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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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종수 의원 발언

23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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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수

홍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젠 코스모스가 만발하고 조석으로는 찬바람이 앞을 가립니다. 이런 환절기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작금의 국내 상황은 장기 불황 및 내수경기 침체로 서민 경제를 더욱 더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서민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을 포함한 물가인상과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및 전국의 부동산 폭등은 선량한 서민들로 하여금 희망이라는 단어보다는 좌절이라는 아픔을 안겨다 주는듯 싶습니다. 하지만 경제회복 및 내 집 마련의 꿈을 바라는 시민의 의지와는 별도로 정치권에서는 연정론, X파일, 과거사 정리 등 서민의 실생활과는 거리가 먼 당쟁으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본연의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여 지역 주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희망을 제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회의는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종국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항상 우리 시 도시계획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홍종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은 전문 133개 조항 중 17개 조항, 부칙 11개 조항 중 1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신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 규정의 개정, 상업지역 내 열악한 주거환경 조성을 방지하기 위해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거 면적비율 하향 조정, 기타 타 법규에 의한 주거지역 내 액화가스판매소 설치금지 등의 허가기준고시 내용을 반영하였고 그 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금번 일부 개선 및 보완하여 상정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6조 제6항에서 개발행위허가 대상 중 면적 1,500㎡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과 경사도 10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등에 대하여는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현행 녹지지역을 포함한 개발용도의 주거·상업·공업지역까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빈번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고 있고 수도권 내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고양시, 용인시, 부천시, 평택시에 비해 과도한 행위제한이 수반되고 있으므로 개발용도지역 외의 녹지지역만 자문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4조, 제65조, 제66조에서 일반주거지역 내 수리점, 즉 카센터 설치를 금지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타 도시에 비해 자동차 관리사업이 과다하게 분포되어 있어 영세사업자간 과다한 경쟁으로 편법적 영업행위가 성행되고 있고 이로 인한 정비기술 미흡, 서비스 질 저하 및 업체간 경쟁력이 점차 악화되고 있으므로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수리점, 즉 카센터를 규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사전설명회 시 이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리점의 의미가 자동차정비 뿐만 아니라 농기계, 오토바이, 자전거 등도 정비 또는 수리할 수 있어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 부서 협의 결과 수리점을 "자동차부분정비업 용도의 수리점"으로 수정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본 상임위원회에서 반영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안 제64조 내지 제70조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거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이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내에서는 설치를 금지하도록 허가기준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반영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68조 내지 제70조는 상업지역 내에서 20세대 이상 건축하고자 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면적비율을 하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의 지정목적은 주거지역과 달리 상업 및 업무 기능을 위하여 지정하였는 바, 현재 유흥, 위락, 판매시설 등 상업용 건축물로 형성되어 있어 이 지역에 주거성이 강한 주상복합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주거개념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주거환경이 열악한데 더욱 더 열악해지는 악순환 초래가 예상됩니다. 또한 상업지역 내에서는 일조권 등에 대한 규제가 없어 인근 지역에 2∼3개동의 주상복합 건축물을 연접하여 건축할 경우 규제방법이 없고 고층아파트 단지화가 되어 심각한 도시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상업지역에서는 지정 목적에서 정한 상업용 시설의 건축을 유도하고 2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현행 90%이하에서 타 시의 사례와 같이 70%이하로 최소화 하였으며, 이는 또한 주상복합건축물의 부대복리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 기준계획에 의거 열악한 주거환경 초래 등의 사유로 경기도에서 조례를 정비토록 통보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안 제73조가 되겠습니다. 일반공업지역 내에서 건축 가능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실비 노인복지주택과 유료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주변지역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필요로 하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업지역에 사실상 아파트를 허용하게 되어 용도지역 지정 목적에 불부합되므로 건축을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3조에서 재래시장의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재래시장 사업시행 구역 내에서 재개발·재건축 시 건폐율 및 용적률이 완화되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당초 60∼70%이하를 70%이하로, 상업지역은 당초 60∼90%이하를 90%이하로 하고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의 당초 최대 400%이하를 600%이하로 하여 특별법을 수용하되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권·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3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시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상 필요할 경우 서면 심의 및 자문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현행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만 서면심의 및 자문토록 되어 있으나 신속을 요하는 공공사업 추진 또는 단일 안건 발생시 수시 도시계획위원들을 소집,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성원요건이 안 되어 적기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원처리가 장기화되어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건의 사안에 따라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상 필요할 때 서면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탄력적으로 회의를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상정의안 188쪽∼1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3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시행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고 특별법의 신설 및 일부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조례 개정의 조문별 사안을 검토할 때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자문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녹지 지역만을 자문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안 제58조 제2항 개발행위 허가시 이행보증금 예치에 있어 총 공사비의 50%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민원편의 및 규제완화 측면에서 총 공사비의 20%로 예치하도록 하향 조정하는 것은 추후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시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에 대비하여 예치하는 것으로 예치 금액의 비율 조정은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되며, 안 제68조, 제69조, 제70조의 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서 2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 주거면적 비율의 하향 조정사항은 무분별한 개발과 건축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초래가 예상되어 현재 수원시에서 내부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조례를 명문화하여 시행하고자 함이며, 안 제123조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시 서면심의 및 자문토록 된 사항은 위원회의 기능 및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기타 조문사항은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 등 행정절차 이행과 사전 설명회 등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와 "자"에 대해서 우리 변광섭 전문위원님이 문제점을 지적했듯이, 더 강화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상당히 완화를 하고 있는데, 자문위원 참석 숫자가 모자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놓고 보면 자문위원 선임할 때 참석을 못 할 정도로 지금 그런 자문위원들이 많습니까? 아까 "자"번을 얘기할 때 자문위원 참석 숫자가 부족해서 회의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데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도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세 분이 참석하고 계시지만 거기 위원으로 임명된 분들 대부분이 학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과반수 이상 확보하는 데는, 물론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소 어려움이 있고, 물론 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참석률이 주 원인이 되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개발이 거의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개발행위 허가와는 거리가 좀 먼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제안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이 자문위원 선정할 때 상당히 디테일하게 해야 될 테고 또 하나는 사전에 연락이나 홍보를 해서 참석할 수 있게 해야지, 어떻게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고 해서 회의 횟수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시장이 도시계획관리상 필요할 때 서면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이것은 잘못하면 시장님이 의원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냥 서면 및 자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편법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시장님이 도시계획관리상 필요할 때의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고, 아니면 적어도 이 "가"번과 "자"번은 기존 방식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검토보고 시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충분히 나옴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시장님의 권한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사항으로 간다면 나중에 시장님이 정말 중요한, 예를 들어서 권선구청 도시행정타운 만들 때도 이것, 급하게 진행해야 하니까 서면이나 자문으로 하겠다고 그랬을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규정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이 "가"번과 "자"번은 당연히 기존의 방안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서면심의라고 그래서 이 심의가 편파적으로 되거나 아니면 소홀히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은 사실상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각종 주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이 발생됐을 때 가급적이면 시간을 단축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개정 제안을 하게 됐는데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도 위원님들 얘기가 나왔었고 또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그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 긴급을 요할 때라는 것은 붙이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런 포괄적인 문구는 과장님이 조금 확대해석 하시는 것 같고 당연히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번과 "자"번은 당연히 기존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먼젓번 사전설명회 때도 김진관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듯이 그대로, 먼저대로 하는 것으로 안을 세우자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김기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지금 안이 아니고 먼저 안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신선위원

변광섭 전문위원,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네.

홍신선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고 했는데 타 시·군과 한 번 비교해 봤어요?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어느 조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홍신선위원

앞으로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는 것을 조심해서 표기하란 말이에요. 타 시·군 비교도 안 해보고 혼자서 검토보고서를 만들어놓으면, 저 쪽에서 받은 거예요, 본인이 쓴 거예요?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제가 작성한 거죠.

홍신선위원

너희들이 이것 하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이것 하니까 너희들이 검토보고 하라고 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혹시?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는 집행부의 입장과 위원님들의 입장의 중간에 서서 저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제가 작성한 것입니다.

홍신선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 사전설명회 받은 것을 마치 한 단계 지나간 것 마냥, 그것으로 된 것 마냥 검토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타 시·군과 비교해서, 금방 답변이 나올 테니까 다른 시는 어떻다는 것을 비교 분석해서 하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대고 올리지 말란 말이에요. 무조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함" 이런 것을 조심해서 쓰시란 말이에요.
종수

홍종수위원장

제가 정의를 내리자면 그것은 안 제123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하고 조문사항, 기타 조문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얘기이지, 전체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진관위원

저번에 사전설명회 하실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123조 시장이 필요할 시 서면심의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전대로 하자고 그랬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대로 하면 되지 뭘 그래요?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얘기할 필요가 없고, 먼저 얘기했듯이 녹지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다 하는 것이고 또 서면심의는 없는 것이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러면 그 사항은 결정된 것으로 보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 수리점 관계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 내용은 제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 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카센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와 용어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이것을 "자동차부분정비업 용도의 수리점"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홍신선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여기에 70%, 90% 그런 것도 포함된 거예요?
종수

홍종수위원장

지금 질의해 주세요.

홍신선위원

예를 들어서 쾌적한 생활공간을 얻으려면 용적률로 해야지, 거기 용적률이 몇 프로에요? 도심지역에서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데. ("현재 90%지." 하는 이 있음) 아니지, 그것은 현재 쓸 수 있는 주상복합에서의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예를 들면 수원시에서는 상가 같은 것이 남아서, 사무실이 그냥 남는 데가 허다해요. 오히려 집은 모자라도 사무실은 남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런 근린시설을 의무적으로 주게 되면 분양도 안 될뿐더러 투자요소에도 본 위원 생각에는 저해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70%도 그냥 원안대로 90%로 놔두고 해야지, 줄이려면 용적률을 줄여서, 쾌적한 생활공간은 대지가 100평이면 예를 들어 80%를 지을 수 있다면 60%로 짓게 해야지, 쓸 수 있는 용도를 너무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 자체는 뭔가 모순됐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 한 번 해보세요. 용적률을 줄여서 쾌적한 생활공간을 만들어야지, 왜 상가를 늘려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원래 우리가 도시를 관리하면서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특히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원래 주기능이 상업과 업무기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상 주거기능도 주상복합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다보니까 지금 상업지역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지어서는 상업성이 없으니까 주거용도 위주로 주상복합을 지어서 업자들이 분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업자들이야 돈 벌고 빠져나가면 그만이지만 어떤 문제가 야기되느냐 하면, 사실상 상업지역인 술집이 있고 유흥가가 있는 이런 가운데에 주거기능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업지역 기능이나 정서상 안 맞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지양시키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냥 놔두자, 이렇게 결심을 하신다면 따르는 수밖에는 없겠지만 일단 시의 입장은 그런 취지에서 개정 제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신선위원

지금 타 시·군은 몇 %로 되어 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부천이나 이런 인근 시를 보니까 70%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의 사례도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독 수원시만 이렇게 해서 규제한 사항은 아니고요.

홍신선위원

시세를 비교하더라도 지역도 비교해야 되고 인구도 비교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너무 법으로 제재해서, 어려운 시기에 자꾸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것은, 너무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종수

홍종수위원장

홍신선 위원님 말씀은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면적 비율을 당초 그대로 90%로 하자는 그런 말씀이시죠?

홍신선위원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송재규위원

이젠 그렇게 정리를 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과 같이 하기 위하여 제50조 제1항 제2호 중 "경사도" 앞에 "녹지지역내" 및 제56조 제6항 중 "해당하는" 다음에 "녹지지역내"를 삭제하고 제68조 제2항 제2호 및 제69조 제1항 제1호와 제70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123조 제4항 중 "위원회 또는 시장이"를 "위원회에서"로 수정하며, "자문할 수 있다" 다음에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의 및 자문하는 것으로 의결된 안건에 한한다.)"를 삽입하고 근린생활 시설의 명칭을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하여 제64조 제2항 제1호 중 "수리점"을 "자동차부분정비업 용도의 수리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주택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안자이신 박영필 건축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부친상 중에 있는 관계로 변영선 공동주택담당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변영선 공동주택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선 공동주택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주택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3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검토보고서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공동 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제4조 제3항에 있어 "상패의 수여와 함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는 현행 선거법상 시상금 지급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6조, 제8조, 보조금 지원 및 보조금 지원기준에 있어서도 일정기간의 연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지원기준에 있어서도 수원시의 공동주택 지원대상 단지를 감안할 때 상당한 예산 소요 및 일시적으로 지원 요청할 경우 지원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기에는 조례상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세부적인 기준안을 제시하여 조례와 규칙 등을 병행하여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나머지 조문안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수원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을 통·폐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원시의 경우 2005년 8월 31일 현재 공동주택 단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약 390여개소의 단지가 있으며 그 중 조례 제정시 지원 가능한 공동주택을 분석하면 약 250여개소가 가능하나 사용연한을 감안, 일정기간이 지난 단지 현황을 최소한 5년 이상으로 볼 때 약 193개 단지가 실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소요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더불어 일부 타 시·군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실제 보조금을 집행한 시·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앞으로 공동주택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은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종수 위원장, 한범희 간사와 사회교대)

한범희위원장대리

변광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장님께서 급한 용무가 있는 관계로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조정된 것이 있어요?
무엇 무엇이 됐어요?
7년?
그러면 나머지는 다 된 것 같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아파트에서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네 가지나 다섯 가지 정도로 해서 신청할 수 있고 한 번 신청하면 5년 동안 지원을 못 받는데, 지금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준공일로부터 7년인 거죠?
그렇다면,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저희가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으면 수리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통보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통보의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 물론 10억이든 6억이든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문제이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신청을 했어요. 1월에 신청을 했는데 10월에 가서야 당신 아파트는 기준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안 된다, 그러면 신청해 놓고 10개월 동안 아파트에서 기다리면, 되면 괜찮은데 안 되면 그 아파트에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안 되는 콜을 빨리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10개월 동안 기다리게 해 놓고 "당신,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같은, 특히 시의원들은 머리 쥐납니다. 왜냐하면, 왜 안 되느냐 뭐가 어떠냐, 그렇잖아요? 그러면 10개월 동안 뭐 했느냐는 이런 얘기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든 그 기간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최소한 분기별로는 신청을 해서 콜을 빨리빨리 줘야 된다, 15일이든 한 달이든 운영위원회가 열리면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결과가 나오면 통보를 빨리빨리 해 주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반복된 얘기지만 1월에 신청했는데 10월에 통보하면서 만약 안 된다고 한다면 죽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것을 조례안에 넣든지 아니면 시행규칙에 넣든지 어떤 형태로든 넣어서 이 부분은 빨리빨리 콜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조례안에 넣을 필요는 없고 시행령에 넣습니까?
이상입니다.

한범희위원장대리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위원

공동주택은 관리비도 다 내고 해서 개선충당금도 다 갖고 있죠?
예를 들어 앞으로 수원시에서 단독주택 가진 사람, 10년 있으면 보조금 해 줄 수 있어요?
아파트도 자기 집인데 자기가 돈을 내서 자기가 고쳐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왜 정부에서 해 줘요? ("그것이 아니고." 하는 이 있음)

김진관위원

주택을 고쳐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공공으로 쓰는 시설물에 대해서 해 주는 거죠. ("주택을 고쳐주는 게 아니지." 하는 이 있음)
재식

이재식위원

도로나, ("가로등." 하는 이 있음) 하수도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지, ("경로당, 뭐 이런 것." 하는 이 있음)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보안등 같은 것은 시에서 다 해 주잖아요. ("그 얘기예요." 하는 이 있음) 그 얘기지. 그것에 기준해서 해 주는 것이지.

김진관위원

아파트 주택은, 건물은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재식

이재식위원

건물은 안 되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 되고 시설물에 대해서만 관에서 해 주는 거니까. ("맞아요." 하는 이 있음)

한범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이칠재 위원입니다. 먼저 5년이라고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지금 수정안은 7년으로 변경되었습니까?
현재 수원시 주택조례안이라고 해서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연도수 그런 것만 안 되어 있고 조례안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동주택조례안에서 신청을 하면,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에요?
아,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올해는 그냥 이런 조례만 있다?
이것으로 해서 연도수와, 예산안 같은 것은 내년도에 확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올해는 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알겠습니다.

한범희위원장대리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지원 조례를 본 위원이 권고를 한 번 드렸던 사항인데, 그러면 지금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재원이 준비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조례만 먼저 만들어놓겠다, 대신 내년도에 신청을 받나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올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주느냐 이거지.
그래서 수원시내 약 200개 단지에, 각 동으로 공문을 내려 보내서 신청 받아서 현지 답사 후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올해 시행을 하느냐 이거예요. 내년도에 바로 들어갈 수 있게.
그 재원 조달은 가능해요?
사전 조율이 안 되었느냐, 이거죠.
그래요? 이것 보니까 문제점이 꽤 있는데요? 지금 송파구나 타 아산시 이런 데, 과천이나 이런 시행하고 있는 데와 충분히 교감이 오고 간 내용이에요?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한범희위원장대리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위원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지금 타 시는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수원시가 처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수정안 나온 데 보면 2,300만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50%,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총 사업비가 5,000만원이라고 그랬을 때 2,300만원+3,000만원이면 일단 총 금액이 벌써 초과되었네요? 그러면 총 금액만큼만 하겠죠?
3,300?
여기는 2,300+3,000, 그러면 얼마에요?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2,300만원+3,000만원이면 5,300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되고 뭔가 하면,

한석희위원

이것을 이렇게 써 놓으면 나중에, 아, 이 사람아, 이것 2,300+3,000만원이면 5,300을 우리가 지원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것을 명확히 해 줘야지, 써 놓기는 여기에 틀림없이 플러스 3,000이라고 써 놓고, ("계장님." 하는 이 있음) 말은 그게 아니고 5,000만원일 때 3,000만원 미만에서 지원이 된다,
그리고 초과금액의 50%는, 5,000만원이 아니라 이 사람이 7,000만원의 사업이라고 그러면 5,000만원을 주고 초과금 50%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3,000만원을 주고 초과금액 대해서, ("아니, 계장님!" 하는 이 있음) 보조금 지원 내역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니까, 명확하게 되어 있질 않아요.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것을 한석희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3번 같은 경우, 2,000∼3,000미만에 대해서 1,700만원은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고 공사비가 2,000만원 초과했을 때 그것에 대한 60%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앞에 "공사비"라는 것을 넣지 않으면 한석희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로 계산할 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앞에 문구를 넣어줘야 된다, 아까 계장님 말씀했듯이 3번 같은 경우 1,700만원은 당연히 기본으로 나가고 공사비 2,000만원의 초과분 60%인데 "공사비"라는 문구를 넣지 않아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구로 앞에 "공사비"를 넣어주면 제가 보기에 혼동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놓고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석희위원

지원 기준에 대한 조례가 몇 조인가요? 이것은 몇 조에 있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책을 안 보다가 지금 보려니까. 이 사항이 몇 조에 기재가 되었나요?
6조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 시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공동주택, 그 쪽에서 제안을 해서 주택법으로 통과가 된 거죠?
지원을 해 주라는. 그러면 지원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유동성 있게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좀 검토를 해서,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보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작년 시정질문에서 타 시·군에서는 지금 주택법에서 이런 지원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만들자고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 법령에 의해서 만든 것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미뤄버리면 현재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일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한석희위원

그러면 지원 기준에 대해서 조항이 너무 미비하니까 이 조항을 제1항, 제2항으로 상세하게 다시 만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정확히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것을 좀 상세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상세하지 않으면 임의대로 대충 해 놓고 쓰는 걸 마음대로, 지원을 유동성 있게 할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조금 지원 내역인 제6조가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돈에 관련된 지원금액은 정확하게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근거가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범희위원장대리

한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한 검토 후에 다시 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이 조례가 만약 제정이 되면 내년도에 이 부분의 예산은 얼마나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15억 가지고 수요 충족이 되겠어요?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이것, 사실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해 달라는데 안 해 주면 불만의 요소가 있을 수 있고, ("선별기준도 상당히 잘 되어야 되고." 하는 이 있음) 운영을 잘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지역별로 골고루 배분이 되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하는 이 있음)

한범희위원장대리

송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이 공동주택 지원조례법이 이재식 위원님 시정질문에서 시작은 됐습니다만, 저희 것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아파트가 지금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들은 하다 못해 가로등, 도로, 하수도부터 시작해서 다 해 줍니다. 그런데 아파트 내에는 어떤 것 하나 지원 안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석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조례안에는 이 내용을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시행령에 넣어서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고, 송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물론 문제점이 있겠지만 이 공동주택지원법은 조례로 안 해 놓으면, 지금 아파트가 69% 가까이 넘는데 앞으로 아파트가 계속 증가되고 공동주택이 증가될 텐데 그러면 그 때 가서 이것을 만들 거냐, 제가 보기에 조례안이라는 것은 항상 개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본을 빨리 만들어놔야 아파트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이지, 그리고 아파트 지원이 지금 어떤 건물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시설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문제점이 있다고, 아니면 문제점이 엄청나게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당연히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서, 내년에 15억을 하게 되면 아파트가 30군데예요?
그러면 아파트가 많으면 내년에 예산 30억 잡아서 더 해 주면 되는 것이고, 어차피 아파트가 70%나 되는데 그 아파트를 동시에 다 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이고 열린 규정에 의해서 내용을 순서대로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진행을 안 한다, 제가 보기에 그것은 정말 도시건설위원회 의무를 다 못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좀 있더라도 공동주택지원법은 꼭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범희위원장대리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분분하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주택조례안은 제4조 제3항 중 "수여와 함께" 다음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를 삭제하고 제6조 제2항 중 "5년"을 "10년"으로 수정하며, 제9조 제3항 중 "사회복지과장" 다음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공동주택 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삽입하고, 제11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를 "제4호 내지 제6호"로 수정하며, 별표1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 중 총사업비에서 "2천만원 미만"을 "1천만원 미만"으로 수정하고 보조금 지원에서는 "총사업비의 50%이내"를 "총사업비 전액"으로 수정하고, 총 사업비에서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을 삽입하고, 보조금 지원에서는 "(1천만원+1천만원 초과금액의 70%)이내"를 삽입하며, 총사업비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에서의 보조금 지원 "(1천만원+2천만원 초과금액의 40%)이내"를 "(1천7백만원+2천만원 초과금액의 60%)이내"로 수정하고, 총사업비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에서의 보조금 지원 "(1천4백만원+3천만원 초과금액의 30%)이내"를 "(2천3백만원+3천만원 초과금액의 50%)이내"로 수정하며,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에서의 보조금 지원 "(2천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20%)이내"를 "(3천3백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20%)이내"로 수정하고 다만,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에 대한 시행규칙 제정시 사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사전설명회를 갖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주택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윤건모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윤건모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시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수원시 재해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관련법이 폐지되고 2004년 6월,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보완,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의 종류를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재난별 대책기간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고, 업무의 예방에서부터 사후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본부의 지휘기능과 실무반을 구성하여 기능 및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세칙사항과 단계별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 시 재난안전관리에 부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범희위원장대리

윤건모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3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검토보고서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한범희위원장대리

변광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3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