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금순 의원 발언

241회 제1본회의2015-02-03

김금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중윤

조중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진

권경진의사팀장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1월 26일, 이종훈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다음 날 1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1월 20일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두 건의 안건과 1월 27일,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26일 고장익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읍․면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날 김금순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총 열다섯 건의 안건이 제출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 및 제64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김춘배 의원님과 고장익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춘배 의원님과 고장익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읍·면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고장익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읍·면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장익 의원입니다. 가평군 읍면에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에 읍·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제정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에 읍·면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4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장익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김금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금순 의원입니다. 가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 지방자치단체는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및 홍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 조례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음주 청정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 사회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7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금순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재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여성발전기본법상에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 조항에 부합하도록 하는 안을 안 제2조제1항에 두 번째는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안을 안 제5조제5호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9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권 희망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김인권희망복지실장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기려 보훈 문화를 확산하고자 참전수당을 명예수당으로 확대하고 보상금 지급 순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참전 수당을 명예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분리하는 안을 안 제10조에, 신청대상자를 명확히 하여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 하는 안을 안 제11조에, 명예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청서 명칭을 변경하는 안을 안 별지 제1호 서식, 안 별지 제2호 서식에, 보상금 지급순위 근거 규정을 변경하는 안을 안 제10조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2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희망복지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권 희망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근식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박근식세정과장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 관한 규정을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규제를 개선하고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이용한 수수료를 일부 감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수료 반환규정 개정을 안 제6조에 무인민원발급기용 발급수수료 감면사항을 안 별표1에, 정보공개와는 수수료 기준 변경을 안 별표2에 개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8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식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병수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가평군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2002년 개관한 청평문화의 집은 1991년 복지회관으로 개관, 2002년부터 문화의 집 조성공사 후 주민자치센터 및 청소년 공부방으로 운영하였으나 2012년 도서관 개관 후 청소년공부방 이전과 자치센터 기능 수행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청평문화의 집은 복지회관으로 재정관리가 되고 있고 청평문화의 집 기능에 의미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8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수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성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건설교통과장

가평군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고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및 가평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사감독 감시관 조항을 삭제하는 안을 안 제2조제2호에, 주민설명회 개최 효율성을 높이고자 주민설명회 개최 대상 공사금액을 5천만원 이상의 공사에서 5억원 이상의 공사로 개정하는 안을 안 제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 규정을 법의 목적에 맞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을 개정하는 안을 제10조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30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구에 대한 이해가 안돼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사감독감시관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이게요?
태성

김태성건설교통과장

감시한다고 하는데 그게 현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를 시키는 안이 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그럼 공사 감독감시관이라는 게 그러면 민간인을 얘기하는 건지 공무원을 말하는 건지 말의 뜻이요.
태성

김태성건설교통과장

그게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문구 자체를.

신현배의원

그러면 지도 감독, 3항에 있는 지도감독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태성

김태성건설교통과장

…….

신현배의원

그럼 이제 공사가 하나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사감독감시관이든 지도감독이든 명예감독관이든 통틀어서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있든 민간인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태성

김태성건설교통과장

네.

신현배의원

그러면 공사감독감시관이라는 용어가 부수적이고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을 동의해드리고 그 밑에 지도감독이라고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공사가 하나 있으면 거기에 업체가 있고 현장 소장이 있고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있잖아요. 그 공무원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태성

김태성건설교통과장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공사감독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현배의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태성

김태성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배의원

우리가 지도감독하고 공사감독하는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태성

김태성건설교통과장

제일 큰 것은 부실공사 예방 예산절감이죠.

신현배의원

그죠?
태성

김태성건설교통과장

네.

신현배의원

더불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도감독이든 공사감독관이든 명예감독관이든 주된 이유는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효율성 있는 예산이 집행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보는 차원에서 본다고 보고 하나 더 나아가면 제가 6대 때 임금 체불 없는 조례를 만든 건 아시죠?
태성

김태성건설교통과장

네.

신현배의원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제가 장비나 부동산이나 건축이나 특례 업체에 내가 수없이 미팅을 하는 것이 정보기관에서 오해를 하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노골적으로. 그랬더니 신현배 의원이 너무나 관심을 가지니까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내가 단연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 맹세컨대 그런 건 전혀 없으니 오해하지 말고 내가 왜 관심을 갖는 이유는 가평에서 먹고 사는 출발점이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지금도 장비업체라든지 자재업체라든가 아니면 인력업체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만 더 관심을 가지면 임금체불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연에 예방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임금 체불된 현황이 50%가 됐는데 지금은 8, 90% 예방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차원에서 주된 공사를 집행하고 있는 건설교통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후에 있는 토목이든 시설직 공무원들한테 과장님께서 한번 교육을 시켜서 봄철 되면 조기 발주가 이루어지고 많은 공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올 연말에 임금 체불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미리 예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성

김태성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자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소장

가평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역보건법」제26조제5항에 중복 기재된 강제징수 조항을 삭제하고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자진납부 과태료 감경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책임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7쪽 강제징수 조항을 삭제하고 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37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먼저 보건소장님 가평군 전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전광용 전임 보건소장님께서 가시면서 가평에 대한 애정보다는 많은 안타까움을 주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평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건소장님께서도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노인 보험수가 를 다운시킨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한 2년 전일 거예요. 보건소에서 노인대학 오픈할 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정병국 의원께서 오셔서 노인들한테 기초연금 공약이 축소가 돼서 설명을 드릴 때 쭉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앉아 있던 노인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국가가 어려운데 우리가 좀 덜 받으면 어때! 이런 동의를 해 주시더라고. 이번에 수가 다운시키던 것도 지역주민들 주던 건 안 주면 난리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광용 보건소장님께서 주민언론을 통해서 홍보했듯이 소장님도 또 담당 공무원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하면 지역 어르신들은 그 정도의 이해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지역을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그 일을 추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죠.
선자

김선자보건소장

가평군에는 노령인구가 늘어가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노령인구에 대한 그러한 지역보건 계획을 정확하게 해서 가평군에 그러한 보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영주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하수도사업소장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3년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으나 장기간 수수료 동결로 인해 업체에 채산성 악화로 경영난을 겪게 되어 개선책 마련을 위해 가평군 지역여건을 감안 적정수준의 수수료를 인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부과기준 변경안 별표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40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하수도사업소장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1993년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으나 장기간 수수료 동결로 인해 업체의 채산성 악화로 경영난을 겪게 돼 개선책 마련을 위해 가평군 지역여건을 감안한 적정 수준의 수수료로 조정 인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을 변경안 안 별표7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42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가평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양덕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덕

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

가평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여성발전 기본법」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이 위촉직 위원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안 제9조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44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덕

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

가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서관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규제 정비 계획 및「여성발전기본법」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서관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규칙과 중복되는 휴관일 조항을 안 제5조와 같이 삭제하고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위촉직 위원의 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조문을 안 제13조제2항과 같이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47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과장님 주된 개정이유가 성비 맞추는 거하고 제5조 정기 및 임시 휴관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제5조를 삭제하면 1년 365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 개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양덕

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저희가 명절 때나 특별한 국경일을 빼놓고는 다 계속 개관하는 사항입니다.

신현배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딱 정해 놓은 게 1월 1일하고 설날하고 추석은 휴무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다고 했는데 그럼 삭제했다는 것은 1년 365일 하겠다는 말씀이시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양덕

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

네, 그러니까 명절 때는 휴관을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만.

신현배의원

명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그럼 뭐 추석, 구정, 설날.
양덕

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신현배의원

그럼 여기다 삭제하지 말고 명시해 놓지 삭제한 이유는 뭐예요? 특별하게? 설날도 휴관 안 할 거고 또 추석날도 휴관 안 할 거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다 필요 없는 것만 삭제하고 조문을 집어넣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주민들이 되려?
양덕

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

그 사항은 저희 조례에는 그렇게 정비를 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행규칙하고 중복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신현배의원

시행규칙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이게 상당히 주민들한테 민감한 사안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왜냐하면.
양덕

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

세부적인 휴관일은 시행규칙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배의원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정의되어 있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덕

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설날하고.

신현배의원

설날하고.
양덕

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

추석하고.

신현배의원

추석하고.
양덕

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

특별한 국경일을 빼놓고는 연중 계속.

신현배의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현행에 1월 1일만 삭제하고 나머지 것은 조문을 존치해 놓는 게 맞지 않나요? 1월 1일만 지금 과장님 말씀주신 걸 보면 설날하고 구정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휴관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1월 1일만 삭제하고 3일은 놔야지 지금.
양덕

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

지금 그 사항이 저희가 조례하고 규칙에 두 군데가 다 나와 있는 사항인데 그 시행규칙에 위임을 해서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신현배의원

규칙이 우선이에요, 조례가 우선이에요.
양덕

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

조례가 우선인데.

신현배의원

조례에다 박아놓으면 되지 규칙에다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지. 주민들이 볼 때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조례를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서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문제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규칙보다는 조례가 우선이면 조례에다가 이렇게 현행처럼 명시해 놔도 문제될 건 없는 것을 굳이 폐지하면서까지 할 이유가 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양덕

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

물론 조례를 주민들이 많이 보는데 저희가 조례하고 규칙에 중복되는 사항에서 지금.

신현배의원

그럼 중복이 되면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존치해 놓는 것이 맞는 것이지 조례를 굳이 폐지하면서까지 규칙에다 잡아넣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법에는 하법이 있고 상위법, 국법이 있는데 그러면 규칙이 조례보다는 하법이 아니에요, 굳이 따지면. 그럼 조례에 잡아넣어야지 굳이 삭제하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양덕

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하여튼 중복되는 사안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신현배의원

이거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조례에 담아놓는 것이 더 맞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덕

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덕

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

가평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군민의 지식정보 접근 향상을 위하여 군민과 가까이 거리에 조성하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의를 안 제2조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을 군수에게 등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 등의 사항을 안 제5조에,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시설 설치 및 자료 구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조항을 안 제6조에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50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의원

최기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작은도서관이 가평에 6군데가 운영되고 있죠?
양덕

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기호의원

거기에 대한 도서 실태가 여기 보면 6석 이상, 10평 이상에 1,000권을 보유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6군데 보유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덕

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군부대가 3군데가 있습니다. 야수교에 2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66사단 1군데가 있고 지금 군청 옆에 옛날에 학원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거리에 주사랑예수교인가 청소년 공부방 하는데 그쪽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쪽에 하나 있습니다.

최기호의원

도서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덕

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

도서는 지금 저희가 1,000권 이상 이렇게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기준으로 봐서는요.

최기호의원

중간에 점검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양덕

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

제가 나와서는 점검을 다 못했습니다.

최기호의원

챙겨볼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양덕

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기호의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작은 도서관에 대한 예산이 5천만원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배분할 예정이신지.
양덕

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

기존에는 연간 작은도서관의 운영비를 한 3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도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등급을 ABCD등급으로 나누어서 지금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등급별로 지원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기호의원

매스컴에 보니까 병영문화 개선의 차원에서 군부대에 도서관을 활성화시킨다. 그런 얘기를 정병국 국회의원이 한 얘기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거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국방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까지 포함시키면 안 되지 않아요?
양덕

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

그 분야는 저희가 특별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도서관에 대한 방향이 큰 도서관을 지어서 시설운영비라든가 인력을 투자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기호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부의장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그러면 과장님 있잖아요, 6개 도서관에 작은도서관에 지원됐던 현황하고 도서구입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양덕

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작은도서관은 나름대로 큰 서관이 홀딩 되고 있죠?
양덕

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신현배의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줘 보시죠.
양덕

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

저희가 중앙도서관 설립에 관련해서 그동안 설계공모라든가 아니면 부지 선정을 통해서 금년에 저희가 착공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주민의 접근성이라든가 아니면 경관 이용자의 편리성 측면에 봤을 때 그 부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이라든가 건축위원회 심의,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부지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지에서 조금 이동하는 인근 부지에 새롭게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배의원

그렇다면 접근성은 수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태광아파트 도시계획선이 잡혀있는 데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지역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접근성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도시계획도로에서 밀려나더라고요, 그죠?
양덕

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신현배의원

예산 가지고 뚫으면 접근성이 회복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으면서 만날 접근성 얘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도 그러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동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동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설계비가 5억원이 반영된 게 5억원이 다 소멸되는 거죠. 다시 공모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차가? 앞으로 계획이?
양덕

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기존에 설계 공모에 대한 사항을 최대한 재설계할 수 있게 반영을 해서 가는 방법으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배의원

예산은 언제부터 세우고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양덕

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됐고 수립 중입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 안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반드시 금년 안에 착공하셔야 되는 겁니다.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주신 것은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죠?
양덕

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신현배의원

그럼 그렇지 못한다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득하면 되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양덕

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올 하반기까지는 예산을 세워서 착공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양덕

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다닙니다.
양덕

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신현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덕

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학기금 조성 목표 도달에 따른 목표액을 재설정하고 관내 학생들이 최대한 많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지급방법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장학금 조성목표를 500억원으로 안 제6조와 같이 변경하고 장학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성별 균형참여를 안 제15조에 추가하며 장학생의 신청자격 확대를 안 제21조에, 장학금 지급액 및 지급방법 변경을 안 제23조와 같이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53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의원

김금순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설명 잘 듣고 고생하셨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 장학금 지급 규모 및 지급 학생 수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덕

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

2014년도는 저희가 장학금이 99억2,300만원이 모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109억7,900만원이 목표액입니다.

김금순의원

아니, 지급하는 학생 수하고.
양덕

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지 못해서.

김금순의원

과장님,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수질개선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해서 500억원을 조성한다고 하셨죠?
영덕

유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김금순의원

그러면 우리 지방세 수입이 전체 380억원에 불과한데 우리 군의 재정을 감안하여 매년 40억원 가량을 10년간 출현하는 것은 너무 과다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며 인근 시·군에 경우와 비교해도 지나친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택시, 동두천시, 고양시, 연천군, 여기는 100만원씩이고요. 남양주에는 8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 경우 출생률이 매년 300명에 불과하며 학생 수가 날로 감소되는 추세로 정확한 예측이나 분석 없이 500억원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목표액 50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및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덕

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상당히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상당히 지역에 우수한 인재들이 외부로 지금 인재가 유출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또 아시겠지만 저희 가평군에 인구가 현재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인구에 증가에 대한 정책이라도 상당히 영향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가평군에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또 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통해서 면학에 정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500억원 조성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물론 저희가 재정 여건 상당히 열악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2023년까지 500억원을 목표를 일단 세웠고요. 그 재원은 저희가 매년 일반회계에서 30억원, 수질회계특별회계 일단 40억원 정도를 매년 적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휴포인트에서 매년 한 1억원 이상이 발생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지역에 사회단체나 또 주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저희 장학금 조성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모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순의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이자수입 금액은 2억7,500만원이죠?
양덕

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

네.

김금순의원

그리고 장학금 지급액은 2억1,900만원입니다. 맞죠?
양덕

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

네.

김금순의원

맞는데 지금 우리 목표액은 현행 100억원에서 상향조정하되 우리 군에 재정상태나 학생 규모 추이를 살피셔서 수요 공급 및 원칙에 맞게 점진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양덕

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

하여튼 저희가 일단 목표를 500억원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목표에 도달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합리적인 대안이나 이런 게 있다면 다각도로 저희가 발굴해서 개선안이 있으면 개선하고 또 그보다 더 획기적인 어떤 재원 확보를 위한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순의원

과장님, 지금 올해도요. 이자수입도 남았죠. 이자수익이 2억7,500만원이고 장학금 지급 금액은 2억1,900만원입니다. 100억원 해 놓으셨다고 그랬죠? 10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 그렇게 그런데 여기에다 다섯 배를 더 늘려서 500억원이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개정안 제6조제2항도 살펴보면 기금의 재원은 현행 조례 제4조에 명시되어 있고 현 기금의 규모를 보면 기금운용수익금에서 장학금 운용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2항은 삭제하거나 필요하다면 현행 제7조제4항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 500억원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서 재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하여튼 저희도 합리적인 개선책이 있으면 최대한 검토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금순의원

지금 이 수입 가지고도 무리는 없는데 여기에서 한 100억원 이상만 상향해도 될 거 같고요. 이거 군수님 공약사업이시죠?
양덕

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

네.

김금순의원

공약사업이라도 조정할 것은 조정하세요. 500억원은 너무 무리일 것 같습니다.
양덕

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금순의원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장익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고장익 의원님께서 김금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인지가 되고 또 명확하게 검토를 해 볼 사항을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표현을 하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형이상학적 출현이 아닌가, 장학기금 500억원 조성이.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가평군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세출액이 얼마입니까?
양덕

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

정확한.
장익

고장익의원

제가 파악해 볼 때 전체 세출액 1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간단하게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가평군 구시가지 역사개발사업에서 도에서 도지사 시책사업비 100억원을 받았다고 언론이나 모든 공무원들이 희희낙락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100억원입니다. 이거 얼마예요? 500억원입니다. 우리가 재정 여건에서 추념적으로 500억원을 조성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또 현실적으로 금고금리라든가 예치 금리는 계속 하락세이고 또 김금순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대로 학생 수는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양덕

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장익

고장익의원

여기 추경 아니에요? 목표액이 그렇다고 해도 일단은 현재 100억원 규모의 장학기금을 최대치로 잡아도 200억원을 조성한 다음에 가평군에 재정여건이나 여력을 살핀 다음에 또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게 낫지 원대하게 이렇게 가평군 재정 여력을 감안하지 않는 기금 조성을 한다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양덕

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기반사업이라든가 SOC 사업할 때 단돈 예산계에서도 1억원 금액 가지고도 감액을 하고 절상을 하고 고심하고 고뇌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것까지요.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고 금리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서도 이렇게 추론적인 계산을 해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가평군 재정 여력에 옳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일정 금액 목표액을 수정해서 일정기간 동안 목표액 상치가 도달했을 때 그 이후에 가평군 재정 여건이라든가 재원 여건을 살펴서 또 다시 목표를 세우는 게 낫지 이렇게 추론적으로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무리한 재정 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덕

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

하여간 단계적 접근방식을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의회에서도 재검토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 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기금을 조성한다는 목적만 가지지 말고 재정 운영여건이라든가 과연 이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날 것인지 이런 것도 수치를 예측해서 추론이 아닌 현실에 입각한 그런 기금 조성이 되도록 이렇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덕

유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의원

설명을 잘 듣고 있습니다. 제21조에 보면 재학 중이거나 복학예정인 자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양덕

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기호의원

그런데 재학생은 재학증명서로 갈음이 되잖아요. 그런데 복학예정자는 복학증명서가 있습니까?
영덕

유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입학신청을 복학하게 되면 입학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증명서를 확인하고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기호의원

복잡하게 복학예정으로 하지 말고 재학생으로 하면 어차피 입학을 하면.
영덕

유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장학금 심의 선정할 때에는 입학 전입니다.

최기호의원

아, 입학 전이요?
양덕

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기호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장학금이 어느 정도 모이게 되면 재단을 설립, 법인을 만들더라고요. 법인 만들 예정이십니까?
양덕

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

법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 2월 10일 평생교육사업소를 갔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호의원

제 소견에는 일단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사무국장을 하나 두고 경리를 두고 또 사무실을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협력과에서 한 부서에 한 사람이 맡아서 해야지 재단법인을 만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덕

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

장학금 기금운용이라든가 재원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덕 평생교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군관리계획변경결정(도시계획시설:하수도)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욱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군관리계획변경결정(도시계획시설:하수도)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군관리계획변경결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하수도시설 군계획결정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산유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통한 팔당호 상수 상류지역인 산유리, 복장리, 금대리 일원 수질개선과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군관리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설치 위치는 가평군 가평읍 산유리 149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4,422㎡이며 결정내용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면적 4,422㎡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가평군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와 향후 추진계획, 관계법령 발췌서, 그밖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57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과장님, 안타깝지만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요. 지난번 1월 8일 인사가 났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우리가 이번에 조직개편 했던 게 상하수도를 분리했던 게 그만큼 업무가 중요하다고 해서 분리했단 말이에요. 하수도과에 인적 민원 배치하고 허가과에 개발민원담당하고 건설교통과에 도로시설담당하고 저기 산림과에 산림경영인가? 거기하고 한 과가 더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도 이게 보면 지금 가평에 가장 주된 발전 저해 요인이 하수처리용량이 오버 돼서 지금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료를 보면 근생에 30톤, 다세대 20톤, 신축 증축에 15톤, 단독주택에 2톤을 주던 것을 갖다가 2012년 9월에 바꿨어요. 무조건 신·증축은 2톤밖에 안 주는 걸로. 이러한 것들이 안 되면서 인구를 늘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청평에 8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오면 허가가 나가요? 안 나가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8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면 위치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신현배의원

아니, 청평 시내에요, 시내!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시내 그렇다고 그러면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오총량이.

신현배의원

언제까지 그럼 못 나가요, 그러면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그런데 그 사항은 제가 도시과장이다 보니까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신현배의원

하수도시설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이든 하수과장님이든 허가민원과장님이든간에 여기 계신 부군수님이든간에 지금 가평군에 행정의 주된 목표가 인구늘리기 정책 아니에요, 그죠?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네.

신현배의원

그럼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네.

신현배의원

그러면 지금도 현리에 아파트 허가가 들어갔더라고요. 거기도 개인정화로 묻으래요, 그렇죠?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글쎄,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133세대인가.

신현배의원

230세대인가 될 거예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230세대인가 접수가 돼서 하면에 일단 주택단지 안에 아파트 승인이 들어와서 지금 거기까지 접수됐고 복합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배의원

허가가 나가냐고요. 개인정화로, 독립정화로 묻지 않고 하수처리장 용량으로 관거 묻어서 갈 수 있냐고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글쎄, 현리하수처리장 용량에 잔량이 얼마 남아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신현배의원

제가 보면요. 청평이든 설악이든 가평군 전체가 다 2톤, 3톤으로 묶어놨어요. 이게 뭐냐 하면 또 말씀을 드리지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도 들으시고 부군수님도 들으시고 실장님도 들으셔야 되니까. 우림아파트 있죠, 우림아파트. 우림아파트 지을 때 용량이 모자라서 거기에다 단독정화조를 묻었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주민들이 살아, 정화조 관리하니까 관리비가 더 많이 나가. 그러니까 표 달라는 우리 같은 사람이나 군수 이런 분들한테 표 찍어줄 테니까 관로 연결시켜 달라니까 연결시켜줘. 그러면 실질적으로 쓸데없는 돈을 갖다가 낭비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과장님. 거기 사시니까.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네, 그건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지으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그럼 필요하다고 하면 일단은 준공하기 전까지 저희가 개인 오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허가를 해 주고 준공이 되고 나서 다시 우리 처리장이 용량이 확보된다고 하면 그것은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현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태까지 내가 6년을 보고 왔고 바깥에서도 봐 왔는데 만날 똑같은 행정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2톤 장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2톤 장사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이게요. 내가 그저께 우리 환경과장, 하수도과장님하고 유역청을 찾아갔어요. 총량과장 만나려고. 갔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총량과장이. 경기도에서 의원이 찾아오는 것은 나하고 이천시, 용인시 의원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이. 갔더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 하나를 데려다놓으면서 아, 의원님. 이렇게 유능한 후배를 왜 가평에서 부려먹지 않느냐고 되레 나한테 꾸지람을 주시더라고. 총량부서가 엄청 중요한 거거든, 우리하고는요. 하수종말처리장을 중심소를 그쪽에 다 예스, 노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어떻게 인구를 늘린다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다니는지 창피해서 못하겠어, 개인적으로. 내가 만약에 군수이고 내가 만약에 담당과장님이라면 입 밖으로 못해. 내 스타일로는, 개인적으로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지금 뭐 의원님도 유역청을 다녀오셨겠지만 지금 문제점은 저는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앙부처 환경부에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처리용량을.

신현배의원

그럼 양평은 어떻게 아파트를 지었냐고요. 똑같은 조건이고 규제는 우리보다 더 많은 양평은 어떻게 아파트를 지었냐고요, 그러니까.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늘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계획을 세우다 보면 목표치에 도달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현배의원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규제가 양평이 우리보다 많아요, 양평이. 그럼 거기는 인구를 양평읍을 1만명 늘리는데 26년이 걸렸어요, 26년이. 지금 인구가 늘어난다느니 그만 좀 하시라고. 20명 늘고 200명 늘어나는 것을 늘렸다고 얘기하는 게 자랑거리입니까? 가평군의 행정이? 그러면 지금 가평군에 청평에 800세대가 들어오고 하면에도 지금 300세대 들어오고 가평군에 500세대 들어온다고 하면 허가가 안 나가잖아요, 이게요. 그러면 이게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부 협의 받아야 되고 다 받으려고 하면 최대한 빨라야 5년 걸리는 거거든요, 사업이. 그죠?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그렇죠.

신현배의원

또 5년 동안 인구 늘 수 없는 조건인데 어떻게 인구 늘리겠다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다니냐고요, 낯 뜨겁게.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내가 군수님도 들으라고 의사일정을 바꿔서 말씀드리려다가 안 드리는 건데 군정질의 할 겁니다, 다음 회기 때.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양평이나 광주시를 우리가 벤치마킹을 했었어요, 2002년도부터 내가 병이 들어서. 이걸 진짜 변화시켜 보려고요. 양평에 2002년도에 군의원이 한강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하려다가 못 한 게 있어. 내가 헌법소원 하려고 준비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양평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됐잖아요. 그럼 인사를 적재적소에 해서 지금 하수과에 그 진짜 중요한 시설이 지금 경기도 올라가 있고 그게 유역청으로 넘어가야 되는 타이밍에 때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행정이 인구를 늘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행복을 주는 행정이지 이거 2톤으로 제한해서 사유재산권 침해하는데 어떻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행정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시냐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네?

신현배의원

과장님 생각을 한번 줘 보세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은 하나 하려고 하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과 실행까지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도 하수팀장도 해 봤지만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환경부에 올라가서 올렸을 때 그 용량을 좀 여유 있게 주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계획 수립하고 실행하다 보면 또 용량이 도달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데.

신현배의원

유역청에서요, 담당과장이 그러더라고요. 써야지 주지 써야지. 그러면 계획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러니 하수처리종말처리장을 증설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걔네들이 해 주는 거지 우리는 만날 그냥 2톤으로 제한해서 지금 물량은 안 쓰니까 걔네들도 안 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역청에서. 그리고 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것이 힘들면 지금 하남시에는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듯이 우리도 그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서 안 하냐는 거하고 지금도 그러면 광주시나 양평읍 같은 경우에 능동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지금 별정직 공무원들 있잖아요, 전문위원들. 특채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대처하는 이러한 능동적인 행정을 하고 인사를 해야지, 만날 이렇게 죽을 때까지 2톤, 3톤 해서 주민들한테 사유재산권을 침해해 주고 되겠냐고, 이게. 언제까지 이러실 거냐고요. 저도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나도 현의원으로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리고 만날 만든다는 건 재단이나 만들려고 하고. 재단 만들면 뭐할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을 해야지, 이러한 것을. 과장님 생각을 말씀 줘 보세요. 우리 과장님 도시과장님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기반시설이라는 게 짧은 시간에 되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하고 제가 알기도 하수처리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가지고 올라왔을 때 과연 유역청에서 우리가 가평군에서 해 가져간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주고 의향을 주느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신현배의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안 되는 것을 되게끔 만드는 게 능력이지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하수과장님 계시는데 제가 어제 창피하지만 1월 8일 인사발령났지만 제가 처음 갔어요, 거기요. 왜냐 미안해서 죄송해서. 가보니까 인적 구성을 보면 거기 지금 계신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여간 인적 구성을 보면 거기 계신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여간 저분들을 같이 해서 가평의 가장 현안 사항인 오총이라든가 하수처리 이러한 기본계획을 정상적으로 따올까 노파심이 들고 그러면 지금 제가 과장님하고 호흡도 맞출 수 있는 사람을 배치시켜서 또 경기도가 되든 조준석 박사도 있고 조석준 박사인가 조준석 박사인가. 거기 유역청에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빨리 따 와야지 지어야지 지금도 그게 홀딩되어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요. 똑바로 안 돼서 그런데 지금 있는 담당자들 다 신입들이 와서 뭔지도 몰라 뭔지도. 하수도가 뭔지도 모른 사람이 거기 앉아있더라고. 이게 인사입니까, 이게.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부의장님 말씀 듣고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하수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앉혀놓고 앉아있어, 거기에 지금. 이 중요한 엄중한 시점에. 나 참 답답해서 진짜.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의원

최기호 의원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산유리에 건립한다고 돼 있죠?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네.

최기호위원

거기가 위치를 보니까 산유리.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위치가 산유리에서 커브 돌아가면 맞은편에 전원주택지 짓다가 지금 보강 동벽 쌓아서 짓다가 중간에 밑에 거기하고 산하고 그 사이에 짓는 겁니다.

최기호의원

커브 돌아가는데 거기.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그러니까 도로로는 커브이고 하천 건너편에 보면 산을 깎아서 주택지 조성하다가 중단된 데 그 밑에 토지인데 지금 이게 실은 보상이 아마 협의 매수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수용이라는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지만 수용이라는 절차를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시설 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기호의원

처리장을 짓다 보면 조경시설도 하고 주차 시설도 하고 편의시설을 해 놓겠지만 주변에 민가도 좀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저항 같은 것은 그런 민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이 위치를 선정하기까지는 하수도 쪽에서 주민들하고 설명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위치가 선정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토지가격이 아마 조금 의견 차이가 나서 협의매수가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수 쪽에서 저희 과에 시설 결정 의뢰가 왔고 저희가 결정이 되면 아마 수용 절차를 걸쳐서 토지 매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하고는 사전에 다 설명을 하고 해서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호의원

마을에서 약간 저항이 있는 것으로 얘기가 들리던데 거기에 대한 방법은 취사장을 건립해 준다. 뭐 그런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저희가 주민 공람공고라든가 뭐하고 홍보를 해서 14일간 저희가 공람절차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반대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은 접수된 게 없습니다.

최기호의원

그게 마을 주민들을 설득을 잘 시키시고 순조롭게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추진하면서 그걸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부의장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과장님 이것도요, 먼저 선택된 데서 다른 데로 이동을 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산유리 149번지로 이전한 거 아니야. 먼저 추진되다가 다른 데서. 모르시죠?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그 사항까지는 저희한테 넘어온 것은.

신현배의원

추진되다가 민원이 발생돼서 149번지로 이전을 한 거야. 이전을 할 때 그 토지주가 장 모씨가 거기로 와라 해서 온 거야 그게요. 그런데 무슨 민원이 있어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민원이 제가 있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토지의 매수 관계가 아마 의견 차이가 있지 않겠나 보는데 그래서.

신현배의원

의견차이가 뭐가 있냐고. 그 사람이 자기 땅을 갖다가 수용을 해서 장소를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오라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평가를 했는데 기대치라는 금액이 있는데 보상가가 맞지 않았을 수도 있고.

신현배의원

그러면 가지 말았어야지 처음부터 거기로. 토지주가 거기 있는 먼저 첫 번째 했던 그러그러한 문제 때문에 내가 다 협의를 받아줬던 거거든 땅주인 토지주한테.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민원이 발생했다면서 149번지로 갔는데 토지주가 내 땅에 이거 설치해도 좋으니 하라고 해서 갔어요. 그런데 뭐가 또 저거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아니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설결정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지시, 인가 절차를 거쳐야지만 그 다음에 토지를 저희가 매수라고 하는 절차의 하나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을하수, 원래는 500톤 미만이면 마을하수도이기 때문에 이건 처음에는 400톤을 계획을 했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500톤 이상이라야 결정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400톤이다 보니까 시설 결정하기가 어렵다. 하수도 분야하고 협의를 했더니 앞으로 증설계획이 있어 700톤까지 관거를 계획에 올려서 유역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가는 거고 제가 아까 보충설명 드렸던 것은 그러하기 때문에 시설 결정을 해서 절차를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현배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있잖아요. 지금 달전리도 증설을 하잖아요, 증설을. 그죠. 달전리 주민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저도 바깥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제도권에 들어와서 가평을 한번 고민해 보니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으면 가평에는 숨을 쉴 수 없는 동네이니 우리 어르신들이 또 지역 형님들이 또 지역주민들이 지금 현행 부지에서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증설하는 것이니 이해를 하더라도 설들을 시켜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반대를 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찬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진행되는 것을 보면 때로는 공무원들께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진짜 내 돈 아니더라도 내 돈같이 아끼면서 예산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욱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안설명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실·과·소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가평군 읍․면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 등 열다섯 건의 안건은 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이번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며,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