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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훈 의원 5분자유발언

240회 제2본회의2014-12-24

이종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중윤

조중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진

권경진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2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과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12월 22일 신현배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과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후 의결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 및 제64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은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 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를 듣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의결은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신현배 부의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현배 의원입니다. 오늘 가평고등학교 후배들이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민주사회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가장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지 않는가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우리가 서로 존중해 주고 또 같이 고민하고 이러한 것이 민주사회의 가장 기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신현배 의원입니다.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정부차원의 규제로 인하여 군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부당한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의원 차원의 다양한 방안 모색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이를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보다 내실 있는 활동을 위하여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활동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5년 10월까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규제개혁을 위한 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 주민의견 수렴, 신고센터운영, 규제개혁활동보고서 작성 등 가평균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잘못된 규제를 발굴하여 올바른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타 일정 세부사항은 배부된 활동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계속해서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25일 우리 군의회에 보고된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 권고하고자 할 경우 해제권고안을 2015년 2월 4일한 집행부로 이송하여야 함에 따라 보다 내실 있는 활동을 위하여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활동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본 특별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2015년 2월 4일까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위원별 자료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 현장방문 및 관계부서 의견 청취 등을 통하여 해제가 필요한 시설은 해제를 권고하는 등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기타 일정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현배 부의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과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신현배 부의장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도 신현배 부의장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의원

존경하는 조중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훈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가평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2014년 12월 9일 제출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9일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12월 19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자체심사를 하였으며, 오늘 예결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여부와「지방재정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에 대하여 이월사유가 적정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졌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3,430억1,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179억1,1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251억100만원입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 중 자동차세가 일부 감액된 반면, 세외수입은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와 시책추진보전금이 증액되고, 국·도비사업 변경에 따른 보조금이 일부 조정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평도시계획도로 중로1-4호선 및 국도46호선과 남이섬구간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편성하였고 주민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한 군도4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및 농어촌도로 개설 등에 집중 투입된 예산안이라 판단됩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17건에 2337억6천만원으로, 2013년도 지출잔액 240억원과 2014년도 예산액 241억2,500만원이며 명시이월사업은 총 86건에 334억3,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3건에 331억6,9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3건에 2억7천만원입니다. 예산안 및 이월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부적절하게 편성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위원회에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49억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은 없으며 계속비사업은 2건에 101억4,600만원으로, 전년도 집행잔액은 9억1,700만원이며 2014년도 예산액은 26억9,700만원입니다. 예산안 및 이월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부적절하게 편성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위원회에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75억5,700만원으로, 이중 수익적 수입 70억1,200만원, 자본적 수입 322억3,200만원, 이월금은 83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익적 지출 93억5,800만원, 자본적 지출 339억2,400만원, 이월예산자금은 42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계속비사업은 5건에 1,228억3,700만원으로 전년도 집행잔액은 18억500만원이며 2014년도 예산액은 258억4,200만원입니다. 예산안 및 이월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부적절하게 편성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위원회에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방금 설명을 들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추경 관련된 질의가 아니므로 내년 본예산과 관련해서 예결위원장님과 의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즈음에 2015년 예산을 심사하고 삭감하고 나서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지역주민들이 칭찬을 많이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꽃동네에 과하게 공급됐던 군예산을 잘 삭감했다, 이러한 말씀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저는 집행부와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고민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도에서 50%, 아니, 국가에서 50%, 도에서 30%, 우리군에서 20% 정도 때까지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가평 주민들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낭비하지 않고 쓰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돈들이 약 한 50억원 정도가 절약이 된다고 그러면 가평고등학교 후배들이 지금 와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 저 친구들이 따듯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 또 항간에서는 24억원을 예산 삭감한 것을 추경 때 세워줄 것이다. 라는 쓸데없는 소리가 돌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삭감한 것은 삭감한 대로 추진하고 또 2016년도에도 더 삭감을 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의 채무 50%, 도의 채무 30%, 가평군의 채무 20% 될 때까지 꽃동네 예산을 같이 고민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훈의원

본 위원장도 어제 하면 이장회의에 참석해서 이장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꽃동네 예산 삭감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거기에서도 더 삭감을 해야 된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꽃동네 예산은 우리가 집행부나 의회나 같이 협조해서 예산을 도에서 확보하는 방안을 많이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의원

최기호 의원입니다. 삭감하는 것은 저도 근본적인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꽃동네의 반응은 들어보셨습니까?

이종훈의원

직접 당사자들한테는 얘기를 못 들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장님들한테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기호의원

그럼 이장님께서 그러면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는 그런 입장이십니까?

이종훈의원

그렇죠, 찬성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최기호의원

다 분위기가 삭감하는 쪽으로 가고는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깎는다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거기 있는 분들도 분명히 가평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죠?

이종훈의원

그렇죠.

최기호의원

그거에 대한 부분도 그 분들도 어차피 가평군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종훈의원

맞습니다.

최기호의원

그거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깎는 것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게 과도한 지출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이 가평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한 가평의 군민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처도 집행부에서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훈의원

본 위원장도 그런 측면에서 사실 가평군이 워낙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삭감을 시켰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평군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더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장익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저희 회의 질서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고 지금 질의하신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들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예산안 그 의견을 나눌 때 그런 좌석에서 그런 회의석상에서 나눠야지 지금 3회 추경안을 다루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한다는 것은 의회 회의 원칙에 벗어나는 회의원칙이고 거기에 대해서 회의 질서가 좀 잘못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왕 분명히 말씀드릴 사안은 꽃동네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 삭감한 부분은 대부분이 사업예산이 아니라 운영비, 인건비, 수당, 전부 법정경비입니다. 법정경비는 재정법상, 회계상 전부 세출해 줘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일반 사업비를 삭감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안 편성하고 이런 문제가 논의될 수 있지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예산을 삭감할 것은 제대로 삭감하고 편성할 것은 제대로 편성하고 그런 다음에 의견을 나누시는 게 옳다고 보고 또 이 건에 대해서는 2015년도 예산안 회의 때나 의견을 나눌 때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배의원

의장님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네, 신현배 부의장님 얘기하세요.

신현배의원

자, 우리가 회의규칙이나 원칙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은 예산 관련해서 추경 관련해서 또 본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인건비든 시설비든 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했던 주된 이유는 가평군의 군비가 81억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안, 목에 예산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총액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예산의 30%, 그러니까 50%, 최소한 가평군 군비가 30% 이상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목이 되던 인건비가 되던 실비가 되던 그것은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예산을 삭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사위는 던져졌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삭감을 해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최대한도로 피해가 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30%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융통성을 탄력을 좀 주기 위해서 또 내년에 2016년 본예산에도 또 말씀드렸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예산을 고민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훈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신현배 부의장님이나 고장익 의원님 말씀이 다 가평군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삭감할 때도 아까 고장익 의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이렇게 끝날 사항은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예산을 다시 또 세워서 처리해야 될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집행부나 군의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의원

네, 김금순 의원입니다.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왜곡되어서 지금 아주 많이 와전되고 해서 지금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섯 분이 다 머리를 맞대고 했는데 지금 왜곡 돼서 나가는 부분 의원님들 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왜곡되게 하지 말고 진실된 마음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고장익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결과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종훈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은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안건별로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6인, 반대 1인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제24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맞추었으므로 제24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 산회

평군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5인) 조중윤 신현배 김춘배 이종훈 김금순 반대 의원(1인) 최기호 기권 의원(1인) 고장익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6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이종훈 김금순 기권 의원(1인) 고장익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6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반대 의원(1인) 김춘배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