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통래 의원 발언

232회 제1재경보사위원회2005-07-04

김통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치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재경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무더위와 장마를 넘나드는 초여름 문턱에서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재경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7월 1일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관리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과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화성사업소 이길재 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화성사업소 관리과장 이길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수원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화성관람 편의제공과 세외수입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성관람 유료화 추진을 주 골자로 하는 수원의 세계문화유산 화성관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화성관람 요금 및 관람시간을 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수원시민과 6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한 관람료의 면제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3조까지는 주차장 소재지, 주차요금, 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16조까지는 화성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과 공원이용, 국궁체험을 원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과 시설물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관련 법령 발췌서 등 41쪽 내지 5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이길재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6월 2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조금 전 관리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13일∼6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수렴된 의견이 없었으며, 2005년 5월 10일 소비자 정책실무협의회 시 원안 동의되었으며 수원 화성은 세계문화유산 등록 이후 2003년에는 64만 명, 2004년에는 69만 명 등 해마다 방문객이 증가하는 실정으로 관람료 징수를 함으로써 세외수입은 물론 시설유지 관리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관람료 징수 시 장안문 등 3개소에서 관람료를 받게 됨에 따라 이들 장소를 제외한 곳에서는 통제가 불가능하여 향후 수원을 찾는 방문객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례가 예상되며, 별표3의 주차요금 징수시 3시간∼9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명시가 요구되며, 또한 부칙사항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람료 등을 받기 위하여는 시설물 설치 및 인원확보 등이 필수적인 사항이며 본 사항은 일반시민에게 밀접한 사항으로 공포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시행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제11조 주차료 감면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항에 보면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장애인만 입니까, 노인, 임산부 포함해서입니까? 기준을 어디까지 두는 것입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만 포함됩니다.

손종학위원

노인하고 임산부는 아니죠?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은 관람료가 면제되죠?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손종학위원

기왕이면 주차료도 감면 말고 면제로 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많이 부담이 갈까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이 법률에 의해서 50%만 감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동법에 적용을 시킨 것입니다.

손종학위원

무슨 법률에 있어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 조항에 50%를 감면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면제는 16조 2항에 되어 있어서 면제시키는 것입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시설물 설치에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나왔습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수지판단을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인건비 포함해서 한 1억 8,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통래위원

인원은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인원은 저희가 신규로 최소한 줄여서 7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수지분석을 해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20만 명을 예상해서 5억 정도로 보고 지출 부문에서는 인건비가 1억이고 그 다음에 비품 설치 같은 것이 8,0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 인건비만 1억 정도 지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아까 설명에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편의제공은 아니고 세외수입 확보 부분에서 제정을 한 것 같은데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수원시민에게는 일단 무료로 감면 규정을 했기 때문에 수원시민에게 피해가는 사항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아니, 우리가 돈을 내면 당연히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수원시민에게는 일단 무료로 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수지분석을 했을 때 얼마가 된다고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수입을 5억으로 보고 그 다음에 지출은,

김통래위원

차액은?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한 3억 2,000 정도 됩니다.

김통래위원

3억 정도 된다면 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시설을 잘 관리해서 세외수입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제3장 주차장 운영에 보면 주차요금에 대한 문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9조(주차요금) "시장은 화성 관람을 위하여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3에 의한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그러면 주차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징수한다는 것인지, 주차시키고 관람을 안 하면 돈을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문구가 시장은 화성 관람을 위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주차를 해놓고 관람을 안 하면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구가 애매해서 그래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은 일단 관람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태호위원

그러게요, "관람을"을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 바꿔줘야죠.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다른 데의 문화유적지는 외지에 있어서 대부분 그쪽으로 이용하러 가는데 저희 화성행궁이라든지 연무대 같은 곳은 인근 주택지역하고 붙어 있어서 사람들이 주차를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근본적으로 주차를 할 때 주차요금하고 관람료를 같이 동시에 징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태호위원

관람료에 포함시켜서?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아니죠, 관람료하고 주차요금을 동시에 같이 징수하려고 합니다. 지금 에버랜드 비원인가 거기도 주차요금하고 입장료를 같이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관광지역 외에 있다면 대부분이 그쪽으로 올텐데 주택지역 인근하고 붙어 있어서, 화성행궁 같은 곳은 한 번만 주차를 하러 오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관람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에게만 주차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줬으면 합니다. 우선 3시간 이상부터 9시간 이내 주차요금 문제하고 그 다음에 부칙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두 가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주차요금을 당초에 타 시·도의 관광지를 기준으로 해서 제정을 하게 됐는데 맨 처음에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를 하게 되면 10분당 500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받게 되어서 주차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1일 한번 주차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2,000원, 4,000원씩 받게 되었는데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시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 추가로 더 받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 되어서 저희가 처음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다가 연초에 3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30분간 500원이라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기왕에 하시려면 처음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그런데 그 사람이 3시간 있을 것인지, 4시간 있을 것인지 잘 모르고, 보통 화성을 한 바퀴 도는데 3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화성 인근에 있는 시민들이 주차를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보통 3시간만 지나면 가게 되는데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주차를 해놓을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그런 것이고 저희가 진행을 해보고 난 다음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추가로 부칙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안이 통과되면 8월 1일부터 홍보를 하고 8월 1일부터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시설물 설치나 인원확보가 가능할까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은주위원

8월 안에 다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화성행궁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관리하는 직원이 몇 분입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 공익요원들하고 공공근로자가 주차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료입니다.

김수만위원

직원은 없어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김수만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도 아니고?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러면 이 화성행궁 주차장을 별도의 시설을 갖추기 전까지는 유보한다고 했잖아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지금 현재 앞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8월 10일 철거가 되면 철거한 다음에 바로 저희가 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그 앞에 일반 주택을 매입 했어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매입을 했습니다. 그 분이 8월 10날이사를 간다고 해서 철거하고 화장실 등 전부 주차장 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언젠가 감사 때 한 번 나갔더니 거기가 김치공장을 하는지 그 근처에 물을 많이 버려서 아주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런데 주차면이 대형버스 두 대 포함해서 73대로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유료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직원은 몇 명이나 둘 것입니까? 그때도 공공근로나 공익요원을 활용하실 것입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추가로 네 분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창룡문 안하고 연무대 안쪽, 화성행궁 세 군데를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주차장 관리요원을 총 4명 정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네 명이서 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쪽에 알아보니까 1명이 8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것을 준용하되 형편을 봐서 직원들이 같이 점심시간을 교대하는 것으로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이 과장님이 뭐를 생각했는지 좋은 생각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은 믿을 수가 없어요. 공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수익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는 곳이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예를 들면 연화장이나 청소년문화센터 그런 곳은 하려고 하는데 조그만 곳은 적자가 나서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 적자가 난다고 못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신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수원시의 산하기관이라고 해서 거기 믿었다가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팔달산 회주도로 이쪽 행궁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약수터와 강감찬 장군 동상 있죠?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안용덕위원

그 사이에다 횡단보도 차단막을 해놓았는데 요금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인지 횡단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지금 현재 후원 공사하는 관계로 올라가는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영구적인 시설물은 아닙니다. 저희가 후원 조성을 하면 울타리를 만들어서 별도의 통로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횡단도를 거기까지 차단 할 것 같으면 팔달산 회주도로 전부를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약 200m 구간 정도만 막아놓으면 뭐합니까? 막을 필요도 없는 자리인데 막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열차 관계 때문에 거기서 요금을 받느라고 만든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도청하고 뒤에 회주도로 차단막을 말씀하시는 거죠? 팔달산에서 올라가다 보면 오른 쪽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용덕위원

막을 이유가 없어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시설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시설과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태호위원

지금 화성사업소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지금 저희 관리과가 16명에다 시설과가 25명 정도 돼서 40명 정도 됩니다.

이태호위원

40명이면 직원들 차량이 한 30대 되는 것이죠?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러면 거기 화성행궁 주차장이 73면이에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화성행궁 주차장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는 70대 정도를 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뒤에 건물 헐고 뒤까지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대∼250대 정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보고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계획을 제가 몰라서, 직원 차량 빼고 나면 차량 면이 없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흥수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박흥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감사원 감사 시 회계 업무와 관련해서 일부 불미스러운 일이 적발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 명예가 상당 부분 훼손되었습니다.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과장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미력하나마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치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가 용이하게 안건별로 별도로 작성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유재산과 국유재산 간의 교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현재 경찰청에서 파출소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과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찰청 토지간 교환을 통해 국유지와 시유지간의 상호 점유재산의 소유권을 정리함으로써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의 효용성을 증대하고 사실상 경찰청에서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얻고 있던 시유재산을 손실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경찰청 토지와 교환 취득함으로써 화성사업소 사업예산 5억 2,700만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원시의 교환대상 토지는 화서동 57-1번지의 서문파출소 부지 242㎡와 정자동 30-13번지의 정자파출소 부지 229㎡로 총 472㎡에 평가금액이 5억 2,7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찰청의 교환대상 토지는 남창동 49-18외 6필지 1,438㎡에 평가금액 5억 2,748만 6,000원으로 화성행궁 정비사업 지구 내에 편입되는 18필지 중 7필지가 되겠습니다. 양 기관 간의 토지교환 차액 8만 7,000원은 현금으로 정산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5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증축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의 유통을 위한 국민건강 증진의 일환으로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05년 2월 14일자로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위한 수원농산물검사소의 조직 및 인원이 확보됨에 따른 검사소 개설요청이 있어 농수산물도매시장 직판장 건물 3층에 농산물 검사소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직판장의 건물 3층 부분에 1개 층을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증축면적은 실험실 50평, 사무실 35평 등 총 85평 내외로 조립식 경량철골조의 내화구조로 건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8,200여 만 원으로 1회 추경 시 확보하였으며 금년 중으로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박흥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2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보고서 1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과 국유재산간 교환 사항입니다. 파출소 부지의 시유재산과 화성행궁 주변 정비사업에 편입된 경찰청 토지 간의 교환은 국·공유 재산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수원농산물검사소 증축사항입니다. 농산물의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농산물검사소의 건립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시민이 농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행정 협조 등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지금 경찰청 땅하고 수원시 땅하고 교환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이죠?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 서문파출소나 정자파출소가 언제쯤 생겼죠,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파출소가 언제 생긴 것은 제가 날짜를 정확히 확인을 못했고 지금 2년에 한 번씩 사용허가를 갱신해 주고 있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파출서 부지가 그 외에도 15건이 더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이것 말고요,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나씩 조정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손종학위원

그동안 그냥 무상으로 정리가 안 되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방치는 아니고 저희가 무상사용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저희가 개인한테 임대를 해주면 돈을 받는데 기관 간에 무상사용을 해주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땅을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 말고도 앞으로도 저희가 개발사업을 하면서 경찰청 토지가 편입될 시에는 계속적으로 서로 상계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기관끼리는 무상으로 가능하게 돼 있는 겁니까?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차제에 정리만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예.

손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수원 농산물검사소 증축하는 사업비는 어디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저희가 부담하는 거예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사업비는 저희 수원시에서 부담합니다.

이은주위원

수원시에서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런데 지금 명칭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속에 있는 수원 농산물검사소 아니에요? 그런데 수원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시설은 해당 시에서 하고 인력이나 기능은 도에서 나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시설은 수원시에서 해주고 운영 같은 것은 도에서 하고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예.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수원시에서 2억 8,200만원을 들여서 하는 농산물검사소 증축 계획은 너무 늦은 감은 있어도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시민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수원시민은 농산물을 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놓고 난 뒤에 물건을 팔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았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환경연구원에 협조를 요청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검사해 놓고 나서 그 후에 그 물건이 팔린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와 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 이은주 위원님이나 김통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는 늦은 감은 있지만 수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잘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3층에 경량철골조로 2억 8,250만원 든다는데 굳이 3층에 철골로 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농수산물시장에 옛날 회센터가 있어요. 거기에는 지금,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센터 3층 옥상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권찬봉위원

회센터 3층에 올라가요?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권찬봉위원

그러면 회센터 3층에 올라가기보다, 회센터 3층에 올라가면 안전진단 받았어요?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건물 안전진단 다 받았습니다.

권찬봉위원

다 했어요?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권찬봉위원

옛날 회센터 있지요?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권찬봉위원

양파 같은 것 고르고 그러는 데 거기는 어때요? 거기에 지금 공간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거기 3층에 올려서 3억이라는 돈을 들이기보다 옛날 회센터에 공간이 많은데 그곳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도 현재 여의치가 않습니다. 현재 다 활용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은 양파 상인들이 갖다놓고 고르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거기를 활용하면 그쪽으로 발전이 안 되겠느냐, 지금 텅텅 비어있는 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텅텅 비어 있더라도 사무실을 만들려면 그만큼 돈이 다 들어갑니다. 그것을 또 법인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3층 옥상에 철골조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권찬봉위원

3층에 꼭 올려야 된다 이거지요?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경량철골조이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권찬봉위원

옛날 구 회센터 건물이 몇 평이지요?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지금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그게 아주 큰 공간인데 지금 놀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합니다. 그것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소장님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는 지금 양파 같은 것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상인들이 그 안에 양파를 넣어가지고 고르고 있는데 굳이 3억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왜 3층에 올리느냐 그거예요. 그 넓은 공간을 놔두고, 양파 같은 것 고르는 것은 밖에서 해도 된다 이거지요. 쓰레기장 앞으로 해도 되는데 3층에 오르내리고 이러면 그만큼 힘들고 거액이 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하고 중도매인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3층 옥상이 한 400여 평 되는데 거기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지금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검사소는 조금 전에 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잘하는 일입니다. 잘 하는데 자리 선정만큼은 좀 재고하셔가지고 회센터 3층에 올라가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바로 아래층에, 제가 볼 때도 동쪽 문인가 해서 천막 흉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법인이랑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철거도 못 시키고 있는 현실인데 자리 선정은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손종학위원

잠깐만요. 김영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영대

김영대위원

그대로 하는데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승인을 해주시고 위치 선정에 관한 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위치 선정이 위로 가면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만약 권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래로 내려가면 예산에 변동이 생기는데,
승근

박승근재정경제국장

왜, 예산이 안 들어가요?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어차피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사무실도 꾸미고 화장실도 다 꾸며야 됩니다.

권찬봉위원

리모델링비는 들어가지요.
승근

박승근재정경제국장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고 현재 한시적으로 비운 것이 아니고 법인이 쓰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손종학위원

아니, 그러면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인데,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증축은 승인해 주시고 별도로 위치 관계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이 검토해서 위원회에 보고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별도로 다시 한번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승인을 해 드리는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권선구 방문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혜경 권선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수원시 권선구 방문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을 위탁 운영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대상자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위탁운영을 통해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방문보건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공공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수원시 관내 대학을 선정코자 합니다. 위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필요시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은 권선구는 기존주택단지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타 구에 비해 많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이 많아 주민의 방문보건 서비스의 요구도가 현저히 높습니다. 그런데 현 보건소의 방문보건담당인력 1인과 노인정건강관리 전담자원봉사자 4인으로 폭증하고 있는 방문보건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방문보건사업 위탁운영"으로 가족을 대상으로 변화되고 있는 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고 찾아가는 방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보건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계획은 2005년 8월∼2005년 12월까지 위탁이 되겠고 사업비는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권선구 지역주민 중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층 주민, 희귀난치성질환자, 재가 암 환자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절차 및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 선정코자 합니다. 위탁사업 내용은 방문보건사업과 노인보건사업, 치매관리사업,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를 7월 중에 실시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자를 선정코자 하고 위탁업무 시행은 2005년 8월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혜경 권선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훈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권선구 방문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등은 권선 보건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선구 총 인구는 2005년 6월 1일 현재 29만 명으로 65세 이상은 5.17%인 1만 5,000명이며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는 4,000명이고, 장애인 등록은 7,600명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방문 보건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금번에 실시되는 위탁계획은 질 높은 방문보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권선구 지역으로 한정, 실시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사업의 성과 분석을 통하여 필요시 전체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권선구 방문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혜경 권선구 보건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방문보건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공공 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수원시 관내 대학을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 대학을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수원시 관내에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이 있는 대학이 3개소가 있습니다. 아주대, 수원여대, 동남보건전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이 사업을 권선구 범위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추진해서 수원시 전체로 확대해서 치매환자 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은 저희가 수원시 전체 관내로 확대되어야 할 사업인데 일단 권선구 보건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사업 결과를 평가해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물론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서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를 보고 한다는 말씀인데 4개 보건소 측면에서 권선구만 하고 다른 곳은 안 하면 그쪽 지역에 있는 환자들이나 많은 대상자들이 소외받지 않겠냐 이런 얘깁니다. 물론 이 사업이 잘 될 것으로 보고 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원시 전체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내년부터는 저희도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전체가 같은 맥락에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김혜경 소장님, 반갑습니다.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치매환자가 발견되면 등록관리를 하겠다, 재가 치매환자 간호 및 진료, 치매환자 가족 교육 및 모임, 치매환자 관리사업 평가, 치매환자 소모품 및 의료장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치매환자가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긴가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저희가 무료수급 노인하고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을 하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될 것이고 그 외의 주민들은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시고 요구를 하시면 그때 그 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수급자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가능한데 일반 환자들은 보건소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깁니다.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경로당 등록노인은 벌써 조사를 다 했고 그 외에 재가 노인들은 저희가 홍보를 해서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할 계획입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보건소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권선구가 11개 동인데 그 인원으로 충당이 되겠습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위탁을 하게 되면 간호사 9명을 고용하고 사회복지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행정요원 1명 해서 12명을 고용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효과가 기대됩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지금 성남시나 안양에서도 이미 위탁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효과가 크고 주민들 반응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기초생활 수급자보다는 조금 낫고 아들도 있는데 아들은 장애인입니다. 또 손자가 있는데 결혼을 안 해서 혼자 살고 있는데 치매가 와서 거리에서 헤매는 것을 역전에서 모셔 왔는데 생활이 어려운데 한 달에 170만원씩인가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장동에 있는 시설에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서 안 된다고 그러고 또 독거노인도 아니라서 안 된다는데 그런 분들한테 재가 치매환자 간호를 의뢰하면 효과가 있겠냐는 얘깁니다.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그 분들한테 저희가 재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서 가능하신 분들은 재가 서비스를 해서 가정에서 생활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재가가 안 될 시에는 사회복지시설에 연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김수만위원

지금 말씀은 좋은 말씀이신데 한 달에 들어가는 복지시설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시설이 많이 부족하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위탁사업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는 이 일을 안 보실 것입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저희는 관리를 합니다.

이남옥위원

관리만 하시고?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이남옥위원

이동목욕사업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가정방문해서 등록관리를 하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남옥위원

거동불편하면 무조건 다예요, 아니면 재산상에 뭐가 있어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대상자는 일단 의료수급 대상자고, 독거노인,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분들을 가정방문해서 건강상태를 파악할 것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혹시 38평에 살고 계신 분 목욕시켜 주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위탁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분들도 목욕을 시켜주고 있는데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저희 대상자는 저소득층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이남옥위원

지금 권선구는 몇 명이나 하고 계십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이동목욕 서비스는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방문보건서비스 대상자 중에서 목욕을 요하시는 분들을 한 달에 다섯 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총 인원이 다섯 명입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저희가 목욕을 시행하는 경우가 한 달에 다섯 분 정도 해준다는 얘깁니다.

이남옥위원

아니, 대상자 중에서?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사실 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이 4,000명 정도 되고 장애인 7,046명인데 다 관리는 못하고 저희가 호매실동이라든지 평동 같은 데 등록해서 관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 중에서 거동 불편하고 꼭 목욕을 해줘야 될 분들만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남옥위원

꼭 받아야 될 분이 아닌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도 이런 폐단이 일어나는데 위탁을 줘서 이런 일이 생길 때는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저희가 관리합니다.

이남옥위원

관리는 분명히 소장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 되었을 때 관리를 하시는 입장에서 어디까지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인지,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선정할 때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대상자가,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옥위원

사례가 있는데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저희 대상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옥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찬봉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한 달에 목욕인원이 다섯 명이라고 했는데 몇 회씩이나 목욕을 시키는 것입니까? 다섯 분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시키는지, 한 달에 한 번 시키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한 분에 대해서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시면 됩니다.

권찬봉위원

목욕시키는데 봉고차가 한 대 있죠?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연무 사회복지관에 위탁된 게 있어서 그것을 이용하거나 차가 못 들어가면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해주고요,

권찬봉위원

차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줄 알고 질의했는데 한 달에 한 번 시키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자주 시키면 좋은데 그게 또,

권찬봉위원

일주일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자주 목욕을 시켜 드려야지 한 달에 한 번은 좀 적은 횟수 같은데요? 좀 횟수를 늘려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늘려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사업기간을 보니까 2005년 8월∼12월까지 5개월 동안 하시는 사업인데 5개월에 한 2억 5,000인데 1년이면 한 5억 정도 들어가네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처음 착수할 때는 아무래도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종학위원

현재 보건소 인력가지고 위탁사업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위탁사업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업무를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다 못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다 못하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지금 전담 인력이 정식 직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대상자가 많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손종학위원

부족해서 추가로 계획을 하시는 거죠?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손종학위원

그러면 거의 전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던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넘기는 부분이네요? .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못하는 부분을 위탁 하면서 그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손종학위원

좋습니다.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많은 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손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권선구 방문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소위원회 구성 관련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는 각 국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대상 부서 및 심사장소를 지정한 후 각 소위원회별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승근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승근입니다. 제23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무더위와 장마 등 고르지 못한 일기 속에서도 시정 협조는 물론, 재정경제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치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예산현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935억 8,529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현액 1조 7,087억 8,196만원의 5.5%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결과 684억 790만원을 집행하였고 227억 1,604만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인 24억 6,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의 예산현액은 9억 4,287만원으로 9억 96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18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예산현액은 회계관리 219억 9,785만원, 재산관리 507억 1,933만원 등 727억 1,718만원으로 533억 6,254만원을 집행하였고 175억 3,72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인 18억 1,73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예산현액은 145억 4,313만원으로 92억 4,777만원을 집행하였고 51억 7,87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8%인 1억 1,661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의 예산현액은 10억 3,125만원으로 9억 29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834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예산현액은 27억 6,504만원으로 26억 9,29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13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예산현액은 13억 2,359만원으로 12억 8,98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72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쓰레기 유발부담금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억 6,221만원으로 집행액은 219만원, 집행잔액은 부담금 징수대행 수수료 및 예비비 등 2억 6,00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재정경제국의 2004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결산안 심의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의 시 제기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의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박승근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인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광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3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안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환경녹지국의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환경녹지국의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386억 7,37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이 금액은 2004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3.4%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결산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386억 7,374만 6,000원 중 284억 1,893만원을 집행하였고 87억 259만 2,000원은 200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4%인 15억 5,222만 4,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공기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사업이 6건에 55억 4,558만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이 5건에 31억 5,700만원으로 총 11건에 87억 259만 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예산 집행잔액이 14억 2,678만원이며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금액이 1억 2,544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의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이광인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재선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감사원 감사 시 저희 국에서 불미스런 사항이 적발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직원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3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문화복지국의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 결산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909억 4,27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4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1조 1,345억 2,070만원의 8%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결산결과 세출예산 909억 4,272만원 중 698억 5,271만원을 집행하였고 188억 9,713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3.6%인 21억 9,288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이 11건에 172억 3,660만원, 사고이월이 5건에 16억 6,052만원으로 총 16건에 188억 9,71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주요내역으로는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예산 미집행이 1억 4,323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4,422만원, 예산집행잔액은 11억 8,76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7억 1,777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으로 의료보호기금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징수결정액 40억 3,870만원 중 36억 5,707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억 8,16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으로 의료보호기금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세출예산은 36억 4,302만원이며 이중 17억 7,885만원을 집행하였고 18억 6,41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의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치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에도 저희 국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2004년도 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기하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수렴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재선 문화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이상호 기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이상호입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정복 소장님이 금일 서울 소재 병원에 예약관계로 본인이 제안설명 드리는 점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23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및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사업소 2004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예산현액은 28억 8,146만원이며 이중 28억 72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42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결산 잔액 내역으로는 기본급 1,031만원, 일반운영비 3,046만원, 보조비 1,396만원, 기타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저희 사업소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상호 기술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덕 화성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화성사업소장

존경하는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3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화성사업소의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서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 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264억 7,27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4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1조 1,345억 2,070만 5,000원의 11.1%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결산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264억 7,277만 9,000원 중 887억 3,241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369억 8,413만 4,000원은 200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0.6%인 7억 5,622만 9,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이 12건에 303억 5,178만 3,000원, 사고이월이 8건에 66억 3,235만원으로 총 20건에 369억 8,413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8쪽의 일반회계 불용액 7억 5,622만 9,000원은 모두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금액입니다. 존경하는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은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건설과 화성성역화 사업 추진을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은 "Happy Suwon”을 만들기 위하여 문화 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위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화성사업소의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최승덕 화성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3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장안, 권선, 팔달 보건소의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 결산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 권선, 팔달구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8억 23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결산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88억 232만 3,000원 중 지출액은 83억 8,292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대비 4.9%인 4억 939만 8,000원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4억 939만 8,000원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은 37만 2,000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9,235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 1,6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보건소별 불용액 내역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제기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받아들여 개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재경보사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와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5월 2일∼5월 21일까지 20일간 김영대 의원님을 비롯한 3명의 검사위원이 결산내용을 검사한 바 있으며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하도록 회부된 사항으로 주요 결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의회의 사후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이므로 시정 운영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에 따른 효율성, 공정성, 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004억 9,524만원으로 이 중 79.2%인 3,963억 1,644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미집행은 18%로서 902억 98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8%에 해당하는 139억 6,899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절대공기부족이 대부분으로 공사일정 등에 대한 사업계획의 철저한 사전 분석이 요구되고 있으며 보상협의 지연, 국·도비 지연 내시 등으로 이월사업이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불용액 규모는 139억 6,89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8%가 발생하여 전년대비 2.9%가 감소하였으며 원인을 살펴보면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대부분으로 사업비를 과다 책정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편성시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예산의 집행 단계별로 적기에 배정하여 시민을 위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운영, 기초생활보장기금, 쓰레기 유발부담금 사업 등 3종으로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은 42억 8,576만원으로 91%인 39억 420만원을 수납하고 3억 8,163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의료보호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에서 발생하였으며 미수납 원인으로 납부능력이 없는 무재산과 고질적 체납 및 거소불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보다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징수가능자는 적극적인 납부독려를 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무능력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병행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9억 523만 6,000원이며 45.6%인 17억 8,104만원을 지출하고 54.4%인 21억 2,418만원을 불용 처리하여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따른 보다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자세히 질의해 주시고 간략하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하여만 간단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04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중 과오납으로 환급된 금액이 1만 2,096건에 74억 679만 1,000원으로 2003년도의 20억 9,366만 5,000원 대비 254%가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영주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분야에 대해서는 세출결산서상의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74억이라는 것은 지방세에서 27억, 세외수입에서 8,600만원, 그런데 작년도 결산검사 시에 어떤 사항이 발생되었느냐면 국·도비 사용잔액에서 세입처리하는 항목이 없어서 저희가 43억 6,000만원을 과오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예년에 비해서 3억 정도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74억이라는 수치 중에서는 국·도비 사용 잔액이 43억 6,000만원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계 공무원의 안일한 생각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회계상에 정리하는 항목이 없다 보니까 국·도비는 받아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계상에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적립 착오로 해서 그랬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입정리 항목을 전자 세입징수부를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프로그램상에서 그 항목을 받아서 별도로 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앞으로 과오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일반적인 세목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국세인 소득세에서 발생되는 주민세가 있습니다. 일명 소득할 주민세인데 이 부분은 국세경쟁에 따라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머지 이중납부라든가 착오과세 등이 일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처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음에는 2004년도에 3,000만원 이상 편성된 사업 중 사업비 전액이 미집행된 내역을 살펴보면 재정경제국의 농업경영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토지매입비 7,365만 6,000원, 문화복지국의 문화관광과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사업비 1억 2,000만원, 지동어린이집 장비구입비 1억 1,000만원이 신축지연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의 환경위생과 수원시 모범음식점 가이드북 제작이 미집행되었는데 사업계획 수립시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데도 예산을 확보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예산의 집행 단계별로 적기에 배정하여 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과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재정경제국장

별안간에 쭉 설명을 하셔서 다 적지를 못했는데 우선 한 가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토지매입비가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토지를 구하지 못해서 이월시켜서 금년에 다 매입을 했습니다.

김통래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승근

박승근재정경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입니다. 아까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사업비 1억 2,000만원을 세웠다가 취소시킨 사항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는데 도비를 수원시로 보냈는데 저희 시 해당사항이 아니고 타 시의 도비를 저희 수원시로 잘못 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돌려드린 사항이고, 지동어린이집 장비구입비 1억 1,000만원인데 지동어린이집 신축이 지연되면서 그것이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시기에 맞게 예산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지 각 동별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없다고 하잖아요. 시민들에게 쓸 수 있는 돈을 미집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아까 사과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자세한 사항은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안이 나와야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그 내역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해주세요.

이재선문화복지국장

그 내역은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말씀드릴 사항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그 사항은 업무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다음에 개별적으로 김통래 위원님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모범음식점 가이드북제작인데 이것을 작년에 우리가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모범음식점 가이드북을 제작하려고 했는데 모범음식점이 자주 취소되고 수시로 바뀌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 사업을 완전히 취소를 시켰습니다. 사업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안 할 것입니다.

김통래위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만 확보하려는 의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문화복지국장

예.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더욱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는 김수만 위원님, 권찬봉 위원님, 이용택 위원님, 이남옥 위원님, 손종학 위원님, 그리고 김영대 위원님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김영대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는 안용덕 위원님, 김통래 위원님, 권오규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그리고 이태호 위원님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 제2소위원장에는 권오규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소위원회는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농업경영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환경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비롯해 4개 구청 총무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결산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소위원회는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3개구 보건소, 도서관관리사무소, 재활용사업소를 비롯해 4개 구청 사회산업과, 결산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 회의실에서 결산검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소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시고, 7월 5일 11시에 2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산안 심사 결과를 각 소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결산안 심의는 금일 구성된 소위원회별로 산회 후 심사일정에 따라 소관부서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