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금순 의원 발언
중윤
조중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진
권경진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요청 관련 청원 처리의견서 채택의 건과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평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 등 스물일곱 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12월 11일, 김금순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를 마친 후 의결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 및 제64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요청 관련 청원 처리의견서채택의 건과 2015년도 예산안 및 가평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스물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네 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를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기 중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 발의 대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요청 관련 청원 처리의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개 의원이신 신현배 부의장께서는 나오셔서 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요청 관련 청원 처리의견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먼저 청원서 설명에 앞서서 2014년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과 또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돌이켜본대 올 한 해는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역동적이고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운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현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2번으로 상정된 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요청 관련 청원의 건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75조 청원의 심사 처리에 따라 이번 제23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회의 심사·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채택한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121-1, 121-4, 121-6번지는 1971년 6월 3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31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로 인하여 현재 위 토지에서 영업 중인 청원인은 주유소를 1986년 6월에 신축하여 지금까지 증·개축은 물론 대수선조차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많은 재산상 피해와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청원의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2년 5월 5일까지 가평군에서 매수 보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해제토록 권고한 사항으로, 매수보상 권고기한이 경과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해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평군수는 주민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요청 관련 청원에 대하여 의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본 청원 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신현배 부의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현배 부의장께서 설명하신 청원처리 의견은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요청 관련 청원 처리 의견서 채택의 건은 신현배 부의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가평군과 성북구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의원
존경하는 조중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훈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 동안 가평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심사결과 보고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심사결과임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2014년 11월 14일, 11월 19일 각각 제출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11월 25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11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과·소별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계수조정과 함께 심사의견을 정리하여 12월 10일 제6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의 예비심사와 검토결과를 중심으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중요하거나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와 토론을 거쳐 충실한 심사가 되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자체 분석 없이 의례적으로 편성 요구되는 예산, 불필요하게 계상된 경비, 계획성 없는 시책 예산은 과감히 삭감되었고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하였으며, 특히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전체예산의 30%를 초과하는 등 군 재정운용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어, 복지시설에 투입되는 과중한 군비부담을 삭감하는 등 중앙정부나 경기도 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할 부분에 우리 군이 불합리하게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고민하면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3,089억1,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787억5천만원, 기타특별회계가 301억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 총 삭감액은 2건에 4억2,700만원으로,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에서 1억3500만원, 도비보조금에서 2억9,200만원 각각 삭감하였는바, 삭감이유는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예산 미반영 부분과 타당성 검토나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국고보조금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41건에 37억4,400만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실과소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지원실 소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등 13건에 21억3,400만원으로, 주요 삭감내용으로는 꽃동네에 지원되는 군비부담액을 30% 감액하고,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한 일부 자체사업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이장직무교육 등 5건에 5,500만원, 경제과 소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협회비 1건에 1,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이화원 관리대행비 등 7건에 8억2,200만원으로, 주요 삭감이유로는 이화원 민간위탁 관리대행비가 매년 누적 적자폭이 증가됨에 따라 민간위탁 대행비를 일부 삭감하였으며, 가평 현등사 지장시왕도 보존처리 비용은 보조금 변경내시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행복택시 재정지원 1건에 4천만원, 안전재난과 소관 여성예비군 전투복구입 1건에 8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어린이 급식센터운영 1건에 2억7천만원으로, 삭감사유로는 어린이급식센터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 절차가 선행되지 않은 관계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진료소 건강사랑방 등 6건에 3억7,600만원으로, 주요 삭감이유로는 꽃동네 정신요양시설에 지원되는 군비 부담액을 30% 감액하였으며, 건물 수선유지비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 월간정보지 지원 1건에 100만원, 기술보급과 소관 생활개선회 활력화다짐 대회 임차 등 5건에 2,2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그 외 기타특별회계 삭감은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 삭감부분을 제외한 순 세출 삭감액 33억1,600만원은 모두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계속비 사업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과정에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몇 가지 권고하고자 합니다. 우선, 예산안을 제출할 경우 법령이나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른 절차는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간에게 지원되는 경비는 효과나 수지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중요한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공유재산 매각 등 모든 부서가 재정확충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26억9,400만원으로, 이중 수익적 수입 61억5,500만원, 자본적 수입 20억5,700원, 이월금은 44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익적 지출 58억1천만원, 자본적 지출은 68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른 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수입과 지출의 증·감액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542억6,900만원으로, 이중 수익적 수입 70억2,500만원, 자본적 수입 388억6,700만원, 이월금은 83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익적 지출 94억1,800만원, 자본적 지출은 448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수입과 지출의 증·감액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삭감내역 및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총 11개 기금, 230억5,400만원으로, 가평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기금별로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필요한 목적사업과 부합되도록 계획되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함에 있어,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방금 설명을 들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종훈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 대표자이신 김금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금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금순 의원입니다. 가평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가평군에서 개정하는 가평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 불합리한 신설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수정 발의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3항의 복건복지부 지침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현행 조례 제20조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사회복지 관례법령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별도의 조항 신설이 불필요함으로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35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가평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금순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은「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41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안건별로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5,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 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군장병에 대한 양심 모범업소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군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가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가평군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가평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전자투표 시스템 이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가평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가평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가평군 농업인단체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가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가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동북부 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가평군과 성북구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18일간의 긴 회기 동안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민생 현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된 안건 하나하나가 가평군 발전의 한 틀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어 한 치의 누수도 없이 집행되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6만3천 가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 새해에는 군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로서 제239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제239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7시04분 산회
평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조중윤 신현배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조중윤 신현배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군장병에 대한 양심 모범업소 선정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조중윤 신현배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조중윤 신현배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조중윤 신현배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조중윤 신현배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조중윤 신현배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조중윤 신현배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조중윤 신현배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조중윤 신현배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조중윤 신현배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조중윤 신현배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조중윤 신현배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조중윤 신현배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농업인단체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조중윤 신현배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조중윤 신현배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