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고장익 의원 발언

238회 제1본회의2014-10-14

고장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중윤

조중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진

권경진의사팀장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10월 6일 김춘배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9월 30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 건과 10월 2일 가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한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 고장익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어 총 여섯 건의 안건이 제출·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 및 제64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 회기는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늘부터 10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김춘배 의원님과 고장익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춘배 의원님과 고장익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이종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훈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9월 30일 가평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고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56조 및「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제3항에 따라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부록 3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종훈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발의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이종훈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재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내역을 반영하고 주민 불편 해소 등 시급한 사업 및 여건 변동 사업의 조정을 위하여 편성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 규정에 따라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143억9,700만원에서 200억7,300만원이 증가한 3,344억7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902억2천만원에서 201억1,700만원이 증가한 3,103억3,7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41억7,700만원보다 4,400만원이 감소한 241억3,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는 공시지사 상승분을 반영하여 19억원을, 자동차세는 유류세연동보조금 8억원을, 담배소비세 및 지난년도 수입 3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지방소비세는 법인세 감소로 인하여 5억원을 감액하여 총 397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액 재산 임대 수입 및 사용료 수입 등 1억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100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지방세 세율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존금 20억5,9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72억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총 세외수입을 172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156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존금은 일반재정보존금 20억5,300만원, 시책추진보존금 51억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233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2억4,200만원, 도보보조금 23억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821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9억7,700만원, 전년도 이월금 4억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321억7,200만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일반회계 총 세입을 3,103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4억원을 감액하는 등 1억6,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225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재해예방대책 사업 정비 예산 9억5천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8억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115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에 경기행복학습 마을 만들기 사업 1억3천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45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자라섬 씽씽겨울축제에 10억1,500만원, 가평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26억6,500만원 등 총 54억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332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에는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설립에 16억원 등 총 36억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214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설악면 어린이집 신축에 6억2,900만원, 장기요양시설급여에 10억5,400만원 등 34억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785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65세 이상 약재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6,500만원을 증액하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6,200만원을 감액하는 등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47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상수상 분야에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1억6천만원 등 11억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296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군도4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12억1,500만원과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15억원 등 40억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66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도 및 지역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6천만원 등 11억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357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를 감액해서 명예퇴직수당과 연금부담금을 증액해서 총 2억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467억1,800만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총 일반회계 세출은 3,103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억2,3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액 예비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9억4,600만원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4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에 청평수력발전소 지원 사업비와 청평양수발전소 지원사업비 등을 증액하고 예비비 1억6,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5억9,200만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에는 공영주차장 내 국유재산 매입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92억5,200만원으로 세입은 기금보조사업 등 감액 등해서 총 2억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에는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등을 감액해서 총 2억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있어서는 계속비 사업은 15건에 총 사업비 2,021억9,100만원이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액은 57억2,600만원으로 다목적 체육관 조성사업에 41억2,600만원, 환경성질환 예방센터 설립에 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4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7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명예퇴직수당이 5억원이 잡혔는데요. 5억원 정도면 몇 분 정도가 명예퇴직수당을 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기간에 따라 신청하시는 분의 재직기간이 남은 연수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몇 분 정도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요새 조금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추세가 많아져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신현배의원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공무원연금 관련해서 공무원 분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하반기에도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의사가 그때그때 반영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또 더불어서 명예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금이 없어서 못 나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5억원이 몇 명이 될지 직급에 따라서 또 차등이 되는 거죠. 그죠?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등이 되는 거니까. 그거를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하반기에 또 있을 분들이 명예퇴직 수당이 없어서 못 나가는 그런 사례가 없게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유의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장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장익 의원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편성시기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또 1회 추가경정 예산 때도 그렇고 금번 2회 추가경정 예산 때도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정책적인 사업의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보다도 소모성이라든가 이런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많이 나열되고 세목이 여러 항목들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내년 2015년도 본예산을 세우는 데서도 가용재원에 대한 여분이 줄어들고 또 예산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이라든가 교부형태의 매칭비율도 맞춰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을 가용재원이 지금 거의 소진한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0억원 규모도 안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정책적인 과업을 완성하고 수행하려면 보조금이라든가 교부율을 내년 2015년도에 어떻게 맞추실 건지 거기에 대한 세입 관계라든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서 그런 부분을 더 유의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군정이 올바르게 발전될 수 있도록 군민과 주민이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인 그런 사업과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심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이고 예산편성의 중심을, 핵심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지금 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방침을 받아서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사업성이 아닌 일반경비 부분의 세목이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예산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가평군민의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재원 확보는 저희가 자체재원 확보도 분야별로 계속 지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특별한 경우는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고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전혀 걱정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덧붙인다면 세입을 위해서 각 정부부처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에 다니시면서 세입과 재원을 확보하기에 노력하신 부분은 높이 치사를 드리고 하지만 아무리 많은 세입을 확보한다고 해도 쓰는 방향과 방식이 틀리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식이 될 테니 그런 것을 좀 방지하시고 좀 더 긴장하셔서 재원이 좀 효력 있고 내실 있게 편성할 수 있도록 더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박정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상하수도사업소장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 이후 주요 현안사업의 마무리 및 세출예산 부기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공기업법」제26조제1항에 따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 받고자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148억2,700만원에서 1억400만원이 증가한 149억3,200만원으로서 세입 부분에서 사업수익은 59억5천만원에서 1억600만원이 증가한 60억5,600만원이고 자본적수익은 30억1,400만원이며 이월금은 58억6,300만원에서 200만원을 감액하여 58억6,1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고 세출 부분에서 상수도사업비용 57억4,200만원에서 6,100만원이 증가한 58억300만원이며 자본적비용은 77억6,500만원에서 4,300만원이 증가한 78억800만원이며 이월예산자금은 13억2,1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사업비용 분야에 관급 자재대금환급금 1억600만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4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사업비용 분야에 정수시설 유지보수비 4,900만원을 감액하고 상수도요금 인상 및 요금체계의 정비용역비 1,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본비용 분야에 청평배수지 편입토지보상금 4,500만원 감액, 통합정수장 안내실 보수 공사 1,800만원 증액, 통합정수장 자재보관창고 리모델링 2,800만원 증액, 상수도 점검·정비용역 5천만원 감액 그리고 급수시설 확장 사업 실시설계용역비 7천만원, 읍내8리 상수도 노후관 교체 6천만원, 상수도 검침원 이륜차 구입비 700만원, 국·도비 보조반환금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4,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4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계속비 부분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외 1건으로 총 사업비 101억4,800만원이며 이후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없었습니다. 이하 자료는 제출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0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상하수도사업소장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민간위탁 성과평가용역 및 반환금 등 하수도사업 세출예산 부기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공기업법」제26조제1항에 따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 받고자함입니다. 주요골자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국고보조금 및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감소로 기정 457억300만원보다 2,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월예산자금 42억7,500만원을 합한 총 499억5,100만원으로 세입 부분에서 하수도사업 수익은 기정 60억9천만원보다 100만원이 증가한 60억9,100만원이며 자본적 수익은 기정 355억7,400만원에서 2,800만원이 감소한 355억4,6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하수도사업비용은 기정 91억8,100만원에서 1억6,400만원이 증가한 93억4,5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 365억2,100만원에서 1억9,100만원이 감소한 363억3천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수익적 수입에 한강수계기금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액 국고보조금 16억7,600만원과 한강수계관리기금 2억5,1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전입금 8억9,900만원과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을 증액하여 총 2,800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하수도사업비용에 배상금 1천만원, 민간위탁 성과평가용역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타당성 조사용역에 8,500만원과 수선유지 교체비 및 동력비 등 1억1,100만원을 증액하고 민간위탁금 4,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자본적 지출에 상면 행현리 오수관로 설치사업 등 10억6,100만원과 국고 및 도비보조반환금 6억8,800만원을 증액하고 민간대행사업비 16억8,800만원과 예비비 2억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억9,100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소규모 하수도 설치 및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 등 다섯 건으로 총 사업비 304억7,700만원이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16억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제출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2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세출 부분에 보시면 부당이득금 반환해서 1천만원 올라온 게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정순

박정순상하수도사업소장

부당이득금 반환 1천만원은 비행장이 있는 쪽에 그전에 토지의 전소유자한테는 동의를 받고 관로를 매설했었는데 지금 이후에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서 그거에 대한 배상청구해서 저희가 지금 행정소송에서 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그러면 하수관거를 매설을 했을 때 먼저 토지주한테는 승인을 받았는데 이후에 토지주한테는 그게 승계되는 게 아닌가요?
정순

박정순상하수도사업소장

승계가 안 되고 나중에 소유자가 거의 대부분 기존의 관내 사람들인 경우에는 통상 그거를 이해를 했었는데 소유자가 외지에는 온 사람들은 자기 토지에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을 갖다가 이설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현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고장익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장익 의원입니다. 가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책, 제도 및 사업은 적정시기에 최대한 성과를 거두어야 하나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실효성이 떨어지고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각종 시책과 사업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비용과 효과를 분석하고 불필요한 낭비성 시책 등은 과감히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군비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 일몰의 심의 결정시기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군의회에서 일몰의 권고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일몰대상 시책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일몰대상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운영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4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장익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근식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가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가평군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시장과 관련된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고 분산되어 있는 제도를 본 조례로 일원화하여 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및 인증 유지 및 인증 취소 규정에 대해서 안 제5조에서 안 제9조까지. 임시시장 개설 및 관리, 등록, 취소 규정에 대해서 안 제10조에서 안 제13조까지. 농업민이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 등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공설시장 내 농업인 직영매장 설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14조에. 상인회 설립, 등록, 등록 취소 규정을 안 제18조에서 안 제21조까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규정을 안 제28조에서 안 제33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또 담당자께서 고생해 주셔 가지고 가평의 전통시장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해 주신 것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번 다녀왔었잖아요. 그죠?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네.

신현배의원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 당사자들, 소상공인들이나 상인들도 의식의 변화 없이는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인증시장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네.

신현배의원

그건 언제쯤 결정이 나는 겁니까? 과장님?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전통시장 규정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62명 정도 되는데 현재 동의를 받으러 다니고 있고요. 그게 되면 구성이 되면 상인교육을 별도로 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저희가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 하신 분이 토요일인가 일요일에 시장을 다니시면서 여론수렴하고 시장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 좀 말씀드리면 지금 가평역전과 자라섬 주변에 번개시장이 되든 임시시장을 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경매시장도 있습니다. 덕현리에 지금 경매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갔다 왔는데 상당히 좀 가치가 있는, 희소성이 있는 시장을 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평역전에서 자라섬 가는 동선에다가 프리마켓식으로 해서 그런 경매시장이라든가 번개시장을 한번 유치하고 또 가평주민들이 지금 많이 기대하고 있는 레일바이크 사업이 하반기에 완공되지 않습니까?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네.

신현배의원

전통시장은 일주일에 5일만 열리고 주중에는 쉬잖아요. 그죠?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네, 5일 시장입니다.

신현배의원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대로 가고 전통시장이 5일장이 안 열렸을 때 레일바이크와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 과장님도 그때 평창을 갔다 오셨지만 지역주민들한테 먹을 걸 던져주면 다 모입니다. 그냥 모이라면 안 모이듯이. 그래서 이번에 레일바이크와 전통시장과 또 이것을 잘 고민하셔 가지고 성공적인 모델을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민 입장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5일 시장이 안 열리는 날은 주말시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레일바이크 관광객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전의 사이는 용역사에 협의를 해 가지고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현배의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과장님도 계시지만 레일바이크 회사에서 처음에 협의할 때는 강촌레일파크가 아니라 가평레일파크라고 했던 기억이 나고 제가 그 사업장을 세 번인가 다섯 번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돈을 투자하면서 하자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도시과장님이나 담당자한테 해서 강촌레일파크가 아니라 가평레일파크라는 지명을 다시 한 번 좀 인증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도 가평전철역에 오기 전에 다음 내리실 역은 가평 자라섬, 남이섬역이라는 부기명을 갖다가 해 주는 것도 그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상당히 많이 업 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지금도 종편에 강촌레일파크를 홍보할 때 저는 틀림없이 거기에 가평에 대한 브랜드가 들어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을 한번 도시과장님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식

박근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식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안건인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3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