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영규입니다.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전에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요사항만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저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직영급식, 우수한 우리 농산물 사용, 학부모 참여 등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유은옥씨를 대표로 한 1만 6,655명의 주민청구에 따라서 학교급식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만 2,909명이 서명을 했습니다만 확인결과 무효서명자가 6,524명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1만 6,655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직영급식 전환, 저소득층 및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두 번째로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을 학교급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내산 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한다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에 대해서는 개념적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3조 시의 책무입니다. 학교급식의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생산유통 및 공급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 또는 재원의 조달방법과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국내산 우수 농·수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유아 교육기관과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고, 고등학교와 보육시설은 해당학교에 직접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지원 대상자별 지원 현물의 품목 결정, 지원의 범위 및 지원금액 산정,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신청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의 의무는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시장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학교 교사, 영양사, 학생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이렇게 대상자의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제8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며 당연직은 부시장, 자치기획국장, 문화복지국장, 관할 교육청 관련부서의 장 이하 시의회 의원님, 영양사 협회, 학부모 단체, 교원단체, 생산자 단체 등의 추천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임기는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국내산 우수 농·수산물 소비 및 수급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행방안에 대한 심의, 지원대상학교에 대한 급식 지원규모 내역의 심의, 학교급식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범사업의 실시 등의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12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저희 집행부의 검토의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전설명회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주요사항만을 요점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한 이견사항은 국내산 농·수·축산물이 되겠습니다. 법의 형식이나 조례명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54쪽 제1조 목적입니다. 목적에서는 밑줄이 그어진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산물의"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본 사항이 WTO라든지 GATT, 물론 그것이 "기초단체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만 수산물에 대해서는 관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본 조례는 도 조례와 연계해서 재원분담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연계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국내산에 대한 검증 방법, 세 번째는 이번에 나비 태풍과 같이 농작물이 피해가 심했을 경우에 과연 국내산의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우수한 농·수·축산물"로 이렇게 저희가 조정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이것은 국내산을 배제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수 농·수·축산물의 범주는 우선 국내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수정안을 냈고, 다만 법률적 충돌과 현실성을 봤을 때, 그래서 저희가 우수 농·수·축산물로 이렇게 수정 의견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타 시·군의 조례 제정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있어서도 "국내 농·수산물"에 대한 사항도 역시 저희는 "우수 농·수·축산물"로 이렇게 저희가 검토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3조 시의 책무입니다. 우선 "시의 책무"는 시라고 하는 것은 단체기 때문에 교육감, 교육장,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책무를 기관사무인 "시장의 임무" 이렇게, 별로 큰 변동은 없고 다만 기관사무냐, 단체사무냐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장의 임무로 했습니다. 다음 제3조 제2항에 급식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적 한계도 있어서 신설을 해서 "시장은 관련 법규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되는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예산범위의 한계성을 저희가 신설조항 2항으로 넣었습니다. 지원대상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표시에 있어서 "교육청장"을 "경기도 교육감", 또는 "수원교육장"으로 구분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지원방법에 있어서 역시 국내산 문제가 우수 농·수산물이고 그 다음에 "유아교육 기관과 초·중학교는 수원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한다." 저희는 기관을 달리하는 교육기관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로 지원한다. " 큰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재정법상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고등학교와 보육시설은 해당학교에"에서, "해당학교"를 빼 버리고 "고등학교와 보육시설은 학교에 직접 지원한다." 내용과 의미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표시행위에 있어서 자구수정만 저희가 했습니다. 다음은 지원신청 문제도 별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국내산 우수 농·수산물"만 논란이 되었고 지원대상자의 의무 이것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8조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설치입니다. 여기에는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 주민 청구안을 보면 제2항과 3항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항과 3항을 "위원은 다음 각호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 라고 함축해서 한 조항으로 만들었고 다만, 위원회 20인을 저희가 15인 이내로 조정을 했고 다만, 여기에서 "교원단체 추천이나" 하는 사항은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심의위원회 기능은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제1호에 "학교급식 질적 개선과 국내산 우수 농·수산물 소비 및 수급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행방안에 대한 심의", 이것은 심의위원회 기능이 사실상 상당히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제1호 내용을 저희가 삭제했습니다. 제5호 그것은 "시장이 학교 급식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으로 저희가 문구수정을 했습니다. 지도감독 분야도 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관할 교육청장"을 구분해서 "경기도교육감", "수원교육장"이렇게 구분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11조 준용입니다. 준용규정은 저희가 이 내용을 보면 투명하고 공개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황 및 지역의 농·수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황을" 로 수정해서 "현황을 공개하고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및 교육청과 협의해야 한다. " 로 공개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은 기관장, 단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이 사항을 위원회에 동의를 거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위원회의 동의"를 삭제를 했습니다. 부칙 조항,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당연히 공람절차가 있습니다. 이 사항이 중복적으로 표시가 되어서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저희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 우수 농·수·축산물을 공급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와 시민단체의 노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률상의 충돌부분이라든가 기관의 고유사무의 충돌 이런 사항만을 실질적으로 수정 의결을 건의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