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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283회 제3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06-05

황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선희

황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자원위생과, 도시정책과, 도시정비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2023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재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8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2023년도 예산현액은 166억 1,913만 원으로 그중 123억 8,369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14억 2,40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8억 8,723만 원과 집행잔액 19억 2,41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지역경제지원 9억 2,402만 원, 기업지원 3억 7,419만 원, 노정관리 1,686만 원, 고용촉진 및 안정 3억 6,464만 원, 농축산장려 2억 4,270만 원, 행정운영경비 4만 원, 재무활동 167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결산서 3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액은 수입 결산액 553억 6,315만 원이며 그중 524억 4,955만 원을 지출하고, 29억 1,35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3-1) 246쪽 일자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금은 전년도(2022년)말 현재액 101억 9,464만 원, 수입액은 1억 1,089만 원, 지출액은 1,073만 원으로 당해연도(2023년)말 현재액은 102억 9,4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미현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과천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친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인 ESG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가치와 경영활동 평가에서도 ESG가 활용되는 만큼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과천시 내 입주하는 기업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천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ESG 경영활성화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요즘 ESG 경영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중소기업은 규모에 따라서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기관이 친환경적 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두고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ESG 경영의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특별회계 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는 다른 지자체도 한 91건 정도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해서 과천시가 적절한 때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5조 사업 부분에 보면 2항에 ESG 경영 교육이나 홍보,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등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관련 법인·단체, 기관 등이 할만한 곳이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기업 쪽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창업지원센터가 있고 안양과천상공회의소도 일부 이런 교육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기업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해입니다. 블록별로 보면 한 4개 블럭이 현재 들어와 있고 지금 시점 이후에 한 8개 블록이 올해 들어옵니다. 지금 건물들이 대부분 젖어있다고 보시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마무리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70% 정도 이상 채워질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창업지원센터라든가 소상공인 부분, 상공회의소 이런 데를 통해서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윤미현 위원님이 보충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ESG 경영 활성화에 관련해서는 아젠다에 대한 정책적 발표는 있지만 이것을 현실화해 가는 데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각 기업에서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잘 몰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마사회를 찾아가 봤었고요. 그리고 이런 교육 지원뿐만 아니라 각 회사마다 ESG 경영지원팀들이 있어서 그 팀들을 하나하나씩 만나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컨설팅이나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지금 찾아서 적극 매칭을 시켜주려고 뛰어다니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단체들은 이미 많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진행하면서 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86쪽부터 89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을 보기에 앞서서 세입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박주리위원

정확한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그외수입으로 계상된 것인데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과천시 예비스타기업 정산 반납’, 그다음에 ‘과천시 예비스타기업 정산 이자 반납’ 이 두 가지가 위탁비반환수입과 기타이자수입으로 들어갔어야 했는데 그외수입으로 그냥 묶여서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구분해서 계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성과지표 보겠는데요. 성과지표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 부분이 눈에 보여서 질의드립니다. 성과지표 5가지 중에 네 번째 취업자 수 달성률을 보시면 ‘알선취업자수/목표×100’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박주리위원

이것은 그냥 취업자 수가 성과지표가 되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애초에 취업자 수를 지표로 놓으면 목표치를 제시를 하고 그에 따른 실적을 놓고 성과를 보면 그 자체가 그냥 성과지표가 되는데 그것을 측정산식에 놓은 다음에 그에 대한 목표치를 다시 설정하고 그것을 실적치를 다시 놓고 하는 것은 너무 번거로운 일이 되는 것 같거든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박주리위원

보기에도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고. 그냥 알선취업자 수를 측정산식으로 반영을 하셔도 충분히 간편하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이것은 오타인 것 같아서요. 가장 마지막에 과수농가 병해충 방제실적이 성과지표인데 측정산식이 병해충 발생실적이거든요. 방지실적이 맞는 거겠죠?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방지실적이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렇죠? 발생한 게 성과지표 산식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오탈자에도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박주리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성과지표 맨 위에 지역화폐 이용 만족도 측정산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화폐 이용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목표가 85, 이게 100점 만점이 기준인 것인지? 그리고 이 성과지표의 지역화폐 이용 만족도라는 것을 어떻게 지표로 표시를 한 것인지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어서요. 평균값을 매기신 것인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100점 만점인 것인지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고 첨부 성과보고서에서도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조사를 해서 만점이 기준이 어떻게 됐고 평균을 잡으신 것인지 성과지표에, 왜냐하면 2022년도는 달성성과 부존재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2023년도에 올라온 지표인 거 같습니다. 처음 아마 시행하는 지표이다보니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설문조항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 부분을 아마 퍼센티지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해서 평균값을 매겨서 목표와 실적 달성률을 적으신 것인지가 궁금했었는데...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세부내용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네, 아마 이게 처음으로 성과지표가 올라와서 자세한 설명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 408억 발행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셔서 주요시책지표 S등급 달성하는 데에 기여를 하신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전통시장 안전 확충 관련해서 명시이월된 부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명시이월 사유가 관급자재 구매에 대한 수정 부분이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됐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수정 부분이 발생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그게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예산 자체가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그게 아마 거의 9월, 10월 그때쯤 내려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설계하고 공사 발주하고 관급자재 신청을 했는데 그게 아마 좀 늦어지는 바람에 명시이월 시켜서 그다음 해 3, 4월 경에 준공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이게 추경으로 진행됐던 사업이었습니까?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그게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박주리위원

2회 추경.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농축산 관련 일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통합결산서 3-1 88쪽부터 보면 지출액이 하나도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설명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농지이용관리 지원비(국비)가 지출액이 하나도 없고 농지불법행위 단속지원사업(도비)인데 지출액이 하나도 없고 도시생태농업육성지원은 지출액이 없는 대신 명시이월 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자료 검토) 100% 집행을 안 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 불법이용농지 감평수수료, 이런 것은 불법이용농지를 감평할 만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집행을 안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참석 수당 이것도 개최한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생활교육위원회 참석수당도 올해 포기하셨죠. 그래서 작년에도 개최를 안 해서 미개최 했기 때문에 그냥 다 반납을 했던 사항입니다. 도시생태농업육성위원회 역시 미개최로 다 반납했던 사항입니다. 금액들은 크지 않지만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개최하지 않은 사항들입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농지이용관리 지원비 국비 1,000만 원 정도인데 이 부분 지출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일가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산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나 그런 대상들이 많을 경우에 큰 시·군들은 대부분 민간인을 채용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저희는 그 건수가 많지 않아서 담당자가 그냥 직접 다 수행을 해서 그 부분은 그냥 반납했던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지원비 사용 없이 그냥...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그 정도 사람을 채용해서 할 정도의 물량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주연위원

직원이 그냥 해서 지출이 안 된 사안이고. 또 하나가 아까 위원회 회의수당 말씀하셨는데 회의수당 말고 도시생태농업육성지원은 그대로 명시이월된 부분인데 이것도 사유가 궁금합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작년 12월 거의 마무리경에 한 22일 이후에 도비가 확정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올해 예산으로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여기 도비라고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도비 사업일까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도비입니다. 거의 12월 마지막에 확정이 되어서...

이주연위원

금액이 7억 정도 작은 돈은 아닌데 올해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지?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올해 일부 본예산에 7억을 세웠고요. 토탈 해서 14억으로, 현재 (전)한우마을 부지입니다, 거기에 지금 도시생태농업 그런 센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텃밭도 이렇게 해서 경로당이나 시민들에게 일부 분양할 계획이고요. 유리온실을 좀 마련을 해서 거기에 어린 아이들,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딸기나 토마토 이런 체험학습장을 만들려고 현재 설계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먼저 터부터 좀 하고요. 올해 준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설계는 끝났고 올해 하반기에 준공 목표로 도비 내려온 것과 시비 합쳐서...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저희가 설명 들었던 그 유리온실 그런 사업에 쓰이는 사업비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중에 준공을 하는데 사용은 내년 상반기로 생각하시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겨울이라 올해 터를 잡고 건물 짓더라도 겨울에 당장 체험활동 할 수는 없고요. 텃밭을 분양하더라도 한 3월경 되어야 될 것 같고 사전에 체험활동 하는 농작물 딸기이든 토마토이든 재배를 시설에서 하더라도 체험기간은 한 4월, 5월경 되어야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준비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비를 하실 예정이신 거죠?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하반기에 거기를 위탁을 줄지 저희가 지정을 할지는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운영을 어떻게 할지 결정되면 의회에도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아무래도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 간담회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도시생태농업육성지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거죠, 작년 12월 27일?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일부 받고 일부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영주위원

매칭 사업이잖아요. 갈현동에 전에도 한번 가보니까 전혀 안 되어 있었거든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설계가 마무리됐고요.

하영주위원

설계만 마무리된 거예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바로 1차 공사, 그게 터하고 텃밭과 주차장은 먼저 좀 하고요. 유리온실은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린벨트 내에 유리온실 짓는 것은. 그래서 터를 먼저 갖춰놓고 도 승인 받은 이후에 유리온실 2차 공사 들어가야 해서 저희가 1차 공사부터 바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본설계는 한 상태에서 기반 조성을 한 후에 건립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하영주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이 형태는 좋은데 저희가 현장을 가끔 돌아보거든요. 예산은 7억 정도 나갔고 하겠다는 의지는 있으나 우리가 현장에 가 보면, 이 외에 과가 업무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지산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들 또 그외 업무도 보니까 여성기업까지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일이 방대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성하겠다고 하는 사업은, 왜냐하면 상반기가 거의 다 지금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에 있어서 조기집행 하도록 행안부에서 권유도 하고 권고도 하고 하잖아요. 저희가 사전에 현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예산 받아서 언제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재차 여쭤보는 것이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이 중소기업에 대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예산은 한 6억 7천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언제 준공이, 12월 31일 준공검사는 끝났지만 이거 언제 할 계획인가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네, 맞아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가 작년 10월경에 개소식을 목표로 그 전에 예산 세워주셔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콘크리트 패널이라는 벽에 붙이는, 창업지원센터 가 보시면 약간 물결 모양의 벽체를 콘크리트 패널로 설치를 했습니다, 설계할 때. 그게 좀 값이 많이 나가고 제조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자재가 늦게 도착해서 저희가 자재를 바꿔서 빨리 준공을 할까 아니면 그 자재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받아서 계획대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좀 고급자재입니다.

하영주위원

소위 말해서 자재상에 가서 있는 게 아니라 특수 제작...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주문을 하면 그때 콘크리트를 버무려서 그 틀에 넣어서 굳히는 시간까지 해서 좀 걸리더라고요. 저희가 설계 반영할 때는 솔직히 그 생각까지는 못했는데요. 주문을 하고 나니까 그런 기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설계대로 좀 기간이 걸리더라도...

하영주위원

소위 말해서 사출 형태는 아니지만 사출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주문제작이라...

하영주위원

동판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제작하듯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형태대로 하자면 기간이 좀 걸려서 지금 지연되고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지연이 되어서 그 이후에 2월에 준공을 해서 창업 개소식 다 끝난 상태입니다. 작년도 예산이라.

하영주위원

그런 상태를 지금 이월사유로 정리한 거군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지금은 다 마무리됐는데 그때 늦어진 이유가. 그리고 창업센터, 일자리센터, 상권지원활성화센터 이런 것을 전에는 용역으로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위탁이 맞다 해서 작년에 또 다 위탁 절차를 밟아서 업체들이 다 새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연말에 인수인계도 아직 안 되고 그러니까 이사하기도 좀 여러 가지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그 업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연초에 그냥 마무리하고 준공하고 개소식도 연초에 했던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목적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 기일이 걸려서 그렇지 명확성은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께서 이런 공사가 예산 집행과 공정률이 얼추 맞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겁니다. 그 부분 면밀히 검토하고 만약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국유재산 유지관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 예산도 집행하셨고 지금 집행잔액도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자료 검토)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우윤화위원

88페이지 하단에 국유재산 유지관리 전년도 이월액도 보이고 낙찰차액도 보이고 지출잔액도 보이거든요. 이 사업내역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국유재산을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유지관리에 필요한 물품도 사고 이 금액이 큰 것은 시설비입니다. 구거정비공사하고 구거측량비가 예산에 반영된 거고요. 과천동 지역에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일부 구거가 훼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6개소 정도가 있어서 그 부분 공사를 하고 나머지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농업팀에서 하천팀에서는 큰 하천들 법정하천 이런 걸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하천이나 농로 보는 부분들은 농업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팀에서 하는 역할이 구거정비공사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국유재산 유지관리도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건가, 이 예산이...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국유재산도 저희한테 다 위탁 관리를 해서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유재산 유지관리 전년도 이월액도 아마 구거훼손이라든지 작은 소하천들 관리에 대한 이월된 것이고 낙찰 차액도 뭔가 위탁하실 때 발생된 건가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공사하고 남는 금액들 그다음에 측량하고 남은 금액들 집행잔액입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농업팀에서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농로나 작은 구거정비, 소하천을 지역경제과에서 한다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맞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실제로 일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전에 하천팀에서 대부분 구거나 하천을 관리했었는데 농로라고 하는 소하천이나 구거 이런 거를 농림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팀에서는 농식품부 소관으로 농업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농업팀이 전에는 다른 부서에 있다가 지역경제과로 작년에 조직개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에 과별로 논란이 있긴 했는데 대형 큰 하천들은 하천팀에서 농로라고 하는 소하천들은 저희 쪽으로 업무가 나눠지게 됐는데 이것도 일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도 조직개편 때 하천하는 데도 같이 개념은 똑같거든요. 물 흐르는 하천인데 크냐, 작으냐 이 개념인데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게 수백 개 되고 이거는 나중에 잘 협의해서 과별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저희도 설명 들으면서 농로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했었구나 다시 되새기게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다음에 한번 다시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3사업연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특별회계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자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58과 2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일자리기금에 당해연도 사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가 인턴쉽 지원사업 등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작년까지는 인턴쉽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일자리기금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했었고요. 기업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심사해서 기업에 인턴을 파견하는 형식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작년에 좀 해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하더라도 기업들 신청률이 적고 지원하는 내용도 약하고 이래서 작년에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올해 일몰시키고 과천형 인턴사업을 새롭게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3월부터 해서 6월 말에 과천청년들이 현재 한 15개 정도 기업이 참여해서 저희가 기업하고 매칭을 아예 시켜서 기업에서 저희가 1차 서류심사하고 2차 기업에서 면접해서 뽑아서 현재 인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다 끝나고 올해 예산은 다 소진된 상태고 내년에는 일부 일자리기금 이자액이 많이 있어서 올해보다는 상당히 큰 규모로 사업시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저희가 13일에 참여한 청년들하고 기업 인사팀 관련 담당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요즘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관내 청년들하고 인턴쉽 지원사업이 매우 좋은 취지로 진행되었으나 작년에는 참여율이 저조해서 집행률이...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기업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심사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었는데요. 올해는 아예 저희가 다 기업까지 선정해서 다 섭외해서 과천청년들을 받아서 3개월 동안 월 180만 원씩 지원을 해줄 테니까 기업은 최저임금의 나머지 금액 한 50만 원 정도 참여하고 인턴실습을 시켜달라고 해서 저희가 파견하기 전에 교육은 따로 시켜서 다 면접 보고 실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윤화위원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시는 부서에서는 사업이 진행되면 사업의 결과물이라든지 달성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실하면 과감하게 일몰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턴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인턴쉽 지원사업을 과감하게 방향을 바꾸셨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을까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 연도에 사업도 매우 결실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13일 간담회도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참여했던 학생들을 포함해서 사례도 받을 거고 자료 가지고 저희가 책자도 계획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분석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멋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과천의 청년들 취업 기회의 장을 지역경제과에서 조금 더 신경 많이 쓰셔서 좋은 결과로 사업이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과천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멋진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해주신 일자리경제과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자원위생과장 노형완입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 2023년도 예산현액은 150억 4,623만 7,000원으로, 그중 128억 2,582만 4,63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3,990만 원을 사고이월, 3억 3,98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18억 4,067만 4,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청소관리 18억 1,848만 3,290원, 식품위생관리 2,068만 190원, 행정운영경비 150만 5,91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244쪽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과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04억 8,272만 2,680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5억 950만 9,540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없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09억 9,223만 2,220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351만 8,750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821만 3,238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402만 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771만 1,988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위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21쪽부터 122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121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부분이 지출액이 하나도 없이 1,000만 원 예산 세운 게 그대로 불용처리되었는데요. 제가 2024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똑같은 항목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더 1,2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하나도 안 쓴 걸 다시 증액 편성하신 이런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음식물 쓰레기통을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에 비치해서 수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위생적인 문제라든지 그것 때문에 120L하고 25L를 비치해서 수거하는데 이게 새로운 단독주택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노후되거나 파손됐을 경우 침출수가 흐르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환경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거를 교체하기 위한 명목으로 예산을 1,000만 원 편성했던 거고요. 그런데 기존에 잔량들이 좀 있어서 파손량하고 증가분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아서 그거를 불용처리했던 부분이고요. 현재 1,200만 원이 편성된 건 올해 6월경에 구매해서 낡은 거하고 파손된 거 전반적으로 교체하고 잔량을 보관했다가 지속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불용처리된 부분은 남아있던 쓰레기통들이 있어서 그걸 사용했고, 교체해야 될 것이 예상보다 많지 않아서. 이제 그건 다 사용해서 올해 6월에 지금 예산 한 게 120L짜리 100개랑 25L짜리 100개 이런 걸 구매해서 사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이것은 수요예측이 제대로 된 걸까요? 또 불용으로 혹시 남을까 봐 여쭤보는 건데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올해는 일단 현황을 파악해서 낡은 걸 전반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 편성할 때쯤 돼서 현황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감액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불용처리가 됐는데 다시 또 증액 예산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말쯤에 현황 파악하셔서 미리 감추경할 수 있으면 감추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분리수거라는 용어를 제대로 쓴 게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은데요. 이게 과천시청 입장에서 수거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은 분리해서 배출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분리 배출된 걸 수거하고 그다음에 미비한 부분은 우리가 더 세밀하게 분류할 수도 있는 그런 거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수거량이니까 분리된 걸 수거하는 양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이게 1인당 계속 강조가 돼 있어서 배출량을 수거량으로 오 표기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해봤고요. 그런데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이 많아지는 게 좋은 상황이 맞나요? 폐기물 자체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도 같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게 무조건 많아진다고 좋은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전반적으로 보면 1인당 재활용률이라는 표현이 더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생활쓰레기 중에 일반쓰레기가 있고 재활용품이 있다고 하면 전체 발생량은 줄고 재활용량은 증가되고 그런 부분이 맞을 것 같고요.

박주리위원

제가 제안을 그렇게 드리고 싶은 거였거든요. 전체 비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 비중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내지는 과천시에서 처리하는 재활용되는 양이 증가되고 있는 이런 거를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의아한 지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민만족도평가 보면 이거는 측정산식을 자세히 항목을 써주신 건 감사한데 그냥 주민만족도 점수 이 정도만 표기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이 세부내용은 써주신 덕분에 제가 잘 봤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점수배치가 된 건지가 궁금했습니다. 바른 수거가 9점, 시민편의배려가 18점 그다음에 주민만족도 제고가 3점, 점수를 이렇게 배치한 뭔가 근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정부의 지침이라든지.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지침에 의해서 그걸 한 건 아니고요. 그전에 우리가 5개 수거업체가 있는데요. 주민이 생활폐기물을 배출했을 때 그걸 신속하고 적정하게 청결하게 수거를 하느냐 그 부분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측정하는 건데 그 지표가 예를 들어서 도나 지표가 지정돼서 그렇게 산정되는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걸 한 사항이고요. 평가에 의해서 상반기에 설문조사 한번 하고 하반기에 설문조사 한번 해서 연 2회에 걸쳐서 설문조사 한 결과를 반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표는 어떤 환경부에서 지정돼서 내려온 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박주리위원

그래도 이런 평가 항목과 세부적으로 점수를 배점했다는 건 어떤 이론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게 없이 이렇게 운영이 됐다면 상위기관에서 제시하는 기준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이론적인 근거를 토대로 점수를 배점화 해서 평가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거 없이 하는 것보다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 부분은 더 살펴서 정확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리고 마지막 것도 좀 이해가 안 돼서 경기도합동평가지표 실적관리기준분의 순회방문 지도횟수 곱하기 100을 하셨는데 순회방문 지도하는 것 자체가 행위결과인 거예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박주리위원

그러면 그냥 그 횟수만 표기해 주셔서 횟수를 일정 부분 이상 충족시키게 하는 그런 목표치를 가지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기술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우리가 어린이급식소가 68개소 정도 되는데요. 거기 기본적으로 2개월에 한 번씩 연 6회 방문해서 위생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매뉴얼을 개발한 거를 식단 제공한 거를 활용하는지 여부 그다음에 식품유통기한을 준수하는지 여부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건데요. 총횟수로 보면 한 357회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충족했을 때 비율로 해서 평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다른 과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좀 산식이 근거에 기반하지 않거나 아니면 좀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거나 아니면 지표와 산식이 맞지 않다거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합성을 추구하고 실제 근거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합리적이고 간결하게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돼서 좀 의문이 되는 것들을 짚어봤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개선되는 측정산식을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 추가로 하실 거 있으세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성실이행평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환경부 지침에 의거해서 연 1회 실시한다는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상세설명 감사드리고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자원위생과에서 공공폐기물처리시설 그러니까 소각장 말씀드리는 건데요. 현대화사업을 담당하고 계셔서 지금 계속해서 작년에는 명시이월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고이월하고 계속비이월 생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자원위생과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우윤화위원

계속비이월 발생되었는데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계속비이월은 국비하고 도비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 예산이 11억 5,000이 세워져 있는데 계약금액은 7억 7,000이 돼서 거기에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계약된 금액에 선금을 5억 4,400정도 지출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잔액이 2억 3,100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GB관리계획변경 용역 예산이 5,200에 편성돼서 4,900에 계약이 됐는데 그거는 지출이 되지 않고 전액 잔액으로 남아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항을 잔액으로 남은 거하고 계약 차액이 발생된 그 부분을 불용처리하고 아까 계속비 사업으로 국·도비 3억 3,900이 있는 그 예산에서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집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용역을 발주하고 난 잔액과 계약의 차액이...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거를 불용처리하고 계약된 금액의 잔액을 나중에 계속비에서 국·도비에서 지출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3억 3,980만 원 정도가 계속비 이월로 되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미화에서도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 부분은 2022년에 용역비 5,000을 세웠었는데요. 이 성격은 뭐냐면 자원순환집행계획이라 해서 환경부에서는 10년 주기로 해서 자원순환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경기도에서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립해서 환경부 승인을 거쳐서 시·군에 시달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 2022년에 예산을 편성했지만 경기도에서 우리한테 시달될 시점은 2023년도 10월에 시달돼서 우리도 그 근거를 바탕으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된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용역 기간은 2023년도 11월 13일부터 2024년 3월 10일에 종료되어서 환경부에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은 세웠는데 사업 발생시점이 2023년 하반기여서 2024년까지 사고이월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대화사업 때문에 많은 용역도 발주하고 계시고 조속한 공기 안에 계획을 해 주셔야 될 텐데요. 많은 신경과 관심을 조속히 현대화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GB관리계획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속도감이 나지 않아서 사실 총사업비 협의 같은 경우에도 도에 2번 방문하고 기다렸다가 공문까지 하고 도 협조 요청을 거쳐서 환경부에 전달이 되어서 현재 기재부와 환경부와 협의를 총사업비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시·군에서 느끼는 체감과 환경부에서 느끼는 체감이 다르고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여튼 지자체의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속도감을 내고 싶으나 중앙에서는 그것에 비해서 속도감이 더딘 것이 갈등을 또 얼마만큼 잘 해결하시냐가 과장님의 무거운 짐으로 다가갈 것 같은데요. 여튼 현대화사업 하면서 주민들과도 많이 소통하시고 그런 갈등 속에서도 잘 해결해 나가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부탁드리고 늘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121쪽에 도시환경미화라는 큰 과목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남았는지가 궁금한데 예산서를 보면 도시환경미화에 일반 운영비부터 해서 여러 항목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에서 많은 부분의 예산이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20% 가까이를 지금 못 쓰고 남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9억 5,5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정도면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크게 남은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의 금액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게 37억 5,000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지출된 게 3억 1,100이 되는데요. 그 금액이 많이 차지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좀 집행잔액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생활폐기물을 대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제일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집행률은 그 단위사업으로 보면 83%에 해당이 되는데요. 예산의 범위가 크다보니까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 부분에서 많은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있을까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그쪽에서 제일 많이 남았다는 거죠?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일단은 청소계약에 낙찰차액이 발생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이주연위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가 말씀하신 대로...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37억 5,000인데요. 그게 31억 1,100이 집행이 되어서 잔액이 6억 3,800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낙찰차액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것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정타에 공공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들이 입주하거나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변경계약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증액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여유 있게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지정타 등 새로 생기는 물량을 생각해서 대행료를 여유 있게 잡았는데 실제 해 보니까 낙찰차액이 6억 정도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설명이신 거죠?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올해도 사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가 41억 정도로 큰 금액이 잡혀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계획을 미리 면밀히 세워서, 큰 금액의 불용액이라 이런 부분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하여튼 내년 예산 편성을 할 때 새로운 입주라든지 단독주택의 증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살펴서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많은 액수여서 한번 여쭤봤고 대부분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그 부분에서 차액이 발생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좀 면밀히 살펴서 차액을 가능하면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원위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63쪽과 2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23회계연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원위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64쪽과 2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23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이상준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2023년도 예산현액은 26억 3,900만 원으로 그중 9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14억 5,090만 원을 명시이월, 1억 1,300만 원을 사고이월, 1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스마트도시 조성 2,126만 원,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5,446만 원, 도시디자인 지원 8,034만 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1,627만 원, 행정운영경비 202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24-61호,「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과천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훼손지 복구 계획에 따라 관내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변경(안)은 과천시 갈현동 산 103-1번지 외에 2개소, 신설 총 총 3개소 10만 5,667㎡이며, 공원 결정 변경 계획은 총 4개소 11만 9,365㎡이며, 신설 공원조성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3개소이며, 과천동 산 112-40번지 1개소 1만 3,078㎡는 공원조성계획 변경 계획입니다. 세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 및 시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도시정책과) 부록에 실음)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의견청취,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었던 관계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23쪽부터 12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명시이월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책자 112쪽에 보면 대부분 연구용역비가 명시이월되어 있는데요. 도시계획운영, 스마트도시 추진 연구용역비에 이월 사유로 ‘시기 미도래에 따라 잔여 용역의 추진 필요’ 설명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정비도 연구용역비인데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는 2024년 11월까지여서 명시이월된 것은 이해가 됐는데 ‘시기 미도래에 따라 잔여 용역 추진 필요’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 소관 명시이월은 4건, 사고이월은 1건입니다. 특히 명시이월 중에 스마트도시계획팀에서 하는 자율주행시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인데요. 당초에 올 1월까지 하려고 했더니 국토부 공모 관련이라든지 최종 국가에 공모신청서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기간이 좀 연장이 되어서 올 하반기까지 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집단취락지구 관리방안 용역인데 작년 5월에 착수해서 24개월 용역으로 해서 이 부분은 지금 절차를 밟고 있어서 시기적으로 남아있는 거고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이 부분도 역시 작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24개월 일정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 같은 경우는 당초 5월에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심의를 받아서 완료된 상태인데 결산의 기준이 작년도이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서는 이 자료로, 명시이월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도시디자인 쪽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은 올해 7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팀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에 대해서는 내년 5월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주연위원

내년 5월까지 계획이면 한번 더 이월이 되는 사항인가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용역기간 자체가 20개월 정도 장기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마무리를 못하고 용역 과업기간도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 것은 스마트도시 추진 이 부분 용역은?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그리고 소규모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입니다. 그리고 공동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도 올해 안에 마무리될 계획이어서 총 5건 중에서 3건이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주연위원

2건은 아무래도 또 내년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용역을 하다보면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지 못한 공모사업 같은 게 내려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용역 변경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건가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말씀하신 스마트도시 추진은 공모사업 관련해서 좀 더 어떤 용역의 변경이 있었던 부분인가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당초에 과업지시서상에 공모 관련도 넣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료되어야 용역이 완료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특히 하반기 중에 비슷한 공모가 나오면 공모 신청까지 해야 그 부분 용역이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가 하는 용역은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 스스로 용역을 완료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보통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심의 일정에 따라서 용역기간이 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스마트도시 추진에 관련해서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자율주행시범사업 관련으로 해서 기반시설이 굉장히 많이 깔립니다. 통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정 시설분, 그래서 국비 부분에 대해서 딸 수 있는 부분들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비를 좀 절약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공모내용은 나오지 않고 올 하반기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주연위원

저희가 자율주행시범 관련해서 성남에 시의원들도 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견학을 간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국비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시비도 아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공모사업 잘 준비해서 공모에 당선되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그게 용역에 포함될 예정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용역이 20개월 이상 소요되는 용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용역인지 제가 잘 못들어서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과 그다음에 203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박주리위원

그게 여기 사업별 조서에서는 어떤 항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계획운영에 들어가는 건가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단취락지구 관리방안 수립용역도 이 부분은 24개월 정도 계획을 잡았고요.

박주리위원

그래서 그 사업들이 2022년에 시작해서 2024년에...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2023년도에 시작해서...

박주리위원

2023년에 시작해서 2025년에 끝나는 것?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박주리위원

이 정도면 명시이월이 아니라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통상적으로 계속비사업은 대형 공사라든지 해서 초창기부터 몇 개년을 거쳐서 예상되는 사업을 계속비사업을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잡지만 용역이라든지 이것은 20개월, 24개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명시라든지 사고이월로 예산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주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시이월은 그 해내에 쓰지 못해서 다음 해까지 넘어가는, 그런데 그것이 처음 예산을 수립할 당시부터 예견되어 있는 사업을 명시이월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아예 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후에 걸쳐서 진행되는 3년에서 5년 정도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굳이 건설과 관련된 사업이든 아니든 간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 주셔서 나중에 문서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건설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3개년에서 5개년에 걸치는 사업은 계속비 이월로 사업을 잡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시디자인 운영에 있는 이 사고이월도 용역기한이 남아있어서 이월되었다고 지금 이월내역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용역기한이 남아있는 게 예고된 거면 이것은 명시이월로 들어갔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고이월이 아니라?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2022년 예산이기 때문에 2022년에는 그냥 당해연도 예산이고 2024년은 명시, 그리고 올해까지 넘어가면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수립될 당시부터 이게 이 기간 안에 끝날 것이 확인이 된 상태로 시작을 할 것이면 그것은 명시가 맞고, 그 한 회기 연도 안에 끝내고자 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될 때가 사고이월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이게 당초에 작년도 12월 정도에 끝나는 것으로 용역기간이었는데요. 용역이...

박주리위원

하다보니 길어진 사안이어서...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하다보니까 길어져서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데 원인행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로 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도로 넘긴 것입니다.

박주리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습니다. 계속비 사업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서 나중에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성과지표를 보고 싶은데 첫 번째 성과지표, 도시계획위원회 원안통과율이라는 지표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원안 통과가 되는 상황이 항상 아름다운 상황인 것인가 약간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런 성과지표를 채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 쪽 업무를 하다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 안건에 대해서 부결되면 절차를 또 다시 밟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고민하다가 원안통과율로 잡았거든요.

박주리위원

그런데 경우에 따라 위원회 안에서 수정안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의견이 더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개선이 되면 그것은 그것대로 좋은 일일 것인데 반드시 원안이 통과되는 것만이 좋은 상황인가? 이것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요. 그래서 시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만하게 통과되는 목표로 삼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주리위원

이렇게 성과지표를 보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산식은 별로 적절한 지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것은 사업인가 및 고시건수인데 목표가 15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신청에 따른 인가나 고시인데 신청이 몇 건이 들어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15건으로 책정을 하는 의미, 기준 이런 게 있으실까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시에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만약에 들어오면 즉시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15건을 잡았고요. 이 성과는 해년마다 업그레이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주리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는 목표가 15건이었는데 실적이 22건이었고, 그런데 이렇게만 놓고 보면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것은 율로 계산을 해서 분모를 신청 건수, 분자를 인가 또는 고시를 해 준 건수로 하면 우리 시청이 얼마나 신속하게 집행을 해 주고 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측정산신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사업신청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인가를 해 주는 것이 좋은 일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들거든요, 저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하시는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가율에 대해서도 타당성이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박주리위원

건수가 어떤 기준점이 되어야 되는 그런 근거가 없다면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우리 도시정책과의 업무 평가지표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성률을 원안통과율이 목표가 90%였는데 실적이 100% 초과달성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90분의 100’ 해서 사실 100% 초과달성한, 정확하게 몇 프로가 초과달성 했는지를 표현을 해 주는데 여기서는 그냥 ‘100%’라고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과천시청 전체에 있어서 이 성과지표를 표기하는 방식의 통일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많은 부서들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정확하게 몇 프로 초과달성 했는지도 표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성과지표를 보고... 이게 처음 올라온 거죠,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원안통과율이 성과지표로 올해 처음 책정이 된?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기존에도 했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작년에도 있었어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것을 보면서 저도 좀 그 의미를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도 이게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다보니 사업이 지연되는 것과 같이 맞물려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제가 도시계획 이런 위원회를 참석을 해보니까 원안통과율이 왜 들어왔는지 이해가 가지만, 제가 이것을 질의하면 과장님이 답변을 이 원안을 충분히 제대로 준비를 해서 왔다는 그 의미로 설명을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질의를 안 했는데 그 의미 맞죠?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밟는 것은 적법한 것만 밟기 때문에 일단 지표는 그렇게 잡았지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고 수정해 보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그 원안을 정말 수정 개정 없이 또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만반의 준비와 다 채워서 와서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그 의미로 답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원안 통과하도록 이 부서에서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정운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1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2023년도 예산현액은 24억 200만 원으로 그중 17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2억 3,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억 2,000만 원과 1억 6,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공동주택관리 1억 1,300만 원, 도시정비관리 2,100만 원, 저소득층 주거지원 25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2,500만 원, 기본경비 900만 원, 보전지출 1,00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3-1, 246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56억 6,000만 원에서 이자수입 1억 4,6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8억 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3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26쪽부터 12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명시이월 발생되어 있는 부분이 두 건 정도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명시이월 건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및 주거실태조사 연구용역 용역수행에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된 사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어서 아파트의 시설물 보조금 그게 연내 준공이 어려워서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용역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된 건가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연장은 실태조사기간이 필요해서 한 3개월 정도 물리적 시간이 필요해서 연장된 게 있고요.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 용역 현재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4월경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과품을 납품받은 상태이고요.

우윤화위원

그러면 현재는 완료되었고 이게 작년 결산이니까 그때는 명시이월됐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정비 시설물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보조하십니까?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대상은 3단지랑 11단지가 되겠고요. 3단지는 주차차단기 시스템 보조금 9,500만 원가량 보조되었고 11단지는 내부도장 1억 원 보조가 됐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명시이월하신 거죠?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주거실태는 준공되었으니까 성과품 납품이 됐고 지금 거의 사업은 많이 진행됐는데 완전히 준공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3단지 주차시스템은 아직 완공이 안돼서 지급은 아직 안 된 건가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지금 준공되면 나중에 사업비 정산을 합니다. 정산 절차까지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요.

이주연위원

11단지도 마찬가지인가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이주연위원

거기도 준공이 완료되진 않았고...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아직 정산작업 안됐습니다.

이주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은 진행 중인가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렇게 하고도 잔액이 좀 남는데요. 미리 넉넉히 세워놨던 예산에 대한 잔액인가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신청금액은 전년도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고 사업비를 추후에 정산하는 방식이 되고요.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원래 한 3억 정도 예상했는데 신청 들어온 금액이 그 정도여서...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자부담 비율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조사한 거랑 실제로 발주되는 거랑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자부담 비율을 계산해 봤더니 차이가 났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실제 단지별로 조사를 할 때 그쪽에서는 견적을 뽑지 않은 상태로 개략적인 신청금액을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결과값이랑 조금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좀 정확한 예산추계를 위해서는 신청을 받을 때 어느 정도 단지 내에서 사업추계를 받은 다음에 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신청받을 때 견적서라든지 조금 더 상세한 자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주연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질의하기에 앞서 세입 관련해서 세입목록을 계상할 때 적합하게 계상하지 않은 것이 도시정비과에서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부정이익환수금 관련해서 주거급여지급분 보장비용징수가 11월에서 12월까지, 10월에서 12월까지 한 것 등등이 부정이익환수금이라고 하는 목으로 계상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외수입으로 계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성과지표 보겠습니다. 성과지표에서 보시면 조금 의아한 지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두 번째 성과지표인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률하고 세 번째 성과지표인 주거급여 환수대상자 징수율을 각각 보시면 두 번째 지표 같은 경우는 실적이 목표를 상위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우수한 결과가. 이랬을 때 달성률을 있는 그대로 107%라고 명시를 해주셨는데 그 밑에 있는 주거급여 환수대상자 징수율 또한 목표치보다 실적이 우수하게 나오는 95%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달성률은 그냥 100%로 표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달성률을 표기하는 방식에 있어서 한 가지 원칙으로 작성하셔야 되는데 좀 상이하게 적으신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두 번째 적으신 것처럼 실적이 목표를 상회했다면 정확하게 몇 퍼센트 상회했는지 명시해주는 방식으로 기재를 하는데 도시정비과에서도 통일된 방식으로 기재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표기 오류인 게 맞는 거죠?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그러네요, 통일성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리고 목표치 대비 우수한 실적을 내기 위해 고생하신 점은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좀 전에 공동주택정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남은 금액이 1억 1,200만 원 정도여서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 정도의 돈이 더 이상 쓰이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연말이면 혹시 판단이 됐을지 궁금합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보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주연위원

공동주택정비...
선희

황선희위원장

126페이지.

이주연위원

126쪽 3-1에 아까 말씀하신 3단지와 11단지 3억 세웠지만 실제로는 1억 9,600 정도 들고 남은 돈이 집행잔액으로 1억 1,200이 남았거든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주택조례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규모별로 지원율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에 신청을 개략적으로 받고 선정을 한 다음에 사업을 실제로 설계할 때랑 상이한 부분이...

이주연위원

제가 상이한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예산이랑 다를 수 있다는 건 이해했고요. 이 집행잔액이 12월 말에 저희가 한번 감추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감추경을 혹시 할 수 있었는데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긴 건지...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시기가 연초에 바로 시작되고 연말에 끝나면 좋은데 그러면 감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월되다시피 단지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기라든지 이런 걸 잡기가 모호해서 그런 건데 사업시기 조정에 대해서는 한번 과에서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도시정비과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금액이 큰 단위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지 않고 혹시 미리 감추경할 수 있었는지를 점검해서 감추경할 수 있을 때 이런 큰돈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상이면 큰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리 감추경을 해주면 다음에 예산 잡을 때도 훨씬 더 유용할 것 같아서 각 과마다 주문하고 있습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명시이월조차 안되게 사업시기를 빨리 조정하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불용처리 안되고 혹시 불용이 될 것 같으면 감추경으로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2023회계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65쪽과 28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23회계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회의중지

13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신승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2023년도 예산현액은 413억 1,668만 90원으로 그중 240억 7,788만 8,87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139억 497만 5,240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으로 268만 3,820원을 반납하고, 33억 3,113만 2,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노점상관리 2,001만 2,120원, 도로관리 및 정비 11억 4,480원, 도로개설 1억 3,554만 1,120원, 도로 안전시설 유지 및 보강 20억 6,526만 2,200원, 행정운영경비 1,031만 2,240원입니다. 다음 통합결산서 106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이월사업은 총 6건으로 재해예방 도로정비 등 109억 988만 3,1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62호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과천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과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대한 기술자문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규정,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규정 등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 및 과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의회와 담당 부서 간 충분히 논의된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사료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31쪽부터 132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건설과는 여러 이유로 명시이월이 좀 있는 편인데 그중에서 저는 지중화 공사만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단독주택 전신주 지중화에 대한 명시이월 사유가 지중화공사 착공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착공 자체가 안 된 상태인가요?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지금은 부림동하고 중앙동은 1차 특고압에 대한 부분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별양동하고 문원동 공원마을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부림동과 중앙동은 착공을 해서 1차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1차 특고압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고요. 지금 저희가 선정된 게 부림동하고 중앙동은, 특고압하고 저압선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특고압에 대해서는 선정됐기 때문에 부림동하고 중앙동에 대해서는 특고압 공사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완료가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별양동하고 문원동에 대해서는 올해 협약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별양동, 문원동은 아직 착공이 안된 건가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착공 곧 진행합니다. 아마 6월 말에서 7월 정도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 있는데 다만 문원동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저희가 보류했던 건 거기에 하수관로 정비공사라든지 상수관로 정비공사하고 중복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시기 조정에 따라서 다소 지연된 부분은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지중화 공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표현하듯이 땅을 파는 그런 공사죠?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로의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도로 밑 하부에 도시가스라든지 또는 상수, 하수 그다음에 통신관로 이런 것들이 지중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단독주택 지중화하는 건 기존에 전신주라든지 통신주가 같이 가공으로 날아가 있는 부분을 그걸 지하로 묻어서 기존에 날아간 가공에 대한 걸 철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다른 과에 땅을 파는 작업과 기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늦어진 부분도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같이 조정하지 않으면 얼마 전에 땅을 파고 다시 정비를 했는데 또다시 땅을 판다 이렇게 생각되기가 쉽거든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왜 저거를 파고 다시 다듬고 또 파고 다듬고 하냐라고 그런 민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같이 땅을 파는 작업들은 각 과별로 협의를 해서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는 게 좋으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만 보충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년 분기별로 할 수도 있고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할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는데 도로굴착심의회라는 게 중복으로 들어가는 구간에 대한 굴착공사라든지 이런 걸 같이 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문원동 같은 경우 도로 폭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런 데에 3개, 4개가 같이 들어가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사업이 더 지연되고 운동공간이라든지 땅을 파는 터파기 공간 자체가 지장물이 많아서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사업소 그다음에 맑은물사업소, 저희랑 몇 번 회의를 거쳐서 사업에 대한 순서라든지 진행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서 사업일정을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가능한 같이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기간을 맞춰보겠다라고 이해가 됐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에 이 부분 가지고 관련 부서끼리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이미 협의를 통해서 사업시기를 조정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재해예방 도로정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3억 정도 명시이월됐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상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지금 이 부분도 이주연 위원님이 문의하셨던 지중화 사업하고 약간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게 3억에 대한 부분은 결빙지역에 대한 열선에 대한 비용입니다. 시비는 아니고 아마 특별조정금인가 이렇게 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3억인데, 문원동 같은 경우는 급경사에다가 주요 도로가 결빙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설작업할 때 저희가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열선을 작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터파기나 이런 걸 하면 열선 자체를 또 훼손하기 때문에 낭비성에 대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게 정비되면서 그 이후에 저희가 열선에 대한 부분을 포장하기 전에 같이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자 불가피하게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이 예산 전체가 다 열선과 관련된 예산이었나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된 3억에 대한 구역은 지중화 공사가 진행되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주로 문원동 지역이 가장 급경사가 많고...

박주리위원

공원마을이겠네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공원마을이라든지 청계마을 쪽 같은 경우 주요 도로가 급경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주로 판단해서 사업비를 부득이하게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박주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 예산 가지고 어느 정도의 길이를 예상하고 계신 가요? 열선을 깔려면?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전체는 못하지만 문원동이라든가 청계마을 취약지역 결빙에 대해서 주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취지에서 금번 예산을 요청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의 연장이 될 건지에 대해서는 설계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아마 주요 도로 문원동 공원마을이라든지 청계마을의 주진입로에 대해서는 아마 가능한 범위에서 선정한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이거를 지난번에 열선에 대해서 전 과장님 계셨을 때에도 한번 질의드렸는데, 굉장히 비싼 공사비 때문에 시에서는 필요성을 인지하지만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특조금 맞나요? 중앙에서 내려주시는 거죠?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아마 특별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내려왔는지 제가 그거는 다시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만, 잠깐만요.

우윤화위원

주요 도로도 물론 중요하고 그래서 이 예산이 3억 정도로 어느 정도를 깔 수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문원동 공원마을에 두세 개소가 주진입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청계마을도 공용차고지 있는 데 버스 거기서 보면 주진입로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연도가 지나면서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부족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거는 설치라든지 간격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지난번에는 열선 까는 것이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시에서는 좀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특조금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교부세가 내려온 거죠.

우윤화위원

이 정도의 예산이면 어느 정도 거리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되면 나중에, 지금은 주요 도로랑 주진입로에 대해서만 염두에 두고 계신데, 나중에 문원동 같이 경사도가 높거나 하면 구석구석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산출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거든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이 3억에 대해서는 주요도로는 아니고요. 문원동 공원마을과 청계마을에 주진입로.

우윤화위원

주진입로라고 하시면?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단지와 단지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공원마을은 CU에서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 그리고 지금 공원마을과 청계마을은 액상살포기라고 해서 저희가 핸드폰이라든지 원격으로 조정을 해서 살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진입로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에 있던 과장님이 열선에 대해서는 비싸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비쌉니다. 비싸기도 비싸지만 중요한 것은 도로에 대한 부분을 열선을 깔아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할 때에는 또 열선 자체가 다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효용성,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스럽기는 합니다만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지중화사업, 환경사업소, 맑은물사업소에서 사업을 하고 포장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몇 년은 굴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그런 효용성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산출을 하셔서 다음번에 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든 필요한 곳이 많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이런 부분에 좀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같이 하는 얘기라 전신주 지중화도 재건축하고 이런 것들에 좀 연결이 있어서 제대로 공기를 맞추시거나 진행이 될런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단독주택들이 대부분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노후화율도 현재 개정을 통해서 낮춰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개발이 좀 더 가속화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사업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별양동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간담회를 거기 통장님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님들과 했는데 대부분이 원하시는 것은 형평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동, 부림동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진 만큼은 자기네들도 불편하더라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게 그분들 의견이어서, 그렇다고 재개발이 1, 2년 안에 바로 가속화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정도 투입해서 주민들이 하늘을 쳐다봤을 때 전력선이라든지 이런 가공으로 날라가는 선을 안 본다 그러면 그 정도는 충분히 투입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게 내부적인 판단입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걸림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주민들과 소통 하에서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약간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재해예방 도로정비가 결국 겨울철을 대비한 그런 정비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설명을 듣다 보면 열선 깐 것을 혹시나 다른 공사 때문에 훼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해예방 도로정비 사업은 조금 뒤로 미뤘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확실히 땅을 파는 공사가 다 마무리된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에 해야 훼손이 없겠다라고 판단하신다고 이해가 되거든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이게 앞부분이 지연되면 그 지연되는 것에 따라서 겨울에 효과를 봐야 되는데 겨울까지 혹시 열선이 깔리지 못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여쭤 보고 싶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가능하면 열선에 대해서는 올 동절기 되기 전에 완료를 해서 진짜 한번 그것에 대한 실효성 이런 것도 보는 게 좋지만 그 전자에 진행되는 사업들의 지연으로 인해서 되는 것은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이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까지 넘겨서라도 이 돈을 집행하는 것이 맞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당장 열선에 대한 부분이 동절기에 안 되고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원격으로 저희들이 액상 살포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조밀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선적으로 선제적인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절기에 어떠한 제설이나 폭설로 인해서 교통의 안전, 보행자의 안전에 우려되지 않게끔 각별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열선이 동절기 전에 깔리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폭설이나 재해 예방은 다른 수단으로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고 혹시나 전자의 사업으로 인해 밀릴 경우라도 이것은 한번 더 이월해서 다음 해라도 꼭 사업을 해서 그 실효성도 좀 보고 싶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지금 원도심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시, 그리고 타 지자체와의 연관관계까지 도로까지 모든 공사들을 총망라해서 하시는 건설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량도 과다할 것이고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팀장님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부분들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가운데 121페이지를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시는 동안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도로 관련해서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 시설비 관련해서 계속비 이월이 있습니다. 그 계속비 이월에 사유가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 주변도로 중로1-7호선 토지매입 지연으로 공사비 이월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드려도 될까요. 준비되셨나요?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의 사업 주체는 어디일까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에 대해서는 민간이 제안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주변 도로망에 대한 확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민간제안사업자가 저희들한테 토지보상금, 공사비를 일정 부분 납부를 해서 사업비가 이월되는 부분이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부담금으로 받아서 사업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받아서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이월을 시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2020년도 서울시로부터 사업비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원래 이 도로 공사의 마지막 완료는 언제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던 것입니까?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이게 계속비로 현재 계속 이월되고 있는 부분인데 완료 시점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인 중로라든지 일부는 완료가 됐고요. 다만, 지금 장군마을 재개발 인접되어 있는 엘지화학연구소인가 그쪽 구간과 옛날에 달빛한스푼이라는 식당에서 들어가는 구간, 2가지 구간에 대해서만 현재 아직 보상이라든지 일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공사를 할 때 보통 필요한 부분들이 시공측량이라고 하는 것과 확정측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8m 도로폭이 그 측량이 잘못되어서 8m 도로폭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공사가 중단됐던 기록이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그것은 옛날에 제가 건설과에 있기 전에 언론보도 자료를 본 게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윤미현위원

네. 그러면 이 업무는 과장님이 계시지 않고 전 과장님이 계실 때 하셨던 업무의 내용이신가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이 사업은 좀 오래전에 끝난 사업입니다. 지금 저 있을 때도 아니고 전 과장 있을 때도 아니고 전전 과장 있을 때 아마 진행된 것이라서 시기적으로는 진행이 오래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게 공사를 할 때 필요한 절차에서 누락이 된 부분 때문에 도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면서 일부 도로에 그냥 일반 5명에 해당하는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중간에 공사가 중단됐다라고 하는 내용을 봤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여기 보상 관련되어 있는 것 때문에 토지매입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이월되어 있는 이곳에 혹시 조금 전에 나열해 주셨던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제가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는 판단을 못하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에는, 도로를 설계를 하게 되면 노선측량과 종단측량 같은 것을 합니다. 그것은 측량 전문업체에서 용역설계를 도로공사에 대한 설계를 하면서 그런 것을 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면서 지적불부합이라는 게 좀 있어서 아마 괴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되어 있던 것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지가 일부 보상이 안 된 게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유에는 토지매입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가 이월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의회에는 보고가 되어 있어서 이 사유지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아직도 해결이 안 되어서 공사가 이월됐는지를 여쭤본 거거든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공사 건은 기 완료가 끝난 거고요. 다른 것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군마을 지금 재개발 진행하는 데와 엘지화학 연구소 그 사이에 중로와 달빛한스푼이라고 양재 넘어가는 하행선 구간에 있는 식당 그쪽으로 장군마을 쪽과 연결하는 그 도로에 대한 일부 보상이라든지 또 재개발로 인해서 사업에 대한 부분 시기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지연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넘어간 것은. 그리고 아까 저한테 확인하는 것은 기존에 2018년도에 해서 이게 2018년도에 공사가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별건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기사가 난 것은 2023년도 4월 9일 기사인데 과거에 다 완료가 된 것을 보도하신 건가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윤미현위원

이 내용과는 이 원인이 상관이 없나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현재 이월된 사업비용과 저한테 확인하고자 하시는 그 부분과는...

윤미현위원

사유지와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별건은 아니지만 이것은 이것대로 끝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 이월되어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군마을과 중로, 달빛한스푼 들어가는 도로 그것에 대한 보상비, 공사비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은 기 전에 벌써 끝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해서 별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언론보도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지적측량이라고 하는 것을 외부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지적측량은 기본적으로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설계를 할 때는 노선측량, 종간, 선형측량 이런 것은 지적에 대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용역사를 통해서 같이 노선에 대한 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그 보도 이하로,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과장님께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라서요. 거기에 있는 내용으로는 여기에 있는 시공측량, 그다음에 도로에 관련해서 사유지 포함, 또 도로폭 문제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담당자가 어떤 답변을 해 주셨냐면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이런 내용으로 도근점에 대해서 시공측량에 대해서 약간의 오차가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놓쳤다.’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에 관련되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측량하는 회사에서 잘못된 건가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이게 어디까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실 것 같기는 한데 지적불부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야에서는 지적에 대한 불부합을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측량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적측량은 어떤 도근점을 따라서 움직이는 기준이 있고요. 물론 시공측량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도 기준점을 잡아서 따라 오는 것이긴 한데 시공측량 했던 부분과 어떤 종단, 선형이라든지 이런 측량에 대한 부분하고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 것과 조금 다른 불부합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안이 발생된 것이지 용역업체가 측량에 대해서 잘못되어서, 아니면 지적공사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는 않고요. 서로 기준와 잣대를 가지고 측량을 한 부분을 가지고 시공을 한 것인데 그것에 대한 지적경계에 대한 불부합이 좀 있어서. 대부분 도심지는 지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여기는 수치화지형도로 되어 있어서 수치로 딱딱 맞아떨어지는데 과천동, 주암동 이쪽 갈현동 이런 데는 지적불부합이 있기 때문에 수치화 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다 보면 불부합이 생겨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2단지 재건축을 할 때나 다른 데도 보면 과거에 여기 도심이 계획이 되면서 지적도라든가 측량 자체가 잘못 표기가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는 2단지에 소송 문제 건도 있었고 했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측량자료가 잘못되어 있다든가 하는 부분 때문에 그 기록으로 인한 오차가 아닌가라고 해서 제가 점검 차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제는 아니고 기준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특히 임야 부분에 관련해서 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이것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원래 기준점이 인천인가 그쪽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도근점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끌고 당겨오면 실질적으로 측량해서 쭉 오게 되면 한강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행안부 쪽에서 뭐라고 할 수는 있는데 불부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부합 자체를 도심지에서 있는 불부합을 바깥으로 빼다보면, 지금 주암동 도로 같은 경우는 약간 전답으로 형성되어 있다보니까 그런 불부합이 일어나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지적공사에서 잘못했다, 설계용역사에서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런 약간 불부합에 대한 오차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도자료 날 때 그것에 대한 원상복구 하는 식의 어떤 공사가 다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던 요지는 혹시라도 그렇게 보도가 됐던 사유지, 그래서 측량이 잘못된 것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혹시 그러한 토지매입에 대한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이월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이 구간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인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주요 요점은 저희 구간은 금천에서 주암까지 가는 14km에 해당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그 강남순환고속화도로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서울시에 제안해서 진행되는 주 메인도로는 그렇고요. 저희가 이 사업비를 이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한 인접지에 대한 교통의 흐름체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 도로에 대한 하폭을 결정하고 길을 새로 놓는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런데 저희가 항상 이럴 때마다 속이 상한 게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땅을 안 내놔요. 과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확폭을 하다보니까 주로 저희 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과천시에서 여러 갈래로 항상 보면 거미줄처럼 이리저리 놓여 있거든요. 그런 거 볼 때 강남순환도로 연결할 때 저희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한 번이라고 제시해 보거나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더 속상해 하고 있어요. 저희 지역 시를 내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과천시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지정타에 들어오는 아파트 유입함에 따라서 출퇴근 정체가 되는 것은 사실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 시가 많이 여러 가지로 보면 도로 하나 개설될 때마다 이런 말을 하면 죄송하지만 손해 본다는, 우리 시가 손해 본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천시민들은 피해를 보고 서울시라든지 인근 국토부라든지 할 때는 항상 자의적으로 그야말로 내리꽂으면 되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시도 항상 뭘 할 때 조금 더 강하게 나간다든지 국토부 시책에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시하고 우리의 요구도 성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건설과에 사고이월도 있는데요.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118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정비와 기반시설(도로) 정비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2024년 준공 예정이라고 둘 다 써주셨는데 현재 상황,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시설물 정비를 얘기하는지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2024년 준공 예정이라고 써 있어서 현재는 준공이 되었는지, 아니면 올해 언제쯤 준공이 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페이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주연위원

118쪽입니다. 통합결산서 첨부서류에 사고이월액은 따로 과마다 되어 있고 그중에 건설과가 3건이 있지만 지중화 착공 지연은 따로 별도로 하더라도 2024년 준공 예정이라고 2건이 되어 있어서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도로시설물 정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주연위원

네. 사고이월액은 8억 6,500이고 아래 것은 42억이나 되네요.
선희

황선희위원장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118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도로시설물 정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8억 6,500 이월된 것 얘기하시는 거죠?

이주연위원

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이 부분은 문원동 공원마을 같은 경우 통로박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비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을 시킨 이유가 업무라든지 이런 게 많다보니까 약간 놓치고 갔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용역을 작년에 진행을 했는데 주민의견 등이나 이런 것을 듣다보니까 문원동 통로박스 개선사업이라든지 또 일부 그것과 연계해서 들어가는 사업비용에 대해서 이월이 됐고요.

이주연위원

이월은 그렇게 됐는데 2024년 준공 예정이라고 하셔서 현재 상황...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설계 완료해서 지금 계약심사까지 끝나서 발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설계 완료됐고 직접 시공할 시공사가 계약이 됐고...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계약은 아직 안 됐고요. 통로박스에 대해서 문원동 통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한테 설명 듣고 그분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충분히 그분들 의견을 다 담아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설계까지는 완료가 됐고 곧 계약을 할 예정이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렇게 하면 2024년 안에 준공이 될 수 있을까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통로박스가...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6단지에서 문원동 공원마을 쪽으로 넘어가는 데.

이주연위원

지나갈 때 굴다리 같이 느껴지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그 부분 개선에 대해서는 아마 작년부터 의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안에 준공을 할 예정이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주안점을 둔 것은 기존에 있던 ‘문원동 공원마을, 문원청계 공원마을입니다.’ 이런 것도 약간 바꿀 것이고 그다음에 통로박스에 날개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오래 되어서 그런 부분 바꾸고 특히 그쪽은 차량보다, 차량도 많이 다니지만 보행자 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명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더 쾌적하게 할 예정에 있고요. 천장 같은 경우 도색도 반영이 되어 있어서 그게 탈락이라고 해서 천장에서 거풀 일어나는 부분 다 긁어내고 도색도 다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42억에 달하는 돈이 사고이월 됐고 이것도 2024년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진행상황 설명해 주십시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자료 검토)

이주연위원

여기는 아마 토지보상비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큰 돈인가 싶기도 한데요. 협의취득 불가 및 재결신청, 2024년 준공 예정.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미불용지 이런 거 얘기하시고 거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사업비 자체가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보상비까지 같이 묶여서 시설비에 성립이 되어 있다보니까 금액이 좀 과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주연위원

2024년 준공 예정이라고 해서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특정적으로 딱 어느 사업을 찍어서, 이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주연위원

기반시설 도로정비인데 그 도로가 여러 개인 건가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래서 토지보상을 못했던 부분은 좀 이루어진 게 있나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토지보상은 저희들이 감평을 해도 토지수용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지장물 같은 경우는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계속해야 되고 그런 것이 보상이 안 되게 되면 저희가 공탁이라는 절차를 밟게 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런 것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리고 지장물 같은 경우는 옛날 같은 경우는 보상을 안 찾아가면 공탁을 걸고 행정대집행법에 의거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요새는 이것도 저희가 하는 것을 굉장히 제약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명도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집행관이 나와서 같이 입회 하에 철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기간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토지보상 비용이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큰 금액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2024년 준공 예정이라고 일단 사유를 써주셨는데 지금 설명을 듣다보면 이게 2024년에 준공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들리거든요. 저희도 세부사업을 기반시설 도로정비라고만 해 주셔서 이 금액을 다 맞춰봐야 어떤 도로인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큰 금액이 어디랑 맞는지 찾는 데에 한계가 있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사고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다음 해에 또 이월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찾기 어려우면...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아닙니다. 기반시설 80 몇 억 얘기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주연위원

사고이월액은 42억.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고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은 토지수용위원회까지 넘어간 것이라서 바로 집행이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2024년도에 보상이라든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2024년 내에 준공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지금 보상과 관련된 건 잘 아시겠지만 토지지가가 원체 높기 때문에 금액이 사십몇억이라고 해도 토지필지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보상 관련은 이미 일단락이 됐나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단락이 됐다는 건 보상 자체가 완료됐냐라고 저한테 확인하시는 거잖아요?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나 7, 8월 이 정도면 토지보상은 완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지장물도 같이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설명을 듣다 보면 2024년 내에 준공이 될까라는 의문이 생겨서 여쭤보는 건데 준공이 가능할 수 있을지?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준공이라는 게 공사가 준공된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토지보상이 완료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아, 여기에 2024년 준공예정이란 건 토지보상 부분에 한해서 그런 표현을 쓰셨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시설비라고 되어 있지만 시설비라기보다는 토지보상비가 대부분인 금액인가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시설비 통계목이지만 토지보상에 관한 거고 이 토지보상은 2024년도 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뜻이죠?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권고사항 받으신 거 알고 계시나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지중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왜 단일사업으로 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에 대한 권고사항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저희들도 고민되는 부분이 원래는 기본적으로 사업부기별로 해서 부림동이면 부림동 지중화 사업, 별양동이면 별양동 지중화 사업 이렇게 단락단락 끊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중화 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신청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가부가 결정 나는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비용이라든지, 원래 계속비 사업이라는 건 단일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사업비가 확정되고 공기가 2년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비가 확정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 지중화 사업은 선정되냐, 안 되느냐 따라서 그 사업에 대한 진행여부가 일단 결정 나는 거고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추정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서 개략사업비를 보내줘야 저희가 예산편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결산검사 할 때 회계사 위원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착수해서 들어가는 건 1년 이내에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년 이상 지연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한전이나 그쪽하고 선정 여부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정해지고 사업비가 확정되는 거라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 단독주택 전신주 지중화 사업을 불용처리한 것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왜 처리를 안 하고 불용처리하고 다시 예산을 세웠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들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계속비 사업은 확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업 자체가 계약하고 2년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 대상을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신청합니다라고 해서 한전에서 점수라든지 이런 걸 다 계산해서 선정 여부가 결정되는 거라 그런 것 때문에 계속비로 사업하기에는 좀 부적합하다. 그리고 사업을 착수해서 들어가게 되면 공기는 1년 이내에 끝나기 때문에 그거를 2년 이상 넘어가는 사업이 아니라서 계속비로 진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깊게 생각해 보시고 이것이 정말로 계속비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 또 이렇게 장기화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하기보다는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셔서 진행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과장님 다른 거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갈현동에 지하도로 있죠?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찬우물 지하차도?

하영주위원

네, 찬우물 지하차도 지금 지정타 쪽에는 그 바로 앞에 펜스를 쳐놔서 막아놨는데 코앞에 바로 도로거든요? 찬우물 지하도로는 향후 어떻게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찬우물 지하차도는 폐쇄입니다.

하영주위원

당연히 폐쇄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건실하고 나중에라도 문제 안되게끔 블록을 하면서 거기다가 채움재를 같이 넣으면서 진행하는 걸로 LH랑 협의는 해서 LH가 관련된 설계라든지 이런 걸 진행해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하영주위원

그래요? 제가 거기 가끔가다 저희도 행사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앞으로 많이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플라스틱 펜스만 쳐서 될 일이 아니라 왜냐하면 나오자마자 바로 코앞이 도로고 저쪽은...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망향비빔국수...

하영주위원

바로 앞에 거기도 차단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진 않지만 또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생기고 그쪽 부분에는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한쪽은 차가 바로 코앞에 다니고 한쪽은 숲으로 인해서 줄만 쳐놓은 상태에서 막아놨긴 하지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빨리 이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일부 못 다니게 어떠한 PE방호벽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LH랑 얘기해서 일단은 사람들이 통행이나 이런 거 못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LH쪽과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혹시 다른 과하고 거기 공간을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협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하보도에 대해서 폐쇄하는 것이 적정하냐 아니면 그거를 어떠한 공간으로 또는 문화공간, 청소년들이 어떠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오픈형 오피스 형식의 패턴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 아마 위원님들도 차량을 타고 가보시고 보도로 걸어도 가보셨겠지만 경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걸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했고 또 하나는 거기가 원체 깊어서 거기가 사질토로 되어 있고 광역상수도관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형 자체도 불균형하게 만들어 진 거고 그거를 진행할 때도 사질토이기 때문에 무너져서 인명사고가 있었던 구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구간은 굉장히 습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폐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다고 판단해서 LH랑 최종적으로 협의한 건 폐쇄로서 진행하는 걸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최종결정은 폐쇄하기로 했는데 저희도 예전에 다녀보지만 선형이 상당히 많이 굽어져 있고 깊이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경사도도 오르내리기 심하고 바로 나와서도 회전하기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었어요. 향후 방향은 저희가 한 번 더 지켜보고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사실 아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에 보충인데 타이밍을 놓쳐서 지금 하겠습니다.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착공이 시작되면 사업기간은 2년 이내일 것이므로 계속비 사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했는데 맞나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그거보다는 사업비를 일단 확정할 수 없다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부림동, 중앙동, 문원동, 별양동을 한꺼번에 어떠한 사업비를 확정해서 가는 거면 단독주택 지중화 사업에 대한 계속비로서 방향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부림동이라든지 별양동, 문원동 이런 부분이 각각 신청했을 때 선정되는 기관 자체가 일단 다르고요. 사업비를...

박주리위원

그런데 이 사업 예산 자체는 전체 통으로 잡혀있는 거 아니에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이게 실수라기보다는 약간 사업 자체를 원래는 각각으로 진행했다가 이월하면서 단독주택 지중화로 통으로 명칭이 부여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질책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행정상 업무를 진행하면서 다소 실수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단순히 지중화 사업뿐만 아니라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이런 식으로 계속비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많을 것일 텐데 이것에 대해서 가장 면밀하게 챙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애초에 사업의 불확실성 이런 건 사실 어느 과나 마찬가지고 하다 보면 당연히 돌발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건설과의 업무특성상 그리고 건설과가 하는 일이 항상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예비 상황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기간이 길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사전에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해서 앞으로도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3단지에 보면 토끼굴 앞에 현재 새로 신설된 과천시청으로 오는 도로 하부 교각 있죠?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통로박스 해서 세곡마을 쪽으로 연결되는 그 길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영주위원

네, 거기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교각 때문에 출입이 좀 불편하거든요? 지금 그 상태는 어떻게 진행되며 그다음에 그 위에 도로가 경기도 도로이거든요, 과천공단 도로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내부도 사실 한쪽에 인도로 다니는 데는 예전에 제가 있을 때 타일로 해서 다했지만 지금은 상당히 많이 부실화돼 있고 나중에 한 번 더 손봐주시고 이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일단은 두 번째 후자에 문의하신 것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보행자 통로박스는 어떠한 내부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트타일형식으로 했고 통로를 지나가면서 어떠한 음악이 나오게끔 해서 조명이나 이런 걸 환하게 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진행한 건 맞습니다만 현재 통로박스는 그 당시에 어떠한 현장 타설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 박스구조물이 아니라 PCS로 해서 굉장히 철근하고 콘크리트 피복두께가 얇습니다. 그래서 향상 그 구간은 아무리 저희들이 보강해도 시간이 지나면 철근이 노출되고 탈락현상이 엄청 많이 발생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특수공법이라고 해서, PCS공법이다 뭐다 해서 조립형식의 박스를 얹힌 거라서 저희들이 그거는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보수보강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외벽에 보면 페인트 도색을 진행하고 또 콘크리트 탈락으로 인해서 철근이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저희들이 그 구간에 대해서 넣고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질문하셨던 국도47호선 우회도로에 대한 교각 부분으로 인해서 선형이 약간 틀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리안길하고 연결하는 게 다소 그 당시 현장 여건상 굉장히 불합리해서 아마 선형 자체가 틀어졌는데 기존의 통로박스가 6m에서 10m 범위만큼 안으로 더 들어옵니다. 현재 되어 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토끼굴이라고 얘기하는 게 교각 있는 데서 시작되는 통로박스 자체가 6m에서 10m 정도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량이 운행할 때 물론 3단지에 계시는 분들이 이동하실 때 시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6m에서 10m 범위가 축소되기 때문에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시거확보가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교각 있는 데랑 같이 해서 같이 연결할 수 있게끔 보행자통로는 확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문제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할 예정이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아니요, 기존에 그 부분에 대해서 3단지 입주자대표 쪽이나 민원제기를 많이 해서 충분히 설명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을 다 감안해서 이 정도가 최선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기존에 보행자통로 연결하는 건 원래 당초에 없었던 부분을 반영시켜서 연결통로가 같이 이어질 수 있게끔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답변하기보다는 신도시조성과에서 답변하는 게 맞는데 제가 그 과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현재 과천봉담도로 밑에 아까 말씀들은 대로 PCS공법으로 해서 얇다고 하셨는데 얇다 보니까 자주 떨어져요. 보강을 해주시거나 옆에처럼 타일로 마감을 해주시든지 왜냐하면 거기가 페인트칠을 하거나 아니면 시멘트가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습기가 많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고 페인트칠이 이탈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항상 발생해요. 자주 지나다녀보면 발생하니까 유심히 살펴보시고 어떻게 보강하면 좋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신경 써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희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3억 9,213만 4,000원이며, 3억 2,525만 9,46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보조금 880만 4,000원에서 851만 5,400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액 28만 8,600원과 5,758만 5,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주거환경 조성에서 2,294만 3,750원, 개발제한구역정비에서 1,989만 9,79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1,474만 51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246쪽 건축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2년 말 조성액 3억 6,719만 7,640원에서 전입금, 이자 수입 등으로 6,615만 4,980원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정비 등에 3,818만 원을 지출하여 2023년 말 조성액은 3억 9,517만 2,620원입니다. 지역발전기금은 2022년 말 조성액 176억 6,433만 573원에서 통합관리기금 예탁이자수입으로 1억 9,962만 4,720원을 조성하고, 지중화 조사 용역 선금으로 5,580만 원을 지출하여 2023년 말 조성액은 177억 8,815만 5,293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옥외광고발전기금 및 지역발전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33쪽부터 134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133페이지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명시이월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명시이월 9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경기도에서 2024년도 거 예산을 미리 수령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2023년도 3회 추경 때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대로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된 거는 경기도에서 지원금액을 2024년 사업분을 2023년도에 미리 내려줘서 그것을 명시이월시켰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따로 우리한테 공문을 시행해서 예산을 미리 받도록 요청이 있어서 미리 받아놓은 금액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사유는 아니고 교부금이 그때 내려와서 명시이월한 걸로 특별한 사유는 없는 거죠?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성과지표 보겠습니다. 건축행정 사후관리 건실화율의 측정산식이 장기미착공미사용승인 점검률과 수임건축물 점검률을 50%, 50%로 계산해서 합산하는 방식으로 측정산식을 취하셨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건축행정 사후관리라는 게 건축물 인허가 나간 다음에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성과지표인데요. 건축물 허가 난 다음에 장기적으로 건축을 하지 않는 경우 방치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먼저 조사를 해보고 공사할 의향이 없거나 준공을 못할 사항이 되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그런 정리를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수임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사가 수임을 받아서 설계해서 우리한테 허가를 받은 건에 대해서 적정하게 건축허가, 현장조사들이 이루어졌는지 사후에 관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과지표로 해서 차후에 성과지표를 만든 사항입니다.

박주리위원

뜻을 물어본 것이 아니었고 두 개의 성격이 서로 다른 것인데 하나의 값으로 합산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수임건축물 같은 경우는 준공처리에 대한 대행업무를 시행한 것인데 이것과 미착공미사용승인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결이 다르고 성격도 다른데 이건 별도 각각의 지표로 보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요?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같이 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행위에 있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 허가 이후에 건축허가가 적정하게 됐고 준공까지 마무리되고 있느냐 아니면 건축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 건축사가 현장관리 하는 게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는 문제는 별개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로 건축행정이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지표를 보기 때문에 하나로 볼 수도 있는 사항 같아요.

박주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의 영역인 것 같은데. 하나의 지표에는 하나의 팩트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임의대로 0.5, 0.5 해서 합산 하는 것이 저는 적절한지 좀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값이 똑같은 90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쪽이 현저하게 떨어지는지, 현저하게 늘었는지 이런 걸 평가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미착공미사용승인 관련해서가 충분히 잘 나왔는지 이런 걸 보려면 그냥 걔만 봐야지 정확한 값을 알 수 있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됐고 앞으로 더 독려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서로 다른 성격의 것을 물론 아주 큰 틀에서 보면 하위항목으로 볼 수 있겠지만 서로 다른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값으로 산출하는 건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지표들이 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박주리위원

그럴 때는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건축과가 지금 당장 더 필요한 중점사업이 뭐다라는 걸 지적해서 중점사업으로 밀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지표화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지적하신 그런 포인트는 맞는 것 같습니다. 따로 개선할 수 있는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성과지표를 보고 생각이 길어지지 않고 누구나 봤을 때 직관적이고 이 지표를 이것에 대한 내용을 보는 것이구나가 한눈에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지표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통합결산서 3-1, 133쪽 보면 개발제한구역 단속 지출액이 예산액 대비 한 50% 미만이어서 여쭤보겠는데 이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 단속 말씀하셨습니까?

이주연위원

네. 예산 대비 지출액이 50% 미만이어서 단속 건수가 없었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그 예산은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행정대집행 할 때 중장비나 굴삭기들 임차해서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작년에는 행정대집행 건수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그런 예산을 또 안 세울 수는 없습니다. 해년마다 긴급하게 그런 대집행 건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관리 부분, 단속 부분이 있는데 관리와 단속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관리는 그래도 60% 이상 지출을 했고 단속은 보다 보니까 여기는 행정대집행이 필요한 건이다 했을 때 행정대집행을 위한 그런 사업비인 건가요?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대규모 사업 즉, 건축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1만㎡ 이상 되면 관리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항이 있었을 때 공람공고를 하는 그런 비용들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발생하는 만큼 집행이 되어서 많이 집행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지금 발생 건수에 따라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주연위원

보니까 GB관리 중장비 임차료가 단속 사업 항목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중장비 임차료 부분을 많이 사용을 안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네, 단속 분야에 집행이 안 된 게 그런 부분 때문에 대집행이 사실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많이 안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말씀하신 대로 중장비 임차료 부분에서 많이 절감이 됐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올해는 관련 예산을 굉장히 많이 줄여서 세우셨더라고요. 작년에는 3,0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800만 원 정도로 줄여서 세우신 게 아마 이런 단속 건이 계속 줄고 있는 추세인 건가요?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그렇죠. 해년마다 해 본 경험에 의해서 많이 필요 없는 부분은 예산을 실질적으로 줄여서 세우자고 얘기를 해서 필요한 만큼 세우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줄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단속 건수가 줄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건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실제 장비 구입, 대집행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불법 발생건수가 현저히 줄어서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담당 직원들이 인력으로 가서 단속하고 계고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고요.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감안을 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제일 많은 부분이 중장비 임차료인 것으로 봐서 중장비를 동원해서 대집행 할 그런 건수는 많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할까요?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그렇죠. 주암동이나 과천동에 비닐하우스 지역들이 위법사항들이 많은데 그런 데는 해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집행까지는 가지 않고 일부 남아있는 부분들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단속해야 할 의무가 되는 면적 부분도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133쪽에 보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은 한 45%밖에 안 됐는데 명시이월은 보조금 지연으로 그렇다고 했는데 정확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월 사유를.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아까 전에 말씀은 드렸지만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경기도에서 예산을 미리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쓸 돈을 미리 내려줬기 때문에 올해 이 금액으로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영주위원

3차 보조금이 이미 늦게 내려와서 연내에 완료하기가 힘들어서 지연의 결과를 낳았다, 이 말씀인가요?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지연된 게 아니고요. 올해 예산을 미리 내려줘서 올해 이 예산으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영주위원

지금 전년도 거 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명시이월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선희

황선희위원장

아까 설명해 주신 것에 좀 더 보완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사유는 분명히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이월 사유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23년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사업의 추진을 위한 3차 보조금 교부 결정의 지연으로 연내 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월 사유는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45%밖에 집행하지 않았잖아요. 사유는 이렇게 나와있지만 그래도 그게 또 다른 문제점이 있지 않나, 또 다른 사유가 있지 않나 이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사유가 조금 착오가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명시이월이 작년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그래서 명시이월된 사항은 아닙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책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잘못한 건가요? 첨부서류 113쪽에 한번 보시고...
선희

황선희위원장

과장님, 3차 보조금 교부 결정의 지연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해 주신 것에 추가로 보충하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그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따로 더 이상 사유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미리 예산을 내려준 것이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명시이월을 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보고사항이 다르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추후에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을 때 2023년도 말에 이게 교부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네.

우윤화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연내에 완료가 불가능하니까 다음 연도로 돌렸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그게 맞을까요?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그 부분이 좀 소통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결국에는 2023년도에 다음번 2024년도 예산을 정부에서 그때 연말에 내려줬기 때문에 그 연내에는 이 예산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겼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66쪽과 28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금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된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지역발전기금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67쪽, 288쪽, 28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23회계연도 지역발전기금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된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호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지선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2023년도 예산액은 554억 8,300만 원으로 그중 383억 8,300만 원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73억 7,100만 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 하였으며 93억 4,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녹지조경조성 7억 7,600만 원, 산림 및 조림관리 3억 9,500만 원, 친수공간 확보 8억 1,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2,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113쪽과 118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9건으로 깨끗한 공원관리 등 3개 사업 63억 9,4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공원녹지조성 등 6개 사업 9억 7,6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35쪽부터 138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성과지표 보겠습니다. 공워녹지과 성과지표는 달성률이 딱딱 100으로 떨어지고 위압적으로 아름답네요. 그런데 보시면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실적 같은 경우는 목표가 8회 점검하시는 거였는데 목표보다 상회하는 10회 점검하셨습니다. 굉장히 잘하셨고요.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보면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추진율을 보셨을 때 목표치 80%에 비해서 실제 실적률 89%로 상회 실적한 것에 대해 달성률 111%로 기재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실적 같은 경우는 목표보다 실적이 상회했지만 이것을 그냥 100%로 기재해 주셨어요. 통일된 기준으로 기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135페이지 깨끗한 공원 관리 관련해서 사업이 굉장히 방대했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깨끗한 공원 관리 여기 사업비에는 에어드리공원, 중앙공원, 기타 녹지 유지관리, 수목에 대한 병해충 공사,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운동기구 관리라든가 그런 복합적인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래서 명시이월된 사유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깨끗한 공원관리의 명시이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된 이유가 중앙공원 야간경관조경 설치사업, 에어드리공원 조성사업, 중앙공원 놀이터 재정비사업, 중앙공원 노후화장실 정비사업은 작년도 9월에 있는 제2회 추경에 반영한 예산들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비는 경기도나 국가로부터 사업비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연말에 간주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사업들이라 예를 들어 중앙공원 놀이터 재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설계비는 먼저 계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시기를 분명히 알고 있어서 조정을 했는데 이런 복합적인 사업비도 받아오고 하다보니 이 사업비를 부득이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추진한 사항으로서 지금 대부분은 완료되고 있고요.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기를 감안해서 적정 시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주리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당초에 7,000만 원이 전년도에 이월이 됐던 거였고 또 작년에도 다 사용하지 못해서 또 명시이월이 되는 것이면 애당초 이렇게 방대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이면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갔었어야 마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깨끗한 공원 조성관리라는 세부사업명에 부기별로 사업을 다 나눠놨던 사항이고요. 계속비는 2년 이상에 걸쳐서 편성되는 예산에 대해서 계속비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2년 이상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될 이유는 사실상 없는 사업들이에요.

박주리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전년도에도 7,000만 원이 이월이 됐었고, 2022년도에서 예산이 넘어왔고 2023년도에 다 못 써서 지금 2024년도까지 명시이월된 상황이잖아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이게 사업이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중앙공원, 에어드리공원, 기타 녹지공간 조성을 하는 사업비가 같이 세부사업 안에 들어가 있다보니까 아마 작년도에 제가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세부사업명 하나가 넘어갔을 뿐이지 그것이 올해 2024년까지도 연계되는 사업들은 아닙니다.

박주리위원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분명히 그러면 2023년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던 것?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박주리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이 됐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 중에는 2022년... 2022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사업이 2023년도에 이유 없이 사업기간을 할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시키고요. 저희가 이것을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넘겨야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사고이월로 예산 편성을 하거든요.

박주리위원

사실 명쾌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의 앞부분 설명을 들었을 때는 1년 안에 끝낼 것이 확실해 보였기 때문에 계속비가 아니라 명시이월로 선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또 하다보니 부득이하게 넘어갔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사고이월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것은 명시이월이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깨끗한 공원관리 사업의 이월사업을 물어보셨는데 깨끗한 공원관리에는 다양한 사업, 사업명이 중앙동 관련 사업, 에어드리공원 사업, 이렇게 사업별로 나가다보니...

박주리위원

그러니까 이 과목 안에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만큼 더 폭넓게 사업기간을 선정해서 이 모든 사업이 다 아우러지게 기간을 잡았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세부사업 하나에 부기명이 하나라고 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하나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깨끗한 공원 조성관리에도 이월 사업의 내역을 보면 중앙공원 경관조명공사 설치 사업, 에어드리공원 환경조성사업, 중앙공원 어린이놀이터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명시이월을 하는 것은 깨끗한 조성사업비 토탈 여기에서 나와 있는 대로 숫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이 사업별로 지금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도에 7,000만 원이 이월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2022년도에 마찬가지로 부기, 어떤 중앙공원이라든가 이런 하나의 사업이 늦어져서 그 당시에 이월을 했던 것이고 그것은 마무리가 다 된 것이고. 2024년도에 다시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중앙공원, 에어드리공원 같은 그 공사비를 연말에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 부득이하게 이월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다양한 사업이었으면 이 부기를 나눠서 아예예산을...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부기는 다 나눠져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니까 이 큰 사업으로 한꺼번에 묶으실 것이 아니라...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세부사업에 쾌적한 중앙공원 관리, 깨끗한 에어드리공원 관리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그렇게 나뉘게 되면 세부사업명만 즐비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사업이 복지 분야라든가 이런 부서에서는 하나의 세부사업 목표에 부기명을 넣을 수가있지만 우리는 깨끗한 공원관리라는 포괄적인 세부사업 안에 사업별로 부기를 표시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네. 과장님께서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에 깨끗한 공원관리에 7,000만 원을 다 쓰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전년도 명시이월 7,000만 원에, 첨부서류 125페이지.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7,000만 원은 2022년도에...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월된 명시액이 7,000만 원.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그거 뭐냐면 관악산 공터에 황톳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이월해서 작년도 상반기에 거기를 마무리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은 이월시켜서 2023년도에 완료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첨부서류 125페이지에 나온 7,000만 원은 그 사업으로 썼고 저희가 또 받은 것에는 명시이월로 7,000만 원 이것에 대한 내용이 첨부서류에 나와 있는 것이고, 아까 설명과는 조금 어긋난 것 같아서요. 그리고 에어드리공원 환경조성사업과 중앙공원 야간경관조명사업은 추경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작년 9월에...
선희

황선희위원장

늦어져서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못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때부터 진행을 했지만 사업기간이 길어져서 명시이월을 시켰다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이 늦게 진행이 되어서 명시이월이 됐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늦게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한 사항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워낙 42억이라는 돈이 통으로 보이기 때문에 질의가 들어간 것 같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작년도에 다 마무리가 됐을 것인데 작년 추경에 이 사업을 진행을 했고 이 사업을 설계하고 공사가 진행이 되잖아요. 필요한 예산에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마무리하려고 사업비를 세웠기 때문에 그 사업이 그나마 그때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 중앙동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설계가, 그게 물론 그 당해연도에 다 끝나지 않고 설계가 늦어지는 관계로 이월이 됐지만 그때부터 서둘렀기 때문에 중앙공원이 5월 5일 어린이날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명시 사유에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표기가 됐으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그런 부분 찾아볼 수가 없어서요. 박주리 위원님, 과장님 설명에 추가설명 더 필요하실까요?

박주리위원

(고개를 가로저음)
선희

황선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워낙 큰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공원녹지과라서 이월액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공원녹지조성에도 다양한 사업이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서도 명시이월액이 발생이 됐는데 사유가 주민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발생했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이 명시이월 발생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공원녹지조성에 이월되어 있는 35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윤화위원

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여기에는 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 실시설계를 하고 하는 예산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30억이 이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토지매입비가 원활히 추진이 안 됐고 그다음에 공원 실시설계를 할 때 주민들 의견을 듣는데 반영하다보니 이 의견들을 같이 첨부해서 포함이 되어야 해서 그래서 늦어진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것은 2023년도 결산이니까 이렇고, 그러면 2024년도에는 이런 진행절차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올해 2024년도에도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한 매입비가 거의 한 47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활한 협의를 이끌어내서, 신속집행이라는 것이 맞물려 있는데요, 그 신속집행에 과천시가 경기도 순위에 조금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늦어지고 있는 것은 몇 개의 토지에 대해서 불가피한 사항은 있지만 작년 같지 않게 올해는 아주 성과가 좋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에서 470억 중 이월액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올해는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목표로 지금 주민들과 협의도 하고 계시고 토지매입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워낙 다양한 사업을 다양하게 해 주시고 계시고 성과도 많이 내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공원녹지조성을 보면 5개 소공원 사업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공원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파악할 수 없는 건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이게 장기미집행으로 저희가 계속 갖고 있었던 토지들입니다.

이주연위원

상삼포 어린이공원, 광창 소공원, 찬우물 소공원, 남태령 소공원, 또 광창 소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상삼포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 이후에 실시설계비만 이월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광창 소공원36 그것도 마찬가지로 실시설계비가 이월됐고요. 찬우물 소공원42도 설계비만 이월이 됐고요. 남태령 소공원도 설계비, 광창 소공원도, 그러니까 지금 토지매입은 다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상삼포 어린이공원 아까 제가 설계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일부가 지금 토탈 다 마무리가 안 되어서 일부분이 재결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 재결위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토지를 파시고자 하시는 분이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좀 협의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상삼포어린이공원의 경우 토지매입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그거 포함해서 설계비가 현재 이월된 상태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를 다른 공원들은 다 하고 있는 중인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이주연위원

설계가 끝난 건 아니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진행 중에 있어요. 설계하면서 저희가 주민들 의견 듣습니다.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설계를 진행합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 소공원들 실시설계는 언제쯤 끝날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올해 중으로 다 끝나서 공원착공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착공비는 예산이 안 세워져 있고요.

이주연위원

아, 그러면 설계비까지만 예산이 세워져있고 설계 자체를 완공하는 게 올해 안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실제로 공원을 만들기 위한 비용은...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본격적으로 된다면 설계가 완료되는 것은 하반기에 추경이 있으면 추경 시에 공원조성비를 세우거나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공원조성비를 세워서 내년 상반기 전까지는 다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주연위원

추경을 세우게 되면 어차피 이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실시설계를 했기 때문에 공사 착공은 충분히 이루어져서 놀이터 같은 경우는 오랜 공사기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연내에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편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명시이월이라는 것을 지금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려하시잖아요. 그런데 놀이터라든가 기타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동절기에는 아이들이 나와서 놀지 않습니다. 그런 기간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려면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걸 한참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기간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보다 추경에 작업해서 내년도에 날씨 따뜻할 때 나와서 놀 때는 좋은 곳에서 놀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봐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이월될 게 예상되더라도 미리 겨울쯤에 공사를 할 수 있게 추경에 세웠다가 말씀하신 대로 4, 5월에는 완공해서 애들을 놀게 하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래서 추경에 세우고 또 이월될 수 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운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추진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해는 됐고요, 저희가 보다 보면 명시이월이 너무 많은 부분이 있어서 자꾸 설명을 듣고 또 설명 들어서 이해되는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설명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또 한 가지 저희가 놀이터를 구상하게 되면 특조금이라든가 특교세라든가를 신청해서 그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많거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경기놀이놀이터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면서 신청도 했다가 그래서 올해에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던 예산을 2회 추경에 삭감한 것처럼 그런 요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편성을 했다가 공모나 이런 게 나오면 시비는 삭감하고 내려오는 돈을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이주연위원

각 과의 사정에 맞게 그러면서도 예산편성에 무리 없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명시이월이나 이월사업에 대해서 왜 자꾸 질문을 드리냐면 2022년 결산 때도 이런 권고사항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의 일환으로 과연 2023년도에는 어떻게 진행됐나가 궁금했고. 이거를 좋지 않게 보는 건 아니고 지금 놀이터 사업이라든지 과천 관내에 있는 놀이터를 굉장히 잘 변모시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들을 듣고 있습니다. 권고사항을 어떤 식으로 조치했나가 궁금했는데 2023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자료 받은 대로 되어 있고 2024년도에는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137쪽에 보면 숲길조성관리 도비에 대해서 편성액은...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8억 7,100만 원.

하영주위원

8억 7,000인데 집행액은 5억 5,000을 썼거든요. 한 60% 정도 썼는데 그게 명시이월이 아마 공기 부족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전년도에도 권고사항을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라고 권고를 받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숲길조성 도비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한 내역은 관악산 등산로 정비공사입니다. 그리고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하영주위원

이게 관악산 등산로라고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하영주위원

그럴 만하네요. 2023년 3월 7일 준공을 완료했군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하영주위원

이게 관악산 숲길이 아니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관악산 등산로

하영주위원

등산로, 거기 조성을 완료시켰다는 거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하영주위원

전년 명시이월에 죽바위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이것도 토지매입비로 해서 다 완료시켰네요. 이거 전년도 명시이월인 것 같아요. 2022년 5월 추경예산 수립해서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기 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둘 다 제대로 완성하셨다고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이유가 이월 사유에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가급적 이월 사유에 구체적으로 아니면 간단하게라도 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마찬가지로 아마 사정에 의해서 공원녹지과가 사고이월된 부분도 여러 건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118쪽에 보면 공원녹지과 사고이월내역이 나오는데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은 경기도 행정절차 지연으로 준공 연기가 됐고, 하천점검 및 유지관리 부분은 설계용역 수행완료 예정시기는 2024년 1월로 예정됐다고 했는데 이건 지금 예정대로 완공이 됐나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어떻게 되냐면 경기도에서 심사해서 승인이 날 때까지 용역기간은 계속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4월에 가서 제안설명 입안이 돼서 제안설명을 하고 온 상황이라서 조만간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주연위원

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해서 경기도에 올려진 사항이라는 거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경기도가 심사를 해서 결과를 알려주면...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거기서 확정돼서 오면 용역은 완료되는 걸로 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건 올해 안에 무조건 완료가 되겠네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무조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그 아래에 하천점검 및 유지관리 부분에서 설계용역 수행완료 예정시기를 2024년 올해 1월 중으로 예정하고 계신데 이거는 했어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1월 17일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수자원 부분에 하천개보수 도비도 공사기간이 연장돼서 이월됐는데 이 부분은 올해 안에 완료가 됐나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공사 다 준공된 겁니다. 보도교가 5월 20일경에 준공 처리돼서...

이주연위원

중앙공원 쪽에 있는 다리 말씀하시는 거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아, 그때 마무리 작업할 때 철가루 날렸던 그 다리 완료됐고, 그러면 하천유지관리 부분에서도 한파나 물품 수급에 따라서 이월됐는데 이 부분도 완료됐나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이것도 완료돼서 오늘 시장님께서 현장 방문해서 체크하셨습니다.

이주연위원

여기는 어떤 시설일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하천출입통제시스템.

이주연위원

출입통제시스템이 완전히 완료가 됐네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사업으로는 완료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더, 지금은 관문체육공원까지를 1차라고 해서 이 예산에 포함되는 거고 그 이후에 대한 거는 현재 진행돼고 있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6월 안에 비 오기 전에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이주연위원

당연히 비 오기 전에 잘 완료돼서 혹시 모를 재해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러면 1차로 관문체육공원 있는 데까지는 완료가 됐고 그 이후...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마찬가지로 6월 안으로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주연위원

6월 안으로는 마무리될 거고 하나가 더 있는데, 양재천 안전난간 제작 및 설치 이 부분도 아마...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완료됐습니다.

이주연위원

언제 완료된 거예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1월에 이거는.

이주연위원

대부분 어쨌든 사고이월된 그런 부분은 거의 다 완료가 된 걸로...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연내에 반드시 하려고 서둘렀던 사업들인데 부득이하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라 그래서 이월했던 거라서 상반기 안에는 다 완료하려고 합니다.

이주연위원

이월이 됐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떤지 확인차 여쭤봤는데 사고이월된 거는 다 완료가 된 걸로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안전난간이 CCTV하고 동시에 설치돼야 하는데 동시에 설치됐습니까?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설치되어 있어서 사무실 안에서 모니터해서 현장에서 민원인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버튼을 눌러서 질문하면 저희가 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해놨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니까 응답이 가능하게끔 해놨다 이 말씀이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하영주위원

그러면 자동화시스템으로 되는 겁니까? 원격으로 되는 거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원격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에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놓고 비 예보가 있으면 하천에 범람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화면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차단하려고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하영주위원

지금 관문체육공원까지 1차적으로 완료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총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전체 해야 하는 곳이 49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무리가 된 곳은 21개소 그리고 나머지 28개소는 6월 안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니까 6월 장마 전에 이미 할 예정이다, 이 말씀이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하영주위원

그런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던데 그런 건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갔다가 행감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예산 세웠다가 지출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불법행위관리와 배랭이천 정비사업은 예산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하천불법행위단속은 예비비 형식으로 사실상 세워놓는 예산입니다. 단속하다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예산이고 배랭이 소하천 정비사업은 소하천 정비계획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항인데 이 사업이 계속 보상이라든가 지장물 이설이라든가 문제들이 계속 맞물려서 공기가 오래되다 보니 이것은 2024년도에 계속비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세워놓은 예산을 삭감하고...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건 불용처리되고 다시 예산 세우실 예정인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예산을 세웠습니다. 2024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건 공기부족으로 결국에는 사업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불용되었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제대로 진행 안 됐다고 하니까 그건 아니고요.

우윤화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토지보상부터 이뤄져야 됩니다. 정비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토지보상을 해야 되는데 토지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현재는 토지보상이 거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다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는 거기 안에 통신선, 케이블, KT의 선 그다음에 과천시에서 매설해놓은 선들이 있어서 이걸 또 이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설은 공사하면서 같이 해도 되는데 이거를 관련기관과 협의하는 데는 서로 ‘시가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이런 다툼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게 마무리되면 곧 착공할 계획이라서 연내에 착공하고요. 착공하고 나서 18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서 동절기공사 이런 걸 감안한다면 2026년 하반기까지 해서 그래서 계속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배랭이천 정비사업은 2023년에는 이렇게 되었지만 결국 2024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우시고 2026년 하반기에는 제대로 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우윤화위원

그러면 하천불법행위관리는 예비비인데 저희는 이런 해당사항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사실상 불법행위하면 철저하고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우윤화위원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예비비로...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세워놔야 하는 사항이, 사실상은 예전보다는 많이 줄은 셈이죠. 왜냐하면 양재천 같은 경우도 개발지역으로 포함되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이걸 예산을 편성 안 할 수도 없는 이유는 그러한 불법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셔서...

우윤화위원

간헐적으로 발생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예산은 편성해놓고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이 예산은 불용처리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천유지관리비가 해마다 지출액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과하게 잡았다가 올해는 현실적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답변하신 게 불법은 있는데 불법이 행정조치까지는 안 가기 때문에 이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불법을 발견했는데 행위조치까지 가지 않는 그 선이 어디까지인 거예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전체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돈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불법행위라는 것이 저희가 1차 권고하고, 2차 권고하고 그다음에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추진되는데 1차 권고했을 당시만 해도 이분들이 자진철거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진행은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야 할 건들이 사실상은 없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그래서 불법행위는 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행위자에 의해서 자진철거든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지출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아까 배랭이천도 우윤화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2026년 하반기에 토지보상이 다 완료가 됐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토지보상은 2024년도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이걸 똑같이 질의를 드렸는데 2025년에 준공 맞춰서 할 거라고 답을 주셨는데 1년 정도가 더 늦어진 이유가 토지보상문제, 그런데 토지보상문제는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한 4∼5건으로 토지보상에 협의해야 될 필지가 그렇게 되는데 한 50% 정도는 협의해서 완료됐고 나머지 50% 정도가 남아 있어서 진행...
선희

황선희위원장

아직도 토지보상이 50% 정도를 더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작년서부터 협의매수를 하려고 노력해왔기 때문에 굳이 올해를 넘기지 않을 걸로 예상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그래서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왜냐하면 공사 착공하고서도 최소 잡아도 18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업비를 자꾸 명시이월했다, 사고이월 했다 할 수 없고 계속비로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2024년도에 계속비로 편성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조속히 2026년 하반기에는 완공이 되기를 바라면서 공원녹지과 과장님의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김찬우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2023년도 예산현액은 33억 1,668만 4,000원입니다. 그중 28억 2,107만 6,940원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1억 7,237만 880원과 집행잔액 3억 1,323만 6,1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질높은의료서비스제공 9,007만 1,190원, 국가예방접종사업 8,855만 3,270원, 감염병예방 8,299만 7,020원, 예방의약관리 2,992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2,167만 1,350원, 재무활동 2만 350원입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39쪽부터 141쪽까지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예산은 세웠는데 집행액이 발생하지 않았던 방역대책비 보이는데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작년 10월경에 해외에서 유입된 빈대가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많이 발생을 해서 경기도에서 도비로 1,000만 원을 방역사업을 하라고 내려준 예산입니다. 그런데 과천시 같은 경우는 빈대가 발생 신고는 4건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빈대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역을 하려면 빈대가 발생을 했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사실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2월에 빈대 관련해서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어놓은 상태입니다. 혹시라도 빈대가 발생한다거나 그러면 조치를 하도록 하고 만약에 빈대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취약시설에 대해서 사전에 한번 가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

다행히 작년에 도비로 금액을 받았지만 발생되지 않았고 올해에는 업체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아직은 저희가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은 거죠?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발생을 하지 않아야 좋은 것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렇지만 예방 차원에서 지금 금액은 보유하고 계신 것이고 만일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철저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나 행정은 다 준비 완료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발생을 하게 되면 전문업체와 저희 직원이 가서 적절한 방재를 조치할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

곧 여름도 오고 하는데 이 예산은 빈대만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건가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그런 목적을 갖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요.

우윤화위원

다른 병충해나 다른 데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 빈대에 한해서만 쓸 수 있는 예산인 거죠?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일단 계약이 1,000만 원에 대해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예방을 위해서 예산을 도비로 받아서 책정해 놓으신 것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성과지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지표인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률에 대해서 가족접촉자 잠복결핵 검진율에 0.6을 곱하셨고요. 결핵역학조사 잠복결핵감염 검진율은 0.4를 곱하셨어요. 뭔가 이론적인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0.6, 0.4를 곱하고 서로 더하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이 지표는 저희가 만든 것은 아니고요. 시·군종합평가 지표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표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박주리위원

시·군종합평가에 있다고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정부합동평가.

박주리위원

전국 통일로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잡은 겁니다.

박주리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국가결핵관리 관련된 자료를 보고 있는데 딱 그 내용이 있는데 측정산식을 다르게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자료로 삼으시는 내용을 저한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리고 성과지표 관련해서 다른 질문 하나 더,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접종률이 지난해에 달성성과를 보면 목표가 70이었고 실적이 71%였는데 올해는 목표도 35이고 달성률도 35.6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목표와 결과가 낮아진 것에 대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기존에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순수하게 만14∼59세 사회적 보호자를 범위로 잡아야 하는데요. 그전에는 시 자체 예산으로 만 60세∼64세까지, 그분들 무료가 아니거든요. 그분들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인플루엔자 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 범위를 잡아서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포함을 하면 접종률이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는 그분들을 빼고 순수하게 사회적 약자만 잡아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범위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 잘 맞지를 않아서 수치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니까 2022년까지는 확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했었는데 2023년에는 범위를 축소해서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박주리위원

사업 자체의 양도 축소가 된 건가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사업은 기존에 똑같이 하는 사업인데...

박주리위원

똑같이 했는데 이 지표로 하는 데이터 추출만 그렇게 하신 거?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산식만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것만 딱 잡았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박주리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여기 성과보고서에 간단하게 기재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떤 영문인지 절반으로 떨어진 것은 의아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139쪽에 통합결산서 3-1 보면 주민진료 부분에서 지출액이 예산 대비 50% 미만이어서, 세부내역을 보면 부작용 환자 등 이상반응자 치료지원이 있고 환자·수용자 요구호대상자 등 지원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좀 예산이 많이 남았을까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이 부분은 코로나19 관련 예산인데요.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있어서 이분들 병원이나 이런 데를 저희들이 이송을 해야 합니다. 이송 비용인데 상반기 때만 발생을 하고 하반기 때부터 감염병 위기단계가 하향되고 등급도 조정되면서 이송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도 한 2천여 만 원 정도 삭감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주연위원

2회 추경에서 환자·수용자 요구호대상자 등 지원을 추경을 세워서 더 증액을 했지만...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삭감...

이주연위원

삭감을 2,400만 원 정도 했네요. 그래도 코로나 관련 예산이었기 때문에 좀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관련 예산들은 집행잔액이 좀 많이들 남아 있더라고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2023년도에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서 변곡점이 많이 발생을 해서요. 그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추경 때도 삭감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들으니 이해가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같은 목에 있는 주민건강증진에 보면 예산성립 후에 증감 부분에 있어서 1,800만 원 전월에 이월되어서 왔는데 이것은 보니까 용역비더라고요. 뭐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수를...

하영주위원

139쪽이고 첨부서류에는 126쪽, 연구용역비입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자료 검토) 2022년도에 저희들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하는데요. 예산을 경기도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해에 승인을 못 받아서 예산을 사고이월을 시키고요. 선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준공금이 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어떤 용역이냐고요? 용역 제목이 뭐예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고.

하영주위원

이거 했는데 성과는 어땠습니까?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그것은 법정용역이라서 4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이고요. 과천시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만들어서 그 지표들을 하나하나씩 저희들이 실천해 나가는 그런 것이고요. 매년 단위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지표만큼 잘 실천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 저도 예전에 보니까 범위가 다양하던데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그 범위가 광범위해서 그것을 지금 제가 자세하게는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별도로 올해 만든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를 별도로 1부 갖고 와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에 140페이지 맨 아래칸을 보시면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 사업에 지출액이 50%가 채 안 되네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2024년도 예산에 영상의학실 운영으로 명칭이 바뀐 것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공공운영비 중에 방사선 장비 유지보수 관리비 해서 한 2,5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이 성격은 사실상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장비들 자체가 고가 장비이다보니까 혹시라도 고장이 나면 시민분들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놨는데요.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관리를 잘해서 특별하게 그런 잔고장이 수리할 부분이 발생을 하지 않아서 거기서 2,500만 원 정도 예산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2,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에 영상의학실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방사선 장비 유지보수 관리 예비비 성격으로 올려놨는데 유지 장비를 우리 직원들이 철저히 해서 지출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지출액이 조금 적은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이 국비로 지원이 된 것 같은데요. 이것도 지출액이 거의 50%도 안 되게 지출이 되었고 2024년도는 예산을 안 세우신 거 같은데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테러 훈련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테러 훈련을 할 때 보면 보호복을 입습니다. 보호복이 조금 비싼데, 보호복과 탐지기가 있습니다. 그게 비싼데 다 구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고가의 물품들을 2023년도에 사지를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리플렛이라든가 교육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 같은 것 사는 정도로만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윤화위원

2023년 10월에 이 훈련을 한번 하시고 그러면 2년 후니까 2025년에는 예산을 세우셔서 그때는 실시할 계획이신 건가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그때는 보호복, 탐지기 그런 것을 다 사서 예산을 구비 받은 만큼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훈련이 실시가 되고 2023년도에 지출액이 많이 남은 것은 기존에 있던 장비들을 활용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근골격계 건강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구은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1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도 예산현액은 52억 7,700만 원으로 그중 48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억 9,700만 원과 집행잔액 2억 6,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600만 원, 건강생활실천지원 1억 5,500만 원, 모자보건사업 3,700만 원, 정신건강사업 3,900만 원, 치매관리사업 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근골격계 건강증진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주리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의원

박주리 의원입니다. 과천시 근골격계 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스마트폰과 같은 IT 기기 사용 증가로 거북목, 굽은 등, 척추옆굽음증 등의 근골격계 질환을 앓는 아동·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노인의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근골격계 질환은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생활방식을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바른자세, 규칙적인 생활활동, 적절한 영양 섭취 등 근골격계 건강증진에 중요한 사항을 홍보 및 교육하고, 검진과 상담,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근골격계 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근골격계 건강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수용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근골격계 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근골격계 건강증진 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42쪽부터 145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143페이지 암환자 지원과 관련해서 250만 원 예산 서 있던 것이 지금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대상이 의료수급권자랑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6대 암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건강검진에서 이상으로 나왔을 때 2년 안에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7월 1일 자로 개편돼서 차상위계층이나 의료보험대상자는 6대 암 상관없이 C코드로 잡히는 암에 대해서는 전액 300만 원씩 지원되는데 건강보험가입자는 7월 1일 자부터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많이 지급됐었는데 의료보험수급자들은...

박주리위원

이거 가발지원사업 아니었나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아, 잠깐만요. 가발지원사업인데 지금 저희들이 대상자에 비해서 소득기준이 맞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액 남은 사업입니다.

박주리위원

이렇게까지 집행이 안 된 걸 보면 분명히 소득기준이 있었겠다 싶어서 저는 질의를 드린 거였는데...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보장협의회에다가 올려서 전액 전체적으로 암환자분 중 과천시민은 소득기준 없이 전체를 푸는 걸로 사회보장협의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아직은 그러면 2024년도 사업에는 반영된 건 아니고 협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의 성격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겠네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그게 내려오면 예산은 서 있기 때문에 2024년도 사회보장협의회 내려오면 전체적으로 결심 받아서 다시 진행될 사업인데, 50만 원 지원하는 사업에서 7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박주리위원

70만 원으로 상향하고 소득기준은 없애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지금까지 3, 4년 됐는데 한 번도 지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 봐줘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박주리위원

이게 과천에서만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시비 100%여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업량은 0일 거고요, 올해도?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기왕 예산이 선 사업이니 잘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매년 집행 안 되는 사업이었으면 연말에 감추경을 올리실 수도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불용처리된 것은 소액의 예산이었다고 하더라도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연말에 한두 분씩 전화가 오셔서 대상이 들어오면 따져보면 소득기준이 안 맞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감액하기는 그래서 안 했는데 그 부분은 저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감추경을 하면 결국 그 예산이 이듬해 본예산에 반영될 수도 있는 거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는데 불용이 되어 버리는 것은 그만큼의 기회비용을 날리는 것이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다시 한번 확인차, 사회보장협의회를 거쳐서 시 사업으로 100%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그래서 소득기준을 완화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사회보장협의회를 거쳐서 시 사업 100% 진행하게 되고 소득기준을 완화시키면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기존의 조례가 있을까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현재 금액도 상향되는 부분이라서 조례가 개정 들어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업이라서 우선은 조례 개정 전에 사회보장협의회부터 거치고 조례가 올라오겠네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143쪽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국비사업인데 예산액이 많진 않지만 예산액 대비 지출액도 너무 적어서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총 3건이 진행됐어요. 이게 신생아 난청검사비, 외래검사비나 보청기 지원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예산 대비 수요인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3건으로 집행된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이게 보통 신생아 부모님이 먼저 검사를 하고 후에 신청하는 건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이주연위원

이게 보니까 원래 청각이나 난청이 조기에 발견되면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돼서 문제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신생아 때...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이런 부분은 국가사업이라서 병원에서 소아과나 이런 게 있으면 거의 알려주세요. 이런 건 시·군에 가서 신청해라라고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놓쳐지지는 않는 사업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 검사를 신생아 때 1개월 이내에 하면 좋다는 걸 다 알고 있나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3건으로.

이주연위원

좀 더 홍보를 하면 많아질까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검사하는 병원에서 다 알고 있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검사비 같은 게 나오면 병원에서 진료를 외래검사비나 보청기 같은 경우는 하라고 권유해 주시는 사항이라서 굳이 안 해도 저희들보다는 병원에서 접촉이 더 빨리 진행되는 부분들이라서...

이주연위원

이게 보니까 생후 1개월 이내에 청각선별검사를 하고 선별검사에서 어느 한쪽이라도 재검이 나올 경우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생후 3개월 이내에 난청 여부를 확진하기 위해서 정밀검사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보청기나 언어검사치료 등을 시작하는 이런 단계를 밟는데, 제 생각에는 산부인과 같은 곳에 많이 홍보를 해야 좀 병원보다는 왜냐하면 생후 1개월과 3개월, 6개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3건 들어온 것도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해도 병원에서 미리 알려주고, 실손보험하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이런 부분은 시·군에 가서 신청해라라고 먼저 알려주시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주연위원

검사를 한 후에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저는 산모들이...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국가에서 영유아건강검진이 시기별로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가면 그걸 놓치지 않고 하는 시스템으로 쭉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은...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산모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영유아건강검진부터 취학 전 아이들까지 건강검진이 몇 개월, 몇 개월 순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갔을 때 청각검사, 시각검사, 두뇌발달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검진을 하고 병원으로 의뢰하는 상황이라서 놓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몇 개월 때 예방접종 뭘 받고 몇 개월 때는 뭘 받고 하는 것처럼 청각검사 1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키 신장부터 시작해서 건강검진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 거에 비해서 신청건수가 너무 적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마 1개월 이내라도 전부 다 해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애가 약간 이상한가 싶을 때도 하시는 부분도 있는가 봅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게 1개월 이내에 그래도 전체적으로 예방접종을 미리 다 맞듯이 한번 다해보라는 뜻인 것 같거든요? 나중에 발견되면 더 문제가 있으니까 신생아 때 조기 발견을 위해서 다 한 번씩 검사를 해보라는 뜻으로...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영유아건강검진 항목에 저희들 건강검진 항목 들어가듯이 영유아건강검진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항목에 다 들어가 있는데 생각보다는 신청을 많이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이주연위원

3건 같은 경우도 생후 몇 개월 아이에 한해서 들어왔는지 궁금한데.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몇 개월에 들어왔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주연위원

이게 국비사업이고 어차피 보조금으로 내려오니까 좀 더 많이 홍보돼서, 예방접종 당연히 맞듯이 당연히 검사하는 걸로 돼서 나중에 난청이 확인돼서 힘든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이니까 홍보가 돼서 당연히 하는 걸로 인식이 됐으면 해서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챙겨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결산서 144쪽에 보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이 국비로 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매칭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도비 25% 총 이렇게 해서 100%인데 예산에 비하면 50%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고위험임산부 의료비는 19대 고위험임신질환이 있습니다. 그 임신질환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의료비가 나가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2023년도에 18건 접수되어서 지출되었던 부분이고, 작년까지는 소득기준이 있어서 그 부분이, 그런데 전액 다 지출된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액에 보면 지출액은 50%밖에 안됐는데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국·도비가 많이 내려온...

하영주위원

국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비 50%,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사업명세서 918쪽에 보시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한 사업이라서 이 부분은 굳이 저희들이 추가로 세운 건 아니거든요. 본예산에 그냥 국·도비 내려와서 매칭사업...

하영주위원

매칭사업 맞는데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100% 중에 50%만 사용했으니까 50%는 아까 그 사유를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19대 위험질환자가 소득기준에 안 맞아서 전년도에는 다 집행을 못했다, 그런 걸로 제가 알아듣긴 알아들었는데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게 전체적으로 국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국비가 아니고 이건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50% 사용한 범위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전체 집행액 18건으로 54%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하영주위원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니까 18건은 이행을 시켰다 이 말씀이고 나머지는 소득기준이 안 맞아서 금액이 50% 정도 남았다,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그럼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 14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국비 지출액이 다소 적죠. 아마 사유가 있을 겁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여기도 지원조건이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되고 질환별 진단코드, 입원형태 등이 굉장히 까다로운 국비사업이라서 충족되기가 힘든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유로 미충족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그렇죠, 아마 예상하는 답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로 440 정도 내려온 건 과천시에서 이 정도 예산은 쓸 거라고 국가에서 예측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소득기준으로 잡으면 과천은 내려준 예산을 다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 치료 이거는 다른 과천시민 전체의 안전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암환자 진행도 시 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도 혹시 가능할까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아직 생각을 안 해본 부분이라서...
선희

황선희위원장

과천시 자체사업으로 연결해서...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검토해서...
선희

황선희위원장

그렇다면 정신질환자 치료비에 대한 과천시 지원은 없는 건가요? 자체사업으로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현재 상황은 자체사업은 없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그래서 한번 검토가 가능하다면 검토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6월 7일 오전 10시에 교통과, 신도시조성과,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7개 동, 과천도시공사를 대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