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종수 의원 발언
종수
홍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녹음의 푸름이 한 층 더해가는 성하의 계절 7월에 제232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상정된 조례안건 심사 및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이준하 맑은물공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준하 :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이준하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제2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와 관련,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맑은물공급과 소관 상정의안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의 "자"를 "사람"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매년 수도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이 늘고 있으며 수도인구가 증가 추세임에도 1999년도에 개정된 시설분담금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시설확충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이 어려운 실정으로 상수도 시설분담금을 인상 조정하여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2005년 5월 31일∼6월 20일까지 개정안에 대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여타 의견이 없어 조례 중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12조 제1항 중 별표 제1호의 시설분담금을 94페이지 인상금액 대비표와 같이 구경별로 평균 61% 인상 조정하였으며 다만 개조공사는 기 설치된 수도장치에 해당하는 시설분담금을 제외하고 차액을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인상금액은 순자산 배분방식인 윌리암 헤이즌 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나 인상률이 345%로 수용가 부담이 과다하여 현실적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순자산 배분방식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에 경기도 시·군 평균 금액 수준으로 인상하여 현재 분담금보다 61%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산정공익인 순자산 배분방식에 의한 산정금액, 즉 적정금액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수도 관련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상정된 의안을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준하 맑은물공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6월 2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 등은 검토보고서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수공사 신청 시 수용가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시설분담금에 대하여 '99년도에 조정 인상 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시 매년 결함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한 타 시·군과의 비교 결과 금액이 현저히 차이가 발생하므로 결함액 해소와 현실화를 위하여 조정이 불가피하여 인상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한 바, 위 사항을 감안할 때 인상에 따른 타당성은 충분하다 하겠으나 각종 공공요금 및 교통요금 등의 인상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실업률의 증가로 서민들의 실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인상시기 및 인상요율에 대하여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기타 나머지 조문은 시(군)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안에 의거 문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회를 가졌기 때문에 오늘 그대로, 원안 통과를 시켜주되 앞으로는 한꺼번에 이렇게 인상폭을 높게 하지 말고 단계별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준하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설명회에서 얘기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의는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대상 부서 및 심사 장소를 지정한 후 각 소위원회별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인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광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종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환경녹지국의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의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627억 37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511억 9,756만원은 집행되었고 107억 6,361만 원이 2005년도로 이월되었으며 7억 4,25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 사업 내역은 보상협의 지연, 사업공기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사업이 12건에 96억 1,200만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이 6건에 11억 5,160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 집행 잔액으로 7억 4,2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2004년도 수입액은 1,458억 3,233만원이며, 2004년도 예산액은 1,250억 7,914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액 중 530억 1,807만원을 집행하였고 420억 8,317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71억 9,961만원이 예비비 처리되었으며 27억 7,828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은 시기 미도래, 사업공기 부족 등으로 계속비 사업이 9건에 387억 879만원이고 건설개량 사업이 6건에 24억 4,740만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이 6건에 9억 2,698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예산집행 잔액으로 27억 7,8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업 내역과 불용액 내역은 본 제안설명서 5쪽∼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환경녹지국의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광인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완수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김완수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3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보다 나은 수원의 미래를 위해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계획국의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 결산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72억 4,11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4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1조 1,345억 2,070만 5,000원의 1.51%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결산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72억 4,117만 3,000원 중 114억 542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50억 4,886만 1,000원은 200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4.5%인 7억 8,688만 7,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이 9건에 35억 5,997만원, 사고이월이 4건에 14억 8,889만 1,000원으로 총 13건에 50억 4,889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에 대한 주요내역으로는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예산 미집행이 1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7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은 7억 6,858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03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대지보상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징수결정액 1,108억 2,133만 9,000원 중 1,034억 5,960만 7,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73억 6,173만 2,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현황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대지보상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세출 예산은 전체 2,342억 6,833만 8,000원이며, 이 중 356억 7,565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1,536억 6,645만 7,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49억 2,622만 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이 10건에 1,426억 7,545만 7,000원, 사고이월이 8건에 109억 9,100만원으로 총 18건에 1,536억 6,645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은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의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결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완수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3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4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2004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시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7쪽,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97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 1조 1,345억원의 3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결산한 결과 3,997억원 중 3,333억원을 집행하였고 621억원은 2005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예산 대비 1.1%인 43억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액이 18건에 307억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3건에 225억원으로 총 31건에 532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불용액 주요내역으로 계획변경 또는 취소로 인한 미집행이 46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7억 9,5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은 2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으로 징수결정액 1,075억원 중 823억원을 수납하고 2억 600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250억원은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으로 총 807억원 중 197억원을 집행하였고 348억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62억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결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빠르고 편리한 교통도시 조성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금번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성심껏 수렴하여 금년에도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상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수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동수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 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작성,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와 공인회계사가 감사하여 작성한 수원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004년도 사업개요는 도로개설공사 및 미급수지역 배수관 부설공사 등 상수도관 15.5㎞ 등 74건을 시행, 시민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였고, 이의배수지권역 블록시스템 및 정비공사 등 22건을 집행, 맑은물 공급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광교정수장 하부 블록 교체공사 및 누수보수공사 등 480건을 집행하여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주요 경영개선사업으로는 상수도요금을 당초 100% 현실화를 감안하여 6.5% 인상을 계획하였으나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감안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므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원·정수 구입비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여 2004년말 4.4%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세대별 검침, 고지제도 및 자가검침 수용가에 대한 수도료 감면 등을 시행하여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수돗물 생산·공급과정 등 수돗물 이용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와 물 절약 실천수기를 공모하여 우수작품에 대한 표창과 시상품을 수여하는 등 주민참여를 유도하였고, 특히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2004년 지방공기업 상수도분야 경영평가에서 5개 전분야에 걸쳐 우수하게 추진하여 지방공기업 경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평소 상수도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덕분이라 사료됩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002억 8,000만원으로 706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 212억 9,200만원을 제외한 43억 2,000만원을 불용 처리하여 2005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989억 5,700만원을 부과 조정하여 959억 1,400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706억 2,700만원으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아래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현금수입은 959억 1,400만원과 현금 지출 706억 2,700만원으로 252억 8,600만원이 차기 년도에 이월되었으나 건설개량이월 12억 4,200만원, 사고이월 12억 4,200만원을 공제한 212억 4,6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익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익년도에 이월하는 건설개량이월사업비는 수도권정비 기본계획용역 등 2건에 27억 9,8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광교정수장증설공사 등 8건에 12억 4,200만원 등 40억 4,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상황 및 경영 성과를 알 수 있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자산은 2,116억 7,800만원으로 부채 108억 2,200만원, 자본 2,008억 5,600만원으로 부채 비율은 5.39%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익 613억 9,200만원과 비용 598억 600만원으로 15억 8,6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내역은 결산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채무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재원조달을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재정자금 12억 3,200만원, 건설교통부에서 차입한 토특융자금 18억 5,000만원, 경기도로부터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75억 4,400만원으로 부채 잔액은 106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2004년도 수돗물 생산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급수수익이 557억 8,300만원이고 수돗물 생산 총괄원가는 582억 3,200만원으로서 24억 4,8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4.4%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의 경영 개선과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건실한 재정이 집행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차기 년도는 더욱 더 노력하여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결산승인 심사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박동수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200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2005년 5월 2일∼5월 2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7조,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수원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의 결산, 금고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결산검사 위원 3인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제2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로 소관사항을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두 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검토보고서로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있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현액은 4,192억원이며 그 중 3,457억원인 82.4%를 정상적으로 집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액이 690억원으로 16.4%, 불용액은 44억원으로 1.0%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자료 검토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나 보상협의 지연,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690억원이 이월된 바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불용액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로 재원이 사장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할 것이며 도시건설위원회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 집행에 대하여는 2003년도 결산과 비교 결과 2004년도에는 집행과 이월 금액이 상당 부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어 예산운영에 있어 많은 개선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액은 5,402억원이며 548억원이 많은 5,950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93.8%인 5,582억원을 수납하였고 367억원이 미수납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세입재원을 정확히 예측,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 수납액의 원인별 분석결과를 볼 때 고질적 체납에 따른 미수납액에 대하여도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소송 계류 및 재산 압류 기타 등의 분류에 대하여도 철저한 원인분석과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402억원으로 그 중 1,790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345억 4,000만원을 이월하고 1,266억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불용처리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9억 3,000만원, 예산절감 13억원, 예산집행잔액 131억원을 제외한 88%가 사업 미선정에 따른 예비비로 심도 있는 사업계획 수립이 요망되며, 끝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알차게 수립하여 과다, 과소로 인한 사업지연이나 이월 불용처리 되는 예산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각 사업부서의 계획성 있는 예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한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교통특별회계 총 징수액이 얼마에요? 823억이 맞아요?
상윤
이상윤건설교통국장
그 동안 총 적립된 금액입니다.

김진관위원
총 적립된 거라고요? 2004년도 것만이 아니고?
상윤
이상윤건설교통국장
예.

김진관위원
823억이라고요?
상윤
이상윤건설교통국장
예.

김진관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807억에서 197억을 집행하고 348억이라는 돈을 이월시켰잖아요, 그리고 262억원은 불용처리하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이월시킨 이유가 뭐예요?
상윤
이상윤건설교통국장
가장 큰 금액은 저희 주차장 4개 동 사업하고, 그 다음에 서부권하고 영통권역에 따른 터미널, 버스정류장 사항이 되겠고, 262억은 예비비로 지금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348억원이라는 돈이 있는데도 금년도에 돈을 못 쓴 것 아니에요.
상윤
이상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런데 지금 각 동마다 주차난이 심각한데 돈이 없어서 못 해 준다고 그러면서 돈을 이월시켰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상윤
이상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조사 과정이나 결정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연된 것은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진관위원
그리고 뒤에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보면 다음 연도 이월이 249억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는 또 348억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상윤
이상윤건설교통국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진관위원
여기 3쪽에는 197억을 집행하고 348억원을 2005년도로 이월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상윤
이상윤건설교통국장
예.

김진관위원
그런데 맨 뒷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보면 다음 연도 이월은 249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상윤
이상윤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별도로 세부 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관위원
자료가 틀리잖아요, 그죠?
상윤
이상윤건설교통국장
예.

김진관위원
그것도 한 두푼 틀려야죠. 다시 자료를 준비해서 오세요.
상윤
이상윤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건설교통국 제안설명서 9쪽 좀 봐 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서 대상지 선정 지연으로 이월됐다고 했는데 사전에 대상지 선정을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설교통국장
사전에 저희가 여덟 군데를 했었는데 민원사항이 파장초등학교 등에서 발생되어서 2개 사업지에 대해서만 지연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8개 사업소가 지연된 것은 아니고요.
장봉
강장봉위원
별도로 다시 선정하느라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상윤
이상윤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제안설명서 8쪽을 좀 봐 주실래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지정용역이 타당성 조사 범위 확대로 표시가 되었는데 당초 계획과 확대 범위는 어떤 확대를 말씀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수원에서는 권선구에서만 전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낙후 지역이나 노후 지역으로 권선구 외 다른 지역은 해당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도시계획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 지구지정 신문 공고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를 주공에 맡기는 바람에 주공에서 공고를 하고 거기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 예산은 여기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뺐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가 권선구에 치중되어 있는 사항은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당초에 추진하면서 각 구별로 조사도 하고 통보도 했습니다. 통보도 했는데 다른 구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그 때는 못 느껴가지고 저희에게 제출이 안 되어서 조사가 안 되었고 권선구만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선구의 여러 군데를 지구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계획이 서면 수원시 전체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완수
김완수도시계획국장
예. 저희도 이번에 그것을 계기로 경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구별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업무지도를 철저히 해서 다른 구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도시계획국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환경녹지국 제안설명서 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 이월사업 현황을 보니까 전부 보상협의가 지연됐다고 하는데 법적 강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상협의가 안 될 경우에.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보상협의는 주로 공원조성사업인데 보상협의가 좀 지연된 것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미 다 해결은 됐죠, 지금 상황에서?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이것은 협의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협의보상이 안 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강제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용위원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정용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9쪽에 보면 명시이월 내역에서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시설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3억 9,000만원, 약 4억이 남았는데 대상지 선정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대상지 선정도 없이 이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까?
상윤
이상윤건설교통국장
좀 전에 강장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선정은 8개교를 했는데 2개 초등학교 주위에서 민원이 있어서 그 2개소를 선정하는 데 지연이 됐다는 취지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정을 안 해 놓은 것은 아니고 8개교를 기 선정해 놓고 예산을 성립한 것입니다. 사업 시행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지연이 됐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정용위원
사용을 하고 남은 금액으로 이월된 금액인데,
상윤
이상윤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집행을 3억 9,000만원은 못 하고 금년에 하려고 이월이 된 것입니다. 2개 초등학교 때문에.

박정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박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여기 자료 맨 끝장 불용액 현황에 261억이 도시교통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윤
이상윤건설교통국장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원인별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예산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됩니까?
상윤
이상윤건설교통국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총 800억 중에서 사용한 금액이 있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예비비로 처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송재규위원
도시교통사업에서 예비비로 이렇게 많이 남겨놓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설교통국장
대부분 다 특별회계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이것 외에는 예비비가 없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교통특별사업에는 이것 외에 예비비는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송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거예요?

송재규위원
네.
종수
홍종수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도시계획국 제안설명서 좀 봐 주실래요? 맨 뒤 14쪽 사고이월 내역에 보면 대지보상사업 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 내역 좀 줄 수 있어요?
완수
김완수도시계획국장
예. 이것은 심사하시기 전에 저희가 세부 내역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개의 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는 한범희 위원님, 강장봉 위원님, 김기정 위원님, 박정용 위원님, 홍신선 위원님, 그리고 한석희 위원님 등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홍신선 위원님으로, 제2소위원회는 차긍호 위원님, 정준태 위원님, 이칠재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 김진관 위원님, 그리고 송재규 위원님 등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이칠재 위원님으로 각각 선임코자 합니다. 또한 제1소위원회는 녹지공원과, 하수관리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상수도사업소, 건설사업소를 비롯해 4개 구청 종합민원과, 사회산업과 결산안에 대해 이 곳 3층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소위원회에서는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를 비롯해 4개 구청 건축과, 건설과 결산안에 대해 2층 도시건설위원회 사무실에서 예비심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늘까지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소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전체 회의를 통해 총괄적인 의견 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산회하고 각 소위원장 주재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