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응렬 의원 발언

박응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서 오늘 심사하기로 한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수원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계속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사항으로 오늘은 추가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한 후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류중식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류중식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김현철 위원님하고 오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장학생 선발기준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 또 기능·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관내 초·중·고교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대학교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기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탁월한 학생으로 해서 선발기준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또 오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11조에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주무관청에 허가 요청한다." 이 내용을 "시장의 승인을 받고 시의회에 보고 한 후 주무관청에 허가 요청한다." 로 수정안을 냈습니다. 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 조항 문구에 착오가 있어서 제1조 목적을 제28조 제1항에서 제28조 규정으로 수정을 했고, 제3조의 "수원시 국장"을 "국장급 이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류중식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근거 상위 규정인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장학제도 및 학비 보조제 등의 실시 근거만을 명시하고 있고, "우수 교사연수 및 연구지원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재단 이사회 임원을 "국장"으로만 단정짓고 있어 융통성 있는 임원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의회(소관 상임위원회)에의 보고 체계 지정을 위하여 본 조례안 제1조 중 "제28조 제1항"을 "제28조의 규정에"로 수정하고, 안 제3조 2항 중 "국장"을 "국장급 이상"으로 수정하고, 안 제11조 제1항 중 "받은 후"를 "받고 시의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한 후"로 각각 수정 동의합니다.

박응렬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명규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수원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조 중 "제28조 제1항에"를 "제28조의 규정에"로, 안 제3조 제2항 중 "국장"을 "국장급 이상"으로, 안 제11조 제1항 중 "받은 후"를 "받고 시의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한 후"로 각각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명규환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규환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수원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조 중 "제28조 제1항에"를 "제28조의 규정에"로, 안 제3조 제2항 중 "국장"을 "국장급 이상"으로, 안 제11조 제1항 중 "받은 후"를 "받고 시의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한 후"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기획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한 후 기획예산과 소관 수원시 영어마을 조성계획에 대한 사전설명을 듣고 내일 은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임시회 개회 중 자치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