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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은희 의원 발언

243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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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서광

현서광사무직원

사무직원 현서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대상기관 승인의 건,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지난 10월 10일 정맹숙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음경택․최우규 의원 등 4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양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10월 18일 음경택 의원 등 9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0월 1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총 12건에 대하여 금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에 대한 본회의 승인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안양창조산업진흥원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에 대한 본회의 승인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안양시자원봉사센터, FC안양축구단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서 및 증인출석 요구서도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하였는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총무경제위원회)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제5항 「안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양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6항 「안양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8항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9항 「안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안양시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2항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맹숙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의원

존경하는 김은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맹숙 의원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실천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발의한 「안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시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자각과 인식 확산을 위해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 수립과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평화통일교육 사업수행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평화통일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은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대리

정맹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양시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안양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음경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의원

음경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최우규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양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한반도 평화 정착 진전 등 최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통일정책의 공감대 확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양시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함으로써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양시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협의회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보조금 지원신청,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은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저와 정맹숙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드립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안양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양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4조부터 6조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조성․용도․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12조까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은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양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안양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대리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과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김진호입니다.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 제정이유는 상위법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에 규칙으로 운영해오던 정책실명제의 근거규정을 조례로 정하여 정책실명제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부터 9조까지 9개 조항으로 조례의 목적과 대상 그리고 정책실명제의 책임관 지정 및 심의위원회 설치와 대상사업의 기록․보존, 등록․공표 등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이 조례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 제정이유는 시정의 정책을 수립․결정하고 추진하는 모든 단계에서 ‘시민이 곧 시장이다’라는 생각으로 시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시로 폭넓게 반영하고자 하는 소통기구로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조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기능,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7조는 분과위원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 실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대리

김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주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형주입니다. 안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안양시와 안양시 출자․출연기관 저임금 근로자로 되어 있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를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민간기관 및 단체에 근무하는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근로자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수반사항은 금년도 생활임금인 8천 900원을 기준으로 6개 부서 13개 기관의 59명의 대상자를 추가 시 연 7천 600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은 3억 8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지난 8월 2일부터 8월 23일까지 21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 노사협력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무국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노사민정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위원의 위촉 해제 및 보궐위원의 임기, 협의회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8조의2는 노사민정협의회에 사무국 설치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 또한 사무국 설치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은 사무국 근무자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사무실 설치비와 집기구입비로 시행 첫해에는 1억 5천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6억 3천 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18년 8월 9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대리

이형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형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진형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진형렬입니다. 안양시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최근 도심지 지반침하 증가와 관련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1월 1일 제정․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안양시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안 제5조 “위원회의 운영”으로 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예산수반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대리

진형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한호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신한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상정 안건은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출연기관 대상기관은 창조산업진흥원 등 6개 기관이 되겠으며 해당부서는 경제정책과 등 5개 부서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출연금 편성요구액은 총 135억 7천만원 규모로 2018년도 본예산을 기준 하여 27억 9천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경제정책과에 1개 사업 8억원, 기업지원과에 5개 사업 83억 7천 900만원, 세정과에 1개 사업 5천 800만원, 총무과에 1개 사업 6천 400만원, 체육생활과 1개 사업에 42억 7천만원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취지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출연기관에 대한 사전심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9년도 출연금의 규모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는 본예산 심의 시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심의가 가능하시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출연기관 담당부서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대리

신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종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박종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은입니다. 「안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등 9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안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 및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바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타 시도의 경우 서울특별시를 비롯 4개 광역자치단체, 남양주시를 비롯 1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안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양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라 시․군․구 지역협의회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양시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협의회가 평화통일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안양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27일, 11년 만에 3차 남북회담이 개최되어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에 관하여 논의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 발표되는 등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남북교류협력의 대부분이 중앙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지방정부와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문화․체육․경제 등의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이질감 극복을 위한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남북교류협력을 우리 시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검 토 보 고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기존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이 폐지되고 조례제정을 통하여 시책의 절차적 타당성 확보 및 관련 주요 용어의 정비로 정책실명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시행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검 토 보 고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통합․조정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기존에 운영했던 시정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기능 중복 등 조례 시행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 「안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안양시 생활임금제가 현재 시와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있어 시 사무위탁기관 근로자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시 2018년도 안양시 생활임금액 기준 연간 총 59명에 7천 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3억 8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도내 지자체 중 위탁사무의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시는 수원시 등 11개로 인근 지역 근로자와 형평성 및 시 사무위탁기관의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검 토 보 고 2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는 현재 사무국 없이 공무원이 업무를 겸하고 있어 회의운영과 캠페인 등의 단순업무만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사무국 설치 자치단체는 8개이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협의회 및 사업운영을 위해 별도의 독립 사무국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시행될 경우 2019년도에 1억 5천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6억 3천 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 노사협력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국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7쪽, 「안양시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28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도심지 지반침하가 증가함에 따라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를 두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9쪽,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검 토 보 고 30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2014년도 5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이는 출자․출연에 대한 사전심사를 통해 낭비성 지원을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사전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은 5개 부서 9개 사업으로 총 135억 7천만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현재 집행부에서 2019년도 예산에 편성 중에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출연인지의 여부 정도를 확인하는 선에서 심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며 출연금액의 결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도 본예산 심의 시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9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양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대리

박종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내가 할게요.

김은희위원장대리

먼저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김진호 과장님에게 질의할게요. 안양 시민참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있는데 시정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시민참여위원회가 지금 현재 다시 만들어지는 이런 조례죠? 이것 보니까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러면 여기 참고자료를 보니까 수원시라든가 광명시, 안산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현재 다 저기 된 것 같은데 시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 중 호선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예전에 보면. 그런데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장, 시장으로 현재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타시에 혹시 시민참여위원회 이런 유형의 여기에 시장이 맡고 있는지, 여기 아까 조사된 데 있죠? 수원시라든가 광명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가 준비돼 있으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것을 자료가 오면 그때 얘기를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정은 뭐 다른 분이 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설명하신, 어떤 과장님이 이것 하지? 예산과장님이 하셨나?

정맹숙위원

네, 신한호.

이성우위원

신한호 과장님?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네.

이성우위원

과장님, 출연금에 지금 보니까 체육생활과 쪽에, 체육생활과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사업에 올해, ’19년이겠죠, 내년에? 이 증감, 2억 7천 정도 이렇게 증감으로 현재 예산을 지금 올려놨는데 내년도에 시민프로축구단 2억 7천만원만 실질적으로 증액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시민프로축구단의 또 다른 어떤 지원사업이 또 있는 건지에 대해서, 왜냐면 운영계획안이기 때문에 그것 좀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참고자료를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하고 중소기업 운전 지원 해 가지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또 해 가지고 돼 있는데 경기 중소기업, 경기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6조가 있어요. 6조를 제가 지금 찾아보려니까 없어서 그러는데 6조에 대한 근거를 하나 이따 여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일단, 자료 오면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대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이은희입니다. 지금 좀 전에 이성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결부되는데요. 저도 첫 번째, 김진호 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시정발전위원회의 현재 위원 명단하고요, 거주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위원의 거주지.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동 표시 말씀이신가요?

이은희위원

예.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것하고 최근 회의자료 및 수당 및 여비 지급내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신한호 과장님이 하신 건데 출연금에 대해서 각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증감액에 대한 분야별 좀 더 자세한 세부자료 제출하고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노사민정, 신경호 과장님이신가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저요.

이은희위원

아, 예. 이형주 과장님. 노사민정협의회가 지금 현재 운영 중이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 운영 중인 것의 최근, 몇 년인가요, 지금 현재?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이은희위원

몇 년 됐죠? 노사민정위원회가 설치가 된 지.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설치된 지요?

이은희위원

네. 하여튼 최근 몇 년이면 그 몇 년에 대한 운영내역이나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은 오후에 질의하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추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대리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이형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안 보면요 생활임금 적용대상자가 시 소속 근로자,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근로자,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근로자 전체라고 하셨잖아요, 시에서 하는 것. 생활안정, 시에 소속된 그 관계단 근로자들 명단 있잖아요? 그것.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명단이요?

정완기위원

예.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명단은 새로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정완기위원

다 받으셔야 돼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현황은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완기위원

아직 못 받으셨어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명단까지는 안 받고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그 부서별로 해 달라면 되지 않나요? 지금 59명인데.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해 갖고, 아, 59명 늘어난 부분은,

정완기위원

아, 늘어난 부분. 그런데 보면 이분들이 정확히 하시는 일, 정규직인가요, 이분들? 아니시잖아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위탁기관은 그 기관에서는 정규직이겠죠. 시에서는 정규직이 아니고 시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나 그 기관에서 소속된 근로자이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예. 그러면 그 명단하고, 몇 명이 했을까, 여기는 명단은 쓰여 있긴 쓰여 있어요, 몇 분 몇 분이라고 정해만 놨는데.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인원수만 저희가 파악을 해본 거거든요, 몇 명이나 소요되는지.

정완기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한다는 것은 정규화직처럼 한다고 해서 해 주시는 거잖아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정규화 직원이 아니고요. 그것은 단체에 있는, 그 단체에 있는, 그 단체에서 채용해서 썼겠죠. 거기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채용한 근로자인데 그 명단 받을 수 있잖아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명단 받도록 해 갖고 나중에 다 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오늘은 안 되고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지금 하나하나 세부적으로는 좀 어려운,

정완기위원

안 됐는데 일부만 받아서 지금 이렇게 한다고 올려주신 거예요? 조례 일부개정,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그해 생활임금 적용대상자에 든 인원을 파악을 한 거죠, 저희가.

정완기위원

‘질적 향상 도모’라고 했는데, ‘생활안정, 노동력 질적 향상 도모’인데, 그래서 그 명단은 나오는 대로 추후?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정완기위원

추후에 줄 수 있다? 오늘 안 되시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명단 좀 한번 주시고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다음에 우리 또 이형주 과장님한테만 여쭤봐야겠네.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아까 이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무국이 없었데요? 그렇죠? 사무국이 없는데 공무원 업무를 겸하고 단순업무만 했다고, 여기서는. 검토의견에는. 회의운영과 캠페인 정도 했는데 사무국을 설치하게 되면 그 지원금이 1억 5천? 맞나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사무국을 설치하는 데 첫해에 인건비하고 또 사무실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집기도 사야 되고 해 갖고 전체적으로 한 1억 5천 정도 들고,

정완기위원

그러면 사무국 설치계획서, 인원. 그것 지금 사무국 하면 국장 혹시 모집은 아직 안 하셨나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아니, 아직 못 했죠. 조례가 끝난 다음에.

정완기위원

예, 기업지원 것. 예상인원 이것 다 준비돼 있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사무국 근무인원은 2명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무국장 1명에 직원 하나, 2명 정도만 두고,

정완기위원

그러면 사무국을 두게 되면 사무국에서 정확히 해야 할 일,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사무국에서는 노사 관련된 업무를 하는데 이 노사 관계된, 노동부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해요. 각 기업체에 대한 근로자들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정완기위원

그럼 그 세부내역서 줄 수 있죠? 할 일. 사무국이 설치가 되면 국장님 계시잖아요, 이제 사무국이 되면.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그 업무에 대해서,

정완기위원

세부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부터 직원들이 단순하게 이 정도 겸하고 있었다는 것은 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지금 사료가 되는데 국을 설치한다든가 전문가를 설치한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국을 설치하게 되면 그 국에서 사무국에서 어떤 일, 무엇을 어떤 식으로 일을 할 것이며 앞으로 죽 계획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데 1억 5천이란 예산 등 인건비나 다 들어가는데 시에서 추가로 지금 지급해야 되는 게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정확히 할 일,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정완기위원

앞으로 이 부서에서는 무슨무슨 일을 할 것이며, 직원들이 아까 두 분이라고 하셨는데 할 것 세부자료 내역서, 사무국은 어디다 설치하실 거예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이번에 조례 개정되면 내년 1월부터 사무국으로,

정완기위원

아, 예상도 사무국이 있어요, 우리 시에? 시청?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지금 시청에다 저희 부서에다 두는 게 아니고 저희 노동복지회관이 있어요.

정완기위원

노동복지회관 그쪽에?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안양8동에. 거기다 사무실을 만들려고,

정완기위원

그러면 거기 어디 설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정완기위원

그 계약서 뽑아놨을 것 아니에요. 줘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까지 올라왔으면 아마 과장님께서 그 정도는 다 준비돼 있으리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그 세부자료하고 제가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내역, 할 일 그것 자료 좀,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정리해서 세부적으로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대리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시정 안정과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의회도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되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대답해 주시고 심도 있는 대답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정책실명제 부분에서 내용 부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제2조 “정의” 부분에서 “정책실명제”하고 “정책참여자” 부분의 활동이 같아요. 어떻게 인적 구성이 다르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2조 말씀이신가요?

이호건위원

예, 2조 “정의”에 1항, 2항이.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조의 1항은 공개하는 제도를 말하는 거고 2항은 참여자, 그러니까 우리 직원, 사람을, 입안자를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분할 수,

이호건위원

그러면 인적 구성도 다르겠네요. 그렇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죠. 3조에 실명제 그 대상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실제로 기안을 하고 정책을 입안한 사람이 보다 더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하기 위해서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정책을 입안한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사후에 이 정책이 제대로 된 정책인지 잘못된 정책인지를 실명제를 통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보다 더 정책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책임감 있게, 어떤 안을 입안을 하더라도 보다 더 신중하게 정책을 입안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실무진,

이호건위원

그럼 참여자는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이호건위원

참여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계선조직이 있겠죠. 직원, 팀장, 과장, 실장 이렇게.

이호건위원

그럼 여기 참여자는 일반 시민, 우리 의원들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것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우리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 의원님들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모든 게 속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님들한테까지도 어떤 정책에 대한 실명제를 함께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아니지 않냐,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이 정책의 취지가 책임감 있고 투명성 있게 했다는 부분은 제가 맞게 알고 있는데 이 업무가 실명제 하는 사람, 정책참여자 하는 사람이 또 이원화가 되면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는 실명제 부분과 정책참여자라는 부분이 하는 일이 지금 똑같은데 그러면 인적자원의 구성이 실명제 자원의 구성과 참여자 자원의 구성이 다르냐 이거예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아니 아니, 지금 다시 설명드리면 2조 “정의”의 1항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제”라는 뜻을 풀이를 해놓은 거고 2항에 있는 “정책참여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책을 입안했을 때 기안을 하는 담당자, 팀장, 과장 이 계선조직에 대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는 1항의 “정책실명제”와 2항의 “정책참여자”의 뜻이 무슨 뜻이냐, 이게 중복되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호건위원

그럼 내용을 봤을 때는 하는 일이 지금 같지 않습니까?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1항의 “정책실명제”라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는,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내용이고요.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러면 과연 이 정책을 실명제를 할 때 누구누구를 그 실명을 거론할 거냐, 이게 바로 “정책참여자”라는 뜻이죠.

이호건위원

글쎄,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다음에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러면 제4조에 보면요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부서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이호건위원

어떤 직급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 부서장은?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과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정책참여자의 책임관은 누가 됩니까, 또?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결국은 부서장이 책임관으로 된다고 볼 수 있죠.

이호건위원

그것 또한 과장이고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럼 같을 수도 있겠네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이호건위원

다를 수도 있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사안에 따라,

이호건위원

만약에 다르면 효율적 운영이 되겠어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여기에서 조금 더 어느 비중이 더 있다 이럴 때는 이 항에도 나와 있지마는 우리 국장님들로 구성돼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어쨌든 제가 이렇게 이 조례안을 읽어봤을 때 뭔가 급히 내용이 만들어졌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 이것은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취지는 제가 동감을 해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 방법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지금 처음으로 제정하는 조례가 아니고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규정으로 해서, 우리가 규칙으로 해서 운영을 해오던 것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된다’ 해서 지금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는 그런 정책실명제가 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잠깐만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3조6항에 보면요 ‘시민의 요청 등으로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이호건위원

시민의 요청이라 그러면 어느 누구 그냥 시민 한두 사람의 요청으로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시민의 요청에 대한 시민의 구성과 요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제도적 방법은 서 있는 겁니까?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이제,

이호건위원

아무나 요청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나 받아들일 수도 없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일단은 의견은 저희가 받죠. 받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기구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시민참여위원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받아서 과연 우리 시민들이 제안을 했는데 그 의견이 정책실명제로까지 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되면 저희가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어떤 요건이 갖춰진 시민들이 요청을 해야 되지, 우리 시민이 구성돼 있는 시정발전위원회나 무슨 위원회가 죽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무나 신청한다고 해서 이게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제한적 요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이게 위원님 말씀은,

이호건위원

제가 시민의 입장으로서, 의원이 아닌 시민의 입장, ‘이것 합시다’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돼야지 될 것 아니에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아마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구체화시켜서 50인 이상의 시민이 뭘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지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시민이 요청’ 하게 되면,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여기 제도적 보완이 돼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계획이 서 있느냐 이거예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계획이 지금 세워 있냐 이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시민의 요청”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보면,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칙으로, 세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조건 아닙니까. 그렇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이호건위원

지나가는 시민 한 사람이 ‘이것 합시다’ 하고 요청했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럼 어떤 구성과 요건이 있어야지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시민의 요청” 해 갖고 해버리면, 그렇잖아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더 세부 규칙으로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받아들일 준비를, 보완을 해야 되고 마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다음은 시민참여위원회 부분에서 또 우리 김진호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시민참여위원회가 기존의 시정발전위원회가 변경이 된 거죠? 그렇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하는 일, 조직구성 이런 부분은 거반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내용에 보면 제7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기회의는 월 1회 소집할 수 있으며”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의무조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럼 시장이 안 하면 끝까지 안 하나요, 이것?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조건만 다는 게 아니고 가상적인 부정적인 조건도 달았을 때 “정기회의는 월 1회 소집할 수 있으며” 이러면 이것 의무조항이 아니잖아요, 임시조항이지. 만약에 만들어놓고 소집을 안 하면 이 위원회 뭐 하러 만들어졌어요?

김은희위원장대리

이호건 위원님, 지금 오전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지금 일문일답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아니, 그래서 모두에 ‘제가 질의를 간단히 하는데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시고 심도 있는 대답이 필요하면 대답 안 하시고 오후에 자료로 제출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답을 안 하신다 그러면, 자료 제출한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 7조 “회의” 규정에 2항에 대해서 이게 의무조항이냐 자유조항이냐 이것을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정기회의는 월 1회 소집할 수 있으며” 이러니까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그러면 위원장이 한 번도 소집 안 하면 그냥 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월 1회 소집할 수는 있으며 필요시에는 2회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기회의는 월 1회 소집하여야 한다’ 이게 좀, 이렇게 했으면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호건위원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게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한 번도 안 열릴 수도 있다는 가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이게 조례를 만든 것은,

이호건위원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아, 예예.

이호건위원

이것을 분명히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호건위원

지금 우리 공약사항을 지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러면 투명하게 하시면 이것 문구를 고치셔야지.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예.

이호건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리고 전 시정발전위원회에서는 분과 회의를 분기에 1회씩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분과위원회가 없어졌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분과위원회가 있으면 좀 더 실무적이고 좀 더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이 될 수 있을 텐데,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3개 분과위원회가 있죠.

이호건위원

아, 그러니까. 분과위원회를 줄인 것은 맞는데 분과 회의는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지금.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아, 예.

이호건위원

정기회의하고 임시회의밖에 없어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렇잖아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호건위원

저 개인적으로 생각에 분과 회의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실무적이고 생산적인 회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생산적인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회의가 자주 열리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기회의도 소집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산적인 이런 조례를 만들어놔도 조례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하는 제가 그런 말씀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우리 시정발전위원회하고 지금 시민참여위원회하고 중복된 기능도 있습니다만 시정발전위원회는 왜 분과위원회가 더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놨냐 그러면 여기는 자문기구라기보다는 시에서 8개 분과별로 매년 연초에 과제를 부여를 해서 본인들이 발표를 하고 연말에 그것에 대해서 시에다가, 1년 동안 분과별로 했던 것을 결과를 시에다가 제출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회의도 좀 많고 분과위원회가 자유롭게 그것을 해서 그 성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성격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시민참여위원회는 그런 어떤 과제를 우리가 부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안사안별로 있을 때 시에서 시장님이 어떤 어려운 현안사항 같은 것을 우리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자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분과위원회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자, 어쨌든 지금 그래서,

김은희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지금 계속 일문일답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괄질의로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사항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이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들었는데 요점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했으면 좋겠고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이호건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조 “의견청취”라는 조항이 있어요. “자료제출” 부분이 있어요, 자료제출 부분. 시민이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도 있고. 있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 또한 의회에서 또 할 일인데 또 다른 옥상옥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고요. 또 “자료제출” 부분에서 시민이 자료를 원했을 때 정말 성실한 자료제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이왕 자료 제출하면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하려면 성실한 자료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이 13조는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뜻은 폭넓게 의견청취, 말 그대로 참고자료로 어떤 현안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파악이 좀 필요하겠다 하면 위원 중에서 집행기관인 시의 관련부서에 참고자료를 좀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호건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질의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요약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출연금 운영계획은 증가분에 대해서는 전체 다 세부내역서를 우리 위원들이 다 궁금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자료로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다 하신 거예요?

김은희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는데요. 조금 상이되는 질의 하고 답변자료 요청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오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같이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세부내역 자료 다들 요청하신 것 같은데 그것 보고 말씀드릴 거고요. 먼저 정책실명제 관련해서 이제까지 규칙으로 돼 있던 것이 이제 조례를 통해서,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은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보고요. 조례 내용이 이게 지금 규칙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건가요, 과장님?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따로 추가된 것은 없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별다르게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이게 사업 완성 후에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거잖아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책임소재에 대한 것을 물을 필요는 없을까요?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부분. 부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오후에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의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래서 공무원 정책실명제만 할 것이 아니라 의원 실명제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부서 과장님의 입장은 어떤지 검토해 주시고요. 의원 실명제를 하는 타 기초단체가 있는지 그것 확인 좀 해주시고요. 너무 광범위하게 질의드리는 것 같아서 송구하지만 외국의 의원 실명제 실시하고 있는 곳 있는지도 좀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나머지는 오후에 또 질의드리고요. 시정발전위원회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시정발전위원회와 시민참여위원회 여기 비교표 만들어 오셨는데요. 어떤 성격은 여기 지금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양 위원회의 성격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정발전위원회 지난 4년 동안에 정책 제안한 것, 자문내역, 운영성과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비슷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그것과는 방향이 틀리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이고요. 오후에 자료 보고 세부적으로 추가드려야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김진호 과장님, 제가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책실명제 이게 개정 전의 법령에 의하면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이때는 조례로 안 하고 규칙으로 했다가 다시 지금 조례로 하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 이따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앞의 우리 위원님들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이따 오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대리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진호 과장님께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가 있었고, 민선5기 때. 그다음 다시 발족된 게 시정발전위원회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돌아오는 게 시민참여위원회입니다. 자꾸 시민참여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많이 드려서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텐데요. 앞에서 이은희 위원님이나 또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번복된 게 있어서 그것은 빼고요. 저희가 항상 하다 보면 처음은 있는데 끝은 없다고 합니다. 시민참여위원회도 처음 위촉식도 있었고 과정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해단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4년 동안 임기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고 임기가. 그 끝이 항상 없습니다. 그럼 시정발전위원회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임기가 만료되어 해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정발전위원회 최초 위촉 시의 명단, 이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른 겁니다. 최초 위촉 시의 명단과 혹시 해촉된 위원이 있다면 해촉된 사유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시정발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새로운 시장님이 민선6기에 들어오면서 바로 또 없어졌던, 그러니까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정발전위원회도 그러한 것이 있는지 한번 알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인원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구성하는 게 ‘위원은 시민, 시민단체, 대학교수, 연구원,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계각층에서 분야별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참여위원이면 안양시를 시민으로서 참여한다라는 명목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안양시민’이라는 주체적인 구체어는 없습니다, 이 조례에. 안양시민이 아니어도 안양시의회에서 누군가 추천하면 되고 대학교수면 되고 아니면 시민단체에 있으면 된다라는 가정을 또 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명확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양시민으로 주간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안양시에 이 업종을 갖고 있다거나 안양시에 어떠한 목적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지 전혀 상관없는 대학교수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은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오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네, 해 주십시오.

정완기위원

신한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네.

정완기위원

창조산업진흥원 운영지원 20,

정맹숙위원

7억.

정완기위원

7억이죠? 27억 1천 400. 이게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사유 그것 세부내역서 있나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기업지원과.

정완기위원

아, 그거예요? 그래서 27억 1천 400만원이 창조진흥 세부내역,

정맹숙위원

아까 다 했잖아.

이은희위원

자료제출 아까 했잖아.

정맹숙위원

다 했다고.

정완기위원

출연금이,

이성우위원

자료 요청할 것 없다고.

정완기위원

자료로 할게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증감내역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으니까요 같이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그 세부, 뭘 했는지. 이따 오후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정완기위원

자료하고,

이성우위원

조례 가지고 자료요청 하는 것 처음 봤네.

정맹숙위원

그러니까.

김은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은희 부위원장, 정맹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정맹숙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하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호 정책기획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김진호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시민참여위원회 조례안 제3조에 ‘위원장은 시장으로 한다’ 규정과 관련하여 타시 유사 위원회 중 시장이 위원장인 사례가 있는지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은희 위원님께서 시정발전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자료 및 수당 지급내역을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사업추진 완료 후 부서와 담당자의 책임소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의 목적은 정책입안 관련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추진함은 물론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에 대한 실명을 공개하는 것 그 자체가 업무 관련자들로 하여금 사업추진계획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의원 실명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견해와 타 지자체 및 외국 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적용범위”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하여’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또한 의결기관으로 정책실명제가 비단 집행기관의 공무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책실명제 공개대상이 집행기관의 업무분장 사항을 기반해서 결재․기록된 관계 공무원의 실명이 주로 공개되고 있는 것이며 의회의 경우 우리 위원님들의 발언내용 등이 회의록에 기록 또는 공개가 되고 있어서 이미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책실명제 관련해서 의원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됐으며 해외 사례 또한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시정발전위원회와 시민참여위원회 성격 구분 그리고 지난 4년 동안의 정책제안 운영성과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맹숙 위원장님께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은 행정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책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규칙으로 운영해오던 사항을 이번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김은희 위원님께서 시정발전위원회 위원 임기가 남아있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와 시정발전위원회 최초 위촉명단 및 해촉명단 그리고 사유 제출과 시민참여위원회 조례안 제3조 위원 위촉대상에 “시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양시의 거주자로 한정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정발전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019년 8월 2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8월 위원장단 의견을 들어본 결과 분과별로 10월 말까지 연구과제를 제출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위원회 최초 위촉위원 명단과 해촉위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며, 시민참여위원회 조례안 제3조에 위원 위촉대상 “시민”의 안양시 거주 여부와 관련해서는 시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이 우리 시민과 폭넓게 소통하고자 하는 취지를 충분히 살려 우리 안양시민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교수 등 일부 전문위원의 경우는 예외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진호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세요.

음경택위원

아니,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정맹숙위원장

안 하시려나 봐요.

음경택위원

안 해요?

정맹숙위원장

네,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김진호 과장님 답변서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정책실명제 관련해서 답변하셨잖아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 자료 주셨나요? 그냥 서면으로 제출 안 하시고 답변만 하신 거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서면은 시정발전위원회만 서면으로 제출했고요.

음경택위원

네, 정책실명제 관련 답변하신 것 그것 서면으로 좀 한 부 주실래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네.

음경택위원

답변을 들어보면 의원 정책실명제가 법으로 안 되게 돼 있는 것은 아니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할 수는 있는데 답변하신 대로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개가 되기 때문에 굳이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이시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또 행안부에다도 확인은 해봤습니다.

음경택위원

행안부에서도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행안부에서도 그래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제 정책실명제가 저희 위원님들 위원장님실에서 얘기할 때,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규칙을 결국은 제목만 바꾼 거잖아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러한 부분이 적절하냐. 기왕에 조례를 제정할 것 같으면 조금 더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을 지금 주고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것 뭐 제가 어떤 안을 내겠다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그 조례안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잘하면 잘하는 것만큼, 잘못하면 잘못되는 것만큼, 그런 책임과 성과에 대한 부분이 조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지금,

음경택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부서평가에도 이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이호건 위원님께서도 “그 밖에 시민의 요청”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전에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이 답변서 쓰면서 행정안전부에 확인해 본 결과 “그 밖에 시민의 요청”이라는 사항도 그렇고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 기관에서도 이 정책실명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보다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래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고 또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담아서 운영의 효율성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저희가 만약에 ‘의원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고 싶다. 이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하면 의회 조례이지만 정책기획과에서 검토를 하시나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것은 방법이야 우리 의원입법발의도 가능하고,

음경택위원

아니, 입법발의하더라도, 우리 지금 의원들 입법발의하는 것도 집행기관의 그 소관부서에서 다 검토를 하잖아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 맥락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그래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결국 정책실명제는 말 그대로 정책의 투명성 또 효율성 등등 여러 가지 순기능적인 효과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호건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형식적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정책실명제 지금 운영규칙대로 운영을 했다고 하지만 어떤 정책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내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누가 만든 정책인데 잘못했다’, ‘누가 만든 정책인데 참 잘했다’ 이런 평가 부분이 없었잖아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 저는 조례에 그런 내용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행안부에서 또 지침이 내려오면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아무튼 정책실명제가 규칙에서 조례로 이렇게 좀 더 포괄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늦었지만 다행이라 생각이 들고 좀 미비한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민참여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다가 말았는데 목적이나 기능이 뭐 이렇게 크게 차이나는 것은 아니네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대동소이하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밑에 구성 같은 것은 별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를 않고요. 시민참여위원회나 시정발전위원회 이게 시장님의 정책을 자문하고 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이런 부분은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발전위원회 이제까지 활동내역을 보니까, 그 연구과제를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반영이 됐어요. 미반영된 것도 있고 완료된 사업들도 있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순기능적인 역할인데 그렇다면 시민참여위원회가 이 역할을 거의 비슷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거기에다가 조금의 차이점이라고 그럴까요? 시민참여위원회는 시장님이 위원장을 하시면서 자문에 비중을 좀 더 두는 것으로,

음경택위원

자문에?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지금 그동안에 우리 시정발전위원회에서는 제가 확인해 봤는데 특별하게 그동안에 자문한, 그 기능보다는 매년 연초에 각 8개 분과별로, 지역경제 분과이다 그러면 전통시장 활성화라든지 소상공인 활성화라든지 이런 분야별로 분과별로 거기에 맞는 우리 시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1년간 분과별로 뭐랄까, 분과위원들께서,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시정발전위원회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시민참여위원회는 정책에 대한 자문을 주로 하려고 한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 시장님이 위원장을 하시려고 한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 바뀌면 당연히 정책의 방향이 바뀔 수 있고요, 또 참여하는 인원도 사람도 당연히 바뀔 수 있고요, 또 명칭도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014년도에 민선5기 때 우리 최대호 시장님께서 재임하실 때 그때 또 시민참여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시장님 바뀌면서 또 시정발전위원회로 명칭이 바뀌고 조례 만들고 조례 폐기하고 이렇게 악순환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자료에 보면 수원시에서건 다 있어요, 같은 성격의 위원회가. 명칭만 다르지. 그래서 저는 시민참여위원회건 시정발전위원회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장이 바뀌면 조례 내에서 변경할 사항을 변경해 가지고 어떤 정책방향을 이끌어나가든지 자문 역할을 하든지 정책 제안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바뀔 때마다 조례 만들고 바뀔 때마다 조례 폐기하고.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일정 부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

음경택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이게 사실 안양만의 문제 같아, 이게.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시정발전위원회는 어떤 상태에 있어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아까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임기는 2019년 내년 8월 29일까지인가로 돼 있는데요. 지난 8월 달, 9월 달 8개 분과위원장단 저희가 분과위원회별로 의견을 다 모았습니다. 모았는데 중지가 ‘시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부담드리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연초에 계획했던 각 분과별로 연구과제를 최대한 빨리 10월 말까지 해서 시에다가 제출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한다는 여러 의견을 모아서 지금 그런 현 상태로,

음경택위원

그럼 10월 말까지는 며칠 안 남았네? 이달 말까지는 운영이 되는 거네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이 조례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있다고 봐야죠.

음경택위원

조례 폐지는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이게 되면 부칙에 그렇게 담았습니다.

음경택위원

부칙에?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시정발전위원회,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시민참여위원회 조례가 성안이 되면 폐지되는 것으로, 예.

이은희위원

‘동시에 폐지한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시정발전위원회라고 이제 명칭이 됐는데 우리 김진호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속기록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임시회에 저희가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시정발전위원회에서 운영하던 것을 지금 우리 시민행복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이런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시민행복추진위원회로 가기로 했었는데 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시민참여위원회로 바뀐 거예요. 그 과정을 좀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인수위원회라고 그러죠. 거기 명칭이 시민행복추진위원회였었고, 제가 그때 그러면 답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명칭이 이것을 지금 시민행복추진위원회로 하려다가 시민참여위원회로 바꾸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음경택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답변을 잘못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 저는 이것을 조례로 더 좀 구체화해서 의제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조례에 담아놓고 시장이 바뀌면 조례의 범위 내에서 좀 이렇게 개정을 해가면서 운영을 해야지 시장이 바뀐다 그래서 조례 철회하고 시장이 바뀐다 그래서 조례 만들고 또 인원 달라지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정책의 일관성, 행정의 연속성 이런 부분에서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위원회 구성 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이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음경택위원

바로 시작해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존경하는 이은희 위원님께서 명단 제출을 요구하셔서 봤더니 이렇게 다양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이 시민참여위원회도 위원 위촉할 때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 각계 전문가들을 모실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아직 작업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시정발전위원회에서 일하셨던 분들 시민참여위원회에 위촉하실 만한 분들 계세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해보지는 않았지만 특별하게 배제하고 그러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꾸 반복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자문 역할을 하고 정책 제안을 하는 위원회가 조례가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제대로 좀 만들어 가지고 시장이 바뀌더라도 누가 되더라도 시장의 정책자문 역할을 하고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계속 지속․존속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저도 지금 시정발전위원회와 시민참여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한 가지 제가 질의하지 않았던 자료인데 자료를 보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 이은희 위원님이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회의자료에 보면 ‘Ⅰ.역점사업’에 1번은, 잠깐만요. 페이지가 20쪽부터 시작되네요. 인문교육특구 지정부터 시작을 해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개발, 그다음에 3번 항에 보면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사업, 4번에 인덕원․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그다음에 5번 나왔는데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까지를 보면 이 항목이 지금 시정발전위원회에서 이것을 제안하고 연구했다는 과제라는 말씀인가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참고자료로,

김은희위원

참고자료로.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우리 안양시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던 거죠.

김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회의자료에 들어있던 거라 참고자료라고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아, 예.

김은희위원

그래서 이게 어디 소관에서 어느 분임에서 토의를 해서 연구를 했다는 건지 지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2018년도 10월까지의 마지막 연구과제 제출하는 것으로 아마 이게 해단하는 순서를 밟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정발전위원회는 유종의 미를 시민참여위원회보다 훨씬 멋있게 걷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이 어떤 수순을 밟고 좀 멋지게, 시장님이 바뀜으로 인해서 수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와 상관없이 해단이 되는 상황이 계속 있었거든요. 저도 거기에 있다 보니까 관심도가 더 높아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또 어떤 분이 시장님이 되실지 모르지만 한번 조례에 의해서 되는 것은, 개정사항이 붙임으로 아까 첨부하신다고 했는데 개정이 많지 않고 꾸준히 나갔으면 하는 시민으로서 또 의원으로서의 바람이고요. 앞으로 자료 해주실 때 분리를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제가 보는 데 혼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은희위원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희위원

저도.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저도 두 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고요. 시정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나 우리 시민참여위원회에서 하는 업무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의문이 갔는데 뒤에 또 설명이 있고 그래서 이해는 가고요. 여기 보면 또 위원을 구성할 때 외부 전문가도, 여기 전에 보니까 외부전문가들이 몇 분 계신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또 영입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어떤 꼭 인원을 미리 설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분과별로, 3개 분과에, 그래도 도시에 필요한 디자인이다 그러면 디자인 전문교수도 우리가 위촉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성하기 전에 일정한 한도를 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면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이은희위원

할 수 있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시민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면 전문가분들도 영입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안양에도 전문가가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여기 보면 조례 14조에 보면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 제주도에서 영입을 해 가지고 진짜 제주도의 항공료까지 여비를 지급을 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해서,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은희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이은희위원

수당이 10만원인데 거기다 또, 그렇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이것은 회의수당으로 보시면 되죠.

이은희위원

그래서 이런 게 여비 이런 것은 굳이 또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고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이은희위원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13조에 보면 여기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아까 이호건 위원님이 오전에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도 자료제출이라는 게 시의원들의 권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일반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데도 또 자료제출이 이렇게 함부로 나가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부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오전에 우리 김진호 과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했었는데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시장이 바뀌면 시장의 어떤 정책방향이라든가 또한 거기의 소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따라가고 맞추는 것은 전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전에 질의했듯이, 제가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너무나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조례에 관련돼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관련된 제도적 장치는 좀 해놔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는 취지와 목적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과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또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되어 있어야지만 이 취지의 목적이 원만히 달성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 조례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또 상급기관에서 지금 다듬고 있다니 여기에 대한 보완사항은 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더 이상 지적은 안 할 테고요. 단지 또 한 가지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시정발전위원회가 시민참여위원회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렇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러다 보면 인적 구성도 바뀌게 돼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이호건위원

인적 구성의 부분을 객관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공직자분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볼 때 오해가 없도록 분명히 그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래야지만 안양시민 모두가 합심해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고 발전에 동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정말로 힘써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희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추가 하나로 더, 시민참여위원회 때문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것은 시정발전위원회의 해촉이나 해제에 대한 문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시민참여위원회에 대한 위촉이나 해제에 대한 부분에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시정발전위원회에서는 해촉된 이유가 근무지, 거의 다 본인 사유로 본인이 사임하거나 그만두겠다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7명 그렇게 일곱 분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이 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참여위원회에서도 이 회원이 지금 45명, 저희가 규정에서 인원을 선정해서 누군가의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정말 그 분야에서 뛰어난 분이시고 또 안양시민이 아니어도 그 업계에서는 좀 더 뛰어나신 분이라고 해서 위촉을 했는데 그분이 회의에도 안 나오고 시간이 안 된다거나 이런 사유가 있으면 그분을 끝까지 갖고 가는 것보다는, 그런데 여기서 조례에서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해제사유에 몇 회라는 명시가 좀 더 되어 있거나 본인 사임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는 분야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45명의, 정말 더 유능한 인원이 위원으로 오실 수도 있는데 그분들 외에는, 그분들이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실 수 있는 분들 참여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조례를 보실 때 한 번 더 첨부하는 사항을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요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운영 관련해서요 규칙으로 운영할 때하고 조례로 운영할 때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보다 더 구체화 또 보다 더 책임감 있는 그런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상향 조정한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맹숙위원장

상향 조정한다고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정맹숙위원장

아니, 그러면 여기 법령에, 과장님 뜻이 그렇다면 법령에는 이미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면 그때 조례로 안 하고 규칙으로 하고 지금 몇 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지금 다시 조례로 정하는데 그 이유는 그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전에는 조례로 하여야 한다는 얘기가 없었죠, 법상에.

정맹숙위원장

아니, 법령 개정 전에 있어요. 이것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나와요. 그런데 왜 그때는 규칙으로 해놓고 지금 6개월 만에 다시 조례로 또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 조례로 하지.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굳이,

정맹숙위원장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굳이 변명을 한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하여야 한다’보다는 조례나, 그러니까 ‘또는’이죠. ‘조례 또는 규칙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는 규칙으로 했었는데,

정맹숙위원장

아니, 내용은 똑같거든요, 규칙이.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요,

정맹숙위원장

내가 내용을 다 보니까 틀린 게 없는데,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지금은 상위법령에서 이제 규칙이라는 것을 빼고 ‘조례로 제정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이제 조례로 저희도 하는 거죠.

정맹숙위원장

나 참, 이것을 보면 지금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이것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서 왜 이렇게 또 복잡하게, 그것도 6개월 만에 또 이것을 이렇게 조례로 바꾸는지. 이것은 안 돼, 하여튼 간. 이상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정맹숙위원장

뒤에 팀장님 뭐 하실 말씀 안 계셔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정맹숙위원장

하여튼 이것으로 끝내고요. 김진호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철 체육생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체육생활과장 유용철입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FC안양 출연금 42억 7천만원 이외의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의 최초 의안은 42억 7천 100만원이었으나 저희가 최종적으로 50억을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출연금 지원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반영일정을 맞추지 못한 데 대해서 사전에 정확한 금액을 제출하지 못한 데에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양종합운동장 가변석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비가 13억원이거든요. 그리고 사업내용은 네 면에 4천 700석 정도 되고 또 사업의 필요성은 우리 축구1번가 안양 부활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100년 시민구단’ FC안양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그 대안으로 안양종합운동장 내 가변석 관람석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 예산 추진사유는 가변석 관람 설치는 좁은 규모에 다중인원이 밀집되는 시설물로 고도의 안전성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전문인력과 기술력 없는 FC안양에서 설치할 경우 향후 안전 등 관련 문제 발생 우려가 높아 공사 관련 경험 많은 기술력을 보유한 시 기술직 공무원 주관하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아 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가변석 설치의 관련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은희 위원님과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연금 증감액에 대한 분야별 세부자료를 제출하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출연금 50억 출연내역은 먼저 기본출연금이 47억 2천만원인데 저희가 2017년도, ’18년 지원 출연금은 40억 대비 실질적으로 7억 2천 5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으로 증액되는 금액은 우수 선수 영입 등 선수단 전력 강화를 위하여 사용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기본출연금은 FC안양 운영비 및 사무국 인건비로 집행―선수 35명, 코칭․스태프 11명, 직원 9명입니다. 그리고 선수단 버스가 2억 3천 600만원입니다. 2012년도 FC안양 창단 준비과정에서 국민은행으로부터 무상 양도받은 버스가 장기 거리를 뛰고 하다 보니까 빨리 노후화가 돼서 선수단 안전 문제가 대두돼서 대체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청년인턴제입니다. 3천 900만원은 2018년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청년인턴 3명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유용철 체육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점심시간에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잔디 교체하는 거라든가 가변석 하는 부분 설명들 잘 들었어요. 잘 듣고 했는데 FC가 우리가 항상 처음에 어려움도 얘기했고 하느냐 마냐까지 했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몇 년이 흘렀기 때문에 FC는 안양시에서 의지를 갖고 또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하다 보니까 가변석이라든가 이 부분도 우리가 설치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간에 FC를 최대한 지원해서 안양시에서 자랑하는 축구단을 만들겠다고 했던 그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드리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례이기는 하지마는, 우리가 시민들이 갔을 때는 이기는 경기를 보러 가는 거거든, 사실. 그렇죠? 재밌는 경기를 보러 가는 거거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래서 선수를 안양시에서 지난번에도 항상 얘기하지만 예산을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선수 그 조금, 어떻게 얘기할까, 다른 구단에 판다고 할까요?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한다고 얘기를 그때 하더라고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봐서는 별로 바람직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좋은 선수를 들여와야 좋은 성적이 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가변석도 좋고 모든 예산도 다 이렇게 지원하는 만큼 좋은 선수들이 우리 안양 축구단 FC를 위해서 뛸 수 있게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예산도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더 증액되면 증액됐지 앞으로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단장님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 우리가 좋은 선수를 양성해서 다른 구단에 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한다, 그런데 그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가 않아. 해서 좋은 선수를 발굴했으면 우리 안양FC가 1군도 가야 된다는 목표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렇죠? 어쨌든 간에 FC를 위해서 애쓰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아마추어는 우리가 명예라 그러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이호건위원

프로는 성적으로 말해주는 건데 우리 축구단 성적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지금 현재 5위입니다.

이호건위원

5위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세 게임 남은 상태에 5위입니다, 지금.

이호건위원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남은 게임이 대전 또 광주 또 무궁화인데요. 1위 팀 무궁화가 있고 또 지금 3위에서 2위로 가려고 하는 대전하고 또 광주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잘하면 4강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궁금한 것, 저희가 최근에 지금 현재 5위를 달리는 상황에서 아산무궁화가 경찰청에서 통보를 했어요. ‘내년부터 운영 못 하겠다’. 그럼 14명 가지고는, 프로연맹 규정에 20명이 넘어야 하거든요. 내년에 프로축구에 K2에서 무궁화는 빠집니다. 그러면 무궁화가 1위가 이번 일요일 날 게임에서 확정되면 아마 프로연맹 이사회에서 현재 남은 1․2․3․4․5위까지, 무궁화는 빼고. 저희가 5등이거든요, 현재로 볼 때. 그러면 4강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아마 이사회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오면 아마 11월 중에 저희들이 4강 플레이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우리 선수단하고 저희 구단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았습니다.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프로구단이 우리 시민한테 박수를 받고 또한 성적을 잘 내고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의 부대적인 조건으로 우리 관중들이 많이 오셔서 응원해 주시면 좋겠죠. 그렇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 가변석 설치가 우리 선수들한테 큰 사기 앙양은 되는가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그것은 한번 조사해 보셨는가. 우리 관중석이 굉장히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찾아오는 우리 관중분들이 ‘가변석이 설치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론적 방향은 있습니까?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전용구장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창단 때부터 얘기가 많이 됐어요. 저도 창단 쪽에 있을 때 FC안양 팀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다 할 거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 가장 저희가 보는 게 비산체육공원 그 체육시설에다 하는 게 어떠냐 했는데 그린벨트법에 의해서 관람석을 설치를 못 해요. 제가 알기로는 300석 이상은 설치 못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을 어디 찾아서 해야 하는데 지금 전용구장을 만들자면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고민을 하셨어요, 구단주들이. 그러다가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창단했는데 ‘전용구장을 한번 고민 좀 해봐라, 검토해봐라’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고민하던 중 최근에,

이호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장 대안 부분으로 가변석을 설치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알아듣겠고요. 한 가지 제가 부탁의 말씀은 뭐냐 하면 제가 의원 초, 7월 달 의회에서 물었던가요? 우리 FC안양 발전방향에 대해서, 지금 단장이 아니시죠, 임은주 단장님한테 물었더니 아주 장황하게 대답을 해서 제가 그만 들었는데 우리 FC 발전을 위해서 우리 생활체육과하고 FC 내하고 어떤 의견 소통이라든가 의견이라든가 이런 발전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럽니까?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지금 임은주 단장이 자진사퇴하고 지금까지 한 2개월 넘게 공석인데 이런 얘기하면 또 임은주 단장이 듣고서 자기 그만두고서 성적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구단하고, 저희가 꼭 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단을 저희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구단의 단장이 없음으로 해서 어떤 누수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의 하루에 수시로 전화 많이 하고 또 돌아가는 것 소통도 하고 또 우리 파견 나가 있는 박혁순 국장하고도 일주일에 세 번 네 번 기본 만나고 또 거기에 밑에 있는 운영팀장이라든지 팀장들하고 수시로 만나서 구단에 대한 운영 또 선수의 문제,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시하고 FC 부분에 대해서 시가 월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과 발전방향 이런 부분을 좀 잘 하셔서 시민이 바라는 구단, 성적이 좋은 구단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희위원

저요.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자료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면 저희가 아까 증감내역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생활체육과는 여기 보면 42억 7천 100만원이어서 2억 7천 100만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갑자기 42억 7천 100만원이 50억원이 됐네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이은희위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지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2억 7천 100만원은 차량구입비 2억 3천 600하고 청년인턴제 3천 600을 포함해서 42억 7천만원을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구단하고 저희하고 출연금 증액에 대해서 선수 보강을 위해서 여러 데이터를 계속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시회가 있었기 때문에 42억 7천만원을 우선 자료 보내고 제가 양해말씀드렸듯이, 우리 프로축구 운영비, 선수 인건비가 저희 구단이 안산 다음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우수 선수를 영입을 지금 10월 달, 11월 달 시즌이 끝나면 시작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못해도 4강 가기 위해서 우수 선수를 보강을 해야겠다는 구단주의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어렵지만 7억 2천 500만원을 지금 선수 보강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K2에 A급이 있고 B․C급이 있는데 보통 9천만원 이상을 A급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고 9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B급인데 저희 안양에 있는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이 B급․C급이에요. 그런데 성적이 상승이 참 열심히 해서 사실 A급 이상 하고 있는데 그래도 축구선수들은 사실 연봉 가지고 성적이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1부를 한번 가보자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 7억 2천 500만원 인건비를 더 세우게 됐습니다.

이은희위원

이게 지금 구단의 발전을 위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우수 선수 영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데 이것 시기상으로 지금, 제가 지금 증감내역을 자료제출 안 드렸으면 이 내역이 저희가 모르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아닙니다. 저는 설명하려고 했었어요, 애당초부터.

이은희위원

아, 그래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이은희위원

아, 설명하려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것은 제가 예산과하고 다 얘기, 협의했기 때문에. ‘자료 먼저 가는 바람에 제가 말씀드리겠다’. 우리 예산과하고는 다 협의됐어요.

이은희위원

어쨌든 저희가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42억 7천 100만원만 받은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통과시키려면 42억 7천 100만원만 가능한 거잖아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아니, 본예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또 「지방재정법」 가지고 따질 문제인데 제가 양해말씀드렸잖아요, 죄송하다고. 왜냐면 저희들이 아직 본예산은 확정된 게 아니고 지금 사전의결 관계를 가지고 「지방재정법」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양해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도 「지방재정법」에 사전의결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어렵지만 좀 죄송하게 한다고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진신고했습니다, 저희가.

이은희위원

아, 그런데,

정맹숙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 본예산에 반영할 이야기이고 오늘은 출연금 운영계획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깊이 들어갈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더 의문점 있으세요?

이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예, 과장님. 유용철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우리가 경기할 때 시민이 평균 우리 입장객 수가…….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보통 저희가 1천 800에서 2천 정도는 들어오죠, 평균적으로. 유료관중도 있고 잘 아시고 우리 위원님 자주 오시지만 또 유료관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프로연맹 감독관이 와서 관중 수를 세거든, 저희 세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케이투(K2)에서 안양이 그래도 관중이 좀 많이 온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돼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이런 것, 네.

정완기위원

저희가 가변석 설치 2안 갖고 하신 거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렇죠, 예.

정완기위원

예, 2안 고정식.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1안은 좀 저기 했는데 이렇게 서랍식도 있었고 했는데 고정석으로 하는 것이 안정도가 있다는 게 전문가 의견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변석 설치하면 이 정도 예산은, 거의 두 배 정도잖아요, 지금 우리가. 관중 수를 지금 평균보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러니까,

정완기위원

이 정도를 가변석만 채운다 하더라도.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프로농구만 봐도 속된 말로 초장부터 죽 쑤니까 관중이, 아까도 관계자 만났는데 반으로 줄었대요. 왜냐면 선수, 프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성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 성적이 안 좋으니까 KGC도 지금 관중이 확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년부터 선수 보강,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잘 세워줘 가지고 본예산 다 통과된다면 좋은 선수 불러 가지고 연승한다면 관중 많이 오고 그리고 저희 이제라도 트랙도 고치고 잔디구장도 하고 가변석 설치하면,

정완기위원

그러면,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정완기위원

과장님, 2안 가변석 설치했어. 다 시행을 했는데 관중 수가 지금 현재 유지 그대로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 50억 예산 증액했고 다 했습니다. 관중 수 늘리고 우리 100년 구단을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관중 수가 안 늘어. 지금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이성우위원

노력한다잖아.

정완기위원

그 생각 하셨나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아니, 뭐,

정완기위원

다시,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러면 저 보고 책임지라 그러면 그때 가서 책임지겠지만,

정완기위원

책임지라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야.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아니 세상이, 아니 정책이라는 게, 뭐 이렇게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하여튼 열심히 해보고 또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관중 한 명이라도 더 올 수 있게 또 우리 시민들이 축구장에 와서 어떤 삶의 질도 개선하는 것도 그렇게, 그런 쪽의,

정완기위원

그런데 지역별 체육회장들은 왜 반대했죠? 가변석 설치하는 것, 많이 과반수가?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누가 또 얘기하시는데 별로 축구장 잘 안 오시는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완기위원

잘 안 오시는 분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별로.

정완기위원

아, 그러세요? 체육회장님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 서포터즈연합회에서는 거의 찬성하시는데,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받았습니다.

정완기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100년 구단 다 좋습니다. 예산 50억 충분히 해야겠죠. 선수 영입 다 했습니다. 추후에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이 많은 노력을 시에서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다 결정을 했는데 선수 영입이나 그렇게 안 됐을 때는 그 후에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있는지.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프로라는 것은 성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단장이 누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단장도 뽑아야 하고 또 감독을 뽑으면, 저희가, 구단에서 선수 뽑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감독 권한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책임질 일이긴 하죠.

정완기위원

그런데 그 가변석 설치는 우리 관중을 많이,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가까이서 활성화시키는 게 주목적이지 이것을 운동장에 가변석 설치하는 주목적이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리고 가변석 설치는 프로축구 때문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주목적이.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예산도 그만큼 해 달라고 하는 거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과장님 아니라 시장님?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아니, 뭐 그것은,

정완기위원

여기 보니까,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완기위원

아까 이것 시장님이었다며? 그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아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아니, 종합운동장 2층 귀빈실에서 열한 분―시장님, 부시장님, 안전행정 우리 국장님, 과장님, 대림대학교 박충일―여기 이렇게 죽죽 나와 계시는데 전문가가 세 군데라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열한 분이 정하신 거잖아.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러니까 자문회의보다도 정책실명제도 그렇지만 자문회의라는 것이, 그런데 그날 가장 큰 놈은 안전기술사가 와서 중요를 다루는 것이 그렇고,

정완기위원

제 말은 거기에서 네 분은 빼고 나머지 세 분은 일부는 전문가인데 사실은 우리 집행부가 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만약에 예산 집행이 됐는데 우리 시민 관중동원이 안 되면 책임지는 것, 과장님 뭐 책임지신다는데 책임지셔야지,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그것은 지금 현 관중 수가 아니라 이 가변석 인원 적어준 대로 4천명 이상 차야 될 것 아니에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하여튼 최대한 관중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것은 두고 봐야죠, 과장님.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예.

정완기위원

오늘,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정완기위원

네, 꼭 보겠습니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FC안양 단장님은 지금 임명이 됐어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구단주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예.

정맹숙위원장

아니, 임명됐냐고요, 지금.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안 됐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FC안양 단장 됐으면 정맹숙 위원장님한테 벌써 인사 왔겠죠. 안 됐으니까 안 오셨지. 내가 들어오기 전에 15분 이내에서 발언을 마친다고 했는데 우리 유용철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봐서 ‘답변 어떻게 저렇게 하시지?’, 그리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과장님!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음경택위원

성적이 연봉에 비례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까 일반적이라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러니까 지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그렇게 단편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선수 연봉이 많으면 성적이 당연히 좋아야 돼요?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글쎄, 경우에 좀 있죠.

음경택위원

2015년도에 1부에서 광주FC 35억, 40억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요 상위 스플릿에 올라간 경우 있어요. 지금 FC서울 선수연봉 무척 많습니다. 지금 하위 스플릿에 떨어졌어요. 지금 7억의 예산을 증액하면서,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성적을 좋게 내기 위해서 인건비를, 우수 선수를 영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쉽게 단편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반복되는 말씀이 ‘2부리그 중에서 우리가 예산이 안산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이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음경택위원

시의 재정규모 이런 것 생각 안 하세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

음경택위원

제 얘기 들으세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네.

음경택위원

대전․광주, 광역시입니다. 성남․수원, 인구가요 우리 비교 안 되고요, 예산액이 우리 배 정도 되거나 배 이상 되는, 재정규모가. 그런 데하고 똑같이 가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적은 예산을 가지고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지 어떻게 예산만 많이 받아 가지고 쉽게 1부에 가고 좋은 성적 내,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글쎄, 아니, 뭐 위원님 말씀도 전혀,

음경택위원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났고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아무튼 아까 우리 이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오전에 그 출연금 계획안에 보니까는 42억 몇천만원에서 오후 자료 보니까 갑자기 50억원이 됐어요. 이것을 자진신고하셨다 그랬는데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게 자진신고한 거예요? 위원들이 자료 요청하니까 나온 것 아니에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아까 말씀드렸죠. 죄송하지만 저희가,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아니, 그 얘기는 예산과하고 협의는 했는데,

음경택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출연금 계획안에 체육생활과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42억 7천 100만원, 전년도 40억, 2억 7천 100만원 증감 이렇게 해서 자료가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오후에 자료에 ‘출연금 지원계획 신중 검토에 따른 장기화로 의안 반영일정에 맞추지 못하여 사전에 금액을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말씀’, 이것을 이 자료에 갖고 왔어야지, 이 자료에. 왜 오후 자료 요청하는데 여기 끼어 오냐고, 이게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죄송하다, 양해하다’ 이것 갖고 안 되는 거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출연금 심의를 제대로 받겠다는 건지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겠다는 건지, 이러한 부분에서 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잘못됐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 실수 없도록 잘해 주시고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떻게 그것을 자진신고했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사석도 아니고 의회 출연금 심의 석상에서.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2019년도 예산이 50억이라고 칩시다. 기본출연금 47억 2천 500만원, 선수단 버스 2억 3천 600, 청년인턴 3천 900? 예, 50억. 가변석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음경택위원

가변석 얼마죠? 13억?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13억, 예.

음경택위원

그럼 결국은 63억이라는 거네. 그렇죠? FC안양과 관련된 예산.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 저 이것도 이해가 안 돼. 가변석 예산도 FC안양 때문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것 솔직하게 여기 써 갖고 오세요, 63억으로. 왜 자꾸 이런 것을 쪼개기를 해요? 뒤에 답변서 보니까 FC안양 거기는 어떻고 우리 시의 기술직 직원들 어떻고 했는데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설치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 기술자들이 설치하잖아요. 이것을 왜 FC안양 예산하고 체육생활과 예산하고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제 얘기 맞아요, 틀려요? 솔직하게 ‘이것 해야 되니 올해 출연금 63억 필요하다. 40억에서 23억 올라가지만 나름대로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이러니 위원님들 검토 잘해주시고 63억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지 않아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하여튼 지적한 말씀에는 제가 저기이고 그 계정이 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음경택위원

아, 계정이 왜 틀려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계정이 뭐가 틀려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여기는 출연금하고 우리가 본예산에 설치시설비로 가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다 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다 아시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음경택위원

다 알다니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목적이 FC안양 관중 그게,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변석 설치하는 게 FC안양의 관중 유치를 위해서, 그런 관중 유치가 성적 향상으로 이어지고 안양의 축구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기 아까 뭐 ‘축구1번가의 부활’? 이런 용어 썼잖아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음경택위원

전체적으로 FC안양 때문에 가변석 설치하는 거면 가변석 예산 13억원은 출연금 내에, 다시 말씀드리면 FC안양 자체예산 내에 넣어야지 이것을 왜 별개로 예산을 짜냐 이런 얘기고요. 자, 설명하지 마시고요. 여기 위원님들 다 듣고 계시고요, 다 끄덕끄덕하는 그런 사항이에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이유가 있겠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제가 예산심의 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변석이 적절하다, 안 적절하다 이것은 아니고요. 오늘 큰 틀에서 과장님 답변 중에 조금 제 생각에 모순되는 그런 부분 말씀드렸고요. 제일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처음부터 63억 이렇게 출연금 신청했어야지 42억 7천 올렸다가 나중에 50억으로 슬쩍 올렸다가 또 가변석 예산 13억원 따로 이렇게 분리하고 이런 부분은 적절치 않고요. 다시는 이런 행정 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이게 출연금이 어떻게 심의되고 의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스스로 빌미를 자초하는 거예요. 예산심의 때 ‘무슨 얘기냐. 50억 하기로 했는데 왜 FC안양 위해서 13억원을 일반예산으로 돌려 가지고 설치하느냐’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고요. 가변석 설치 관련해서 이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FC안양 안양서포터즈연합 에이에스유레드(A.S.U. RED)인가? 회장님이 지금 이분이에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유재윤인가, 네.

음경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퇴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아니, 아직은 안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직 아니에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현재.

음경택위원

그래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음경택위원

확실해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제가 저번 주인가까지는 알기로 서포터즈가 아직,

음경택위원

그래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음경택위원

자, 이런 거예요. 13억원을 들여서 가변석을 설치하려면 이런 것도 안양시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상시에 2천명 내외 관중 오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분들 축구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중에도 각 동에서 사회단체별로 동원되는 인력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뭐 개막전이나 폐막전이나 중간중간에 이벤트 할 때 공무원, 각 동의 사회단체 많이 오십니다. 이분들 가변석에 안 내려가세요. 가변석에 안 내려가신다고. 스탠드 상단에 중간에 넓은 데 자리 펴고 돗자리 펴고. 솔직히 축구가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아니거든. 동원돼서 온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FC안양에 가변석 포함해서 1년에 63억을 쓰는 게 적절하냐라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서포터즈 아무개 회장 등 4명 찬성. 그래서 필요하다’ 이것도요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아무튼 지금 예산심의 과정이 아니고 출연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출연금 관련돼서 과장님께서 조금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여기 정당별로 4 대 3, 본회의장 12 대 8, 쉽게 될 것 같아서 올리셨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출연금은 정확히 올리셔야 되고요, FC안양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은 출연금 내지는 FC예산 내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가변석 13억 예산 따로 세우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

음경택위원

왜 답변 안 하세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

음경택위원

아시겠어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 얘기가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아니, 뭐. 아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출연금 목적은 FC안양의 축구를 위해서 쓰는 거지만 저희들이 설치하는 그 자체는 제가 단순하게 표현했을지 모르지만 또 계정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연금을,

음경택위원

아니, 계정이 틀리다는 것 설명 좀 해보세요, 자세히. 계정이 틀리다는 것.

정맹숙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이것 지금 체육생활과 본예산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FC에서 한 것은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 때 다시 더 논의하는 게 어떨까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맹숙위원장

지금은 출연금 계획안, 예.

음경택위원

아니, 가변석의 필요성 여부는 그때 논의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맹숙위원장

본예산도 같이,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맹숙위원장

그때 하시는 게 안 나을까요?

음경택위원

아니지. 지금 편성 자체를 저는 13억원을 FC안양 출연금으로 들어와야지 왜 출연금하고 이것하고 분리해서 올리느냐,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아니, 제가 또,

음경택위원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올해 출연금 40억에서 23억 올리려니까 부담스러웠거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아니, 중기 반영도 저희 50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자!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말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우리가 안산시 다음으로 예산이 적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과장님 갖고 오신 답변자료. 성남, 시 지원이 70억인데요 전체 예산이 130억이에요. 50억원을 자구책을 통해서 50억원 마련하는 거예요. 대전, 광역시예요. 시 지원금 65억인데 90억원 운영했어요. 25억 자구책으로 마련한 거예요. 우리 시 지금 40억인데 58억, 18억 마련했어요. 안산 있잖아요? 우리하고 별 차이 없어요. 출연금은 28억이지만 자구책 마련해서 스폰서 받고 해서 예산 받아온 게 29억. 그래서 우리가 58억이고 안산이 57억이에요. 이런 것을 잘 보셔야 된다니까. 201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국민은행이 스폰서 계약이 끝나면 어떡할 거냐’라는 부분에 염려를 많이 했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15억, 15억 해서 40억까지 올라온 거예요, 지금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때 일부 야당 의원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전 구단주, 전 시장님이죠. 최대호 시장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계셨으면’, 또 그분이, 이분이, 우리 시장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대요, 자기가 돈 끌어올 데 있다고. 끌어올 데 있다고. 그때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구단주는 뭐하고 있냐, 돈 못 벌어오고’ 이런 얘기도 있었었거든요. 시의 출연금에만 의지하실 생각 마시고요 안산시처럼 성남시처럼 메인스폰서 유치하고 자구책 강구하고 해서 구단을 운영할 생각 해야지 어떻게 하려고 시의 예산 다 갖고……. 아무튼 자구책 마련에 대한 것도 예산심의 때 제가 심도 있게 과장님하고 논의를 할 테니까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하시고요. ‘지금 단장님이 없어도 성적이 좋다’라는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점에서 단장님이 제일 필요할 때예요. 왜냐하면 내년도 스폰서 유치라든가 등등 하려면 지금이 적기거든요. 시즌 끝나면 늦습니다. 시즌 끝나면 늦다고요. 그래서 스폰서십(sponsorship)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단장의 역할을 하려면 지금이 적기이지 시즌 끝나면 늦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덧붙여서 우리 최대호 시장님 정치력 뛰어나시고요, 또 말씀도 잘하시고 FC안양에 관심도 많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안산처럼 성남처럼 구단주께서 관심 가지시고 FC안양 운영비를 외부에서 끌어오는 데 노력하셔야 되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전용구장 말씀하셨잖아요. 그린벨트 지역에 300석 이상 스탠드가 안 된다는 말씀 하셨어요. 맞아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예전에 롤러경기대회는 어떻게 한 거예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게 그 규율에 300석,

음경택위원

에이, 300석 넘었죠, 그때.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제가 알기로는 좌석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300석이라는 게 정확하게 통계는 머리에 없지만 그냥 저렇게 크게 관중석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음경택위원

13억씩 들여서 가변석 설치하는 것은 제가 예산심의 때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장기적으로 구단 운영하려면 전용구장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전용구장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고민해야 됩니다. 물론 이게 1∼2년, 2∼3년 내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롤러경기장, 그린벨트라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음경택위원

우리 최대호 시장님의 정치력이면 거기에 그린벨트 해제할 수 있어요. 이재명 도지사님,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하시면요 풀 수 있습니다. 해 가지고요, 보통 전용구장 만들려면 150억에서 200억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지가 있잖아요. 프로연맹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좌석 수만 확보하면 돼요. 그게 몇 석인지 아세요? 1만 한 1, 2천 석 되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아마 1만 석 정도인 것 같아,

음경택위원

예, 그 정도 되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음경택위원

전면만, 본부석 쪽만 골조건물 세우고요 나머지 가변석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70억 정도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FC안양을 운영하려면 전용구장을 마련할 방법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부지 마련해야지 골조 해야지 그러면 300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런 부분을 정치권과 행정부와 경기도와 연결해서 풀 수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정맹숙위원장

위원님 정리하세요.

음경택위원

예.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하여튼,

음경택위원

아시겠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철 체육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주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형주입니다. 질의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출연금 지원근거인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최근 운영내역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는 목적은 지역의 고용안정과 노동시장 활성화 및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조직구성은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한 1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당연직 3명과 위촉직 12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1년 11월 21일 임기 2년으로 최초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부조직으로 하부기구로는 실무협의회와 택시업종 협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기능은 지역의 고용안정과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또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 및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역경제와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 제1년 차에는 본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고 2012년 2차 연도에는 노․사․민․정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가졌습니다. 3년 차에는 노․사․민․정 대타협 선언을 하고 사업으로 안양지역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실태연구조사 보고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4년 차인 2014년도에는 노사민정협의회 제1차 정례회의 및 공동선언․합동세미나를 개최하고 노사민정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택시업종협의회를 구성하고 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례회의 및 합동세미나를 12월 달에 개최하였습니다. 5년 차인 2015년에는 노사민정협의회 제1차 정례회의 및 공동선언, 감정노동자와 함께하는 문화 만들기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안양시 노사상생 우수기업 심의․선정과 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례회의 및 합동세미나, 감정노동자와 함께하는 문화 만들기 공동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6년 차인 ’16년도에는 이 사업과 더불어 신규사업으로 우리 시의 생활임금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2016년도부터 생활임금에 대한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7년 차 2017년도, 8년 차인 금년 10월까지 현재 이런 사업을 하였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계획 및 추진사업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이은희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께서 진흥원 출연금이 27억 증액된 사유와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창조산업진흥원의 운영지원 출연금이 2018년도 예산 48억원보다 75억원으로 27억원이 증액된 사유는 증액된 27억원 중 16억 5천만원은 요즘 계속하여 심화되고 있는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유망한 청년기업 적극 유치와 창업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창업지원비용 1억 5천만원과 청년창업펀드 300억 조성과 관련한 사업 추진 시 부담액 60억원 중 2019년도 사업비 부담액인 15억원에 대한 사업비로 계산했으며 현재 300억 펀드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현재 검토 중에 있는 단계로 2019년도에 사업추진 시에 대비한 필요사업비로 시행투자비 15억원 지출을 예상하여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사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진흥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지원 출연금은 금년도 예산 48억원보다 10억 5천만원이 증가된 58억 5천만원이며 ’19년도 예산안에는 현재 58억 5천만원이 지금 예산편성 심의 중에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 대부분은 청년창업 지원 및 4차 혁명 사업과 관련한 지원 확보로 인하여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형주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야, 우리 조례 가지고 이렇게 또 열심히 해보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음경택위원

출연금.

정맹숙위원장

출연금 관련해서.

이은희위원

출연금이라고.

음경택위원

조례가 아니고 출연금.

이성우위원

아, 출연금, 예. 제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아까 했어요. 했는데 이 소상공인들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신보를 이용하는 데에서 우리 시에서는 추천을 좀 해 주는데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보증서 발행이죠? 그렇죠? 보증서 발행하는데 굉장히,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소상공인은 경제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는 중소기업,

이성우위원

아이, 중소기업도 그렇고 소상공인도 같이. 중소기업도 들여다보면 비슷한 것 같아. 이게 원래 예산은 그럼 어디, 우리 시하고 도 예산인가, 이 자체가? 아니면 보증을 해 주는 제도인가요, 그냥?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이라 그래 갖고 시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는 겁니다.

이성우위원

우리 시 예산을 경기보증재단에다가?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죠.

이성우위원

위탁 형태로 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는 건가요, 그럼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이성우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은 기본 본예산은 우리 시 예산이네, 들여다봤을 때?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렇죠? 왜냐면 이게 중소기업도 그렇고, 아까 소상공인 이런 것 경제지원과로 어떻든 했던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보증서를 끊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렵고 요구하는 게 많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요구하는 게 많고 또 그리고 보증료도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또 비싸게 운영을 하고 있고 매해년 갱신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 자체가. 해서 이것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운영은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증, 어차피 우리가 지원사업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뭐 이자 좀 보전해 주고 지원사업이라 하는데 운용 중간에 신용보증재단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부분, 어쨌든 보증료를 내야 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매해년 갱신을 지금 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들여다보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했을 때 시에서는 저리로다가 이것을 운영해서 빌려줘서 어려운 사람들 빌려준다 하는데 보증재단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저것은 아니더라고요, 들여다봤을 때. 그래서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우리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을 해준다고는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보신 부분, 신용보증재단 장사해 주는 형국밖에 안 되는, 이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현재 굉장히 하나의 또, 그러니까 중소기업 같은 데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신용보증재단하고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어떤 자세한 서로가 협의가 좀 더 돼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도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중소기업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52억 정도 중기자금, 육성자금을 지원받았고 금년도에도 한 17억 정도 해서, 저희한테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그 말은 사실 잘 못 들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중간에 있는 신용보증재단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여기 시라든가 도에서는 어려운 기업이라든가 이런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신용보증재단 자체가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지금 대고 있더라,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형국들이 지금 현재 많더라,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도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저희가 같이 이야기할 때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것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이형주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잘 들었습니다. 우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있잖아요. 1억 5천만원 예산 내년에 반영하신다는 거죠? 처음으로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두 분인데 인건비가 8천 200만원?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럼 여기서 ’19년도, 2024이니까 5년 동안 해 가지고 향후 5년, 6억 3천 200만원 추가로 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추정해서 올려주셨네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내년에 설치하면 초기 연도에는 집기도 구입하고 사무실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그 연도에는 1억 한 2, 3천 보통 운영비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전에 우리 담당 직원 공무원분이죠? 할 때 많이 힘들었나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정완기위원

아니, 그 담당 직원이 하셨다 그랬잖아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힘든 것도 있지만 저희가 직접 노조원 그 노동조합, 각 노동자하고 대하는 데 깊숙한 대화는 못 하겠더라고요.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제일 많았고 같이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서 이렇게 의사소통도 해가면서 정보공유도 했으면 좋은데 사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여기 전문가를 한다 그랬어요, 노동 전문가. 그럼 노무사 출신? 그런 분 쓰시는 건가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그 정도는 인건비 비싸 갖고 안 되고요. 노사관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완기위원

경력이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정완기위원

아니, 그냥 경력이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한 부서를, 한 저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만든 것같이 보여 가지고 추가예산으로 해서, 그 정도의 전문가로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면 노무사 정도의 인력을,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을 모시기는 좀 어렵고 단지 하나, 그런 노사관계에 관련된 데 근무를 했던지 그런 기관 같은 데에서 근무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그런 어느 정도의 수준에 약간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정완기위원

그 밖에 직원 한 명은 어떻게 채용하는 거예요? 공개모집하시는 거예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다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정완기위원

처음 1, 2번 다 공개모집이에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해야죠.

정완기위원

그래서 굳이 이게, 사무실을 안양8동 노동복지회관 했는데 이것 월세로 내는 거예요, 140만원씩이요? 사무관리비라는 게?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사무관리비는 행정운영경비라 그래 갖고 소모, 사무용품 구입비라든지 공공요금 나오는 것 좀,

정완기위원

공공운영비 따로 잡혀있는데, 150만원씩?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공공운영 그렇고, 하여튼 사무관리, 사무비용으로 좀,

정완기위원

그럼 여기 그냥 사무실 무료로 사용하는 건가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사무실은 저희 거니까 무료로 쓰는 거죠.

정완기위원

무료로?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정완기위원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그럼 기본적 업무추진비, 출장여비는 다 별도로 돼 있어 가지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그렇게 지금 딴 데서 운영하는 것을 보고서 그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실제로 현장업무도 많고 또 사업을 새로 발굴하려면 또 찾아내는 사업도 있어야 될 거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그러면 전에는 이분 여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단순업무만 했다 그랬어요, 단순업무. 회계운영과 캠페인 정도만 했는데 나머지는 공무원 직원분이 다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 이것 해왔다는 것을.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그것을 준비하고 계획서를 수립한다든지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다 직원이 해왔죠.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것 관리․감독하는 것은 과장님이?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어디요?

정완기위원

아니, 여기. 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가 돼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관리․감독은 저희가 해야 되겠죠.

정완기위원

아, 과장님 부서에서?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아니, 그냥 하나, 그동안 지금 몇 년 동안 잘 진행해오고 있던 것을 별안간에 급작스럽게 이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 가지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급작스러운 것은 아니고 사실 그것을 많이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왔는데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그리고 또 50만 이상 시군에 대해서는 설치토록 권장을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해오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중부 노총지부까지 있는데 노사민정 사무국도 없어 갖고, 또 노사민정 사무국 하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든지 이런 데 또 선정이 잘돼요. 사업비도 지원을 국비로 많이 받고. 그런 게 수상하는 데도 우리 직원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을 안 주더라고요. 그것 설치된 시군에 우선적으로 많이 가점이 가고,

정완기위원

그럼 한번 채용되면 5년 동안 채용하는 거예요? ‘5년간으로 함’.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추계를 할 때 5년 정도 소요로써의 예산이 얼마 될지,

정완기위원

예산 한 거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추계를 한 거지,

정완기위원

직원은,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일시적으로 5년 동안 계약기간 두고서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완기위원

이 직원은 누가 채용이, 시장님인가요, 주체가?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일단,

정완기위원

임명장? 임명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뭐라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직원을 채용해야 되겠죠, 준비를 시에서.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국장님이 여기 하는 거야, 아니면 시장님?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이 또 시장님으로 돼 있으니까는 시에서,

정완기위원

그렇죠? 이것을 별안간에, 잘 하고 있었는데 직원이 하기 그렇게 힘들었었나요, 이게? 업무를 겸하고 있어, 공무원이. 사무국 없이 공무원이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이 많나요? 이 정도 예산까지 써가면서 할 정도로?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일이 적지는 않습니다. 행사도 또 연중으로 따지자면 한 1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지 2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고 또 뭐 캠페인이고 참여하는 분들이 다 그 노동조합 회원들이잖아요. 그분들도 또 다 알려드리면서 참여토록 이렇게 독려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정완기위원

노․사․민․정 증진을 위해서. 그러면 안양시회, 이 노사민정이면 안양시에 있는 기업 전체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아까 택시 1개만 올려주셔 가지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노동조합이 설립된 기업이 다 해당되죠.

정완기위원

노동조합이 설립된 기업? 버스, 택시, 뭐,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정완기위원

하다못해 일반 기업도 다. 그렇게 된 데에는 다,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설립된 기업만 해당되는 거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노조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업이죠.

정완기위원

예, 그러니까 노조원들이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할 일이 많아서 이것을 꼭 설치해야 된다? 기업지원 우리,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아니, 일이 꼭 많아서 그것보다도 일단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갖고 이런 사업이 더 중요하겠죠.

정완기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이게 설치하면 노․사․민․정 잘돼서 기업도 잘되고 이런 중간, 우리 시하고도 협의점을 잘 찾을 수 있는 거라고 봐주시는 거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 다녀보면서 그런 것을 많이 물어봤는데 훨씬, 자기네가 직접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또 일도 잘 진행이 돼서 노사 간에도 상호 간에 아주 잘 이루어진다고 그런 좋은 점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정완기위원

그러면 노사민정 사무국을 설치하면 이 국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러면?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정완기위원

이 국장님, 그러니까 사무국,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장을 하면 그분이 전문인력이라든가 협상하려면 굉장히 유능하고 전문가의 자질 좀 갖추고 그런 분이 오셔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런 분을 잘 해야겠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누가 나중에, 과장님이 이렇게 보시나요? 어떻게, 모집을 할 때.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처음에?

정완기위원

예.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처음에 저희가 다 모집공고도 내고 어느 정도 자격수준을 요건으로 하는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해야죠.

정완기위원

그러면 나중에 모집공고 오면 대충 자료 보여줄 수 있으시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아유,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보겠습니다.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이 진흥원 출연금 부분에서는 나중에 예산 할 때 또 철저하게 심의를 하겠지만서도요. 이 사업의 액수를 봤을 때 신규사업이 지금 4개가 돼 있어, 5개죠? 그렇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계속사업인데 이 신규사업에 편성된 액수를 제가 대충 두드려보니까 약 30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리고 기본적인 운영비 이외 부분의 사업에서 다 지금 삭감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감소가 돼버렸어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아, 그것은 업무 조정하면서,

이호건위원

어쨌든 기존에 했던 계속사업은 거의 다가 감액처분을 해버렸네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호건위원

아니, 보세요. 거반 다.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사업이 좀 한 6억,

이호건위원

계속사업은 다 감액이 되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한 6억 정도의 사업을 조정했다고 봐야죠.

이호건위원

그리고 계속사업에 에이큐브(A-cube) 청년오피스도 1억 6천 800. 그 밑에는 5천 500만원, 5천 500만원, 2천 500만원, 2천……. 계속사업에 거의 다 감액이 됐잖아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운영하면서 좀 줄여야 될 사항 같은 것은 좀 축소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사업,

이호건위원

저는 운영상에서 줄여야 될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철저한 계획성이 없었다. 그래서 성과를 못 냈기 때문에 줄였다고 생각하는데,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하는 신규사업은 철저한 계획성과 어떤 성과를 낼 수 있겠다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계획안은 좀 마련돼 있는 겁니까, 이게?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그 시행계획은,

이호건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사업계획은 준비돼 있죠.

이호건위원

이 사업을 다시 실시해서 지금 현재 계속사업에 이런 부분으로 또 이런 오류를 범한다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의,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최대한,

이호건위원

아니, 최대한이 아니고 국민세금을 그동안 헛돈 썼다는 얘기예요, 최대한이 아니라. 그러니까 철저한 계획성이 없이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이호건위원

그렇잖아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이호건위원

이것도 벌여놓고 돈을 4억 5천, 2억, 2억, 2억, 4억, 여기 16억 갖다 집어넣어 놓고 ‘내년에 실시해보고 안 되면 내년에 깎아버리지 뭐’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계속사업에서 성과가 없고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애버려야죠. 슬쩍 반 깎고 내년에 또 깎고 해서 없애버릴 겁니까?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그 깎은 부분이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사업에 대한 것도 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행사성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좀 축소할 필요가 있다, 본 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사항에서 좀 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무튼 다음 달에 행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시겠지만 여기에도, 무슨 과죠? 지금 계신 데가?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창조산업진흥원.

정완기위원

기업지원과.

이호건위원

기업경제과에서 하는 일과 또 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중복될 수도 있다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저희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진흥원 사업이 다 거의 저희 사업이다시피 하고요.

이호건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 자리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제가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일단 세우고 아니면 말자는 식의 부분은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아주 철저히 명심해 갖고 재검토도 하고 검토도 해 보고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노사민정협의회 그 설치장소가 안양노동복지회관 3층이라고 하셨잖아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임대료는 아예 없다고 그러셨는데.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시 재산이에요.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이고,

이은희위원

아, 그래서 임대료가 전혀 안 나가는 거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임대료 부분은 저희가 계상을 안 했죠. 저희가 그냥 사무실 일부 공간을 활용해 갖고 쓰는 거기 때문에.

이은희위원

그것은 참 좋은데요. 관리비가 140만원씩 나가나요? 관리비라는 게,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관리비가 전기료, 수도료, 상하수도료, 통신사용료 등등 해 갖고,

이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 지역 보면 관리비 정도는 한 40만원인가? 그렇게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임대료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랑 금액이 대충 맞더라고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글쎄, 그것을 지금 거기가 중부 노총지부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 빌(bill) 참고해 갖고 이렇게 예산을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타 지역하고 보면 관리비 이게 140만원 금액에 관한 것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그쪽에는 임대료 플러스 관리비가 그 정도 나가고 있는데 우리 시는 임대료가 안 나가고 있다면 이렇게 많은 관리비가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위치, 사무국 설치하는 그 위치도 고용부에서는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서 독립 사무국 설치를 권장하고 있잖아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독립 사무국입니다, 이것도.

이은희위원

예, 그러는데 노동복지회관 안에,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노동복지회관은 지금 그,

이은희위원

노동자를 위한 회관 아닌가요? 저희가 볼 때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회관인데 거기 중부 노총지부가 거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 지금 우리 노동복지회관이 여유공간도 좀 있고 또 그렇다고 각 조합에서 와서 교육도 하고 다 하는데 충분한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은희위원

어느 지역에서는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그런 장소로는 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게 과연 회관이 그쪽에 빈 공간이 있더라도,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야 하는 그런 단체라면 꼭 그쪽에 빈 공간이 있어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괜찮은 건지, 중립을 지키기에도 적당한 장소인지 그것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출연금 중에 중소기업 특례보증이 2억이 지금 줄었잖아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2억이 줄었는데요.

이은희위원

예, 그 내용이 알고 싶습니다.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2억 준 게 올해, 올해는 저희가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별도로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 갖고 3억, 2억 해서 5억을 세웠는데 올해는 도에서 그렇게 사업을 구분 안 해도 한 가지로 다 통합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래 갖고, 그러다 보니까는 먼저 저희 기금 적립된 것도 이것 해 갖고 굳이 2억을 더 안 해도 되겠다 해서 올해 3억만 이렇게 출연금을 편성한 겁니다. 내년에 3억 출연할 거죠.

이은희위원

아니 아니,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지금 이게 특례보증이라는 게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을 때 저희가 시중에서 대출을 잘 못 받는 기업을 위해서 준비해놓는 거잖아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감소가 됐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감소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창업자를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2억을 별도로 편성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굳이 그것을 별도로 편성 안 해도 저희가 청년창업자들도 같이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이은희위원

그럼 출연금 아닌 다른 분야에서 나갑,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이은희위원

다른 분야에서 청년,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이 출연금 올해 5억 출연한 그 사업에서 내년도에 청년을 위한 2억을 안 해도 같이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다 그래서 2억은 안 하고 기본적으로 출연해 온 3억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청년창업 별도 지원금은 다른 데에서 출연금 없이도 받을 수 있다 이 의미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됐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오늘이요 여기 지금 출연금에 관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아 가지고요. 마침 또 예산법무과장 우리 신한호 과장님이 계셔서요. 여기 출연금에 관한 답변 좀 더 보충답변하시겠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고요 이해 좀 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신한호입니다. 제출해드린 2019년도 출연금 계획안에 대해서 수정안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한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쪽에도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요. 제가 초두에 제안설명을 드릴 때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안건을 드리면서 출연금 규모와 사업계획 등은 본예산 심의 때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전체 심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조차도 이 안건에 대해서 사전의결을 제출을 드리면서도 본예산 때 또 이 안건에 대해서 또 예산 세부안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결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효력이라든가 또 불편한 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출을 드리면서 사실은 고민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 제도를 제대로, 그러니까 사전의결을 얻으려면 이번 회기에 아주 출연금에 대해서는 지금 심의할 때 확정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집행부에서 사전에 또 내부적으로 확정을 해야 되겠죠. 아마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예산심의를 내부적으로 확정을 해서 제출을 해드려서 이번에 의결하시는 게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확정을 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본예산 때는 일반예산, 다른 예산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내년부터는 개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삼 해마다 이 사항이 자꾸 이렇게 재론도 되고 위원님들도 의결하시면서 ‘이것은 뭐고 또 본예산 때 하는 것은 뭔가’ 하는 의구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렇게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그 미리, 본예산 때 말고 출연금은 이렇게 조례 다룰 때 해마다 출연금에 대한 의결사항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때 확정을 짓겠다는 거죠? 그때 증감 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본예산 제출 심의 전,

정맹숙위원장

심의 전에,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전에,

정맹숙위원장

출연금은 먼저 앞서서 하시겠다는 거죠?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다만 저희가 예산안을 이번에 못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세입세출이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해서 맞아서 예산안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세입이 자체세입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여러 분석을 통해서 확정을 합니다만 보조금이라든가 재정보전금 또 교부세 이런 게 확정이 사실 안 되는데 그중에서 도에서 확정을 해주는, 조정교부금이죠. 그 사항이 10월 말쯤, 중순 넘어서나 확정을 해 줘요. 그러면 본예산에, 결론적으로 세입이 좀 이렇게 약간의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이 약간의 여유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어서 미리 확정을 해버리면, ‘출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출연할 수도 있겠다, 없겠다’ 이게 다소 좀 조정도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정을 못 하는 사항인데 이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여기에 맞추려면 좀 더 과학적으로 미리 확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한호 과장님.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요 아까 기업지원과장님 이형주 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도, 10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양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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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5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