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통래 의원 5분자유발언

김명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32회 제1차 정례회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일∼7월 8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제231회 임시회에서는 김수만 의원님과 권오규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232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홍종수 의원님과 이재원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승근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재정경제국장
존경하는 김명수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2004회계연도 결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0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수원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편의상 금액을 1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보고서 6페이지 도표와 7페이지의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조 7,087억 8,196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7,493억 4,545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1,215억 5,552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6,277억 8,9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수입액은 1조 1,552억 3,802만 원이고 지출액은 9,184억 3,332만원으로 차인잔액은 2,368억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1,961억 664만원이고 지출액은 657억 4,698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303억 5,966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수입액은 3,980억 77만원이고 지출액은 1,373억 7,52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2,606억 2,5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4,403억 1,939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조 3,513억 4,467만원으로 미수납액은 889억 7,472만원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3,271억 4,815만원이고 지출액은 9,841억 8,031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2,234억 1,491만원으로 불용액은 1,195억 5,2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순세계 잉여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조 1,552억 3,802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184억 3,332만원이며 이월액은 총 1,717억 5,592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1,302억 2,219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415억 3,373만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 24억 4,67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26억 208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기타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내역은 세입결산액이 1,961억 664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57억 4,698만원이며 이월액은 516억 5,898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441억 4,073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75억 1,825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847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86억 8,2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823억 2,224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97억 3,531만원이며 이월액은 347억 5,063만원으로 명시이월비는 277억 1,734만원과 사고이월비 70억 3,329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78억 3,630만 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7억 2,323만원이고 세출결산액, 명시·사고이월비 없이 순세계잉여금은 7억 2,323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8억 7,405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7억 2,885만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 1,847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2,673만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754억 505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05억 7,722만원이며 이월액은 명시이월비만 164억 2,339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84억 444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7억 8,302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0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7억 3,302만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12억 456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22억 8,417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9억 2,039만원입니다.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억 4,706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19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억 4,487만원입니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5억 4,741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3억 6,923만원이며 이월액은 사고이월비만 4억 8,496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억 9,322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공기업 특별회계별 결산 총괄내역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4페이지 채권 및 채무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2004회계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110억 3,813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 및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채무현재액은 일반회계가 1,963억 7,4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없으며 공기업 특별회계가 279억 8,257만원으로 수원시 총 채무잔액은 2,243억 5,6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페이지 공유재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3,483억 5,634만원이며 종류별로는 행정재산이 3,385억 6,989만원이며 일반재산이 97억 8,645만원입니다. 본 결산안은 시의회에서 선임한 김영대 의원님 등 3인이 2005년 5월 2일∼5월 2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채권·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결산 등 전반에 걸쳐 서면 및 현지 확인을 통해 철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는 별책으로 의원님들께 사전에 교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004회계연도 결산안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박승근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의원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김명수의장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다고요?

김통래의원
예.

김명수의장
김통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의원
김통래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8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전국 각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6.2%이고 경기도에서는 성남, 안양, 부천에 이어서 수원의 자립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승인사항 총괄표를 보면 수원시는 39.7%의 재정자립도로 지난해보다도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전국의 평균치보다도 무려 16.5%가 적은 열악한 자립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한 어떤 계획과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거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수원시에도 많은 공공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과학기술원과 국세공무원교육원, 원예연구소, 농업공학연구소, 작물시험장, 축산기술연구소, 농업생명연구소, 자치인력개발원이 전체 이전할 경우에 지방세 감소가 우려되리라고 보는데 수원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계획안을 세우고 있는지, 세우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구상안을 갖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의장
김통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이 보기에 39.4%라는 것은 인쇄 미스가 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수원시 재정자립도가 39.4%입니까?
승근
박승근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세수만 가지고 따진 것이고 실제는 79%입니다.

김명수의장
그러면 박승근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김통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우리 수원시 특단의 대책과 세수감소에 따른 대책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 건은 결산승인안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별도로 추후에 수원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것을 전체 의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지금 당장은 아마 설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김통래 의원님이 양해하셔서 다음에 추후 보고를 하도록 하고 우선은 세입으로 작성한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박승근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재정경제국장
먼저 김통래 의원님께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세수 대책을 질의하셨는데, 재정자립도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39%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순수한 세수에 대한 것이고 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으면 우리가 약 79%, 80%정도의 자립도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은 우리가 세외수입을 발굴하고 또한 사용료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세를 받아서 세수를 높이는 방안이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100만 거대도시 수원을 특례시로 만들어서 도세를 시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아마 최선의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의장
박승근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200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추천해 주신 총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의원님을 말씀드리면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남영식 의원님과 조강호 의원님, 황용권 의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고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김수만 의원님과 권오규 의원님, 이용택 의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강장봉 의원님과 김진관 의원님, 홍신선 의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7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이용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택 의원입니다. 오늘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과 김광수 의원님, 이은주 의원님께서 각각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요즘 인터넷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수인선 지하화 문제와 주박소 이전문제 및 역세권 개발 방안과 향교로 차 없는 거리 조성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수원천 건천화 방지대책 및 자연형 하천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주 의원님께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과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과제 사전 심의제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이용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경기도 건설본부)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의견제시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중이라도 발언통지서에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접수해 주시고 오늘 의제와 관련해서 질문 형식이 아닌 의견사항만을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국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의원
의장! 신상발언을 신청했는데요?

김명수의장
기회를 드릴 테니까 기다리십시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종국입니다. 수원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폐지하고자 제안하는 공공청사는 경기도 고시 제78-541호로 '78년 12월 9일자로 결정되어 경기도 건설본부의 청사로 이용하여 왔으나 경기도 건설본부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이전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 청사는 수원도시관리계획상 일반 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서 공공청사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본래의 용도인 공업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청사를 폐지하여 산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경기도지사로부터 수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서가 접수되어 관련 도서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입안한 사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사업 입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0-1번지 일원이며 폐지하는 면적은 1만 2,348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확장을 하고자 제안하는 삼성전자 3단지는 경기도 고시 제336호 '87년 12월 7일자로 수원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된 바 있으며 1998년 3월 25일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삼성디지털 단지를 조성하여 현재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화, 개방화 시대로의 전환과 더불어 세계 경제의 전면적 자유화로 인한 국가간, 기업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세계시장의 경쟁력 대응을 위하여는 신기술의 개발과 더불어 마케팅 전략 구축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현재의 사업구역 5만 5,000평에서 2만 8,000평을 추가 편입시켜 8만 3,000평으로 확장하여 종합 리더십·마케팅 연구소 및 소프트웨어 연구소를 건립하여 핵심기술의 연구와 더불어 인재의 양성 및 마케팅 능력배양 등 연구 환경의 질적 개선 통한 새로운 개념의 리더십과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삼성전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알리는 최첨단 홍보관을 건립하여 수원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견학의 폭을 넓혀 세계문화유산인 화성과 연계된 견학코스로 활용함은 물론 지역사회 및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코자 입안한 사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조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입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0-1번지 일원이며 결정면적은 기 결정된 5만 5,000평에서 2만 8,000평이 추가된 8만 3,000평으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의장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방금 처리한 의견청취를 포함하여 총 10건으로 먼저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관리 조례안과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수원시 권선구 방문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방금 회부한 안건 등을 심사하시고 심사 결과를 7월 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 결산안에 대하여 7월 5일까지 예비심사를 해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7월 6일∼7월 7일까지 이틀간 심사하신 후에 7월 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회부한 안건심사와 200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일∼7월 7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안건 의결을 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태호 의원님 신상발언의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