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명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금년 제1차 정례회 마지막 일정을 맞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결산승인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과 7월 7일 의원 발의로 각각 제출된 3건의 안건들을 함께 상정해서 심의 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용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상황과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추천되어 아홉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7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남영식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7월 7일 제2차 회의에서 총괄 의견조정을 거친 후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고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현황과 세부적인 심사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2003년도보다 예산액이 15.3%인 2,269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은 11.9%인 1,86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32.5%인 2,755억원이 증가하였고 세계잉여금은 12.4%인 88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 또한 6.9%인 303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미루어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2003년도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몇 가지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입재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판단으로 사업집행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시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둘째, 사업변경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산과 집행잔액을 추경에 가감 조정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셋째,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액을 조정함으로써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넷째, 예산편성시 설계 등 준비된 사업에 우선 반영하고 신규사업 등은 당해연도 집행 가능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매년 지방채 발행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장·단기적 상환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각종 대규모 시책사업 추진에 있어 지방채 등의 의존자원 증액을 억제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을 당부하면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이의 없이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효율적인 세수 재원의 판단과 사업예산 이월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또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황용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며, 또한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도 집행부로 이송해서 시정에 반영하여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렬 자치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자치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박응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와 관련하여 각각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정비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도시 사업추진단 설치 및 도서관 5개소 신축과 관련한 기구, 정원 등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 본청 및 사업소의 일부 행정기구와 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 5개소 신축과 관련한 정원 45명, 신도시사업추진단 설치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등과 관련한 정원 40명 등 총 85명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박응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권선구 방문보건사업 민간위탁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재경보사위원장
재경보사위원장 조치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7월 1일자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수원시민과 관광객들의 화성 관람 편의 제공과 세외수입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첫째로는 경찰청에서 파출소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과 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화성행궁 주변 정비사업에 편입된 경찰청 토지간 교환을 통해 국유지와 시유지간 점유재산의 소유권을 정리함으로써 국·공유 재산관리 업무의 효용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항과 둘째로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유통을 위해 농산물 잔류 농약검사에 대한 필요성 증대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직 및 인원이 확보됨에 따라 개설요청이 있어 농산물 검사소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권선구 방문보건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는 방문보건사업을 위탁 운영하여 전문성을 최대화하고 사업 대상자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탁운영을 통해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조치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권선구 방문보건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수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홍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수도시설에 투자되는 비용과 급수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 시설분담금은 '99년도에 개정된 조례안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시설확충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이 어려운 실정으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하여 시설분담금을 인상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시에 대폭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서민경제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인상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권고한 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홍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인선(수원구간) 전철지중화, 화물열차 노선변경, 열차기지창부지 이전대책 수립 건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7월 7일 차긍호 의원 외 23인으로부터 발의 제출된 안건으로 지난 제217회 제1차 정례회와 제221회 임시회에서도 상정하여 의결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 보완 건의와 최근 당해 지역의 민원 해소를 위해 시급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하기 위하여 상정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긍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차긍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는 안건에 동의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인선 수원구간 지중화, 화물열차 노선변경 및 열차기지창 이전 대책수립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요점만을 설명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철도공사에서는 수원지역에 분당선과 수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수인선 사업은 1992년 타당성조사, 1998년 사업설명회, 2003년 7월∼9월까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 열람, 동년 8월 14일 주민설명회, 동년 9월 4일 주민의견서 제출, 동년 12월 17일 주민공청회, 동년 12월 30일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것으로 철도공사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8월 14일 주민설명회와 12월 17일 주민공청회는 열리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미필에 허위 보고서로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진 한 장과 기록 한 장 남기려다가 본 의원과 1,000여 명의 온 주민이 다 함께 저지시켰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국책사업의 논리를 앞세운 중앙정부의 일방통행식 행정도 어느 정도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대는 변했고 철도공사 직원들도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열차기지창 부지는 이전되어야 하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타당성 조사가 1992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13년이 지난 현실은 너무 많이 변해 있어서 설득력을 상실했습니다. 열차기지창 앞 10m 옹벽앞에 서수원 체육공원, 서수원 복지회관이 건축되고 있으며 1997년경 대규모 아파트가 조성되었고 현재 3,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추가로 건설되어 2004년도 말 2005년도 초에 입주 예정으로 있어 더욱 현실성이 없으며 기지창 앞 43번 국도변 인접부지에 대규모 행정타운이 5만 여 평 조성되어 권선구청이 2005년도 말에 입주 예정에 있으며 서부경찰서, 보건소, 우체국, 한전, 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 노동복지회관이 건설되면서 기지창 인접 부지 18.5만평이 행정구역으로 묶여 있는 등 발전 요충지에 열차 기지창 설치는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98년 사업설명회와 '03년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에도 한 마디 언급이 없었으며 전혀 기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로서 사업 자체의 원천 무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철도공사는 실시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 없이 실시설계를 완료했다는 것인데 이는 법적인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한 사업 자체도 원천무효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지역 여론이며 본 의원의 강력한 생각입니다. 이에 부지 이전을 재삼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차부지 추진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다시 천명드리면서 두 번째로 수인선 수원구간 화물열차는 구로, 수원간 과포화 현상 때문에 수원으로 우회한다는 논리이나 전철이 천안까지 개통되었기 때문에 전혀 현실성이 없으며 안산과 화성 야목에서 평택항을 거쳐 충남 예산으로 연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더욱이 서해안 철도건설 사업이 '99년 국가 기간교통계획에 변경되어 2004년 건교부에서 기획예산처에 26억의 예산까지 신청했던 확정 노선이면서 2004년 4월 20일 한겨레신문과 지방지에 보도되었던 사실로서 교통개발연구원의 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수립 연구보고서에 의한 내용임을 확인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환황해권 서해안 철도 산업 철도 계획이 있는데도 단기적이며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수인선 화물열차 계획을 추진하면 결국은 과다한 공사비의 중복투자로 예산만 낭비하면서 지역 주민만 골탕을 먹는 꼴이 됩니다. 어차피 서해안선이 건설되면 수원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택항을 잇고 서해안을 구축하며 개성공단과 경의선을 잇는 것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을 위해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철도청에서는 예상 노선표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인선 수원구간 기본설계 보고서와 예상노선 비교표, 예산분석표 등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해도 지방의회 의원인 본 의원에게는 주지 않는 것이 철도공사의 녹슨 행정입니다. 화물열차의 계획을 전면 재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이유입니다. 주민을 기만하는 정책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셋째, 비행기 소음과 각종 혐오시설로 소외받고 있는 평동지역에 피해를 가중시키는 계획이 변경되어서 생활환경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이 확보되어야 함을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넷째,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에 누락된 기지창 설치로 인한 환경영향평가를 전면 실시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며, 다섯째로 수원시에 그 흔한 용역 한번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안산시는 한양대에 용역을 준 건이 되겠습니다. 수원시는 국책사업 논리를 앞세운 철도공사의 일방통행식 행정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권, 주거환경보호, 서수원 균형 개발을 위해 화물열차 노선변경을 위한 대응논리 정립은 물론 열차기지창 이전을 위해 선로 기울기와 선로 등급수에 대한 연구와 철도 편익계산 및 효율성 계산과 서수원 주민의 환경적 피해를 계량 산출하고 각종 서수원 개발사업 이익금으로 수인선 지중화와 열차기지창 이전에 따른 지방비 분담금 증액 등 대안제시를 위해 전문 용역을 발주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수인선 수원 구간 전철 지중화와 화물열차 노선변경 및 열차기지창 이전 대책을 수립할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다시 한번 김명수 의장님과 홍종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수 십 차례 대전의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다니면서 결의를 다져온 바 있습니다. 절대로 열차기지창만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논리에 맞지 않고 시대적 착오이며 중앙정부 공직자들의 잘못된 견해임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천명드리면서 올바른 행정이 정립될 수 있게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주신 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차긍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인선 수원구간 전철지중화, 화물열차 노선변경, 열차기지창 부지 이전대책 수립 건의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소재 공공기관 이전 반대 및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7월 7일 김학권 의원 외 3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장에서 상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학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 외 34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소재 공공기관 이전 반대 및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됨에 따라 우리 시 소재 11개 공공기관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된 차제에 있어 수원시의회에서 수원 소재 공공기관 이전 반대 및 조사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발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만을 앞세워 국민여론과 나라의 진정한 발전을 외면한 처사로서 특정지역의 민심을 매수하려는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에도 어긋나고 수도권의 공동화가 자명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분산으로 인한 근로자 가족의 해체를 촉발시킬 수 있고 나아가 수원지역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획을 반드시 철회시켜 정책적인 과오를 바로 잡고 수원시 관내 소재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수원시에 미치는 영향력과 문제점 등을 조사 검토하여 수원시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방안과 대책을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9인 정도로 하고 특위활동 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10월 30일까지 하며 구체적인 활동계획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구성 후 특위활동을 통해 방침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김학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서 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재경보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학권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소재 공공기관 이전 반대 및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대로 의결하되 특별위원회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세 분씩 추천해 주신 총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김학권 의원님과 남영식 의원님, 이상진 의원님으로 하고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김수만 의원님과 이용택 의원님, 이남옥 의원님으로 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칠재 의원님과 한범희 의원님, 차긍호 의원님으로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방금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고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의회의원 선거 관련법 개악에 따른 우리의 입장 결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7월 7일 황용권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황용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용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의회 의원 선거 관련법 개악에 따른 우리의 입장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관련된 법규들이 국회에서 의결된 직후부터 여러 동료의원들의 건의가 있었던 바 김명수 의장님과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30일 대한민국 국회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법규를 개정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일컬어지는 지방자치를 원점으로 퇴보시키고 지방정치를 예속화하는 선거법 개악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국 16개 시·도 기초의회 대표단은 국회를 방문하여 전국 시·군·구의회 의원 3,496명과 지방의 시민 단체들의 뜻을 수렴하여 관계법 개정의 부당성을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수원시의회는 이러한 지방자치 주체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이번 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히면서 이번 조치들을 반드시 철회하고 나아가 여야 정치권은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 위상과 권한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의원 선거 관련법 개악에 따른 우리의 입장. 지난 6월 30일 대한민국 국회는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법규를 개정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일컬어지는 지방자치를 원점으로 퇴보시키고 지방정치를 예속화하는 선거법 개악을 단행하였다. 대한민국 국회는 정치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지방의원의 유급화를 명분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 의원의 정원을 대폭 축소하고 중선거구제 도입과 정당공천 도입 등 지방선거 제도를 퇴보시켜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방안들만을 합의하고 관련 법규들을 의결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여야 정치권이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을 통해 지방의원을 자신의 사조직화하여 지방자치를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지방의원 정원의 축소는 민의를 최대한 차단하여 참여 민주주의를 배제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위배됨은 물론 바닥 민심을 무시하겠다는 비민주적 처사이다. 국회는 중선거구제 도입을 통해 참신한 인사의 영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의 이념과는 다르게 기초 단위를 최대한 광역화함으로써 시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가로막고 기성 정당의 기득권만을 강화하는 조치로서 여야 정치권의 이해 관계에 따른 정치적 야합이라 판단된다. 지난 4·15총선에서 여야를 불문한 정치권에서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에 따른 폐해를 인정하고 공천제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단체장이 아닌 기초의회의원까지도 정당 공천제를 도입하고자 한 것은 공천을 미끼로 기초의원들을 자신들의 하수인으로 길들일 뿐만 아니라 공천장사를 통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겠다는 치졸한 음모가 숨어있는 것이다. 그동안 전국 16개 시·도 기초의회 대표단은 국회를 방문하여 전국 시·군·구의회 의원 3,496명과 지방의 시민 단체들의 뜻을 수렴하여 관계법 개정의 부당성을 호소한 바 있다. 우리 수원시의회에서는 이러한 지방자치 주체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이익만 앞세우며 법 개정을 주도한 자들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며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확신하는 한편 이번 결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히면서 이번 조치들을 반드시 철회하고 나아가 여야 정치권은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 위상과 권한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 전원은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화하려는 정치권의 의도에 전혀 흔들림이 없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발전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전념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2005년 7월 8일 수원시의회.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본 내용은 국회의장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의원 각 정당의 대표에게 발송하여 우리의 뜻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우리의 뜻이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황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김기정 의원입니다. 황용권 의원님 외 8인 의원님이 의원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본 의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황용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지방의원 유급제,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 도입 등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었으면 좋은데 이것이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선거법을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네 가지 정도의 안을 가지고 이 중에서 반대를 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원 전체의 생각인지 아니면 황용권 의원님 외 8인 의원님 생각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의장
황용권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장이 보기에는 황용권 의원님의 뜻은 이번에 개악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정 의원님!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황용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서두에 보면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법 개정을 추진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주된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만 거론하면서 말씀하셨는데 황용권 의원님 얘기는 전체가 아니라 이번 개악한 부분, 지방자치법에 보면 개정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덮어두고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조항들만 골라서 법을 개악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국회 정치개혁특위나 당 대표 이런 데에 전달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김기정 의원님! 다른 답변이 더 필요하십니까?

이태호의원
의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진의원
지금은 정회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명수의장
황용권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의원
충분한 토론을 하려면,

황용권의원
황용권 의원입니다. 김기정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재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충고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출발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상이 되었다는 원초적인 점에서는 온 국민들이 다 공감했고 온 국민들이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국회에서 공천제도를 도입해서 시의원까지, 그리고 광역화하면서 숫자를 줄이면서 유급제라는 명분아래 국회의원들의 시녀노릇을 시키는 뜻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공감했으면 좋지 않느냐 해서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불충분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나 정당에 보낼 때 더 삽입해서 의원님들의 서명을 더 받아서 같이 발송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수의장
김기정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기정
김기정의원
네, 됐습니다.

김명수의장
이태호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정회요청에 동의한 의원님이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성립 안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태호의원
정식으로 동의를 물어보세요.

김명수의장
이상진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의원
이상진 의원입니다. 황용권 의원님 답변이 미비한 것 같아서 본 의원은 발의할 때 8명 중의 한 사람으로서, 서명한 의원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 의원들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정치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치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봉사자입니다. 우리가 언제 월급 올려달라고 했습니까? 월급 올려달라고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왜 국회의원들이 우리를 가지고 월급을 주느니 마느니 하면서 갖고 놉니까? 왜 우리를 정당공천을 하고 왜 우리를 중선거구제를 해서 우리를 자기들 손아귀에 넣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수원시민, 온 국민, 동의 대표일 뿐입니다. 그 대표가 되고 싶어서 우리가 서명을 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초의회에 비례대표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정치인입니까? 우리는 봉사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봉사자이기 때문에 정당공천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정당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김명수의장
이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신청 발언입니까?

이태호의원
정회신청 발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김명수의장
이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의원
이태호 의원입니다.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견해차이가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중앙정치하시는 분은 여기 없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원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차원에서 일 할 것입니다. 지역의 동에서 보면 중선거구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항시 선거 끝나고 관변단체를 봤을 때 얼마나 치열합니까? 4년 동안 서로 견제하고, 동 운영체계를 보십시오. 잘 되는 동이 얼마나 됩니까? 동 차원을 벗어나서 봤을 때 동이 화합이 되어야만 구가 발전이 되고 구가 발전이 되어야지만 수원시가 발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선거구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스럽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동장이 일 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상대편이 그 분이 그 동을 떠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그 지역에, 동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중선거구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중선거구제, 저 역시 저한테는 상당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는 중선거구제가 바람직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인구가 적은 동은 상당히 마이너스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수원시 전체를 보고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의장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오늘 채택하면 그대로 국회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들 개인서명을 받을 것입니다. 본 안건을 반대하고 국회 정개특위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서명을 안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채택 자체에 대해서 표결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이태호의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부는,

김명수의장
개개인 서명을 받아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서명만 받아서 국회로 보내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서명하지 마시고 정개특위에 격려문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발언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김종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의원
김종기 의원입니다. 지금 이것을 반대하고 찬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기초의원들이 국회의 정치논리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기초의원을 막말로 중선거구제로 만들든 어떻게 하든 우리 기초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정치권에서! 안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초의원들하고 우리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들 정치논리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황용권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 우리의 입장이라고 얘기 한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결의해서 올린다고 해서 법이 개정이 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하는 이 있음) 그리고 올릴 때 사실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점은 개정을 다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우리의 의견을 보내는 것이지 이것을 보낸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 의원들끼리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의원
총괄적으로,

김명수의장
김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김기정 의원입니다. 지금 황용권 의원님과 이상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반대하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본 의원은 우리 수원시의회 일동으로 지금 의원발의가 하단에 보면 있고, 또한 본 의원은 이런 발의를 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잘못인가, 내용적으로 전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인지 표시해서 올리면 관철시킬 수 있는데 전체적인 법을 다 반대하는 것으로 보아지면 이것은 형식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반대해야 됩니다. 문제는 반대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이지 이 전체적인 법 개정을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의장
김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더 보충하고, 그리고 아까 또 들으신 것처럼 법 개정에 찬성하는 분은 서명하고 반대하시는 분은 서명을 안 하시고 그런 서명을 첨부해 가지고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이 아니라 "수원시의회"로 보낼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의원
의장님! 여기는 "우리의 입장 결의안"입니다. 여기에서 의장님이,

김명수의장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결의안이 안 된다는 이 말입니까, 그러면?

이태호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정회를 요청한 부분이 정리해서 해야지,

김명수의장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해서 의결하는 것이지,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몇 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결의안 채택을 하지 말라는 뜻인데,

박응렬의원
다 정리됐잖아요!

이상진의원
회의진행하게 가만히 계시지요!

김명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의회의원 선거 관련법 개악에 따른 우리의 입장 결의안에 대해서는 제출한 원안에 보강한 다음에 본 의장이 설명한 대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실 의원님은 이용택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이은주 의원님 등 세 분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시정질문은 세 분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 일괄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용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의원
이용택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2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원시민의 보다 나은 윤택한 생활을 위하여 그 누구보다도 수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원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서 시장님을 비롯한 3,000여 공직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수인선과 역세권 개발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인선에 관련된 문제는 조금 전에 수인선 전철지중화, 화물열차 노선변경, 열차기지창, 일명 주박소라고 하지요. 이전대책 수립 건의안이 상정되었으므로 본 질문은 건의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둘째, 수원의 얼굴인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평동과 매산동을 연결하는 지하보도 통행로를 여러 군데 개설해서 경부선 철도로 끊어진 보도 통행과 자전거 통행을 차량통행 보다 우선시 하여 원활한 통행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수원역사 애경백화점 앞 육교는 그 폭이 좁아 두 명 이상 통행할 수 없고, 더구나 요즘 같이 비가 올 때에는 우산 등으로 인하여 보행인들이 서로 불편이 많아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는 보도가 좁아서 육교를 넓힐 수 없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과 달랐습니다. 실제 보도폭은 육교를 넓히기에 충분한 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육교를 오르내리는 사람들로 인하여 많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역세권 발전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다섯 구역으로 나누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시행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주민들은 후속적인 대책, 즉 3차 사업이 없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류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한 블록의 재개발은 그 앞에 상업건물에는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로 개발하면 그 맞은편의 도로와 아파트 간에 약10m의 토지를 절개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파트를 한 층이라도 더 건축할 수 있으니까요. 그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대한·대우아파트가 그런 형상입니다. 그러면 맞은 한쪽 편 매산동, 세류동은 아파트 담장만 쳐다보는 형상이 되므로 이 근처 상가주민들은 생각만 해도 걱정이 앞선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시공 시 주변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3차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고, 낙후된 구도심권 개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향교로 차 없는 거리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2년 11월부터 추진하여 1단계 구간인 수원역광장∼구 아카데미 극장 앞 330m가 2004년 11월 조성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은 아름답게 조성된 거리에 대하여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향후 전개될 2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은 중동사거리까지의 사업입니다. 그 이후의 사업에 대하여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개될 2단계 사업 계획과 1단계 사업 완료시 거양된 성과와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명수의장
이용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104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김용서 시장님을 비롯한 3,0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동 출신 김광수 의원입니다. 금일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104만 수원시민의 아름다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수원천 건천화에 따른 오염 방지대책 및 시내중심을 관통해 흐르는 자연형 수원천 조성을 통한 시민 휴식공간 제공과 세계문화유산인 화성과 어우러지는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근대화와 산업화 등 경제개발 우선 정책에 치중해 오면서 국내 곳곳에서 환경오염에 시달리며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 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생활 수준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키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시민들도 생활주변의 환경문제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하천은 인간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하여 환경보전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여러 가지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하천 환경조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우선 타 시·도 추진사례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02년 이명박 서울시장 취임 후 청계천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자연하천으로 되돌리기 위해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노력하여 왔으며, 복원하는 과정에서 각종 문화재를 발굴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으며, 하루에 수 십 만톤의 한강물을 펌핑하여 방류함으로써 쾌적한 하천을 조성하여 얼마 전 매스컴에서는 맑은 물이 넘쳐흐르는 청계천 방송에서 1,000만 서울시민의 환호와 기쁨, 감탄하는 장면이 방영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에는 2급 하천인 수원천 등 7개 하천에 총 연장 55.92㎞로서 이들 하천 대부분은 광교산을 비롯한 줄기의 산맥에서 발원하고 있으며 수계가 짧아서 건천화 발생원인을 방지하기가 어렵고 기상여건, 도시개발, 수자원이용, 하수처리 형태, 치수위주의 하천정비 등이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연간 강수량의 2/3가 집중되어 다른 계절에는 물이 부족한 실정이며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등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여 우수의 지하 침수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하천의 기능을 유지토록 하는 유수량 확보시책이 최대 중요한 관건으로 떠올라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재이용을 통한 방법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타 시의 예를 들어보면, 부천시의 경우 굴포천 하수처리장 내에 20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3년 송수관로 8.69㎞를 설치하여 1일 2만 5,000톤의 유수량을 택지개발로 조성된 "시민의 강"에 공급하고 있으며, 안양시의 경우 2002년 12월부터 석수동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 1일 30만톤 중에서 1만 5,500톤은 동양교 하류측인 안양천으로, 2만 1,000톤은 인덕원교 상류측인 학의천으로 방류하여 안양천 수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포항시의 경우 용수 재순환율 향상을 위한 공정의 최적화, 배출수 재활용 등 지속적인 용수절감 운동을 펼쳐 조강 1톤을 생산하는데 용수량이 4.2톤을 사용하여 일본제철소의 6.7톤에 비해 60% 수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장에서 사용한 물은 폐수처리설비를 통해 1, 2차 정화 후 98% 이상을 재활용하여 영천댐에서 공급받는 용수량 10만톤을 덜 공급받고 있어 공장 배출수의 깨끗한 정화처리 등으로 제철소와 인근 지역의 수질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2003년 5월 3억원의 예산으로, 시비 2억, 삼성전자 1억의 예산으로 동부지역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원천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삼성전자 오수처리장 방류수 1일 5,000톤을 원천천 상류 2㎞ 지점인 원천교까지 끌어올려 생태계 복원 및 수질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수원천의 경우 최대 저수량이 297만 6,000톤인 광교저수지에서 연간 234만톤의 유수량을 방류시켜 하천내 오염을 일부 방지하고 있으며, 화성시 송산리에 증설 건립된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52만톤을 처리할 수는 규모로서 현재 1일 43만톤을 처리해서 황구지천에서 아산만으로 흘려버리는 수자원을 역수로 펌핑하여 재활용할 수 있다면 건천을 수천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특히 광교저수지 밑에서부터 화홍문, 매향교, 지동교, 매교교, 세류교, 대황교까지의 생태계 보호 및 물고기의 번식으로 황새, 백로 등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려고 지나는 행인들이 발을 멈춰 구경을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신다면 그런 아름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천수량 감소 및 건천화로 인하여 수질오염 심화, 하천 생태계의 서식처 파괴 및 교란, 하천의 경관기능 및 이용률 감소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하천사업 진화과정은 1960년대의 방재하천의 의미에서 현재는 자연형 하천의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에는 깨끗한 물이 많이 흐르도록 해 주는 것이 하천의 자정 작용을 회복시켜주는 중요한 요인이니만큼 하천의 건천화 방지를 통하여 하천의 기능유지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수원은 국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하천조성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화성은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등록 이후 2003년에는 64만 805명, 2004년에는 69만 6,302명, 금년 4월말 현재 33만 137명으로 해마다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화성 성역화 사업 및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과 함께 하천 조성사업도 관광 자원화로 활용될 수 있는 좋은 요인이 될 것입니다. 하천관리의 변천과정을 보면 1960년대 급속한 도시화 및 산업화와 더불어 재해 방지 목적으로 이루어진 방재하천으로 아직까지 일부에서 지속되고 있으며 1970년대 들어 소하천을 대상으로 나타난 것이 수질 악화와 황폐화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복개 하천의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1980년대에 들어 도시 과밀화 및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하천부지를 이용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다가 1990년대 들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하천 내에 초목식재, 산책로, 자전거길 설치 등으로 하천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원 하천으로 꾸며지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연형 하천조성은 1996년부터 시작된 국책연구 사업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어떠한 방법이 적용되어도 진정한 하천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하천의 생태 서식처의 보전, 복원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천 조성은 죽어가는 생태계를 살리며 수원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의 휴식처 제공 및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이은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김용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원시가 추구하고 있는 투명한 행정, 열린 행정, 시민참여 행정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정책에 대해 질문과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참여 예산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과 재정운영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지방예산에 대한 주민참여제도를 확대함으로써 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공감과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미 지침을 통해 2004년도부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및 공개를 확대하는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2005년부터는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운영되어 예산운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이 매우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 또한 그만큼 중요하게 됩니다. 이미 광주시 북구청, 울산시 동구청, 청주시, 안산시 등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조례를 만들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첫째, 예산에 관련된 기초 자료와 설명자료를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것, 둘째,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편성지침과 예산배정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셋째, 예산정책에 대한 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 수원시의 경우 2004년도에 언론매체, 시 홈페이지, 현수막을 통해 25일간 예산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식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도입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는 현재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있고, 수렴한 의견을 어떻게, 어떤 절차로 반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예산 참여제도의 도입에는 단체장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제도를 도입할 의지나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과 시행시기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가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장 내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인지, 예산 설명회,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을 개최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용역과제 사전심의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용역과제 사전심의제도란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적정한 용역이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하며,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미 안산시, 부천시, 고양시, 성남시 등에서는 제도화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를 보면 2003년도에 3,000만원 이상의 용역건수는 총 54건으로 용역금액은 147억 1,925만 2,000원이고 2004년도 3,000만원 이상의 용역건수는 총 74건으로 용역금액은 277억 2,163만 7,000원입니다. 이는 2003년도에 비해 건수는 37% 증가했고 용역금액은 88%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매년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심의 없이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무리한 사업추진이나 부적절한 용역선정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수원시에서도 용역과제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두 가지의 정책과제에 대한 시장님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보충질문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회의규칙에 의거 사전에 발언통지서에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접수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문 의제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통래 의원님 나오셔서 영화천 자연형 하천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의원
김통래 의원입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형 하천 조성계획과 관련하여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는 지난 4월 환경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수원의 중심부로 흐르는 광교 수원천이 물고기가 사는 맑은 하천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본 의원도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환경대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환경정책 지원과 관심이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노파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2000년도에도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정자지구에는 수원천과 같이 맑은 하천으로 조성되고 정비되어야 할 영화천이 있습니다. 영화천 주변은 택지개발로 인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북수원의 중심이 되었고 약 1,701세대와 5,561명 정도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3년 맑은 물이 흐르는 영화천 조성공사 시행 당시 많은 주민들의 설계 변경 의견이 있었고 본 의원도 보설치를 하면 오니가 쌓이고 고인 물이 썩게 되어 오히려 악취가 날 것이라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성 공사가 준공된 이후 영화천의 실태는 수원시의 환경대상 수상이 무색하리만큼 아직도 오수가 유입되고 있고 퇴적된 오니와 썩은 물로 악취가 진동하고 해충이 들끓고 있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총 공사비가 18억 2,100만원 정도의 큰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추후 설계 변경으로 인해 또 다시 2억 8,000만원이라는 추가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영화천 조성공사 설계시 주민의견과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수정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면 아마도 추가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영화천도 수원천과 같이 맑고 깨끗한 하천이 조성되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영화천은 건천의 성격을 띤 하천으로 물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굳이 보의 설치가 필요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물고기가 사는 맑고 깨끗한 하천으로 재정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화천 설계비용으로 추가 소요된 황토콘이 약 3억원, 오니토 처리비용이 약 5,000여만원, 그 밖에 관급자재 고강도 PVC관 등에 대하여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 과다설계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무 과장이나 계장이 사전에 충분히 서류를 검토하였는지, 검토하였다면 문제점이 전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당초 원청회사인 석중건설이 부도가 나서 영화천 조성공사 계획이 순조롭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입찰업체에 대한 재무제표 등 사전 정보파악도 충분히 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사항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부도가 날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는지, 혹시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도급 업체인 해동건설이 수원시를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김통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김통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것은 김광수 의원님의 건천화 방지대책에 추가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영화천 건천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답변 준비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답변 준비가 어려운 관계로 답변하실 부분은 답변하시고 안 되는 부분은 김통래 의원님께 서면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처리수 재활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시장님 답변을 구체적으로 잘 듣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으로 하루에 43만톤을 처리해서 아산만, 황구지천으로 버리는 물을 다시 펌핑해서 쓴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쉽다면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 필요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의 장기적인 미래발전을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1조 8,000억∼2조원의 공사비를 투자해서 2018년까지 화성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 10월 14일 토지공사와 수원시가 공동 개발하는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강의 기적과 같이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의 성역화 사업과 더불어 1일 43만톤의 하수처리한 물을 황구지천이나 아산만으로 그냥 버리지 말고 그 수자원을 재이용할 수 있다면 프랑스 파리 시내를 관통해서 흐르는 세느강, 독일에서 체코슬로바키아로 흘러가는 다뉴브강, 스위스의 레만호수, 서울 한강의 기적과 같은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수원 화성의 관광자원화로 물을 재이용해서 한다면 그 역할은 극대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어렵더라도 시장님께서 장기적인 구상을 해서 이 물이 반드시 재펌핑 되어서 광교저수지 밑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홍문, 매향교, 지동교, 매교교, 세류교, 황구지천으로 다시 환원이 된다면 수원의 그런 관광지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이렇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 번 연구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통해서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의원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부분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김명수의장
이태호 위원장님!

이태호의원
시의원인 우리의 일을, 우리의 업무를 시민에게 묻는 이 부분을,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가 30년 만에 부활되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함축해서 내는 것이 수원시의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장님께서 주민 대표와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 대표가 누구입니까? 바로 수원시의회입니다.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의 대표를 통한 실현 가능한 예산을 마련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겠다? 의회는 허수아비입니까? 이것을 질문한 부분도 잘못된 부분인데 시장님의 답변도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명수의장
이태호 의원님, 의원은 의원에게 질문할 수 없기 때문에 질문은 하지 마시고 시장님 답변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의원
의회의 고유권한에는 조례 제정권이 있고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 시민단체에서 조례제정을 위한 설명회해서 적어 왔습니다. 제가 그 단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례제정권이 언제 시민단체에 넘어 갔죠?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단체에서 이런 초청장을 보내는 단체가 과연 정상적인 단체인가, 그렇게 좋은 안이 있으면 의회를 방문해서 의원들한테 해주고 "이런 부분은 우리 생각이 이러니까 이런 것을 조례를 제정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어떻게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의원에게 초청장을 남발하는 그런 몰상식한 단체들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질문하는 부분이 과연,

김명수의장
이태호 위원장님, 좀 자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태호의원
여기 보면 이은주 의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우리 시는 현재 예산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어떻게 수렴하고는 의원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하지 못한 부분을 갖다가,

김명수의장
이태호 위원장님, 3선씩 하셨으면 시정질문은 누구한테 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답변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의원
답답해서 그럽니다, 답답해서.

김명수의장
답답하면 개인적으로 하시고 마이크 끄겠습니다.

이태호의원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행위는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의장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주민참여, 발언제도입니까? 예산제도가 아니고?

이은주위원
예산제도에 대해서 이태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명수의장
하지 마시고요,

이은주의원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행자부 지침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김명수의장
그것이 낫겠습니다. 취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다니까 이은주 의원님, 양해를 구하시고 앞으로 의원님들 자기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 의원은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할 수 없습니다. 의원이 발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할 수 있지만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이태호 의원님도 분명히 본인이 결례라고 얘기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매번 이런 것 때문에 의회가 화합이 되지 않고 불협화음이 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 꼭 하시겠다면 시장님이 잘못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추가 보충질문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김학권 의원께서 "수원시민의 젖줄인 수원천 양 옆을 축으로 하는 녹지축을 만들어 수원시민의 건강과 수원시의 환경개선에 일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있다면 서면답변을 바랍니다."이렇게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아까 김통래 의원님의 질문과 김학권 의원님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세 분 의원님과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