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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고장익 의원 발언

237회 제3본회의2014-09-22

고장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중윤

조중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진

권경진의사팀장

안건접수 및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6월 30일 2013회계연도 가평군 결산 승인안 3건과 9월 16일 가평군 정보공개 조례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 고장익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어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 및 제64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이종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훈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7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난 6월 30일 가평군수가 제출한 2013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고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56조 및「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제1조제3항에 따라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부록 4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종훈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발의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이종훈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신현배 부의장께서는 나오셔서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현배 의원입니다.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56조 및「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에 따라 가평군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잘못된 규제를 가평군의회 차원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규제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종료 시까지 운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차원 규제로 인하여 기업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부당한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이를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안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이라든가 실장님이라든가 과장님 자리에 지금 저희가 2011년도 규제개혁이 아닌 제도개선의 차원에서 벤치마킹 사례를 갖다 올려놨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가평군의 많은 규제, 이런 규제가 중앙정부로부터 나온 규제만 규제가 아니라 가평군 자체적으로도 조례라든가 행정의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통해서도 규제를 풀 수 있는 사안을 우리는 여태까지 그런 것을 못했던 것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가평군 집행부 차원에서도 규제개혁추진단이 출범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평군의회에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차원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집행부가 따로, 의회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힘을 합쳐서 가평군민들의 숙원사업인 발전에 목말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수렴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6명의 의원께서는 열심히 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많은 도움과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현배 부의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신현배 부의장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박근식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2013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723억1,600만원으로 지방세 377억4,400만원, 세외수입 985억3,400만원, 지방교부세 1,237억1,300만원, 재정보전금 201억5,100만원, 국도비보조금 861억7,400만원이며 국내 차입금은 60억원으로 2012년도 세입결정기준 1.4%가 증가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은 3,863억2,600만원 대비 96.4%를 징수를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사업을 포함한 8개 사업 실제 수납액은 254억6,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66억3,600만원 대비 95.6%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3,655억5,700만원 대비 지출액은 2,780억3,900만원이며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사업은 369억8,600만원, 사고이월사업 76억4천만원, 계속비이월사업 226억700만원으로 이월액은 총 예산현액 대비 18.4%인 672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세액결산액은 861억7,400만원으로 837억6,600만원이 집행 및 이월되었고 사용잔액은 2.8%인 24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7.3%인 247억6,400만원으로 계속비 집행은 설악면 복지회관 건립 등 총 15개 사업에 144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사업을 포함한 총 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52억9,100만원이고 지출액은 71%인 180억4,500만원이 집행이 되어 집행율이 일반회계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이월사업비 총액은 22억2,500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은 7억9,200만원, 사고이월사업은 3,900만원, 계속비이월사업은 13억9,400만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8,2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0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예산이용 및 전용 이체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으로 인건비 부족에 따른 예산의 변경 등 총 5건에 대해 32억6,1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의 이체는 2013년도 7월 도시개편에 따라 총 236건에 509억2,6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지방재정법」제34조 및「가평군 재무회계규칙」제29조에 따라 12월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외에 4억7,700만원. 2013년도 4월 24일 가평군수 보궐선거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에 5억원, 안전유원지 익사사고 배상금에 6,500만원, 대설 및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복구 지원에 5,400만원, 대설피해 농업시설 피해 복구 지원에 5,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총 지출액은 1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금내역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등 10종으로서 당해 연도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을 제외한 총 조성액 32억9,500만원에서 기금 고유의 목적성 사용액 17억3,500만원을 차감한 순증가액은 15억6천만원으로 2013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185억2,600만원으로 전년보다 9.2%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채권내역입니다. 2012년도말 채권액은 39억6,400만원이고 2013년도에 5억4,100만원이 발생되었고 5억300만원이 소멸되어 3,800만원이 증가한 2013년도말 채권액은 40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 중인 채권의 종류로는 일반회계의 전화선예치금, 공무원학자대금, 기타특별회계 국민주택융자금,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융자금,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채무입니다. 2012년도말 채무액은 212억7천만원이며 2013년도에 60억원이 발생되었고 112억원을 상환하여 2013년도말 채무액은 52억원이 감액된 160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소멸액 112억원은 일반회계 105억원, 공기업특별회계 7억원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공유재산결산입니다. 공유재산결산은 201억7,200만원이 증가한 11억3,700만원이 감소하여 순증가액 190억3,500만원의 증가로 2013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9,896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증가액 190억3,500만원은 토지재산 순증가액이 125억4,400만원, 건물 9억700만원, 입목죽 9억4,200만원, 공작물 및 구축물 45억8,600만원, 선박 4,500만원, 무체재산권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급경사지 정비공사 등 도로 토지매입과 북면 보건지소 및 친환경 미생물 생산센터 창고 건립 등 자산반영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물품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구매에 의한 증가액은 44점에 12억7,300만원, 매각관리전환 등 감소액은 11점에 1억6,600만원으로 실질적인 증가는 33점에 11억700만원으로 2013년도말 현재액은 632점에 111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재무결산입니다. 재무결산내역은 별도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5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의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받았습니다. 김춘배 의원입니다. 결산검사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결산은 연초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얼마큼 집행을 제대로 했느냐, 이것을 결산을 함으로 해 가지고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이런 문제를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결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춘배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필시 당해 연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시정을 요구하고 또 그 시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 취지로.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네.

김춘배의원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시정 및 권고사항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매년 보면, 매년 지적했던 사항이 계속해서 똑같이 지적되는 이유가 뭡니까?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공무원이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춘배의원

결산검사를 뭐 하러 받으세요. 만날 똑같은 것을 가지고서. 숫자만 보고 한다고 저희도 어떻게. 시정요구를 하고 권고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철저히 하고요. 다음 연도에 반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배의원

결산검사에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 반영하실 때부터 좀 지적이나 권고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산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특별히 질의하거나 어떤 그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죠?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네.

김춘배의원

그런 시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내년 본예산부터는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기셔 가지고 다음 결산검사에 이런 지적이나 권고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식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2013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박정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정순입니다. 2013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산결과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82억4,600만원으로 사업예산수입액 62억700만원, 자본예산수입액 64억400만원, 자금결산액 56억3,5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122억7,900만원으로 사업예산지출액 59억7,600만원, 자본예산지출액 55억9,400만원, 이월예산지출액 7억900만원입니다. 세입총액에서 세출총액을 뺀 다음 연도 자금이월액은 59억6,7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45억4,100만원, 사고이월금 3억1,200만원, 건설개량이월금 9,100만원, 계속비이월금 9억1,800만원, 수용가미수금 1억500만원이며 상수도생산 총괄원가는 127억7,200만원이고 톤당 원가는 총괄원가를 연간 조정량 5,234,770톤으로 나눈 2,439원95전이며 톤당 요금은 1,003원9전으로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41.11%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사업예산은 58억5,600만원이며 62억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1억2천만원을 수납하고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 8,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자본예산 53억9,300만원으로 64억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4억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자금결산은 이월액 56억3,500만원을 징수하여 56억1,600만원을 수납하고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 1,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세출예산액 158억6,900만원과 전년도이월예산 9억9,700만원을 합하여 168억6,600만원이며 사업예산현액은 71억5,300만원으로 59억9,2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59억8,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800만원을 제외한 11억6,2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자본예산현액은 97억1,200만원으로 75억1천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62억9,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13억1,200만원을 제외한 21억5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하 결산자료는 별도 제출한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2013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승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8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소장님 질의 내용은 다르지만 세출결산 지금 말씀을 주시면서 59억7,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내용하고 제외한 7,600만원을 지출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금액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하고 차이가 나서 여쭤보는 건데요. 59억7,600만원인가요? 800만원인가요. 그게요? 세출결산에 보면 내용이 중간에 있잖아요. 59억7,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아까 80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정순

박정순상하수도사업소장

59억8,300만원이요?

신현배의원

59억7천.
정순

박정순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예산현액은 71억5,300만원이고요. 59억9,2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 해서 59억8,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신현배의원

여기하고 내용이 다르네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정순

박정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결산서하고 제가 세부내용을 다시 맞춰보고 대본을 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알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의원

소장님! 김춘배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누수율로 인해서 생산원가 대비 1일 한 520만원씩 누수가 되고 있어요. 그죠?
정순

박정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배의원

결산검사도 중요하지만 520만원씩 혈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520만원씩.
정순

박정순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취임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도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0년 이상 노후관들이 많이 즐비하고 있는데 사실 육안으로 현지에 나가서 누수가 되고 있는 부분을 발견하기 이전에는 총체적으로 경과 년도가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사정 때문에 쉽게 관로 개설을 다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여러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신다고 하면 누수율 제고사업에는 반드시 노후관로 개선사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예산요구가 됐을 경우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춘배의원

지금 현재 누수율을 잡지 못하면 오히려 점점 누수율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520만원 짜리가 1천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정순

박정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배의원

누수율 줄이는데 총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기호 의원입니다. 세입결산에서 미수납액이 8,600만원인데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미수납액은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서 미수가 많이 발생됐으며 작년에도 그 전년도에도 미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순

박정순상하수도사업소장

미수납액은 물을 먹고 사실 내지를 못한, 물 값을 내지 못한 그런 부분인데 중간에 임시 사용하다가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부도가 났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워낙에 좀 어렵기 때문에 물 값을 못내는 부분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현실화율이 41.11%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다소 욕을 먹더라도 지금 강제로, 강제가 아니라 좀 이렇게 가서 계량기를 회수하고 이렇게 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미수납액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상습적인 체납자도 분명히 있죠?
정순

박정순상하수도사업소장

상습체납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부득이하게 물 값 사실 어떻게 따지면 한 달에 2만원, 3만원밖에 안되는데 그것 때문에 못내는 것은 나름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마는 미수납액 일소를 위해서 계량기 회수 등 강력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생활이 어려워서 못 낸다면 몰라도 고의성이 있는 것은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꼭 실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2013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박근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이어서 2013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산결과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428억2,200만원으로 사업예산수입액 85억4천만원, 자본예산수입액 273억500만원, 이월재원수입액 69억7,700만원입니다. 세입총액은 332억1,700만원으로 사업예산지출액 77억5,700만원, 자본예산지출액 245억6,400만원, 이월예산지출액 8억9,600만원입니다. 세입총액은 세출총액을 뺀 다음 연도 자금이월액 96억5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45억3,800만원, 사고이월금 3억8,100만원, 건설개량이월금 18억500만원, 계속비이월금 20억9천만원, 수용가미수금 6,100만원, 기타미수금 7억3천만원이며 하수도생산 총괄원가는 283억7,600만원이고 톤당 원가는 총괄원가를 연간 조정량 558만4천 톤으로 나눈 5,081원69전이며 톤당 요금은 389원54전으로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67%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사업예산은 85억7,500만원이며 85억4천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5억300만원을 수납하고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 3,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자본예산은 259억2,200만원으로 273억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68억5,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하지 못한 미납액 4억4,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자금결산은 이월액 69억7,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6억6,800만원을 수납하고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 3억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세출예산액 389억4천만원과 전년도이월예산 22억2,600만원을 합한 411억6,6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02억3,200만원으로 77억5,6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77억5,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3억8,100만원을 제외한 20억9,5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287억800만원으로 245억6,4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245억6,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32억4,800만원을 제외한 8억9,6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이월예산은 22억2,600만원으로서 9억4,4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8억9,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계속비이월금 6억4,600만원을 제외한 6억8,4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하 결산자료는 별도 제출한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2013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1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고장익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장익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제정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안 제18조까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부터 안 제20조까지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사항 등을 정하였고 안 제21조부터 안 제33조까지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33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장익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정보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우인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가평군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부 3.0 전자정부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정보 사전공표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에는 안 제4조에 정보공개 처리에 대한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공개 청구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 제6조에는 주민의 알권리와 충족을 위한 사전정보 공표 대상 목록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는 정보공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보공개심의회를 두며 정보공개의 타당성 및 정보공개 가부 결정 등을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하는 안 제11조에 내용을 두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설명을 드리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40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용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정보공개 조례안하고 행정정보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차이점이 없는 건가요?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행정정보하고?

신현배의원

우리가 이제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행정정보 공개청구서류를 접수하잖아요? 이것하고 지금 가평군에서 정보공개 조례안을 만드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같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신현배의원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의원

과장님 김춘배 의원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대해서 지금 신현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보공개를 해 왔던 거죠. 그러면?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네.

김춘배의원

이게 조례가 인근 시·군에 다 없습니까?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없는데도 있습니다.

김춘배의원

없는데도 있어요?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네, 없는데도 있습니다.

김춘배의원

없는데도 있지만 거의 다 있죠?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우리 전국 지방자치단체 230개 자치단체 중에 있는 데가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한 80개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이런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춘배의원

본 의원은 어떤 취지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제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당연히 본 의원이 지적하지만 당연히 조례안이 마련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래서 지금 뒤늦게나마 이것을 하시는데 좀 아쉬운 점은 미리 조례안을 만들어서 법률이나 시행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좀 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이유는 각 자치단체마다 시행령과 법률에서 제정된 내용을 더 구체화하는 조례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3.0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투명한 행정을 시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부로부터 이런 조례를 만들라고 하는 권고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9월말까지 정부합동평가지표상에 이게 나와 있어요. 이런 걸 만들라고. 그래서 정부의 권고에 따라서 이것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의원

결국은 과장님 말씀은 조례가 없어도 굳이 관계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조례가 없어서 법률과 시행령에서 처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춘배의원

단지 평가를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그게 앞으로 저희 지역에 맞는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더 제정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구체적인 목록 같은 것이 어떻게 공개하라고 하는 기준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김춘배의원

이유는 가평군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다.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필요로 하는데 현재까지는 이것을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 문제는 없었다는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김춘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요. 과장님.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제안설명 할 때 말씀을 좀 들렸던 말씀인데 구리시의회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보다는 의회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정보공개를 요구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어떤 집행부라든가 어떠한 행정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본다고 하면 그것을 대변해 줘야 될 집단들이 의회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를 뽑아놨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못했는데 늦게나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다른 시·군의 조례안을 한번 검토해 보고 있는데요. 한번 주민들이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진짜 물어보고 싶은, 궁금증을 풀어보고 싶은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례에서 좀 잡아내고 있는지 검토해 보고 있는데 이후에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됐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니면 일부 개정을 해서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의원

최기호 의원입니다. 제6조제6항에 보면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다 보니까 군수님은 업무추진비를 공개를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봤는데 기관장이라 하면 그 기준점이 어떻게 어디어디까지를 지칭하는 겁니까?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말 그대로 기관장입니다. 기관의 장.

최기호의원

그러니까 그.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그런데 국가기관의 기관의 장도 장이고 다른 관사의 기관의 장도 장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이야기하는 판공비죠. 기관장한테만 주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기관장한테 비용이 들어가는 업무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 포함이 됩니다.

최기호의원

구체적으로는 나열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조례, 군민들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교육지원청이 됐든 이런 조례를 가지고 그런 데도 귀속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표현입니다. 어쨌든 이 표현은 기관장입니다.

최기호의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의원

이종훈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사항 제6조요. 거기에 보면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점이 있습니까? 내용이 애매하게 나와 있어서요.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어느 조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훈의원

정보공개가 된 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제7항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물론 이제 공개해서 안 될 사항도 있기는 있겠지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그래서 그러한 명확한 기준점이 없이 저희가 어떤 업무는 공개를 한다고 하는 공표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업무는. 그리고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상대성 있는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공익에 여러 가지 해를 끼치는 영향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제안을 합니다. 단 그런 내용을 요청했을 때에는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게 기준입니다.

이종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안건인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9월 23일부터 9월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37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