농업과 주는 게 맞는 겁니다. 이거는.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네.

신현배위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박사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정책실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발굴하시고 또 저거를 하는데 나름대로 지금 예산 총 사업비의 비율을 보면 광특 같은 경우는 50 대 50으로 저거 됐잖아요. 그죠?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네.

신현배위원

그러한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줄이고 이제 지금 산림복지 나눔숲 하면 지방비는 20%네요. 네? 최소한 이 정도 사업만 따오는 것으로 하시고요. 될 수 있으면 민자로 하세요. 민자. 제가 이번에 뉴질랜드 갔다 와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가평에 땅 많다고 산 많다고 자랑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거기에 부산물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먹고 살걸 갖다가 떨어트려 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데 가평에 이러한 사업, 이러한 사업 민자로 하겠다는 사람을 유치해 가지고 땅 많으니까 그걸 빌려주고 거기서 나온 수입을 30%를 갖든 20%를 갖든지 갖고 가평군 지방세로 보전해 주고 또 그 사업이 20년 있다가는 10년이 되든 5년이 있다가 되던 가평에서 기부체납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가평에 볼거리, 즐길 거리, 먹을거리를 마련해 주는 자체가 관광 사업이 아니냐는 거예요. 괜히 없는 돈에다가 만날 지금 군비 없어 가지고 추경으로 주는 돈도 못 받는 가평군에서 굳이 몇 백억 짜리 들어가는 그런 사업은 이제 조금 고민해 보시고 이런 민간유치사업에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소신과 생각을 주시죠.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미래창조정책실이 2009년도에 이진용 군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에코피아추진단으로 추진했습니다. 그걸 그 당시에 한시기구이고 그리고 이제 또 현재 2년 현장을 해서 작년도 7월에 미래창조정책실에다가 명칭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내년 5월 30일이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도래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갈지는 총무과 쪽에서 아니면 정책입안자의 정책을 맡고 있는 가평군수께서 판단을 해서 가야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신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까지는 아니고요.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미래창조정책실이 탄생한 것부터 지금 운영되는 부분까지 다 말씀을 하셔서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미래창조정책실을 이대로 놔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인지. 지금 우리 신현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미래창조정책실에서, 저는 미래창조정책실을 에코피아추진단부터 봤을 때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봤는데 실제로 지금 뒤에 앉아계신 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단한 능력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다 박사님들이시고. 그 분들을 다 모셔다 놓고 지금 일상적인 업무를 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우리 아까 또 점심 때도 말씀하셨는데 한번 실장님 명예를 걸로 한번 이것 활성화시킬 방법을 찾으시는 게 어떠실지 해서.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사실상 저도 에코피아추진단이 설립이 돼서 현재까지 오면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 사실상 업무가 이원화 되다 보니까 사업을 유치를 하는 데는 좀 바람직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 마는 업무기능상 사업추진 부서에, 나중에 사업추진 부서로 도로 갈 때 그때 사업부서와 갈등이 초래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여기 박사님들도 계시지마는 관광은 관광을 담당하는 관광부서에, 산림은 산림을 담당하는 산림부서에. 또 도시디자인은 도시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과에서 업무를 분장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사업을 처음에 따올 때부터 시작해서 수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까지 생각해서 애당초 처음부터 에둘러서 향후에 문제점이 파악이 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준비를 잘 할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효율적이지 않나. 또 그게 어렵다 라면 아까 신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자 유치도 새시대에 부응하는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이 돼서 적극적인 민자 유치를 위한 일부 부서에 민자유치팀을 하나쯤 두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김춘배위원

지금 미래창조정책실이 혹시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죠?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아니,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처음부터 사업을 따와서 사업을 수행하는 단계까지 자꾸 이렇게 갈등이 생기니까 각각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둬서 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춘배위원

실장님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요. 미래창조정책실은 지금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일단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일단 일상적인 업무들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일상적인 업무들을 늘 해 오시는 분들이고 우리 미래창조정책실은 말 그대로 가평군이 지방재정자립도가 낮고 하니까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신현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자 유치라든가 투자 유치를 하는 그런 고유의 업무를 진짜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아이디어 뱅크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미래창조정책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도비나 이런 것을 확보를 하시면 또 그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미래창조정책실 직원 분들도 어떤 사업을 개발함에 있어서 이것을 진짜로 우리 가평군에서 소화해 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신현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좋은 것을 따와서 군비를 많이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운영을 못하잖아요. 지금 어떤 사업을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진행을 제대로 시키는 게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현재까지 여러 가지 실적면에서는 사업을 유치해서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2013년도에도 가평군 목재문화체험장 또 농어촌 건축디자인 시범 사업, 아까 말씀드린 설악면소재지. 또 밀리터리테마파크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아까 제가 조금 잠깐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지금 미래창조정책실 자체가 한시기구이다 보니까 경기도랑 협의를 해서 내년 5월 30일까지 존치가 되고 그 이후는 현재 재연장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에 관한 부분은 저보다는 조직을 담당하는 총무부서랑 말씀을 하시는 게.

김춘배위원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실장님의 의지가 어떤지 한번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설악면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에 위원으로 위촉이 돼 가지고 회의에 몇 번 참석을 했는데 정말 회의에 참석하는 의미를 모르겠어요. 의미를. 그리고 지금 63억원, 거의 한 63억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군비가 한 2억원 정도 되고. 제가 정말 19억원이지요. 19억원? 지방비가 19억원이지요. 이게 왜 해야 되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정비 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회의에서 움직여서 일을 하는데 거기 도시정비사업 위원회가 지역주민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거꾸로 지역주민들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판단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북면은 제가 체크를 못해 봤어요. 해 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진짜 64억원 정도 되는 돈을 설악 좁은 곳에 투자를 하는데도 전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 계획에 의하면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진짜 이러한 사업을 굳이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든다는 거죠.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이 이제 들어와서 추진을 하는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사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그 지역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내실 있게 의견을 수렴하려다 보니까 아까 김춘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참석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좀 내실 있게 준비해서.

김춘배위원

결론을 내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특성화된 사업을 만드셔서 국·도비 받아오는 것 아주 훌륭하신 일을 하시는 건데요. 가능하면 물론 타 부서에서 추진을 하겠지만 전문가들이시잖아요. 미래창조정책실이. 그러면 처음부터 어떤 회의나 이런 데에 참석을 하셔서, 사실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없거든요. 지역주민들이. 그러면 거의 주도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셔서 그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끌어나가 주시고 바쁘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전문가를, 아니면 64억원중에 한 1억 정도만 도시전문가 하나 위촉하면 충분히 위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끝날 때까지?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네, 하여튼.

김춘배위원

그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미래창조정책실이 한시적인 부서이기는 하지만 있는 동안만큼은 진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한번 명예를 걸고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장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고장익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창조정책실 보임 받으신지 불과 3개월 되셨나요?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네?
장익

고장익위원

미래창조정책실에 부임 받으신 지가 한 3개월 되셨나요?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3개월 아니고요. 7월 28일에, 1개월 좀 지났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1개월 조금. 그러면 업무는 다 파악이 거의 다 안 되시고 덜 되신 게 거의 맞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만 우리 실장님께서는 오랜 공직 경험을 통해서 기본적인 마인드는 갖고 계신 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전제해서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창조정책실에서 지역에 기여하고 군정 정책에 상당히 기여하는 부분도 많고 성과도 물론 있지마는 그 안에는 허와 실도 있는 것입니다. 주로 용역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해당 부서에 자료를 요청했고 또 경제과 경리팀에다가 자료를 요청해 봤는데 2012년부터 현재까지 용역을 시행했던 부분이 우리 미래창조정책실에서 온 용역 건수는 7건. 그 다음에 경제과에서 현재까지 용역 발주한 계약현황을 보니까 11건. 몇 건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없어진 건수는 용역표만 세우고 발주를 해서 내용이 없는 건지.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그게 아니고요. 이게 여기 제출된 7건은 현재 추진 중이거나.
장익

고장익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이 7건이고 경제과에서 용역 발주한 내용이 11건해서 나머지 4건은 사업이 추진 안 된 거잖아요.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아니, 그거는 이미 저희 과에서 다 해서 이관이 된 게 나머지 건이고요. 지금 여기 7건에 대해서는.
장익

고장익위원

그런 부분에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이제 좀 허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 완료하는 건데 연하리 테마마을 조성 1차 단위 사업 중에서 건설물폐기물용역처리비가 있어요. 수위 계약한 건인데. 과연 건설물폐기처리를 하는데서 용역을 줘야 될까요? 안될까요? 그냥 처리하면 안 돼요? 그냥 사업하면 안 돼요? 꼭 용역비를 설정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글쎄요. 그 당시에 제가 업무를 수행하지를 않아서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서면으로.
장익

고장익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과장님 보임 받은 기간을 그래서 여쭤봤던 겁니다. 과장님의 탓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서의 문제점이에요. 아니, 건설폐기물까지 용역비를 줘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글쎄,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장익

고장익위원

더구나 용역비도 수위 계약. 아니, 그런데 이게 경제과 경리팀에서 나온 자료인데 틀릴 리가 있어요. 이게?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그거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용역이 아닐까요?
장익

고장익위원

폐기물 처리에 대한 용역이잖아요. 그런데 폐기물 처리하는데 무슨 용역비를 들여서 하냐고 그냥 사업하면 되지.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그냥 폐기물 처리를 위한 비용으로 나간 것.
장익

고장익위원

용역비예요. 용역비. 미래창조정책실에서 발주한 용역계약현황.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그거는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자료와 같이 고장익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용역에 대해서 허수가 좀 많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 용역에 대해서도 건설교통부에다가 공모 신청을 했었잖아요?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네.
장익

고장익위원

2013년도 3월에 하셨었네.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네.
장익

고장익위원

그런데 공모를 신청해서 제출했는데 탈락이 됐잖아요.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네.
장익

고장익위원

왜 탈락이 된 거예요?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이게 2013년도에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시·군 선도지역이라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13건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건 중에서 도시경제 기반 사업이 2건 그리고 근린재생이 11건이 되는데 저희 경기도를 비롯해서 서울까지, 인천까지 해서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 한 군데만 이게 선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 10곳을 신청했는데 10곳 중에서 한 군데도 선정이 안됐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한 11건 지역 선정에서 1건도 선정을 안했다는 거예요?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아니, 전국에 13건은 선정을 했는데 수도권에서는 서울의 한 군데만 선정이 됐고 나머지는 전부 탈락이 된 상태입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용역개요나 내용에 보면 그 사업내용이 원도심에 대한 쇠퇴도 노후건축물, 도입시설 통계자료 이러한 통계자료라든가 도시계획을 정비 내지는 새로운 어떤 개발을 하는 기본 그런 사업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하고는 좀 맞지도 않아.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 실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여기 또 부서에서 추진계획이 2015년도 사업대상이 35개 지역으로 확장됨에 따라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통한 재공모를 또 한다고 그랬잖아요.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제가 그것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건설교통부 쪽에서 이 사업의 지속성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그 계획은 내년도에 35개소 내외를 선정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방식은 국가하고 지자체가 50%씩 매칭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현재 가평읍에 구 터미널지역, 이쪽이 너무 낙후가 됐고 공동화 현상이 심해서 그쪽을 개선하고자.
장익

고장익위원

개선하려고 아파트도 짓고 이런 기본계획구성안이잖아요.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모를 신청했는데 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에 새로 제정이 돼서 추진되는데 이것을 사업을 선정해서 신청을 하려면 도시재생전략계획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게 의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는데 그 비용이 용역비가 들어간다는 그 얘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 이건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미래창조정책실에서 추진할 사항은 아니고 도시재생계획에 관한 부분은 도시업무를 담당하는 도시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에 답변은 잘하셨는데 2013년도에 한번 현장에 가서 공모에 탈락했을 때 1,300여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도시과에 저거해서 국토부에서 하는 정책 사업이라고 하면 거기서 하게끔 내버려두지 이것을 공모해서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비를 날릴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게.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을 신청하려면 사업신청서에 의한 서류작성을 공무원들이 감당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거고 도시재생계획 수립에 관해서는 별도로 도시과와 협의해서 도시과에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계획대로 잘 좀 추진하시고 또 수상스포츠체험지 뱃길 조성 타당성 용역비 한 7천여만원 이상 되는데 이게 실적이 있어요? 용역해 가지고? 사업이 지역에 대한 성장이나 문제점이 있어서 자라섬으로 대상을 이전했잖아요.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그래서 자라섬으로 대상지를, 당초에는 고성리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쪽이 좀 어려운 여건이 묘지가 있고 그래서 자라섬으로 이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우리 미래창조정책실에서 모든 직원들이, 실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여러 가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찬사를 보내지마는 그 행정행위를 하면서도 좀 주도면밀하게 더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수상스포츠체험 신고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이게 부서 간 협의라든가 보다 세밀하게 검토해서 했다고 그러면 처음에 사업지를 제대로 선정하고 사업이 완성될 수 있는 곳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미흡하게 검토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 고성리 같은 경우는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변구역에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집합체라든가 모든 것이 시설이 될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거기다 검토를 한 것이잖아요. 이게요.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그거는 아니고요.
장익

고장익위원

아니, 고성리라는 곳이 수변구역에 포함 돼 있고 시설물 설치가 안 되는 곳이에요.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그러니까 수변구역에 일부가 돼 있고 시설물이 입지할 부분은 보전구역이.
장익

고장익위원

그래서 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검토했고 안 되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잖아요.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실패사례를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그래서 용역비를 그렇게 물론 큰 가치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검토를 하고 이래야 되겠지마는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절차나 이런 것도 좀 제대로 이행하셨으면 괜찮을 텐데 이 건 같은 경우에도 용역을 추진하면서 의회에 의견을 보고하게 돼 있는데 보고도 안하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왜 안했냐고 그러니까 그냥 추후에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 의견청취 건을 나중에 마치셨잖아요. 절차도. 이게 그러한 절차라든가 용역을 하시더라도 입지를 제대로 선정하신다든가 또한 용역비가 안 들어도 될 부분까지도 용역비를 선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구분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예산이 쓸데없이 투여되지 않게끔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훈구

이훈구미래창조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창조정책실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창조정책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훈구 미래창조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4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보건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가평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셨습니까?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으로써「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5일 증인 전광용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최기호위원장

보건소장은 인사 및 간부소개 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다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보건소장 전광용입니다. 평소 보건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임대원입니다. 생명사랑팀장 윤정숙입니다. 예방의약팀장 박정연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이미옥입니다. 건강증진팀장 박선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6쪽 첫 번째 찾아가는 주민감동 의료 서비스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디지털 영상 촬영장비와 자동면역혈청분석기를 활용하여 신뢰성 있는 진료와 검사를 적극 시행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반진료 등 47,000여명에게 1차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의료기관이 없는 북면지역에 5월부터 치과진료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지소별 지역특성에 맞는 만성질환 관리 등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7쪽 마음 돌봄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등록 관리와 시설 입·퇴원 결정을 위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 등 정신질환자 요양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만성정신질환자 1,700명에 대하여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 정신건강진단 440명을 실시하고 아동·청소년 818명에 대한 건강관리를 하였으며 정신질환자 계속 입원심사 49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8쪽 희망두드림! 행복나눔! 생명사랑 프로젝트입니다. 가평군은 자살률이 인구 10만명당 35.7명으로 경기도에서 여주, 안성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살률을 낮추고 생명존중 공동체의식 확산을 위해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유관기관 등 36개 기관 단체와 생명사랑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며 군민 1만여명에게 생명사랑교육을 실시하였고 자살 고위험군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평군의 자살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생명사랑마을 운영과 생명존중 교육을 받은 생명지킴이 활동을 강화하여 2015년까지 자살률 40% 감소를 목표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9쪽 모자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임신부터 출산, 성장과정까지 관리 지원하는 생애주기별 영유아 및 여성 건강관리 사업으로 임산부 256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고 난임부부 27명과 희귀난치성질환자 30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대상자 중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10쪽 안전한 의약품 유통 관리 사업과 여섯 번째 11쪽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 관리 사업은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안전한 의약품 유통, 적기에 예방접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폐렴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여 현재까지 4,290명에게 무료 접종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BCG 등 영유아 무료 접종을 2,447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10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12쪽 민·관이 함께 하는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질병모니터요원을 교육하고 방역취약지를 사전에 파악하여 취약지를 중심으로 민간방역업체와 보건소가 합동으로 순차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핵예방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노인 및 결핵발병 고위험군의 조기발병을 통한 결핵발병예방과 전파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성병 및 에이즈 예방을 위해 감염위험계층에 대한 정기검진 수시검진과 감염인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13쪽 노인치매환자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군은 노인 인구가 전국의 1.7배인 20.6%로 초고령사회의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노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치매유병율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성적이고 진행적인 치매 예방 관리를 위하여 경로당 중심으로 2,530명에 대하여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였고 치매환자 109명에 대해서는 월 3만원 내에서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14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진료비 지원 사업과 열 번째 15쪽 관절 튼튼, 타이치·수중운동교실 운영 사업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18,000원의 진료약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 등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과 특히 관절염 효능 증진을 위해 농한기에는 경로당 중심의 노인건강체조인 타이치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3월 8일에 타이치 노인 건강 체조 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12주 프로그램으로 관절환자를 위한 수중운동교실 7개 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약 의존도를 낮추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16쪽 통합건강증진 사업과 열두 번째 17쪽 주민과 함께 하는 웰빙 야간운동 사업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만, 만성질환자 등 건강위험 요인에 노출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심혈관질환 관리 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선정하여 건강위험군과 질환자군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사업으로 아동·청소년은 아토피안심학교와 건강교실에 2,077명이 참여하였고 성인은 1,879명이 신체활동, 금연, 영양, 절주, 비만예방 등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노인 3,600명에게 치매 조기검진 등 건강서비스 제공을 하였습니다. 4월부터 시작된 S라인 웰빙 운동은 현재 가평, 설악, 청평, 하면에서 실시하고 있고 1일 평균 150여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18쪽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치료율을 높여나가고 있고 금년에 5,008명이 암 검진을 받고 53명이 암치료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사업 안내로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첫 번째 사업으로 19쪽 가평군 30·30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군에서 24시간 야간진료를 하는 병원은 국제청심병원과 국군청평병원이 있습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6개 읍·면을 3개 권역인 가평읍 북면권, 상·하면권, 청평, 설악면권으로 구분하여 야간환자 발생시 30km 이내 30분 이내에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9 응급후송 시 30km 이내 30분 이내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지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근 지역 응급의료기관과 상시 협조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번째 사업으로 20쪽 미취학 어린이 건강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가평군 어린이의 건강 문제를 조기에 개입하고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 51개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건소 내에 금연, 아토피, 신체활동, 영양, 구강관리, 생명사랑 등 원스톱 건강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4월부터 416명의 어린이에게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의 전인건강과 건강상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위원

김금순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우리 팀장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민감동 보건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직원들보다 일찍 출근하시고 직원들보다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고 계시죠?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직원들보다 많지는 않지만 많이 하는 편입니다.

김금순위원

가평에 보건소는 9시에 업무가 시작되고요. 그렇지요?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네.

김금순위원

고객감동 친절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자아자평을 했을 때 주민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제가 처음에 왔을 때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한 진전 개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평가점수에서 민원발생 건이 최근 들어서는 친절문제에 있어서 대두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면 90% 이상 만족하는 것으로 현재 만족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김금순위원

현재 보건소 직원들의 노력으로 서비스가 많이 향상되었고 보건소의 신뢰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가평은 지역 특성상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데 주민 대다수가 고령의 노인들로 돼 있는 것 아시죠?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금순위원

그런데 노인 분들은 외진 곳에서 보건소 진료를 받기 위해 이른 아침에 학생들 많은 등교시간에 첫차를 타고 나오십니다. 그렇게 이른 아침에 나오셔서 9시부터 시작되면 보건 진료를 1시간가량을 기다리셨다가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네,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금순위원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을 고려해 볼 때 보건 진료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건 어떨까 합니다. 가령 8시 30분부터 해서 5시까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주신 그 의견은 농번기 때에는 아마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빨리 좀 조기진료를 해서 조금 조기 마감을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연천 같은 데에서는 탄력적인 진료 시스템을 해서 8시에 진료해서 5시에 진료를 마감하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평군 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 보니까 빨리 오시는 분들은 7시 30분에도 나오시고. 그래서 제가 관사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찍 나가시는 분도 같이 응접을 하면서 저희가 어르신들이 기다리시면서 무료하지 않게 문은 일찍 열어드리고 이미 안마기나 이런 쉬시면서 몸을 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우선은 배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대부분 주민의 의견이고 만약에 이렇게 수렴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금순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 노인 분들이 그냥 오후에는 손님이 안 오세요. 어른들이 보건소나 병원에는 안 오셔요. 다 노인 분들은 부지런하셔서 그런지 아침에 꼭 일찍 나오셔서 차를 타고 그 복잡한 차를 타고 나오시는데 그걸 우리 보건소장님이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를 들면 한 지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인구보건복지협회 아시죠?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네.

김금순위원

거기에서는 평일에는 8시 30분부터 시작해서 5시에 끝나고 토요일은 8시 30분부터 해서 4시까지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맞벌이부부들을 위해서 배려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잘 아시나요? 이런 것?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이 부분에 근무시간까지는 파악을 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가평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런 것을 진행을 할 때에 연천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일반민원인들이 사실은 올 때는 거의 다 어르신들이 아닌 일반 젊은 분들의 경우는 오히려 더 늦게 와서 때로는 7시 이렇게 와서도 민원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뭘 떼어 달라.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근무시간을 더 늘려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순위원

토요일에도 어쨌든 근무하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게 사소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동절기에는 제외하고 농번기 때는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는 게 정말 진정한 우리 고객감동서비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금순위원

그리고 57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위원님들도 다 봐 주세요. 57페이지 공중 부분에 복무실태를 보면 아주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보건소장님 잘 아시죠? 병역의무를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사들이 관사에 거주하면서 무단지참 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반증인지 잘 아시죠?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이 부분도 제가 와서 공보의들이 오면 교육을 항상 하면서 절대 주민 위주의 친절면에서 자세를 흐트러트리면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을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아마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분하고 데이터 지금 비교는 안 돼 있는데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정말 열심히 공보의들을 지도 단속하고 이것을 적발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의들이 실질적으로는 더 문제들이 타 시·군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이런 진료를 인한 것은 저희가 이렇게 적발은 하지만 민원발생 유발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금순위원

그건 소장님이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진료하러 갔다가 기다리는 사람들이 왜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고요. 진료를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기다리시는 노인네들, 노인네 분들에 대한 도리가 정말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소장님은 주민을 위한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잘 판단하셔서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 잡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항상 주민편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주민편의와 복지에 도움이 되는지 소소한 것까지 잘 살펴주셔야 할 부분이 우리 소장님이 하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주신 고견의 말씀 잘 받아들이고 더 공보의들을 교육시키고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순위원

제일 문제가 의사들 문제시죠.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 주민들이 얼마나 더 잘 모르겠어요. 의사가 없으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물론 저기 소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런 지적사항이나 경고 이런 것도 다 하셨겠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대안이 없어요?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일단 제가 봤을 때 사실 타 시·도에서 하지 않던 공보의가 무단적으로 이렇게 했던 경우 무단이탈을 적발해서 사실 복무현장까지 경기도에서는 없는 유일한 사례로 강력하게 조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 가평군의 그래도 공보의들은 기강은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가고 있다고 본인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오시는 분들도 경기도에서도 사례로 가평에 와서 가평군에 와서 그 사례로 어떻게 공보의를 군복무 연장까지 시키면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이러한 요구까지 해서 가서 우리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 팀장이 설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더 채찍질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금순위원

글쎄요. 저는요. 우리 젊으신 그런 고객들도 그러시지만 노인 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학대라고 생각도 해요. 너무 노인네 분들이 기다리시니까. 그 분들이 옛날에는 우리 다 잘살고 이렇게 한 주역의 일꾼인데 그 분들을 갖다가 심하게 기다리 게 한다. 불편하게 한다는 것은 저는 용납이 안 돼요. 개인적으로.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그 부분은 하여튼 심각하게 고려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위원

7쪽 보니까요. 가평 마음 돌봄 정신건강증진 사업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추진계획으로는 정신의료기관하고 요양시설이 있어요. 정신의료기관은 몇 군데가 있어요? 우리 가평군에?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정신의료기관이 현재 다섯 군데 있습니다. 청심병원이 있고 우리병원 그 다음에 평온의원.

신현배위원

평온의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북면에. 평온의원이 있고.

신현배위원

북면에 있어요? 평온의원이?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그 다음에 이제 꽃동네에 병원 노체리안드리자애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요양시설로서 정신요양시설로서 환희의 집. 이렇게 해 가지고 5개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신현배위원

요양시설은 몇 군데가 있죠?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정신요양시설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신현배위원

아니요. 요양시설은요?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요양시설은 사회, 주민지원실에서 하는데 제가 전체에 있는 숫자까지는 기억을.

신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위원

김춘배 위원입니다. 가을철 발현성 질환이 몇 개 있으시죠?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김춘배위원

여기에 보니까 오늘 또 보고 하셨나 봐요. 보고를 하셨는데 쯔쯔가무시랑 레토스피로증? 이거는 예방 저기가.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약품이 현재 없습니다.

김춘배위원

다른 것은 다 그냥 개인위생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개인위생으로.

김춘배위원

이것도 주로 야외에서 가을철이면 추수 때가 돼서 연세 드신 노인 분들이 많이 이제 나가서 노출되는 거잖아요?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네.

김춘배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사실은 오늘도 보고 드리면서 말씀을 읍·면장님들하고도 드리고 저희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 전체가 이것은 몰라서 예방을 못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안 하는 문제다. 그래서 실천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는 들에 나갔을 때에 우리의 피부와 풀이 접촉이 되면 위험요인이 있다. 그래서 항상 일을 하실 때는 긴팔 그리고 벼베기 작업을 할 때는 장화나 장갑을 착용해라. 이렇게 해서 예방접종으로 이루어지는 신증후군 출혈열은 거의 군에서 발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쯔쯔가무시증, 레토스피라도 발생, 그 쯔쯔가무시 쪽만 작년에 한 8명 그 전년도로 보면 11명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진드기가 피부에 붙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인위생, 밖에 나가서 일을 했을 때 에는 들어와서는 반드시 옷을 세탁하고 샤워만 해 주면 이런 부분은 방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몰라서라기보다는 사실은 실천의 문제라고 제가 강조를 하면서 읍․면장님들에게도 신신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춘배위원

젊은 분들은 닦지 말라도 닦으세요. 아시겠지만.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가장 문제거든요. 사실은. 또 고된 일에 지쳐서 들어오시면서 밥해 드리고 주무시기 바쁘시지. 젊은 분들은 아침저녁으로 샤워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홍보를 좀 하셔서 예방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잘 아시다시피 100번을 얘기해도 아마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금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하튼 먹는 것하고 사람 아픈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인간들은 다 죽여야 돼요. 그렇지요? 진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먹는 거랑 사람 아픈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진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고생하시는 것 아까도 우리 김금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철저히 좀 하셔서 이런 이적이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요새 방역을 하시죠?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훈위원

그런데 방역이 방역소독이지요. 방역소독. 그걸 보니까 옛날에 과거에는 이렇게 연기라고 할까요?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연막.

이종훈위원

연막이 튀어나와서 주민들이 볼 때는 효과적이고 그런 것을 보는데 요새는 연막이 별로 안 나고 그냥 분포만 하는 게 돼 있죠?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연무라고 해서 물에 희석을 해서 요새는 하고요. 지난번에는 등유나 경유에 희석을 해서 이렇게 소독을 해 왔습니다.

이종훈위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효과는 그게 더 좋다면서요?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연무, 물에 하는 게 잔류 효과가 더 오래가고 효과는 더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약 1L를 담으면 보통 200L를 하고 희석을 하는데 등유나 경유 200L면 그 가격에 거의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걸 물로 대체를 하면 그만큼 경비도 절감되면서 잔류효과가 높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금년에는 일부, 자유 방역할 때 휴대용 연막기는 일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차량으로 할 때는 다 분무만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전적으로 분무만 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훈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게 어떻게 면별로 다 틀린가 봐요. 지금 여기 횟수를 보니까 읍내나 이런 데를 자주 가는 편인데, 물론 이제 인구가 적고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거의 한 배 차이가 나거든요? 많이 소독하는데 비해서? 그래서 말은 그래요. 한번 왔다 가면 효과는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게 요새도 아시다시피 가을이다 보니까 모기라든지 이런 게 엄청 집안으로 들어오거든요. 지금요? 엄청 심하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좀 더 자주 해 줘야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전년보다 사실은 이제 방역위탁 하는 업체가 하나 예산이 감소 돼서 줄어가지고 금년에는 사실상 횟수가 작년보다는 조금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연막을 안 하니까 더 체감도는 더 안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자체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민간위탁 방역업체를 하나할 수 있는 더 전년도 수준으로 만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장익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고장익 위원입니다. 지금 이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내용 중에서 분무를 했을 때 냄새나 이런 게 나나요? 할 때나 하고 나서.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분무는 희석을 했을 때는 거의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연막일 때는 연기냄새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고요.
장익

고장익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분무소독이 전년보다 또 이렇게 많이 되지를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소장님 숙소가 어디세요? 지금.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평일에는 관사를 쓰다가 주말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분무소독 하는 현장을 가보신 적 있어요? 현장을 가보신 적 있어요? 소독하는데? 용역업체가 소독할 때 참여해 본 적 있고 소독했을 때 현장 가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방역차 보건소 것하고 주관에는 갔고 용역 업체하고는 같이 동행은 못했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현장을 답사 안 하신 거잖아요.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저희 방역소독차, 저희 보건소에 있는 그것 가지고 연무할 때는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지금도 주민들이 자주 왜 요즘 소독 안하냐 이런 연락이 가끔 와요.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 팀장하고 팀원들하고 해서 우리 보건소 차량을 이용해서라도 더 이렇게 해 드리도록 그렇게 했고 실제적으로.
장익

고장익위원

아니, 그냥 더 해라. 더 늘려라. 이것보다도 얼마큼 하냐. 사실적으로 구석구석 하느냐, 그 양에 의해서. 그리고 농촌지역 같은 경우 곳은 가축이 있고 이런 데는 가축사가 있는데 이런 데는 더 해야 될 테고. 그런 현장은 답사해 보시고 확인해 보셨냐고요.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취약지는 사전에 파악을 하기 때문에 확인해 놨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탁상공론적인 부분만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먼저도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면 현장을 확인해 보고 어느 정도 미진한지 어느 정도 보완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확인 행정을 하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아무튼 그 용역업체에는 제가 탑승을 못했는데 한번.
장익

고장익위원

이거는 소장님이 의지가 부족하신 거잖아요. 주민들은 뭣 하러 아우성 치고 있어. 내년에 예산만 증액해서 하시지 말고 현장답사하시고 현장 확인하셔서 소장님께서 분명히 체감하시고 체험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인지 그렇게 해서 계획 세우세요.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물어보기에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70쪽에 보면 가평에도 에이즈환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진짜 현실이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네.

최기호위원장

이게 한번 매스컴에도 나왔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면서도 관심이 없는 척하면서도 관심이 있더라고요? 2013년도에는 9명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10명으로 파악이 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네.

최기호위원장

이 사람들은 가평에 거소를 하고 가평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네, 거소를 하고 있고 그 중에 8명은 저희가 현재 연락이 되는데 또 실제로 자기의 어떠한 에이즈 그런 신분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면서 전화연결해도 끊고 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최기호위원장

관리는 어떻게?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관리는 그분들이 치료를 받게 되면 저희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그것을 진료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락두절을 하고 있는 분들은 진료비도 안 받고 자기 신분노출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개인 사생활, 개인정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락은 하고 추적은 하지만 이렇게 개인이 끝까지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는 상당히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최기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관리가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법적으로는 저희가 진료비도 지원해 주고 상담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최기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문제가 좀 많다고 보는데 이게 일반 가정에 주부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고 직장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기호위원장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에이즈에 대한 감염은 사실 여기서 이렇게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최기호위원장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공개석상이니까.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전파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혈액, 이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혈액이. 이제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관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도 감염이 되는데 극히 정상적인 관계를 했을 때에는 감염확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에이즈는 일상생활을 같이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아무 문제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같이 생활해도 감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단지 어떤 우리가 같이 생활을 할 때 어떤 혈액이나 실제 감염될 수 있는 이런 요인들만 발생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게 우리가 관리는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에이즈 그러면 아주 크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 만큼의 것은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안심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아니요. 그 부분에 일반 주민들은 사실은 큰 문제가 없지요. 다만 그 사람들이 어느 업소에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사람과 컨텍을 하면서 어떤 피부 간 접촉관계를 갖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최기호위원장

그런 분들을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그런 분들은 다 저희 망 안에 들어오죠. 업소에 근무하거나 이런 경우는 다 들어오는데 이것이 내가 에이즈환자다. 그러할 때 이런 부분을 너무 힘들게 생각해서 사회와는 단절해서 숨어서 살려고 하는 이러한 인식을 가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인식을 바꿔드리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기호위원장

하여간 소장님이 잘 소통을 잘 하셔서 그 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면서 더 전파되지 않도록 치료도 가능하다니까 그렇게 계도를 잘 하셔서 에이즈 없는 가평군을 만들어 주시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전광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