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준태 의원 5분자유발언

김명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30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29일∼4월 2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29회 임시회에서는 이은주 의원님과 강장봉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23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 계신 의석순에 따라 이재식 의원님과 박정용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계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화서동 우람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의견제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중이라도 발언통지서에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접수해 주시고 오늘 의제와 관련해서 질문 형식이 아닌 의견사항만을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영필 건축과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필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인계주공아파트와 화서동 우람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인계주공아파트에 대하여 건축 개요, 추진경위, 대상지 현황, 정비계획 및 건축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화서동의 우람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계주공아파트,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비계획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인계동 384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만 5,887평이고 용도지역은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 심의되었으며 현재는 830세대에 2,6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준공된 지 20여 년이 경과된 노후 불량주택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하여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그 간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 31일자 구조 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받아 2003년 5월 30일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금년 3월 4일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경기도에서 심의된 바 있으며, 현재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의 대상지 현황에서 현재 토지이용현황으로는 주택용지가 99.5%인 8만 5,176㎡이며, 나머지는 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으며 소유자별로는 구역 전부가 조합원 및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입니다. 4페이지의 용도지역 결정현황은 재건축 대상인 공동주택 부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학교용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미 결정된 바 있으며, 도시계획시설로는 도로, 어린이공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현황으로는 공동주택이 5층으로 28동 830세대와 상가 및 보육시설, 공중 변소 등 36동이 있습니다. 6페이지의 사진은 전경사진으로서 단지의 동측은 매탄주공아파트 4·5단지가 있으며, 서측은 KBS 드라마센터, 남측은 뉴코아 백화점 및 시청 부근의 상업지역이며 북측은 청소년문화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을 종합하여 분석하면 합리적인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근의 단독주택지 및 학교용지 주변은 낮게 배치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구단위 계획 내용을 실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정비,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으로 개선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정비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결정 내용에 따라 공동주택이 78.3%인 6만 6,970㎡이며 나머지 21.7%인 1만 8,605㎡가 도로, 공원 및 완충녹지, 학교 등 기반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공동주택용지, 초등학교 용지, 어린이 공원, 완충녹지, 도로로 구분하였으며 공공시설 부담률은 12.8%로서 1만 949㎡를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게 됩니다. 정비계획의 기본 방향은 경기도에서 심의된 지구단위 계획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였으며 계획 내용으로는 어린이 공원 2개소 4,290㎡를 신설하고 도로는 단지 중앙을 통과하는 밀레니엄길 양쪽으로 3m씩 6m를 확폭하며, 대로변의 소음차단을 위하여 완충녹지를 설치하게 됩니다. 또한 세대수 증가에 따른 학생 수용을 위하여 초등학교 1개소가 신설됩니다. 정비계획 지침으로는 지구단위 계획에서 심의한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여 공동주택 용지에는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용도로 건축하며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상한 249%입니다. 높이는 28층 이하∼18층, 15층 이하로 3단계로 제한을 두었으며, 도로변에 폭 5∼10m의 건축선을 지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건물의 배치, 형태 및 색채에 대하여도 지구단위 계획에서 심의한 내용들을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용지에는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는 7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기타사항에 대해서도 지구단위 계획에서 심의한 내용을 모두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60㎡ 이하를 286세대, 60∼85㎡를 543세대, 85㎡ 초과를 522세대로 해서 1,351세대로 재건축하게 됨으로써 521세대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로변에는 10m, 중로변에는 5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하게 됩니다. 14페이지의 사진은 경관계획으로서 도로변에는 높게, 단지 내부에는 낮게 배치함으로써 안정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단지 내부공간계획에 대한 사진입니다. 이상으로 인계주공아파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화서동 우람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서 우람아파트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계획을 수립코자 하였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3월 18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정비계획과 함께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함께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역시 건축계획의 개요, 추진 경위, 대상지 현황, 정비계획안, 건축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화서동 349-4번지 일원으로서 1만 3,625평으로서 현재는 1종,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인근 단독주택지 다섯 세대를 포함하여 701세대에 2,1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준공된 지 23년이 경과된 노후 불량 주택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재건축 정비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2000년 11월 15일 구조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받아 2003년 6월 3일에는 조합설립 인가를 거쳐 금년도 3월 3일 제1종 지구단위 계획에 대하여 수원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고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에서 현재의 토지이용 현황으로는 주거용 대지가 73.7%인 3만 3,261㎡이며 나머지는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이 15.1%, 도로 및 나대지 등으로 11.2%를 이용하고 있으며 소유자별로는 조합원 및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가 82.4%인 3만 7,186㎡이며 나머지는 국·공유지로서 건교부, 재경부, 우리 수원시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1종 및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며 대로변에는 일반 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는 아파트 외곽이 모두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현황으로는 총 49동으로 공동주택이 5∼6층으로 21동에 696세대, 단독주택이 5동, 기타 상가 등이 23동이 있습니다. 6페이지 사진은 전경 사진으로서 단지의 동측은 주변의 단독주택지이며 서측은 숙지산공원 및 단독주택지, 남측은 수원역전과 화홍초교, 그리고 영복여·중고가 있으며 북측은 정자지구로서 아파트 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을 종합하여 분석하면 저층 소형 아파트 단지로 토지이용 효율이 저하되어 있는 곳에 합리적인 정비구역을 설정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정비,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으로 개선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정비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확보하여 도시정비 사업 시행에 적합하도록 우람아파트 재건축을 4만 5,129㎡를 지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으로는 공동주택 용지, 어린이공원, 도로로 구분하였으며 공공시설 부담률은 기존 도로 포함하여 16.6%로서 7,503㎡를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게 됩니다.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으로는 개발의 밀도 상승에 따라 7개 노선에 대하여 완화차선 설치, 노선변경, 도로확폭하고 인접 주민의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공원 1개소에 1,656㎡를 신설합니다. 정비계획의 지침안으로는 공동주택 용지 3만 7,626㎡에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용도로 건축하여 건폐율은 30% 이하, 계획 용적률은 상한 250%입니다. 높이는 25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단독주택지로서 30m 이내에는 초동배치를 지양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교통 동선계획으로는 서측 중로 3-86호선에 주출입구를 설치하고 동측 소로 1-26호선에 부출입구를 지정하여 차량 진·출입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인접 대지로부터 일정 거리를 이격하여 프라이버시를 확보토록 건축계획을 하였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내용을 살펴 보면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역 전체를 화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설정코자 합니다. 용도지역 결정내용을 살펴보면 구역 내 남측의 일부 1종 일반주거지역인 단독주택지를 포함하여 2종 일반 주거지역을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하여 재건축을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용도, 건폐율, 용적률은 앞에서 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규모별 건설 세대수는 전용면적 60㎡ 이하가 166세대, 60∼85㎡가 496세대, 85㎡ 초과가 157세대로 819세대이며 118세대가 증가하게 됩니다. 16페이지 사진은 단지 내부 공간계획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후 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인계 주공아파트와 우람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에 정비구역 신청을 하여 도시계획 심의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박영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화서 우람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초등학교 부지 관련해서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김기정 의원입니다. 화서 우람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초등학교 관련된 부분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번 의견청취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화서초등학교가 실질적으로 부지 내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에 없는 내용이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은 1차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없는 이유와 그 다음에 대안이 있다면 어디에 초등학교를 할 것인지,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홍초등학교를 증축한다면 준공일자와 입주일자가 똑같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의장
김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내주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박영필 건축과장 나오셔서 김기정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방금 김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서동 우람아파트 학교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서동 우람아파트는 830세대에서 증가하는 세대수가 118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8세대이면 학생 증가수는 50명이 되겠습니다. 이 숫자는 저희들이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한 숫자이며 이로써 50명의 학생들을 단지 내에 수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인근 화홍초등학교를 증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를 봤고 학교 증축에 대한 도면을 이미 경기도 교육청에 저희들이 보낸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아파트 준공시 이전까지는 학교가 증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의장
박영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내주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13일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 김명호 부의장님의 의원 사직의 건이 허가됨과 동시에 부의장직이 궐위되어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 부의장 선거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고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의장 선출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의원이 당선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해서 다수 득표자가 부의장으로 당선되며 결선투표에서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가 부의장으로 당선되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앉아 계신 의석순에 따라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용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에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 성명을 한 분만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투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글자가 틀리거나 2인 이상을 기재하시면 무효가 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투표관리를 해주실 감표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노영관 의원님과, 김영대 의원님, 한범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감표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10시 47분 투표개시
10시 57분 투표종료
투표를 아직 안 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37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37매로 명패수와 같았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가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인원 37명 중 안용덕 의원님 19표, 한석희 의원님 13표, 김통래 의원님 1표, 강장봉 의원님 1표, 이태호 의원님 1표, 이재원 의원님 1표, 무효 1표로 안용덕 의원님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안용덕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의원
이 천학비재한 안용덕이를 수원시의회 부의장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맡겨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의장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점은 이끌어 주셔서 북돋아 주시고 잘하는 점은 더욱 더 북돋아 주셔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김명수의장
다시 한 번 안용덕 의원님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방금 처리한 의견청취를 포함하여 총11건으로 먼저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원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러시아 니즈니노브고로드시와 국제 자매 결연 승인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05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방금 회부한 안건 등을 심사하시고 회의 결과를 4월 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회부한 안건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30일∼4월 1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의원님은 정준태 의원님과 이용택 의원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용택 의원님께서는 5분 발언을 취소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정준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의원
안녕하세요? 정준태 의원입니다. 제가 주제넘게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의회 지금까지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수원시의회가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간에 서로 잡음이 생기고 서로 상대방을 헐뜯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싸움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 제발 그런 서로간의 감정은 저버리시고 진정한 수원시의회가, 밖에서 보는 시각으로도 잘 운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자치기획위원회 오상운 위원장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1월인가,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오상운 위원장님이 사퇴를 했었습니다. 사퇴를 했는데 자의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치기획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주제넘게 자치기획위원회 일을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은 사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그런 과정들이 좀 무리하고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상운 위원장님 사퇴하고 난 후에 의장님 불신임안, 사퇴한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이 투표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상운 위원장님이, 의장님이 그 때 투표를 하면서 의장님이 용퇴를 내리셨다면 오상운 위원장님이 오늘날 이런, 위원장직을 수행해야 되는지, 그만둬야 되는지 그런 얘기는 안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표를 하면서 의장님이 다시 의장직을 수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오상운 위원장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내일인가, 자치기획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기획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의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의회가 너무 잡음이 많습니다. 그 와중에 의장님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사퇴를 했었습니다. 사퇴를 했다고 그러면, 제가 의장님과 개인 면담을 하면서 의장님이 분명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서명을 해 가지고, 스물 몇 명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의장님이 용퇴를 내리셔야 된다, 저도 그렇게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장님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런 내용 때문에 사퇴를 낸 것이 아니고 미리부터 심사숙고를 해서 사퇴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송별식 겸해서 식사도 같이 했고, 그래서,

이태호의원
의장!
준태
정준태의원
제가 얘기하니까 얘기가 끝난 다음에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태호의원
5분 발언을 괜히, 알고들 얘기하셔야지,
준태
정준태의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나중에 지적을 해 주세요.

이상진의원
나갑시다! 대화도 되지 않는데 그냥 나갑시다!
준태
정준태의원
의장님께서 분명히 저한테 타의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의에 의해서 그랬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투표하는 과정에서 의장님이 우리한테 나는 이러한 이러한 이유로 해서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고 사퇴서를 냈다는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설명도 해 주시지도 않았고 또 투표하는 과정에서 의장님이 투표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서 투표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도 잘못되어 있고 또 도덕적으로도 저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상운 위원장이 지금 그런 일련의 과정에 의해서 위원장직을 내놓게 되어 있고 지금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한 단체의 장으로서 책임감이 있다면 왜 나 때문에 내 새끼가 피해를 입어야 되고 그만둬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그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 단체의 장이라고 그러면, 나 때문에 내 자식이 피해를 입는다고 그러면 내가 그만둘 테니까 내 자식은 살려주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몰아가고 우리 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을 설득시키고 설명을 해 줘야지, 상대방은, 내 새끼는 어떻게 되든말든 가만히 내버려두고 나는 살기 위해서 이사람 저사람한테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합리화만 시키고, 그것은 저는 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장님이 내일 제가 자치기획위원회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기획위원회 결정이 나기 전에 의장님이 원만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나와서 이런 얘기 해 본 적도 없지만,

김명수의장
정 의원님! 5분이 지났습니다.
준태
정준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도 앞으로는 제 행동을, 어떤 액션을 취해서든 해결할 수 있도록 저도 싸우면서 투쟁할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수의장
정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안건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