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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서정열 의원 발언

243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18-10-24

서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영란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후

김진후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진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 그리고 지난 10월 10일 최병일 의원께서 발의한 「안양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필여 의원께서 발의한 「안양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과 지난 10월 1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등 총 6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안건별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 규정에 따라 오는 11월 21일로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기관,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본회의 승인 전 우리 위원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청소년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안양․군포․의왕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감사 관련 자료와 증인에 대한 출석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보사환경위원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행정사무감사 관련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여

김필여위원

위원장님! 출석 요구대상 유인물 24쪽에 보면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가 공석이지만 대신해서 올 수 있는 사람을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오늘 아니어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출석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금일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행정사무감사가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영란 위원장, 이채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이채명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안양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제6항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병일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존경하는 이채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병일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임영란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노숙인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자립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한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노숙인 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노숙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채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기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채명위원장대리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의원

존경하는 이채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필여 의원입니다. 의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발의한 「안양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노년층에 대한 성교육, 성상담 등을 통한 바람직한 성문화 정립 및 성인식 개선을 위한 것으로 노인의 성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됨에 따라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기본계획 수립과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노인 성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채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채명위원장대리

김필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채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19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의 출연금은 전년 대비 17억 9천 700만원이 증액된 142억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은 정책사업이 38.74퍼센트로 55억 1천 4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61.26퍼센트로 87억 2천 1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먼저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으로 1억 5천만원 중 경기문화재단 지원금 5천만원을 제외한 1억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러시아 볼쇼이합창단 내한공연 등 기획공연사업비 10억원 중 출연금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축제 6억원, 여성축제 1억원, 충훈벚꽃축제는 1천만원 증액된 7천만원, 광복음악회는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6회 APAP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양예술공원 통합안내시스템 구축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공공디자인 안양예술공원 공감사인 추진으로 사업비 3억 7천만원 중 출연금으로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행사지원비 총 1억 9천 800만원 중 출연금으로 1억 6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에 구석구석 마중콘서트와 번개콘서트 등 찾아가는 공연으로 추진했던 부분을 시민이 기획한 골목축제와 마을축제 지원을 위한 시민참여형 문화예술축제 지원사업으로 개편하여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영화콘텐츠를 유치하여 문화예술도시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신필름영화제 사업비 2억 8천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주요사업으로는 지역문화유산을 활용한 어린이․청소년 교육프로그램과 성인 대상 박물관대학 운영으로 안양박물관교육사업비 총 1억 5천만원 중 출연금으로 1억 2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분야 기획전시 등 김중업건축박물관 전시사업비로 총 2억 3천만원 중 출연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금(안) 제안설명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채명위원장대리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병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채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의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청소년재단의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출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안양․군포․의왕 3개시가 공동 설립하여 3개시 학생수를 기준으로 예산분담비율을 정하여 출연금을 편성하고 있으며, 2019년 출연금 편성요구액은 3억 6천 800만원으로 2018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5천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으로는 인건비 1억 8천 900만원, 경비 8천 200만원, 사업비 9천 100만원, 예비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의 출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의 2019년 출연금 편성요구액은 80억 2천 50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던 학부모아카데미 운영 및 진로․진학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출연금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어 12억 4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으로는 인건비 8억 5천만원, 운영비 2억 6천 500만원, 성과급 2천 400만원, 장학금 51억원, 인재교육지원팀과 인문교육특구사업팀 사업비 17억 8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재단의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2019년도 출연금 편성요구액은 63억 9천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주요예산 내역으로는 인건비 등 생활임금보전수당 34억 8천만원, 공공요금 및 용역관리비 17억원, 안양국제영화제 사업비 4억원, 청년구직자 직장체험 3억원, 프로그램 운영비 9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산하기관의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출연기관 운영계획안 제안설명(청소년재단,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채명위원장대리

이병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철입니다. 금번 제243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제출된 「안양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하는 모든 조례안의 제․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결과 등과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노숙인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노숙인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안양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노인의 성문제가 사회적문제로 비화됨에 따라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평균수명의 연장, 베이비부머의 노년층 진입 등 노인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노인 성(性) 관련 질병 및 노인대상 성범죄 등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대다수의 노인들이 올바른 성에 관한 지식 습득의 기회가 적고 노인의 성에 대한 관심과 교육은 매우 제한적이며 전문 인력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의 성인식 문제를 개선하고 올바른 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인의 성인식개선사업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측면에서 조례 제정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2014년 5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개부서 4개 사업으로 총 290억 1천 700만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현재 집행부에서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출연여부 정도를 확인하는 선에서 심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며 출연금 지원여부, 출연금액의 결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 본예산 심의 시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채명위원장대리

이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 질의 후에 일괄 답변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출연금에 대한 검토보고 잘 들었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문화관광과 김진수 과장님께 출연금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전년도 대비 한 18억 정도 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런데 보면 없어진 사업도 있고 또 새롭게 신규로 올라오는 것들이 있네요, 보니까. 이것 이따가 자료는 나중에 예산 때 하면 되는 거니까 궁금해서 이따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1쪽에 보시면 2019 꿈의 오케스트라가 또 새롭게 올라와, 간단히만 설명해 주세요, 나중에 또 예산하고 그럴 때 하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시민참여형 문화예술축제 지원사업이 2018년도 7천만원에서 약 2억 7천 정도 아마 예측을 하고 이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왜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9쪽에 보시면 콘도 회원권도 있어요, 보니까 구입비. 그것도 한번 이따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례 우리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병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인데요 한 가지 궁금해서, 노숙인. 아시다시피 요새 여러 가지, 예전보다는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거리에 나가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전에 우리 업무보고나 추경을 통해서 제가 한두 번 질의한 내용 중에 이분들이 잘 거처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고 아마 저 같아서도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우리 노숙인 다시 한번 이따가 그냥 자료는 주지 마시고요, 그냥 노숙인 현황 지금 현황을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우리 시가 있는지 그다음에 노숙인센터가 알기로는 몇 가지 있는데 거기 센터 현황 그리고 이 노숙인센터의 지원. 아, 자료가 필요하겠네요. 그 자료 간단한 자료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 “주거지원”에 보시면 3항에 “임대주택의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우리 노숙인에 대한 지원은 의료, 급식, 고용 여러 가지 뒤에 보면 있는데 임대주택의 공급이라는 이런 개념이 혹시 어떻게 담았는지 이따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 노인 성인식개선사업과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은 제가 9월초 업무보고 때도 관심 있게 질의도 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시기적절한 성인식교육이 이제는 올라와서 그 부분은 되게 저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내용 중에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성부터 이게 어떤 성인지, 사실은 저는 이게 일문일답 했으면 좋겠는데 일괄질의로 말씀하셔서 성도 생물학적인 성이 있고 사회적인 성이 있어서 이게 생물학적인 성의 개념에서 인식인지 사회적인 성젠더의 관점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돕고 그 부분에서 알고 싶고요. 그리고 개선사업이라고 성인식개선이라고 하면 지금 성에 대한 인식을 잘못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제 느낌이 드는데 제안을 드리면 ‘올바른 성인식 지원 조례’ 정도로 하면 좋겠는데 아마도 경기도 조례를 보니까 똑같아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에는 그게 가능하다면 ‘올바른 성인식 지원 조례’가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도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4조에 1항을 보시면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에 대해서 ‘노인의 바람직한 성문화 정립과 인식 개선을 위한 성교육 및 성상담 사업’이라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교육은 그러면 이 지원체계 누가 하는지 이 부분에서 여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교육이라고 하면 사실 장애인도 장애인성상담소에서 장애인교육을 시키는 성교육전문가가 있습니다. 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이동형 찾아가는 성교육 그런 버스 있잖아요. 그래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이 또 따로 있고.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는 노인 성교육은 시킨다 그러고 그다음에 상담도 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성교육은 누가 안양시에 어떻게 시킬 건지 이런 부분이 담아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경기도 지자체가 의정부에서 처음 2년 전에 사실은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을 해서 경기도에 열 군데가 노인 성인식교육을 실시를 했고 이게 이제는 올해 2018년 들어서 경기도에서 각 지자체에다가 아마 1천 900만원 맞죠?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1천 900만원을 지원하면서 지자체도 이제는 이런 것을 해라. 그런데 1천 900만원 안에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그래서 또 상담을 하는 사람이 하루에 4시간밖에 근무하지 않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시스템 안에서 이런 성인식개선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적당한지 또 많은 부분, 여기에서 취지가 노인에 대한 성인식을 개선하겠다. 그리고 베이비부머 세대라든지 노인 인구가 많은 이런 상황에서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갖춰져 있는 것들은 지금 이 조례안에 없어서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보충질의 때 더 자세히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저는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전에 회의 종료 후에 희망사랑방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안양시에서 노숙인들을 관리하고 또 노숙인들의 어떤 숙식을 지원하는 곳이고 또 재활사업을 추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노숙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을 마련했고 또 그런 보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숙인들이 거기서 주거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거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는 어쨌든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도 그런 어떤 본인들의 자유로움을 위해서 나왔는데 거기에서 또 다른 규제, 또 다른 예를 들면 서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본인의 자존감이 많이 훼손되니까 적응을 못하고 바깥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 조례안에 보면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에 보면 “노숙인 등의 주거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단체시설 아닌, 아니면 단체시설 내에서도 이분들의 어떤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주거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향후에는 지금 시설로는 그것이 충족되지 않습니다만 이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는데 준해서 그런 것도 조금 더 면밀히 살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단 출연금 예산에서 보면 지금 6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사유 그다음에 가상현실 활용한 무대 백스테이지 체험 신규사업이고요. 신필름영화제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새로 출연금 올라온 것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등 제수당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그쪽 문화예술재단에 어떤 부분의 직원수당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출연금 변경된 사유 간단하게 이따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완우 국장님!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 자리가 공석이 좀 길게 가고 있습니다. 향후에 대표이사님 선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일정이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현재는 아직 계획 없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예 앞으로도 모집할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아니요아니요, 그 부분이 아니고.
필여

김필여위원

예.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일단 저희 구상은 조직 정비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사회를 통해서 새로운 대표이사를,

이채명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지금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입니다. 보충질의는 이따 오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오후에 하실 건가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그것을 제가 따로 말씀을…….

이채명위원장대리

아니면 따로 나중에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 장소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개인적으로 오지 마시고요, 이 자리에서 좀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지금 현재는 그,
필여

김필여위원

좀 이따 답변하세요, 일괄 답변하라고 하시니까. 그 말 같은데요.

임영란위원

지금 질의 받고 이따가 다 하시라고.

이채명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필여

김필여위원

네.

이채명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아까 임영란 위원님께서도 신필름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2억 8천이죠. 여기에 대한 신필름 이게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어쨌든 우리 안양시 자원도 많이 부족한데 이게 지금 보면 예술재단에서 120억에서 지금 18억이 올라왔어요. 인상이 됐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런데 120억에서 18억이면 굉장히 그래도 많은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어난 부분이.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살림을 하던 내 돈 같이 알뜰하게 안양시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앞으로 시 자원을 생각해서 증액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이채명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완우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완우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 모집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은 아직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전임 대표이사가 소송이 지금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심 공판이 11월 9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해서 모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이완우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필여

김필여위원

국장님 그분이 사표를 내신 상태가 아닌가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해임 처분으로 됐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해임되셨으니까 결국은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어차피 공판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도 없는데. 그렇죠? 대표직을 우리가 위촉해야 되는 사항은 말이죠. 공판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내용이 있나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소송에서 진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가 모집할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여러 각도로 잘 살펴서 결정하시고요. 결정사항에 대해서 불복해서 또 항소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런 단계도 있으니까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너무 공석이 오래되지 않도록.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우리 안양시는 안양시대로 또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거기에 대한 결정을 정확하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진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내년도 재단 예산이 18억원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사유와 신규사업과 없어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3년마다 개최되는 APAP 예산 20억원과 신필름영화제 2억 8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전국소년소녀합창제, 안양사랑한마음축제 등 총 10건에 대한 사업은 폐지하여 총 18억원이 증액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꿈의 오케스트라 예산이 7천만원에서 2억 7천만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에 추진하던 두루미명학마을축제 등 5건을 시민참여형으로 전환하고 또한 동별로 동별 주말축제를 신설하여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콘도 회원권 구입은 재단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내년도에 콘도 회원권 구좌 4구좌를 신규로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APAP 예산 20억원 증액과 재단 인건비 및 재단직원 내부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예술사업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년마다 개최되는 사업으로 내년도 6회 사업 예산으로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증액은 매년 정부정책 인상률에 따라 성과급이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단직원 문제에 대한 사건은 현재 시 감사실에서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경숙 위원님께서 우리 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신규사업으로 신필름영화제 등 예산 절약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질의하셨고 신필름영화제는 언제, 어디서 개최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신필름영화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영화콘텐츠로 과거 활발했던 영화도시 안양으로서의 위상 정립과 지역예술 발전과 연계하기 위한 신필름영화제를 개최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화제 개최시기는 내년도 7월에 한 일주일 정도 개최하고요, 개최장소는 중앙공원과 아트센터, 관내 영화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간단하게만. 18억 증액이 올해 아마 예정될 사항인데 실제로는 그럼 줄었네요? 이것 3년마다 여는 APAP를 빼고 나면?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일회성 행사고 10건에 대한 사업이 폐지되고 가감해서 한 1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사업들도 많이 축소가 되고 전체적인 예산이 실상은 줄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런 것에 대한 혹시 이유는 있나요, 혹시? 어쩔 수 없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아, 그 행사가 일회성인 행사가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일회성이라서?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전국합창제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매년 실시하는 게 아니고 저희 개최하는 시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신필름에서 뭐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만 하는 건가요, 그럼 아트센터하고? 관내 영화관하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영화 그,

김경숙위원

그리고 다른 일 하는 것은 없어요? 다른 것을,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아, 행사내용이요?

김경숙위원

예. 중앙공원에서도 영화를 보는 것을 해 주고. 영화만 보는 거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영화, 역사 이런 것들을 다 상영하고 그러는 겁니다. 영화제,

김경숙위원

그게 2억 8천이에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김경숙위원

어쨌든 지금 영화도 많이 보여주지 않나요?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지 않나요? 청소년영화제도 있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별도사업도 있는데 이것은 좀 특별난 우리 영화 메카도시로서 옛날에 과거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 갖고요, 영화제를 실시한 그런 개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어쨌든 지금 예산이 올라오겠지만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주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부의장님께서 노숙인 아직도 거리에 있다고 하셨고 또한 노숙인 현황하고 또한 지원 자료를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두 번째 질의를 하신 노숙인 등에 관련해서 관련법에 보면 10조에 임대주택 공급이라든지 주거지원 어떻게 담고 있는지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하고 더불어서 또 우리 김필여 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에서 또 질의를 하셨는데요. 6조 관련해서 관련 조례. 단체시설 아닌 곳 주거공간 마련하는 게 면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또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용이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숙인에 대해서는 수시로 상담도 하고 아까도 현장을 방문하셨지만 자체적으로도 상담을 해서 현재 자유롭지 못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거기서 기거를 등한시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염려해 주신 것 같이 별도의 주거공간을 확보해 주면 이분들이 정착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두 분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이분들을 유도를 하고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명을 지금 상담을 통해서 LH에서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컨텍(contact)이 돼 가지고 그분들을 1명을 입소를 시키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도 계속 염려를 하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계속적으로 저희가 쉼터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이분들이 전세임대라든지 이쪽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과장님 답변, 전에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도 이것을 한번 거론한 적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일 있어서 사실 현장은 방문을 못했어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서정열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들었고 또 타 위원님들한테 거기 현장에 대한 것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 거처할 수 있는 곳을 우리가 얘기 들어 보니까 이 조례에 담는 것 아니에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마 그분들의 생리가 거기를 가면 뭔가 내가 거기서 안주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가도 그냥 그렇다 그러면 실상 있겠어요? 안 있겠지.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왕 할 거면 제대로 시설을 갖춰서 그분들이 아, 내가 여기다 정착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아시다시피 현장 갔다 오셨잖아요. 그런데 아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보지를 못해서. 좀 열악하다고 했고 최근에 공사를 했는데도 또 일부 열악하다고 하네요, 들어 보니까. 아무튼 그것은 그때 생기더라도 현재 있는 시설을 좀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서정열위원

이분들이 1명이 오든 2명이 오든 정말 내가 여기 잠깐이라도 물 한 모금이라도 여기서 잠깐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업무보고 때 노숙자쉼터에 대해서 환경이 어떤가 여쭈었어요. 그런데 환경이 수리해서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가보니까 이렇게 페인트로만 깔끔하게 칠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설은 아주 오래된 4, 50년 된 그런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이나 현관문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보수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철문이 거기 얼마나 겨울에 차겠어요. 그런데 방화물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건물에 대한 수리는 전혀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창문도 홑창도 있고요. 그랬고요. 지금 여기가 한 20년 됐나요? 그 한 자리에서 20년 된 건가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98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한 그 정도,

김경숙위원

그 자리에서만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래서 지금 에어컨을 보니까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전혀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에어컨이 그래도,

김경숙위원

그래서 지금 계시는 분들 보니까 진짜 노숙인들은 많아 보이는데, 길거리에서 많이 보고 역전에서도 보고 그러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 한 4, 5명 정도가 이렇게 기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 대비 실효성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위한 그런 일들은 해야 되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또 진짜 시설이 더 좋고 환경이 좋으면 더 많은 사용인원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전에 몇 년 전에 수리를 하셨나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한 2년 전인가요. 저희가 기능보강 차원에서,

김경숙위원

2년이요? 그럼 얼마 정도 들여서 했어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제가 예산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때 창틀이라든지 그 시설에 대해서 그게 지금 저희가 전세로 입주를 한 상태기 때문에 완벽한 리모델링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숙위원

주택도 지금 난방보조비로 해서 창틀 교체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잖아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그것도 하고 있고요. 이미 했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일반 가정에 비하면 열악하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내년에 또 일부 지금 보강을 수시로 하기는 하지만 내년에도 저희가 별도로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실하고 설계 사전에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거기 쉼터에 계시면서 이분들은 교육이라든가 마음을 담아줄 수 있는 교육,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또,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조례에도 지금 담아져 있지만 보수교육하고 인권교육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하고 있나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도 보수교육은 수시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하는데, 종사자들은 당연히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겠지만. 거기에 있는 노숙인분들은 인권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등한시를 해요, 사실은. 그래서 지난달인가 저희가 인권교육을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센터에서 4명을 한 적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유도를 하는데 이분들을 케어하기에는 참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김경숙위원

그런데 그게 어디 뭐 가서 교육을 받고 그러는 것보다 그분들이 그런 데 따라가고 싶어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자원봉사가 와서 해 주든. 그래서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고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거기에 지금 2억이 되는 예산인데요. 지금 네 분이 거기 종사자가 있더라고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시설장님 포함해서 네 분인가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김경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월급체계도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월급체계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매뉴얼상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숙위원

아니, 지금 월급을 타고 있는 분들이,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네 분에 대해서.

김경숙위원

네 분에 대한 체계보다도 금액이 지금 어느 정도 나가는지?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게 시설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호봉이 10호봉이기 때문에 월 급여가 한 325만원 정도 되고요.

김경숙위원

시설장이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호봉제로 이게 나가기 때문에 10호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생활복지사라든지 지도원 또 거기 조리사로 계신 분들은 호봉에 따라서 한 180에서 150만원 사이 이렇게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그럼 이 수리한 금액 보수금액 이것을 나중에 이렇게 서류로 봤으면 합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정옥란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옥란입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3건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상에 성은 생물학적인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건지 질의하셨습니다. 둘 다 포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조례상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올바른 성인식개선사업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경기도에 조례가 있는데 이번에 발의된 조례도 도와 동일하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성인식개선사업의 교육하고 성상담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누가 하는지 그리고 성인식개선사업의 지원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행정인력 1명이 일일 4시간씩 해서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게 적정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교육과 상담은 도로부터 사단법인 한국노인종합복지관에서 거점센터로 위탁을 받았고요. 거점센터에서 31개 시군에 노인종합복지관 중에 1개소를 지정해서 수행기관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고요. 또한 교육과 상담은 거점센터에다가 수행기관에서 의뢰하면 강사가 수행기관에 와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음을 교육과 상담을 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인력 1명이 4시간을 근무해서 인건비가 월 96만 3천원이 나가는데 최저시급보다는 조금 많습니다만 이 업무가 점점 도에서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 사업 또한 예산이라든가 근무여건들이 많이 향상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사업은 아직 내시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내시가 내려오면 그 부분도 좀더 파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정옥란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

정옥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한 부분에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올바른 성인식개선사업이 아니고 ‘개선’자가 저는 올바른 성인식 지원 조례라는 것으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조례가 형식이나 내용이 같으면 제목은 바꿀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성평등기본법」이 있는데 어떤 지자체는 양성평등 조례가 있고 또 경기도는 성평등 조례입니다. 안양시도 성평등 조례에서 작년 12월에 양성평등 조례로 또 바뀌었죠.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한 명도 꼭 이게 개선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을 바꾸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노인을 좀 제한적인 것 같아서 올바른 성인식사업 지원 조례라는 이름으로 나는 ‘개선’을 뺐으면 하는 그런 것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조례 제목은 그 사업을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조례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집행부에서 발의된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위원님의 어떤 생각을 담아서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은 맞는 거죠?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법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꿔도, 이게 반드시 경기도 조례의 제목을 그대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아닌 거죠? 임의적으로,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바꾸든 안 바꾸든 그것은 명확히 해야지. 왜 그러냐 하면 사례도 있잖아요. 「양성평등기본법」에 양성평등 조례도 있고 성평등 조례도 있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조례를 발의한 분의 생각이 담아있기 때문에,
병일

최병일위원

아, 그 부분은 충분히 알아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그 발의하신 분께서 답변을 하시면 좀더 생각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요, 성교육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다 답변으로 이해를 하고요. 수행기관이 경기도가 이제는 안양시가 거점기관이다. 그래서 교육과 상담을 파견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양시는 예산이 안 들어가나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거점센터는요 도에서 사단법인 한국노인종합복지관에다가 거점센터로 주고,
병일

최병일위원

거점센터 주고 우리한테 파견,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다음에 각 시군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1개소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기관으로.
병일

최병일위원

예, 그래서 그 수행기관에서 교육과 상담이 이뤄진다. 그렇죠?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일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나 그 강사는 양성하고 보수교육도 하고 파견하는 것은 거점센터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 예산이 지금 70퍼센트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 도의 보조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지금 경기도는 30퍼센트 들어가고 안양시가 70퍼센트 들어가는데 저는 정말 우리 김필여 위원님 중요한 조례 발의했다고 생각해요. 노인 성인식, 정말 건강한 성인식이 돼야 될 것 같고. 노인하면 대부분이 사회적약자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만 정말 사회적약자는 노인 중에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서 이런 교육 사실 못 들어요. 요양원에 계시든가 아니면 독거 이렇게 집에 혼자 계시든가. 사실 그런 분들이 사회적약자죠, 노인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강하게 다니시는 분들한테 올바른 성인식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에 되게 공감을 하고. 안양시는 지금 70퍼센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저는 이러한 교육이 지금 예산을 나중에라도 더 들여 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교육하는 사람을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청소년으로 하면 또래상담이죠, 또래교육이고. 그래서 저는 이 제안하고 싶은 게 우리 일자리창출도 지금 할 수 있는, 우리 안양시 노인이 이 노인의 성인식 개선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로 양성도 되고 그리고 노인이 상담도 할 수 있는, 노인상담원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인의 형식으로 계속 일자리창출도 하고 노인 상담이라든지 노인 교육시킬 수 있는 것들을 양성을 하는 부분들이 좀 담아져서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린 부분에서 제가 아까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70퍼센트의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이 들어가니 시 자체에서도 이제는 도에서만 의지하지 말고 시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런 교육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실 수는 없는 건가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이 효율성도 봐야 되고. 효율성이라는 것은 인력 그다음에 기관 그다음에 조직 여러 가지를 포괄하는 의미기 때문에 이 사업이 도의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 올해 31개 시군으로 확대됐거든요. 이 사업이 진척되는 것을 보면서 평가도 하고. 그래서 기왕에 도 사업의 기류로써 큰틀을 잡고 예산을 좀더 추가한다든가 이런 것은 단계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의는 하지만 이게 별도의 사업으로 갈 건지 아니면 큰 기류로 잡아서 좀더 확대할 건지는 단계별로 좀더 평가도 하고 시간을 보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아무튼 이게 대상별로는 노인이 특화됐습니다. 아동, 장애인, 성인, 노인에서 지금 현재 다 대상별로 교육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노인 성인식교육은 대상별로는 처음으로 이렇게 교육사업이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다 교육은 하고 있지만. 그렇죠?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예,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그래서 이왕 하는 것 이런 내용을 저는 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추후에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 다 좋지만 이런 파견해서 받는 부분도 좋지만 안양에 있는 분이 또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더더군다나 또래에 있는 노인이면 노인의 강사가 훨씬 더, 제가 현장에 있어봐서 알아요. 그런 분들이 했을 때 훨씬 더 교육의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젊으신 분이 상담하는, 전문가도 좋겠지만 어르신들 또래 사람이 상담했을 때 되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는 노인 성교육시킬 때 대부분 특화해서 이 강사분들은 이런 노인 쪽으로 강의했으면 좋겠다라고 피드백을 줘요. 사실은 제가 그쪽에 강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금 거점센터로 사업하고 있는 것은 시범사업이죠?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수행기관입니다. 거점은 그러니까 도 차원에 있는 거고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사업은 지금 구체적으로 그게 픽스가 된 게 아니라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시범사업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시범이라기보다는 도에서 이 사업이 2013년도 시작이 돼서 2017년도까지는 31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이 참여했었고요, 올해서부터는 31개 시군으로 전면적으로 확대된 사업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지금 올해는 우리가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고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저희 안양시에서는 처음이죠.
필여

김필여위원

또 노인복지관에서도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에 따라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아직 예산 내시된 것 없고 또 교육 이 사업을 실시해서 그 사업에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것 분석이 필요할 겁니다. 해서 이 사업의 방향을 정해나가는데 사실은 이 조례가 필요한 이유가 우리 언론보도에서도 많이 봤지만 어르신들도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과정 중에서 또 우리가 심리적이라든지 아님 인식적으로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관련된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범죄까지도 있고 또 아니면 질병까지 연관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르신들에 대한 성문제도 좀 깊이 관심 갖고 제도적으로 그분들을 위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법적인 제도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때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그런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 우리 안양도 거기 발맞춰서 이런 어른들한테, 사실은 이것도 그분들한테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지원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향후 앞으로 지금은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상태지만 더 세분화돼서 사업 자체가 구체적으로 되고 또 사업방향을 정해서 꼭 이것은 우리 안양시에서 관심 갖고 수행해야 될 사업으로 보여지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노인장애인과다 보니까 아마 이 사업도 주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또 우리 평생교육원도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교육연대가 돼 가지고 그런 회원분들 대상으로 그런 게 확장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어쨌든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이 조례가 시기적절하고 꼭 이번 조례가 상정되어 통과되어서 우리 안양시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활발하게 그런 성인식개선사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잘해 주실 거죠?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필여

김필여위원

우리 과장님 잘하셔야지 잘 되는 거잖아, 이게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지금도 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잘할 자신도 있고요, 관심도 많습니다. 면밀히 검토하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 보면서 같이 함께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일

최병일위원

잠깐만요.

이채명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질의 없어요?

김경숙위원

좀 이따가.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질의 하나 더 할까요?

이채명위원장대리

그럴까요? 그러면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

아까 여기서 섹스와 젠더, 생물학적인 것과 사회적인 성을 다 포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전체 조례를 이렇게 봤을 때 어디에도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이것은 전부 다 사회적인 성에 대한 인식개선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보건 쪽에 부분을 어떤 쪽에 맞췄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네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글쎄요. 제가 이 조례를 받아보고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여기에 굳이 성문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물학적으로 요새 이슈화돼 있는 노인의 성매매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거기서 발생되는 질환도 있을 수 있고 또 부부 간에 학대라든가 확대 생산해서 보면 인구학적으로 보면 성젠더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갈등도 있고 폭력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생물학적, 인구학적을 넣을 필요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이해하고 가지 않겠나 포괄됐다고 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조례를 제정하는 근거로써 「노인복지법」의 4조1항을 따오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조항이 돼 있고 보건 부분은 또 따로 담지 않을까, 저희 쪽에서가 아니고. 여기서 말할 때는 복지 부분을 좀더 많이 담아준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도 얘기했지만 이 제목에서 주는 게 사회적인 성문제예요. 사회적인 성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조례에 담아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강사들이 강의 나갈 때 이 정말 생물학적인 성을 강의하지는 않습니다, 강의하지는 않고요. 사회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노인의 성이 건강하게 이런 인식을 시키는가 거기에 주목적을 두고 강사들 그렇게 강의시키고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좀더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인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이 성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병일

최병일위원

예.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아까 그 부분을 얘기했던 것은 성,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부분이라든가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조례로 담아서 시행할 정도 됐을 때 기저에는 그런 부분들이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하고 하는 거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제3조5항에 보면 생물학적 문제에 대해서 안전장치 마련 방안이 들어있습니다. 노인 성범죄․성문제 관련 이것은 바로 생물학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죠?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포함돼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생물학적인 거니까 3조, 그러니까 다 담아 있으니까 이게 포괄적인 것이 됩니다. 그렇죠?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예, 다 포괄적이라는, 예, 맞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정확하게 이게 생물학적, 인구학적으로 돼 있습니다.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제가 아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이 담아져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필여

김필여위원

하여튼 이 조항에 나와 있는 것을 좀 봐 주십,
병일

최병일위원

폭력적인 문제지, 폭력적인 문제지. 이게 무슨…….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넓은 의미는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제. 예.

이채명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숙위원

있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김경숙입니다. 지금 본 조례안이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추가해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4조3항에 이것을 신설하여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라고 수정하고 기타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방금 김경숙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시므로 김경숙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경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경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경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43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