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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호건 의원 발언

24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8-10-19

이호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호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진

임혜진사무직원

사무직원 임혜진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협의하시게 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화․이호건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건별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승인 요청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는 사항으로써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감사기간은 11월 23일 1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을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우리 위원회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들을 감안하여 작성하였고,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의회사무국장을 지정일시에 우리 위원회 위원회실로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의안에 대하여 보완하거나 수정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의회운영위원회)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

저요.

이호건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일정표 봤는데요, 총무경제위원회만 시청 감사장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이것 확정되었어요? 이것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해요, 총무 해당 상임위에서 정해요?
성대

김성대전문위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음경택위원

소관 상임위에서?
성대

김성대전문위원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왜 총무만 시청에서 하지? 이게 일정표를 보면 도시건설, 보사, 다 세팅된 감사장을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번에 총무경제위원회 뭐 얘기가 있었잖아요? 의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안 된다 이런 옥신각신 있었는데 결정이 됐어요, 이게? 시청감사장 이용하는 것으로?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총무경제위원회는 금년에 시청 감사장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 내린 것으로 위원장께서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위원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아마 위원님들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상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피감기관 가서 하는 게 맞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총무만 피감기관 가서 하고 보사하고 도시는 왜 의회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이용하냐는 거지, 지금. 지금 양 구청도 다 가잖아요. 이런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사무국 차원에서 아니면 의장님이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여기 지금 일정표 보면 일단은 총무가 21일 22일 하고 나면 아, 겹치는구나.

이호건위원장

예.

음경택위원

한 개 위원회가 가서 할 수 있는 거네, 한 개 위원회는. 그러니까 동안, 만안 양 구청 갈 때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고요. 일부에서 저한테도 그런 얘기가 들어왔었는데 왜 총무만 거기서 하냐, 역으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거꾸로 다른 데도 거기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튼 이게 해당 상임위원장이 임의로 정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이런 것은 의회운영위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사무국 차원에서 또 의장님과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호건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안건 1호를 상정한 건가요?

이호건위원장

네.

최우규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협의의 건을 말씀이 나오시길래, 3호의 건인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정감사계획서를 7쪽을 보면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내역이 이게 확정이 된 건가요?

이호건위원장

이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저한테 온 부분에 대해서 결재가 끝난 부분입니다.

최우규위원

결재가 끝났으면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요구, 서류나 이런 것들을 의견을 들어보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준을 갖고 하신 거죠?

이호건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관례대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서류제출 건 줄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이것 뭐 북한입니까? 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당연히 목록을 제출받아서 위원님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서류제출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절차를 완전히 생략하고 이 서류만 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는 이런 취지예요?

이호건위원장

아니죠. 국장님! 여기 우리가 요구자료가 여기 있는데 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우리가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이호건위원장

그때 그 자료 요구하시면 되지.

최우규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여기 요구내역이 이렇게,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요구내역하고 확정이 된 것처럼 올라와서 드리는 얘기고요.

이호건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감사의 기본적인 서류제출 내용인 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는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언제쯤 어떻게 모으실 계획이신지.

이호건위원장

국장님!

최우규위원

아니 국장님이 답변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이호건위원장

아니요. 그럼 자료요구는 각자 각 위원님들이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자료요구는 언제든지 수시로 위원님들이 요구해 주시면요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출토록 해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내역을 올렸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호건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경숙위원

없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조정,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상임위원회 간의 종합감사의 조정,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당해 상임위원회 소관여부, 기타 의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조정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각 상임위원회별) (의회운영위원회) 최우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종전에 존경하는 우리 음경택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도시건설위원회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행정사무감사는 피감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먼젓번 또 우리 노조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는 직원들이 힘들어한다, 우리 총무경제는. 시청에서 안 하고. 다른 상임위는 사무국에서 하는데 굳이 총무경제만 하느냐라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또 일전에 말씀 주신 음경택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도시건설에도 이런 행감 기회에 피감기관을 직접 찾아가서 행정감사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랬을 때의 추후 일정을 피감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자리가 허락하고 시간 일정이 가능하다면 그런 계획을 잡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의견 말씀드립니다.

이호건위원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시죠?

최우규위원

아니 이번 기회에도. 아직 시간은 충분히 남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하는 건데. 추후 협의 일정이나 시간은 넉넉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협의의 건을 이렇게 장소는 아직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지금 보면 도시건설위원회. 날짜하고 주무부처만 나와있는데 그런 부분을 아까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 뒷장에 나와요?

이호건위원장

12페이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

최우규위원

14페이지에 나와있네요, 14페이지. 다 위원회실로 돼 있네요, 저희는. 만안구청은 만안구청 감사장이 되는 거고 동안구청은 동안구청 감사장이 되네요. 이 정도라면 나머지가 문제이긴 한데 도시주택국이야 시에 있는 거고 상하수도사업소 시에 있고 도로교통사업소 다 시에 있나요, 이것은? 네네, 그러면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는, 예, 바로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도 12쪽에 보시면 보사환경위원회가 11월 21일, 22일 날 회의를 하는데요, 첫날에 만안구청, 동안구청, 환경사업소를 일시에 하루에 다 날짜가 있고 평생교육원 지금 하루에 있어서 제가 업무보고나 이런 예결산 해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첫날에 너무 많이 있어서 총무경제처럼 아예 이렇게 융통성 있게 이틀을 하든지 아니면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그다음으로 해서 주어진 시간에 하기에 너무 벅차게 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보사위원장한테 좀 제안을 해서 이것을 조정하면 어떨까 하는 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감사항목을 지금 나누는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사무국장님?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호건위원장

그것은 아니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네.

이호건위원장

보사환경위원회하고 합의사항입니까, 이것?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이게 의회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게끔 돼 있는 절차상 문제인데요, 감사일정이 우리 운영전문위원하고 그다음에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하고 위원장님들하고 다 조정이 된 사항이라 일정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약간 전체적으로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어차피 21일, 22일 양일간 행정사무감사 하겠다라고 했는데 누가 봐도 여기는 지금 두 보건소와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 일이 되게 많죠. 그다음에 평생교육 한 군데 이렇게 놓는 것은 하루에만 너무 많은 과를 넣은 것 같아서. 이 부분 아예 총무경제처럼 그러면 이틀에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은 안 되나요?

이호건위원장

이게 운영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이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장

그래서 여기서 합의할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여기에서 뭘 이것을 보고 어떤 것을 결정해 달라고?

이호건위원장

결정해 가지고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추인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병일

최병일위원

의견을 달라고 그래서 지금 의견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견을 주는 게 반영이 안 될 거면 의견 달라고 하지 마셔야지. 그렇지 않나요?

이호건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하는 게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이면 여기서 토의를 해서 조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다 그러면 뭔가 특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병일

최병일위원

위원장님, 이 안을 가지고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안이 나왔으니 보사환경위에서는 이런 일정을 조절하면 어떻겠냐라고 오히려 받아서 이것을 조절하는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호건위원장

그러면 절차가 그런 부분을 또 보사에서 이 감사대상기관 날짜를 바꾸면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또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김경숙위원

아니죠. 여기서 결정하시면 되는 거죠.

이호건위원장

국장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일단 정회하시고요. 그 보사전문위원실하고 일단 협의를 하세요. 그래서 최병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반영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이것대로 갈 건지를 정해야지 여기서 지금 이것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우규위원

동의합니다.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해서 온 거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호건위원장

자, 그럼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병일

최병일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11월 21일, 22일 양일간 나누어졌던 부분들을, 보사환경위원회 양일간 나누어졌던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보다 내용이 효율적인 사무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된 안을 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이호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병일 위원님으로부터 11월 21일, 22일 양일간으로 나누어져 있는 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우규위원

수정안대로.

이호건위원장

수정안대로, 정정하겠습니다.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하여 박준모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이호건 위원장, 박준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박준모 부위원장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호건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호건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김선화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의회의 입법 및 의회운영 등을 위한 의정활동이 갈수록 복잡다양함에 따라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하여 의정역량과 입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위한 의회고문변호사 제도와 함께 입법 및 의회운영분야에 전문가의 지원을 받기 위한 입법고문도 둘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제2조에는 입법 및 법률고문의 구체적인 직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입법 및 법률고문의 위촉 명수와 위촉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8조에는 입법 및 법률고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및 수임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이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김성대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성대입니다.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법률고문을 위한 고문변호사제도와 함께 입법 및 의회운영분야에 대한 전문가 지원을 받기 위해 입법고문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급변하고 다양한 의정활동의 수요에 맞추어 자치입법능력 향상과 법률수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입법 및 법률고문을 운영하는 곳이 19개 시군으로 대부분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있는바 의정역량과 입법기능 강화를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김성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일괄질의 일괄답변 해요?

최우규위원

갑자기 왜 일괄.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음경택입니다. 그러면 지난 2년간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 인적사항 및 자문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최근 3년간 안양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받은 내용, 위원님들이.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의회 자문변호사?

정완기위원

자문내용. 무엇을 받았는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위원

저는 재청합니다. 양 위원님들 말씀에 재청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 질의.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예, 최병일 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저도 이번에 위촉한 전문 고문변호사 명단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부탁드렸던 자료들 나중에 서면으로 받아봐도 되겠습니까?

음경택위원

자문현황은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자문현황을 봐야 지금 법률고문 한 분이 늘어나잖아요. 예를 들면 두 명인데 이게 자문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명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자문받은 게 없는데 굳이 2명에서 자문내용이 별로 없는데 한 명을 늘릴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고민이 돼서 자료를 요청한 거기 때문에 그 자료는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요 그동안 안양시에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변호사가 2명이었는데요, 이 법률고문변호사를 늘리는 게 아니고 입법입니다, 입법. 입법기능 강화를 위해서 전문가를, 의원입법, 지금 최근 추세에 의원입법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입법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으로 해서,

최우규위원

입법전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행정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다양하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입법전문가들의 자문이 좀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쪽 분야를 한 명 늘리는 거지 우리 고문변호사 2명은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지금 황규학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명의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이분들이 법률고문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분의 법률고문을 모셔서,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입법.

음경택위원

입법고문으로 모시는 건데 지금 두 분이 고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시 한 분 더 위촉하는 것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두 분 다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로 있으면서 크게 한 게 없다. 뭐 본인의 업무도 그렇고 의회자문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다. 그렇다라면 이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발언권 얻은 김에 이것은 즉답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고문변호사에서 입법법률고문으로 명칭이 바뀌잖아요? ‘고문변호사’ 변호사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런데 고문은 변호사가 아니어도 가능한 거죠, 이것만 보면?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아니요. 저희가 제3조에 보시면 위촉대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법률고문은 반드시 변호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음경택위원

변호사로?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했고 입법고문은 입법분야에 대해서 어떤 전문,

음경택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분리를 해놓았죠.

음경택위원

아니 지금 이제 국회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입법 관련 전문가들이 다 변호사는 아니거든요. 정당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 굳이 변호사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입법고문 같은 경우 입법분야의 전문가가 더 우선이지 변호사가 더 우선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좀,

최우규위원

황규학 국장님 발의자 자격이에요, 아니면 전문위원급이에요?

이호건위원장

아니 운영위원회 소관이니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최우규위원

이것은 발의의원이 나와서 답변해야,

음경택위원

그런데 원래 그게 맞는데 이제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아니 그래서 지금 입법전문위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의 조례라든가 입법활동에 관심이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 업무량이 늘어날 것 같기 때문에 어떤 조언이라든가라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굳이 변호사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지. 정책통.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아, 입법고문이요?

음경택위원

예.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제3조 위촉대상에 보면 입법고문하고 법률고문에 저기 있죠, 대상자격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음경택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입법고문은 변호사가 아니어도 되고요.

음경택위원

그렇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법률고문은 대신 어떤 법률적 해석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쟁송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구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법률고문은 변호사이어야 되고 입법고문은 변호사가 아니어도 된다?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음경택위원

라는 말씀이시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제3조 위촉조항에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전문경력 해당분야.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자료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회의는 5분 후에 3시 20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5분에 돼요, 자료가? 5분에 안 될 것 같은데?

이호건위원

저한테 지금 왔는데 지금 복사 중인 것 같아요.

최우규위원

정회 선포하세요.
병일

최병일위원

정회한 거죠?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아니아니.
병일

최병일위원

빨리 정회해요.

음경택위원

아니 정회 안 한 거예요, 아직?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정회할게요.

김경숙위원

고문변호사 두 분이서 이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잘하는 고문변호사를 영입해야지 다른 사람 그만두게 하고. 미리 말하면.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입법하고,

김경숙위원

아니 이것 변호사들이야 다 입법도 할 수 있죠.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고문을 추대해야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이게 전문분야가 좀 다르다고 봐야죠, 입법분야하고.

김경숙위원

아니 입법도 잘 하고 변호도 잘하는 그런 부분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잠시, 위원님들 잠시만요. 우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는 다 받으셨습니까?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숙위원

의정자문위원이 자문할 내용이 많다고 그래서 지금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7년도하고 ’18년도 한 분이고요, ’17년도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늘어나야지 한 분 더 위촉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저희 시의회 특성상 집행기관하고는 달리 실질적으로 자문건수는 좀 차이가 난다고 보고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사실은 인정을 하고요. 다만 김경숙 위원님께서 지금 건수가 많지 않은데 인원을 늘리는 것 아니냐라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이게 법률고문은 저희가 지금도 현재 고문변호사가 2명이잖아요. 대신 법률을 담당하는 고문 2명은 변동이 없고요. 다만 입법고문―의원님들 의원발의라든지. 입법기능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법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입법기능을 지원해줄 수 있는 입법고문을 한 명 늘리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지금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님이 여기 세 분인 거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는 2명입니다.

김경숙위원

2명이에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3명이었을 때 지금 한 분을 보충하자는 얘기인가요? 입법전문고문님을 하자는 얘기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 두 분으로 계속 가는 건가요, 집행부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2명으로 계속?

김경숙위원

2명으로 계속 가는데 한 분을 입법전문변호사를 위촉하자는 얘긴데 그러면 이 두 분이 그것을 못한다, 그런 역량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역량이 없다라기보다는요,

김경숙위원

힘들다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전문분야가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김경숙위원

다르다고요? 그러면 그것 양쪽 다 다 할 수 있는 변호사님을 위촉을 하시면 되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주로 우리가 변호사님들은 어떤 법률해석이라든지 이런 쟁송에 관한 해석을 주로 하는 분야이고, 입법이라는 기능은 좀 분야가 다른 것으로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김경숙위원

그래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김경숙위원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어떤 생각인지 말씀해 주셔요.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일 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입니다. 혹시 타시도 이렇게 입법과 관련돼서 우리는 여기는 변호사가 아니어도 된다. 경력이 10년 이상이 된 경력자면 입법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죠? 다른 시 이제 자료 왔네요. 또 이렇게 입법과 관련된 전문자문위원이 구성돼 있나요? 몇 퍼센트가 있나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31개 시군에요 19개 시군이 입법하고 법률고문으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안양시는 그동안 입법에 대한 자문은 안 받고 있었다는 건가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정식 위촉된 고문은 없었고요. 대신 전문위원실 통해서 필요할 경우는 그동안 대외적으로 자문받고 그런 저기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가 입법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것이 너무 늦었다고 저는 또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김경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입법에도 이제는 전문적인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저도 동의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