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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종훈 의원 발언

23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1-26

이종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진

권경진의사팀장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제239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장의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시어 이종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셨기에 바로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을 심사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진

권경진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일 제239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간사 선출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호선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시기를 김금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기로 하신만큼 호선을 생략하고 간사에 김금순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금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사전에 김금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로 하며,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진행과 전문위원으로부터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받고,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과․소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자체심사를 한 후 12월 10일 마지막 날 오후 2시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세부일정 및 운영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본 계획서에 대해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해서 총 3,039억1,500만원입니다. 금년도 대비 6.53% 늘었고 일반회계는 2,704억400만원으로 4.3%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특별회계는 7종에 299억1천만원으로 36.57% 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7종 중에 당초에는 기타특별회계 8종이었는데 이번 정례회 때 안건으로 제출된 주택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될 예정으로 있어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편성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회계 총 7종 중에 지금 다른 것은 특별한 게 없고 새마을소득특별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새마을소득사업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서 이 조례가 지금 경기도에 의정부, 안성, 김포 외에는 조례가 다 폐지하거나 주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군도 이 조례를 사실상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은 한강수계에서 지원받는 물기금,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인해서 금년 대비 51.36%가 늘어서 26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가세입예산은 도표로 참고해 주시고요. 나머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편성 내용을 보면 중간쯤에 사회복지 예산이 있습니다. 2014년 당초예산 대비 27.3%에서 내년도에는 30.45% 로 전체 834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평군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국토및지역개발 이것은 대게 사회간접자본으로 시설비 위주가 되겠는데 이것은 올해 10.69%에 비해서 7.22%로 전체 83억원이 줄어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보조금, 그러니까 일반회계전출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이 늘었기 때문에 금년 대비 72억8천만원이 늘어서 22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편성 내역부터 7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으로 전년 대비 3,300만원 증가한 8억500만원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해서 2천만원, 의료급여관리사 무기계약직 보수가 2,100만원 각각 증액되었고 무료 급여 자치단체부담금이 1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지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1억1,200만원 증가한 11억2,400만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본 특별회계는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관부서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억4,900만원 감소한 8억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소득사업 민간 융자금이 4천만원, 청평양수발전소 지원금 시설비가 1억800만원, 예비비가 2억2,200만원 각각 감소하였고 청평수력발전소 지원시설비가 300만원, 청평양수발전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8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1억1천만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소관부서는 건설교통과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니다. 전년 대비 7,700만원 감소한 3억7,800만원으로 목동일반산업단지 시설비로 5천만원 증액되었고 예비비에서 1억2,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경제과, 도시과 2개 부서에서 추진 중입니다. 주차장입니다. 전년 대비 1억3,300만원 감소한 2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2,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1천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88억6천만원 증가한 261억7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달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55억7천만원, 도시가스공급사업에 11억9천만원, 상하면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24억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 19억7,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퇴치사업 인건비에 4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천만원 증액한 4억100만원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통상 단년도로 운영되지만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을 두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통상 3년 이상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투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전체 15건에 2,140억4,800만원으로 일반회계 14건에 1,775억3,8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 1건에 365억1천만원으로 2015년도에는 일반회계 10건에 164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사업별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전년 대비 2.85% 상승하여 382억1,800만원으로 보통세에서 9억5,800만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69% 증가한 118억6,100만원으로 자체 재원 규모가 500억7,900만원으로 전체 세입에 18.2%에 불과합니다. 지방세는 과세 표준액 상승률과 지난년도 결산액 등을 반영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의 경우 전년 대비 4.66% 증가한 1,018억으로 조정교부금도 전년 대비 20.42% 증가한 191억3,700만원으로 큰 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32.57% 증가한 708억2천만원으로 확대 편성된 반면 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44.65% 감소한 121억6,900만원으로 편성되어 대조를 이루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조금은 10.06% 증가한 829억8,9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정부차원에서는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지방교부세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비보조금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액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비, 군비, 부담 비율이 법률로 정해진 것 외에는 경기도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적용을 받아 도비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도세 부족 등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4.03% 증가한 2,740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인하여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다른 분야에 대해 현저히 증가추세로 전년도에 비해 115억3,9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30.45%인 834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역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복지증진, 가평꽃동네 등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전년 대비 85억4,300만원이 감소하여 676억4,200만원으로 신규투자보다는 계속비 사업을 비롯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되어 마무리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며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비롯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국도비 및 기금의 부담비율에 따른 전출금이 확대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하였지만 도비보조금 지원율 감소에 반비례하여 군비 부담률이 점점 높아지고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 예산 계층이 확대되어 있어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축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달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에서 27억8,800만원 지원받고 한강수계기금에서 44억6천만원 증가한 188억2,600만원 일반회계에서 16억1,700만원을 각각 지원받아 전체 88억5,900만원이 증가한 261억700만원으로 전체 특별회계 87.28% 차지하고 있으며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사실상 운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폐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다른 특별회계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록 14쪽에 실음)

이종훈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달전천 생태 하천 복원사업 있잖아요.
동철

이동철전문위원

네.

최기호위원

초창기 때는 188억원 정도에 한다고 했는데 많이 증가가 됐네요. 그 이유가 뭔지 좀.
동철

이동철전문위원

그것은 위원님, 세부적인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들을 때 그것도 그때 질의해 주시고 저희는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그것을 위주로 설명을 드린 거고 세부적인 당초 대비 증가한 것은 아마 내일부터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받을 때 그것을 질의해서 답변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기호위원

거기에서 문제점을 얘기해 준다.
동철

이동철전문위원

네.

최기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전문위원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4억3천만원 증가한 126억9,400만원으로 이중 영업이익이 60억600만원, 영업외 수익이 1억4,900만원, 이월예산자금이 14억8,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0억원, 자본잉여금이 20억5,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4억3천만원 증가한 126억9,400만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55억3,700만원, 영업외 비용 4,400만원, 특별손실 3천만원, 이월예산자금 14억8,200만원, 유형자산취득 43억3천만원, 무형자산 및 기타유동자산 취득 3억6,700만원, 비유동부채상환 4억원, 예비비 4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본예산, 계속비 사업은 3쪽으로 갈음하고요.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따르면 3개 읍․면 4개 마을의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과 가평읍 이화리 급수취약 지역 상수도보급 사업 등으로 급수관로가 연장되고 급수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노후관 교체 공사는 전년 대비 2.8% 감소로 유수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유수율이 65%에서 64.5% 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로 신설비 노후관 교체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에 비해 상수도 요금 수익은 정체되고 있는 실정으로 유수율을 높이고 상수요금 수익 증대를 위한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2쪽에 실음)

이종훈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전문위원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90억9,100만원 증가한 538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영업이익은 24억3,700만원, 영업외 수익은 45억8,700만원, 이월예산자금은 40억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5억원, 자본잉여금 수익은 388억6,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90억9,100만원 증가한 538억9,9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영업비용 90억1,800만원, 특별손실 3천만원, 이월예산자금 45억7,700만원, 유형자산취득 16억6,100만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383억2,600만원, 예비비 3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본예산 계속비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마지막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에 따르면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이 작년 대비 34억900만원 증가한 154억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원인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과 건설에 따른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하수처리 구역 및 하수 발생량 증가로 재정투입은 확대됨에 따라 한강수계 기금을 비롯한 일반회계 전출금 등 의존재원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수도요금 현실화는 정체되어 가평군 하수도사용조례 개정 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4쪽에 실음)

이종훈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전문위원

2015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에서 지금 총 11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해서 지방채상환기금, 사회복지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인단체육성기금, 가평군 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기금은 조례나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4년도말 조성액은 423억8,500만원이고 2015년도말 조성액은 459억8,400만원입니다. 35억9,9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것은 통합관리기금이 포함된 금액이고요. 실제로는 괄호 안에 있는 그것을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것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기금은 금년 대비 17억1,400만원이 증가한 230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운용개요가 되겠습니다. 가평군의 기금운용계획은 통합관리기금 등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기금의 총액은 2015년도말 현재액 230억5,400만원으로 계획되었으며 이는 2014년도말 213억4천만원보다 17억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수입으로 27억3,500만원을 조성하고 지출로 10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기금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경우 가구당 500만원 융자로 계획되어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지 우려됨으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기금의 용도는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이자 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하되 이자발생액 수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자수입액 1억7,800만원중 지출은 1억2,600만원으로 편성하고 4,400만원을 적립함에 따라 기금운용에 적합합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의 경우 가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제2항에서 기금 조성목표는 15억원으로 하고 있고 2018년도까지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목표액 달성 부족으로 2003년 기금조성 이후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가평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르면 매년 이자의 100분의 10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수입금 3천만원중 3천만원을 선수 육성사업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의 경우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르면 기금의 재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으로 편성할 수 있으나 운용계획에는 없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경우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에 따르면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 과태로 및 이행강제금 등으로 확보가 가능하나 기금운용계획상 수입에는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인단체육성기금입니다.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의 경우 가평군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기금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나 수년간 동일한 사업에 따라서 농업인단체 회원자녀 및 4-H회원 장학금, 대의원 연찬교육 등으로 매년 편성 및 집행하고 있으며 이는 2013년도 결산검사 지석사항으로도 권고된 사실이 있습니다. 가평군 장학기금입니다. 가평군 장학기금의 경우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해당년도에 발생되는 적립기금의 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발생 수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은 다시 적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자 수익금 2억 7,500만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제외한 8,4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개별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수입과 지출을 편성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6쪽에 실음)

이종훈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검토를 위해 고생하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회의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전문위원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각 실․과․소별로 예산 설명을 듣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