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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태호 의원 발언

233회 제2재경보사위원회200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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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9일자로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요구가 있는 사안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보류되었던 수원시립 예술단체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현장방문을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립 예술단체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명겸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하여 보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명겸입니다. 지난번 수원시립 예술단체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중 이남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업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이남옥 위원님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공연홍보를 그대로 삽입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장

김명겸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립 예술단체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립 예술단체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흥수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하여 보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박흥수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상정안건 4건 중에서 보류되었던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센터 건립의 대상물건지 선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애당초 대상지 선정할 당시 한 곳만 가지고 선정한 것이 아니고 시 자체적으로 여러 건을 대상으로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선정한 사항임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그날 자료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려야지요. 이 건은 오늘 오후에 방문하기로 한 데 아니에요? 자료를 저만 주면 안 되지요. 위원님들께 사진하고 다 주셔야지. 저만 주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이 건은 오늘 현장방문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택위원

현장방문 하기로 한 것은 아닌데 보시고 싶으면 보시고,

조치훈위원장

시간이 없는 관계로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하여는 오후에 다녀와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안에 대하여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 현장방문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대상지는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부서인 수원시립 노인전문 요양원과 화성행궁 후원조성 공사 현장, 버드내 노인복지 회관, 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현장 등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지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립 노인전문 요양원 등 4개소에 대해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전에 심의하다 현장방문을 한 후 의결하자는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저는 회의가 있어서 현장방문을 못 했습니다만 제2항 매산로 58-2번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안을 던집니다. 1994년에 신축되어서 벌써 11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이고 리모델링하는 데 5억밖에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만 실지로 내부에 파이프라든가 천장 모든 부분을 전체 다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의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되리라고 보고 있고 근간에 일반건축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노인들한테 편의시설이라고 주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건축비보다도 그 이상의 돈이 수원시에서 투자되고 있다는 사실도 위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쉼터가 37평에서 371평으로 확대되었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 37.1평을 지원하는데 관리비도 안 될 것입니다. 이 371평을 관리하려면 상당히 엄청난 액수를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고 37평으로 운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371평으로 했을 때는, 여기에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 부분이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지금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시급하게 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위원님들도 알고 계십니다만 37평을 매입한다고 했을 때 적지 않냐고 문의를 했습니다만 그 정도도 충분하다고 했던 것이 관계공무원의 답변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김통래 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배인 371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의아한 문제고 저와 김영대 위원님, 여러분들이 다시 고등동 현장을 방문해 보고 여기 권오규 위원님도 방문하셨다고 하고 나름대로 한번씩은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쉼터는 외국인들이 활용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우리가 가서 일지를 봐도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이 수백명이 되지도 않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10명 내외가 방문해서 쉼터를 이용하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고등동의 나대지를 매입해서 신축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그 가격보다도 더 나오지도 않고 충분하게 정말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기 편하게끔 새로 건축 설계를 해서 지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고맙습니다. 새로 지어 주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쉼터를 저희 지역에 해준다고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고 될 수 있으면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매산동 쪽에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었고 건물이 어떤 것이 되건 지어주면 사실 더 고맙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박덕화 과장한테 물어봤는데 짓는 상황이 안 되고 사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도 30평 정도에서 아주 남루하게 외국인들이 있고 또 외국인들의 쉼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넓혀서 크게 해주자는 뜻에서 동의를 하는 바인데 우리가 그렇게 해줌으로써 좀더 우리 위원들이, 우리 수원시가 외국인들한테 배려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리비가 많이 드는 부분을 이태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관리 부분은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될 같은데 제가 볼 적에도 31평 관리비로 이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나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으로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과 이용택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갔다 왔지만 글자그대로 외국인 쉼터인데 사실 건물 자체도 어떻게 보면 쉼터의 모습으로 바꿔 줘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갔다 와서 박덕화 과장님이 예산을 가져 오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조금 우리가 보기에도 미숙하지 않은가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김영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저는 담당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안산 같은 데 보십시오.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수원시에서 하나 할 때 사실 이용택 위원님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등동에 있는 것보다 낫게 시설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기왕에 수원에서 이것을 할 때에는 준비를 제대로 하셔서, 자료만 보더라도 안산 같은 곳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 면적만 해도 70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담당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빠르게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기왕에 제대로 해주자고요. 제대로 해서 시간을 갖고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잘 해주고 싶고 좋은 것 해주고 싶은 생각은 다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그러나 속담처럼 쉽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떡이 있겠습니까? 지금 수원지방 여러 군데 살펴 보더라도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21억이 드는데 도비 15억을 받았고 시비 6억을 해서 21억으로 하는데 이 기회를 놓친다면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도비 15억을 도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3D업종 기피현상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와서 쉼터 하나 제대로 없이 그냥 몇 해씩 넘긴다는 것은 수원의 수치고 수원시가 규탄받는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100%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 외국인들을 생각하고 또 위치가 도청입구 오거리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당장 그 사람들에게 해주고 나중에 시간이 얼마 흘러서 좋은 자리가 있으면 그것을 팔아서 가더라도 충분히 보충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 해서 저는 그냥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만족을 생각지 마시고 아쉬운 점이 있지만 외국인들의 편의나 도비 15억을 따온 노고를 생각해서 이것을 승인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위원 여러분들이 같이 협조를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태호위원

예, 연로하신 김광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쉼터를 해주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도비를 따왔을 때 전적으로 도에서 어떤 다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준다고 했으면 도비 안 줬습니다. 분명히 신축해서 제공한다는 어떤 조건이 있었지 절대적으로 리모델링해서 도비 내려오는 것은 내가, 그것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예산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50평을 신축해도 18억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21억씩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 내년도에 어떤 문제가 나오고 계속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일례로 얼마 전에 차량등록사업소 과연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과장님,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폐기 처분했죠? 그게 몇 년 되었어요, 10여 년밖에 더 됐습니까? 이것은 10년이 넘어서 11년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 해주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 건축물을 우리가 뭘 믿고 어떻게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더 양질의 서비스, 정말 외국인 분들에게 뭐를 제대로 제공하자는 것이지 어떤 것을 제재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님께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다 말았는데 우리 수원만 보더라도 1,000여 명의 외국인이 있고 수원역 주변만 보더라도 560여 명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역 주변에 만드는 것은 당연한데 자료 7페이지를 보면 창피합니다. 그런 시설에다가 해준다는 자체를 창피하다는 부분을 느끼기 때문에 수원역 주변에 마땅한 곳을 찾으십시오. 찾으셔서 하셔야지 1,000여 명이 있는데 안산을 보면 수원보다 적은 사람이 있는데도 시설 잘 해놨다는 자료가 나와 있고 남양주 같은 데도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수원역 주변에 하는 것은 맞습니다. 수원역 주변에 해야 되는 당위성은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본 건물은 아마 맞지가 않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좀 다시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택 위원님 발언만 하시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예,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한 10년 만에 없앴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를 했고 또 차량등록사업소 자체는 조립식 판넬로 지은 것입니다. 이것은 RC형 콘크리트 골조로 해서 지었기 때문에 수명은 상가건물로서는 그 이상이라고 그러고 경로당을 짓는다, 보수를 해준다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우리가 앞으로는 보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는 여기를 택했고 또 우리 김영대 위원이 수원역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세요. 현재는 주변 땅 시세가 제가 알기로는 역전 쪽이 평당 한 7,000만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데로 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만족을 해주시고 다음에 더 큰 데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많고 분분하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이태호 위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주셨고 또 이용택 위원님께서 찬성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안에 대하여는 표결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찬성은 O, 반대는 X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 부결이 되더라도 다음 회기에 올라올 수 있고 오늘 가결이 되면 가결이 되는 것입니다. 투표가 끝난 후에 개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인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 기권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투표개시

16시 35분 투표종료

16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