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김명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들을 최종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보고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오상운 위원장님와 노영관 간사님에 대한 위원장 및 간사 사임의 건을 처리하고 박응렬 의원님과 명규환 의원님을 자치기획위원회 후임 위원장과 간사로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선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새로 선출 되신 박응렬 자치기획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응렬 자치기획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자치기획위원장
안녕하세요! 자치기획위원장 박응렬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의회와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오상운 전 위원장님과 노영관 간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만 우리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 우리 의회의 화합을 위해서 또 우리 자치기획의 단합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박응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공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러시아 니즈니노브고로드시와 국제자매 결연 승인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응렬 자치기획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자치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박응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별주택가격 평가 업무 관련 정원 14명 및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접수·조사 관련 정원 2명 등 총16명이 2005년 2월 28일자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 주택가격 제도 시행 관련 사무 중 주택가격 조사, 산정 및 결정, 공시 등 일부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공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 규정 및 동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은 공인의 인영을 당해 행정기관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을 당해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도록 한 것과 공인등록 및 폐기, 사용공인 보존방법, 공고방법 등을 정비하는 한편 그 외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려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적극 부응하고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화 도모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 예고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공개청문을 행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민의사를 수렴·반영하여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러시아 니즈니노브고로드시와 국제 자매결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최근 국제시장 진출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러시아 지역과 자매결연을 통하여 국제교류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러시아의 혁신적 시장경제의 선도적 도시이며 고도의 과학기술이 발달된 니즈니노브고로드시와 협력 관계를 모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박응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공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러시아 니즈니노브고로드시와 국제자매 결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훈 재경보사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재경보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재경보사위원장 조치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30회 임시회 기간 중 2005년 3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을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종합 토지세의 재산세 통합으로 인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주택을 독립적인 과세대상으로 하며 과세표준액을 변경하는 시세조례 개정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 시달되어 현행 수원시 시세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세수 전망 및 시민의 조세저항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난상토론을 벌인 결과 기준시가가 결정고시 되는 4월 30일 이후 인상폭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하자는 다수 의원님들의 주장에 따라 제29조 제1항 제3호 주택분 표준세율에 대한 세율 인하 여부는 차기 회기 시 별도 심의하도록 하기로 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건물의 노후화 및 협소로 인하여 노인여가 복지시설로서의 역할 및 이용에 많은 위험 및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노인들이 여가 생활을 편안하고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사안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조치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수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홍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세부 기준안을 신설하여 부동산의 투기, 변경사용, 매도 등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주거지역 또는 일반 주거지역과 인접된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규정을 제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54조의 2를 삭제시 반대 급부적인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보다 신중한 검토 및 심사가 요구되므로 보류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홍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및 위원 선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제1항과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검사위원은 시의원 1명을 포함한 3명으로 시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검사하기 위하여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회에서 추천하는 한 분과 시장이 추천한 두 분 등 세 분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추천된 두 명의 위원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 한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김영대 의원님과 수원시에서 추천한 이원백 공인회계사, 그리고 이원재 전 수원시 공무원 등 세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용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의원
재경보사위원회 이용택 의원입니다. 전례에는 2004년도 결산심사 위원을 우리가 선정할 적에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서 거기에서 추천한 사람을 의장이 추천하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지금 이 결과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상당한 기간을 통해서 많은 다툼도 있었고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모든 안건을 의원 존중 하에, 상임위원회 존중 하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의장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과연 의장이 의회를 좀더 화합적인 길로 끌고 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장 독단적으로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의장
이용택 의원님께서 뭔가 크게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김영대 의원님은 제가 추천한 것이 아니라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올라오신 분입니다. 조치훈 위원장님, 맞습니까?

조치훈재경보사위원장
네, 맞습니다.

김명수의장
제가 추천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손종학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우리 이용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수원시에서 1년 예산 쓴 것을 결산하는 검사위원 선정에 있어서 저희 재경보사위원회 소속인데 재경보사 소속 의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재경보사위원회에서 토론이 없었다는 거죠. 토론을 해서 정말 어느 분이 1년 동안 쓴 예산을 정확히 짚고 정확히 할 수 있나 그런 부분을 토론해서 선정해야 되는데 지금 의장님이 안 하셨다면 결국 위원장님이 임의대로 하신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해명하시든가 다른 조치가 있은 다음에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견조정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계동 향원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제 수원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의견제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중이라도 발언통지서에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접수해 주시고 오늘 의제와 관련해서 질문형식이 아닌 의견사항만을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영필 건축과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필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인계동 향원아파트 주택 재건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건축계획의 개요, 추진경위, 대상지현황, 정비계획안, 건축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의 정비구역 개요에서 위치는 팔달구 인계동 865-15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7,029평이고 용도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심의 되었으며, 현재 390세대에 1,170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준공 후 26년이 경과된 노후 불량주택으로서 정밀안전진단결과 D급으로 판정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1항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7년 2월 26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4년 5월 20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았으며, 금년도 3월 23일 경기도 도시, 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여 4월 초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고시를 남겨둔 상태에서 현재 정비구역 지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 토지이용 현황으로는 주택용지가 100%로서 면적은 2만 3,239㎡이며 소유자별 토지이용현황으로는 구역 전부가 조합원 및 조합 소유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건축물 현황으로는 공동주택이 10동에 5층입니다. 용도지역 현황으로는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용지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제1종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사항으로 도로 및 공공시설을 4,143㎡를 확보하여 부담률이 17.83%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사진은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한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의 내용은 경기도에서 심의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에 따라 공동주택이 82.17%인 1만 9,095㎡이며, 나머지 17.83%인 4,143㎡가 기반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토지이용계획으로는 공동주택용지, 공공용지, 도로로 구분하였으며 전체 토지의 17.83%인 4,143㎡ 공공시설로 부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경기도에서 심의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였으며, 계획내용으로는 중로 2-17호선 개설에 의한 간선도로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지 북측 도로망 정비에 따른 도로계획을 반영하고, 1,088.20㎡의 공공공지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의 휴게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9페이지 정비계획 지침안을 보면 지구단위계획에서 심의한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여 공동주택용지 면적 5,776평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도로 건축하며 건폐율은 22% 이하, 용적률은 상한 250%입니다. 높이는 20층 이하로서 사업지 서측 단독주택지 주변에는 12층 이하로 제한을 두었으며 도로변에는 폭 3 내지 6m의 건축선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밖에 건축물의 배치, 형태 및 색채에 대하여도 지구단위 계획에서 심의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10페이지 건축물에 관한 계획으로는 총 431세대를 건설하며 이중 60㎡이하는 116세대, 60∼85㎡는 219세대, 85㎡ 초과는 96세대이며 사업시행에 따른 증가세대수는 41세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사진은 사업이 완료된 후 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정비계획 입안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주민 공람, 공고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이 기간이 끝나면 각 과의 협의 내용을 취합하여 경기도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수원시의 모든 재건축 아파트 추진과 관련하여 시의회에서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박영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30일 김광수 의원외 36명의 전체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최근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일본 관리들의 망언과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비롯해 시마네현 의회가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가결시키는 등 독도의 침탈 야욕을 표면적으로 노골화하고 있으며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천명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사수하고 일본의 침략적 행위를 규탄하고 각성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수원시민의 뜻과 수원시의회 의원님들의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하고 낭독하여 궐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질의 토론을 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드린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결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님 중 최고 연장자이신 김광수 의원님께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고 의원님들은 결의 내용 중 적색으로 표기된 마지막 문구를 오른손을 들면서 복창하여 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중단 촉구 결의문! 일본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일본 정부의 묵시적 주도 아래 관리와 우익단체를 동원하여 영유권을 주장하는 망언을 일삼고 있으며, 심지어 일본 시마네현 의회를 내세워 매년 2월 22일을 일명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가결하는 등 각종 교활한 방법을 동원하여 독도 침탈 야욕을 노골화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듯하다. 이에 우리 수원시의회는 일본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침탈하는 모든 만행을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면서 104만 수원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침탈하려는 만행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시마네현 의회에서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즉각 폐지하고 시마네현 의회는 각성하라! 3.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방조와 동조를 일삼는 일본 정부는 사죄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4.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주권을 훼손하는 타국의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라! 5. 수원시의회는 한민족의 혼이 깃든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모든 역량을 다하여 지킬 것을 결의한다! 2005년 4월 2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박수 있음

김명수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제23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