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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오상운 의원 발언

230회 제1자치기획위원회200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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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관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지난 제229회 임시회에서 회부된 위원장 사임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공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중화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중화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노영관 자치기획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상정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별 주택가격평가 업무 관련 정원 14명 및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 접수?조사 업무 관련 정원 2명 등 총16명이 2005년 2월 28일자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 본문 중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311명에서 16명이 늘어난 2,327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2,286명에서 16명이 늘어난 2,302명으로 조정하며, 조례 제3조 별표 중 본청 정원을 562명에서 일반직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등 총 4명이 늘어난 566명으로 조정하고 구의 정원을 일반직 847명에서 일반직 6급 4명, 7급 4명, 8급 4명 등 총 12명이 늘어난 859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주택가격 조사 관련 조직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기구는 각 구청 세무과에 전담 조직인 과표담당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정원은 행자부 장관 승인 정원 14명 중 본청 세정과에 2명, 구청 세무과에 각 구청별 3명씩 12명을 배정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상정의안 6쪽~13쪽에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예산 수반사항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가격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2005년 2월 28일자로 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 등 신규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승인됨에 따라 인력과 함께 관련 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정과 사무 중 개별 주택가격의 산정?검증?의견청취?개별통지?이의신청?정정?확인서 발급 등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상정의안 18쪽~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수원시 공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2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무관리 규정 및 동 시행규칙 개정으로 행정기관의 공인 인영은 당해 행정기관의 공인 대장에, 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은 당해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 공인 대장에 각각 등록하도록 하는 것과 공인등록 및 폐기, 사용공인 보존 방법, 공고 방법 등을 정비하며 그 밖의 현행 규정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 시에서 관장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당해 행정기관에서 하도록 변경하고, 안 제8조에서 공인대장 명칭을 전자공인등록 대장에서 등록, 재등록, 폐기를 다 포괄할 수 있는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으로 변경하고,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전자이미지 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도록 구분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공인의 인영을 현행 본청에서 등록, 관장, 보존하던 것을 당해 행정기관에서 등록, 관장, 보존하도록 변경하였고, 안 제11조에서 현행 폐기 공인의 경우 공인대장 기록부에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였으나 향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여 역사적 유물로 보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재등록?폐기할 때 관보, 도보, 시보에 공고하던 것을 시보에 공고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상정의안 24쪽~37쪽의 조례안 관계 법령 발췌서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원시 공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위원장직무대행

이중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라수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전문위원

전문위원 라수흥입니다.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그리고 수원시 공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2월 28일자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개별주택 가격평가 업무 관련과 일제 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 접수?조사 업무 관련 정원 승인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주택가격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2005년 2월 28일자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 등 신규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승인됨에 따라 인력과 함께 관련 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관련 규정 및 동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은 공인의 인영을 당해 행정기관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을 당해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도록 한 것과 공인등록 및 폐기, 사용공인 보존방법, 공고방법 등을 정비하는 한편 그 외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으로 공인대장 명칭을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으로 변경하고 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 보안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공인을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지 않고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여 역사적 유물로 보존하게 되며, 지금까지 시에서 공인 등록?관장?보존하던 것을 시와 구청에서 등록 하도록 규정하여 업무 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행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영관위원장직무대행

라수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공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중식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류중식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변화하는 현대 사회에 적극 부응하고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42쪽 조례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신설조례로서 조문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 규정 대통령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입법예고 대상)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조례?규칙이 되겠습니다. 다만,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며, 입법 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입법예고 방법)은 자치법규의 입법문안을 작성하여 시보에 공고하고, 입법문안은 입법하고자 하는 취지나 주요 내용 등을 항목별로 게시의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그 분야 전문가 등에 통지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관계기관과 협조)는 입법에 관하여 다른 기관과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한 후 입법예고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입법예고 기관)은 2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 (의견제출)은 누구든지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법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비용부담)은 자료의 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는 수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의견의 분석, 처리)입니다.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공청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입법예고사항의 확대실시)는 주민에게 알리는 것이 시책수행에 도움이 되고 입법예고함이 자치법규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 조례에 준하여 입법예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현행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위원장직무대행

류중식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라수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전문위원

전문위원 라수흥입니다.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적극 부응하고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화 도모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공개청문을 행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민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국민의 자치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당사자 등에게 통지는 물론 관보, 인터넷 또는 일간신문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영관위원장직무대행

라수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러시아 니즈니노브고로드시와 국제자매 결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영 국제통상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이재영입니다. 유인물 53쪽 국제통상과 소관 수원시와 러시아 니즈니노브고로드시와 국제자매 결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4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원시의 국제도시화에 걸맞는 국제협력 도시의 다변화와 앞으로 세계경제 성장을 리드할 것으로 예견되는 BRICS 지역에 대한 진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 3월 인도 하이데라바드시와 중국 주하이에 이어 러시아 니즈니노브고로드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수원시의 국제적인 대외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니즈니노브고로드시는 러시아의 혁신적 시장경제의 선도적 도시이며 고도의 과학기술이 발달된 도시로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6월 중에 수원시 대표단이 니즈니노브고로드시를 방문하여 국제자매 결연체결 서명식을 갖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경제, 문화, 교육,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그 간의 추진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급부상 하고 있는 BRICS지역의 하나인 러시아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주 러시아 한국 대사관에 대상 도시를 추천 의뢰하여 2004년 4월 러시아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로스토프나도누시를 추천받았으나 로스토프나도누시는 모스크바로부터 1,226㎞ 떨어져 있고, 수원시와는 경제, 산업, 문화 등에서 공통점과 상호 보완성이 없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이 낮아 2004년 6월 러시아 실정에 밝은 민병도 주한 키르키즈스탄 명예 총영사로부터 니즈니노브고로드시를 추천 받아 양 지역에 대한 정보교환과 실무협의를 추진한 결과 2005년 3월 니즈니노브고로드시 시장으로부터 우리 시와 자매결연 체결 희망 의사와 함께 금년 6월 중 수원시 대표단의 방문을 요청하는 공식서한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니즈니노브고로드시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니즈니노브고로드시는 142만 5,000명의 인구와 수원시의 4.2배인 512㎢ 의 면적을 관할하고 있는 러시아의 제3의 도시로서 모스크바에서 동남쪽으로 약400㎞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러시아 연방공화국의 유럽 중심 도시입니다. 또한 카스피해, 흑해, 발트해를 잇는 내륙 수로의 대동맥인 볼가강과 오카강이 합류하고 있어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에서 생산기반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경제, 사회발전의 거점지역으로 미그기를 제작하는 소콜사, 핵 잠수함 등을 제조하는 소르모보 조선소와 러시아 최초의 자동차 생산업체인 가wm사 등 3,000여 개의 제조업체와 인텔 소프트웨어 연구소 등 과학 연구단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국내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또한 러시아 정교의 중심지로 많은 교회와 수도원이 현존하고 있어 니즈니노브고로드 역사 기념물과 그 주변 지역이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어 유네스코의 세계100대 도시 중 하나로 선정된 지역으로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상호 정보교류가 가능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자매결연이 체결되면 러시아의 정치적 개혁 및 시장 경제의 선도적 도시인 니즈니노브고로드시와의 경제적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수원시의 러시아 진출 거점 마련과 함께 문화, 관광 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양 도시의 공동번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승인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위원장직무대행

이재영 국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라수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전문위원

전문위원 라수흥입니다. 러시아 니즈니노브고로드시와 국제자매 결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경에 국제 자매결연을 체결할 러시아 니즈니노브고로드시는 지난 4일 우리 시가 경기도에서 처음 맺은 인도의 하이데라바드시와의 국제 자매결연에 이어 열두 번째로 국제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도시로서 러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며 러시아 정치적 개혁 및 시장 경제의 선도적 도시로 우리 시와 경제적 동반자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우리 시의 관내 중소기업체가 러시아에 진출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가 기대됩니다. UNESCO의 세계 100대 도시 중 하나인 니즈니노브고로드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자매결연 체결 후 양 시간의 문화, 관광 교류를 추진하여 양 도시의 관광 산업 진흥,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영관위원장직무대행

라수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처음 뵙는데 도에서 이번에 새로 오신 것이지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맞습니다.

김현철위원

경기도는 자매결연 도시나 주가 몇 개나 됩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지금 현재 25개 지역입니다.

김현철위원

25개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김현철위원

성남시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성남시는 지금 정확한 기억을 못하는데 5~6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대충 지금 수원시가 자매결연 맺는 것이 이번이 열두 번째지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김현철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비례해서 지금 비율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수원시 자매결연 도시 수가? 대단히 높은 것이지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자매결연 지역 수가 상당히 높은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현재 검토결과로 이 도시가 적합하다는 이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수원과 연관된 업체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수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지만 일단 니즈니노브고로드시가 첨단 산업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입니다. 러시아 우주 산업의 약65%를 점유하고 있고 자동차 산업의 약85%,

김현철위원

우리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에 맞춰진 것이잖아요! 그동안에 어떤 아무 연관성이 없던 도시잖아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현재까지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김현철위원

앞으로는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연관성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전에 우리와 자매결연 했던 도시들도 다 이런 목표 하에 했는데 지역경제와 연관되어서 사업이 추진된 내용이 있습니까?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11개 도시가 있는데 11개 도시와 관계해서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된 곳이 있냐고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일단은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에는 화성문화제나 이럴 경우에 대표단을 초청합니다.

김현철위원

그것은 다 알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벌어진 것이 있냐고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김현철위원

서면으로 제출하실 것도 없고 이미 이 전에 벌어진 어떤 자매결연 도시에서 우리가 실질적인 효과라고 하는 것은 체육, 문화교류 외에는 아무 교류, 협력관계가 추진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목표와 목적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빼야지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그런데 또 하나,

김현철위원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일을, 그리고 필요로 한 곳에 자매결연 좀 하십시오. 이것이 무엇입니까? 각 나라마다 전 세계로 자매결연 맺을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그렇지는 않고 니즈니노브고로드시 같은 경우는 전시산업이 굉장히 발달된 지역입니다. 섬유나 자동차나 어떤 산업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적극 중소기업을 파견할 수도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지 않겠는데, 다만 각 도시와 맺은 관계들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맺은 관계에 대해서 다시 재정비를 하시고, 분명하게 목표를 정해서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어떤 목표에서 어떤 도시를 선택할 것인지 먼저 방향을 세우십시오. 여기 보면 자매결연 체결을 어디랑 할 것인지 그냥 관계 되는 대사나 아니면 국제화 재단인가 그런 곳에 요청해서 그런 도시에 할 만한 곳 없느냐, 찾아달라고 하는 이런 사업방식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역 경제 활성화 된다고 하면 삼성이 갖고 있는 해외 사업장이 있는 도시하고 관계를 맺어보시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굳이 불러들이지 않아도 삼성과의 관계 때문에 서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별로 자매도시를 맺는 데 있어서 목표와 목적들이 불분명하니까 그저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을 다 찾아가 가지고 맺어볼까 하는 그런 계획들로 사업들이 진행되니까 이 사업들이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는 목적과 목표들을, 그리고 향후 계획들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김현철위원

구체적으로 된 후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와 연관해서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례로 규정을 좀 해야겠습니다. 집행부가 생각하면 다 만들어지는 아무 곳에나 다 연결하는 이런 자매결연 사업들은 이제 좀 개선되어야 됩니다. 조만간 집행부에서 외국 나갔던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외국 나갔던 사례들을 다 뽑아볼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실효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거기 들어간 돈이 정말 효율성 있게 쓰였는지 아니었는지 파악해 볼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한도 끝도 없습니다.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러시아 니즈니노브고로드시와 국제자매 결연승인안에 대해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위원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잠시만 정회를 하시지요!

노영관위원장직무대행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오상운 자치기획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직을 사임하고자 지난 2월 21일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2월 22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전체 위원님의 이의 유무만을 물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오상운 자치기획 위원장님의 소명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상운 위원장님의 소명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장

오상운 위원입니다. 먼저 저한테 소명발언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신 자치기획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송구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덕한 탓에 7대 후반기에 자치기획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너무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사퇴서를 낸 것을 상의 드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2월 21일자로 자치기획위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최근 수원시의회의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서 의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례, 부의장의 구속사건 등 일련의 모든 부분이 선임 우리 자치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무겁게 느껴서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 건에 대해서 안건을 처리하게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서를 낸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 없이 일괄적으로 사퇴의 건을 일괄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저희 자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새로운 분이 되셔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가 본이 되어서 수원시의회가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저 역시 자치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위원장직이나 위원직이나 또한 우리 의회의 모든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일을 하기 위해 그 자리가 있는 것이지, 개인의 사리사욕이나 명예를 위해 그 자리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아마 7대 후반기에 좀더 많은 일을 하고자 그 자리를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우리 수원시의회가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부족한 제가 자치기획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자치기획위원회 많은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노영관위원장직무대행

오상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위원장 사임의 건에 대하여 제출한 사직서와 같이 위원장 사임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의결해 주신 바와 같이 위원장 사임의 건이 동의처리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으로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하여 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보궐선거에 앞서 상임위원장 선거에 관한 규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은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속 위원 중 의장, 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해서 다수 득표자가 위원장으로 선출되며 결선투표에서도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연장자가 위원장으로 당선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셔서 위원장 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는 감표위원 선출 및 위원 성명 호명은 생략을 하고 앉아계신 자리에서 투표용지를 배부해 드리면 의석 순서에 따라 우측에 앉아계신 위원님부터 기표대에 나오셔서 투표용지 뒷면에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의 성명을 한 명만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한 후 성명이 보이지 않도록 접으셔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투입하시고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선거에 따른 관련 규정 및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정회하시지요. "하는 이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9분 투표개시

11시 02분 투표종료

아직 투표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표)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위원 8명 중 박응렬 위원님이 8표로, 박응렬 위원님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기획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박응렬 위원님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위원

감사합니다. 오상운 위원장님이 1년 동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자치기획위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위원회 위상을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노영관위원장직무대행

박응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위원장 보궐선거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내일과 모레는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4월 2일 오전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임시회 개회 중 자치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