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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283회 제1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06-03

황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하나

유하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하나입니다. 제283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고 2023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윤미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황선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행

황선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황선희 위원님을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희 위원님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황선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선희

황선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황선희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2023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하영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하영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영주 위원님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하영주 위원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간사로 선임된 하영주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보좌하여 내실 있는 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홍보담당관, 적극행정담당관,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과,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에 대한 2023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세무과장 이홍직입니다. 2023년 일반회계 세입 및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9쪽 세입결산입니다. 2023년 예산현액은 예산액 4,412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881억 원을 포함한 5,293억 원이고, 징수결정액 5,627억 원 중 실제수납액은 5,499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125억 원입니다. 과목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실제수납액은 1,395억 원, 미수납액은 112억 원입니다.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은 540억 원, 미수납액은 13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수납액 325억 원, 조정교부금 등 수납액 756억 원, 보조금 수납액은 785억 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의한 실제수납액은 1,697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9쪽입니다. 예산액은 9억 2,572만 원이고 지출액은 6억 3,92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7,602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재원관리 중「지방세수증대」예산액은 6억 1,443만 원, 지출액은 3억 6,845만 원, 집행잔액은 2억 4,367만 원입니다.「지방세 과세표준 결정」예산액은 5,326만 원, 지출액은 3,574만 원, 집행잔액은 1,243만 원입니다.「체납액 징수」예산액은 1억 5,671만 원, 지출액은 1억 3,466만 원, 집행잔액은 1,904만 원입니다.「세입관리」예산액은 3,326만 원, 지출액은 3,283만 원, 집행잔액은 42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5,099만 원, 지출액은 5,053만 원, 집행잔액은 4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세출 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37쪽부터 46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 관리와 관련해서 주차요금 수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에 시민회관 부설주차장으로 운영해서 발생한 수입이 얼마나 되셨을까요? 아마 과장님께서 그 책자를 보고 계신 한 찾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요금 수입은 사실 일반회계에서 경상적세외수입-사용료수입 중에 주차요금 수입으로 따로 편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한번에 뭉뚱그려져서 들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자료만 놓고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과도 아니고 세무과는 이런 목별 편성에 있어서 가장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하는 과인데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된 것은 좀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일단은 저희가 세입 과목에 대해서는 정확한 목 편성을 하는 게 원칙인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전체 부서에서 세입에 대한 목을 적다 보니까 아마 일부 기타사용료 있는 쪽으로 많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도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전체 부서에서 일일이 세입 잡을 때 그런 부분을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결산검사 할 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각 부서에서 세입 목을 잡을 때 가능하면 정확한 목에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안내도 할 것이고 교육을 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제가 원하던 답변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실 각 부처에서는 세입과 관련해서 처리하는 업무가 주 업무가 아니다보니까 이런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실수가 벌어져서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이번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 세무과가 이 역할을 정말 잘해 주셔야 될 것이고 국장님도 함께 이 지점에 대해서 각 과에서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재발하지 않게끔 당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결산 성과지표 달성현황 보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지방세, 질의해도 되나요?
선희

황선희위원장

지금은 세입 결산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 혹시 세입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고 세입 결산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율이 미달성으로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지방세 체납 같은 경우는 사실 고질적인 체납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목표액을 좀 공격적으로 잡고 그렇게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적정하게 받을 수 있는 만큼 목표액을 달성하다보니까 2023년도에 약 24% 정도 목표를 수립했는데요. 이 금액도 사실은 저희가 다 달성을 못하고 한 78% 정도밖에 달성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물론 체납액 징수가 어렵지만 더 많은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 결산 때 매번 나오는 이야기여서 이번에도 또 어김없이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정말로 대책이 없는지 지금 체납액도 굉장히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매번 과장님께서도 답변하기 곤란하시고 매번 열심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매년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은 정말 없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거든요. 과장님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사실은 체납 분류에도 보면 사업부도라든지 자금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체납액을 징수하려고 그분에 대한 모든 재산을 조회를 해도 사실 그분들이 저희한테 납부할 만한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래도 체납 관련해서도 저희가 징수팀, 세외 관리 징수팀이 분리되어 있어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딱히 내년에 얼마를 받겠다 이런 게 사실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물론 어려운 사항을 알지만 그래도 저희가 해야 될 책무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좀 부족하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을 더 유념을 하고 열심히 체납액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세외수입체납액 정리율은 초과달성으로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일단은 체납 징수율 상향 부분도 체납액을 실제 징수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리보류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납세자 태만,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번에 세외수입 팀에서 체납율이 좀 올라간 부분은 실질적으로 체납이 되어 있으면서 수치상으로 기록이 되지 실제 못 받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보류 처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많이 좀 올라갔습니다.

우윤화위원

여전히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족하지만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정리율은 이번에는 초과달성 하셨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굉장히 많은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과의 굉장한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이런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말씀 들은 대로 세외수입이 경상수입도 있고 임시세외수입도 있는데 초과달성 했다고 그랬잖아요. 초과달성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많고 어느 부분이 제일 적은지 그 차도 말씀해 주시고, 최대액과 최저액의 그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일단은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납액을 징수하는 부분도 저희가 체납처분을 하는 거지만 정리보류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서 징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간 것은 세외수입 부분에서...

하영주위원

세외수입에서 어느 부분이...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사유별로 보면 정리보류를 할 수 있는 게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소멸시효 완성, 행방불명, 무재산, 채무자 회생, 국세 정리보류, 평가액 부족,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무재산으로 해서 3억 500정도 정리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올라간 부분이고요.

하영주위원

그 3억 500은 어느 부분이라고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무재산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을 해당 대상자분들 조사를 했을 때 5,000만 원 이하 같은 것은 5년 동안 관리를 하고요. 5,000만 원 이상은 10년 동안 관리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 기간 동안에 아무런 재산이 없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재산으로 정리보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보류 해서 3억 500만 원 정도가 실적이 나왔습니다.

하영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미납액이나 미수액 같은 부분도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지금 체납액은 약 전체적으로 125억 정도 있거든요.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 합쳐서 125억 정도 되는데 2022년에서 2023년으로 회기가 넘어가면서 38억 정도가 갑자기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7억 정도 못 내신 분이 있어서 그 부분과,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약 27억 정도를 체납한 분이 계셔서 갑자기 올라갔는데요.

하영주위원

그러면 미수액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징수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미수액 정도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미수액은 말씀드린 대로 125억 정도입니다.

하영주위원

어떤 형태로 받을 계획은 따로 있습니까?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 체납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라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에 걸쳐서 계속 그분들의 재산을 추적했는데 아무런 재산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는 무재산이라든지 소멸시효 완성이라든지...

하영주위원

무재산 같은 경우는 아무리 독려해도 징수되기가 사실 어렵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야말로 재산이 없기 때문에 낼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 외에 납세태만자는 없어요, 혹시 미수액 중에?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납세태만자 있습니다. 납세태만 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현황이 되고요. 그래서 납세태만 되시는 분들,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납세태만자는 도대체 어느 정도 됩니까, 인원은, 금액은 어느 정도 되고? 미수납액이 있어서 혹시 징수유예나 소송 같은 게 지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소송은 담배소비세가 한 1억 6,000 정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저희 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시에 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왜 소송이 많습니까?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담배소비세는 전자담배 관련해서인데요. 담배소비세법에 보면 연초라든지 잎사귀 관련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줄기 부분을 국세청에서 세금 부과를 했는데 전자담배 업체에서는 줄기 부분은 담배가 아니다 그런 논점으로 소송을 제기해 와서 전국적으로 소송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줄기에 대해서는 그쪽 편은 잎이 아니기 때문에 담배소비세에 넣는 것은 과하다 해서 소송이 계류 중에 있군요. 보통 연초라고 하면 잎을 얘기하잖아요. 줄기 부분까지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도 할 말이 있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미수납의 사유 같은 경우는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거나 아까 말씀 들은 대로 납세태만, 징수유예나 소송 계류가 있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좀 더 미수납이라든지 그 외 있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세수에 확보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전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세수가 적거든요. 8.1%가 적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저희 시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수확보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체납액 징수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8.2%나 징수 예산이...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세입이...

하영주위원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겠어요, 전체적인 것?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세수가 줄어든 부분은 경제들이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기업 부분에서 일단은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데 매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세수 결함 되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지방세 부분에서 조금 결함이 되고, 특히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수입이 전체적으로 적다.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전반적으로 경기 불황이라든지 이런 게 연관이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를 박주리 위원님 아까 하신 보충질의를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의견서 23페이지에 대해서 너무 미흡한 답변을 저는 받은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2024년도 본예산, 2023년도 예산안을 다 살펴봤을 때 ‘그외수입 수납내역’이 그냥 관행적으로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적극행정담당관의 위탁사업비 반환, 분명히 위탁사업비 반환이라고 쓰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에 들어가 있지 않고 기타 수입으로. 분명히 명칭에도 이자 반납이라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에 안 들어가고 그 외 수입으로 그냥 뭉트려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렇게 몇 년째 지속적으로 관행처럼 진행되고 있는 거를 시의회도 작년에 발견을 못했고 세무과와 전 부서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왔습니다. 맞습니까?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일단은 세입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세목의 세입을 편성해야 되는 건 원칙으로 맞는데 아마 부서에서 어쨌든 이런 부분을 처리할 때 담당자도 수시로 바뀌고 그런 부분이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저희가 세입을 목 편성을 할 때 관례적으로 담당자분들이 전년도 한 부분을 참고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도 깊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지방세통합시스템상에서 교육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기회 있을 때 세입 담당하시는 직원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주지시키고 또 저희가 수시로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목 편성이 된 건지 안된 건지 이런 부분도 챙겨봐서 향후에는 가능하면 전체에 이런 부분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통일성과 정확성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회계사분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전 부서가 일괄적으로 오류를 발생하기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세무과와 행정안전국장님의 책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이러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세밀한 검토 부탁드리고요. 전 부서 회계 담당하시는 분들의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유사한 지적으로 결산검사의견서 24페이지에서 보면 과천시가 반복적으로 예산집행을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 이전까지 마무리를 하지 않는 상황이 여러 부서에서 그것도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세무과가 책임지고 모든 부서에 계도, 지침, 교육해 주시기를 바라고 국장님도 함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79쪽부터 80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이주연입니다. 79쪽에 아까 세출 잠깐 설명해주셨는데요. 거기 과목에 지방세 부과 및 관리에 보면 예년에 비해 집행률도 56% 그 정도로 잡고, 집행잔액을 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란에 6,400만 원 적어주셨는데요. 어떤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목으로 나와 있어서 많은 사업항목 중에 어떤 건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궁금하신 부분이 지방세 부과 및 관리 세부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주연위원

네, 그중에서 일단 집행률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낮았고 5억 3,900만 원 중에 3억 700만 원 정도로 예년에 한 4억 정도 집행이 됐었거든요. 집행률도 올해 굉장히 낮고 또 남은 잔액을 굳이 나눠서 6,000만 원 정도는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분류를 해주셔서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지방세 부과 및 관리 쪽에 보면 예산액이 5억 3,900만 원 정도고요. 지출액은 약 3억 600만 원 정도 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한 2억 3,200 정도 남았거든요. 이 중에 사실 큰 금액은 공공요금 및 제세 쪽에서 저희가 지방세 고지서 송달 요금 쪽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게 예산액은 3억 1,500이나 그다음에 집행은 1억 6,100, 집행잔액은 1억 5,400입니다. 그래서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에 대한 잔액 반납인데 보통 보면 등기우편 같은 경우는 재산세라든지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해서 약 30만 원 이상 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등기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 해서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물로 송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아마 예산액을 여유 있게 잡아놓다 보니까 남은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운영비 본예산 때 지방세 고지서 송달요금 잡은 부분이 3억 1,570만 원 잡혀있는데 그중에서 남은 금액이...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1억 5,400.

이주연위원

1억 5,000이 남았고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 2억 3,000 중에 1억 5,000은 그렇게 설명됐지만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일반요금으로 해도 되는 걸 다 등기로...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30만 원 초과되는 세액에 대해서는 등기송달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등기로 송달하고요. 그다음에 30만 원 미만 같은 경우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우편물 특히나 송달 요금치고는 굉장히 많이 예상보다 차이가 많이 나서...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그런데 앞으로 과천에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반영을 한 거고요. 아마 지금 과천 지정타 부분에 인구 유입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다른 지역에도 과천인구가 최근에 한 8만 5,000명∼8만 6,000명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인구 증가를 대비해서 송달 요금이 많이 나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 예상보다는 덜 쓰게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예상할 때 약간 면밀하지 못한 건 아닌지, 왜냐하면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보는 건데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에 한 6,46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 부분도 보면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차세대지방정보시스템은 2024년 3월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안부에서 이 부분을 작년에 개통하려고 예산에 반영하라고 해서 저희도 이걸 6,400만 원 정도 반영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내부 문제 때문에 그 부분 개통을 못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액 불용액이 된 겁니다.

이주연위원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 이게 전체적으로 불용된 금액, 그래서 지금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이 그 금액에 해당되는 거네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설명이 되었고 이렇게 큰 금액 덩어리가 집행이 안 돼서 지금 집행률이 낮게 나온 걸로 이해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잡종금에 보면 대학민원이라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
선희

황선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십니까?

하영주위원

주민등록 등기우편에 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선희

황선희위원장

네.

하영주위원

대학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의 어떻게 처리했다고, 지금 잡종금으로 들어왔는데 페이지 90쪽에 있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첨부서류 90쪽에 있습니다. 등기우편물 위에 있습니다.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 세외수입 같은 부분도 세무과에서 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전 부서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이건 아마 문원동에서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맞아요, 그러면 문원동에서 다시 질의해보겠습니다.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이주연 위원님 질의에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이어서 391페이지에 있었던 지방세 고지서 송달 요금의 등기우편 잔액이 얼마 남았다고 하셨죠?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지방세 고지서 송달 요금이 3억 1,500 중에 1억 6,1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집행잔액은 1억 5,46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상당히 많은 금액의 잔액이 나왔다 보니 질의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세액이라든지 이런 물건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측하고 반영했는데 일단은 예산을 필요보다 조금 많이 반영한 것 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게 유동적인 예산이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예산편성을 할 때 예상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하반기에 많이 남았으면 마무리 추경 전에 추경삭감안이 올라왔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도 올라오지 않고 지금 이 본예산 합본서에서 저희가 발견을 한 건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향후에는 예산을 불요불급한 부분은 반영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지금 저희가 결산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예산편성에 다소 느슨함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부항목도 검토해 본 결과. 앞으로 향후 세무과 과장님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천시가 작년에 재정력 지수가 경기도 몇 위였는지 알고 계신가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6위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작년에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재정력 지수는 아마 95%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재정력 지수가 어떻게 변화될 걸로 추이를 보시는지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전년 수준으로 유지는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측하기는.

우윤화위원

저는 7위로 알고 있었고 올해 6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정력 지수가 올해 상승할 걸로 보이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하고 제가 알고 있는 순위가 달라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렇게 과천시의 재정력 지수가 상향이 된다고 하면 이런 일반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약간 감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느 정도 추이를 보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재정력 지수가 올라가면 다른 부분에선 영향이 별로 없고요. 일단은 교부세 부분에서 아마 재정력 역지수 부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조금은 떨어질 겁니다.

우윤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무슨 대안이라든지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재정력이 좋아지면 한쪽으로는 예를 들어 시 차원에서는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부세를 받을 때는 재정력 역지수 부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조금 손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재정력이 좋다는 건 향후에, 현재 저희가 교부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교부단체로 갈 수 있는 여건도 되고. 대외적으로 ‘과천’ 하면 재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항상 그동안 30년, 40년까지 전국 최고라는 명성을, 타이틀을 받았었는데요. 2017년도에 지방세 시행령 개정을 하면서 아마 그때 교부단체로 전락이 되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향후에 저희가 재정력 지수가 올라간다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천시 대외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윤화위원

일단 세무과에서 이런 증감에 대해서 감소하고 증가하는 부분이 생길 때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가가 궁금했는데 그냥 지수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좋다는 평가만 갖고 계신 건가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그런데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런 부분은 결국 저희가 세수를 얼마만큼 더 걷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기대했던 부분은 지식정보타운에 보면 816개 정도 기업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지방소득세 부분을 많이 납부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었는데 사실 2023년 한 해 지나고 보니까 목표했던 만큼 지방소득세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마 지정타에 입주하신 기업들이 입주 초기라서 그런 것 같고요. 향후에 그분들도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 매출액도 올라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부분도 많이 납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95%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마 재정력 지수가 거의 100% 이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우윤화위원

재정지수가 상승함에 따라서 일반조정교부금은 또 감소하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방안이라든지 대책 등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기획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2023년도 예산현액은 502억 7,000만 원으로 그중 432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15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70억 3,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합결산서 3-1, 233쪽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예산액 41억 3,700만 원 중 교통과 갈현삼거리 및 찬우물사거리 LED 바닥신호등 설치 등 2건에 2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3-1, 24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2022년 말 조성액 1,830억 8,100만 원에서 수입 656억 8,500만 원, 지출 684억 4,400만 원이 발생하여 2023년 말 조성액은 1,803억 2,1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은 2022년 말 조성액 201억 1,200만 원에서 수입 116억 8,4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2023년 말 조성액은 317억 9,600만 원입니다.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은 2022년 말 조성액 85억 100만 원에서 수입 100억 1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2023년 말 조성액은 185억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61쪽부터 6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과천시의원 박주리입니다. 저는 세출예산을 보기에 앞서서 세입과 관련해서 한마디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앞서서 오전에 세무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과천시가 굉장히 여러 과에서 세입을 하는 상황에 있어서 세입의 성격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그외수입으로 책정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 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에서도 보면 불용물품, 헬스장기구라고 나와 있네요. 헬스장기구 매각대금을 불입하는 것을 그외수입으로 세입을 하신 거죠? 이런 경우에는 21-04에 해당되는 불용품매각대금이라고 하는 정확한 항목이 있는 거고요. 또 대행사업비 자금운용 정기예금 이자수입 불입과 관련해서도 기타이자수입으로 넣으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기획홍보담당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과에서 이런 사안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저희가 세무과와 아까 김진년 국장님께도 요청은 드렸지만 기획홍보담당관에서도 모든 부서에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챙겨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62쪽에 예비비 부분이 예비비 사용액에서 감액을 하고 또다시 예비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예비비 아까 제안설명드렸다시피 교통과 갈현삼거리하고 찬우물사거리에 LED바닥신호등 설치가 다음 추경을 기다리기에는 시급성이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지출해서 감처리가 됐고요, 사용액으로. 그리고 예비비는 그냥 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주연위원

애초에 잡아놨던 예비비 사용없이 잔액으로...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지금 2억 7,000을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된 거죠.

이주연위원

그런데 앞서도 약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혹시 이걸 결산에서 넘기지 말고 마지막 추경에서 불용처리 미리 하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예비비를요?

이주연위원

예비비는 그런 성격이 안되나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지출로, 세출로 잡아놓은 예산이거든요. 예비비 지출을 할 게 없으면 이것도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라, 왜냐하면 전체 예산의 1%이긴 하지만 저희가 필요성이 있는 예산은 다 편성하고 사실은 남는 돈을 예비비로 잡아놓는 성격도 좀 있거든요. 이중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예산으로 돌릴 수는 없는 사항이죠.

이주연위원

혹시 미리 감추경을 하면 다른 예산으로 쓰거나...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이 예비비는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쓸 수는 있죠, 마지막 추경에. 이거를 다른 예산으로 쓸 명분이 없으면 예비비로 놔둘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1% 안으로는 예산편성이 가능한 사항이어서요.

이주연위원

마지막까지 집행잔액으로 많은 금액이 남는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는데 예비비는 그런 성격으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1% 이내에 편성이 되면 예산편성기준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다 1% 이내에 편성해서 불용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끝까지 결산까지 넘겨서 불용으로 처리하는 게 예비비는 거의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이주연위원

다른 과에서는 사실 마지막 감추경에서 실수로 놓쳤거나 해서 불용처리로 넘어온 부분도 있어서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그거는 실제사업비니까 사업을 하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으면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하라고 저희도 감추경을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는 그런 성격은 사실 아닙니다.

이주연위원

그런 성격은 아니고 그래서 항상 예비비로 갖고 있다가 결국은 다 쓸 사안이 없으면 끝까지 남겼다가 결산에서 처리하는 걸로...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또 마지막 추경을 하고 마지막 며칠은 예비비가 왕창 쓰일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비비라는 게.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갈현삼거리 부분은 저도 그렇게 예상은 했지만 다음 추경까지 기다릴 수 없는 사항이어서 쓰고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거치시는 거죠?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61페이지에 있는 정책발굴 및 자문 관련해서 이 예산이 사실 2차 추경 때도 그 금액이 증액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행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사업진행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미래100년’을 운영하면서 수용비나 참석수당 등으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쓸 만큼은 써서 사실은 남은 상태여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입니다. 참석수당과 일반수용비적인 성격이였습니다.

박주리위원

회의 자체가 많이 안 이루어진 상황이었을까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회의는 제대로 이뤄졌는데요.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때도 저희가 미래전략정책 자문을 좀 받으려고 세워놓은 예산이었는데 미래비전 위원 수당이 혹시 부족할까봐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사실 회의는 일정대로 다 소화를 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왜냐하면 참석자가 다 오시기도 하고 덜 오시기도 해서 남은 집행잔액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면 2차 추경 자체가 불필요한 추경이었지 않나라고, 복기를 해 보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이때는 좀 예상에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더 세웠던 사항입니다.

박주리위원

그런데 그러기에는 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내년도 본예산 수립하실 때는 이런 지점들 잘 참고하셔서 불용 되는 예산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박주리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예산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율이 낮으면 다음번 예산 때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권고사항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반드시 좀 이런 부분은 체크해서 수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항상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전년도 지출액 기준을 가지고 사실 편성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불용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는 있는데 어쨌거나 예산이 부족하면 부서에서는 염려하는 편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최대한 저희가 올해도 생각을 해서 맞춰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번 결산검사 말고 전 결산검사 때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이 나왔었고 이번에도 조금 감소는 되었지만 여전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재정관리에 대해서 기획홍보담당관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62페이지에 있는 시정홍보, 시책홍보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산도 많이 남은 것은 아니지만 집행잔액이 좀 발생을 했는데요. 제가 이것을 짚고 싶은 이유는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이 예산이 굉장히 증액이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2억 3,000 정도 늘리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집행잔액이 1억 4,000 이상이 발생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 당시에 그 전년도에도 사실 집행잔액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라고 야당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했었고 결국 증액이 됐는데 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당시부터 더 면밀하게 꼼꼼하게 정말로 쓸 만큼을 예산을 올리셨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껴쓰셔서 잔액을 발생하셨던 부분이 있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거니 생각은 하지만서도, 분명히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예산을 증액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2025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 지점들을 저희가 눈여겨보면서 편성 심의할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 통합결산서 61페이지에 탄력적인 예산 지원 과목에 변경이 있습니다. 그 밑에 예산편성에 변경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본예산 2023년도 사업명세서를 찾아보고 있는데 여기 금액과 제가 잘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사무관리비에 예산서 제작비용이 있습니다. 예산서 제작 부수가 단가 상승도 되고 그쪽 예산이 좀 부족해서 주민참여예산 쪽에 있는 1,000만 원을 변경해서 사용한 건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지금 사무관리비에 감액으로 되어 있어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주민참여예산 1,000만 원을 감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사무관리비 증액 1,000만 원이 지금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을까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되고요, 그래서 결산에 나타나는 겁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결산서에만 지금 변경 사유로...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예산변경은 같은 목 안에서 필요할 때 변경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예산편성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그래서 262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에 이 1,000만 원을 확인하면 되는 건가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선희

황선희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서에서는 볼 수가 없고 결산서에서...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결산에 나타난 겁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같은 목에서는 변경이 가능하니까 1,000만 원을 여기에 변경을 하셨다는 말씀이고 그 위에 이게 같은 목인가요, 주민참여예산제에 1,000만 원 변경한 것을 위에 예산편성으로 쓰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61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세부사업 간에는 이게 가능해서요.
선희

황선희위원장

예산편성안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같은 과목인데 변경목이 같아서 변경을 해서 1,000만 원을 사용을 하셨다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같은 재정운영 안에서는 변경이 가능해서 저희가 변경을 해서 사용한 겁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1,000만 원이.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이 사항은 변경인 내용이고요. 예산의 변경에 대한 사항을 왼쪽에 1,000만 원이 나타난 거고요. 오른쪽에 집행사유 미발생 1,000만 원은 저희가 예산을 특별하게 절약을 했다든지 아니면 세입을 특별하게 발굴을 해서 제도개선을 했다든지 발굴을 해서 세입이 증대됐다든지 이런 사람한테 예산성과금으로 1,000만 원이 책정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신청 들어온 사항이 없어서 이 1,000만 원은 불용이 되면서 발생사유 미발생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이것과 이것은 별개 건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전혀 별개의 사항인 거고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선희

황선희위원장

그러면 오른쪽에 지금 추가로 질문한 것은 말씀하신...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예산성과금.
선희

황선희위원장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1,000만 원이 불용이 된 것이고 왼쪽은 같은 목에서 변경 사유가 있는데 예산서에서는 보이지 않고 결산서에서만 볼 수 있는 사항,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공교롭게도 똑같이 1,000만 원이어서 저도 궁금했는데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서 1,000만 원을 변경을 하셨다고 했는데 사무관리비를 보면 사무용품비도 있고 참석수당도 있고 위원회 참석수당, 연구회 참석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다들 조금조금씩 남은 부분을 변경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한 부분을 딱 떼어서 변경을 하신 것인지 궁금한데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남은 부분을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조금조금씩 이렇게, 위원회 참석수당, 연구회 참석수당, 추진 수용비, 사무용품 등 해서 다 조금씩 남은 부분 1,000만 원을 맞춰서 변경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 아래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도 또 1,000만 원이어서 혹시 사업 하나를 안 했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남은 부분들을 1,000만 원 맞춰서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이주연위원

다른 질문 이어서 해도 될까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란에 ‘행정혁신 선도’라고 지금 사업명 중에 금액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뭐가 계획이 변경됐거나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됐을까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행정혁신 선도는 공무원 제안제도로 운영을 했는데 일부 지출은 했습니다. 410만 원을 저희가 미지출해서 미집행 사유 발생으로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제안을 한 공무원에게 약간 포상금 형식으로 세워놓은 것인데...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일부 지출은 했습니다.

이주연위원

남은 금액이 41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600만 원을 저희가 세워놨는데 190만 원 지출을 하고 410만 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우수한 제안이 없어서 참가상 정도만 주고 포상금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추가로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한번 살펴볼까요. 기획홍보담당관이 여러 의견서에 많이 눈에 띕니다. 28페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번, 이게 물론 건설과가 주 업무일 것 같습니다. 계속비 사업의 효율적 관리로 재정집행률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여기에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는 아시겠죠? 전선주 지중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비 사업으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굉장히 상식적인 것이에요. 지중화 사업이 단기간에 끝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고 3년 이상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비 사업으로 관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물론 건설과가 주 담당부서일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인 기획홍보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주택 간의 전신주 지중화 사업이었는데 부서에서 사실 1, 2년 안에 끝낸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 반영을 했던 사항이어서 사업에 대해서 부서에서 의견이 1, 2년에 할 수 있다 아니면 계속비로 편성해야 된다라는 결정이 더 우선이 사실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보다는 어쨌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곳에서 ‘이 정도는 1, 2년에 끝낼 수 있습니다.’ 이러면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한 사항인데 중간에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생겨서 사실은 못한 사항이어서 이런 사항은 다음에도 저희가 좀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지금 착공은 했죠?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추진을 계속 했죠.
선희

황선희위원장

2023년도에 추진, 착공을 했고. 지금도 공사가 진행 중에?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러면서 지연이 좀 된 거죠.
선희

황선희위원장

2023년까지 연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내 준공이 또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거쳐서 불용 되고 다시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 전체적인 회계 지적사항이 계획성 없이 편성이 됐다고 지적을 올해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면밀하게 컨트롤타워인 기획홍보담당관에서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위원장님이 결산검사의견서 말씀하셔서, 기획홍보담당관에 해당하는 게 보조금 정산 체계 확립 내용이 31쪽에 나와 있는데요. 현황을 보면 과천시 2023년 보조금 사업이 총 130억에 달했고 담당부서가 19개, 단위사업이 255개, 보조단체 79개, 공모사업을 제외하고도 이렇게 평균 금액도 높게 나와 있는데요. 보조금 관리는 이 정부 들어서 굉장히 강화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것을 주문받고 있는데요. 결산검사에서 나온 내용은 2023년 보조금 정산보고를 확인한 결과, 사업부서별로 정산서와 받은 자료를 봤을 때 정리가 일목요연하지 않고 그래서 지출의 목적, 내역을 명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보탬e시스템이라는 게 전면 도입되기 때문에 보조금 전 업무 과정을 시스템화해서 보조금 지출관리나 집행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게 개발됐지만 이 시스템을 잘 사용 못하는 취약계층은 예외의 규정을 두어서 예전처럼 하고 있기는 하지만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이 시스템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통일된 업무 서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 보조금 사업 가끔 볼 때도 단체별로 부서별로 서식이 똑같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올해는 시스템적으로 서식을 통일하든지 아니면 그 시스템에 좀 더 사용할 수 있게 교육을 하든지 해서, 보조금 관리는 앞으로 계속 강화될 것 같아요. 보조금에 대해서 잘못 사용할 경우 페널티를 물리겠다 이런 내용도 들리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기획홍보담당관 부서에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이 사항은 사실 작년에 워낙 보조금 급양비 단가라든지 차량임차 단가라든지 등등 보조금 단체별로 너무 다르게 신청이 들어와서 그런 것 통일작업 다 하고 지침까지도 만들어서 올해 저희가 시민설명회를 1월에 했고요. 보조금 담당자 교육도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이동이 있고 과 자체 내에서도 계속 사람이 바뀌고 이러다보니까 계속 이런 문제는 생기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여기서 지적된 대로 혹시 통일된 서식이 있을까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통일된 서식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그것까지 사실 미처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고 통일된 서식에 의해서 처리가 되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통일된 서식은 당연히 모든 공무원, 직원분들이 볼 수 있게 올라와 있는 거죠?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지침으로 배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탬e시스템으로 들어가면 대부분 통일된 서식으로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안 되는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만 좀 남을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지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공통된 서식은 홈페이지에 올려서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공통서식이 다운받을 수 있게 올려져 있는지 궁금한데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홈페이지까지는 저희가 안 올려놓은 거 같은데 우선은 부서에서 보조금 단체한테 공문으로 내려보내고 보조금 서식이라든지 다 지도를 하거든요. 그대로 하면 되는데 우선은 보탬e시스템을 다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지금 홈페이지에 올려야 될 필요성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말씀하신 대로 점점 강화되고 교육도 1년에 한 번이 부족하면 중간에 한 번 또 결산 즈음해서 다시 한번 교육을 하면 서식에 맞춰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확보 및 활용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53쪽과 27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확보 및 활용기금 결산은 사전에 시의회와 담당 부서가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논의된 바 있어서 아마 질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29쪽부터 233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좀 전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혹시 이 과에서는 이 기금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여유자금이 있을 때마다 적립을 해서 최종 가서는 그래도 저희가 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이것은 말하자면 정부 소유이고 정부에서 팔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사겠다고 주장을 하시는 것같이 들려서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그래도 우선은, 사실 모든 게 시기에 따라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그쪽에 GTX도 들어오고 이러다보면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를 것 같아서 저희가 이 기금은 계속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는 자금확보를 해 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다른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다 알고는 있는데요. 그런 사항이 추진되게 되면 그때 저희가 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또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저희가 우선은 어느 정도 확보는 해 놓고 나중에 상황을 봐서 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항상 본예산 때 기금의 일정 부분을 계속 적립을 하겠다는 게 지금 계획이신 건가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과천시 자체에서 이 유휴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혹시 있을까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사실 저희는 시민들을 위한 개방 성격으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요. 지금 목적은 그렇게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개방 성격이면 사실 굳이 사지 않아도 쓸 수 있게 하겠다 해서, 편하게 쓸 수 있게 됐다고도 설명을 듣고 있는데 이 활용기금에 대한 정확한 목적이랑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저희가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것을 주 얘기로 어느 정도 협의는 다 끝난 사항이지만 모든 게 상황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에도 저기가 행정재산으로 사실은 어느 정도 문제없이 쓸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저기다 주택 짓겠다 이런 얘기가 갑자기 또 나온 얘기잖아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는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자금력은 확보하고 급할 때는 뭔가를 빨리빨리 결정할 수 있는 형편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우선은 저희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어떤 기금의 활용방안을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서 그때는 이 자금을 써야겠다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 검토를 다시 할 필요도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우선은 유휴지 기금으로 확보를 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방안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우선은 유휴지 기금으로 저희가 확보를 해 놓고 어느 상황에 가서 필요할 때는 다시 언제든지 이것은 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상태로는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는 차원으로 조금씩 적립은 해 놓고 상황에 따라서 또 변화될 수는 있다. 특별한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이 이렇게 계획 없이 일단은 적립만 하는 그런 용도도 괜찮은지는 좀...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지역발전기금도 사실은 그렇게 적립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이와 관련해서 매번 비슷한 말이 오고 가는 것 같아서 말을 아낄까 했는데 동료 위원님인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한 마디 보태자면 사실 목적 없이 돈을 쌓아놓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적이 있을 때에만 그 목적을 위해서 정확히 필요한 액수만큼 돈을 적립하는 것이 맞지 실제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쌓아놓고 보자 하는 방식은 정말로 지양해야 될 행정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올해 예산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지금 지방교부금을 다 깎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지방에서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지방으로 떨어지는 교부금들이 다 씨가 말랐기 때문에 지방에서 돈이 돌지 못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거든요. 이럴 때에만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던 돈을 조금 풀어서라도 지방에 돈이 돌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언제 쓸지 어쩔지도 모를 돈을 그냥 막연히, 지금 이게 100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묵혀 놓는 것은 그만큼의 기회비용을 날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기금과 관련해서 우리 과천시가 예산 총액 대비 기금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쓰지 않는 불필요한 기금, 그다음에 용처가 불분명한 기금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맞는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 기금, 필요할 때 그때 되어서 적립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천시가 이 땅을 100% 다 돈을 주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사실 각 정치 결정권자들이 정치력으로 풀어나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천시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는 노력은 사실 이 사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본예산 책정하실 때 좀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확보 및 활용기금 결산에 대한 질의는 종료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6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담당관 2023년도 예산현액은 5억 9,400만 원으로 그중 4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1억 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7,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법무행정운영에서 2,600만 원, 투명한 감사운영 2,900만 원, 정확한 통계관리 800만 원, 기본경비 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지금 모든 과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모든 과에서 발생했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적극행정담당관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안이 발견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위탁사업비 반환하는 것과 관련해서 위탁비 반환 수입이라고 하는 목으로 편성하지 않으시고 그외수입으로 편성하셔서 반환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박주리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도 예산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실수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63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활동 전개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40% 정도 남았고 작년에도 45% 정도가 집행을 못한 걸로 나왔는데요. 이 부분 어떤 부분이 잔액으로 남은 건지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감사활동 전개에서 보시면 여기에는 나와 있는 게 목 별로만 나와 있다 보니까 세부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부패공익신고보상금을 기타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세우고 그다음에 포상금으로 해서 200만 원 해서 1,200만 원 정도를 보상금으로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익제보가 있거나 아니면 부패와 관련된 조사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만 발생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예산은 예비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생하면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에 넣고 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저희가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감사관 운영 예산이 한 8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실제로는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많은 분들을 참여시키고 싶은데 그분들하고 감사에 대한 일정을 조율하다 보면 일정이 안 맞아서 참여를 못하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이 빠지시다 보면 편성된 예산만큼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감사활동하고 관련해서 급양비를 한 3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급양비는 점심 때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편성해놨는데 실제로는 이 돈을 집행할 수 없어서 급양비 집행을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200만 원 정도의 예비성 성격의 보상금이 있고 그다음에 시민참여감사관 운영하는 데서도 그런 일정 조율에 의해서 참여 못하시는 분들이 빠지는 걸로 지급이 안 되는 비용이 발생하고 급양비에서도 한 300만 원 예산을 세웠지만 전혀 한 푼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내년에는 급양비는 아예 전체 다 삭감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세우는 보상금은 금액을 조정해서 적게 편성하든지 그런 식으로 불용액을 줄이는 방안을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참여감사관 분들도 실제로는 저희가 5명을 운영하고 있지만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 두 분 내지는 세 분 정도만 참여하시다 보니까 예산을 거기에 맞춰 조정해서 편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 2,9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나머지는 편성된 예산에서 집행하고 실제로 남은 집행잔액들이 모여져서 한 2,9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주연위원

나머지는 부분, 부분 조금씩 남은 거 합쳤더니 그 정도 된 거고 큰 금액은...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그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매년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성격이라고 하셨지만 불용액이 줄 수 있도록 조정을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저희가 기타보상금은 민간한테 일반 시민들한테 보상하는 금액으로 1,000만 원을 예산편성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도 공익제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원 같은 경우는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해놨어요. 그게 1,2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 예산이 많지 않은 예산이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조금 조정해서 편성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혹시 이렇게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할 일이 생겼을 경우에 추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즉시 포상하거나 그 즉시 보상은 안 되겠지만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예산을 편성해놓는 이유는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이라도 예산을 편성해놓으면 그 몫으로 예비비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 몫으로 추경도 가능할 수...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추경도 가능하겠지만 정 급하면 예비비로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 안에 부기 자체가 없으면 예비비에서 가져오기는 그거는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사전에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채워 넣습니다.

이주연위원

예산을 아예 본예산에서 안 세울 수는 없는 항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대신에 좀 조정을 해서...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조정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노력해 보시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불용액은 한 10%에서 15% 정도는 기본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이주연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눈에 띄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성과지표 질의드려도 될까요?
선희

황선희위원장

네.

우윤화위원

성과지표에 보면 초과 달성한 부분 보이거든요? 필수조례 정비에 대해서 초과 달성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저희가 먼저도 한번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의견을 주신 적이 한번 있어서 전체적으로 많이 개편을 했었고요. 이거는 지금 결산서이기 때문에 2023년도 평가지표이다 보니 말씀하신 필수조례 같은 경우는 아마 14건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사실 14건이라는 건 어떤 지침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저희가 연례적으로 해왔던 건수들의 평균을 내다보니까 이 정도여서 이 정도를 달성하겠다고 지표로서 제출했었던 거고 거기에서 달성한 거는 19건이 돼서 초과 달성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기준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에는 이 기준을 바꿔서 시·군 종합평가에 보면 이 부분도 종합평가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70% 이상이면 S등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2024년도 지표에 보시면 70%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제안해놨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부합동평가 대상이어서 정부합동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지표를 저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지표로 제출했던 겁니다.

우윤화위원

청백-e 모니터링 처리율도 마찬가지고.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이게 양으로 할 거냐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굉장히 성실하게 하셔서 어찌 됐든 S등급을 받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2023년도의 지표는 이렇지만 또 다음 연도 때 S등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준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023년도 예산현액은 704억 7,000만 원으로 그중 639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4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행정역량 강화에 13억 1,900만 원,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1억 9,700만 원, 시민협치와 소통행정구현에 3,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9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64쪽부터 6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사회단체관리에서 자유민주주의 의식함양 및 역량강화사업에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지출액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자유총연맹 예산을 저희가 세워놨는데요. 지금 회장님이 부재 상태라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지금 실무자 입장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회장님을 섭외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자유총연맹 예산이었고 공모사업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예산집행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마무리 추경에 삭감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그때 그냥 마무리에는 추경 삭감을 안 한 상태입니다. 불용액으로 처분했습니다.

우윤화위원

불용으로 처리하시고 그리고 2024년도에는 그러면 예산을 다시 편성하셨습니까?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예산에는 세워놨는데 지금 사용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유총연맹의 회장님이 추대되실 때까지는 불용으로 처리하실 사업, 예산을 지출 못하는 거죠? 집행이 안 되는 거죠?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지출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2024년도에도 세우셨고 올해 만약에 불용돼서 집행이 안 되면 2025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2025년도에는 아마 회장님이 선출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그때 돼서 본예산에 다시 세우실 예정인가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본예산 때도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비슷한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회장님이 없는데 이 예산을 세우는 게 맞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예산 세웠었고 지금도 열심히 찾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 들었는데요. 그러면 방금 전 우윤화 위원님 말씀대로 세웠던 예산 중에 이미 전반기가 가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감할 부분은 미리 감해서 예산을 활용도 높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못 썼으면 상반기에 예산을 감액하고 하반기에 쓸 수 있는 예산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바로 아래 보면 사회단체활동지원(자유총연맹) 해서 이 부분은 지출을 많이 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지출이 된 걸까요? 회장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지출한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주연위원

그 밑에 사회단체활동지원(자유총연맹)에서는 3,200만 원을 세웠는데 2,900만 원 지출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관리비 한 달에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비 목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활동이 있나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 활동 실적은 없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활동 없이 관리비 지출이 되고 있다는, 건물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있다는 건데 이게 좀 약간 아깝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활동 없이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관리비가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도 그래서 관리비가 있어서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여러 각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까지 한 게 없어서 일단 관리비는 내야 되기 때문에 관리 목적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잠깐 혹시나 이 공간을 다른 사회단체에서 쓸 수 있는, 돌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도 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아직은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나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이주연위원

이 부분이 예산을 보다 보니까 활동은 없지만 관리비는 나간다는 점이 좀 아쉬운데, 그리고 상반기도 이렇게 지나가서 관리비는 나가고 활동은 없는 상태인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이 과에서 노력을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제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장님이 부재하고 사무실은 있기 때문에 관리비는 낼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 전적으로 여러 쪽으로 해서 회장님을 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상당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거만 있는 게 아니고 바르게도 그렇게 새마을도 그런데 새마을도 저희가 이번에 회장님을 엊그제 추천했습니다. 지금 하다 보니까 회장님들이 돈도 1년에 1,000만 원이나 1,200만 원씩 내야 되기 때문에 자총도 1,200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을 가지다 보니까 선뜻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일단 위원님들도 주변에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적극 추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 부분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상으로도 아쉬운 부분이라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과에서 이렇게 뭘 노력을 한다고 사람을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돈도 쓰셔야 되고 하는 문제라 과에서 노력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은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과만도 아니고 동장님들한테도 지역사회단체 분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역량이 되시는 분들한테 추천도 받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섣불리 구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그런 현실입니다.

이주연위원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단체에서 혹시 이 공간이 필요한지도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장님이 아까 말씀들은 대로 1,200만 원씩 연간 부담이 있다고 그러는데 부담 없이 혹시 하겠다는 사람 있으면 그것도 가능한가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그것도 가능한지 알아봤는데요, 중앙에서 그거는 안 되기 때문에...

하영주위원

아, 중앙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하영주위원

그다음에 아까 공실이 되어 있는 지금 자총 사무실을 다른 활용으로 강구해 본 적은 계십니까?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그쪽에도 검토는 여러 가지 각도로 해봤습니다. 그러나 만약 했는데 자총 회장이 바로 임명되면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다른 쪽으로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용하겠다는 데는 없었습니다.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는 한 상태입니다.

하영주위원

하루빨리 회장님과 공실이 되어 있는 자총 사무실에 새로운 주인이 오셔서 활발하게 자총이 활성화되고 또 지역활동에 있어서 기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시민협치와 소통행정구현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3분의 1 정도밖에 집행되지 않았거든요. 지출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시민소통하고 이야기마당 쪽인데요. 저희가 일단 1,000만 원하고 3,000만 원 2023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협치 쪽으로 큰 이슈라든지 있을 때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만한 큰 이슈가 없어서 민간협치 사업은 저희가 1,000만 원 불용했고, 이야기마당이라든지 찾아가는소통에서 보니까 3,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사용예산이 한 1,000만 원 넘게 세워서 2,000만 원 정도가 남게 됐습니다. 2024년도에는 예산을 너무 방관하게 세운 거 아닌가 해서 적절하게 예산 2,000만 원 줄여서 세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 민간협치 간담회 및 소통창구 운영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잔액이 남았고 그리고 현장소통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마당 말씀하시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이야기마당과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것이 2023년도에는 3,0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집행하고 보니까 예산이 방대하게 세워져서 2024년도 예산서에는 2,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삭감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야기마당이라든지 찾아가는 시장실은 시민과 소통하는 데에 있어서 시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마당 할 때마다 찾아뵈어도 그 자리에서 또 많은 민원들 내어주시고 또 그것들이 자치행정과라든지 본청에서 민원처리를 적극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2024년도 이야기마당에서 나왔던 민원 리스트 이런 것을 자료요청 드려도 될까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자료요청은 바로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건의사항에 나오는 것은 저희가 과천시 홈페이지에 바로바로 게재를 하고요. 그래서 지난 결과보기로 하면 건의사항별로 답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올해부터는 건의하신 분한테 했다는 걸 홈페이지 말고도 직접 유선으로 통보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럼 민원처리가 된 것을 민원을 발의하신 분한테 직접 전화상으로 통보도 드리고 해결되어 있는 그런 것도 다 전달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 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예산도 적절하게 다시 편성해서 2024년도에 세우신 것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2024년도에도 상반기는 벌써 이야기마당이라든지 찾아가는 시장실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이야기마당과 찾아가는 시장실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적절하게 예산도 편성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오히려 이렇게 반응이 뜨거운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도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물론 관련 부서에서 수고스럽긴 하겠지만 워낙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 사업이다 보니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성과지표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성과지표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일이 다루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만 그만큼 질문할 것도 많아 보이는데요. 일단 첫 번째 연가평균사용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연가평균사용율 관련해서는 측정산식 자체가 좀 틀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연가평균사용율 그 자체를 측정산식으로 적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가평균사용율이라는 말 자체가 전 직원들이 사용한 연가의 총합을 직원수로 나눈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직원수로 또 나눌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측정산식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난 2022년 달성성과가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57%에 육박했는데 올해 달성성과는 다시 43%로 좀 낮춰서 잡은 것에 대해서 저는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밑에 보시면 관리직 공무원 여성비율 또한 목표가 35.9%였는데 굉장히 낮춰서 그다음 해 달성성과를 잡으셨어요. 이미 전년도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다음 해에 다시 성과목표를 낮게 잡으시는 것은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지침 기준과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과소목표치가 아니라 기존의 실적과 상응하는 그런 목표치로 상향조정하시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가평균사용율은 약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저희가 금년도에 장기재직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5년 이상 5일 하고 30년 이상 20일을 신설하다 보니까 본인 연가보다는 일단 장기재직휴가라든지 특히 포상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휴가를 쓰다 보니까 연가율이 조금 저조한 상태가 됐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 직원 연가사용율보다는 내년에 한번 해서 일수라든지 지표를 다시 산출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관리직 공무원 여성비율은 목표설정을 낮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기존에 2022년도에는 여성 5급 이상 관리자분의 5급 이상 관리자수를 곱하다 보니까 35.9%가 나왔는데 2023년도에는 달성성과를 바꿔서 [주요 여성 관리자/주요부서 5급 이상 관리자] 하다 보니까 약간 지표가 낮았는데 주요부서라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 홍보담당관, 비서실, 국 3개, 보건소국, 주무과 4개가 총 19개입니다. 11명에서 주요부서 여성관리자님 세 분 있습니다. 담당관실에 하나, 비서실에 하나, 국장님 한 분, 그렇게 지표를 바꿔서 약간 좀 달성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와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항상 그 결과를 가지고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뒷면에 보면 주민자치교육 이수율 같은 경우도 2023년 달성 목표는 80%인데 실적은 62.6%거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나무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목표였던 75%보다 더 상향 조정하고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목표치에서 이미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년도보다도 실제로 올라가고 있는 상승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결과 그 자체를 놓고 실적이 낮아졌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었고. 다만, 목표가 지난해에 훨씬 더 초과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목표를 낮게 잡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고요. 교육이수율이나 후생복지만족도 같은 경우는 ‘%’가 단위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 주셔야 하는데 측정산식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추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 자치행정과에서도 세입 관리가 미비한 지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2022년 안양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방보조금 집행잔액이 그 외수입으로 다시 반환이 되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223-02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으로 다시 반환을 하셨어야 한다는 점 내년에는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후생복지만족도는 초과달성으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세 성과 분석내용이 없는 것이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과달성을 하고 나서도 그것에 대한 분석이라는 것이 뒷받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보충해 주시면 훨씬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64페이지에 있는 국가 및 기관행사지원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국가 및 기관행사지원은 게양수수료, 태극기 수수료 해서 위탁 체결하면서 남은 것과, 크게 남은 것은 없습니다. 집행률은 91% 정도 했는데 다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가로게양 수수료라든지 이번에 국기대 설치 했을 때도 한 330만 원, 크게 남은 것은 종무식 행사 했을 때 1,000만 원이었는데 260만 원 써서 종무식 때 초청공연비라든지 그런 것에서 남은 것이고 다 짜투리 해서 남은 게 있고, 그렇게 크게 남은 것은 없고요.

박주리위원

종무식 때 260만 원을 쓰셨다고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종무식 때 행사운영비가 행사지원금으로 1,000만 원 있었는데...

박주리위원

종무식 예산이 2,000만 원이었는데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신년...

박주리위원

신년인사회는 1,000만 원이었고, 종무식은 2,000만 원이었습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등’으로 되어 있어서 1,000만 원이 맞는데요.

박주리위원

저는 합본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실제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예산을 보면서 신년인사회에 1,000만 원, 종무식 2,000만 원, 시민의날 2,200만 원 이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지적을 하고 이렇게까지 증액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 예산이 증액된 것과 유사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애초에 예산 증액이 필요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종무식 행사에서는 크게 예산을 증액했더라도 집행잔액이 거의 남지 않았고요. 나머지 여러 과목에 있다보니까 다 합쳐서 하다 보니까 많은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아시는데, 크게 저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요.

박주리위원

그래서 결국 이 예산은 굳이 증액을 하지 않았어도 충분한 예산이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65페이지에 공무원 격려, 직원복지 증진, 노무관리 등등에서 불용된 예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공무원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못 쓰인 상황인 것 같아서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하위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급여 수준이 다른 사기업에 비해서 현저히 못따라가는 것 때문에 실제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이직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어서 이런 복지가 굉장히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이 되더라도 감액을 하지 않고 승인을 해 주었던 기억이 나는데 충분히 집행되지 않은 사유가 궁금합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노무관리는 공무직 노조 해서 31개 시·군과 저희와 해서 노사협력관계인데, 임단협 추진이라든지 거기 연수비, 그다음에 공무원 노사 합동워크샵 같은 게 한 5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게 다 전년도에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것이고 복지 쪽에서는 공무직들도 공무원과 똑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 저하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주리위원

과천시에서 과천시민들의 행정과 복지를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를 잘 챙기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과천시 공무원들이 좀 더 행복한 여건 속에서 업무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공무원 노무관리는 공무원 복지와 관계없이 노사, 거기에 대한 공무직이라든지 교육비라든지 같이 식당의 보수라든지 그런 게 나온 것이고 공무직 노조에 대한 복무는 별도로 있어서 뒤쪽에 보면 임단협이 있어서 충분히 해 주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공무원 격려비는 노사협의에 의해서 집행된 예산이라는 말씀이시고 공무직 노조에 대한 예산은 뒷페이지에 보면 참고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따로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66쪽에 행복마을관리소 아래쪽에 보면 인건비(도비)인데 보조금 반납과 집행잔액(시비)을 하면 한 3,000만 원이 넘는데요.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행복마을관리소는 작년에 경기도에서 좀 늦게 내려왔어요. 12월 25일 정도 내려오다보니까 인원을 확정을 못하고 1월 25일까지 한 달 정도 딜레이가 됐어요, 관리자를 뽑는데. 그러다보니까 9명에 대한 인건비와 추석, 설날인데 설날은 줬지만 추석은 한 해분 못한 게 한 3,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비 사업인데 도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앞부분에 한 달 정도 사업을 못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주연위원

저는 공교롭게 약 3,000만 원 정도 비어서 1명을 덜 썼나 싶어서 여쭤본 것인데 그것은 아니고 한 달치 9명, 10명 인건비와 설날에 지급됐어야 할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게 모여서 3,000만 원 그 정도 반납하게 되고.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거기에 매칭으로 시비를 안 쓰게 됐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이정호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2023년도 예산현액은 38억 6,844만 원이며, 그중 지출액 32억 8,441만 1,389원,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1억 2,961만 8,500원, 사고이월액 3,931만 원, 보조금반납금 3,185만 6,44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8,324만 3,671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재난재해대비 1억 6,336만 4,390원, 생활안전 4,890만 4,180원, 비상대비 자원관리 1억 4,636만 3,080원, 기본경비 2,459만 6,711원, 보전지출 1만 5,310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3-1) 244쪽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32억 7,067만 5,497원에서 수입액 13억 6,121만 170원, 지출액 1억 6,806만 9,15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4억 6,381만 6,517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73쪽부터 75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성과지표 질의드려도 될까요? 자연재해 안전도 향상에 대해서 지금 성과지표가 초과달성으로 나왔습니다. 맞나요, 과장님?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네.

우윤화위원

그런데 2022년에도 목표를 C등급으로 하셔서 A등급을 받으시고 달성률 200%로 초과달성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도 목표를 C등급으로 해서 A등급을 받으시고 초과달성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등급을 낮춰서 목표를 설정하시고 초과달성 해서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이유는 없습니다. 재난재해이다보니까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보니까 A등급이 나왔는데 내년에는 등급을 좀 올려서 S등급에 한번 도전해 보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과천이 안전지수가 제일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살기 좋은 도시로 1위로 계속 선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목표를 조금 낮게 선정을 하시고 매번 초과달성 하시는 것, 물론 초과달성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목표를 너무 낮게 책정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고 다음에는 꼭 A등급이 아니라 S등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목표도 높이 상향하시고 꼭 초과달성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에서 항상 많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고에 힘써주시는 것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좋은 등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과장님께서 굉장히 편안하게 답변을 하셔서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C등급을 목표로 설정을 하는 것이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전도에 대해서 C등급을 목표로 하는 안전재난과가 과천시청에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 과천시민들이 얼마나 좌절을 할까요. 저는 이런 태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해서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됐었고 시민분들께서도 꽤 많이 분노를 하셨어요. 물론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어요. 전임과장님께서도 반드시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또다시 C등급으로 온 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신 우윤화 위원님이 지적을 한 것인 거고요. 저 역시 보면서 좀 이 정도면 안전재난과는 의회의 권고를 받을 마음이 아예 없는 것인가라는 불쾌한 마음이 들 정도까지였습니다. 내년에는 절대로 이런 목표치를 보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꼭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참고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안전도 평가 내역을 보면 과천시가 조그맣고 인구도 적고 면적도 적다보니까 평가지표에 빠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것만 보면 사실 A등급, C등급, B등급 이룰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보니까 전임 쪽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되 평가지표에 맞춰서 등급을 목표를 하다보니까 계속 이렇게 조금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낮게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오해도 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등급을 더 올려서 A등급이 아닌 S등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아니면 굳이 이 등급을 유지하는 것을 꼭 우리 부서의 성과지표로 삼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지자체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지표를 책정을 하는 것도 괜찮은 거니까, 굳이 이것을 도저히 지표로 삼기가 부담스럽고 외부적인 요인이 많이 발생할 것 같으면 다른 지표를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좀 권고를 드리고요. 성과지표 관련해서 다른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선희

황선희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그 밑에 있는 안전인식 향상도와 민방위교육 참여도의 측정산식이 결과보고서라고 되어 있어요. 산식은 정말로 그야말로 산술적인 수식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인데 결과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고 또 안전인식 향상도 같은 경우는 단위가 5점 척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점수는 95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민방위 교육 참여도도 측정산식은 결과보고서인데 단위는 100%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누가 보더라도 정확한 산식과 그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전체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네,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측정지표 같은 것 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우리 과장님의 의지를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과 우윤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행정과 정책의 핵심 가치는 안전입니다. 안전보다 최우선의 원칙은 없습니다. 명심하시고 내년에 향상된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통합결산서 3-1권에 74쪽에 보면 자연재난피해 재난지원금 지급(국비)인데 이게 이미 같은 금액이 전년도에서 이월됐거든요. 그런데 다음 연도로 또 사고이월이 전액 되었고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123쪽에 보면 이월사유로 ‘지급사유 지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이것은 2022년도 8월경에 폭우가 있어서 과천동에서 한 세대가 주택이 반파가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개·보수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이 금액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본인이 신청을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조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고 기다리고 있었고 명시이월 해 놓는 상태에서도 안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까지 해놨는데 아마 올해 사고이월 된 것을 삭감하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도 개인적으로 조금 사정이 있어서 수리하는 쪽으로 신청을 안 해서 이 예산을 언제 갑자기 신청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고이월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딱 1명에 대한 예산이라는 거죠? 이 분이 신청을 하면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인가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고 있는데 신청을 안 한다고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네.

이주연위원

어떤 개인적 사유에 의해?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래서 끝까지 신청을 안 할 예정으로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저희들 판단은 지금까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안내도 되어 있고, 그런데 신청을 개인적 사유로 안 하겠다고 하신 상태인가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런데 혹시 몰라서 사고이월까지 넘겨서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네.

이주연위원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이 적지 않은 2,000만 원 좀 넘는 금액인데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올해까지 갖고 있다가 신청이 안 들어오면 이것은 당연히...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예산 자동 소멸되는 겁니다.

이주연위원

왜냐하면 도비 지원금이니까, 이게 100% 다 도비인가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국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100% 반납 처리되는 것으로 되겠네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네.

이주연위원

올해 마무리 추경 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네, 반납을 하려고 합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좀 특이한 경우여서 여쭤봤고 국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명시이월 그다음에 사고이월까지는 하고 나서 반납해도 되는 사항인가 봅니다.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경우여서, 이월 사유도 특이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는 예산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네, 개인사정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경과했다고 해서 국비로 반납할 게 아니라 그분이 또,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습니까?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나는 이거 안 받아도 된다.’ 그런 사유라도 있어요? 만일에 이분이 예를 들어서 차후에 소송 걸면 우리 또 말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자료가 있지 않는 한 반납할 게 아니라 그분한테 재차 확인하고 확인서라든지 받아야지 이게 결말을 맺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임의대로 이만큼 우리 시에서 노력하고 국비를 줘서 그분과 접촉을 했는데 ‘괜찮다, 괜찮다, 우리는 안 받아도 된다.’ 이런 형태로 해서 만일 종결을 짓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명확히 있어야 됩니다.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자료는 명확히 있고요. 만약에 정회가 되거나 추후 다른 자료를 원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소송이 들어온다든지 다른 형태의 이의제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대응이 완벽하다 이 말씀인가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렇다면 걱정이 덜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차후에 혹시 어떤 일이,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 외에 소송 건이 한 12건 정도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또 다른 일이 발생이 되면 개인적인 일은 덜 하겠지만 재단이라든지 업체라든지 이러면 사실 그 일이 복잡해 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잘 자료확보라든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어야지,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또 저희 시가 패소해서 세비가 다른 곳으로 충당될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출장도 갔다오고 사업 안내도 하고 갖다 와서 출장복명서도 근거도 다 남겨놓고. 이것은 신청주의인데 무엇보다도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안 한다는 것을 가지고 갑자기 예산을 삭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게 몇 년 걸렸다고 그러셨죠?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2022년도 8월경입니다. 주택이 좀 반파된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폭우로 인해서 반파되어서 자기네들은 이거 2,000만 원 정도 안 받아도 괜찮다. 혹시 받는데 무슨 사유가 증빙할 게 자료가 많이 추가됐어야 됐나요?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는 그럴 수가 있잖아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아니고, 제가 나중에 추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해놨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리더양성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거든요. 지원민방위대 육성도 물론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사유가 있을까요? 2022년도에도 결산에는 집행되지 않았는데 2023년도 예산에는 세워졌다가 2023년도 결산액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사유인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코로나 관련해서 집합교육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을 했다가 집합교육이 없어서 안 됐고 2023년도에도 의무적으로 예산을...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상반기까지 하다가...

우윤화위원

상반기까지는 했고 그러면 2024년도에 이 예산은 일몰되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올해 예산으로 다시 세워서 신청을 받아서 아마 집행을 할 겁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국비지원사업이었는데 특정 시기에 맞게끔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던 사업이고 결국에는 사업이 집합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같은 페이지 74쪽에 안전환경 조성사업 이게 도비사업인데 명시이월액이 있고 보조금반납도 거의 예산의 3분의 1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안전조성사업 도비로 명시이월에 1억 2,9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제목이 소규모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2023년 6월에 시작해서 올해 5월 7일에 끝난 용역입니다. 용역결과로는 소규모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은 시설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면 농로라든지 마을입구 본인들이 아니면 국가에 일부 있는데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 그런 농로라든지 수로 이런 걸 갖다가 용역사에서 과천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현장조사했을 때는 과천시가 관리가 안 된 위험지구가 338개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소규모공공시설로 16개를 지정했는데 소규모공공시설이라고 하면 개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의 두세 가구라든지 여러 명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인데 그중에서도 위험시설로 10개를 새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위험시설 10개 지정하는 것 중에는 국가 땅도 있고 시 땅도 있고 개인 땅도 있을 텐데 아마 그 후속으로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10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한 다음에 일부 사업계획을 세워서 개인 땅이면 저희들이 매수를 한다든지 해서 공공시설로 안전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보수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이주연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정리하자면 이 사업은 용역이고...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용역사업입니다.

이주연위원

용역이 명시이월로 넘어왔다가 용역이 끝난 상태라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이 사업은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다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과천시 실정보다 과다하게 도비가 내려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주연위원

이게 도비사업이니까 일률적으로 내려온 금액인가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면적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사업계획을 따지기 때문에 포천이라든지 연천 이런 경우는 어마어마해서 금액이 똑같이 내려오면 구역을 나눠서 몇 개 연차로 나눠서 할 형편입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천시는 특수하기 때문에 일시에 한 번에 다 한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면적에 맞게 내려온 도비인데 어쨌든 반납을 3억에 2,000만 원 반납을...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반납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보조금 반납금이라고 이렇게 쓰여있어서 2,000만 원 집행잔액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반납할 예정인 금액이라고...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사업비 잔액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주연위원

보조금반납을 해야 되고 이 용역은 현재로는 끝난 상태이다?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안전환경 조성사업이라는 그 이름이 되어 있으니까 뭔가 궁금하기도 했고 보조금 반납이 남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통합결산서 117페이지에 안전재난과 사고이월액이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예산이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첫 번째로 사고이월 1,881만 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전문컨설팅 등 실시사업명이 그거였는데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1년밖에 사실 안 돼서 모든 시·군에서 이런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업체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거의 넘길 형편이어서 2023년 12월에 대한산업안전협의회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그해 사고이월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3년 12월 넘겨서 지금 거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현장근로자들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도로수로원 이런 분들을 직접 찾아서 안전 관련해서 컨설팅을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1년간 가는 사업입니다.

우윤화위원

지난번 회기 때도 그렇고 황선희 위원님께서 이런 안전재해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셨고 그거에 대한 예산으로 세워진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사고이월이 된 것은, 2023년도에는 컨설팅을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업체 선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네.

우윤화위원

그래서 12월에 업체 선정이 되고 사고이월로 될 수밖에 없었다?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네.

우윤화위원

그러면 올해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올해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안전하게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그리고 한 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도비 보조금 본인이 신청을 안 해서 2,050만 원, 그 2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윤화위원

이 사고이월액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컨설팅을 무사히 받고 있는 예산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과천시에서도 민감하게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다행히 예산이 집행된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관리 목 금액을 사회복무제도 지원으로 변경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장

변경한 사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사회복무요원관리 목 변경을 했음에도 잔액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사회복무요원은 일반행정요원하고 사회복지요원으로 나뉘는데 일반행정요원은 2023년 기준으로 할 때 15명이고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은 64명이었는데 급여를 지급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일반행정요원하고 사회복무요원 중에서 사회복무요원 쪽 급여가 부족해서 일반행정요원에서 있는 급여를 사회복무요원으로 예산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급여 문제로 인해서 인원수로 인해서 목 변경을 하셨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잔액이 남았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좀 부실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충분히 예상될 수 없는 사항이었는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지금 사업명세서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급여 명수는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하고는 조금 오차가 있긴 합니다. 감안하고 듣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내년부터는 아니면 올해 말이라도 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전에 예산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여러모로 전 부서가 예산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느슨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57쪽과 275쪽, 27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23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관해서는 시의회와 담당 부서가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바 질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동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2023년도 예산현액은 342억 183만 1,580원으로 그중 290억 7,851만 1,63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27억 441만 1,920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1억 9,550만 4,900원과 집행잔액 22억 2,340만 3,1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문화예술진흥 2억 5,861만 3,820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4,143만 2,790원, 관광활성화추진 4,156만 770원, 체육활성화 5억 8,769만 9,850원, 체육공원운영 11억 4,953만 5,180원, 추사박물관운영 1억 1,759만 4,900원, 행정운영경비 705만 9,400원, 재무활동 1,990만 6,420원입니다. 다음으로 통합결산서 244쪽, 과천축제육성기금 및 체육진흥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축제육성기금은 2022년 말 조성액 150억 4,427만 6,148원에서 이자수입으로 2억 9,826만 5,770원을 조성하였고, 과천축제 사업추진과 과천축제육성기금 폐지로 인한 일반회계 세입처리로 153억 4,254만 1,918원이 지출되어 2023년 말 조성액은 0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22년 말 조성액 21억 2,472만 3,735원에서 이자수입으로 3,142만 5,210원을 조성하였고, 체육활성화 사업추진으로 7,036만 8,860원이 지출되어 2023년 말 조성액은 20억 8,578만 85원입니다. 이어서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1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총 10건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체육시설정비 등 4건 17억 1,421만 8,180원, 사고이월 사업은 체육공원 운영관리 등 6건 9억 9,019만 3,740원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024-59호 과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체육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과천시 기초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지급신청, 소득 및 재산조사,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60호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와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을 별도 운영하고 있으나,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시설의 개방 및 운영,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등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과 과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관련해서는 기초종목이나 비인기종목 그런 종목에서 정말 묵묵히 활동하는 선수들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들에 관련해서 인정도 하고 그에 따른 보상도 하는 좋은 취지 하에 만들어진 조례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간담회 때도 논의는 되었지만 제가 몇 가지 확인해볼 것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하셨던 내용 가운데 여기 보면 2조에 정의는 표현되어 있지만 정작 체육인 가운데 기회소득을 지급받게 되는 대상에 대한 명시는 정확하게 나와져 있지 않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이 기회소득을 지급받게 되는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대상자는 19세 이상 관내 거주 주민으로서 지금 대한체육회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전문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선수들 중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단순히 그러한 조건이기만 합니까?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지원기준은 그렇게 되고요. 자격기준을 세분화해서 경기도에서 내려온 걸 보면 현역 선수인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전문선수로 등록되어 있고 전국규모 이상의 전문체육대회 3년 이상 참가자 그다음에 은퇴선수는 전문선수등록 경력이 있는 체육 관련 종사자 이렇게 자격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여기 조례에 따르면 2조3항에 보면 일정소득 수준에 관해서나 체육인 기회소득 대상을 선정할 때에도 보면 단순하게 내용이 ‘경기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기준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러한 지급되는 부분들에 관련해서도 그냥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에 이루어진다’ 이런 정도의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을 보면 제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조례 외에 저희가 전년도 6월에 통과시킨 조례가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과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었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자세한 명시나 이런 거 없이 이렇게 경기도지사와 시장이 그냥 협의하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금액에 대한 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 150만 원이 2회에 걸쳐서 지급되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은 언제까지 지급하게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10년 동안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다 보면 경기도에서 일괄 누군가의, 도지사의 또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고 하면서 만들어져 있는 거에 의해서 시행했던 많은 사업들이 나중에는 고스란히 시비로 모든 것들을 다 대행해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이것이 지난번에는 예술인에 관련된 기회소득이었지만 2023년도에는 또 장애인에 대한 기회소득이었고 지금은 또 체육인에 관한 기회소득으로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그냥 지자체 31개 시·군에 뿌려지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심의 없이 그냥 통과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와 주실 수 있는 답변이 좀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일괄 저희에게 내려오는 조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지금 50 대 50 매칭이죠?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럴 경우 경기도 조례에는 제11조에 사업에 대한 평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 평가에 대한 부분은 없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비슷한 조례였던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도 경기도에는 있었지만 과천에서 평가 부분은 빠져있는 상태였어요. 혹시 그 평가에 대한 조례 부분을 고려해 보시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신가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제가 생각할 때 일단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경기도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각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고요. 표준조례안에는 사업평가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사업평가가 있다는 건 아마 경기도 차원의 도정 시책사업이다 보니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한번 평가한다는 경기도 차원에서 사업평가는 있는 것 같고요. 시·군에 없는 건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고 그러면 시·군에서도 이 사업이 잘됐는지 안됐는지를 평가하는 게 필요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체육인들이 체육활동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기회소득이기 때문에 시 차원의 사업평가는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도에서는 생각을 하고 표준조례안을 내려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것은 도의 생각이고 지금 이 조례를 심의하는 것은 지방 지자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조례를 상정하신 과장님과 이 조례에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셔야 되는 팀장님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경기도의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 제 생각을 사실 말씀드린 거고요.

윤미현위원

이게 만약에 경기도에서 100% 예산을 지원하는 거라면 이러한 질문을 해야 될 이유조차 없겠죠. 그렇지만 50 대 50의 이것이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대한 시의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53명에 대한 예산도 올라와 있는데 제가 한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6월에 저희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통과됐고 그에 따른 예산이 편성됐고 또 신청을 하고 있지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보고를 잠깐 해달라고 사이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준비가 되셨을까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2023년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업비가 도비 보조 포함해서 1억 4,4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1억 3,300만 원 지급이 됐고 잔액이 한 1,100만 원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윤미현위원

그 예산이 지금 예술인에 관련해서 지급이 됐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 목적대로 그분들은 그 기회소득을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 편성하고 목적대로 사용되는 그것에 관련해서 생활비나 단순히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이 조례를 만드셨던, 우리 사회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소득을 보존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한 이 목적에 부합하는지. 나중에 경기도에서는 저희에게 평가를 물어볼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산과 이 기회소득을 수급했던 분들이 평가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실 거잖아요. 그럴 때 이 내용들을 전달해야 되거나 평가내용이 있어야 도지사님과 시장님 혹은 시장님이 직접 논의를 하시지는 않을 거지만 담당자가 그 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이 예산을 계속 수행을 할지 안 할지 계획을 세울지 안 세울지 기준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시에서도 평가할 내용에 대한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시지 않으신가요? 그냥 경기도에서 일괄 31개 시·군에 내려주니까 저희는 그냥 50대 50 매칭사업을 하면서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조례 통과하고 예산 세우고 지급하고 그러다가 경기도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냥 100% 시비로, 이런 예산 중단할 사람 없거든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 체육인이나 예술인 기회소득은...

윤미현위원

그거 나쁘다고 말한 적 없고요. 필요없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떤 공연이나 체육활동을 하는 직접적인 사업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이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하더라도 수입 측면에서 생활적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회소득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함으로 해서 이분들이 생활적 안정을 찾으면서 활동을 하시도록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생활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러한 예산이 실은 코로나 때는 전 국민이 공감대가 있었고요. 왕래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공연을 하던 기획자나 공연에 직접 나섰던 분들 예술인들이나 아니면 전시에 참여했던 분들 또 스포츠 강연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 자체가 일반인보다 더 많이 직격타를 입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코로나 때는 이러한 예산들을 어떤 시·도의원들이나 지자체 단체장님이나 대통령도 거부할 수 없고 긴급 수혈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해서 100% 동의를 하고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참여하다 보니 그다음 그 예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노력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그냥 현금성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노골적이에요. 제5조 2항에 보면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더 이분들이 현장에서 체육진흥사업을 위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동원해서 일하실 수 있고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는 정책을 만들어내야지, 이렇게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는 것을 예술인으로 체육인으로 장애인으로, 뭐 하러 저희가 예산을 기획을 합니까? 그냥 1/n로 나눠서 시민들한테 다 나눠드리지.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도에서 심의를 할 때에도 도의원들도 수많은 질문과 논의를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적어도 경기도에서 ‘우리가 50% 사업비 지급해 주니까 당신들 그냥 이 조례에 따라’가 아니라 저는 마지막에 저희 사업에 대한 평가 부분이 꼭 들어가서 그 평가 내용을 가지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속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사업이 아니라 기본소득이라 할지라도 예산이 반드시 목적에 맞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넣을 수 있다면 마지막에 사업에 대한 평가 부분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31개 시·군이 무조건 경기도에서 조례로 내려오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 과천은 적어도 한번 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액션으로라도 그 조례가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 기본소득에 관련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혹시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 주시고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의 평가가 조례안에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평가를 한다고 하면 예산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체육인들이 기회소득을 지급 받았고 이분들이 지급을 받음으로 해서 생활적 안정이 좀 됐구나 이 정도의 평가 이상의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의결을 하셔서 사업평가에 대한 내용을 반영을 하신다면 저희는 또 반영된 대로 또 운영을 할 것이고요.

윤미현위원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인 것을 왜 경기도에서는 평가내용을 넣었을까요,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경기도에서도 기회소득을 그냥 제공하고 말 사업인데 왜 경기도에서는 평가에 대한 내용을 넣었을까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50% 지분을 참여하면서 이 예산에 대해서 평가도 할 입장이 못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경기도에서는 평가내용을 넣었을까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는 질의 마칠게요.
선희

황선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례에 대해서 질의 내용 없으십니까?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한번 볼까요? 부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34페이지 부칙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는 다른 것 같습니다. 부칙을 그냥 살펴보시면 돼요. 제1조 시행일에 대해서 ‘공포 후’, 공포됐죠?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됐죠.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략 언제쯤이고 너무 애매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조례 공포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내면 7월 초에는 검토의견이 내려와서 공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공포된 날로부터 2개월 후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 표현 자체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 그러니까 2개월째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선희

황선희위원장

2개월이라는 개념은 60일 정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장

표현이 굉장히 좀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68쪽부터 72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세출 질의에 앞서서 세입 관리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에서도 발생한 오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과천시립교향악단 티켓 판매수입에 대해서 그외수입으로 책정하신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집행잔액 도비와 국비도 전부 다 그외수입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는 입장료 수입,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국고 보조금 등 반환금이라고 하는 별도의 지정된 항목이 있습니다. 정확한 항목에 넣어서 앞으로 반납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회기연도로 12월 31일이 출납폐쇄기한이기 때문에 이 안에 행정 처리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집행을 마무리하지 않은 점이 문화체육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2022년 시립예술단 위탁운영비 집행잔액이 있었는데요. 이 지점도 앞으로는 시립예술단의 공연이 연말에 잡혀있다 하더라도 집행잔액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회기연도 출납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존경하는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시립예술단이 외부출연료를 받은 경우에는, 왜 이게 잘못됐냐 하면 과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보면 외부출연료 및 입장료 수입 등 세입 조치에 따라 수입금액이 전액 일반회계로 처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외부출연료 90%는 처리되고 10%는 시립예술단 지원비로 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마다 반복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이게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예술단 공연과 관련된 수입에 대해서는 과목을 기타사업수입으로 해서 제대로 수입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제가 결산심의위원을 하다보니까 타 시에 비하면 항상 투명하고 깨끗하고 그런데 일부 이런 게 있어서 오점으로 남기 쉬우니까 향후에도 이렇게 되지 않고 세입세출에 있어서 명확성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충분히 우리 과천시에서는 이행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재차 부탁드리고자, 왜냐하면 세입세출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의 예산 출결에 대해서 정확성과 통일성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관광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를 개발한다’, 관련해서 성과지표의 목표가 1건이었고 실제로 1건을 달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결산서 3-3 성과보고서에 보면 성과분석을 읽어보니 하신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중에 어떤 것이 새롭게 진행된 콘텐츠 개발 건수에 해당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관광 홍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문화관광지 모바일 스탬프 투어라든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관광해설사 운영, 미래꿈그리기대회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성과목표로 했던 것은 관광스마트전자지도 기능개선 사업을 목표로 잡고 달성을 했습니다.

박주리위원

이미 기존에 있던 스마트전자지도를 기능 개선하신 것?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콘텐츠 개발 건수로 보기는 조금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사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천 같은 경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한계가 있다보니 작년에는 1개를 잡았는데 올해는 그거 외에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스탬프투어도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것과 관광박람회 참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새롭게 더 추가를 했습니다.

박주리위원

말씀 주신대로 우리 과천시가 관광도시가 아니다보니 새로운 개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러면 굳이 그 사업을 이렇게 성과지표로 삼으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문화재 스탬프투어 이런 거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사실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과천시민이 됐든 과천 관외가 됐든.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해서 참여자 수를 늘리는 것을 지표로 삼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표를 좀 다른 방향으로 바꿔보시는 것도 부서의 현실을 반영한 성과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선희

황선희위원장

네, 박주리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그 아래에 보시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집행률 같은 경우는 전년도 실적에 비해서 올해 실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실적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잘 질문을 안 하는 편인데 30%가 넘게 떨어진 것은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되어서 어떤 사유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2022년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집행대상은 장애인 대상으로 한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목표로 잡았었고요.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플러스 저소득 유소년까지 포함을 해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실적을 분석을 해 보니까 장애인은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는데 저소득 유소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실적이 저조하더라고요. 저희가 왜 그런지를 분석을 했는데 아무래도 저소득 유소년 같은 경우에는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다보니 스포츠이용권,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소득이라는 게 좀 드러나기 때문에 이용을 조금 꺼려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청소년들이 이런 소득수준에 대한 낙인효과 같은 게 생길까봐 또래집단에서 그런 것이 두려워서 사용률이 좀 낮은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이렇게 저소득층 대상으로 복지문화와 관련된 사업은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이 구현되도록 애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업범위가 달라졌다는 점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사업 자체가 너무 부진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아니라 오히려 확대되는 사업 도중이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실 수 있으니까 같이 명시를 해 주시면 앞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선사항은 전년도랑 거의 비슷하게 기재를 해 주셨거든요. 관행적으로 대처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향후 개선사항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반영을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쓰시고 올해도 개선사항을 똑같이 써주셨거든요.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용접근 독려, SNS 주기적 발송을 하겠다는 이런 문구로만 해 주셔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거나 하신 부분들이 보이지가 않아서요. 이런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하게 적어주시고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 문화체육과 관련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운영 개선 권고인데요.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외부출연료나 입장료는 수입금액이 전액 일반회계에서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항목으로 지금 세입 처리가 되고 있고 예술단들이 외부출연료를 받는 경우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시립예술단활동 지원비로 다시 세출 처리되고 있는데요. 매년 계속적으로 예술단체 외부출연 행사가 있고 또 출연료를 받고 입장료 같은 것도 받을 때가 있는데 이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일반회계랑 분리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만약에 이것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규정을 검토해서 일반회계 포함해서 관리하더라도 해당 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이 아니고 경상적세외수입이면서 사업수입이고 기타사업수입에 해당하지 않나 이렇게 권고를 주셨거든요.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사실은 공연이라는 게 연간 계획에 의해서도 진행이 되지만 외부 출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그때 섭외가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동안에는 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관리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술단이면 공연을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매번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울 때에 사업수입으로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혹시 일반회계랑 분리해서 관리할 필요는 느끼시는지?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시립예술단 관련해서는 별도 회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일반회계로 관리를 하되 세입과목은 사업수입으로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 다음 본예산 짤 때 좀 변경해서 수정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변경이 가능한가요? 조례에는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살펴봤더니 조례의 규정에는 맞는데 회계상에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권고사항이 이게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별도로 관리하지 않더라도 일반회계에서 기타사업수입에 포함해서 관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선희

황선희위원장

아마 조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특별회계로 따로 관리하려면 조례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선희

황선희위원장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이왕에 저희가 결산검사의견을 보고 있어서, 위탁사업을 문체과에서도 좀 하는 건들이 있잖아요. 도시공사에 위탁사업 하는 것으로 관문제2실내체육관 건립이 있는데 집행을 미리 하면 거기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자 발생 부분이 세입으로 다시 안 잡힌다는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수탁자가 교부받은 사업비의 이자 발생분은 다음 연도 위탁자에게 세입조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위탁비 교부 후에 이자 발생을 세입조치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놓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이번 결산검사할 때 지적이 된 사항으로 저희가 그동안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세입조치 안 했던 부분은 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신속 재정지출이라는 지역경제가 선순환되는 그런 명분으로 금액이 큰 공사비 같은 경우에 집행률에 비해서 먼저 지급되는 금액이 과도할 경우가 있다는 지적인데 그때도 이자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면 예산의 손실금 보완이 가능할 거라는 그런 얘기였는데 이게 혹시 사업 집행 정도에 따라서 예산을 지출하는 거 정도로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신속 집행, 집행 실적에 따라서 정부에서 교부금 규모가 책정되다 보니까 신속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급금 많게는 70%까지 지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성금을 지급한다거나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도시공사의 사업집행률 대비해서 예산 위탁금 선지급을 많이 하는 이유도 신속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대신에 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관리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위탁금교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달 실적은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자 부분에 대해서 세입조치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런 지적이 된 게 만약에 100원을 받을 사업인데 70원을 미리 받으면 약간 사업이 느슨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도 있어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월마다 사업실적을 보고받으신다는 거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특히 금액이 큰 사업들이 지금 과천에 꽤 있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 것 같은데 금액이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좀 더 세밀히 집행과정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70% 정도가 신속 집행을 위해서 선지급 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규정이 따로 별도로 있습니까? 과천시 내에 규정이 있다든지, 건설 쪽 회사에 규정이 있다든지. 이 지급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지 70%든 80%든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마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건설업체 요청에 의해서 지급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선급금은 7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그래서 그 기준에 70% 한도 내에서 문체과나 담당 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선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70%까지는 안 하더라도 저희가 신속 집행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하면 선급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그렇다면 여기 권고사항에 관문 제2실내체육공원 건립 공사와 문원 청계마을공영주차장 공사의 공정률 진척보다 선집행되고 있다고 감사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선급금을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공사업체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재 구입이라든지 공사현장 마련이라든지 이런 준비사항들이 있잖아요. 그 준비사항들을 할 수 있게끔 선급 지급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결산검사에서 권고사항은 공사업체가 아니고 도시공사잖아요, 저희가 위탁을 준 거잖아요. 위탁 준 위탁체의 예산집행률만큼의 위탁금을 줘야 되는데 저희는 신속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보다 좀 더 많은 걸 위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한 것에 대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이자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 세입으로 반납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이거든요.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자 발생에 대한 예산을 시에 반납 받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도시공사에 그대로 기타수입으로 잡혀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모든 수입들이 다 기타수입으로 잡혀있는 것 같은데.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도시공사도 아마...
선희

황선희위원장

예산의 손실분에 대한 보완에 저희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자수입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받을 겁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자액을 반납해서 세입 조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게 지금 공사의 공정률과 예산의 집행률과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나요? 아까 이주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공사 건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발생할 건데 우리 시에 이번에 지적된 사항이 공정률과 예산집행률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고 설명을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서류로 한번 받아봐야 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한 달에 한 번씩 그거에 대한 위탁금 교부와 공사의 공정률을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도시공사는 시가 출연한 기관이잖아요. 저희가 인정하는 기관이다 보니 공사 집행률보다 위탁금을 선지급함으로써 신속 집행률을 높이는 사항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공사업체, 민간업체에 공사비 지급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저희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위탁금 교부와 공사의 공정률에 대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위탁금은 매달 주는 건 아니고요. 위탁금을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분기별로 나눠서 주고요. 위탁금에 대한 집행 실적을 매달 받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공정률과 집행률, 예산의 집행률, 그 부분을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받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그거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리면 어려우십니까?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위원

세출에서 통합결산서 69쪽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경기도 문화의 날 사업이 도비인데 예산 지출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2022년까지는 도비 매칭 사업비가 시에 내려오면 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도 경기도에서는 내시서를 시·군을 통해서 지급하는 걸로 됐어서 저희도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요. 작년도에 이거는 경기도 직접 사업으로 경기도가 직접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내시한 사업비를 반납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반납받지 않음으로 해서 불용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도비·시비 매칭사업으로 할 거라고 예상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었는데...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경기도에서는 2022년 말까지만 해도 시·군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주연위원

도에서 직접 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세웠던 예산은 불용처리가 되는 그런 거고 그러면 보조금을 받았었어요? 경기도에서?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보조금을 받았는데 작년에 계획이 변경되면 경기도가 도비를 반납 받아야 되는데 반납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이걸 반납 안 하고 시에서 쓸 수 있는 돈인가요 아니면 반납을 해야 되는 돈인가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주연위원

올해까지...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올해 도비 보조금 이거를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이주연위원

반납을 해야 되고 결산서에서 그래서 불용으로 잡혔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면 서원이나 향교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도비입니다.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안 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금액은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출액이 이 정도 되는데 현재 우리 향교에 지붕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크랙도 생기고 공사할 부분이 많은데 그거는 향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

하영주위원

69쪽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다시 페이지 명확하게 해주시겠어요? 통합결산서 3-1인가요?

하영주위원

네, 3-1입니다. 69쪽.
선희

황선희위원장

69페이지입니다.

하영주위원

69쪽 보면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에 도비가 있습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하영주위원

전년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실천을 하셨죠?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지금 향교에서 방학기간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는 지금 향교로 간다’라는 사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집행은...

하영주위원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99% 거의 다 됐습니다.

하영주위원

보니까 한 100% 정도 다 된 것 같은데. 또 하나 건의할 게 뭐냐면 현재 향교에 보면 보수할 데가 많잖아요. 올해에는 그게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더 탄탄한 향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결산에 대해서 하는 거지만 향후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향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번에도 과장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누수되고 있고 얼마나 보수해야 되는 거 현장에서 직접 보셨겠죠?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명륜당 보수를 올해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래서 지금 이 향교 아까 그 예산으로 들어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아동들 교육에 입각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도비라든지 국·도비라든지 이런 걸 향후 더 해서 올해는 좀 더 관심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과천시 시의원 중에 하영주 위원님만큼 과천시의 전통예술을 사랑하시는 의원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70페이지에 있는 관광홍보 관련해서 사고이월된 내역이 있습니다. 2,000만 원이고 사고이월된 사유가 과천시 모형도 추경예산에 대한 사고이월인 것 같은데요. 장소가 없어서 이월됐다고, 맞습니까?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관내 모형도 업그레이드 사업은 작년 말에 예산이 편성돼서 모형도 업그레이드는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게 모형도를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데가 디테크타워거든요. 그런데 디테크타워가 임시관리단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정식 관리단 구성이 되지 않아서 구성이 되면 계획을 확정해서 그쪽에 설치하려고 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당시에 장소 협의가 채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이 예산부터 세우신 거였어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때 임시관리단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요. 지금 임시관리단에서 정식관리단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정식관리단이 아직 구성이 안됐어요. 그래서 정식관리단하고 아예 확정하고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그레이드는 다 되어 있고 이게 현재 대강당에 있는 모형도가 디테크타워에 설치가 되려면 거기 가서 조립을 해야 되거든요. 조립을 아직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이월했고 확정되면 거기에 조립해서 설치만 하면 됩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여전히 이 모형도를 부분부분 개보수를 해서 디테크타워에 박아놓는 것이 얼마나 우리 과천시 관광홍보에 도움이 되는지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지만 이거를 만들어 놨다 한들 지금 장소 협의가 제대로 원만하게 되지 않아서 이월된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이 사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껏 돈을 들여서 만든 이 모형도가 갈 곳이 없어서 떠도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끝까지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저도 이 사업을 기억하는 게 이게 표결까지 가서 이 예산 자체에 찬성하시는 분 1명이었고 반대하시는 위원이 3명이었고 기권이 2명, 결론적으로 이 예산에 정확하게 찬성 의사를 밝힌 위원은 1명이었거든요. 그런 예산인데 이게 추경에 9월 20일 저희가 표결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추경에 올리느냐 이런 말들도 오고 갔었는데 그렇게 관심 있었던 사업이 모형도 이전 장소 미확보 등으로 해서 이월이 됐다고 하니까 사실 너무 허탈하고 더 반대를 했어야 되는 사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전 장소 물론 그때 임시관리단이랑 상의해서 여기쯤에 놓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추경에 올리셨던 건가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럼에도 아직 거기는 임시관리단일 뿐이고 정식관리단이 아니라서 어쨌든 확정은 안 된 사안이잖아요. 이 모형도가 놓일 장소가 확정은 아직 안 된 사항인 거잖아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지금 임시관리단에서 협의가 된 사항은 정식관리단으로 승계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식관리단하고 마지막 협의가 돼야지 설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그거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지 임시관리단이 협의한 게 무효가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주연위원

보면 지출액은 624만 원을 지출했고 사고이월액이 2,0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지출한 부분은 어떤 부분을 지출한 건가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이거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금 지급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 그게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지출은 현재 설계했던 부분만 지출됐고 설계에 의해서 어떤 모형이 만들어진 상태인가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 그거를 조립해서 디테크타워에 설치만 하면 됩니다.

이주연위원

설치가 끝나면 사고이월에 2,090만 원 정도가...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집행이 됩니다.

이주연위원

완료로 집행할 예정인 건가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이주연위원

이 부분이 아직도 시청 대강당 옆에 큰 모형도가 천막 같은 천에 씌워서 계속 있길래 도대체 그렇게 추경에 예산을 받아 가셔서 뭘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게 또 사고이월로 올라와서 반대를 더 해서 안 세울 예산이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선희

황선희위원장

잠시만요. 이주연 위원님, 행정안전국장님의 답변 허용할까요?

이주연위원

네.
선희

황선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과장님께서 아마 기존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겠지만 사실 시청 현관에 설치되어 있던 시청 모형도 그거는 대략 15년 이상 전에 제작돼서 설치가 됐던 건데 당시에 1억 원 이상 정도 예산이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2009년에 7,000만 원 예산 들여서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죄송합니다, 7,000만 원 정도 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었었는데 아시다시피 현관을 리모델링하면서 그 부분이 약간 애물단지로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고 많은 분들이 그걸 폐기시킬 거냐 아니면 존치 시킬 거냐는 논란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산도 있었고 또 과천 자체가 역사도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부 갈현동이라든가 주암동, 과천동 지역에 새로 들어서는 도시계획 부분들을 반영해서 시에 보관하자는 의견으로 결론을 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크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이라든가 시청 내 공간들이 협소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장소를 찾지 못했는데 궁여지책을 찾다 보니까 지정타가 대안으로 나왔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임시관리단에서는 그러한 시설물을 위치하는 결정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 구성될 정식관리단에서 결정할 사안이고. 다만 지금 보면 입주가 많이 공실이 있다 보니까 정식관리단들이 구성돼서 운영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아직 협의는 덜 되고 있지만 현재 상태 제가 알기로는 모형도가 기존의 새로운 도시계획이라든가 입주하는 현황 부분을 다 반영해서 조형물을 조성해놨는데 어차피 준공되려면 각각 분해해서 이동시켜서 다시 재조립해서 현장에 설치하는 게 준공인 부분인데 그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 이월로 남아있는데 하여튼 제가 책임지고 연말 안까지 이동 장소를 이동시켜서 잘 관리하고 또 전시를 통해서 거기를 찾는 시민이라든가 입주하는 여러 방문객들이 나름대로 의미 있게 관리하고 관람할 수 있게끔 잘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믿어주시고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 부분들은 일단은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

논란 가운데에서도 새로 만들어지는 지정타 건물에 어울릴 것인가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이왕이면 3기 신도시 다 완성된 다음에 완성품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서로 나눴었는데요. 어쨌든 이게 또 사고이월로 눈에 띄게 올라와서 다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장소를 잘 찾기를 바라고 혹시 없으면 제가 과장님께는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하철역에 모형도가 있더라고요. 정부과천청사 지하철 통행로가 널찍하다 보니까 원하시는 장소를 찾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장소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1, 72페이지 소규모 공원관리 이 부분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인가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장

해서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아마 타 부서에서 들어온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관문 물놀이터 사업이 특조금으로 10억을 받은...
선희

황선희위원장

소규모 공원관리 이 사업이 관문 물놀이사업 지난 번에...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특조금으로 10억을 받았던 사항인데요. 이게 단독주택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됐던 사항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금년도에 경기도 승인을 받아서 관문제2실내체육관 건립공사비로 예산 변경해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지금 도비 특조비로 받은 예산을 그렇게 변경할 수가 있는 건가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이 사업계획을 경기도의 승인을 받으면 계획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관문제2실내체육관 건립공사비로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관문물놀이터는 아예 무산된 사업이고 다른 장소도 전혀 찾지를 못한 거죠?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작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군데 장소를 알아봤는데 장소가 협소하다거나 아니면 주택가와 인접해 있다거나 이런 공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체해서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해서 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애써서 받아온 사업비를 불용하게 돼서 안타까웠는데 이게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과천축제육성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55쪽과 27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천축제육성기금 결산에 관해서는 사전에 과천시의회와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가 없으실 거라 사료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56쪽과 273, 27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진흥기금 결산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사료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회의중지

17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문화재단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성택입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3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내용은 기 제출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결산에 대하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결산서 65페이지입니다. 천원 단위 미만은 절삭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현액은 141억 8,599만 1,000원으로, 그중 141억 5,257만 3,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67페이지 지출예산 결산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예산현액은 수입예산과 동일한 141억 8,599만 1,000원으로, 그중 106억 3,901만 2,000원이 지출되었고 25억 5,1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9억 9,597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예비비 1억 9,200만 원, 예술아카데미 4,100만 원, 과천축제 6,194만 원, 예술단 위탁사업비 1억 2,900만 원, 무대기술자산취득 및 시설비 2억 5,700만 원입니다. 결산서 86페이지 예산이월액조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익년도 이월된 지출예산은 결산감사용역 900만 원, 공연장 객석 건축음향 개선 설계용역 1억 4,0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문화시설 환경개선사업 설계현상공모 사업비 24억 2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2023년도 결산에 대하여는「동서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았으며, 감사결과 ‘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과천문화재단 소관 수입‧지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3사업연도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결산서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에 보면 여러 사업도 많이 하지만 제가 본 여러 공연 중에 관심 있고 더 좋아하는 2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오페라 보러화요’와 ‘백향민의 수요음감회’ 이거 2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예산은 한 6,800만 원 정도 되고 그중에 여러 가지 초청비, 홍보제작물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횟수는 전년도에 8회 작품에 8회 공연을 완벽하게 하셨는데 제가 본 공연 중에서는, 저도 참 오페라를 좋아하고 뮤지컬을 좋아하는, 중학교 때부터 제가 접하기 시작해서 상당히 좋아하는데, 올해는 작품 수가 조금 줄었더라고요. 처음에 어떻게 ‘오페라 보러화요’를 시작하게, 이게 2023년도부터 했죠?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어떤 계기로 이렇게 실행하셨는데, 제가 가볼 때마다 거의 전 석 꽉 찼거든요. 홍보는 어떻게 했으며 거기에 대한 칭찬을 하려고 제가 자료 요청도 했고 향후에도 이런 게 우리 과천시민들한테 좀 더 접근하기 좋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저희의 많은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재단 측에서도 상당히 섭외 부분이라든지 프로그램 부분 같은 경우 신중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관객 수가 한 3,000명 정도 왔거든요. 홍보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관객 수가 왔으며,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보편적으로 오페라라 하면 시간이 일단 깁니다. 한 2시간 반 내지 3시간씩 걸리고 또 오페라 제작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입장료도 비싸게 되고요. 서울 같은 데도 오페라를 하는 공연장은 예술의 전당을 빼고는 없습니다. 지방 같은 데도 1년에 오페라를 한 번 할까, 말까 할 정도로 보기가 힘드는데 우선은 오페라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시간이 너무 길고 입장료가 너무 비싸다라는 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오페라를 구성을 했는데요. 1시간짜리 오페라라고 해서 중간에 레치타티보라고 설명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다 빼고 주요한 아리아나 중창 위주로만 해서 1시간 이내로 압축해서 하는 작은 오페라, 소극장 오페라 기획을 했는데요. 그것을 이제 이탈리아에서 유학하고 온 성악가들 중에 그런 공연을 준비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성악과 나온 분들과 그분들 중에 이태리 유학 갔다 온 분들이 그런 작품을 저희들하고 같이 하자고 해서, 예산 사정이 그 당시에는 회당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밖에 지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극장 오페라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주요한 부분만, 그다음에 줄거리를 다 설명해 주고 1시간 안에 모든 것을 끝내는 그런 것으로 기획을 해서 작년에 8회를 했습니다. 총 예산을 8회에 6,000만 원 책정을 해서. 조금 우려가 있었습니다. 과천시민들이 과연 오페라를 어느 정도 관람을 해 주실까 그랬는데 기획했던 대로 1시간에 보는 오페라라고 하니까, 그리고 입장료를 1만 5,000원 정도 대폭 할인도 하고 막상 홍보를 시작을 하니까 시민들이 8회 공연 거의 하루만에 매진을 할 정도로 관심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특히 자녀들을 데리고 오시는 관객이 많았어요. 어린 학생들이 오페라가 생각보다 재미있구나라고 하면서 나가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이 공연은 성공하겠다.’라고 예감을 했는데 역시 1년 동안 8회가 거의 전 석으로 매진하고 관객들 반응이 좋아서 올해 2024년에도 계속 했습니다. 다만, 예산이 작년 규모 예산 한 6,000만 원 정도 가지고 8회를 하다보니까 회당 공연비가 출연자 한 사람에게 출연료가 100만 원도 안 갈 정도로 너무 이분들한테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것 같아서 올해는 회당 공연비를 조금 올리고 그 대신 횟수를 연간 6회로 줄였습니다. 예산이 허락되면 다음 연도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횟수도 늘리고 공연도 좀 다양하게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음악도 그렇잖아요. 클래식 음악도 한번 배경설명이라든지 해 주면 훨씬 더 음악이 내 가슴에 머리에 잘 들어오고 눈으로도 잘 보입니다. 제가 오페라를 보니까 요약설명뿐만 아니라 출연진은 몇 명 안 되지만 상당히 접근성도 좋을 뿐 아니라 저희가 다가가기에도 훨씬 더 듣기에도 편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보니까 동반 아동들이 많아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백향민 음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점점 늘었는데, 2022년도에는 1억 2,000이고 그다음에 2023년도는 1억 2,900 한 700 정도 약간 늘었지만 여기는 보니까 앞과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출연자 다과비가 조금 측정이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저녁 7시 공연하기에는 허기가 지는 모양이죠? 이것은 비용을 많이 책정하지 않았지만 조금 다른 이유는 뭡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백향민의 수요음감회’가 고정 관객층 형성이 되어 있고 그분들이 점점 수준 높은 공연을 원하다 보니까 출연진도 서울에 큰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이런 데 출연하는 수준의 음악가들을 섭외를 하게 됐어요. 이번 주에도 서울대 음악대 교수로 있는 분이 출연을 하고요. 지나간 공연에는 한예종 교수님들도 와서 출연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이분들에게는 사실 저희들이 출연료를 로비음악회라는 특성도 있고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많이 못드리거든요. 수요음감회 1회 공연 출연료 전부 다 합해도 150만 원, 200만 원 정도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최소한 예의상 오시면 차도 대접을 해드리고 그런 정도입니다.

하영주위원

그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커피 정도 대접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 정도의 비용이면 총 38회 중에 100만 원 같으면 상당히 적은 액수이고. 배가 부르면 사람들이 노래도 못하고 한다고 말씀은 듣기는 했지만, 아무튼 저희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음악을 익히고 청취하는 접근성, 관객과 출연진이...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거리감이...

하영주위원

거리감이 너무 좁아서 음감도 훨씬 좋고 해서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음악 많이 발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산 전용에 아까 잠깐 언급이 되기는 했는데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 90페이지, 91페이지, 93페이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혹시 예산 전용의 건수를 알고 계십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선희

황선희위원장

몇 건이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전용 건수 총 몇 건인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선희

황선희위원장

많죠. 세기에도 좀 과하게 상당하게 예산 전용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충분히 시의회에서 질의가 나올 거라 예상하고 오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선희

황선희위원장

저희가 결산 심의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 전용액이 올라온 것을 부서이든 공사이든 재단이든 본 적이 없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대표님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술의 특성상 감안하고 듣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 전용의 주로 많은 부분이 축제 행사가 많고요. 그다음에 시립예술단 관련 내용이 좀 많습니다. 우선 축제만 해도 연간 가을축제 외에도 산사음악회도 있고 여러 축제가 있는데 축제가 예산이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대략적으로 큰 구획을 정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주 세부적인 행사는 예산 총 금액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또 그 금액에 맞추어서 세부계획을 좀 세우게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처음에 예측했던 것과 세부계획을 짜면서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거나 하면 어느 한쪽을 주기보다는 더 필요한 쪽을 살리고 이러면서 예산변경이 좀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 예술단 운영 같은 경우는 원래 예술단 사무국이 있었는데 예전에 있던 사무국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예술단 사무국이 없어져서...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없어지고 작년부터 예술단 업무가 저희들 문화재단에 위탁사업으로 오면서 예술단 운영팀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사무국은 없기 때문에 예술단 운영팀과 현재 예술단 지휘자, 단무장 이런 분들과 사업을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금 혼선이 생깁니다. 이 분야는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는데요. 첫째, 외부초청 같은 경우 저희들이 예산에는 대략 예측을 해서 올해는 외부출연을 한 3회 정도 나갈 것이다라고 하고 보상금을 편성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보면 외부출연 요청이 좀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외부출연료를 받으면 규정에 의해서 바로 시로 납부를 하고 나중에 예산 편성해서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이런 시차 때문에 예산변경이 좀 잦아집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외부초청 공연의 사례를 지금 들어주신 거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외부초청 공연이 왔을 때 출연료에 대한 설명을...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외부출연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2,000만 원을 출연조건으로 하면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외부로부터 받고 외부출연을 합니다. 그 2,000만 원은 시에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2,000만 원에 대한 90%는 단원들한테 보상금으로 다시 줘야 합니다. 그러면 시에 납부한 후에 1,800만원을 다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줘야 되는데 그러면 또 추경 신청을 해야 되고 그 기간이 보통 한 4, 5개월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급이 너무 늦어지니까 미리 예측을 해서 대략 2,000만 원 정도 외부출연을 올해는 3번 정도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1,800만 원씩 3회를 예산 편성을 해 놓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했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출연 요청이 오면 예산 변경을 해서 먼저 지급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게 사례가 좀 생기고. 협연자 같은 경우도 연초에는 대략 예산에 협연료 얼마 이렇게 큰 덩어리로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진행을 하다보면 지휘자가 어떤 협연자를 불러오거나 할 때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는 예산 변경을 좀 해야 되고요. 공연 횟수도 조금씩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정 했던 공연횟수보다 기획공연도 횟수가 좀 늘어날 때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런 모든 것을 사전에 예측을 다 1년 전에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예술공연의 특성을 감안하고 설명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이 제가 세봤을 때 56건입니다. 과천시 총 전체 부서의 예산전용 액수가 23건, 재단이 56건입니다. 지금 문화예술 외부초청공연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은 저희도 이해는 갑니다만 공기관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전용액, 그리고 전용해 주는 과목과 전용 받는 과목이 또 지방법에 위배가 된 사항도 눈에 띕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에 예산전용이 불가한 사항에 시설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금 몇 건인지 모르겠지만, 시설비가 전용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법에 어긋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증거고요. 아까 설명해 주신 것 이외에도 저희가 한참을 이것을 파헤쳐 봐도 어이가 없던 것은 소년소녀합창단운영 행사운영비가, 전용해 주는 과목이 전용 받는 과목으로, 예술단공통운영 보상금으로 갔다가 다시 아래에 보면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가 또 모자라서 어디서인가 또 전용해 옵니다. 이런 식으로 56건의 예산전용액이 발생을 했다는 것은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아까 문화예술운영팀이 없어지는 관계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좀 아마 예산 편성과 회계검사 모든 게 부실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외부초청공연 협연 보상 및 제반경비가 당초 예산에 1억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전용예산은 자그마치 2억 400, 200%나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기관에서 예산 편성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까? 예산 편성을 왜 하십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는 중간에 사무국이 없어지고 하면서 조금 혼선도 생기고요. 사업계획 수립에서도 약간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들이 위탁운영 1년차입니다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문제점을 저희들도 파악을 했고요. 앞으로는 전용이 안 생기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과천문화재단의 이 결산서가 저희한테 보고가 됐고, 과천시에서는 담당하는 부서가 문화체육과인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선희

황선희위원장

문화체육과에도 이 부분은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요. 모든 정책의 기본인 예산의 편성이 이렇게 부실하게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글쎄요, 시의회가 검토했을 때 최종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것은 회계질서 문란이다. 이런 단어까지 회의 중에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업, 개선대응, 개선방안 마련하셔서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저도 이것을 보면서 ‘예산을 눈을 감고 짰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급여보수에서 빼서 퇴직급여로 넣는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예술단 운영 말고도 어떻게 이렇게 예산전용을 했지 싶은 이해할 수 없는 전용이에요. 어느 정도 각 과에서도 전용이 몇 건은 있었는데 설명을 들으면서 그리고 여기 간단한 설명 보면서 이해가 됐는데 이것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전용들이에요. 행사 관련 시설비에서 빼고 홍보비에서 빼서 엉뚱한 데에 넣고, ‘예산을 왜 짰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이것은 예산 짠 것과 실제 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집행이거든요. 수선유지비에서 빼서 사무관리비로 넣고, 도대체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결산서예요. 저는 이거 회계감사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회계감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회계감사를 통해서 정확한 어떤 지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결산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결산서예요. 이해 자체가 불가해요. 위원장님은 좀 감안하고 이해를 해 주신다고 했지만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결산을 올릴 수가 있죠? 이쪽에서 저쪽에서 막 갖다 쓰고 뺏다 썼다 뺏다 하는 그런 예산을 왜 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결산을 하는 용어가 시와 용어가 원래 달라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용어 자체도 조금 달라서 저희가 보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었거든요. 이게 비슷하게 폼을 맞추면 안 되는 문제인지 어느 정도 비슷하게 이 형식을 맞추면 저희가 더 보기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결산서는 사실 승인을 할 수가 없는 수준이고 저는 회계감사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영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전용이 재단에 56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총 전용된 금액이 얼마죠? 총 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뒤에 예산팀 혹시 이거 전체 전용 금액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 건별로는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 전용을 했기 때문에 총액 집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영주위원

이것은 진짜 말이 안 되고요. 예산팀에서 전용된 금액 전체액도 모른다고 그러면 이것은 조금 고려해 볼 문제이고, 또한 다른 부분에 보니까 재무제표에서 보니까 ‘제4(당)기’ 이렇게 해 놨거든요. 아마 이게 당해연도 같아요. 제3(전)기, 이렇게 했는데 아마 전년도나 아니면 기정액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금액도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구성비율도 없고 단위는 정확히 ‘원’이라고 적혀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저도 자세히 안 봤지만, 다른 거 보느라고 솔직히 말하면 재단은 믿고 저희가 잘 안 봤는데 회계장부 자체가 좀 약간 나쁘게 말하면 엉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입지출예산서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전체 금액에 있어서 증감표는 기재는 하였으나 사실 일반적으로 본청에서 받은 예산표와 수입지출 세출세입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재단 이사장님께서 조금 더 섬세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연은 진짜 잘하고 좋은 출연자를 섭외해 오고 이런 것은 칭찬해 볼만 합니다. 그래도 양쪽이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입이나 지출이나 이게 완전히 틀렸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세입세출을 이런 형태로 해 오고 부기 자체도 그렇고, 재무제표 5쪽에 보세요. 이것을 한번 어떻게 했는지 이사장님께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저희는 이거 봐도 설명을 못 알아먹겠거든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은 회계기준이 기업회계 원칙을 따라야 되고요. 일반 시에서 운영하는 예산회계법은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아니, 기업회계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끔 해야지 회계가 제대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여기 재무상태표라든지 이것은 기업회계 원칙에 정해진 서식입니다. 결산보고서는 저희들이 임의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서 정해진 서식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은 외부 회계법인에서도 다 감사를 했는데요. 저희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재단법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서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다가 예산 신청하거나 예산을 받을 때는 정부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단식부기에 따라서 세입세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복식부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결산할 때는 양쪽을 다 맞춰야 되는데 그 경우에서 보시는 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회계를 두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아무리 복식부기를 하고 단식부기를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언어 전달이라는 것은 초등학생이 또는 초등학교 상급학생이 알아들을 정도로 쉽게 말하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회계 상태를 보면 아무리 기업회계를 쓴다고 하더라도 저희 위원들도 알아볼 수 있게끔 해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사장님 이거 향후에 좀 편성을 달리할 수 없겠습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결산서에 나와 있는 재무상태표라든지 운영성과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임의로 알기 쉽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법으로 이렇게 서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솔직히 회계 관련 서류는 우리 직원들도 회계 쪽 직원 아니면 이게 읽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회계 전문 직원이 있는 거고요. 재무상태표라든지 운영성과표, 예전에는 손익계산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용어도 법으로 다 바뀌었고요. 재단에서 임의로 만드는 게 아니고 법률에 따라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재단법인들이 해야 되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현금 흐름이라든지 잉여금 같은 거라든지 다른 회계도 보고 저희가 결산을 몇 번씩 하면서 의원들이 밤을 새고 사실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형태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고, 여기에도 보면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저희도, 첨부자료를 자세히 찾아서 해야 되기도 하고 상당히 조금 더 향후에 편리하게 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래도 재단 이사장님은 행안부 지침에 따른다고 하지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서, 결산서 이런 것은 시에서 정해진 서식에 저희들이 따라서 작성을 해야 되고요. 결산보고서는 출자출연기관 결산 절차라는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만드는 규정이. 이 규정에 따라서 하고 외부에 회계법인이 또 감사를 하고. 저희들이 임의로 고치면 외부 회계감사인이 이거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뿐 아니라 모든 재단이나 민간기업에서 똑같이 적용하는 서식입니다.

하영주위원

아무튼 지금 이렇게 해서는 좀 안 되겠다는 생각이, 아무래도 기준점에 의해서 재단 이사장님은 하셨다고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정확도가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서 전용 받으셔서 예술단공통운영으로 보상금으로 지급하셨는데요. (한숨) 저희한테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로 1억 2,000여만 원의 기정액을 신청하셨고 예술단 공통운영비로 이 전체 액을 다 쓰셨습니다. (한숨)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로 또 다시 전용을 받으셨는데 이것을 사회보험부담금으로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로 책정을 하셨거든요. 예산을 왜 이렇게 세우시고 집행을 하셨을까요?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전체 예산을 다 예술단 공통운영비로 쓰시고 결국에는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를 예술단 공통운영에서 그것도 사회보험부담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정말 손이 떨려서 제대로 못봤는데요.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고 집행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계속 말씀은 하시지만 사전에 한 번도 의회에 찾아와서 왜 이렇게 전용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숨) 그리고 다른 동료 위원이신 하영주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등등 지적하신 대로 예산서 보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예산서를 지금 설명해 주시는 이 부분들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를 모르겠는데 앞에서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신다고 써놓으셨지만 도대체 감사보고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이런 예산서를 저희도 본 적이 없고 올해는 56건이고 작년에도 19건을 전용하셨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미처 전용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너무나 많은 전용 부분과 너무나 어이없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앞으로 저희가 (한숨) 다음 본예산 세우실 때 예의주시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과천시청의 전용 횟수가 몇 회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과천시청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3회의 전용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큰 과천시청에서도 전체에서 발생한 전용이 23회였고요. 대부분은 사유를 읽어봤을 때 납득이 되는 수준의 사유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이렇게까지 많은 전용이 있었다는 것은 위원들은 납득하기가 어렵고 문화재단의 특성상 의회에 보고 없이 자유롭게 전용한다는 점이 저는 악용이 됐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되면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하고 승인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보고해 주신대로 사용할 것이라고 믿고,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해 드리는 것인데 저희가 승인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예산이 자유롭게 오고 가면 예산심의를 하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러한 결과지를 받아들였을 때 저희가 승인을 또 해 준다면 의회의 신뢰도가 무너지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결산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이런 것 보내주셨습니다. 2023년도 제6회 추가경정수입지출예산서, 제6회 추가경정이 아닙니다. 합본입니다. 그러니까 표지부터 틀린 거예요. 그리고 합본예산서는 보통 아무리 못해도 책자 형태로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이렇게 제본의 형식으로 나오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 책자의 형태만 봐도, 이 표지와 이렇게 제본 형식으로 취한 것만 봐도 우리 문화재단이 예산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저희는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결산서에서도 보시면 9페이지에서 나번 행정관청 인가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외에 의회 의결사항도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누락이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추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이크 잡은 김에 몇 개 더 지적해도 되겠습니까?
선희

황선희위원장

네, 박주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13페이지에서도 보시면 성과분석이 있습니다. 성과분석뿐만 아니라 전년도 결산과 대비해서 주요경영개선사항 추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농협은행, 보통예금, 계좌번호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저희는 이게 무슨 은행이어서, 무슨 계좌여서 이렇게 금액이 나열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옆에 비고란 등을 통해서 각각의 계좌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서 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는지 알 수 있게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료 자체가 감사를 받을 수 없게끔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보고 정보를 확인해야 저희가 감사를 하든 심의를 하든 할 것인데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통장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를 올리는 클린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천시 문화재단은 부채 중점 관리기관 중 하나로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박주리위원

과천문화재단이 부채비율이 높은 것 알고 계십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부채비율이라는 게 실제 부채가 아니고 회계상에 나오는 부채인데요. 작년에도 한번 지적이 됐는데, 실제 부채라기보다는 지급해야 될 출연료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설립할 때 기본 재산을 1,000만 원으로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고 했기 때문에 조금만 지급해야 될 출연료가 밀리면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엄청 많은 기관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어요.

박주리위원

문화재단 설립된 지 몇 년이죠?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4년째...

박주리위원

4년차 아닙니까? 4년째인데...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기본재산이 지금 1,000만 원으로 잡혀있거든요.

박주리위원

저는 4년째 이렇게 재단을 운영하면서 아직도 오인 받는 기관인 채로 운영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할 지점이고 이거 다 과천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려되는 기관인 채로 운영되는 것을 의회가 계속해서 승인해주고 계속 진행하십시오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려울 지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정산 반환금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예산을 1명이 짜는 건지 어떤 한 팀이 짜는 건지 ‘예산을 누가 짜지?’라는 생각도 할 정도인데요. 제가 회계감사 얘기한 게 어떤 부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기준을 세우고 정확한 가이드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너무 기준 없이 전용을 사실 목간에 하는 건데 어쩌다 보면 이게 목간에 전용한 게 맞나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뭔가 가이드를 받고 회계 부분은 저희가 결산을 승인해야 되는지 솔직히 고민입니다. 이 결산을 어떻게 승인을 하지 싶거든요. 그리고 아까 공기업 기업회계로 받으신다고 했는데 과천도시공사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공기업 기업회계로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올라오는 예·결산서와도 사뭇 다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는 예·결산 전에 항상 설명을 하러 오시거든요,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마 말씀하신 대로 시의 예산·결산 방법과 기업의 예산·결산 방법이 달라서 저희에게 좀 더 이해를 돕고자 그렇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우윤화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재단은 한 번도 어떤 설명이나 이해를 위해 저희에게 찾아오신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통합예산서, 아마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만들어오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다, 난 잘못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다른 곳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고하셔서 좀 더 보기 편하고 원래 원칙에도 맞는 그런 예·결산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 결산서는 승인을 정말 고민할 정도의 결산서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예산이 전용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고 물론 집행하심에 있어서 그것들은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다만 이렇게 위원들이 마음이 어려운 것은 이 결산서가 진짜 결산을 받기 위한 결산서가 아니라는 것이 제일 마음이 어렵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문체과나 기획감사담당관이 이렇게 했을 텐데 다음에는 이 결산의 포맷을 본청과 맞춰주시든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과연 이것을 문체과랑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사전에 미리 전용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꼭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전에 동의를 구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매번 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우수하고 또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으나 이번 결산 태도와 이 결산서를 받아보는 순간 그동안 많이 신뢰하고 감사했던 마음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같은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과랑 기감실에 다시 한번 저희도 촉구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결산서를 올리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대표님께서도 다음에는 꼭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예산전용액조서 88페이지 다시 잠깐 보겠습니다. 산사음악회 영업비용으로 되어 있고 세목으로는 시설비로 되어 있었던 예산이 전용되면서 사무실 복합기 임차료 예산 확보로 바뀌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예산 전용할 때는 일단 재단 자체에서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목간 전용도 일단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고요.

박주리위원

잠시만요. 시의 승인을 받아서 이걸 하신 거였다고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재단 자체에서 예산 전용할 권한은 없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의 승인을 받고서 이렇게 진행이 되신 건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저희들이 예산 전용하거나 과목 변경할 때 모든 부분은 다 승인을 받고요. 그다음에 산사음악회 할 때 시설비에서 행사운영비가 모자랄 경우에는 같은 목 안에서 전용은 규정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예술단도 그렇고 전용 자체가 횟수가 많고 적은 게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기준은 되지 않고요. 물론 시 같은 경우는 모든 일들이 예측 가능한 일들이 많아서 크게 예산 전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일을 하다 보면 예측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승인받지 않은 예산을 변경한다거나 무분별하게 예산 변경을 하지 않고요.

박주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로 위에 있는 시설비가 광고선전비로 전용이 됐다, 이것까지는 같은 사업에 대해서 시설로 쓸 것을 광고하는 데에 썼다, 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짚고 있는 부분은 시설비가 행사운영비로 바뀌었는데 그 세부내용은 복합기 임차료래요. 이게 복합기 임차료랑 행사운영이랑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으며 이 텍스트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지점이 생기는 거죠. 행사운영하고 복합기 임차료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찬찬히 하나하나 읽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저희는 지금 두려운 마음까지 듭니다. 이렇게 해서 2025년 본예산안 이제 곧 올라올 텐데 몇 개월 후에, 어떻게 이걸 우리가 얼마큼 신뢰하고 승인을 해줄 수 있지? 이런 마음이 공공기관 간에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앞으로 행사마다 이런 전용이 안 생기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사업하다 보면 예산 과목이, 모든 과목이 전용할 수 없을 만큼 세밀하게 처음부터 짜기는 불가능하거든요. 예측했던 시설비가 오히려 조금 여유가 있고 다른 행사운영비가 여유가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잠시만요. 아주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에 아까 제가 언급을 했지만 시설비 자체가 전용 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예 이건 설명조차 들을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전용 사유에 쓰여있는 이유도 납득이 안 가지만 기본적으로 시행령 규칙에 어긋난 전용 목이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박주리위원

네, 동의하고 문화체육과에 자료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용에 대해서 승인한 근거 서류 제출하도록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의 자료요구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이번에 의견들을 보니 관리감독권이 문체과, 기획감사실에 있는데 이것이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의회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감사 의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최종 의견을 제출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함께 공동책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 그전 문체과에서 결산검사의견서가 어떻게 나왔냐면 말씀하신 대로 예술단 공연비 같은 경우는 90%를 다시 단원들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계를 따로 잡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지금 계속 말씀하시기를 공연을 했는데 공연비를 지급해야 돼서 여기서 빼서 공연비 지급하고 또 남으면 저쪽에서 넣었다 뺏다,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도저히 알 수 없는 이런 집행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예술단체 외부출연료, 입장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이 수익사업을 일반회계랑 분리해서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재단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도 그 부분은 지금 건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외부출연 수입금을 바로 보상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일단 시에 다 납부하고 다시 또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예술단이 시 소속 조직이고 재단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시립예술단을 문화재단 소속으로 하게 되면 그쪽 노동조합에서도 지금 반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재단에서 개선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시하고 협의해서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서는 이런 예산 전용이 56건 중에 거의 대부분 시립예술단 관련인데 시립예술단은 현재 같은 이런 구조에서는 거의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단으로 예산 전용을 한 것은 아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시설비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비가 본 사업 자체의 시설비일 때는 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표기가 시설비라고 되어 있지만 그런 시설비가 아니고 목에서 쓰는 이 시설비는 행사 때 하는 장치 장식비라든지 이런 쪽 시설비이기 때문에 용어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비는 아닙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바로 이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결산서 76쪽에 있는 내용이지만 행사홍보비 안에 행사운영비, 행사관련시설비, 광고선전비를 넣었는데 행사운영비를 추경으로 500만 원을 추가했는데도 이게 또 모자라서 50만 원을 전용한 것을 행사관련시설비에서 420만 원을 빼서 광고선전비에 370을 넣고 또 50을 행사운영비에 넣고, 이거는 누가 봐도 주먹구구식이라고밖에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광고선전비를 넣든지 행사운영비를 넉넉하게 하든지라는 게 예산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계속 말하지만 ‘어쩔 수 없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한 건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의 기본을 지켜서 집행하고 그렇게 하도록 정말 이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런 규정이 입장료수입, 출연료, 외부출연료 이렇게 세입조치가 있는데 그래서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이 규정을 검토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서 예술단의 그런 수입은 수익사업에 대한 관리를 따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제시가 있었거든요. 문체과 과장님은 그냥 이대로 두고 일반회계로 하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놔두면 계속 이런 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문체과와 의논해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예술단 운영에 관련해서는 문화재단에서 단언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이게 단순히 일부 제도만 개선해서 된다는 건 아니고요. 예술단 소속을 시 소속에서 문화재단 소속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이 부분은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조례를 바꿔야 될 정도로 큰 문제고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말하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에서 모자라서 광고비로 쓰고 했다고 하셨지만 저희들이 산사음악회 같은 것 할 때 무대트러스 구조가 예를 들어 2,000만 원 하기로 했는데 직접 하다 보면 처음부터 그게 2,000만 원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업체선정이나 계약과정에서 차액이 생기고 또 다른 부분에 예산이 모자라면 그거는 규정에서 정하는 전용 사유에 해당되면 저희들이 전용해서 쓰는 게 더 행사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전용하는데요. 전용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보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일하다 보면 전용은 불가피하게 생길 때도 있습니다. 전용 자체가 예산을 처음부터 편성을 잘 하지라고 하시지만 그게 그렇게 완벽히 예산을 딱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과천시 시립예술단체가 과천시 소속이냐, 문화재단 소속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외부출연료 및 입장료 수입 등 세입조치 부분에 대해서 그 규정만 잘 검토해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과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조례 개정 사항이 되는데요. 그건 조례 개정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분리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대표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거죠?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 부분은 문체과와 상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의해서 내년에도 똑같은 이런 얘기가 나오면 곤란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빨리 상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선전비를 아예 안 세웠다가 전용해서 세우는 건데 광고선전비는 조금이라도 세웠어야 된다는 얘기죠. 광고선전비를 0원으로 만들었다가 필요하네 하고 전용해서 또 세우고 이런 게 합리적 예산이나 잘된 예산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2023년도 기정액으로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를 1억 2,000 세우셨는데 2024년도는 얼마를 예산 세우셨을까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2024년도 예산은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는데요.

우윤화위원

혹시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2023년도에 1억 2,000으로 기정액을 세우셨는데 지금 예산 전용 조서를 보았을 때 1억 2,000을 전체 다 예술단 공통 운영으로 사용하셨고 예술단 공통 운영 사회보험부담금으로 해서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로 328만 6,000원만 사용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측이 안 돼서 예산 전용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산은 그런 예측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세울 거라고 예산을 세우시고 저희도 그런 거에 입각해서 집행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를 2023년도에는 328만 6,000원만 사용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기반해서 2024년도에 예산을 세우셨을 텐데 얼마를 세우셨는지 찾아주셔야 할 것 같고요. 없으시니까 문화재단...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소년소녀합창단이 2024년도에는 2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우윤화위원

이게 예측이 안 돼서 계속 예산을 전용하시는데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을 봤을 때 2023년도에 1억 2,000만 원 세우신 것도 다 다른 쪽으로 전용하시고 2023년도에 328만 6,000원만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으로 2억을 넘게 세우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을 예측하시고 세우시고 저희한테 승인받으신 것에 입각했을 때 이것이 옳게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예술단은 지금 위탁운영 상태인데요. 일단 예술단 예전에 있던 사무국이 현재는 없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혼란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예술단 사무국에 있던 일부 직원들이 일을 도와주면서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에서 조금 오류가 생기는데요.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에 예술단 학부형회에서 요구했던 몇 가지 개선해달라는 사항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올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사업비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단원들에 대한 인건비 보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리후생비라든지 일부 그다음에 간식비, 급식비 이런 부분인데 행사가 올해는 조금 더 늘어났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겁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328만 6,000원을 쓰신 것을 기반으로 해서 2024년도에 행사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부분을 예측하셔서 2억 넘게 책정을 하셨다는 게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여하튼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이 예산결산서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예산서 그리고 2024년에도 세워진 예산서에 대해서 의회에서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단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거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어떠한 자료요구를 하든 어떠한 조치를 하든 문화재단에서 기꺼이 받아주셔야 할 것이고 그거에 대한 성실한 답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수입지출 예산서 93페이지, 문화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설계 공모가 지연됐나 봐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통과시킨 것 같습니다. 맞죠? 명시이월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공연장 리모델링을 위해서 작년에 문화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설계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설계비가 24억이 책정됐고요. 업체 선정이 2024년 2월에 됐습니다, 공고는 작년에 나갔고요. 공고는 12월 29일 나갔는데 집행은 2024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월 요청을 했던 겁니다. 문화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2023년 중에 사업 발의를 해야 원래 예정했던 공사가 2026년 전에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을 역산했을 때 2023년 중에 반드시 공고가 나가야 된다해서 12월에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업체 선정은 2024년에 업체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사비가 이월됐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월된 사업이 과천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인 거죠?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시민회관 리모델링비에 약 300억 이상이 투입될 거라 예상이 되죠?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선희

황선희위원장

현재 설계비 공모절차 진행에 따라서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2026년도 전에 완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설계는 2024년 10월에 설계가 끝날 예정이고요. 2025년 1년 동안 시공을 거쳐서 2026년 1월에 재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목표가 2026년 1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선희

황선희위원장

지금 진행이...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설계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에 이거 심의위원회 할 때 의회에서 도시공사와 같이 공사를 한다고 답변을 받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의 공사 계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올 10월에 설계는 끝납니다. 설계 끝나면 시공사 선정을 올 12월까지 해야 되고요. 시공사 선정되면 내년 1년 동안 시공을 끝내고 내후년 1월에 재개관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거에 대한 공사 관련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옵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공사...
선희

황선희위원장

지금 도시공사랑 같이 공사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사업시행을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는 그렇게 작년에 설명을 들은 것 같아서요.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 진행은 설계하고 있는 중이고요.
선희

황선희위원장

설계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나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나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문화재단에서 하고 그 이후의 공사는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이후의 공사는 현재로는 문화재단에서 다 해야 공기를 맞출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시공하게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문화재단에서 단독으로 이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문화체육과가 관리감독을 하고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관리감독은 당연히 문화체육과에서...
선희

황선희위원장

과천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과천도시공사나 건설과는 전혀 개입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리모델링도 건설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건설과나 도시공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문체과나 문화재단에서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문화재단 조례나 규정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아마 규정이 되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으나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350억 리모델링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 지금 회계가 이렇게 질서문란이라는 표현까지 나와 있는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이 사업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고 시의회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문화체육과랑 과천시에게도 질의하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보통 신축할 때는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리모델링 사업들은 운영기관에서 시행하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문화시설 환경개선사업도 시에서 할 경우에는 도 심의라든지 여러 절차 때문에 예정하고 있는 2026년 1월쯤에는 도저히 안 되고 2027년 가야 아마 완공이 될 수 있다고 시에서 의견이 나왔고요. 그래서 보통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운영기관에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도 실제로 기술적인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용역사가 따로 하게 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설명해 주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여러 가지 오늘 논란된 사항이 문화시설 환경개선의 명시이월사업까지 올라와서 여기까지 이야기가 논의되는 것 같습니다. 회계 부분이 명확하게 설명되고 대응 방안이 나와야지만 앞으로 과천문화재단의 문화시설 환경개선사업도 원활히 진행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오늘 뜨거운 논란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질의보다는 당부인데요. 합본으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수입지출예산서에서 보시면 합본의 개념은 1년 치를 그냥 한꺼번에 쓰는 것이 합본이 아니라 1년 동안 있었던 예산이 편성된 경위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항목에 대해서 이 항목이 본예산 때 반영된 것인지, 1차 추경인지, 2차 추경인지 이거를 다 분류해서 적어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결산서 작성 방식이라든지 합본이라든지 다 요청을 드린 기왕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도 각각으로 다 분류해 주셔서 1년 치의 사업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됐는지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다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6월 4일 오전 10시에 회계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기후환경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 교육청소년과를 대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