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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응렬 의원 발언

233회 제1자치기획위원회200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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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응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중화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중화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응렬 자치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에서 지방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소속 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 지방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 휴가 및 퇴직준비 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상정의안 7쪽∼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응렬위원장

이중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라수흥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전문위원

전문위원 라수흥입니다.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께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라수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시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아닙니다.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김학권위원

표준안이 내려와서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김학권위원

행정자치부에서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김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수원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중식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류중식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수원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04만 대도시로 발전한 수원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집중 지원하여 수원의 차세대 리더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21쪽 조문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교육기본법 제28조에 의하여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수원사랑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설립 및 정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고 재단은 수원시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되도록 하였습니다. 정관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고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구성) 재단의 임원의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수원시 국장 2인 이하와 수원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인 이하를 포함하도록 하였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사업) 사업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우수교사 연수 및 연구지원, 기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재산의 조성) 수원시 출연금, 민간 출연금,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출연금) 수원시장은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운영경비 등) 보조금,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보고) 재단은 정관의 제정·변경, 기본재산의 처분,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기타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시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주무 관청에 허가요청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업무감독) 시장은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잔여재산 중 수원시 출연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수원시에 귀속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류중식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라수흥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전문위원

전문위원 라수흥입니다. 수원시 수원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예산과장께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104만 대도시로 발전한 수원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인재를 발굴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수원의 차세대 리더로 양성하고, 전국 234개 기초 자치단체 중 최대 도시로 발전한 수원의 역량을 한데 모아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장학재단을 설립·운영함으로써 경제적, 환경적 요인으로 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받지 않는 "교육환경 제일의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라수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전설명회를 가지셨다고 하는데 대충 내용들은 다 아실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날 참석을 못 해서 죄송스럽고,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양해를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 조성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50억 출연하고 기업체에서 50억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50억을 만들 수 있는 내부적인 목표치에 대한 방향이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재단 설립에 필요한 최소 예산은 5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일반회계에서 5억원을 편성을 하고 연차 목표로 해서 50억을 시에서 출연할 계획으로,

김현철위원

시에서 출연하는 것 말고 기업체와 시민들한테서 50억을 출연하겠다고 했는데,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기업체 그 쪽은 50억이 아니고 우리가 수원시 장학재단 설립 목표액은, 저희 계획은 400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김현철위원

단기 계획으로 1년 안에 50억을 만들고 기업체와 시민을 통해서 50억을 조성하겠다고 사전설명회 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 계획입니다.

김현철위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방향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김현철위원

그 때부터 잡으실 것입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이사회 구성이 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 열 몇 군데에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민간을 통해서 출연되어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까, 각 시·군들이! 과천시가 206억 조성을 했는데 이 206억 원 중에서 지금 민간에서 조성된 기금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과천시가 지금 206억원인데 시 출연금이 193억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렇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김현철위원

그러면 광명시는 27억 목표치 같은데 그 때 18억이 시 출연금이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김현철위원

나머지 금액이 지금 민간에서 얻어진 기금이라고 보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나머지는 민간에서 얻어졌다고,

김현철위원

여기 쭉 보시면 성남시 104억인데 시에서 104억 다 조성했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성남은 시에서 전부 출연한 금액입니다.

김현철위원

여기에 이천시, 구리시, 광주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시 출연금입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시 출연금이 많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보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50억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운영계획으로 보면 70% 이상을 민간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 목표치가 가능한 수치입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목표 달성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김현철위원

노력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와 사례를 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는데 수원시만 가능하다고 목표치를 잡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다른 시·군에서도 일반에서, 과천이나 광명, 광주시, 구리시 같은 데도 시민 장학회에서 민간이 출연한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일반 기업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사회가 구성이 되고 또 사무국이 설치가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목표달성을 하도록,

김현철위원

이 목표치가 "남은 못 했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목표치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업체나 시민을 통해서 1년 내에 50억을 만들겠다고 하면 구체적인 안이 있으시니까 안을 내 놓으셨겠지요! 그런 것 없으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하나의 목표치입니다.

김현철위원

목표치인데,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목표치이기 때문에,

김현철위원

다른 지역 사례를 봐서 가능하지 않다고 봐도 상관이 없겠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가능하지 않아도 저희는 적극적으로, 이 재단이 설립이 되면 재단에서 노력을 해서,

김현철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 출연금으로 모든 것을 다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민간에서 얻겠다고 하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취지에서 만드신 것 아닙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가다가 민간 기금 마련 안 되면 시에서 채우실 예정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저희 시에서는 설립에 필요한 5억을 하고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이고 전체 목표액을 가지고 시에서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현철위원

50억의 민간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으니까 올 예산에 50억 출연하는 것은 보류해도 되겠네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저희 시에서는 5억을,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김현철위원

그것은, 법인설립은 하지만 내년이면 50억 출연하실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내년은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예산에 5억을 저희가,

김현철위원

그것은 법인설립 기금이고 내년 1년 계획으로 잡고 계시니까 내년에는 50억 만드실 것 아닙니까? 언제 만드실 것입니까? 내년 추경 때 만드실 것입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내년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것은 하나의 조성 목표 계획이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시 출연금도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 출연할 계획입니다.

김현철위원

그 부분은 민간기금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 출연금을 목표로 하시면 되겠네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민간 목표액은 어느 정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 금액이,

김현철위원

그것이 안 되면 시 출연금을 줄이라는 얘기고, 두 번째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200억 조성하면 운영수익으로, 이자 수입으로 모든 것을 하니까 8억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김현철위원

200억을 넣어놓고 8억을 장학기금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가 효용성이 있습니까? 예산과장님이시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8억을 운용하기 위해서 200억을 묻어 놓는 것이 자금 운용에 있어서 효율성이 맞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기업 측면에서 볼 때 200억을 놓고 이자로 장학기금을 준다는 것은 기업 측면에서 볼 때는 효율성이 없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어려운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장학사업이기 때문에,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200억을 투자해서 8억을 만드는 것은 운용 효율성에서는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기업 측면에서 보면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보지만,

김현철위원

이어서 묻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이것을 지원하겠다는 대상자가 묶여있습니다.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하겠다, 소외받지 않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입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지원 사업은 제4조 사업에 있는데 재단의 사업이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선발기준이나 이런 것은 정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면 구체적으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추상적으로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보다는 어느 정도의 대상이 될 것을 보고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는 잘 하는데 학교를 못 가는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부 정관에 넣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면 시행규칙을 통해서나 아니면 정관을 통해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같은 이런 특정한 계층에 해당하는 아이들에게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봐서 어려운데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으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이사회에서 지급기준에 대한 정관에서 정할 사항이고 저희가 여기에서 사업만 광범위하게 설정해 놓은 것이고 정관에서 타 시·군 것을 보면 공부는 잘 하는데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아니에요.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예산이 선심성 예산으로 돌려칠 수도 있는 예산입니다. 명확히 해야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정관에서,

김현철위원

그렇게 범위를 넓히시면 200억을 조성하면 150명이고 이렇다면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봤을 때 150명은 굉장히 커요. 일반적으로 넓게 보시면 150명이 작지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 200억으로 150명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범위는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어려운 학생이 아닌 학생에게도 지원하겠다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 150명으로 기준을 잡은 것은 하나의 예시적으로 지난번에 참고적으로 해 드린 것이고,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 드린 것은 아닙니다.

박응렬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좀 간단히,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과 관련해서는 제일 처음으로 성남시에서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시 부시장이 쫓겨 가면서까지 선심성 사업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때 성남시에서 밀어붙여서 추진한 이후에 벌써 경기도 열 몇 군데에서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의 조성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수인재가 특별하게 생겨서 정말 우리 수원시에서 과학 인재가 생겼다고 하면 그 사람을 지원하겠다, 아니면 수급권자인데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런 학생들을 지원하겠다, 하는 목표기준 하에서 조성액도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에 따른 지원계획도 세워져야 되는데 현재 계획에서는 그런 것들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면 이사회에서 아무한테나 지원해도 누구도 제어할 방법도 없는 이런 기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지 않고는 이 조례안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규칙하고 이사회 정관에 세부적으로 나열이 될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이나 내역에 대해서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심의를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규칙사항까지 첨부해서 심의받기는 좀,

김현철위원

예전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다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같이,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규칙이나 정관 제정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분명히 하셔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그 방향이 아니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박응렬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계시니까 가능하면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사전설명회 때 충분히 들었습니다. 장학이라는 제도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에 이런 장학재단을 미리 설립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수원시의 젊은 학생들이 미래를 갖고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마련된다면 본 위원, 이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민 전체가 이런 재단에 출연할 마음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출연한 기금이 잘 쓰여지는 것은 세부규칙으로 해서 사업계획서에 해 주시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장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학생이 점수를 1점만 올리는 것도 장학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학교에서는 장학금을 주는데 "장학금을 왜 주느냐"고 본 위원이 물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학생한테는 장학금을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꼴찌하는 학생한테 장학금을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장선생님! 꼴찌하는 학생에게 상장을 주거나 아니면 장학금을 줘서 그 학생 성적이 중간까지만이라도 올라간다면 이것이 장학금이 아니겠습니까? " "맞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런 뜻에서 이런 장학기금을 마련하시는 것 아닙니까? 수원시 교육의 메카가 되고, 수원시 교육의 질이 올라갈 수 있고 향상될 수 있는 장학이라면 굉장히 찬성하고 더 기금을 마련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고 그 학생들이 공부해서 수원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그 인재가 수원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준다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금 마련하셔서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게끔 담당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겠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황용권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이 장학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현재 조례안이, 김현철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정확한 부분입니다. 취지와 목적은 그러한데 분명한 것은 집행과정에 대한 부분이 전혀 조례안 올린 부분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전반적인 조례안에는 포괄적인 부분만 전개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이사회 이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재단의 이사들이 결정하게 되면 지금 포괄적인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의회에서 좋은 취지로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집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예산이 정말 받고자 하는 사람,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가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한테 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도 과장님이 와 가지고 사전설명한 지 벌써 몇 달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기본적인 운영규칙도 안 되어 있다면, 이 조례안 통과 못해 가지고 운영규칙, 기본적인 것, 기본 안도 못 만들었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저희 기본적인 조례를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운용규칙을, 장학금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시행규칙을 별도로 저희가 또 만들어야 됩니다.

오상운위원

과장님이 사전설명한 지가 언제입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저희가 만들 수가 없지요.

오상운위원

시행규칙을 못 만드셨다고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을 의회에서 만들어요, 담당부서에서 만들어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시행규칙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도에 사전 심의를 받아가지고,

오상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의회에서 조례안 통과 못해줘가지고 시행규칙을 준비 못한 적도 있었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시행규칙을 못 만들지요.

오상운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조례만 통과시킬 수 있지 시행규칙은 관여를 못하잖아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시행규칙은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사항,

오상운위원

세부적인 사항인데 지금 앞에 보면 재단임원의 수나 재단이사장에 관한 이사회 정수나 정관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최소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정수를 세우지 말고 여기에 대한 이사나 이사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안은 올라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여기,

오상운위원

잠깐만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에 보면 시에 관계되는 국장 2인하고 수원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인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안이 올라와 있으면 분명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도 필요하겠지만 나머지 이사나 재단이사장의 기본적인 자격정도는 여기에 올라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이사는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사장에 대한 것은, 내용을 명시를 안 한 것은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투표에 의해서 선임하기 때문에 이사장을 명시를 안 했습니다. 다른 시·군 예를 들으면 성남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전액 투자를 했기 때문에 조례에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고 규정한 시도 있습니다. 지금 4개 시·군이 현직 시장님이 이사장을 맡고 계신데 거기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현직 시장이 이사장이 된다고 규정지어 놓지 않고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구성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김현철 위원님 얘기와 유사한 얘기가 나오네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50% 정도의 출자금을 내면 나머지 50%는 사업 단체나 사업체에서 받을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나중에 예산편성이 외부 지원금이 적게 되면 결국 시에서 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시에서 출연하는 것은 당초의 설립에 필요한 5억은 저희가 출연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연도부터 50억으로 계획은 해 놨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 출연하는 것을 승인해 주시면 예산 범위 내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오상운위원

아니, 지금 돈을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할 때는 가상액의 50% 정도를 시에서 출연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단체나 기업체에서 출연금을 받을 예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김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만약에 외부로부터 50% 정도의 지원금을 못 받으면 결국은 써야 될 돈은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빈 돈은 수원시의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장학금 지급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300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300억 이자에 대한 12억이면 12억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금이 축적되는 만큼, 매년도 자금이 축적되는 만큼 학생수, 지급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오상운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시에서 50%, 50% 정도로 기금 확보를 할 계획이었는데 만약 50%라는 가상치가 생기지 않으면 결국은 수원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재단의 목표치는 저희가 가상으로 400억을 해 놓은 것이지 우리가 목표를, 400억을 전액 해야 된다, 만약 안 되었을 때 수원시가 출연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런 계획은 없다고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오상운위원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할 수는 있잖아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 차후적인 문제이고 지금은 계획은 없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조례 자체가 예를 들어서 수원시의 돈 50% 가상치를 뒀고 외부 돈을 받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집행대상자 설정이나 집행액수 그런 부분에서는 이사장이나 임원들한테 위임해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시의 예산이 80∼90% 차지하는 돈을 장학재단 이사나 이사장한테 위임을 하면 문제가 있다고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돈 액수가 많다, 돈을 주지 말자, 장학재단을 설립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시 출연금이 80∼90%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 예산 가상치가 50% 정도만 되었다면 나머지 기업이 냈다든지 일반 독지가가 기증을 했다든지 그 돈을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그러면 그 100억을 냈다고 하면 그 재단에 임원들, 이사나 이사장한테 집행하는 권한은 주겠지만 지금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50%가 분명히 70∼80%로 늘어날 가상치를 갖는다면 어떻게 거기 있는 임원이나 재단 이사장한테 거기에 대한 집행권한을 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거기에서 집행한 것은 업무감독도 하고 다 결산보고 절차를 여기 조례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응렬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이므로 9월 12일 제2차 회의 시 계속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규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영규입니다.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전에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요사항만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저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직영급식, 우수한 우리 농산물 사용, 학부모 참여 등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유은옥씨를 대표로 한 1만 6,655명의 주민청구에 따라서 학교급식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만 2,909명이 서명을 했습니다만 확인결과 무효서명자가 6,524명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1만 6,655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직영급식 전환, 저소득층 및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두 번째로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을 학교급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내산 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한다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에 대해서는 개념적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3조 시의 책무입니다. 학교급식의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생산유통 및 공급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 또는 재원의 조달방법과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국내산 우수 농·수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유아 교육기관과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고, 고등학교와 보육시설은 해당학교에 직접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지원 대상자별 지원 현물의 품목 결정, 지원의 범위 및 지원금액 산정,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신청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의 의무는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시장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학교 교사, 영양사, 학생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이렇게 대상자의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제8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며 당연직은 부시장, 자치기획국장, 문화복지국장, 관할 교육청 관련부서의 장 이하 시의회 의원님, 영양사 협회, 학부모 단체, 교원단체, 생산자 단체 등의 추천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임기는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국내산 우수 농·수산물 소비 및 수급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행방안에 대한 심의, 지원대상학교에 대한 급식 지원규모 내역의 심의, 학교급식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범사업의 실시 등의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12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저희 집행부의 검토의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전설명회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주요사항만을 요점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한 이견사항은 국내산 농·수·축산물이 되겠습니다. 법의 형식이나 조례명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54쪽 제1조 목적입니다. 목적에서는 밑줄이 그어진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산물의"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본 사항이 WTO라든지 GATT, 물론 그것이 "기초단체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만 수산물에 대해서는 관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본 조례는 도 조례와 연계해서 재원분담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연계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국내산에 대한 검증 방법, 세 번째는 이번에 나비 태풍과 같이 농작물이 피해가 심했을 경우에 과연 국내산의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우수한 농·수·축산물"로 이렇게 저희가 조정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이것은 국내산을 배제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수 농·수·축산물의 범주는 우선 국내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수정안을 냈고, 다만 법률적 충돌과 현실성을 봤을 때, 그래서 저희가 우수 농·수·축산물로 이렇게 수정 의견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타 시·군의 조례 제정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있어서도 "국내 농·수산물"에 대한 사항도 역시 저희는 "우수 농·수·축산물"로 이렇게 저희가 검토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3조 시의 책무입니다. 우선 "시의 책무"는 시라고 하는 것은 단체기 때문에 교육감, 교육장,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책무를 기관사무인 "시장의 임무" 이렇게, 별로 큰 변동은 없고 다만 기관사무냐, 단체사무냐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장의 임무로 했습니다. 다음 제3조 제2항에 급식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적 한계도 있어서 신설을 해서 "시장은 관련 법규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되는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예산범위의 한계성을 저희가 신설조항 2항으로 넣었습니다. 지원대상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표시에 있어서 "교육청장"을 "경기도 교육감", 또는 "수원교육장"으로 구분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지원방법에 있어서 역시 국내산 문제가 우수 농·수산물이고 그 다음에 "유아교육 기관과 초·중학교는 수원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한다." 저희는 기관을 달리하는 교육기관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로 지원한다. " 큰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재정법상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고등학교와 보육시설은 해당학교에"에서, "해당학교"를 빼 버리고 "고등학교와 보육시설은 학교에 직접 지원한다." 내용과 의미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표시행위에 있어서 자구수정만 저희가 했습니다. 다음은 지원신청 문제도 별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국내산 우수 농·수산물"만 논란이 되었고 지원대상자의 의무 이것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8조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설치입니다. 여기에는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 주민 청구안을 보면 제2항과 3항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항과 3항을 "위원은 다음 각호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 라고 함축해서 한 조항으로 만들었고 다만, 위원회 20인을 저희가 15인 이내로 조정을 했고 다만, 여기에서 "교원단체 추천이나" 하는 사항은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심의위원회 기능은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제1호에 "학교급식 질적 개선과 국내산 우수 농·수산물 소비 및 수급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행방안에 대한 심의", 이것은 심의위원회 기능이 사실상 상당히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제1호 내용을 저희가 삭제했습니다. 제5호 그것은 "시장이 학교 급식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으로 저희가 문구수정을 했습니다. 지도감독 분야도 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관할 교육청장"을 구분해서 "경기도교육감", "수원교육장"이렇게 구분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11조 준용입니다. 준용규정은 저희가 이 내용을 보면 투명하고 공개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황 및 지역의 농·수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황을" 로 수정해서 "현황을 공개하고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및 교육청과 협의해야 한다. " 로 공개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은 기관장, 단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이 사항을 위원회에 동의를 거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위원회의 동의"를 삭제를 했습니다. 부칙 조항,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당연히 공람절차가 있습니다. 이 사항이 중복적으로 표시가 되어서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저희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 우수 농·수·축산물을 공급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와 시민단체의 노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률상의 충돌부분이라든가 기관의 고유사무의 충돌 이런 사항만을 실질적으로 수정 의결을 건의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김영규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라수흥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전문위원

전문위원 라수흥입니다.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세부내용은 체육청소년과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규정에 의거 수원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청구에 따라 건강한 학교 급식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 계층간 위화감 방지, 공동생활의 협동·질서의식 함양 등 복지 혜택을 높여 나감으로써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농어촌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학교 급식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와 시민단체의 노력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004년 11월 24일 경기도 학교 급식 지원 조례가 국내산 농·수·축산물 사용을 명문화하여 GATT 내국민 대우조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대법원에 제소 중에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을 명문화할 경우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내국민 대우조항과 WTO 농업협정이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을 경우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 자치단체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만을 학교 급식 재료로 사용할 경우 자연 재해 등이 발생하여 그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시 급식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사항으로 국무조정실 표준안을 참고하여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라수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의하기 전에 방청인 준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방청을 해 주신 방청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석에서는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조용히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방청인 준수사항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급식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집에서 도시락 준비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아이는 다 컸는데 전에 학교에서 급식을 받았습니다.

황용권위원

학교에서 받으셨어요?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황용권위원

집에서 도시락 싸준 적도 있었습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있었습니다.

황용권위원

있었습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황용권위원

집에서 싸주던 도시락을 이제는 학교로 가서 학교, 김대중 대통령 때 이희호 여사께서 급식 조례를 만드셔서 학교에서 급식을 해 줘라, 그래서 학교 급식소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급식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요?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황용권위원

학부모들이 도시락 안 만들고 학교에 가서 먹습니다. "책임은 교장이 져라", 그러니까 교장이 공부 가르치다 애들이 밥 잘못 먹으면 교장까지 아웃이 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은 급식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교육에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한국의 교육이 잘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장뿐만 아니라 교사도 만약 식중독이 생기면 교사나 양호 선생님이나 담당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문책을 당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교육적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해는 하시지요?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황용권위원

두 번째, 수원시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예산이 연간 얼마입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작년도에는,

황용권위원

2002년∼2005년까지 얼마정도 지원했습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28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것은 연간,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110억 정도,

황용권위원

연간 110억, 90억 정도 지원 하신 것이지요?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중에서 학교 급식 지원으로 지원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급식은 아니고 급식 시설입니다. 시설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산출을 안 해 봤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연간 3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27∼28억 정도 됩니다.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황용권위원

학교에 예산을 줄 때 교장선생님들한테 여쭤보았을 것입니다. "교장선생님 학교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학교에서는 급식소를 원합니다. 그렇지요? "급식소가 3년 되었으니까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급식시설을 다해 주었습니다. 그렇지요?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학교에서는 우리 시와 관계되는 그러한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는 교육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만 하지 급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터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황용권위원

수원시에서 27억이라는 돈으로, 급식개선으로 학생들한테 할 수 있게끔 지원해서 현재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지요?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지요?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런데 지금 수원시에서 급식 조례를 제정, 그러면 앞으로 급식은 누가 주는 것이냐 하면 수원시장이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급식시설에 대한 운영은 학교 급식법상 교육 기관이 주 고유사무고 저희 자치단체는 거기에 지원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고유사무는 아닙니다.

황용권위원

고유사무는 아니더라도 지원을 해 주면 학교에서 그 돈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것이지요?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황용권위원

지금 현재 100억 지원하는 것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예산 지원 범위가 충족하냐, 충족하지 못하냐하는 사항은 그 사항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충족하다라고는, 아직은 워낙 학교별로 요청하는 사항이 많아서 시 재정상 많은 가중을 받고 있다,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수원시가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가장,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가장 많지요?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8% 밖에 지원을 안 했는데 지금 상당 부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 여기 학부모님들도 계시지만 본 위원 생각은 수원시에서는 급식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가 너무 이른 것 아니냐, 앞으로 지방자치화에 교육이 완벽하게 왔다하면,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더 좋은 것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본 조례는 주민들께서 청구하셨기 때문에 현 여건과 상황,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저희는 상당히, 앞서 설명올린 대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첫 번째는 예산적 사항이 상당히 저희가 가중을 받고 있고, 두 번째는 식재료 분담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현실성 있는 사항을 할 것인가, 물론 취지와 목적 그런 것은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농산물을 쓰자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해 볼 때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많은 가중을 받고 있다, 특히 타 법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내용을, 선을 그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황용권위원

심사숙고하게 해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조례 제정을 안 하고도 수원시에서 지원하는 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꼭 조례를 만들어야지만 지원해주고 조례를 안 만들면 지원을 안 해주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본 사항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주민들께서 청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황용권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떻게 생각해서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지원 금액도 틀려질뿐더러, 지금 김용서 시장님께서는 학교에 많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황용권위원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박응렬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간단하게 질의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조례 만드는 것이나 지원하는 데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법이나 학교 급식법 시행령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특별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 지침상 중앙의 법을 무시하고 다른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학교 급식 식재료까지, 예산지원사항은 저희가 학교 교육 경비 지원사항에 그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학교 학생들의 여러 가지 건강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이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도 조례나 하는 사항이,

김학권위원

잠깐만요! 도는 그렇지만 우리나라 학교 급식법 시행령에 즉 7조 2항 1, 2가 있는데 식품비는 학교 급식은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원해 줄 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3항에 보면 도서벽지 진흥법 제2조에 보면 도서에 사는 70% 이상 학부모들이 학교 급식비를 낼 수 없을 경우에 관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것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식품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 이 지원조례를 만들 때는 이것을 먼저 풀고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 지침상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거의 거기에 의해서 만들어 왔지 상위법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반대로 역행해서 조례를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또 그렇게 해 왔고요. 그러면 이 문제가 이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상관이 없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부모들이 교장이나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이 학생은 부모들이 학교 급식비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지원하는 학생인데 수원시에서 3,600명 정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학권위원

연간 18억∼20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부모가 낼 수 없을 경우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은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 올라와 있는 것은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해야 되는 학교 급식 조례가 올라온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학권위원

그런데 이것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학교 급식법 시행령 제7조 5항에 보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틈새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범위, 맨 앞에 원칙은 학부모 부담이 원칙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광역이나 기초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되고 주민청구가 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학권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법이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데는 다르게 되어 있고 그러네요, 보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학권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만든 법이 아니고 상위법이니까 죄송할 것은 없습니다. 국장님도 계신데 본 위원이 자치위원장하면서 3년 전부터 학교를 지원하는데 1년에 100억 이상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면서도 수원시 이름으로 지원을 못하고 다 교육장이 하는 사업에 담아서 우리는 50% 이내에서 보조만 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느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거기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는 그냥 돈만 지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위원장하면서도 항상 하는 얘기가 빨리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학교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종합적인, 우리 수원시에서 진짜 종합적으로 관내 학교를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고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미뤄오면서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지금 급식 조례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합적인 학교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급식 지원조례를 삽입해야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현재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학교 교육경비 지원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안도 사실 규칙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우리가 스스로 구속력을 갖는 스스로 거기에 여러 가지 자율성이 없는 장점과 단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항을 학교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요구할까 하는 사항은 저희가 지금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급식법이 따로 있습니다. 학교 급식비에 관한한 관련된 조례를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마침 이 사항에 대해서 많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들께서 주민청구로 청구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렇다면 감사 때도 지적이 되고 계속 했던 얘기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학교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제대로 학교에 지원을 해 주자는 얘기했을 때는 몇 년씩 가면서 지금까지 끌어오고 지금 이것은, 사실 위원들은 이것이 올라왔는지도 몰랐지 않습니까! 별안간에 이것이 올라왔는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경기도 조례가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 조례가 시·군에서 지원예산을 분담한다든가 조정한다든가 하는 것이 도 조례 내용에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학교를 지원해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학교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지원조례를 제대로 만들어서 학교마다 골고루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우리가 만들자."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급식조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는 종합적인 학교지원 대책을,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보니까 법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많고 이 조례안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분명히 교육청 소관이고 경기도 소관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 소관도 아니고 우리가 전혀 터치할 권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급식조례를 할 때 농·수산물을 우리 농·수산물을 쓰는지, 우수 농·수산물을 쓰는지 알 수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전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조례 만들어봐야 유명무실 한 것이고 다만 우리는 얼마만큼 지원해 주겠다는 그것만 정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왕 지원할 바에는 우리가 전체 학교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제대로 급식뿐만 아니라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학교 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들 말씀도 적극 이해하고 수렴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청구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이 되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의 의지는 아니고 학부모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올라와서 한 것이다?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주민청구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김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영식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식위원

남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사안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전설명회를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시하셔야 되는데 그와 같은 데이터가 없었다는 것이고, 본 위원도 교편생활을 하다가 의회에 진출을 했는데 일단 우리 교육의 주체 중 관리자 측면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이 가장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계에 종사하고 계신데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우리 수원시장님께서 이것을 관리하도록 아까 조례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님이 우리 수원시에 있는 22만 여 명의 학생들의 건강상태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주민발의라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너무 쫓겨서 상정한 것이 아닌가, 보다 더 깊이있게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청하시는 시민 단체 분들께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런 시민발의를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본인의 의사를 전달할 때는 어제와 같은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이 대화를 하고 충분한 검토를 한 연후에 본인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거나 혹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점만 가지고 어떤 데몬스트레이션을 한다든가 본인들의 단체 의사를 표시하셔야지 오늘에서야 이것에 대한 대화를 하는데 어제 그렇게 하시면 우리 104만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4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투표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대표를 뽑아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대표가 그와 같은 처신을 하는 그 주민들 앞에 굴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다시 뽑아주겠습니까? (-방청석에서-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그래서, (-방청석에서- "위원님이 방청석에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저 분은 말씀을 못하도록 모두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본 위원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수원시가 주민의 발의에 의해서 전국에서 이와 같은 조례를 상정한다면 앞으로 우리 주민발의가 있을 때 마다 우리 국가에서 충분한 검토 과정도 안 거치고 바로 이렇게 조례로 상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조례라는 것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인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 우리가 이것을 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 우리 자녀 잘 먹이고 건강하게 하자는 것 반대하실 분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보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김학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조례 제정을 위해서 상정하는 내용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사전설명회라고 그러면서 예정안을 가지고 와서 설명한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지역구의 많은 학교의 학부모님도 계시고 선생님들도 계시고 교장선생님도 계시는데 그 분들한테까지도 이런 말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학교 급식 지원조례는 응당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수원의 미래를 봐서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쳐야 될 과정이나 의견수렴 과정이 미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좀 더 심도있고 깊이 있는 사전 검토를 거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회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조례안이 상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할 경우에는 공람을 거쳐고 여러 가지 관련된 단체의 의견도 듣고 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견청취 공고기간도 없습니다. 다만 주민청구로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물론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청구 조례안을 접수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 많은 의견을 알아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지 못하고 다만 본 조례 주민 청구안이 많은 기본적 여건을 갖추고 있어서 상정을 했는데 지금 남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학교의 의견 등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법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소요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충해서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 접수가 되면 절대적인 절차 기간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애로가 있었습니다.

박응렬위원장

남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 급식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되는 곳이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현재 경기도 내 시·군에 통과된 곳도 있고 보류도 많이 되었고 부결된 곳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조례가 현재 대법원에 제소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경기도가 국내 농·수산물로 해 가지고 WTO와 GATT에 위법이 되어서 지금 제소되어서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청구로 들어와서 법정 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상정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실 이것을,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국내 우수 농산물"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대법원에 제소가 되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지요?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지금 급식조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정 기일 때문에 제출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논의가 되어도 다른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지도 않고, 지금 해 봐야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저희가 봤을 때는 어차피 경기도 상위 조례가 대법원에 제소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끝나면 더 심도있게 다시 급식조례를 다시 한번 올리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9월 7일에 부천시에서 급식조례를 했다가 부결이 되었는데 이유가 타 시·군에서도 시행되는 곳도 없고 우리 농·수산물 부분 때문에 제소가 되어 있어서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녀들한테 좋은 농·수산물로 급식을 하겠다는 데 반대하는 위원님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은 국제화 시대입니다. WTO나 GATT에서 이러한 국내 농수산물로 제한을 두면 국제적인 시대에 문제가 되어서 우수 농산물로 하자고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경기도 시·군 조례를 보면 "국내산"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우수 농산물"로 되어 있는 곳, 이렇게 양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태풍이 온다든가 농작물 피해가 있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농산물이 없다고 급식을 중단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그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은 현실성이 없어도 이것을 심도있게 집행부에서 논의하셔가지고 지금 의결이 안 되어도 더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상정은 되어 있고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심도있게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여러 가지로 분분하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3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주민청구 발의조례로 청구 취지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를 가지고 있으나 상위 기관의 조례가 대법원에 제소 중에 있으므로 본 조례안이 가결 된다하더라도 시행상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대법원 판결여부에 따라 차후 심도있는 재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9월 12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고 산회를 한 후 시설관리공단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