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태호 의원 발언

22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5-03-23

이태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약동의 계절 3월에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229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제230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홍신선 의원 징계 협의의 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3월 1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었으며,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3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30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3월 29일∼4월 2일까지 5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안건으로는 조례안 및 기타의안 의결 건과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3월 29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개회식을 실시한 후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조례안 등 기타의안을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4월 1일까지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끝으로 4월 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한 후 제230회 임시회를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23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희위원

한범희 위원입니다. 제230회 임시회 때 부의장 보궐선거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29일날 본회의장에서 보궐선거를 했으면 합니다.

이태호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현재 의회가 다소 소란스럽기는 했지만 본회의가 열리고 다소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다 마무리 됐으면 합니다.

이태호위원장

한범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희위원

문제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임시회 기간 5일 동안 부의장 선거 한다고 부의장 나오신 분들 의원들 만나고 왔다갔다 하면 정신만 없고 미리 뽑아놓고, 그리고 또 상임위원회 활동도 부의장이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태호위원장

지금 한범희 위원님과 노영관 위원님의 상반된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반대토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중성

최중성위원

두 안이 나왔으니까 표결에 부치시죠. 여기에서 이쪽저쪽 얘기해 봐야,
영대

김영대위원

표결하지 마시고,

이태호위원장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 하나 있습니다. 29일날 의견청취 건 2건이 있는데 지금 아파트 재건축이 수원에서 시간상 굉장히 쫓기는 곳이 한 서너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계획심의가 경기도에서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이 나면 마지막 본회의장에서라도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여분을 남겨주시고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여기 의견청취의 건이 있어요?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현재 29일날 두 건이 있는데,
준태

정준태위원

어디에 있어요?
규환

명규환위원

본회의장에서 29일날 의견청취 두 건이 있고 중간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가 오늘 소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통과되면 마지막날 본회의장에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태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명규환 위원님께서는 29일날 의견청취의 건을 4월 2일 마지막날,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지금 있는 두 건은 그냥 하고 추가로 오늘 도시계획심의를 받고 있는 아파트 재개발 건이 만약에 오늘 도시계획 승인이 나면 마지막날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죠.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의견청취를 지금까지 계속,

황용권위원

그게 안 올라왔잖아요?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올라올 것이니까, 오늘 도시계획 소위원회를 하고 있으니까.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의견청취를 지금까지 쭉 2년을 넘게 보니까 의견청취는 그냥 말 그대로 집행부에서 설명하고 우리가 아무리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그래도 반영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시장님이 시정질문 할 때 의견청취는 말 그대로 의견청취일 뿐이지 의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날 또 해서 들어봐야 별로 변할 것도 없고, 대신 의견청취를 우리 의사가 반영되고 진짜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 어떤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반대의견을 제시했을 때 일을 추진할 수 없게끔 그런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아무리 의견청취 자주해봐야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규환

명규환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태호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부의장 선거를 4월 2일에서 3월 29일로 하고 3월 29일 11시를 10시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신선 의원 징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 3월 10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홍신선 의원 비위사실이 접수되어 2005년 3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안건 개요를 말씀드리면, 홍신선 의원은 2002년 9월경 전 수원시의회 의원인 김모씨로부터 박모씨를 장안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장안구청 환경위생과장인 엄모 과장에게 부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전 수원시의회 의원인 김모씨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요지로서 오늘 협의할 내용은 첫째,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지의 유무와 둘째, 해당이 된다면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징계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논의하여 주시고 셋째, 징계를 할 경우 수원시 회의규칙 제82조 제1항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인지, 아니면 수원시 회의규칙 제82조 제5항에 따라 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건에 대한 안건상정 여부는 의장이 판단할 사항이나 의원에 대한 인사문제임을 감안하여 신중한 결정을 하고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계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세요. "하는 이 있음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정회를 하세요.

이태호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신선 의원 징계 협의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