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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중윤 의원 5분자유발언

238회 제5본회의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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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윤

조중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회의에 대한 제반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진

권경진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 및 제64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제1차,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은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의결은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6기(2015~2018년) 가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은「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41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안건별로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중 찬성 5, 기권 1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중 찬성 6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6기(2015~2018년) 가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중 찬성 5, 기권 1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제23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맞추었으므로 제23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8분 산회

평군

가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5인)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기권 의원(1인) 조중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조중윤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