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응렬 의원 발언

박응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3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중화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중화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응렬 자치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된 사항 중 통일되지 않을 경우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와 관련하여 각각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정비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3항에서 출장 공무원이 출장 기일 내에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 및 지시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6조 및 제27조에서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 업무의 한계를 정하고 겸직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정치 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정치적 행위"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 법령 발췌서 등은 상정의안 8쪽∼2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2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도시사업추진단 설치 및 도서관 5개소 신축 등과 관련한 기구 정원 등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 본청 및 사업소의 일부 행정기구와 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서 도시계획국에 신도시사업추진단을 여유기구로 신설하고, 안 제20조에서 도서관관리사무소 명칭을 도서관사업소로 변경하고 신축되는 5개 도서관의 관리·운영 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상정의안 28쪽 및 29쪽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서관사업소 및 신도시사업추진단 조직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도서관의 경우 기구는 현행 1소 6담당 체제를 1소 1과 2관 14담당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고 정원은 현행 인력 39명에 승인정원 45명을 보강하여 총 84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신도시사업추진단의 경우 기구는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된 1단 3담당에 현행 도시계획과의 신도시지원담당을 이관하여 1단 4담당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정원은 14명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서관 5개소 신축과 관련한 정원 45명, 신도시사업추진단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등과 관련한 정원 40명 등 총 85명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본문 중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327명에서 85명이 늘어난 2,412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2,302명에서 85명이 늘어난 2,387명으로 조정하며 안 제3조 별표 중 본청 정원을 566명에서 일반직 26명, 기능직 3명 등 총 29명이 늘어난 595명으로 조정하고 사업소 정원을 359명에서 일반직 41명, 기능직 4명 등 총 45명이 늘어난 404명으로 조정하며, 구청의 정원을 859명에서 일반직 증원 12명, 기능직 감축 2명 등 총 10명이 늘어난 869명으로 조정하고, 동사무소의 정원을 421명에서 일반직 1명이 늘어난 422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상정의안 34쪽∼37쪽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및 예산수반사항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분야별 정원 승인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면, 도서관의 경우 승인 정원이 총 45명으로 직급별 내역은 4급 1명, 5급 2명, 6급 8명, 7급 이하 34명으로 되어 있으며, 신도시사업추진단의 경우 승인 정원이 총 13명으로 직급별 내역은 5급 1명, 6급 3명, 7급 이하 9명으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승인정원이 총 17명으로 직급별 내역은 6급 1명, 7급 이하가 16명이 되겠습니다. 사무이양 분야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 사용 전 검사인력 6명, 대부업 및 지방산업단지 관리인력 4명 등 승인정원이 총 10명으로 직급별 내역은 7급 이하가 10명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응렬위원장
이중화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라수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전문위원
전문위원 라수흥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와 관련하여 각각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정비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도시사업추진단 설치 및 도서관 5개소 신축과 관련한 기구·정원 등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 본청 및 사업소의 일부 행정기구와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도서관 5개소 신축과 관련한 정원 45명과 신도시사업추진단 설치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등과 관련한 정원 40명 등 총85명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라수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가뜩이나 정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원시가 많이 가져왔네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런데 정원, 인원을 배정하는 데 신도시사업추진단하고 도서관 쪽에 85명이 되었는데 나머지 사업소와 자치구가 아닌 구와 동에 인원배정이 별도로 있어서 이렇게 배정이 된 것입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85명을,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이렇게 배정한 것은 신도시분야가 13명, 사회복지요원으로는 17명을 추가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가 17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양사무가 있습니다. 이양된 사무에 대한 것은 10명이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10명이 더 내려왔으면, 지금 4개구인데 12명이 늘었으면 1개구에 3명씩 늘은 것이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구별로 할당된 것이 아니고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승인 내 준 것은 그런 분야에 따라서, 업무 성격에 따라서 맞춰서 내려준 것이지,

오상운위원
대충 4개구 업무가 비슷한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이것은 구별로 쪼갠다고 보시면 안 되고,

오상운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12명인데 동은 1명밖에 없네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동은 저희가 정원을 조정하면서 동 몫으로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 공사업에 대한 것은 본청에서 우리가 통신직렬로 구청으로 내려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원을 안배하는 과정에서 한 것이지, 따로 행자부에서 동 몫으로 내려 보낸 것은 아닙니다.

오상운위원
무슷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로 가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자치구에 12명 내려 주는 것하고 동에 1명 내려 주는 것이 별도의 규정이 있어서 한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구에 내려 보낸 것이오?

오상운위원
네. 과장님!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사전에 위원님께서 승인안 올린 자료를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그것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12명을 무조건 구별로 쪼갠다고 올린 것이 아니고,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각 동에 결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결원이,

오상운위원
계장님 몇 명이나 부족합니까? 모르십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전체가 30몇 명 됩니다.
병석
임병석자치기획국장
36명입니다.

오상운위원
36명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이것은 7일자로 신규채용자에 대한 발령이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7일자로 신규가 와서 해 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보장이 아니라 저희가 뽑아놓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7일자로 발령을 낸다는 것입니다.

오상운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는 작년에도 들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들은 것 같습니다, 동 인원 보강해 준다는 것!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결원된 부분에 대한 것은 7일자로 발령을 낼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뽑아놓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없는 인원 억지로 만든 것은 아니고 금년 초에 신규채용한 인원에서,

오상운위원
그러지 마시고 동으로 인력 좀 많이 내려주십시오. 조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에 결원이 없도록 우리가 우선적으로 배정하지만 특히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일선 동에 여직원 비율이 너무 높다고 해 가지고 그 문제도 아울러서 검토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선 동에 현장 근무 가능한 남자직원들을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오상운위원
어차피 인원 올라오는 것이니까 7월 달에 신규채용이 되면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신규채용은 해 놨고요,

오상운위원
아, 신규채용은 해 놨고 발령을 내면서 해 준다는 얘기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85명이 왔는데 보세요, 지금! 동에는 35명 이상이 결원이 되었는데 1명을 준다는 것은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청에는 인원을 많이 배정하는 부분도 업무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직원들 배정할 때는 동에는 결원이 없게끔 배정을 해 주십시오.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일선 동과 구에 우선 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제26조 (영리업무의 금지) 제2항에 보면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마을금고 이사나 이사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 못하는 것인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의원님들 경우요?

김학권위원
네. 여기 지방의원하고 단체장 등 선출직에 대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여기에서 제시하는 것은 일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제약을 받습니다. 기타는 다 가능합니다, 의원님들이나 기초단체장이나.

김학권위원
영리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상진위원
지방의회 의원이 금팔고 그러는 거 안 된다는 얘기지요.

황용권위원
삼성전자 이사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지!

김학권위원
그러면 마을금고는 영리 목적이 아니에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그것은 영리목적으로 보지 않지요!

김학권위원
마을금고도 금융업이잖아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영리 목적에 종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시 의원님들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김학권위원
내용이 아닌데,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여기에 구분한 것이 공무원의 범주에는 시 의원님들까지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은 영리업무에 포함은 안 되지만 영리업무에 적용을 받지만 시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영리에 적용을 안 받는다는 그런 구분을 둔 것입니다.

김학권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흥식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박흥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응렬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보담당관실 세출 예산액은 시 전체 세출 예산의 0.23% 인 26억 3,554만원이며, 세출결산 결과 집행액은 25억 4,038만원이며, 불용액은 9,516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원인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으로 인건비는 VTR실의 일용인부 사용에 따른 집행잔액 312만원, 경상적 경비는 늘푸른 수원 제작·발송 등 집행잔액 8,942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은 VTR 테이프 구입에 따른 재료비 집행잔액 2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의 내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사안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응렬위원장
박흥식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성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응렬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2004년 예산총액은 1억 4,362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그 중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 1,663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 및 불용액 현황은 심의과정에서 사안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각종 비리 및 부실공사 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응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 결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응렬위원장
홍성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석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자치기획국장
자치기획국장 임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응렬 자치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시의 주요현안사항인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교통, 문화,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 지원과 협조는 물론 남다른 헌신적 노력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자치기획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기획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534억 4,100만원으로 이중 474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9,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예비비 31억 3,000만원을 포함하여 58억 9,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로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집행 잔액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총무과는 예산액 154억 6,300만원 중 148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6,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은 6·5 재·보궐 선거 집행잔액 3억 100만원, 일용인부임 3,800만원, 공무원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임차료 4,500만원, 기본사업비 및 기타 경상적 경비 2억 2,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행사실비 보상금 5,300만원이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미집행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액 309억 6,400만원에서 259억 9,5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불용액은 49억 6,900만원이나 예비비와 지원 및 기타 경비, 소송 관련 배상금 등 45억 1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불용액은 4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중 예산집행잔액의 주요 내역은 시정 주요시책 추진 각 부서공동사업비 1억 8,5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3,300만원, 시정시책 연구수행 8,800만원, 법무행정관리비 3,300만원, 시설관리공단 부담금 전출잔액 4,500만원, 기본사업비 및 기타 경상적 경비 6,200만원이며, 의원상해 부담금 2,2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미집행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액 42억 1,900만원에서 40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파장동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비 9,6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7,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으로는 전산프로그램 제작·유지보수 및 공공요금 등 기본사업비 및 경상적 경비 7,000만원, 수원시 홈페이지 개편 용역 900만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예산액 27억 9,500만원에서 26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8,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으로는 민간경상보조 7,000만원, 민간행사 보조 2,200만원, 기본사업비 및 경상적 경비 9,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예산총액 7억 2,300만원이 예비비 등 전액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총액 293억 3,900만원에서 222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70억 5,500만원이나 예비비 60억 6,8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불용액은 9억 8,700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역으로는 개발부담금 산정 평가 수수료 및 의장등록비 4,50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취소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8억 4,400만원 등 예비비 60억 6,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경영수익 사업 행사 미지원 2,000만원, 해외마케팅 사유 미발생 3,000만원, 학술연구 용역대상 사업 미발생 3,000만원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기획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응렬위원장
임병석 자치기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재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응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3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문화복지국 체육청소년과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으로 지난 제51회 경기도 체육대회에서의 종합우승뿐만 아니라 제38회 대통령 금배 전국 고교축구대회에서도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스포츠 마케팅을 정착하였으며, 또한 2005 피스컵 코리아대회 등 각종 대회 및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국 자치기획위원회 소관인 체육청소년과 2004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의 200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77억 2,140만 8,000원으로 이중 총 예산의 63%인 302억 7,410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6억 1,444만 1,000원은 200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 158억 3,285만 7,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이월사업비 현황은 장안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등 2건의 명시이월사업 9억 370만원과 이의배수지 국 궁장건립 등 사고이월사업이 2건에 7억 1,074만 1,000원으로 총 4건에 16억 1,444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한 주요내역으로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미집행이 2억 1,222만 9,000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 8억 5,345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 147억 5,508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208만 9,000원입니다. 아울러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심의과정에서 사안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안은 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인건비 및 시설확충 교육 시설지원 청소년 시설 운영 등에 대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박응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제기하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의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응렬위원장
이재선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국제통상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이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응렬 자치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3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국제통상과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7억 6,06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결산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7억 6,062만원의 95.9%인 16억 8,91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143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554만원, 공무국외여비 963만원, 국제교류 및 통상관련 초청여비 1,703만원,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 87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응렬 자치기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은 수원시가 국제도시로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세계 여러 도시와 경제교류 및 우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예산으로 투명하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제기하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의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응렬위원장
이재영 국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라수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전문위원
전문위원 라수흥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해당 부서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5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수원시 결산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수원시 예산에 관한 사항을 결산 검사위원 3인에 의하여 검사가 실시되었으며,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조 1,345억 2,07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2,101억 142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95.5% 인 1조 1,552억 3,802만원이며, 미 수납액은 548억 6,339만원으로 84억 6,553만원은 결손 처분하고 463억 9,786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324억 3,065만원 중 96.2%인 312억 456만원이 수납되어 12억 2,609만원이 미수납되어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이 2,133억 586만원으로 이중 82%에 해당하는 1,748억 7,141만원이 집행되었고 17억 1,06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67억 2,364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 사업으로는 사고이월이 2건에 7억 1,074만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이 3건에 9억 9,986만원입니다. 또한 불용액 중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은 11건에 1억 3,625만원이고 나머지 365억 8,738만원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예산 중 82%만 집행되었고 나머지 18%는 이월되거나 불용처리 되었으나 전년도 67% 집행률보다 15%가 증가하였는 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결산 심사는 예산집행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의 과다 여부, 이월 사업의 과다 등을 심사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따른 불합리한 요소로 개선하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결산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라수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질의는 소위원회별 결산승인안 심사 시 부서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제1소위원회는 명규환 위원님, 김종기 위원님, 김학권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남영식 위원님, 노영관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2소위원회는 황용권 위원님과 최중성 위원님, 조강호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이상진 위원님, 오상운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남영식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조강호 위원님으로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공보담당관실, 총무과, 주민자치과, 국제통상과, 장안구, 권선구 관련 결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정보통신과, 체육청소년과, 팔달구, 영통구 관련 결산안을 휴게실과 본 회의실에서 각각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산회를 한 후 각 위원장님 주관으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소위원장님께서는 금일 중으로 심사를 마쳐주시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의되고, 11시에는 자치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해서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회별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위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