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석희 의원 발언
종수
홍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아카시아 향기가 가득한 녹음의 계절 5월에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석가탄신일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의회 제231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수원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심사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종국입니다. 유인물 2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수원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를 수원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그 동안은 지가에 대한 평가만 다뤘었는데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공시가격도 포함해서 다뤄진다는 내용을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수원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5월 1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법률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로서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한계점에 도달하였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 건축물이 재산 증식의 시설물로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관계로 수원시에서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적정한 지가형성 및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법률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부합되게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은 충분하다 하겠으며, 조문별 사안에 대하여는 제2조(구성)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 범위가 정부의 해당 분야 공인자격증 소지자 및 부동산과 감정평가 등에 관련이 있는 종사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되었으나 시민의 대변자이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원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나머지 조문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것과 같이 여기 보면 위원이 10인∼15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원 3명 정도가 들어가면 안 됩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 생각을 했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당해 지역 개별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원 및 재력가 등은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공문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들을 평가위원회에 위촉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위촉을 못 했습니다. 추후에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추가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의원님들 중에서 꼭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그 분야에 대해 전문가인 의원들도 있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혹시 위에서 내려온 것은 비리나 청탁,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것은 재고하고라도 여기에 의원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모양인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시의원이 참석한다고 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조언을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것이지 시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건교부에서 시달된 공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시달된 내용은 타 시·군·구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수원시의회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대로 2인으로 집어넣는 것으로 원칙을 세우자고요. 여기 수원시의회는 영향력을 행사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공문은 타 시·군·구에 관계되는 사항이고. 도시계획과장님,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위원장님. 이것은 말이죠, 도에서도 시달된 공문을 제가 여기 참고사항으로 가지고 왔는데 지금 여기 공문에도 보면 지방의회 의원 및 재력가 등이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공문에 못을 박아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관련 기관하고 추가로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 논리라고 하면, 여태껏 과거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대해서 평가 위원들이 영향력이 작용했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 일이 없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을 구실로 해서 의원은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되고, 여태껏 그런 영향력을 행사한 예가 없었잖아요. 지금 이 문구의 그 논리로 보면 과거에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했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서 상부기관에서 저희한테까지 공문이 하달됐는지 그 내막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상부 기관에서 이렇게 공문이 왔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무시하고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기에는 입장이 조금 그렇고요, 제가 다시 한 번 추가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상부기관과 협의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잘 아시겠지만 참고사항으로 법률적으로 보면 시·군·구 부동산 토지평가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시·군·구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시·군·구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하자면 건설교통부나 도에서는 일방적으로 공문을 하달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공문을 내려 보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법률적 근거가 우선이죠.

김진관위원
이 조례라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공무원들끼리 그것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무슨 재력가가 어쩌고, 그것은 한 마디로 염려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괜히 개의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수정해서 의결하면 돼요. 그러면 되잖아요. 집행부 과장한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헌법에 딱 하지 말라는 것이 정해져 있느냐고요. 그것은 내부적인 일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라는 것이 필요가 없지. 그죠?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의회에서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들어가는 것으로 수정해서 의결해버려요. 그렇게 하시자고요.

한석희위원
지금 상부기관에서 의원들을 안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지 조례상으로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기 부동산 중개업자 등 토지평가에 밝은 사람들도 가서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그런 사람이 더하지." 하는 이 있음) 다른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그런 것에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상부기관은 어떤 염려스러운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 수원시로 판단해서는 반대로 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옳을 수도 있거든요. 의원이 한 두 명 정도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올바르게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한다면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다 이거에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실력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기관이 수원시 전체를 보고 평가를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두 명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범적인 어떤 도시로서 두 명만 선정을 해서 따로 그냥 갑시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최종국 과장님!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물론 위의 공문 때문에 염려를 하시는 모양인데 실제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내용을 담았다는 자체가 주민의 대표를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지." 하는 이 있음) 건설교통부나 도에서의 그런 행위는 사실 주민의 대표를 모독하는 행위에요. 압력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집어넣지 마라, 이것은 사실 모독하는 행위에요. 이것은 막말로 건설교통부와 도를 의회에서 문제 삼으면 그것은 문제의 시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민의 대표를 갖다가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고 특혜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배제하라는 얘기는, 그러면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버리지, 아예. 물론 고충이 따른다는 것, 지금 제 얘기도 최종국 과장에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상위 부서에서도 그런 공문을 하달했다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이것을 수원시의회에서 한 번 문제 삼아서 제기를 해 보자고요. 상위 부서에서 이 따위로 공문을 하달하는 것이 맞는 건지. 전부 다 비리꾼이고 특혜사업에 관계되는 사람으로 몰아붙인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런 공문을 보내는 발상이 세상에 어디에서 나와요?
재식
이재식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하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3항 "부동산중개업자" 다음에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인"을 삽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 3월 30일 제230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기 실시한 것으로 갈음하고 곧 바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필 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먼저 조례를 저희들이 삭제로 올렸는데 경기도에 질의한 결과 지역의 성격 등 당해 지역의 주변 여건 및 조례의 제정으로 인한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제정·운영토록 회신되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제정한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안을 일단 설명해 주세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 일부가 복합된 지역을 많은 쪽으로 선정해서 상업지역에는 일조권을 적용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만 금번 경기도 질의 회신결과에 따라, 회신 내용도 있고 해서 전면이 도로이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있고 북쪽으로 주거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양쪽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종전규정의 2분의 1씩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대로변에 같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상호간에 접했을 경우 즉 미관지역에 같이 접해 있을 경우에는 일조권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안을 제출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지금 박영필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하죠 뭐, 그냥." 하는 이 있음) ("이대로 가는 것으로 합시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4조의 2를 삭제한다."를 현행대로 하고 제54조의 2중 "거리를 띄워야 한다."를 "거리의 2분의 1이상을 띄워야 한다."로 수정하고 "띄워야 한다." 다음에 단서조항 "다만, 그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삽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부서별 심사 일정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고 내일 11시에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따른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당부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원활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은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친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별로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인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광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종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환경녹지국의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52억 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은 녹지공원과 302억 2,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하수관리과 949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녹지공원과 소관사항입니다. 녹지공원과의 2005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50억 6,800만원에서 51억 5,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원관리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2,400만원 삭감과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2억원 증가 등 공원녹지 관리 분야에서 7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월공원 조성 6억원, 숙지공원 10억원 등 도심의 시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공원조성 분야에서 34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광교산 부분 휴식년제 관리에 따른 인건비 2,300만원 삭감과 광교산 버스종점 주변 토지매입에 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하수관리과 운영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본청 하수관리과에서 본청 및 환경사업소와 각 구청의 예산을 통합 작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949억 8,200만원으로 당초예산 787억 2,691만원 대비 20.6%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국비 43억 5,000만원, 도비 21억 7,500만원이 사업진척도에 따라 2006년도에 내시될 계획이며 2005년 당초 예산에 삭감되었던 서호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도비 34억 2,7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서호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199억 8,700만원, 황구지천 차집관거 매설공사 7억원, 화산체육공원 골프연습장 정비공사 3억 6,5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65억 2,500만원이 감액되어 162억 5,531만원의 사업 예산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 심의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승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광인 환경녹지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완수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김완수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3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그동안 시민의 공공복지 증진과 보다 나은 수원의 미래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은 권선구 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등 불가피하게 꼭 반영해야 될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482억 4,000만원보다 87억 6,000만원이 증액된 1,57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59억원보다 50억 9,000만원이 증액된 409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123억 4,000만원보다 36억 8,000만원이 증액된 1,160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회계별·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경상적경비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좌표 독취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택지지구 및 이목동 일원 지구단위계획수립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8억원과 권선구 행정타운 조성사업 시설비 54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10억원을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50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사업소는 추경예산 편성액이 없으며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예산으로는 공원관리원 인부임 인상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6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감액 등 전체적으로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출금 6억 9,000만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10억원 감액 등 전체적으로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으로 환매채 및 신종적립신탁예금 해약금 등 28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시영임대아파트 관리비 등 9,000만원, 산업단지조성사업비 27억 4,000만원 등 전체적으로 28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파송지구 등 7개소 순세계잉여금 11억 4,000만원과 곡반정지구 지장전주 이설공사비 정산금 700만원 등 전체적으로 11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탑동지구 부족환지 청산 교부금 2억 6,000만원, 곡반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22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3억 9,000만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는 1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완수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3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금년에 계획된 모든 시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현안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사업시행의 효과성과 장래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규모를 적정하게 배분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464억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2,200억원보다 264억원이 증가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1,998억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724억원보다 27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466억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477억원보다 1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회계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4억 5,000만원으로 제방유지관리비 1억 8,000만원, 황구지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비 2억 5,000만원, 수원천 유출 지하수 유입공사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2억원으로 자살예방센터 운영비 2,0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물품구입비 5,000만원, 민방위교육장 시설 개·보수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 예산은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금 10억원, 수원역우회도로∼호매실IC간 도로개설비 20억원, 세류사거리∼터미널사거리 도로확장비 22억원, 수원역우회도로 개설비 42억원, 동수원사거리 입체화 시설에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부우회도로 준공에 따른 예산 잔액 6억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11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156억원으로 학생 할인 손실보전비 1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비 38억원, 운수업체 보조금 1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선진 자동차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캠페인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자동압류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와 체납액 징수활동비 등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 예산은 교통정보센터 건설사업비 5억원,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체계 개선비 1억 2,000만원, 저상버스 구입비 7억원, 교통정보센터 효율성 분석 및 평가 용역비 3억 5,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비 6억 6,000만원, 공영주차장 주차관제기 설치비 1억 1,000만원, 매탄2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8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사업비 37억원과 환승할인운임 손실지원금 12억원 등 총 49억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1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 도시교통사업 예산은 3억 8,000만원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터넷 납부시스템 9,000만원, 무인단속시스템 모니터요원 인부임 8,000만원, 방치차량 보관소 이전비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상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수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동수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04만 수원시민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각별한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금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997억 7,600만원은 기정예산 849억 3,800만원보다 17.4%가 증가된 148억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재원은 200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 105억 3,800만원이 추가로 이월된 이월잔여금이며, 과년도 미수금 30억 4,200만원, 전세보증금 14억 6,500만원 등으로 공동주택 검침수수료 2억 700만원을 제외하면 148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동일하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총 628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591억 1,300만원보다 37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에서는 총 328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8억 2,500만원보다 70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에서 증액 편성된 것은 37억 2,800만원으로 내용별로 보면 원·정수 구입비 26억 2,800만원, 인건비 등 법정경비증가 3억 2,300만원, 노후시설물 수선교체비 5억 2,000만원, 청사이전 및 홍보비 등 1억 7,800만원, 청사 청소용역 및 기타 7,9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에서는 감액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증액 편성된 것은 70억 7,000만원으로 청사신축비 22억 4,900만원, 도로개설 및 미급수지역 배수관 부설공사 3억원, 광교정수장 재처리수 여과시설 설치공사 2억원, 영통배수지 환경정비공사 2억원, 광교정수장 배수지 증설공사 및 화장실 공사 2억 6,000만원, 기타 파장정수장 원심탈수기 교체공사 등 12건의 시설공사비 8억 300만원 등 가동설비자산으로 40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신축에 따른 하수도 분담금 및 전기수용신청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30억 2,6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비용과 자본적 지출을 모두 합하여 107억 9,8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작년도 사업비로 40억 4,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도 감액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법정경비 외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맑은물 생산을 위한 사업비에 우선 투자하여 수돗물 사용에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 과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수원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동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박동수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5년 5월 1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826억 3,0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규모 1조 2,964억원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액보다 59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규모 및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계속 및 마무리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고 추가 변경된 국·도비 보전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사업비와 예산절감 및 본 예산의 검토 조정을 위해 마련한 재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정 주요 전략사업과 조직개편 및 기구 확대에 따른 소요사업비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삭감 및 추가 반영을 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부서에서는 당초 예산 편성시 과다 계상하여 삭감 조정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이 운영된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볼 때 저성장에 따른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청년 실업률이 증가되는 사항을 감안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우선 투자하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는 규모와 시기 등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한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어차피 소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는 거니까.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일월저수지 보상비로 16억원이 책정이 됐네요?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10억은 위원님이 아시는 것이고 오리탕집 있는 데 있는 것이 5억원이고 1억은 부담금이고,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평동 차긍호 위원입니다. 정조로 공사할 때 가로수, 은행나무 뽑아낸 것을 서수원 체육공원에 갖다 심은 것 국장님 알아요? 거기는 뭐 개밥그릇이에요?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정조로 가로수요?

차긍호위원
대한·대우아파트∼정조사거리까지 세류1동 구간 도로 확장 공사할 때 은행나무 뽑은 것을 오목천 체육공원에 갖다 심은 것 모르세요?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시에서 한,

차긍호위원
시 사업이죠. 가로수 뽑은 것.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시에서 한 것은 없는데요?

차긍호위원
시에서 가로수 정비사업, 지금 여기 넘어가다가 마로니에 심었죠?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예.

차긍호위원
거기서 뽑은 은행나무를, 오목천 체육공원에 가 보면 은행나무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폐목 같은 것을 수 십 그루 또 심어놨다고요. 그러니까 차후에 조사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중앙병원 앞에서 삼환아파트 넘어가는 고개까지 폐목 같은 것, 은행나무 나온 것을 거기다 가식을 해 놓은 것인지,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구청에서 뽑아서 심었는데 제가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런 불상사가 좀 안 일어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권선구 행정타운 토지보상이 다 됐어요?
완수
김완수도시계획국장
지금 65%정도 되었고 4필지∼5필지인가 이렇게 아직,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이 언제쯤 토지보상이 완료될 것 같아요?
완수
김완수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 계획은 9월부터 공사에 착수하게끔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저희가, 요즘도 계속적으로 찾아가서 협의보상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저희들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저는 토지보상이 제대로 완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비가 올라와 있길래 혹시 시설비를 먼저 잡아놓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9월까지 가능하다고요?
완수
김완수도시계획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용위원
박정용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내 각 동에 보면 공원조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공원조성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형평성에 어긋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40개 동 중에 공원이 한 개도 없는 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으로 해 주기로 지난번 김진수 과장께서 약속을 했었는데 관두시는 바람에 또 허사가 되었는데 지금 보면 어린이공원도 지동이나 또 영화동 같은 경우는 무려 640평이면,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이 15억이 올라왔는데 금곡동 영흥공원하고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선은 형평성 있게, 수원시내 중에 공원이 한 개도 없는 동이 있습니다. 조원2동입니다.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예.

박정용위원
그래서 조원2동을 보면 수일여중 땅이, 학교 부지가 있어요.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그것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추경에 또 빠졌더라고요.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지금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기존에 추진된 사업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전체적인 것을 균형 있게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정용위원
조원공원도 작년에 시설비로 해서 5,000만원을 올려놨는데,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지금 이것은 본 예산에 되어 있는 것 중에 예산이 부족한 것만 올렸습니다.

박정용위원
그것 가지고는 너무 액수가 적어서 추진이 안 된다면서요.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의견이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각 동의 어린이공원 같은 것을 보고 드렸는데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기존 예산에서 편성되어 추진해서 예산이 부족한 것만 올렸고요, 앞으로 추진하는 것은 각 동의 형평성에 맞게끔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한 대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조원공원 설계비는 지난 본 예산에 5,000만원으로,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아직 그 설계가 안 되었습니다.

박정용위원
너무 액수가 작아서 설계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추경에 올려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000만원 가지고는 설계도 안 되고 아무런, 액수가 너무 작아서 추진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경우 추진을 하려면 추경에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우리가 예산계와 협의를 계속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계와 협의를 했었는데 이번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박정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박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개의 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는 차긍호 위원님, 정준태 위원님, 이칠재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 김진관 위원님, 그리고 송재규 위원님 등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이재식 위원님으로, 제2소위원회는 한범희 위원님, 강장봉 위원님, 김기정 위원님, 박정용 위원님, 홍신선 위원님, 그리고 한석희 위원님 등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홍신선 위원님으로 각각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회별 심사 부서를 말씀드리면 제1소위원회는 녹지공원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상수도사업소, 건설사업소를 비롯해 4개 구청 종합민원과, 사회산업과 예산안에 대해 이 곳 3층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소위원회에서는 하수관리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를 비롯해 4개 구청 건축과,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2층 도시건설위원회 사무실에서 예비심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미리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의 회의를 산회하고 각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