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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황용권 의원 발언

23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7-06

황용권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규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바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 방법에는 구두호천과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이 있으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냥 앉은 사람이 해요.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또 뽑아요, 그냥 앉은 사람이 하지!

권오규위원장 직무대행

남영식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식위원

본 위원은 자치기획위원회의 황용권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남영식 위원님께서 황용권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황용권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의견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하여 황용권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용권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되신 황용권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이어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장

먼저 저보다 훌륭하시고 경험이 많으신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시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알차게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본 위원장이 지명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간사로 선임해 주실 위원님으로 남영식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남영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영식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식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장

남영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승근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재정경제국장

존경하는 황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2004회계연도 결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00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수원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보고서 6쪽의 도표와 7쪽의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현액은 1조 7,087억 8,196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조 7,493억 4,545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1,215억 5,552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6,277억 8,993만원이 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다 나와 있는데 자료로 갈음하지요!

황용권위원장

김진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는 다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승근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재경보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

재경보사

전문위원 김종훈 : 재경보사 전문위원 김종훈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와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5월 2일∼5월 21일까지 수원시의회 김영대 의원 등 3명의 검사위원이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의 결산 등 재무운영 전반에 관한 결산사항을 검사한 바 있으며, 2005년 6월 2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접수된 본 결산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어 2005년 7월 4일∼7월 5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최종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으로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으로 2004년도 각종 주요사업의 본격적인 시행 및 마무리를 위하여 추진되는 시기로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5.3% 증가한 1조 7,087억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전년대비 11.9% 증가한 1조 7,493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1,215억원으로 예산현액과 비교하여 65.6%가 집행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6,277억원으로 전년과 대비하여 12.4%가 감소하였지만 이월액은 4,062억원으로 전년보다 6.9%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의 징수 결정액은 1조 2,101억원이고, 이 중 실제 수납액은 전년 대비 1,385억원이 증가한 1조 1,552억원으로 95.4%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결손처분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463억원으로 미수납액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고질적인 체납과 소송 계류 및 재산압류, 거소불명 순으로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재원확보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체 예산액은 8,086억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1조 1,626억원으로 예산액의 43.7%인 3,539억원의 추가 수납으로 정확한 세수판단이 요구됩니다. 지방세 수납액과 세외수입, 지방채 등은 증가하였으나 국·도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은 축소되고 있으므로 다각적인 세원발굴과 함께 의존수입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9,184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사업비는 1,717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1%로 이월된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절대공기 부족,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이 대부분이며, 특히 사업자 선정 지연, 처리시설 설치 지연 등에 대하여는 앞으로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443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9%로서 전년도 보다 1.3% 감소하였으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용액의 발생은 집행잔액 등 불가분한 사유도 있겠으나 계획변경 및 취소와 지급사유 미발생의 사유로 발생된 불용액은 철저한 분석으로 예산 재편성을 통하여 불용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4년도 세출결산 현황에 의하면 예산현액은 5,742억원으로 불용액이 1,365억원이며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와 운영실적이 적은 쓰레기 유발 부담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특별회계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수원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을 비롯한 15종이며, 기금 규모는 632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2004년도부터 기금의 통합 관리로 효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체육기금 등 3종의 기금은 지출현황이 없으며 기금 출연으로 인한 재정의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4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10억원으로 2003년 말 현재액보다 68억원이 감소한 규모로서 일반회계 채권액은 동사무소 청사 임대 등으로 4억 160만원이 감소한 91억 7,961만원이며, 특별회계 채권액은 18억 6,851만원입니다. 2004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2,243억원으로 일반회계가 전체 채무액의 87.5% 인 1,96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79억원으로 전체 채무액의 12.5%이며 발생내역은 도로개설 공사, 청사건립,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 등이며 향후 순세계잉여금을 우선적으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활용하여 지방재정 건전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의견입니다. 결산검사는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방향을 찾는 동시에 전년도의 재정운영 상황을 시민에게 공표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주무부서에서는 보다 상세한 결산관련 자료의 공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과 결산검사 승인 시 의회에서 제기하는 문제점들은 매년 반복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시정노력이 요구됩니다. 결산검사위원 주요 지적사항은 요약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용권위원장

김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소위원회별 결산안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 6쪽의 채권 및 채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 채권 현재 금액은 110억 3,813만 3,080원으로 2003년도 말 현재액보다 68억 6,155만 8,760원이 감소한 규모로 일반회계 채권액은 동사무소 청사 임대 등으로 4억 160만 8,000원이 감소한 91억 7,961만 9,940원이며, 특별회계 채권액은 18억 6,851만 3,140원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채권 및 채무, 이것이 2004년도 말에는 110억 3,813만원인데 2003년도 말 현재는 68억 6,155만원입니다. 이것이 증가가 된 것입니까, 감소가 된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재정경제국장

감소된 것입니다.

김수만위원

감소입니까?
승근

박승근재정경제국장

네.

김수만위원

그렇다면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24쪽에 보시면 전년도에, 2003년도 말에는 채무가 839억 2,000만원이고, 당해연도, 금년도에는 1,963억 7,400만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채무가 배가 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감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승근

박승근재정경제국장

그것하고는 틀린 것이고,

김수만위원

왜 틀리지요?
승근

박승근재정경제국장

채권은 우리가 전세자금이나 이런 것으로 빌려주는 것이고, 채무는 빚진 것입니다. 이 빚진 것을,

김수만위원

이 의견서에는 채무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말 일반회계 채무가 839억 2,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963억 7,400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까?
승근

박승근재정경제국장

시청 사거리 입체화 공사, 동수원 사거리 입체화 공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금액이 늘은 것입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한 달에 이자가 몇%나 되나요? 얼마씩이나 나갑니까?
승근

박승근재정경제국장

3.5%입니다.

김수만위원

3.5%에 천억이면 얼마예요? 35억이죠?
승근

박승근재정경제국장

예.

김수만위원

그만큼 이자가 나가는 것 아니에요?
승근

박승근재정경제국장

예.
병석

임병석자치기획국장

그런데 그 중에서도 도에서 50% 해주고 지방에서 50% 해서 세율은 1.5%만 내면 돼요. 50%.

김수만위원

1.7%, 1.75%. 그냥 간단한 얘기로 1.8%네요.
병석

임병석자치기획국장

예.

김수만위원

그래도 사실상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문제점은 매년 반복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시정노력이 요구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승근

박승근재정경제국장

공사를 하다보면 돈은 없고 해서 기채를 얻어다 쓰니까 이자도 늘어나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갚아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니까,

김수만위원

물론 특별회계는 많이 줄었어요. 특별회계는 줄었지만 일반회계는 배 이상이 는 겁니다.
승근

박승근재정경제국장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김수만위원

이런 것을 일반 주민들이 안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수원시도 빚더미에 올라앉았다고 얘기합니다.
승근

박승근재정경제국장

그래도 수원시는 재정자립도가 80%고 채무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적은 편에 들어갑니다.

김수만위원

물론 충분히 알아듣습니다만 그래도 사업장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아끼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불용액도 3. 몇 %, 440 몇 억이죠? 사실상 우리가 동네에서 사업을 하려면 5,000만원, 1억만 쓰려고 해도 어려움이 뒤따르는데 불용액이 440억이라는 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승근

박승근재정경제국장

불용액이라는 것이 내버리는 돈이 아니고 이월 시켜서 다시 잉여금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김수만위원

내버리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10전 짜리라도 내버리는 돈이.
승근

박승근재정경제국장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없어지는 것으로 표현을 하시면 듣기가 그런데 그것을 이월시켜서 다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쓰기 때문에,

김수만위원

국장님! 불용액이라는 것이 뭡니까? 추경 때라도 정리를 하고 그랬어야 불용액이 안 남는 것 아닙니까?
승근

박승근재정경제국장

맞는 말씀이신데 그것을 못 시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됐으니까.
승근

박승근재정경제국장

제가 듣기에 그 돈을 내버리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이,

김수만위원

아니, 수원시 예산이 개인 재산입니까? 갖다쓰게. 그런 것이 아니고 정리가 안 되다보니까 그런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승근

박승근재정경제국장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김수만위원

아니, 불용이 됐으니까 불이익 아니에요? 예산이 편성될 때는 쓰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다 못 쓴 것 아닙니까? 못 썼으면 추경 때라도 정리를 해서 했으면 그런 오해가 없는데,
승근

박승근재정경제국장

당해에 마지막 추경 때 없애 가지고 다시 편성해서 쓰면 되는데 그것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 아닙니까?

김수만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근

박승근재정경제국장

그것을 이월시켜 가지고 다시 연초에 편성해서 쓰는 것인데 그것을 전부 우리 과에서 불용시킨 것이 아니고 우리 수원시 전체 과에서 불용을 했기 때문에 모인 돈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권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효율적인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소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2소위원회는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부서를, 제3소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진관 위원님, 권오규 위원님,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조강호 위원님, 김수만 위원님, 홍신선 위원님, 제3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용택 위원님, 남영식 위원님, 강장봉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권오규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조강호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남영식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심사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자치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소위원회는 재경보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소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중으로 소위원회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시고 내일 11시에 예결특위 제2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안 심사를 위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