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장봉 의원 발언

안용덕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의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은주 예산결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용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상황과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 분씩 추천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6월 1일 예결특위 제1차 회의에서 본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간사에는 김기정 의원님을 지명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1일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하였으며, 6월 2일 제2차 회의에서 총괄 의견조정을 거친 후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고 심사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현황과 세부적인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1,785억 3,217만 1,000원의 10.01%인 1,179억 1,525만 5,000원이 증액된 1조 2,964억 4,742만 6,000원으로 심의 요구 되었습니다.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3억 5,000만원과 세출예산 13억 865만 7,000원 중 예결특위 심사에서 세입예산 3억 5,000만원 전액과 세출예산 7억원을 부활하고 500만원을 추가로 삭감하여 총 14건에 6억 1,365만원으로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조정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업의 적정성 문제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저상버스 구입비 세입예산 3억 5,000만원과 세출예산 7억원은 장애인과 고령자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하고자 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전액 부활하였으며, 팔달구 매교동 예산 중 수원천 분수대 준공식 행사비 500만원을 추가로 삭감하고 기타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소모성 예산의 반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용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용덕부의장
이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평생학습 조례안 등 다섯 가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응렬 자치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자치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박응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용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통합방위지침 개정에 따라 통합방위 작전의 완벽한 지역 방위 태세를 구축하기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의 명칭 등을 개정하여 통합방위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세대수 과다 및 아파트 신축 지역에 대한 통·반 신설을 통하여 효율적인 동 행정운영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통·반 등의 지번 조정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8603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여유 기구제가 도입되어 존치기한이 2005년 6월 30일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이를 자치행정과로 전환하여 여유 기구로 활용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보문화 확산 및 청소년의 건전한 게임문화 육성을 위한 IT관련 전시회 및 정보문화축제, 각종 게임대회 등의 개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시민 정보화 교육을 위한 자원봉사요원 위촉 조항의 신설 등 지식정보화 도시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건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수원시 평생학습위원회와 수원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등을 위한 근거 마련으로 시민과 함께 평생토록 성장하는 교육 문화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용덕부의장
박응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지역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재경보사위원장
재경보사위원장 조치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용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31회 임시회 기간 중 2005년도 5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을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재산세 중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액이 시가를 반영한 개별 주택 가격과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되어 재산세의 인상이 불가피함에 따라 세율을 인하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안으로 세수전망 및 시민의 조세저항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난상토론을 벌인 결과 다수 의원님들의 주장에 따라 제29조 제1항 제3호 주택분 표준세율에 대한 30% 세율인하 여부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감면확대 및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 규정을 삭제하는 행정자치부의 감면 조례 개정 표준안에 맞게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수원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수수료 요율표 중 일부를 신설하여 비용의 일부를 수익자로부터 징수하여 민원사무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한 사안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각종 공연장 등 관람시설이 장애인이 관람하기 불편한 시설로 설치되어 있어 정보화와 문화생활에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들을 위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여가 문화욕구 충족 및 비장애인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환경부 1회 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시달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시 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금지제도와 관련하여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기준에 관한 준칙에 의거 분리 배출방법 및 기준을 현실화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안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환경부 1회용품 신고 포상금제 시행지침 시달로 인한 일부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사안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연화장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원시 연화장 사용료의 현실화 및 관외 사망자의 추모의 집 사용에 따른 민원사항 해결과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유택동산을 조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지역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각각의 지역보건법 관련 조례의 정비 및 통합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며 건강진단 등의 신고 및 유사 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권선보건소 신축은 수원시 구·동 행정경계구역 조정 및 주차장 등 청사의 협소로 이용민원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권선구내 행정 타운으로 보건소를 이전, 건립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안으로 향후 인구증가 및 시민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시민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수원역사(서예·사운)박물관 건립은 양택동 선생의 서예작품 및 고 이종학 선생의 고문서, 사진자료 등 2만 여 점을 중심으로 전시 및 보관할 수 있는 역사 박물관을 건립하여 문화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안으로 역사 박물관은 미래와 현재의 도시 발달사를 관리하는 문화유산의 기반시설이며 또한 유물 기증자의 고귀한 뜻을 관리 보존하여 시민들에게 역사에 대한 다양한 체험 교육장으로 활용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구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철거는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에 따라 구청사의 노후화로 재사용이 어려우며 미관저해, 우범화로 인하여 기존 청사를 철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용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용덕부의장
조치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지역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종수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홍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용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30회 제1차 본회의 및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적정한 지가형성 및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현실에 부합되게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의 실정에 정통한 시의회 의원을 위원회에 참여시키고자 안 제2조 제3항 "부동산 중개업자" 다음에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을 삽입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거지역 또는 일반 주거지역과 인접된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규정을 제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54조의 2를 삭제 시 반대 급부적인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보다 신중한 검토 및 심사를 위하여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한 바 있으며, 제231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계속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의 성격 등 당해 지역의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안 제54조의 2(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를 신설하여, 법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전용 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 걸치거나 인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제54조의 규정에서 정하여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거리의 1/2이상을 띄어야 한다. 다만, 대지가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로 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용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용덕부의장
홍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실 의원님은 강장봉 의원님과 손종학 의원님, 두 분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시정질문은 두 분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한 후 일괄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장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장봉 의원입니다. 먼저 제23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안용덕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원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용서 시장님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원 화성 성역화 사업 등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화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성은 우리 수원시의 관광자원으로서 세계에 선보일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역사와 전통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는 국가적 자원으로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수원 건설을 위하여 화성 성역화 사업의 필요성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화성은 정조께서 사회·경제적 혁신을 통해 조선왕조 중흥의 표상으로 설립할 당시 백성들의 노력이 결집된 시범도시였으며 현재 문화관광자원의 측면에서 보아도 화성은 수원에서 직접 우리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고품격 상품으로서 세계적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의 소중한 문화자산인 화성의 성역화 사업은 꼭 완성해야 하는 수원시민의 숙원인 동시에 국가적 숙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방대한 사업이 수원, 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에 투자된 금액은 약 2,800억원, 국비 127억 4.5%, 도비 474억 16.9%정도로서 수원시 재정이 매년 500억원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 투자된 예산보다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재정부담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성 성역화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 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엄청난 재정부담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만의 부담으로 떠안고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김용서 시장님의 추진력에 힘입어 진행된 성곽 주변의 복원사업은 수원시민 모두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접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며 우리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그 업적이 높이 평가되고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기간의 가시적 성과보다는 100년 후 우리 후손들에게 완벽한 문화유산을 물려주는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수원시의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부담으로 진행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행히 지난 3월 25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수원시 출신 네 분의 국회의원이 화성 성역화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화성 성역화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전환하여 국가 재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논의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화성 사업은 국가적 차원의 지원에 의하여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국책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별법에 의하여 국책사업으로 전환되면 수원시의 재정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며, 그 동안 미루어져 있던 각종 숙원사업들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화성사업은 국가지원체제로 전환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지방재정의 지원을 당분간 유보하여 특별법 제정을 지켜보면서 화성 성역화 복원사업을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주택공사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화성 성역화 사업의 계약관계 및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천천 삼성래미안아파트 초등학생 통학문제에 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답변은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후지역의 교통·환경·복지시설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수원시의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하여 기존 자연부락들은 물론이고 신·구 주거지역들이 교통, 환경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자연부락, 특히 주택밀집지역 외곽의 녹지를 개발하여 공동주택 등을 건축한 결과, 무질서한 주거환경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이에 낙후지역에 대한 전반적 도시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한 예로 북수원권에 속한 율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율천동은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우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단독주택, 연립, 아파트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인구는 약 3만 6,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동네 한 가운데 초등학교 2개와 중학교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주류를 이루던 지역에 최근 들어서 그 주위로 아파트 건축이 급증한 관계로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비율이 50 : 50 정도를 유지하는, 수치상으로는 아주 이상적인 도시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자연부락을 감싸고 있던 녹지지역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바람에 주거지역을 감싸고 있던 녹지는 흔적도 없어지고 아파트 진입로를 별도로 개설하지 않은 채 기존의 협소한 도로를 이용하여 아파트로 진입하게 되는바, 주택과 아파트 주민간의 마찰이 빚어지고 서로간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와 단지 사이에 기존 주택 주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아파트만 짓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게 예산을 확보하여 주위에 소로개설은 하였습니다만 도로로서의 기능에 앞서 개설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해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학생들 등·하교시 차도와 인도가 별도로 구분이 안 된 비좁은 도로에서 등·하교 학생들과 출·퇴근 승용차들이 뒤엉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학부모 입장에서 하루 종일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또한 매일 인터넷에 제기되고 있는 송전탑 이설 문제에 대한 민원도 심각합니다. 송전탑 직접 당사자인 벽산건설이 지난 4월에 준공이 났습니다. 지금 입주 중인 줄로 알고 있는데 민원 해결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서둘러 준공이 난 경위는 무엇이며 벽산아파트 분양 당시에 주민들의 민원발생시 처리를 하겠다는 문서에 서명도 했다는데 민원이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는 지금 송전탑 이설에 대한 구체적 조치 없이 준공이 된 사실에 대하여 시에서는 벽산 측에 준공 당시 어떠한 대책을 요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율천동 주민들의 또 다른 민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초선 의원이기에 율천동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접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정당성까지 의심해 보면서 그간 시로부터 집행된 결과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현실적으로 율천동은 시정의 무관심 지역으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공원에 대한 민원만 봐도 그렇습니다.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을 분류하여 수원시내 42개 동에 근린공원은 46개, 어린이공원은 139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천동에는 이 중 1개의 공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율천동은 타 동에 비하여 납세실적도 양호합니다. 2004년 10월 22일 현재 각 동별 정기분 재산세 자료를 살펴보았더니 42개 동 중에 13번째인 부과 및 징수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원시 42개 동에 총 185개의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이 있음에도 율천동에는 1개의 공원도 조성되어 있지 않다면 그 누가 형평성과 조화가 이루어진 수원시 행정이라고 하겠습니까? 더구나 "더불어 사는 Happy Suwon" 건설의 행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간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을 요구했고, 구체적으로 소액으로도 공원조성이 가능한 위치 선정까지 하여, 즉 도시계획 용도로 활용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된 철로변 완충녹지 및 주차장 용지에 대하여 공원시설을 요구한 바 있었지만 아직까지 적절한 답변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도로, 교통, 환경,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낙후된 소외지역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행히 2005년도는 도시 재정비 기본계획이 진행되는 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낙후지역에 대하여는 특별관리차원에서라도 획기적인 발전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며, 향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성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용덕부의장
강장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종학 의원입니다. 먼저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안용덕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김용서 시장님을 비롯한 3,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김용서 시장님께서는 민선3기 시장으로 취임하신 이후 국·도비 등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수원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교통문제를 원만하게 추진하고 계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여성복지, 교육복지, 체육복지 등 수많은 복지정책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공원조성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지난 3년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는 본 의원은 물론 104만 수원시민 대부분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옥에 티가 있다면 몇 년 전부터 말도 많고 관심도 많았던 서수원 지역의 서울 농생대 부지 개발구상이 학교가 이전한 지 1년 9개월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장으로 당선되신 이후에도 서울 농생대부지 개발 구상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듯 하였으나 한일전산여고 앞에 권선구 행정타운 부지가 결정이 된 이후에는 시장님의 무관심으로 많은 서수원권 시민과, 특히 서둔동 주민들은 "닭 쫓던 개 하늘 쳐다보는 격"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걱정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부터인가 서울 농생대 부지 전면 운동장에 서둔중학교 부지 결정과 더불어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수원시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시 부지결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향후 서울농생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구상을 갖고 계신지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용덕부의장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보충질문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회의규칙에 의거 사전에 발언통지서에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접수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문 의제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서면답변서가 제출되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강장봉 의원님과 손종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님은 총 두 분이십니다.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한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장봉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의원
오늘 여러 가지 일정도 바쁘실텐데 답변을 하시려고 시간을 내 주신 시장님께 본 의원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벽산측은 송전탑 이설 문제에 대해서 벽산측이 준공 당시에 적극적인 대책을 어떻게 요구했는지 묻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에 의한 적합한 처리에 대하여 하자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시정에 호소할 수밖에 없고 시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하는 그런 의지를 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송전탑이 혐오시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재론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또 그 혐오시설이 주거지역과 접해 있다고 하면 또한 그 부분도 어느 누구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율천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공직자들도 계십니다. 이 송전탑 문제가 매일매일 인터넷에 뜨고 있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거환경이 개선되었다고 하면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구체적인 자료를 예시하며 형평성에 대한 지적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요지를 보면 너무나도 일반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이지 못하고 성의가 결여된 답변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우리 의원들은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좀더 성의있는 답변을 주시고 본 의원이 좀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 161번지 반석맨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똑같은 아파트라도 바로 인접해 있는 아파트는 2종으로, 또 반석맨션은 1종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화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완료하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에만 의존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2020년까지는 앞으로 15년입니다.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고 2020년까지 해야 되는 것을 좀더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나오는지 1년도 좋고 좀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을 조금 절약하면서 여기에 투자되는 재정을, 지금 여기 의원님들 계십니다만 구 민원, 또 동 민원, 숙원사업 이런 데 투자하자는 뜻이고 그리고 주택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화성행궁 및 주변정비 및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하셨는데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셨다면 앞으로 모든 재정지원을 주택공사에서 하게 되는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공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용덕부의장
강장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의원
손종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둔중학교 결정에 따른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고 서울농생대 부지 향후 개발에 대해서 시장님의 구상을 듣고자 했더니 발언의 요지에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 있습니다. 먼저 서둔중학교 부지 결정에 대해서 잘못된 지적을 하겠습니다. 2020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이 작년 7월말로 건교부에서 최종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수원은 4대 하천 양 옆으로 수변공원화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들어 있으면 이건 분명히 지금 결정된 서둔중학교 옆에는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현재 대로 1-15번 도시계획도로에 맞춰서 선을 그어서 학교부지로 결정했다는 것은 수원도시기본계획 자체도 무시하고 아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처리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한 가지 현재 서호천은 자연하천으로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농대교까지 7월말에 끝나고 공사는 다 발주되었지만 2차로 10월말부터 평고교까지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하천의 폭이 지금보다 두 배로 넓어져서 지금 현재 대로 1-15번 도시계획도로의 반을 차지합니다. 35m 도로인데 20m 이상의 도로가 확보되어야 하고 수변공간으로서 최소한 50m를 확보해서 옆으로 밀어서 도시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수원도시계획에 나와 있는 사항을 무시해서 이렇게 졸속으로 서둔중학교를 지었다는 것은 향후에 정말로 학교를 지은 다음에 이런 도시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학교를 헐 것입니까?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정말 수원시의 미래를 바라 보고 도시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졸속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의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서울농대 부지, 아까도 본 의원이 지적했지만 계속적으로 "닭 쫓던 개 하늘 쳐다보는 격"으로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본 의원이 하나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수원시가 대한민국 환경대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함평에 가면 인구 4만 밖에 안 되는 도시가 나비라는,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 있지만 나비라는 하나의 곤충을 가지고 전국에서 환경도시로서 이미지를 구축하고 2008년도 세계나비축제를 유치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4만밖에 안 되는 도시에 연간 수입이 500억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큰,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도시도 있습니다. 수원은 정말 여건이 좋아요. 서울 농생대 박사 많습니다. 서울 농대 수려한 공간, 정말 땅 매입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농대와 협의하고 농촌진흥청과 협의해서 정말 환경 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면 돈 안 들이고도 수원을 알릴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답변 듣는 것보다 안을 제시하니까 향후 농대 부지 개발 방안에 활용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용덕부의장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방금 보충질문에 대하여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총 한 분이십니다. 이용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의원
이용택 의원입니다. 손종학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한 의견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가 수많은 아름드리나무, 농생대 안에 수 십 년 동안 많이 가꾸어온 서울 농대 연습림, 이런 곳의 개발을 신경 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해 나가셔야 되고 그 안에 농업에 대한 역사적인 건물도 있고 보존해야 될 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곳에 소음 문제가 아주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 타운을 만들어도 그렇고 중학교를 만들어도 그렇고 소음 문제가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그 문제는 수원에 전투비행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투비행단 이전은 지금까지 많은 문제를 야기해 왔지만 실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포공항도 국제선이 인천공항으로 옮겼습니다. 최첨단의 인천공항을 건설하여서 이제 김포공항도 많은 소음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수원도 역시 10전투 비행단이 이전해서 이제는 국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국방의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는 첨단시설의 비행단이 발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리적인 조건이 현재 있는 수원비행장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수원에서 먼저 이 안건을 제출해서 서수원 개발을 촉진하는데 첫발을 내딛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용덕부의장
이용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방금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임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성심껏 답변에 응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태호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의원
먼저 저를 지지해 주시고 저를 뽑아주신 세류3동 주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감정이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4대 때 38살에 아무것도 모르고 시 의원 생활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 데 벌써 3선이 되었습니다. 그 때는 직장인으로서 3교대 근무하면서 공문서를 수원시의회에서 저희 회사에 발송해야지만 제가 나와서 의원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 때 선거법 위반으로 변호사도 선임 못 했을 때 동료 의원님들께서 돈을 갹출해서 변호사 비용을 마련한 좋은 기억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암 투병으로 머리에 머리카락 하나도 없이 의석에 앉아 있을 때 모 신문에서 "수원시의회에는 스님이 와서 앉아 있다." 저는 열과 성을 다해서 좋은 마음으로 의원생활을 했습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영원히 수원시의회를 좋은 시각으로 좋은 면만 생각하고 싶을 뿐입니다. 요즘 일말의 사태를 보고 의장의 문제, 상당히 제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과, 제 이상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의장은 우리 의회 일만 보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40여 분의 모든 분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뽑아놓은 우리의 수장입니다. 우리가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장이 힘이 쭉 빠진 상태에서 과연 의장이 시장과의 맞대면에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대내·외적으로 각급 기관 단체장과 맞대어 대화할 때 힘이 빠져 있는, 한 번도 아닌 두 번씩 서명을 받아서 하야시키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탄핵사유라면 법령에 위배했거나 직무를 유기했을 때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 분의 의원님이, 조강호 의원, 남영식 의원, 이칠재 의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일해 보려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들어오자마자 이런 것을 보시고 과연 그 분들에게 수원시의회 선배 의원으로서 좋은 얘기 해 주셨습니까? 그 분들에게 "사인해 달라, 수원시의회 의장 어쩌고," 많은 부분에 저 분들이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새로 되신 저 분들한테 저도 얼굴을 들지 못하고 경례를 제가 받아보지 못 했습니다. 저는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선배보다도 뭔가 잘난 것은 없어도 아는 범위 안에서 후배 의원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여러 의원님들께 흡족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장의 위상은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행동이, 이번 회기에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그 부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의장에게 했을 때 과연 의장이 열과 성을 다해서 수원시의회 의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일개 가정에 비유한다면 자식이 나가서 아버지를 욕하고 돌아섰을 때 그 아버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똑바로 봐주겠는가, 과연 저부터도 가슴에 손을 얹고 의장을 제대로 모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저 7대에 다시 들어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만 너무나 저에게 빗발치는 지탄과 중상모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회의를 느꼈습니다. 모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 분이 김인영 의원님 사무실에서 장난만 치지 않았다면 지금 현재 국회의원 자리를 제가 공천 받을 수 있었고 제가 국회의원 자리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만 한 분의 장난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6.13 선거 때 그 분이 혹시나 참관인도 되지 못하고 제 선거 운동의 참관인으로 근소한 표차가 났을 때 "너 이것 마무리져라!" 해서 내 선거운동의 참관인부터 마지막까지 재검까지 가지 못하게끔 상대편 후보를 불러서 사인까지 받아서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안용덕부의장
이태호 의원님께서는 신상발언에 관한 사항만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의원
본 의원이 뭘 그렇게 잘못 했는지, 7대 재경보사위원장을 해보고 싶었는데 초선 의원이 저보고 양보하라고 그러대요. 모 의원님께서는 저를 너무나도 곤혹스럽게 만든 분이 또 계십니다. 모 의원님께서 회의진행에 너무나 미숙했기 때문에 선배 의원으로서 회의 진행방법 가르쳐준 것이 뭐가 그리 잘못된 부분입니까? 그때 그 의원의 행동이 사실 꼴값 떨었던 부분입니다. 그것을 2년여 동안, 3년여 동안 매스컴을 통해서 저를 얼마나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까? 선배 의원으로서 그 얘기도 못 합니까? 회의진행 방법도 가르쳐주지 못 합니까? 당연히 선배 의원으로서 얘기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앞으로는 재선, 3선 의원님이 되실 겁니다. 차기 8대에 들어오셔서 인기를 끄는 의원보다 선배의원으로서 후배 의원한테 일을 해주시리라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직책에 연연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김용서 시장님을 존경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4대 후반기에 분과위원장 출마요청도 선거 운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이 당선 됐습니다. 그 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저보다 경륜도 많고 수원시를 위해서 더 발전된 일을 더 많이 하신 분인데 제가 이 자리를 맡지 못합니다. 사의를 표하고 그런 폭넓은 생각을 가지라는 말씀에서 드립니다. 오늘 제가 수원시의회를 떠납니다. 더 이상 수원시의회에, 정말 감회가 깊습니다. 정말 뭔가 문제가 됐을 때 해 주시고 명분 없는 것을 해 주실 때는 오히려 수원시의회만 계속적으로 실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에게 미운 점이 있다면 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이 끝나는 내일 자로 제가 사표를 써놨습니다. 건강하시고 지역 주민에게 진짜, 봉사자로서 총애 받는 의원이 되시고 수원시가 전국에서도 제일가는 의회가 되기를 빌어마지 않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감정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두서없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 신상에 대한 모든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용덕부의장
이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제23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