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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황용권 의원 발언

23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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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지루한 장마가 끝나고 이제 조석으로 서늘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위원님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에는 우리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위원님들과 사무국 직원들이 함께 영월로 하계 단합대회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의 고유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사랑스런 가족들과 정겨운 만남의 시간이 되시기를 빌면서 앞으로도 더욱 더 의회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32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과 제23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1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지난 2000년 1월 1일 조정된 이후 5년 동안 동결된 상태로 그 동안 물가변동 및 공무원 보수인상 등 경제여건 변화와 지방의회의원의 인상건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을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군·자치구 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일 7만원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일 10만원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명의로 발의하여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제2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 후 의장이 5일 이내로 집행부에 이송하게 되면 시장은 20일 이내로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곧 바로 안건의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2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었으며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3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33회 임시회 일정은 9월 8일∼9월 1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안건으로는 조례안 및 기타의안 의결건과 의견청취 건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 서병섭 사무국장으로부터 공직선거법 개정관련 설명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9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실시한 후,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안건의결과 함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9일∼9월 12일까지는 상임위 활동기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9월 13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심사안건의 의결을 하는 것으로 금번 제233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23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3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