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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금순 의원 발언

240회 제1본회의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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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윤

조중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진

권경진의사팀장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12월 15일, 고장익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가평군수로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 건과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2월 17일 이종훈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어 총 열한 건의 안건이 제출·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 및 제64조에서 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 회기는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쪽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신현배 부의장님과 최기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현배 부의장님과 최기호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이종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훈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12월 9일 가평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고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56조 및「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제3항에 따라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부록 3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종훈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발의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이종훈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재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2014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3,420억4,596만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87%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178억2,560만9천원으로 62억8,901만7천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242억2,035만3천원으로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도 대비해서는 1.6%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3,178억2,56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2%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는 3억6천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9억8,377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38억2,568만원, 재정보전금 23억6,193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이 7억4,118만5천원이 감소하고 도비보조금은 2억2,381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242억2,035만3천원으로 국고보조금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2억8,901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45% 증가한 233억5,383만8천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공공청사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과 차고지 신축 설계 용역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환경보호 분야는 2.09% 감소한 210억3,954만4천원으로 감소사유는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0.94% 감소한 786억5,015만9천원으로 주거급여, 장애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0.34% 감소한 295억1,134만5천원으로 정책숲가꾸기 등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 편성되었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9.08% 증가한 181억9,111만6천원으로 군도4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55% 증가한 395억431만3천원으로 증가사유는 지방하전 개수사업, 가평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기타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13년 주민지원사업 성과평가 우수 포상금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4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에 추경 오면서 쭉 내용을 봤는데 우리가 의원되고 나서 교육받으러 가면 교육하시는 분들이 명시이월이 많으면 문제가 있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단편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도 일반회계를 보면 명시 이월된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명시 이월된 이유를 쭉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반영함에 있어서 본예산이나 아니면 1회 추경 말고는 2회 추경 이럴 때는 도시계획도로를 될 수 있으면 예산에 반영 안 하는 게 명시이월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한번 주시죠.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나 시설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사전절차 등을 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게 계획이 연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절차를 설계를 하고 협의과정을 거치고 이런 사전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실제로 시설사업비가 상반기에 집행되는, 하반기에 집행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사전에 그 절차를 상반기에 이행을 하고 하반기에 시설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럼 공기가 대게 1년 이상이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시 이월되고 그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의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이번에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도 우리 정진환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명시이월을 좀 권고하라고 답변을 말씀을 주셨거든요, 권고사항을. 실장님 말씀을 주셨지만 도시계획도로를 함에 있어서 1회 추경 때 반영된 것들은 그래도 설계까지 들어갔더라고요. 타당성 분석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20%, 30%까지는 진행이 됐는데 3회 때 4회 때 추경 때 반영된 것들은 아예 돈만 반영되어 있고 집행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20%, 10%도 사안이 진행이 안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늘 말씀을 드리는 게 군수님도 그렇고 도의원님, 군의원님도 그렇고 다니면서 도시계획도로 내가 뚫어줬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최고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요. 도시계획도로를 자기가 뚫어. 예산이 뚫은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실장님께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시겠지만 내년에는 결산검사 지적 권고사항에도 나왔고 또 명시 이월된 사안을 쭉 내가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1회 추경 때까지는 그래도 사업이 진행되니까 반영 가능성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2회 추경 때나 3회 추경 때는 도시계획도로 같은 건 아예 본예산에 편성해서 명시 이월된 금액이 건수가 적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2015년도 시설 사업예산을 편성한 경향을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에 시설사업비가 집행이 불가능한 이런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절차 이행경비 위주로 2015년도 예산에는 특히 편성을 했고요. 그게 상반기에 사전절차가 이행이 되는 걸로 되면 2회 추경이나 이렇게 시설사업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발주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예산을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의장님이 우려하신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실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11월 28일 정책자료입니다, 이게요. 국회의원님하고 군수님하고 실과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정책간담회를 했는데 정책자료를 제가 쭉 펴놨는데 맨 끝에 내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자료가 이렇게 넘어왔어요. 내가 그날 참여 안 한 게 화가 나서 참여를 안 했어요, 그때요. 아니, 자료를 가져다가 내가 보름 전에 기획감사실에 줬으면 자료를 만드는데 다른 데는 다 이렇게 나름대로 개요가 있고 하는데 이걸 내가 이렇게까지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것은 물어봐서라도 종이쪽지 하나, 이게 어떻게 자료가 되고 이러한 자료를 보는데 군수님이든 부군수님이든 담당 실무자를 야단 안 치는 게 어떻게 조직이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개인적으로요. 내가 어제도 실장님 성북구 갔다 오셨지만 성북구청장이 지금 ’67년생이잖아요, 그죠. 재선 됐고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그분 목소리 들으니까 그죠? 나는 그게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군수님 모시고 국회의원 모시고 군수님 모시고 진짜 분기별로 정책자료를 만드는데 내가 자료를 여기까지 만들어줬어요,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그럼 여기에다 뭐가 들어가야 될지는 담당자가, 실무자가 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담당 부서한테 물어봐서 여기에다 이 종지쪽지를 채워야지 이게 자료냐고, 이게.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실무부서 직원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현배의원

그래서 내가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이번에 임시회에 추경을 해 드릴 건데 마인드가 바뀌어야지 조직이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람의 마인드가 바뀌어야지 이러한, 진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런 종이쪽지 하나 붙여놓고 뭔지도 모르고 여기 무슨 연습하려고 메모지 만들어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가평군청의 실무자들의 어떤 행정이라고요, 이게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게요.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기획감사실의 일부 기능이 그동안 상당히 축소되어 왔던 부분이 있는데 조직 정비 차원에서 다시 일부조직이 보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네, 알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윤길영 수도행정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윤길영수도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장 윤길영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149억3,200만원으로 추가경정 예산 편성액은 없습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은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등 3건으로 총 사업비 18억8천만원 등 10억4천만원을 이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부록 10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윤길영수도행정팀장

2014년도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456억7,500만원보다 3억7,600만원 증가한 460억5,100만원이며 이월예산 자금 42억7,500만원을 포함하면 503억2,600만원으로 세입부문에서 수익적 수입은 기정 60억9,100만원보다 9억2,100만원 증가한 70억1,200만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기정 355억4,600만원에서 5억4,500만원 감소한 350억1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 수익적 지출은 기정 93억4,500만원에서 1,300만원 증가한 93억5,8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 363억3천만원에서 3억6,200만원 증가한 366억9,2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수익적 수입에서 기타영업수익 400만원과 이자수입 5천만원을 감액하고 기타영업 외 수익 9억7,500만원을 증액해서 총 9억2,1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자본적 수입에서 시설분담금 수입 5억4,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수익적 지출에서 일반관리비 1,3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하였고 자본적 지출에서 공기 구비품 2,200만원과 정부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1억9,300만원, 예비비 1억4,700만원을 증액해서 총 3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은 공공하수처리 시설개선사업 등 3건으로 총 사업비 24억4천만원중 15억5,100만원을 이월액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별도 제출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4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영 수도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권 주민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주민지원실장 김인권입니다.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에 따른 장려금 지급 기한이 2014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과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 기한을 연장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급신청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동의 내용 등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칙안 제1조에 화장장려금 지급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안 별지 제1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동의내용 및 구비서류를 추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4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권 주민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우인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6기 군정비전인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창조도시 실현을 가속화하고 기능쇠퇴 및 신규 행정수요 간에 재조정을 통한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을 위해서 행정기구 및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구조정은 현행 3실, 11과, 1단, 1의회, 2직속, 2사업소, 1읍, 5면에서 2실, 12과, 1단, 1의회, 2직속, 2과를 포함한 3사업소, 1읍, 5면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명칭 등에 대한 변경은 주민지원실은 희망복지실로, 총무과는 자치행정과로, 문화관광체육과는 문화체육관광과로, 규제계획추진단은 규제개혁대외협력단으로, 농정과 직속기관 소속을 농업정책과 본청 소속으로, 교육지원센터를 평생교육사업소로. 다음 부서폐지는 미래창조정책실 한시기구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 분리 및 신설은 직속기관인 기술보급과를 기술기획과와 소득개발과로 분리하고 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를 상수도와 하수도 사업소로 각각 분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상담소는 폐지하는 안 제11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로 대신해서 설명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부록 8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관별 조정 표를 별표3을 참조해 주시고 본청은 317명에서 340명, 직속기관은 100명에서 78명으로, 사업소는 48명에서 50명으로, 읍면은 21명에서 20명으로, 면은 86명에서 8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1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가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명열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가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 예규 제96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 번째「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금고 수 제한은 안 제2조제2항에,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로 제한되는 것이며 두 번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명칭변경 별표 안으로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으로 금융감독원 관리지표인 BIS 자기자본비율이 총자본비율로 명칭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이하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5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의원

최기호 의원입니다. 두 개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두 군데에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이 변했다는 것 아닙니까?
명열

이명열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기호의원

그러면 현재는 하나로 운영하고 있는데.
명열

이명열세정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최기호의원

아, 제한규정이 없었습니까?
명열

이명열세정과장

그래서 없다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여러 개 복수의 금고를 계약이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행정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번에 규칙으로 반영을 하는 그런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금고를 2개 이하로 했다.
명열

이명열세정과장

저희는 단일 금고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2, 3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호의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금고를 운영하실 예정이신지.
명열

이명열세정과장

저희는 항상 그 환경에 맞게끔 운영을 하는데 현재는 농협은행 1곳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기호의원

아니, 지금은 1곳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농협도 있고 축협도 있고 신용도 있고 한데 그래도 1년에, 몇 년에 한 번씩은 견적을.
명열

이명열세정과장

지금 4년에 한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기호의원

그 분들에 대한 견적을 뽑아서 유리한 데로 옮겨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명열

이명열세정과장

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항상 운영 규정에 맞는 그러한 룰이 있습니다. 선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금융기관은 다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최기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세정과장

가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세의 부과세 방식으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내용에「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세목조정 및 세율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 번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되어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제4장 지방소득세 제2절 종업원분을 삭제하고 제3장 주민세 제3절 종업원분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율규정을 안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지방세법」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율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현행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의 일부를 정비했습니다. 이하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8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성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태성입니다. 가평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법」개정 및 조항 변경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 및 가평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도로법」제31조 및 제64조를 제35조 및 제91조로 변형하는 안을 제1조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가평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는 안을 안 제1조에서부터 제7조까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36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광용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보건소장 전광용입니다. 가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을 위한 만 65세 이상자의 약제비 본인부담금 감면대상과 감면금액을 조정하여 필요 이상의 투약의존으로 인한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예산의 지속적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3항제5호에서 만 65세 이상 약제비 본인부담금 감면대상을 고혈압 또는 당뇨약 처방 당일에 약제비로 하고, 안 제8조제3항제6호에서 본인부담금 감면대상에 맞도록 적용 기관을 정비하고 안 제8조제5항에서 약제비 본인부담금 감면금액을 1인당 월 1만2천원 이내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42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의원

네, 설명 일전에 잘 읽어봤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네.

최기호의원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어르신들에 대한 저항 같은 건 없었습니까?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지금 조례를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홍보를 시작하지 못했고요. 조례가 의결이 되면 이 부분은 안내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최기호의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한번.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의견을 저희가 수렴하는 기간은 있었는데 그 의견수렴 기간에 별도의 제안내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기호의원

그런데 여기 예고를 할 때는 가평군 홈페이지나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알리잖아요.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기호의원

그런데 어르신들은 사실 그런 데 접하는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의견을 의중을 직접적으로 들어보시는 것이 나을 듯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보셔서 어차피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시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확실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본래 지원을 해 드리는 이 취지나 또 현재 어르신들이 받으실 때 어떤 지금까지 진행 돼 왔던 약에 대한 의존도나 그것을 꼭 처방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 이런 부분들은 건강에도 투약비는 많이 지원이 되면서도 오히려 위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개선해야 된다는 판단이 섰고 이런 부분들은 타 시·군에서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약간의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설명 드려서 이 부분은 시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기호의원

네,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이해를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저항이 없다고 생각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네, 충분히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의원

김금순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좀 전에 최기호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감면대상하고 금액이랑 다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노인분들이 1만8천만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 애착을 갖고 계세요. 그 돈 다 안 써도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든지 소비를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 돈은 내 돈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적정한 시기에 한 6천원 정도 인하가 됐는데 감면이 됐는데 너무 잘하셨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도 일부 몇 사람 어른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런 예산이 있다고 하니까 아휴, 그거 돈 많이 들어가는데 다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아휴, 그거 잘 했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약간의 잡음은 있지만 이거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여기에서 일부 조례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먼저 미비했던 건 아시죠? 조례 이게 거꾸로 갔죠?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거꾸로라는 의미를 제가 잘.

김금순의원

이게 우리가 하기 전에 빨랐지. 조례를 늦게 하신 거지.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아, 조례 개정을. 그래서 이건 1월부터 바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공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2월 1일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금순의원

저희한테 늦게 올라 왔었죠.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네, 조금 늦었습니다.

김금순의원

그런 일이 없도록 어차피 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니까 미리미리 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의문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안건인 의사일정 제1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안건 심사를 위하여 12월 2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4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