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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종훈 의원 발언

23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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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

권경진의사팀장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제23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장의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시어 이종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셨기에 바로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진

권경진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일 제23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간사 선출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채택하고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호선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시기를 김금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기로 하신 만큼 호선을 생략하고 간사에 김금순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금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사전에 김금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10월 17일까지로 하며 오늘 제1차 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진행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받은 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자체심사를 실시한 후 10월 17일 제2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일정 및 운영 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본 계획서에 대해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전문위원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17%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원이 증가액의 34% 수준인 69억5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나머지는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증가분이 확대되어 편성되었고 세출분야에서는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수송 및 교통분야에 주로 편성되었는바 세부내역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지방재정법」에 따라 교부된 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을 다목적체육관 건립, 도로개설 등 지역발전 및 기반사업에 편성하였으며 특히 예년과 달리 2015년도 사업의 조기발주를 위한 실시설계비용에 집중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4쪽에 실음)

이종훈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전문위원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48억2,700만원보다 1억400만원이 증가한 149억3,200만원으로 증액분은 관급자재 환급금 1억6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48억2,700만원보다 1억400만원이 증가한 149억3,200만원으로 영업비용 6,100만원, 유형자산취득 8,3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6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본예산, 계속비 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0.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수익적 지출에서 정수시설 유지보수비와 상수도요금 인상 및 요금체계 정비용역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에서 통합정수장 시설물 관리와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9쪽에 실음)

이종훈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전문위원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99억7,800만원보다 2,700만원이 감소한 499억5,100만원이며 이중 자본잉여금수입은 2,800만원이 감소하였고 타회계전입금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99억7,800만원보다 2,700만원이 감소한 499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영업비용은 1억6,400만원이 증가한 93억1,500만원, 유형자산취득은 10억6,100만원이 증가한 30억4,100만원으로 비가동설비자산취득은 16억8,800만원이 감소한 324억5천만원으로 예비비는 2억5,200만원 감소한 1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본적 지출, 계속비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부분 증감요인은 수익적 지출에서 연구용역비와 환경기초시설운영 시설장비유지비 및 하수처리시설 공공요금을 일부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증액한 반면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21쪽에 실음)

이종훈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위원

최기호 위원입니다. 2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하수처리계획에 있어서 가동율이 저조한 호명마을 하수도 그런 데는 가동률이 좀 낮은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철

이동철전문위원

가동률 지원된 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집행부를 상대로.
장익

고장익위원

제가 신상발언을 해 드릴게요. 그런 거는 실·과․소에서 부서장들이 예산안에 대해서 세목별로 설명을 하실 거예요. 그때 하는 거예요.

최기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지원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세입·세출 순으로 관계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경비 및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군비사업 위주로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인권 주민지원심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주민지원실장 김인권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열린의정 구현을 위해 수고하시고 계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지원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세출분야 쪽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지원실은 기정이 691억원, 2차 추경 723억원 해서 증액 3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군비 증액은 14억2,500만원이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신규 자체 부분이 5억9,144만원, 꽃동네 분야가 4억5,530만3천원. 그중에 반환금이 3억7,87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가평 꽃동네 소방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는 도 시책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을 세워 5천만원을 해서 희망의 집 방화셔터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는데 편성하였고 93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 사업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꽃동네 은총의 집 및 성가정의 집 및 요셉의 집, 성 빈센트 마을까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장애인 수화통역센터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11월 29일에 가평군 농아인협회가 경기도에서 마지막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설립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이 안 되고 도비보조가 내시가 안 돼서 했는데 추경에 보조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평읍 오리나무길 구역사 앞에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평군 농아인이 513명으로서 시급하게 운영사항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94페이지 장애인 꿈엔 아하 카페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아하 카페가 1호점, 2호점 설악까지 돼 있고 저소득층 및 장애아우들, 지금 장애인 분들이 5천명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시설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활근로 부분 포함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인개발원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5천만원을 지금 배정을 받아서 확정 통보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가지고 가평읍사무소 주변 부지에 터미널 주변에서 경찰서 앞에 그 부지에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사랑의 발마사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발마사지 사업은 현재 저희가 1월, 2월, 3월, 4월까지 운영하면서 11월, 12월에 시작이 돼야 되는데 사업비를 하면서 1개월 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개월치 2천만원을 증액 요구하고 발마사지사업단 2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97페이지 북면 어린이집 증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면지역의 어린이는 정원이 49명에 현원 49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입소 대기자가 14명이 되어 있습니다. 2년째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지 못하는 실정으로 추경에 세워야 내년 상반기에 어린이집에 입소가 가능하겠습니다. 귀농하신 농민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보육시설 영유아 간식비 지원 부분은 지금 입소대상 정원이 1,800명인데 저희가 1,500명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액해서 1,600만원을 감액하도록 하고요. 99페이지 설악 어린이집 신축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 50%, 도비 25%, 25%된 사항으로 저희가 군비 1억1,977만5천원하고 그 밑 99페이지 설악 어린이집 신축 자체 군비 사업 1억5천만원 부분을 추가로 해서 완벽하게 설악 어린이집에 대한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여성회관 증축 실시설계용역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 신축하는 부분은 분산되어 있는 복지시설을 통합 배치하는 데에서 안전점검을 지난해 실시하고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15억2천만원 부분에 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무한돌봄지원센터라든가 자원봉사센터들이 각각 분산해서 통합해서 복지체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우선 설계를 하고 내년도 예산편성해서 조기에 착공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01페이지 마을공동시설 보수·보강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본 당초예산에 1억9천만원을 가지고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시설 보수를 했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급한 부분, 난방이라든가 지붕 보수 이런 부분들. 창틀, 물, 문 이런 보수들이 필요해서 4천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하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2억원을 편성해 주셔서 하면 복지회관을 운영하지 못한 부분을 해 가지고 계속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바 지금 시설 부분을 하다 보니까 2천여만원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라든가가 표준품셈 이런 부분들이 단가가 올라가서 2천만원을 2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2페이지 노인생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하색에 있는 예수의 집 부분인데요. 국비 보조 사업으로 보조 내시돼서 천장이라든가 도배, 장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적인 꽃동네 예산에 대해서 대략적인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꽃동네 운영 부분은 4억5,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장애인생활시설 부분은 4,300만원을 감액했고요. 운영비 중에.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 운영 실정 꽃동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존인건비라든가 장비 구입, 환경개선 부분 그것도 한 1,700만원을 감액을 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아까 말씀드린 도 시책사업인 기능 보강 사업 부분이 좀 일부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시설 부분이 증액이 됐습니다. 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꽃동네뿐만 아니라 우리 11개소에 있는 노인시설, 복지시설이 대상이 20만원으로 증액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부분들이, 그래서 장기요양보험 부분이 순수 증액된 부분이 3억9,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증액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꽃동네하고 같이 포함이 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증액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는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특별회계가 있는데 그거는 107페이지인데 예비비로 401만원에 대한 예비비로 편성된 바 있습니다. 이상 주민지원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서류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주민지원실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주민지원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장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장익 위원입니다. 우선 하면복지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2013년도 본예산 제1회 추경에서 2천여만원을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리모델링 내역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완성을 하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하면 리모델링 부분은 당초 2013년도 표준 적용을 하면서 사업비가 1층을 복지시설로 하다 보니까 소방시설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방시설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목적실로 운영하면서 식당하고 같이 겸해서 운영하는 부분으로 하고 2층은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부분 중에 일부가 면사무소에서 유치하는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층 복지회관 부분을 2층에다가 다목적 전체 프로그램실을 만들고요. 1층은 기존에 있는 예식장 부분을 각종 집회라든가 회의 그 다음에 어르신들의 노인대학 강좌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으로 1층은 그렇게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운영해서 했는데 사업비 부분이 1,890만원 정도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증액하게 됩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주로 설명하신 대로 2층 같은 경우는 타악기라든가 소리가 나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활용할 테고 아래층은 다목적실 용도로 해서 공연이라든가 집합장소로 활용할 텐데 리모델링하는 내용 중에서 거기에 부수적인 부분이 음향시설이라든가 조명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방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기본적인 음향시설은 포함됐고요. 내년도에 올해 리모델링이 끝나면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우리가 반영해야 될 게 집기시설, 집기시설이 사실은 우리가 간과해야 될 부분들이 모양만 하고 안의 내용물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물들이 충실히.
장익

고장익위원

특히 주거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해서 방음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따른 음향 증폭이 큰 어떤 그런 방송시설 또 공연이라든가 소규모 공연 또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연습장 이런 것을 활용하시려면 반드시 조명과 음향시설이 콘셉트에 맞는 다는 모르겠지만 베이스라든가 이런 게 다 표출될 수 있는 그런 음향시설도 필요한 거고 거기에 맞는 조명시설도 필요하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음시설 같은 경우도 좀 유념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 위주로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안의 집기시설이라든가 그런 부수적인 시실을 충분히 보완해서 주민 다수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그 부분은 보완해서 이번에 하면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편성을 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또 한 가지는 93쪽에 보면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 대비를 보면 우리 이게 도비 및 군비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네.
장익

고장익위원

그런데 도비는 0.1%. 군비는 90.9%. 부담비율이 그런 것 같은데요?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이게 대부분 10% 이내의 운영 통역센터뿐만 아니라 심부름센터 이런 부분이 도비를 맨 처음에 10% 정도 책정을 하고 군비로 90%, 시·군비를 90%로 지금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장익

고장익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네.
장익

고장익위원

그런데 도에서 권장을 하면서 군비를 갖다가 거의 90.9%. 91%를 갖다가 군비로 충당하고 0.1%를 도비로 주겠다? 안 하는 게 나은 것 아니에요? 도에서 방침을 세워줬으면 그만큼 재원을 어느 정도 충당을 해 줘야 기본 매칭비를 30%라도 줘야지.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 부분만 아니라 장애인 부분을 너무 지금 도에서, 이 부분을 계속 지금 도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노인요양기초연금은 4%뿐이 지금 안 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9%뿐이 재원을 안주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장익

고장익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시개헌까지 내려 보내서 그렇게 하라. 강제성을 띠어서 하는 것 같은데 재원이 열악한 가평군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장애인이고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한다고 그래도 예산을 주지 않고 사업을 하라고 그러면 예산 부담에 대한 우리 가평군의 대응력이 약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도에서도 좀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거고 부서에서는 도에다가 자꾸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도비 내시 부담지시 표를 보면 고양시라든가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변경 내시된 부분 금액도 상이 했지마는 사전에 가내시까지 해 주고, 가평군은 가내시도 안 해 주고 이런 형국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 담당자 분들이 노력을 하는 건지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건지 이런 가내시에 대한 부분까지도 살펴보면 아니, 여기서 10개 시·군 중에서 가내시해 준 곳은 아홉 군데고 가내시 안 해 준 곳은 가평군 하나예요. 도에서 가내시도 안 해 주고. 그러면 가내시 다른 시·군은 가내시해 주고 변경내시 해 준 것까지 금액이 증가해야 되는데 가평군은 오히려 가내시도 안 해 준 상태에서 변경내시를 하면서 금액이 오히려 줄어들고. 부담률은 처음에 90.5%에서 90.9%로 늘어나고. 뭔가 문제점이 있는 사업 아니에요?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11월 29일에 등록을 하고 도에다가 등록을 하고 운영되면서 봄부터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도 저희가 운영하는 것 보면서 해야 되겠다. 작년에도 올 연초에도 이것 그래서 예산, 도에다가 예산편성 안하겠다고 그래서 계속 편성을 안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평읍에 있는 언어 부분에 대한 장애인들이 실제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해야 될 필요성들이, 500여명이 지금.
장익

고장익위원

물론 수요자 욕구충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지마는 재정 부담을 어느 시·군보다도 많이 부담을 갖고 있는 가평군으로서는 이런 식으로 도에서 강제성을 띠어서 사업하라고 그러면서 내시도 제대로 안 해 주고 부담은 90.9%로 오히려 상향이 돼서 더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강력하게 떼를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인원

김인원주민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한번 강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가평군 재원으로서는 아무리 필요하지마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물론 실장님께서는 업무에 대해서 능통하시고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 편성 관계라든가 예산의 내시 부분을 모두 살펴봤을 때는 보다 더 도에다가 강력하게 요청하고, 이 사업 안 해도 페널티 받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론 특히 장애인, 또 시각이나 청각 장애인에 대한 사업의 부분인 만큼 필요 부분의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내시 부분이라든가 부담률을 이런 식으로 도에서 내려다 보낸다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골에서는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되는 얘기예요?
인원

김인원주민지원실장

공감합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어려우시지만 도에다가 강력히 요청해서 최소한의 부담 매칭비율인 30%라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사업을 좀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김인원주민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장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까 봐 연속해서 안 드리려고 했는데 94페이지에 꿈의 아하 카페 설치에 대해서 좀, 궁금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건물은 임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인원

김인원주민지원실장

아니요.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설악 2호점처럼 건물을.
장익

고장익위원

부지는 있으신 거예요?
인원

김인원주민지원실장

지금 가평읍내 도서관 앞이든.
장익

고장익위원

구터미널 쪽인데 부지는 있으신 거예요?
인원

김인원주민지원실장

네, 있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신 거예요?
인원

김인원주민지원실장

아니, 그래서 장애인개발원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5천만원을.
장익

고장익위원

여기 기재된 내용은 5천만원인데 거기서 받은 내용도 5천만원 있잖아요. 공모 사업해서. 1억원이잖아요. 합해서. 그런데 5천만원은 기물이라든가 필요한 집기류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고 운영비라든가 들어 있는 거고 5천만원 갖고서 시설물을 완성할 수 있느냐.
인원

김인원주민지원실장

그래서 지금 거기를 소규모로 지금 10평에서 14평 정도로 지으려고 그러합니다. 그래 가지고 1억원 가지고 내에서 한 6,500만원 정도로 건물을 짓고요. 3,500만원 가지고 운영 집기라든가 기타 시설 부분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완료가 되면.
인원

김인원주민지원실장

저희가 운영하는 방법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서 위탁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저희가 장점이 장애인복지관에 있고요. 관내에 청평에 있는 호산나대학이 있습니다. 호산나대학이 전국의 장애인대학 중에 가장 우수한 바리스타교육이라든가 기타 커피 부분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장애인 행사라든가 장애인에 대해서 거기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산나대학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여기 세부내역서를 보면 유관기관도 연계해서 하고 장애인복지관, 호산나대학, 가평군 여성회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내용은 뭐예요?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사업내용은 아하 1호점에서 우리가 배운 카페 운영, 커피라든가 기타 그것과 관련한 카페문화 부분을 우리가 수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설악 2호점도 1호점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 저기해서 지금 1호점, 2호점은 매출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3호점 가평읍은 위치가 경찰서 신협, 축협 그 다음에 터미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운영하는 데는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까 합니다. 그래서 현재 6명을 채용할까 합니다. 그래서 4명은 장애아우, 2명은 장애인들 분 그 다음에 2명은 저소득층등 그래서 자활근로자로 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아하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많은 성과도 얻었고 반응도 기대치 이상의 반응도 기대치 이상에 보이는데 기존에 하는 방식대로 모델을 따가지고 이렇게 운영하시겠다는 기본 모델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데는 많은 내방객이라든가 여행객들이 접할 수 있는 장소가 상당히 최적지라고 볼 수 있어요. 기존방식보다는 보다도 유·무형으로 드나드는 인구를 상대하려면 기존 프로그램보다도 더 발전되고 더 센티한 이런 프로그램을 이입시켜서 좀 더 나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도 좀 역점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기존방식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냥 성과 위주로 일률적인 일괄적인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의도밖에 안보이니까. 그런데 여행객들을 우리 원주민보다도 여행객들, 외부인을 상대하는 그런 접촉률이 높으니까 그 소비자를 상대로 한 프로그램 또 사업 이런 것을 새로 개발해서 새롭게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아하 카페가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김인원주민지원실장

좋은 지적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아주 좋은 시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 입장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고장익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도비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예산이. 그래서 집행부에서 더 신경을 써서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서 군비 예산에 같이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예산 확보를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원

김인원주민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인권 주민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남경호 문화예술팀장께서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남경호문화예술팀장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교육 중에 있어서 부득이 제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87억5천만원보다 10억7천만원이 증액된 98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1억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에서 9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정책단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과 기정액 234억6,800만원보다 54억3,100만원이 증액된 289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분야는 문화예술회관 천장 누수 보수 등 4개 사업에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분야에서는 총 자라섬 캠핑장 시설 유지 관리, 자라섬 화장실 설치 등 11개 사업에서 3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제 관리에 있어서는 자라섬 씽씽겨울축제 행사운영비 및 행사장 조성비가 증액되어서 10억1,5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산업 육성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버 검도동호회 지원, 전국단위 체육대회 민간회사 보조금 300만원 등 총 13개 사업에 대해서 41억6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종훈위원장

잠깐만요.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알려주셔 가지고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를, 설명할 때.
경호

남경호문화예술팀장

지역산업 육성 분야에서 사회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에 민간경상보조금 외 가평군 실버 검도동호회 지원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MOU 체결에 따르는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에서 3천만원보다 3천만원이 더 증액된 6천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기반 확충 보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평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당초 예산 38억3,300만원에서 26억6,600만원이 증액된 64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평종합운동장이 건립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에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시설 개·보수 그 다음에 가평 생활체육공원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3개 사업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체육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마을 체육시설 33개소 시설 보수에 대해서 당초 예산 17억5,900만원보다 1억1,500만원이 증액된 18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자라섬 야구장 정비 공사, 체육시설 비가림시설 설치 공사, 설계용역 그리고 청평 테니스장 보수 실시 설계용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보전 및 관리에 있어서 당초 예산 6억900만원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6억2,100만원으로 편성 요구를 하였는데 향토유적 복강 공사가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종대왕태봉 대물보험료 5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나머지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문화예술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화예술팀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위원

팀장님 김춘배 위원입니다. 산장관광지 조성에서요. 시설비가 어떤 내용을 하는 거예요. 산장관광지 어떤 개발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국·도비를 받는 것 같긴 한데요. 광역비를 받는 것 같기는 한데요. 14억5,500만원짜리. 광특비를 받고 경비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경호

남경호문화예술팀장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많이 낡고 그래서 그걸 리모델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숙소가 있는데 그 숙소를 좀 더 증축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춘배위원

숙소요?
경호

남경호문화예술팀장

네.

김춘배위원

직원들 숙소요?
경호

남경호문화예술팀장

아니요. 숙박시설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올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을 이야기합니다.

김춘배위원

거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글램핑도 설치하고 있잖아요?
경호

남경호문화예술팀장

그렇습니다.

김춘배위원

이거는 그것 외에 별도 우리가 시설을 해 주는 건가요? 그러면?
경호

남경호문화예술팀장

네.

김춘배위원

시설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걸로?
경호

남경호문화예술팀장

왜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을 운영만 할 뿐이고요. 시설을 개·보수한다든가 신규 투자를 하는 부분은 저희 군에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요청도 들고 오고해서 시설을 증축하는 것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20페이지인데요. 이화원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화원 그물망 보수 실시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물망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이화원은? 그물망 보수실시설계.
경호

남경호문화예술팀장

비닐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지붕을 그 위에다가 씌워 가지고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것에 날아가지 않게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춘배위원

이화원 1년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시죠?
경호

남경호문화예술팀장

많이 들어가죠.

김춘배위원

많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호

남경호문화예술팀장

제가 알기로 20억원이 좀 넘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배위원

관리유지비에다가 위탁비 포함인가요?
경호

남경호문화예술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배위원

위탁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경호

남경호문화예술팀장

제가 알고 있기로 5억원.

김춘배위원

5억원이 넘죠? 5억7천만원인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자체운영이나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경호

남경호문화예술팀장

지금 이화원 운영을 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몇 년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아직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직영을 하는 방안. 또 몇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오히려 더 잘 아시겠죠.

김춘배위원

만날 보수해 주고 예산 세워 주고 거기에다가 위탁비 별도로 나오고. 이거는 팀장님이 이화원 위탁비 내용, 계약할 때 위탁 내용 뽑아놓은 것 있죠? 세부적으로. 그걸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경호

남경호문화예술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위원

이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농업기술센터에는 그런 원예를 담당하시고 그런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이 딱히 할 일이 거의 없어요. 자체에서 온실 같은 것을 관리하고 그러는데 그거 이화원에 축소판이 농업기술센터에 있거든요. 그 분들을 잘 활용하고 그리고 또 전문가들을 한두 명 정도만 더 영입하시면 오히려 직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호

남경호문화예술팀장

저희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사팀에다가 조경직을 1명을 더 충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셔서 충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분들께서 말씀하셨던 방안도 같이 고민해서 자라섬과 이화원이 다 이렇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장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고장익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전반에 대해서 세목별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에 문화예술회관의 시설 회계. 문화예술회관 천장 누수 보수가 어떤 형태로 지금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 누수보수비가 필요한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남경호문화예술팀장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천장 누수가 분열이 생겨서 누수가 발생되고 있다는 게 진단이 나와서 진작 했었어야 되는데 좀 놓쳐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려고 합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처음 예산 편성하는 거예요? 천장 누수보수비를?
경호

남경호문화예술팀장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전문가 안전진단을 받고서.
장익

고장익위원

5년 전에도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왜 여쭤봤느냐 하면 이걸 원인규명을 철저히 해서 근본적인 보수를 해야지요. 이왕 하려면. 자꾸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원인규명을 철저히 해서 완벽하게 시공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경호

남경호문화예술팀장

네, 알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물론 과장님이 교육 중이라서 주무팀장님이 전반적으로 예산을 추경예산에 대해서 파악하고 들어오셨으리라 믿고.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금 중에서 군민의 날 기념공연. 전체 예산이 2억1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경정으로 들어온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경정비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경호

남경호문화예술팀장

당초에는 군민의 날 기념공연이 군민의 날 전날 전야제 행사로 매년 1억원을 세워서 공연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즈축제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전야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군민의 날 축하, 식후 공연으로 대체를 하는 바람에 이 금액을 7,900만원을 감액한.
장익

고장익위원

재즈축제고 뭐고 매년 똑같은 시기에 하는 건데 그거는 변명이 안 되시고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지금 소홀하게 다룰 재정적인 형편이 아닌 게 우리 가평군의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처음에 올해 예산 편성했을 때 분명히 방침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성립시킨 거잖아요.
경호

남경호문화예술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그러면 애초에 당초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그러면 전야제를 안 한다든가 이런 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야지 예산 운영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8천여만원을 갖다가 경정을 시키면 어떡해요. 계획을 똑바로 성립을 하던가 해야지.
경호

남경호문화예술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다만 제가 와서 어떤 행사가 낭비성으로 흐르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정리를 좀 좋은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군민의 날 기념공연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낭비성 예산으로 흐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폐쇄하는 쪽으로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다시 앞으로 본예산에 편성 돼서 올라갈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방침이 이렇게 결정이 났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도 사전계획을 철저히 파악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거지 전년도 것 대비해서 예산서를 편성하는 것 보고서 그 과목을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계획성도 없이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니에요.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 주면 일하고 예산 안 주면 안 하고. 안일한 형태잖아요. 예산 편성하는 게. 예산이라는 게 모든 환경의 스타트 되는 기본인데.
경호

남경호문화예술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앞으로는 좀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221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이거는 경성을 했잖아요. 예산을. 다른 것 돌려치기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처음부터 이 예산을 똑바로 세워야지 문화관광해결사들이 역할이 얼마나 크고 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 경정을 해서 예산을 사용한 부분이 내면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가 있겠지마는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정확히 수요를 파악해서 문화관광해결사가 몇 명이고 정말 몇 시간으로 하면서 얼마큼 가평군을 위한 PR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지 정확히 성과보고서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을 제대로 해서 가평군을 홍보하는데 도움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경호

남경호문화예술팀장

네, 알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도 지체되고 편성하는 것도 기준을 못 잡아서 이렇게 경정 예산이나 활용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이게? 처음부터 얘기하는 것은 제대로 성립시키라는 거예요.
경호

남경호문화예술팀장

네, 알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그 다음에 223쪽 가평군 실버 검도동호회 지원 사업. 소모성의 예산이잖아요. 이것도. 일반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 내용은 뭐냐? 일반인이, 그것도 엘리트 체육도 아니고 일반인이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검도복을 사주는 거잖아요?
경호

남경호문화예술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아니, 그렇게 주머니가 널널하셔?
경호

남경호문화예술팀장

회원이 10명 정도 되는데요.
장익

고장익위원

다른 종목도 다 사달라면 사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동호회 만들어서 대회 출전할 테니까 운동복 사 주세요. 그러면 다 사줘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경호

남경호문화예술팀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요. 다만 저희 가평군에 노령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그 노인 분들이.
장익

고장익위원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검도협회에서는 꾸준하게 대회에서 뭐니 수년전부터계속 요구했던 사항들이에요. 관철 안 시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느닷없이 이런 예산이 올라 오냐고.
경호

남경호문화예술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전국 실버검도대회에 나가서 이 분들이.
장익

고장익위원

엘리트 대회도 아니잖아요. 일반 동호인 대회잖아요.
경호

남경호문화예술팀장

네.
장익

고장익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성립을 시켜 준다고 그러면 다른 체육 쪽에서 일반 사회 체육에서도 대회 나가면 운동기구부터 복장도 다 사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심사숙고해서 예산 좀 아껴 쓰시자고요. 좀. 그 다음에 체육 쪽에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물론 어떤 방침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용역비들이 많아요. 용역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이나 되요. 추경예산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이 용역비가 다섯 건이야. 용역비가 왜 이렇게 많아. 그리고 용역을 해도 될게 있고 안 해도 될게 있잖아요.
경호

남경호문화예술팀장

그렇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실질적으로 용역 안 하고 그냥 시설 사업해도 되는 부분도 행정 편의적으로 용역비를 요구한 거잖아요. 물론 실시설계비나 이런 것은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 안 해도 될 사항들이 여기 몇 건이 있어요. 그러면 물론 어떤 방침이 있고 지시사항이 있어서 용역이라든가 절차규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그건 행정편의적인 안일한 생각이잖아요.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을 아껴 쓴다고 그러면 과연 이것을 용역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분명히 분별을 해서 결정해서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 거지. 용역 세워주면 하고 용역 안 세워주면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호

남경호문화예술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록 2회 추경에다가 예산 요구를 했지만 청평 테니스장 보수 실시설계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규로 1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장익

고장익위원

주무팀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여기서 용역비 안 들여도 될 거는 골라 내셔서 가져오세요. 다 추려내세요. 다 삭감 처리할 테니까. 삭감해도 다 사업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사항들이. 다 추려내세요.
경호

남경호문화예술팀장

네,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팀장님도 아시지만 우리 가평군 재정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앞으로의 형국이 생긴다고요. 그걸 대비해서라도 긴요하게 쓰일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해야 되는 거지 행정편의 위주라든가 민원인의 일반민원인을 상정해서 욕구 충족을 해 준다든가 이건 무계획적이고 퍼주기 식의 예산을 해서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재정 운영을 해야 되냐고. 이게 남의 살림이냐고 우리 집안 살림인데.
경호

남경호문화예술팀장

주의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영하면서 재정도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좀 행정행위를 한다든가 예산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다 같이 걱정하고 고뇌할 수 있는 그런 살림살이 좀 해 나가도록 해 보시자고요.
경호

남경호문화예술팀장

네, 알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아까 말씀드린 사항들은 다 추려서 갖고 오셔 가지고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요인들이 다 있으니까 골라서 가지고 오세요.
경호

남경호문화예술팀장

네, 알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위원장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24쪽을 보시면 가평 다목적체육관 건립해서 예산 편성이 26억6,650만원인가요? 그렇게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남경호문화예술팀장

네.

이종훈위원장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예산이에요? 먼저 예산이 집행된 게 있지 않아요? 다시 또 추가로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고 난 체육관을 얘기하는 거죠?
경호

남경호문화예술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훈위원장

그러면 저거를 현재 검토결과가 나왔습니까? 거기 사고원인에 대해서?
경호

남경호문화예술팀장

지난 주 토요일에 6차 사고조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쟁점사안이 세 가지였었는데 하나는 사고에 따른 재시공, 확약서 부분이 걸렸었고요. 원청인 청원건설에서 확약서를 제출했는데 조건이 붙은 확약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시공 과정에서 증액되는 예산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그걸 설계에 다시 반영해 달라는 그런 요구 조건들이 있었거든요.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그것은 조건이 붙는 확약서 제출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건이 붙지 않은, 말 그대로 재시공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시공하겠다는 확약서 제출을 요구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원청인 청원건설에서 대안설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설계를 한곳은 백률사무소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설계자인 백률로 하여금 대안설계를, 왜냐하면 벽체의 어떤 안전진단이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대안설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사고와 관련된 사람들이 한 열세 분이 계신데 그분들로부터 구두적으로 또 진술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서류로 다시 진술서를 받아서 제출을 하도록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사고조사위원회를 엽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내려지면 이달 말까지 지붕을 전부 철거하고 12월 10일경부터 재시공에 들어가는 그런 향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훈위원장

결과내용은 나중에 좀 다시 보내 주시고요. 그러면 예산 지금 말씀하는 것은 설계를 어떻게 다시 우리가 군에서 부담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경호

남경호문화예술팀장

아니요. 국비가 추가적으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동안에 확보를 못했던 예산이었습니다. 그거 내려와서 반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그러면 설계를 변경 안하고 그냥 할 겁니까?
경호

남경호문화예술팀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철거를 하고 나서 철거를 한 다음에 구조에 문제가 있는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설계를 다시 좀 아까 말씀드렸던 대안설계를 해서 그 범주 안에서 다시 재시공하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훈위원장

그 내막은 나중에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군에서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분명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경호

남경호문화예술팀장

그건 아직 현재로서는 정확히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남경호 문화예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과

13시57분

다음은 박영주 환경과장께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또 시설비, 방치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6,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과목은 저희가 상면 봉수리에 폐섬유가 약 600톤이 적치되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또 이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명령을 4회 정도 했었고 또 여기에 또 불이행 돼 가지고 고발도 두 번을 해 가지고 검찰로 벌금도 두 번을 받은 업소입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가지고 저희가 군비를 가지고 처리를, 업소 측에서는 행정명령을 이행을 안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환경부 가서 상의를 해서 국비를 6,300만원을 갖다가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환경부의 예산을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재배정을 내려 보내 주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여기에 상응하는 6,3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10월말까지 저희가 대집행을 갖다가 계고를 했고 이때까지 이행을 안 할 경우에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게 됩니다. 행정대집행을 한 다음에 저희가 비용청구를 하고 비용청구를 했을 때 이 업소에 체납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모든 재산을 압류를 시행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센터 운영의 시설정비 유지비 2,200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2,200만원을 저희 매립장에 CCTV가 10여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중에 3개가 낙뢰에 맞아 가지고 1대는 교체를 해야 되고 2대를 수리를 하면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환경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김금순 위원입니다. 이 폐기물이 언제부터 쌓이기 시작했나요? 적치를 하기 시작했나요?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저희한테 처음 민원신고가 들어온 거는 2013년도 12월에 민원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 12월에 신고를 받아 가지고 2014년도 1월에 저희가 조치명령을 처음으로 하면서 6월까지 네 번을 행정명령을 했습니다.

김금순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언제부터 거기에다가 적치를 하기 시작했는지 잘 모르세요?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이 업소 측에서는 거기에 와서 언제부터 이거를 쌓아놨는지 그거는 미상이고요. 또 자기네 공장에서만 순수하게 발생이 된 게 아니고 또 타지에서 갖다놓은 것을 적치해 놓은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이 업소에서는 자세하게 발생된 거는 밝히지는 않지만 일단은 그 자리에 이것을 적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오염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저희가 행정명령을 2014년 초부터 계속하게 된 겁니다.

김금순위원

무허가로 그냥 적치하기 시작한 거죠? 허가도 없이.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금순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도 모르고 그쪽 지역주민들도 잘 몰랐었나요?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주민들은 일단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주민들도 잘 모르고 또 쌓여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은 섬유다보니까 이게 오염 물질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저거였습니다. 맨 처음에 신고가 들어온 이유는 내부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께서 신고를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게 된 그런 경위입니다.

김금순위원

좀 안타까운 건데요. 그러면 이게 좀 빨리 알고 아는 즉시 빨리빨리 처리를 했으면 지금 이분 연락이 안 되는 거죠?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지금도 공장 안에 있습니다.

김금순위원

거기 업주나 누가 있어요?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네, 지금 있습니다.

김금순위원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저희가 앞서 보고 드렸지만 행정명령을 계속 가서 하고 또 구두로는 대화가 안 되니까 저희가 문서도로 직접 전달하면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만 이행을 안 하시는 거죠.

김금순위원

본 위원의 견해로는 좀 더 빠른 조치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있고요. 만약에 행정조치와 사법조치를 해서라도 이게 안 된다고 치면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이 사업비가 푼다고 그러면 이 사업비가 일단 행정대집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용청구를 그 다음에 하게 됩니다. 비용을 갖다가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 공장에 대한 모든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 시점에 가야 압류가 가능합니다.

김금순위원

만약에 땅 갖고 있는 지주가 그 분들 건지 확인해 보셨나요?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땅 주인하고 공장 주인하고 또 별도입니다. 그래서 조치명령을 내보낼 때 행위자한테도 했고 그 다음에 토지주한테도 했고 다 보냈습니다.

김금순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만약에 비용이 지금 1억2,600만원이죠? 1억2,600만원이 만약에 이걸 못 받고 거기서 조치가 안됐을 경우에 회수가 안 될 경우에 이걸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그것까지 고려를 다 해 봤습니다. 일단은 환경오염물질은 먼저 처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먼저 처리를 하고 나서 이거를 처리도 저희가 사전절차도 안 밟고 차량을 갖다가 먼저 염려한다면 저걸로 해서 먼저 일단 행정대집행을 먼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김금순위원

우리 앞으로는 물론 다 열심히 하시고 다 고민하셔서 하셨겠지마는 좀 더 이런 일이 없어서 우리 예산이나 우리 가평군을 고려해서 좀 살림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이런 회사는 안 들어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우리 환경과도 문제겠지만 우리의 위원님들도 서로서로 감시자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업주들 들어와서 우리 손해만 보게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장익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이 예산,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자체예산?
장익

고장익위원

방치 폐기물 그것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군비로 갖다가 요청한 거는.
장익

고장익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냐고요. 전체.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총 1억2,600만원입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여기 명기 돼 있는 게 우리 군 부담에 대한 운영비가 돼 있잖아요. 제가 이걸 동네주민하고 이장한테 확인을 했는데 동네주민들이나 이장들은 반발을 해요. 왜 치워주느냐 이거예요. 왜 치워주느냐. 주민들은 그래요. 현장 확인해서 주민들 의견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회사가 폐기물을 방치해 놓고 그 인근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려고 공장 허가를 지금 신청해 놓고 있어요. 뭔가 모순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답변하시면서 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을 갖다가 회수하겠다고 그랬는데 제대로 회수한 적 있어요? 가까운 실 예로 예를 드려요? 신상3리에서 음식물 폐기물 처리하시는데 7천만원 어떻게 받았어요? 결손처분 했잖아요. 군비 들여서 7천만원 들여서 치우고서 못 받아들이니까 결손처분을 하셨잖아요.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익

고장익위원

그러면 아무리 행정공고를 하고 행정지시를 한다고 그래도 무슨 소용이 있냐고, 돈 내라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수납자가 낼 의지가 없으면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그 다음에 예산내역을 보니까 일부는 국비야. 50%가 국비라는 말이에요. 50%는 자비고. 국비는 그렇다 치고 자비 들여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담금은 어떻게 받아낼 거예요? 세부적인 대안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낼지? 물론 말씀하신 대로 재산압류하고 권고하고 행정지시하고 먼저 것은 그렇게 안하셨어요? 내려고 하는 사람이 안 내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받겠냐고. 회수시키겠냐고요. 그 다음에 그런 문제점도 있지마는 주민들이 왜 치워 주냐고 반발하고 있는데. 현장도 확인 안하셨잖아요. 무조건 국비 들여서 어느 누군가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상부기관에다가 진정서를 내니까 반영시켜 준 거잖아요. 강압으로 인해서, 힘의 원칙에 의해서 이걸 누가 국비를 반영시켜 준 거라는 말이에요. 다수민원의 주민들의 민원도 아니고 우리 행정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예산 성립된 게 아니잖아요.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군비로 부담해야 된다. 획일적인 행정. 그것 때문에 이게 성립된 것 아니에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 결손처분하지 말고 제대로 원인자부담금을 받아내는 확실한 문건을 만들든지 조건을 만들든지 그 다음에 현장 확인해서 정말 민원이 야기 돼서 주민들이 아우성치던 그런 민원소지가 있기 때문에 1억2천만원씩 들여서 이걸 해결해야 되느냐. 그러면 현장민원도 확인하셨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국비 내려와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관계 규정도 재정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회계법도 따져보시고 이거 집행이 만약에 성립된다고 그래도 의회에서 심사할 때 다시 심사숙고하겠지마는 이 예산만큼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예산 성립됐다고 집행하지마시고 과연 이걸 어느 시기에 집행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어떻게 받아내고 하는 것을 아주 확정을 지은 다음에 시행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과장님 의지와 분명히 받아내고 과장님 인사권자에 의해서 자리이동하고 또 담당자 주무관 다 자리 이동하고 못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월시켜. 안 돼. 행정 공고해. 또 안 돼. 에잇, 결손처분이야. 당신 돈이냐고 군민의 혈세지. 좀 명확히 하시자고요.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이 예산은 저희가 기존 폐기물 처리, 방치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일부 서 있습니다. 군비로 순수하게 서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저희가 군비로 처리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민의 혈세로 전량 치우기는 좀 모순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래 가지고 환경부에 가가지고 환경부 담당자를 설득해 가지고 6,300만원을 저희들이 순수하게 받아온 겁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노력은 인정이 되는데 과연 그 원인을 현장민원을 제대로 파악해서 주민의 소리를 모으고 거기서 악취를 맡고 또 시각적으로 보는 인근에 사는 직접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요구를 하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회수를 할 것인지. 일반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받아낼 것인지 그걸 분명히 하고서 이거를 요구를 하시든가 집행을 하시든가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최대한도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발 명확히 하시자고요.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위원

과장님 김춘배 위원입니다. 2차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아마 공통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느끼신 게 가장 의아했던 예산이 아마 이 예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씩 다 말씀을 드리는 사안인데요. 이게 행위자가 없는 상태에서 무단 방치된 폐기물이라면 당연히 우리 관 예산을 들어서 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위자가 분명히 있는 상태잖아요. 물론 행정기관에서 계속해서 권고하고 과태료 처분하고 형사고발을 했는데도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지만 앞서 우리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거를 치워주고 그분한테 어떤 재산권을 청구할 때 그분이 재산상의 문제라든가 아무것도 안되면 사실 결손처분 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끝까지 행위자에게 처리를 할 것을 요구하고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계속해서 더 하고 한 번이 됐든 스무 번이 됐든 계속해서 행정처분을 한 이후에 그 사람이 진짜 이거를, 행위자가 이거를 처리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저희가 일반농민이나 일반주민들은 과태료 100만원에 벌벌 떨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 100만원만 낸다고 하면 벌벌 떨고 그걸 갖다가 본인이 포클레인을 사가지고 어떻게든 정리하려고 하고 이러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량한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이런 사람들이 이게 아주 고질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치워주고 나중에 결손처분 되고 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거는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이라든가「환경법」내지는 여러 가지 지금 지금 대지인지 농지인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농지면「농지법」어떤 여러 가지 법률을 따져서라도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있는 조치를 다 해서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그때야 당연히 우리가 치워야 되겠죠.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지금 행정적인 조치명령이 1월부터 6월까지 네 번을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사법기관에 고발도 두 번을 했습니다. 한 번은 그래서 300만원 벌금을 받았고 한 번은 200만원 벌금을 받았는데 그래도 조치이행을 안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오염물질이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저희가 조치를 하려고 국비까지 신청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신청 했습니다.

김춘배위원

과장님 이 김재자 씨인가 하는 분 재산 조회해 보셨어요? 혹시?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지금은 토지하고 건물이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김춘배위원

꼭 건물뿐만 아니라 김재자 씨 개인적인 재산 조회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재산 조회는 지금 하려고 합니다.

김춘배위원

가능하시면 저희 심사하기 전까지 이분 재산 조회 사항이라든가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사실 저도 지역이다 보니까 그걸 관심 있게 봤어요. 개인적으로 또 질의를 했는데 직원한테. 거기가 위치가 정확하게 탄약고 옆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네.

이종훈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장한테 전화해 보니까 이장은 아예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이장은 오히려 그 사업체가 더 잘되고 있고 뭔가 좀 사업이 괜찮은 사업 같은데 그걸 왜 치워 주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물론 국비 차원에서 같이 예산 따온 것은 잘 따오셨는데 어쨌든 형평성이 안 맞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걸 한 번 잘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영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산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최금식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산림과장 최금식입니다. 283쪽에 산림바이오산물 수집에 관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계수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산림휴양문화조성에서 산촌생태마을 조성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경기도에서 군비로 5천만원이 내려와서 엄소리 산촌생태마을에 시설개선 성립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칼봉산자연휴양림 내 짚라인을 조성합니다. 3,4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거기에다가 체험장을 45억원을 투자해서 한다고 했으나 그 사업이 영리적인 사업이 안 되고 군비가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 예상이 돼서 그거를 사업을 포기하고 민간위탁으로 해서 설치하고자 있어서 그거에 따른 용역비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잣 그린오션육성 사업에 1억원이 됐는데 이거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사방사업에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거의 약 2천만원 정도 됐었는데 사업물량이 1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나는 바람에 그 사업비가 늘어나는 증액분 8천만원이 더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평올레길 관리에 대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요. 당초 50만원의 사업비로 전기요금하고 그 다음에 미생물을 이용해서 자연 발효시키는 그런 액체를 처리하는 업체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요금이 좀 50만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5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납산~늪산 연결 사업은 이거는 경기도에 지역균형발전사업 그걸 해서 저희가 총 사업비가 한 20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것은 하게 되면 군비가 3억원 정도 15%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용역비 7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반환금 및 기타 부분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림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장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장익 위원입니다. 285쪽에 보납산~늪산 연결 실시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역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전체 사업에 대해서 사업 규모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일단은 지금 자라섬하고 보납산 하고 꼬리 부분이 잘려 있습니다. 국도가 나는 바람에. 그렇게 잘려 있는 그런 부분을 그게 연결이 안 됨으로서 그 주민들이 가평에 굉장히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연결하면 가평에 안정이 더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보납산하고 늪산을 연결하게 되는데 총 사업비는 한 2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이 사업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업은 확정은 안됐는데 이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도비가 17억원, 저희가 3억원. 이렇게 해서 20억원 정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저희가 자라섬하고 보납산하고 단절된 그런 숲길을 갖다가 조성해서 생태통로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줄길리까지 이렇게 해서 등산로 개발도 하고 그걸 연결해서 복원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물론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서 늪산과 보납산을 국도를 아치형으로 연결해서 경관도 살리고 어떤 풍수지리학적인 부분도 커버를 하겠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민원이 야기됐었고 또 주민 다수가 요구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설명하신대로 보납산과 늪산을 국도위에다가 아치형으로 연결하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납산에다도 시설물이 들어가고 늪산에도 시설물이 들어가는 계획이 있는데 맞습니까?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양쪽으로 높이를.
장익

고장익위원

그거는 아치형의 교량 형태. 아치, 브릿지를 만드는 거고. 그 사업이 전부인지?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이후에 한 5.1km 정도 숲길 조성이 됩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등산로 숲길 조성이 5.1km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시설에 전망대, 운동시설, 편의시설 이렇게 쭉 들어가 있어요. 내용에.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보납산은 가평군 소유도 아니고 산림청, 교육청. 산지 소유자가 산림청, 교육청이에요. 그 다음에 늪산은 개인 사유림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사찰 1개소, 등산로 8.7km 그 다음에 전망대 데크, 체육시설. 그 다음에 늪산에는 사찰 1개소, 등산로 1개 노선 0.7km.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산지 소유자의 산림청과 교육청의 동의를 받아야만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고, 그렇지요?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네.
장익

고장익위원

그 다음에 사유림의 경우는 매입을 하든가 동의를 받든가 이러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시설물에 대한 것, 사찰인데. 토지이용계획 환경과 다 떼어봤어요.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이고 도시자연공원지역이에요. 자연공원지역은 일부시설물로 저촉을 받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규정법에 의해서.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그래서「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보면 공원조성계획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2015년 9월 이전까지 공원조성계획이 확정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원조성계획 확정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그 사업이 시행이 가능합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가능한데요. 문제점은 뭐냐 하면 사찰을 짓는데 과연 산림청과 교육청에서 동의를 해줄 건지.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사찰을 짓는 게 아니라요. 지금 현재에 있는.
장익

고장익위원

아니, 보강을 하잖아요. 그러면 늪산? 늡산에 사찰이 있어요?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지금 이 주요시설은 기존 시설을 저희가 적어놓은 거고요. 지금 보광사 사찰 1개소 지금 보납산에 있는 보광사하고 늪산에 있는 보납사하고 사찰은 1개소씩 다 있는 거고 그 이후에 등산로 8.7km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등산로.
장익

고장익위원

알았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또 뭐냐 있느냐 하면 사실 도시자연공원지역 내에서 여기에서는 표현이 등산로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등산로가 아니고 사찰이 들어가려면 도로를 확장 쪽으로 간다. 규정에 의해서 가능할 수가 없는데.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어차피 늪산 정도에는 지금 차량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보납산 쪽에서 지금 차량이 보광사까지는 차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산림청이나.
장익

고장익위원

지금은 정식 규정법에 의한 통행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사업을 전개하면 저촉을 받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도 유의를 해서 관계 법규를 해당 부서하고 생각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존 시설이 있는 것보다도 사업비가 25억원 정도 되니까, 물론 브릿지를 짓는데 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겠지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보다 더 이 사업을 완성도 높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 규정법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문화집회시설이라든가 전시장, 체험관, 기념관, 소규모 공연시설 이런 것도 다 될 수가 있어요.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여간 좋은 사업. 보납산~늪산 연결이.
장익

고장익위원

이왕 하시려면 기존의 사찰을 더 조성을 시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왕 사업비가 편성되고 또 더군다나 앞으로 경기도의 균형발전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 상황이고 예산규모도 좀 생각해 보시면서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체험관이라든가 소규모 공연시설이라든가. 왜냐 하면 늪산 같은 경우는 바로 재즈페스티벌이 열리는 아이슬란드에 거의 인접해 있어서 그런 전시관이나 체험관, 소규모 공연시설을 설치하면서 재즈페스티벌은 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시설물을 유치하고 안치를 시키려고 한다면 이 사업이 더 극대화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점은 특히 이제 산림청이나 교육청 또 사유림의 이용 시에 대해서 동의여부라든가 사전 타협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분명히.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그 부분도 철저히 사전에 검토하셔야 돼요. 이게 사업비라면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사항이에요. 이게 용역비니까 다행스러운데 그 용역을 하시면서 직접 사업비가 투여되면서 그런 부분이 부딪히지 않게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위원

최기호 위원입니다. 저희가 가평읍에 거주하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풍수지리를 얘기하면 좀 이상한 얘기지만 맥을 좀 끊었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걸 빙자해서 하면 안 되겠죠. 일단은 가평읍 사람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기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완을 아까 고장익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철두철미하게 준비 좀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금식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다음 이우인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우인입니다. 2014년도 총무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4,300만원보다 6억8,400만원이 증가한.

이종훈위원장

과장님 페이지부터 말씀하시지요.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1쪽이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증가한 7억2,700만원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 146억6,700만원보다 7억1천만원이 증가한 153억7,700만원입니다. 먼저 143쪽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억7,800만원과 보조금 6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47쪽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입니다. 참여행정 운영 단위사업 예산은 기정 7억3,500만원보다 2,500만원이 증가한 7억6천만원으로서 자율방범대 운영비용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지식정보화와 인프라구축 단위사업은 기정 11억600만원보다 600만원이 증가한 11억1,300만원으로서 세출예산과목의 변경과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은 기정 6억3,300만원보다 1억6,500만원이 증가한 8억100만원으로서 군과 읍·면 UPS배터리 교체비용에 대한 감액과 IP 보안관리시스템 노후에 따른 운영서버 교체, 네트워크 관제시스템 구축비용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운영 지원 단위사업 예산은 기정 4억3,600만원보다 1천만원이 증가한 4억4,600만원으로서 당직실의 환경개선과 구내식당 집기 구입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예산은 기정 9억6천만원, 공명선거 관리 사업으로서 9억6,100만원보다 4억원이 감소한 5억6,100만원으로서 6·4전국동시 지방선거 집행에 따른 정산액을 반영해서 감액 요구했습니다. 인력운영비 단위사업 예산은 기정 69억8,300만원보다 9억원이 증가한 78억8,300만원으로서 명예퇴직수당과 연금부담금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우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다음은 김태성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태성입니다. 2014년도 건설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규모는 2014년도 기정예산 4억6,400만원보다 8,100만원이 증가한 5억4,500만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4년도 기정예산 152억5,100만원보다 42억9,500만원이 증가한 195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국유재산임대료 1,100만원, 도로사용료 500만원, 도유폐천매각대금 4,800만원, 국유재산 무단사용변상금 1,900만원, 과태료수입 600만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200만원 증가, 도비보조금 1천만원 감소 등 총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교통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42억9,500만원 증가한 195억4,7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군도개설에 대한 단위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도4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13억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가평군 도로정비기본계획은 기정예산 8천만원에서 2천만원 감소한 6천만원으로 요구하였고 군도 농어촌 도로 체불용지보상은 기정예산 2억원보다 7천만원이 증가한 2억7천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농어촌도로 가평103호선 경반리 칼봉산 진입로 일원 도로 확·포장 공사 기정예산 6억5천만원보다 15억원이 증가한 21억5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농어촌도로 산207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기정예산 1억원보다 4억2천만원이 증가한 5억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산205호 협의선 도로 확·공사는 5억원을 신규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관내 도로정비 기정예산 대비 1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설악면사무소에서 설악IC 인도 설치 공사 2,500만원, 아침고요수목원 진입로 인도 설치 공사 2,500만원, 군도10호선 상판리 보행차로 개선 공사 실시설계용역 사업비 3천만원 등을 신규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면 전선지중화 사업 대행 사업비 2억6,800만원을 신규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북한강 자전거길 인증센터 이전 공사 실시설계용역 1천만원, 석봉로 자전거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 6천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 사업에 대해서 택시 안심 귀가 서비스사업에 1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 보상비 지원 사업에 2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지원 사업의 기정예산보다 5,600만원이 감소한 3억3,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택시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에 있어 기정예산보다 900만원이 증가한 2,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대한 사업입니다. 하면 119안전센터 신호제어시스템 설치사업에 1,400만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으며 하면 현3리 회전교차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4,200만원이 증가한 2억2,2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읍내 파출소 삼거리 회전 설치 공사 실시설계용역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 업무입니다. 국유재산 전수사업 인부임 기정예산보다 400만원이 증가한 4,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법정도로 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색 교육대 진입로 개설 공사 2천만원, 비법정도로 개설 공사 실시설계용역비 4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 반환금 및 기타 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8쪽 세입안입니다. 발전소특별회계 추경규모는 순세계잉여금 감소분을 반영하여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4,400만원이 감소한 9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안입니다. 308쪽입니다. 청평수력발전소 지원 사업 기정예산보다 6,400만원이 증가한 4억1,9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청평수력발전소 지원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2,300만원이 증가한 1억6,9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는 1억6,100만원이 감소한 1억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추경안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억원 증가한 5억9,100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추경안입니다. 310쪽입니다. 하면 공용주차장 편입 토지 매입예산 2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2014년도 건설교통과 제2차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훈위원장

건설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건설교통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위원

김금순 위원입니다. 하색리 교육대 진입도로 개설 공사 타당성 용역 하셨죠? 여기요?
태성

김태성건설교통과장

네.

김금순위원

307페이지 여기가 실시설계 및 타당성 용역이죠?
태성

김태성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금순위원

그게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용역비가 2천만원?
태성

김태성건설교통과장

네.

김금순위원

이거는 꼭 필요해서 세우신 거예요?
태성

김태성건설교통과장

일단은 먼저 아시겠지만 국방부에서 당초에 돈을 주기로 했는데 아직 돈이 저희한테 들어오지를 않고 또 확실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용역을 세워 가지고 일단 얼마가 나오는지 서로 확정지은 다음에 국방부에 요구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금순위원

과장님 1안, 2안, 3안이 있는데 그걸 3개 다 놓고 타당성 용역을.
태성

김태성건설교통과장

일단 그렇게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금순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는 날짜 안 잡힌 거죠?
태성

김태성건설교통과장

아직 날짜는 안 잡혔습니다.

김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태성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재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다음은 이선규 안전민방위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안전민방위팀장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안전재난과장이 설명을 드려야 하나 교육 중이어서 부득이 제가 설명 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안전재난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액 78억원보다 1억2,500만원이 증가한 79억2,500만원이며.

이종훈위원장

잠깐만요.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시고.
선규

이선규안전민방위팀장

총괄적으로 좀.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액 178억9,400만원보다 7억7천만원이 증가한 186억6,400만원입니다. 먼저 333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하천사용료 4,600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국가하천 유지 보수 3억200만원 감액, 도비보조금 3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37쪽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의용소방대 지원, 지역통합방위 운영, 재해 및 재난 사전예방, 재난예방시설 확충, 하천 관리, 자연형 하천 조성, 소규모 지역개발, 보전지출 등 총 11개 단위사업에서 당초 기정액 178억9,400만원에서 7억7천만원이 증가한 186억6,4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 지원 단위사업 예산은 기정액 3,900만원보다 6,500만원이 증가한 1억400만원이며 지역통합방위 운영 단위사업에서는 기정액 3억300만원보다 3천만원이 증가한 3억3,300만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 사전예방 단위사업 예산은 기정액 59억5,8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가한 59억6,200만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시설 확충 단위사업 예산은 기정액 22억5,800만원보다 9억5천만원이 증가한 32억800만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단위사업 예산은 기정액 5억9,700만원보다 3억200만원이 감액되어 2억9,500만원이며 자연형 하천조성 단위사업 예산은 기정액 51억4천만원보다 4,400만원이 증가한 51억8,400만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단위사업 예산은 기정액 6억7,800만원보다 1,300만원이 증가한 6억9,100만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이 되겠습니다. CCTV 통합구축 단위사업 예산은 기정액 1억1,700만원보다 2,300만원이 증가한 1억4천만원이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단위사업 예산은 기정액 2억1,900만원보다 2억2,800만원을 감액한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 예산은 기정액 6,4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가한 6,600만원이고 국·도비 반환금을 위한 보전지출 단위사업 예산은 기정액 3억2천만원보다 1억5,900만원이 증가한 4억7,9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안전민방위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전민방위팀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장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물론 추경 예산을 요구하시는 것은 다 인지를 하시고 오셨으리라 보고 340페이지에 신하리 산촌마을 배수로 정비 실시설계용역비가 있어요. 그게 본 사업비는 얼마죠?
선규

이선규안전민방위팀장

2억원입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자체설계하면 안 돼요?
선규

이선규안전민방위팀장

자체설계하기 보다는.
장익

고장익위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선규

이선규안전민방위팀장

가능합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가능하면 내년도, 이게 사업비는 없는 거죠? 용역비만 있는 거죠?
선규

이선규안전민방위팀장

지금 용역비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사업비는 언제 편성하실 거예요?
선규

이선규안전민방위팀장

우선 설계가 나오면.
장익

고장익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하실 거잖아요.
선규

이선규안전민방위팀장

네, 맞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직원들이 힘드시더라도 우리가 자체설계단을 운영하시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설계 하셔 가지고 사업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확정을 짓고 사업하시고 설계용역비는 삭감해서 예산절감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권고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선규

이선규안전민방위팀장

알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죠?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려우시더라도 자체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용역비를 삭감하고 내년도 2015년도 본 사업비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선규

이선규안전민방위팀장

네, 알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괜찮으시죠?
선규

이선규안전민방위팀장

네.
장익

고장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선규 안전민방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다음은 김형욱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형욱입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4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363쪽에 세 번째 경춘선 폐선부지 개선 사업을 당초 5억원에서 6천만원을 증가시킨 5억6천만원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춘선 폐선부지 지금 조성 공사를 하는데 보상을 거의 다 끝나고 한 분이 보상협의가 어려워서 수용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요즘 와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6천만원을 보상비를 세워서 마무리 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리지역 세분 및 재경비 경정 사업은 당초 예산이 3억원이 서 있는데 지금 1억3천만원을 추가로 세워서 4억3천만원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관리지역 세분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총괄발주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 1억3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내년도까지 관리지역 세분과 재정비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원조성계획수립 예산입니다. 이거는 당초 예산이 5억원이 있었는데 지금 추가로 저희가 3억원을 증액시켜서 8억원으로 예산안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가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을 2015년도 6월까지 마쳐야 되는데 이것도 총액이 9억원이 소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1억원을 저희가 확보했고 올해 당초 예산에 5억원을 확보해서 총괄 발주를 진행하는 중에 부족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평 도시계획도로 중로1-4호선에 종합운동장 가는 그 도로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당초에 17억9천만원이 있고 지금 1억5천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전체 사업비가 운동장 사거리부터 가평천까지 저희가 총 예산은 1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도 현재까지 저희가 35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편입용지 보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1억5천만원을 더 요청한 것은 저희가 구간은 1구간, 2구간으로 나눴는데 운동장 사거리부터 다한우 앞에 폐철도 부지까지에 있는 보상 중에 저희가 이번에 토지수용재결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이 있어야지만 도의 토지수용재결된 게 결정되면 공탁을 할 수 있어서 1억5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는 앞으로도 저희가 36억원을 더 확보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가평 도시계획도로 3-16호선 개설 공사 2억1천만원은 저희가. 먼저, 죄송합니다. 4천만원 용역비 세운 것이 먼저, 중로1-15호선 용역비 4천만원을 세운 것은 저희가 폐철도 부지 조성을 하고 거기에 레일바이크가 들어왔을 때 지금 현재 막다른 길을 가평교까지 연결이 시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축제를 하든가 여러 가지를 했을 때 막다른 길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읍내8리 끝나는 교량까지를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공사를 함으로 해서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4천만원을 요구해서 설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가평 도시계획도로 소로3-16호선을 당초에 1억5천만원을 저희가 세워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2억1천만원을 저희가 증액을 해서 3억6천만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행복예식장 뒤쪽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가 140m를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을 9필지 중에 7필지는 완료를 했고 지금 2필지가 남았는데 지금 기 확보한 예산에서 저희가 1억1천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보상과 공사 마무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억1천만원을 확보하게 하면 그 현장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2억1천만원을 확보해서 보상과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청평 도시계획도로 2-47호선 외 1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10억원을 예산을 당초에 확보해서 진행하면서 추가로 2억1천만원을 증액해서 12억1천만원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청평버스터미널 앞에서부터 해 가지고 토골까지 230m를 저희가 진행하는데 현재 토지보상만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20필지 중에 5필지는 완료를 했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한 3억7천만원이 필요한데 1억6천만원만 잔액을 가지고 있어서 2억1천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이것도 토지수용위원회의 경기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정이 되면 공탁을 하기 위해서 2억1천만원을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가평 도시계획도로 2-8호선 개설 설계용역, 종합운동장에서 제2진입도로에서 설계비 2천만원을 용역비를 세운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가평 종합운동장에 보면 축구장이 여러 개 면이 있습니다. 현재 축구장을 활용하려고 외지에서도 많이 오는데 버스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저희가 체육관 뒤로 해서, 여성회관 뒤로 들어가면 차가 회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우림 쪽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개설해야지만 버스가 운동장, 축구장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설계를 먼저 하고자 그래서 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저희가 가평 도시계획도로 2-8호선 용역비 3천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이거는 지금 저희가 파란채 아파트에서 이쪽에 명보주유소까지 지금 현재 기존도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비 3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저희가 공공목적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를 저희가 500만원을 들어간 게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공성으로 해서 큰 광고물 설치를 여러 건 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못해서 추가로 500만원을 세워서 안전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1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진행하는 중에 지금 1,500만원을 더 요구를 한 것 공공디자인 등 조명등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설악면IC에서 나오는데 저희가 조명시설을 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는 보수를 했고 일부가 보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1,500만원을 확보해서 마무리 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시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위원

최기호 위원입니다. 아까 고장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기도 보니까 설계용역이 많이 들어가죠?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세 건을 요구했습니다.

최기호위원

세 건이요? 그것만 해도 거의 1억원 이상 들어가죠?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9천만원이 요구됐습니다.

최기호위원

아까도 고장익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군청 내에 설계하시는 분들 팀이 구성 돼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운영되고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그 설계단 운영은 본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12월부터 1월말까지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는 저희가 소규모 사업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단을 운영해서 저희가 새로 들어온 직원들도 설계도 배울 겸 그렇게 해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기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절감하고 인재를 잘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더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비를 아끼면서 설계를 갖다가 좀 한시적으로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설계단 운영은 건설교통과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설계단 운영이 읍·면 직원들을 파견근무를 시키고 또 각 실·과·소에서 사업이 있는 부서, 주로 농업과에 농업시설 쪽하고 우리 하천계하고 또 건설교통과 직원 이렇게 편성해서 예산 선 것에 대해서 설계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같은 것들은 우리가 측량을 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조금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건물이 없고 이런 지역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측량하는 게 상당히 또 좀 그런 기술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설계를 하지 못하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제 생각에는 그 분들도 그런 것에 대한 전공도 하시고 전문가 그룹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단순한 것 그런 쪽에, 아까 레일바이크 옆에 가는 도로 쪽에 있는 설계용역 같은 것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단순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서 비용을 절감시키는 방안으로 해 주었으면.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지금 레일바이크에서 가평교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저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올라가서 거기서 거리는 그리 길지는 않지만 또 올라가면 지금 현재 가평교를 지금 저희가 도로를 갖다가 직각으로 붙이면 회전반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평교 자체를 어느 정도를 가닥을 줘서 확장을 해서 꺾어야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구조라든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기호위원

참고하셔서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용역이 도시과에 설계전문가가 있기는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저희 과에도 시설직이 팀장 2명하고 또 토목직이 3명 있습니다.

이종훈위원장

업무가 너무 과중되는 것 같지 않아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1개 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개발팀 같은 데는 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는 150억원 정도를 3명이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건수가 저희가 시작하고 있는 게 한 보상부터 한다고 그러면 한 30건 이상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감독도 한 사람이 공사감독을 4건, 5건씩 가지고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훈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제가 오거리 도로 뚫는 것 있죠?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네.

이종훈위원장

그 공사는 설계 어디서 맡았습니까?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네?

이종훈위원장

설계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그것도 설계용역을 해서 진행했고요. 거기는 설계용역은 했지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가 기 결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결정된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설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더 넓히고 이런 여건은 안됐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기 결정된 선대로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좀.

이종훈위원장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역을 주던 직원이 설계를 하든 공사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 여러 가지 관계면에서. 도로 공사해 놓고도 개통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직원 여러분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검토해서 공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것도 없고 또 이중, 삼중으로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철저히 검토하셔 가지고요. 제2의 사건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추진방침을 보면 공약사업이나 지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고 2014년도 신규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비 확보, 현재 토지보상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부족보상비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가평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보면 이게 가평군 균형적으로 개발을 위해서 만든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한지 모르지만 다 한 지역에 너무 편중되게 도시계획도로를 예산을 올리신 것 아니에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여기서 올린 것 중에 저희가 용역비 말씀인가요? 아니면.

김춘배위원

전부 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가평군 가평읍에만 돼 있어요. 각 읍·면이 전부 다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난리인데 너무 한쪽으로 편중된 예산을 편성해 오신 게 아니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해서 45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가평읍이 도시계획선이 그게 진 게 가평읍이 16건하고 설악면이 5건, 청평이 13건, 상면이 1건, 하면이 6건, 북면이 4건. 이렇게 지금 저희가 보상을 주고 진행하는 게 있거든요? 이번에 예산의 추경에 마무리 짓고자 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아까 행복예식장 같은데 2억1천만원이면 이 건은 공사가 종결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마무리 짓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이고 또 운동장 사거리에서 이것도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35억원이 계속 우리가 100억원 공사인데 지금 확보된 게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1억5천만원을 세우면 그 1구간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되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건을 계속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마무리 짓고자 하는 사항에서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저희가 가평읍만 편중됐다고, 이것만 보면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45건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춘배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있고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닌 것 알고 있고 이것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가시적으로 봤을 때 좀 너무 그런 부분이 없지 않느냐는 말씀드리고 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늘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선순위를 결정하실 때 진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부터 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청평, 물론 이것도 진행하던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하던 데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청평 도시계획도로 시설비 12억원에 2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네.

김춘배위원

2-47호. 2개소인데 1개소는 어디예요? 2개소인데 지금 이게 그림에 보면 빨간 게 1개소입니까? 2개소입니까?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그걸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할 때 거기가 기역자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터미널에서 국도 밑으로 연결된 게 노선번호가 하나가 돼 있고 다시 거기서 토골로 가는 게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노선번호가 2개다 보니까 저희들은 하나로 기역자로 돼 있지만.

김춘배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까? 이게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역사 앞에 그 등산객들,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는 그 역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지금 현재 여기는 뒤에가 노후 된 건물도 있지만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거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뒤에를 보면 앞에 건물들은 새로 지어져 있고 뒤에는 도로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노후 된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는 그런 민원, 여러 가지가 들어와 가지고 이거는 시작을 했습니다.

김춘배위원

물론 중요합니다. 소방차도 들어가야 되고 소방차 도로를 확보해야 되고 여기 도로 없는 것이 도시계획도로로 이동, 시가지 뒤편의 지가상승이라든가 또 어떤 시가지 정비라든가 이런 게 다 되겠죠.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또 당연히 해야 될 거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도 다중이 이용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도 별도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물론 청평역뿐만 아니라 각 역세권을 보십시오. 그나마 가평은 좀 돼 있고 청평에서 역세권에 내리면 등산객들이 비포장도로 농로길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비가 오면 질퍽질퍽 대고 오솔길로 다니고 있어요. 그런 데는 해 주실 생각 안하시고. 이거는 사실은요. 소방차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사실은 그것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뒤에 집이 몇 채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몇 채 안 돼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지금 거기가 여섯 집인가요?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춘배위원

여섯 집을 위해서 12억원을 쓰시면서 10만이 넘는 관광객이 오는 곳은 12억원은 커녕 1억원, 2억원도 안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도시계획도로 부분만큼은 이게 청평뿐만이 아닙니다. 가평군 전체 각 읍·면에 아마 군의원님들이라면 가장 주민민원을 상대하는 게 도시계획도로일 거예요. 아주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저도 너무 민원을 많이 받는데요. 꼭 해야 될 것부터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장익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아주 유의적절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 번 되짚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전체 예산중에서 진행형인 것, ing형태의 도시계획도로가 대부분이고 신설, 신규가 세 건이에요. 예산서에 보면.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이번에 이것 한 거요?
장익

고장익위원

네, 추경예산에.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시기나 실효성 이런 게 급하냐, 안 급하냐에 따라서 더군다나 1차 추경예산도 아니고 2차 추경예산이에요. 신규 사업을 2차 추경예산에 세 건이나 요구를 하셨어요. 한 지역에 편중되게 하셨고. 그러니까 김춘배 위원님 같은 분도 그런 질의를 하시고 발언을 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건, 건에 대해서 현 상태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현재진행형인 ing형태를 완료한다는 것이 최대의 과제에요. 신규는 배제하고. 신규는 긴급사항이나 위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그것도 본예산에 편성해야만 당연한 거고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에다가 예산 편성하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다. 건당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설된 한 건에 대해서는 가평 제방도로로 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갑니다. 폐선철도까지 다리 밑을 연결하고 기존의 자전거만 타고 다니는 것은 도로를 연결하고 하는 것은 시급성과 재즈페스티벌 하는 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해서 시급성을 요구하고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나머지 두 건에서 두 건이 어디냐면 하나는 파란채, 하나는 운동장이에요. 그렇지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네.
장익

고장익위원

운동장이 거리도 짧아. 그러면 일부 전부 다 군유지로 대부분 돼 있어요. 그런데 과연 2차 추경예산에서 이렇게 설계비를 편성 요구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운동장 옆에 뭐가 급한 게 있어요? 이거 예산 어디서 요구했냐?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요구한 거예요. 축구장 제대로 활용하게 해 달라고. 그런데 2차 추경예산, 본예산도 아니고 시급성도 필요치도 않고 당위성도 약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히 사업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볼멘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위원님들도. 본예산도 아니고 1차 추경예산도 아니고 2차 추경예산에서 시급성도 떨어지고 당위성도 떨어지는 신규 사업을 편성했다는 말이에요. 한 건은 파란채예요. 파란채 옆에 돌아가는 길. 그게 급해요? 2차 추경에 예산 편성을 요구할 만큼 이게 급하냐고요. 최소한의 기본원칙과 기본의 방침을 갖다가 이행하면서 이거를 해야 되잖아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이번에.
장익

고장익위원

설계비인데 지금 의결 나고 하면 11월인데 불과 해 봐야 세 달 차이인데 본예산하고. 1차 추경이라고 하면 5월에 형성됐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 시기나 시간이나 모든 것이. 그렇지만 이거는 2차 추경예산이에요. 이게 의회에서 심사절차, 공포절차 끝나면 11월에 가도 집행할까 말까예요. 그렇잖아요. 시기적으로도.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판단해 보셨지만 현장 가 보셨어요? 이것? 운동장 옆이요? 이거 시급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겨울에 축구장에서 전구 대회를 하고 있어 뭘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해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제가 조금만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역비를 세운 이유는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저런 게 있었어요. 왜냐 하면 당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장익

고장익위원

과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면 다른 도시계획도로는 그런 시간과 그런 법규적인 것을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도시계획도로는? 이것만 필요한 거예요? 다른 지역의 도시계획도로는 그렇게 검토할 시간이 거기는 검토 안하고 그냥 해도 되냐고요. 이 예산 편성 요구하신 거는요. 위원님 지역구를 갖고 있는 위원님들한테 볼멘소리를 들 수밖에 없게 편성하신 거고 당위성이나 시급성에서도 전혀 이입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도 이게 편성된 거예요. 축구장 옆에 도시계획도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요청한 건의사항을 들어준 것뿐이고. 그 다음에 파란채는 집단 민원이 생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시급한 게 있어요? 더군다나 본 위원이 1차 추경예산에 이걸 편성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내년도 2015년도 본예산은 불과 한두 달 뒤에 또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해야 될 시기인데 과연 한두 달 내에 이거를 그렇게 빠르게 시간을 요구해서 설계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뭔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달만 참으면 떳떳하게 본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거는 왜 2차 추경예산에서 편성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 위원님끼리 판단해서 심사할 때 삭감 대상이에요. 완전히. 올리지 말아야 될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제가 주장해서 이 두 건에 대해서는, 한 건의 신규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당위성이 가요.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이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형평성에도 안 맞고 원칙에도 안 맞아. 삭감 대상으로 삼아서 충분히 위원님께 심의해서 삭감할 수 있도록 되는 걸로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과장님이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하시면요. 내년 본예산에 다시 올리세요. 사업비까지. 아니, 설계비를 갖다가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볼멘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하다가 말았다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을 설계비를 당초 예산에 같이 가다 보니까 설계 하는 시간이 가다보면 하반기가 어느 정도 지나가서 하반기로 넘어가다 보니까 전에 설계가 되면 그 다음에 예산이 진행이 좀 빨리 가고 이런 것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두 건만 있냐고 6개 읍·면 다 있는데 그러면 다른 것은 그런 사유가 발생 안 하냐고요. 어차피 도시계획도로 설계하고 그 다음에 토지보상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본 사업 들어가고. 빨라야 2년이에요. 도시계획도로 하나 개설하려면요. 이거는 1년 안에 해치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6개월 안에 해치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시급하냐고요. 이게. 설계를 미리 할 만큼 이게 시급하냐고. 이거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도시과 파트에서 도시계획도로나 소방도로를 개설할 때 원칙을 무시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다음에 회계상으로도 맞지 않는 게 재정이 어려워 죽겠는데 더군다나 2차 추경도 재원도 없고 가용재원을 털어서 했고 순수 자비고 군비인데 내년 본예산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가용재원을 어떻게든 보따리에 싸놓고서 내년의 사업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풀어헤쳐야 되는데 미리미리 이렇게 빼서 쓰면 내년도에 뭔 사업을 해. 도시계획도로에서. 가용재원을 털어서 설계비까지 다 하면 내년도에 도시계획도로 다른 것 할 때는 어떻게 하냐고. 문제가 있는 예산이에요.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도시과에서 세운 방침에도 어긋나는 거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고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더불어서 위원님들께도 당부 드리는 말씀인데 예산 이렇게 세밀하게 보시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형평성이 맞게끔 예산을 심사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형욱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농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수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강연수농정과장

농정과장 강연수입니다. 농정과 2014년도 추경 제2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은 농촌생활환경 개선, 농업경쟁력 강화, 축산 경쟁력 육성, 수산 경쟁력 강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등6개의 정책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도 추경 제2회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142억5,700만원보다 8억5,100만원이 증가한 151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 정책 사업 예산은 기정 41억7,800만원보다 4,900만원이 증가한 42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 사업 예산은 기정 69억4천만원보다 5억2,200만원이 증가한 74억6,300만원으로서 친환경농업 육성 13억4,600만원. 444쪽입니다. 농가소득 안정 지원에 25억6,100만원. 44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 향상 기반조성에 25억5,500만원. 446쪽에 농산물 유통개선에 5억2,900만원. 공동브랜드 육성에 4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육성 정책 사업예산은 기정액 24억8,600만원보다 1억6,200만원이 증가한 26억4,900만원으로서 고품질 축산물 육성 지원에 13억5,500만원. 449쪽이 되겠습니다. 예방 위주 가축방역 사업에 12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1쪽이 되겠습니다. 수산 경쟁력 강화 정책 사업 예산은 기정액 4억3,100만원으로서 사업내역 조성만 하였습니다. 45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 예산은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 사업 예산은 2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4년도 추경 제2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농정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연수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술보급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다음은 장한호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장한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장한호입니다. 기술보급과 2회 추경예산 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7,760만4천원이 증가한 47억3,32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농촌지도기반 조성 단위사업에 농촌지도 기반시설인 다목적교육관 전산교육장 증축을 위한 시설비 부족액 4,138만1천원과 495쪽에 소득작목 개발 연구 단위사업에 2015년 친환경 안전성 분석센터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3,731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기술보급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술보급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한호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다음은 박정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정순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사업소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3쪽 세입 부분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37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에 편성하였고 507쪽 세출 부분에서 상하수도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마을 급수시설 보수에 1억원을 증액하였고 마을 급수시설 정수처리장비 설치비 6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을 급수시설 설치비 토지사용 미 이동이 되어 2억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내부거래로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개선 사업 당초 예산 군비 미부담액 중 일부인 8억9,900만원과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한 행현리 오수관로 설치비 10억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정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지원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다음은 조규관 교육지원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조규관교육지원센터소장

교육지원센터소장 조규관입니다. 교육지원센터 2014년도 추경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96억5,762만5천원에서 2억6,764만1천원이 증액된 99억2,52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1억1,600만원을 증액하고 평생학습기반 조성 및 활성화, 경기 행복 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서비스 확충을 위한 어르신 독서도우미 운영에 1,200만원을 증액하고 청소년 문화 환경 및 유해환경단속, 청소년 공부방 리모델링 사업에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청소년 문화의 집 주변 토지매입에 4,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교육지원센터 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교육지원센터 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금순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21페이지에 보면 방일초등학교 정화조 폐쇄공사 1,600만원이 있죠?
규관

조규관교육지원센터소장

네.

김금순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규관

조규관교육지원센터소장

일단은 학교교육에 대한 주관은 교육청이 맞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시설비에 대한 예산 지원이 지금 없어요. 전혀 없어 가지고 현장을 가 봤는데 방일초등학교 현장을 가 봤더니 초등학생들 놀이시설 미끄럼틀, 구름다리 이런 것 바로 옆에 정화조가 위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놀다보면 안전사고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급성이 있어서 저희가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할 것 같아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김금순위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해 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해 주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렇지요?
규관

조규관교육지원센터소장

네.

김금순위원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군에서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규관

조규관교육지원센터소장

그렇죠. 교육청에서 예산시설비를 편성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금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 가평군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다 이렇게 지원을 해 달라면 어떻게 대안이 있으신 거예요?
규관

조규관교육지원센터소장

일단은 저희가 방침을 세워놨어요. 상충해 가지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대응, 투자 사업에 대해서 1억원 이상일 경우에 대응투자사업 해서 우선지원으로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갖고요. 현장을 봐 가지고 안전성이나 학생들한테 위험성이 있는 그런 데의 현장이 타당성, 사업 우선순위를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를 봐 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내부방침을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김금순위원

교육지원청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안 해 주고. 아무 예산도 없고 그러면 우리 군에다가 다 떠넘기고 거기서 예산을 뭐로 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 게 뭐예요?
규관

조규관교육지원센터소장

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 복지 쪽으로 예산 편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경기도 교육청 자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설비, 안전에 관련된 시설비 자체도 편성을 하기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현장 가보시면 좀 이해가 가겠더라고요.

김금순위원

이해야 가죠. 가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율길초등학교 통학버스 구입비 1억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상면하고 상천에 하고 지금 이것 율길초등학교 세 번째 올라온 거죠?
규관

조규관교육지원센터소장

네.

김금순위원

그러면 세 번째 올라왔으면 이게 6대 의원들한테도 여기 자료에 보면 권고사항이 있어요. 교육지원청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향후 학교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권고사항도 있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러면 이거 해마다 올라와요. 그렇지요? 해마다 가평군 당장 가평초등학교도 있고 마장초등학교도 있고 지금 초등학교 이거 차 없으면 운영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임대사업으로 하라고 그러지 않나요?
규관

조규관교육지원센터소장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는 저희 가평군에 통학버스가 26대가 있는데요. 18대는 교육청에서 정수배정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고 그 외에 8대는, 저희가 5대는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구입해서 운영하는 거고 3대는 임대료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임대료가 원칙이에요. 원칙이고 그래서 저희가 수 없이 가가지고 그러지 말고 어차피 운영비가 4천만원에서 4,500만원이 매년 들어가느니 5년만 지나도, 몇년만 지나도 버스구입비가 나오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자고 그랬더니 교육부 자체 내에서도 소규모 통폐합이 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버스를 정수 배정을 해 준대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임대운영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차량을 배정받으려면 인근 학교하고 통합을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방침이.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인구 살리기나 통폐합 소규모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도 이거는 저희가 부담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김금순위원

소장님 그러면 앞으로 이 모든 게 우리 집행부한테 와서 다 달라고 하면 봇물처럼 터질 것 같아요. 아우성치고. 어느 학교 정화조 폐쇄도 해 줬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줘. 다 이렇게 하면 물론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이게 다 해 주는 게 맞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소관이 다르잖아요.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다 우리가 떠안고 넘어가고 공약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나가서 군수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가서 학부형들도 면담하고 간담회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다 해야 되면 이것 어떻게 감당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그게 걱정이지 이 학생들 해 주는 게 걱정되는 게 아니에요. 해 주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이것 앞으로 봇물처럼 터지면 이것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앞으로 분명히 이렇게 돼요. 왜냐 하면 지금 복지사업, 무상급식 쪽으로 다 예산이가다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까지 이게 피해가 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규관

조규관교육지원센터소장

예전에는 쉽게 해서 원어민 교사 같은 보조금사업도 교육청에서 부담을 했었는데요. 이게 무상복지로 가다 보니까 복지 쪽으로 사업이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교육청 관계자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편성을 해 달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맡을 것 좀 맡아달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도교육청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도교육청에서 저희 가평군에다가 예산 배정 받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이런 시설비 쪽에 대해서는요.

김금순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법을 바꿔 가지고 만들어놔야 지자체에다가 다 떠넘기면 가뜩이나 더 어려운 우리 지자체에 우리 가평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하시는지.
규관

조규관교육지원센터소장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군에서는 26대중에서 8대 정도는 저희가 부담을 갖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향후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금순위원

그리고 우리 6대 의원님들도 이렇게 권고사항도 있었는데 물론 해 주기는 해 줘야 되겠지마는 이 분들한테도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체심의를 하니까.
규관

조규관교육지원센터소장

그래서 하여튼 교육청에서 저희도 학교하고 연대를 해 가지고서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힘드네요. 편성이.

김금순위원

앞으로 소장님, 군수님은 이런 예산은 덜 받아 가지고 오시고 자체적으로 그 쪽에서 해결을 하도록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규관

조규관교육지원센터소장

하여튼 교육청에 계속 저희가 학교하고 연대해 가지고 계속 요구를 할게요.

김금순위원

그 방법이 맞죠? 제가 말씀드린 게.
규관

조규관교육지원센터소장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김금순위원

되도록이면 덜 받아 오세요. 우리 위원들도 곤란하게 하시지 말고.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규관 교육지원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검토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해당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