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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안용덕 의원 발언

233회 제2본회의200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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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덕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태호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용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2005년 9월 1일 제23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 발의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1호에 의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지난 2000년 1월 1일 조정된 이후 5년 동안 동결된 상태로 그동안 물가변동 및 공무원 보수인상 등 경제여건 변화와 지방의회 의원의 인상건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을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 중 회기수당 일액 7만원을 일액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됨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용덕부의장

이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수원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응렬 자치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자치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박응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용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수원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의 역량을 한데 모아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하여 104만 대도시로 발전한 수원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인재를 발굴하여 집중 지원하여 수원의 차세대 리더로 양성하고 경제적·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교육환경 제일의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하여 조례 제정의 정당성은 인정하나, 본 안건의 제정근거 상위 규정인 교육 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장학제도 및 학비보조제 등의 실시 근거만을 명시하고 있고, 우수 교사 연수 및 연구지원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재단 이사회 임원을 "국장"으로만 단정하고 있어 융통성 있는 임원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승인사항을 시의회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보고 하도록 하자는 의견들이 제기되어 안 제1조 중 "제28조제1항에"를 "제28조의 규정에"로, 안 제3조 제2항 중 "국장"을 "국장급 이상"으로, 안 제11조 제1항 중 "받은 후"를 "받고 시의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한 후"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규정에 의거 수원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청구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청구 취지에 대하여는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하고 있으나 상위 기관의 관련 조례가 대법원에 제소 중에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된다하더라도 시행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대법원의 판결 여부에 따라 심도있는 재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용덕부의장

박응렬 자치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수원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도시가스수요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재래시장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립 예술단체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재경보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재경보사위원장 조치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용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월 8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안건과 1건의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2004년 및 2005년도에 인상된 공시지가의 반영으로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과표경감을 통해 세부담을 덜어 주고자, 공시지가 상승분의 50/100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사안으로 안 제29조 중 재산세 과표경감률 "30/100"을 "40/100"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가스 보급률의 시행기간을 삭제하여 저금리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안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재래시장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시행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립 예술단체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립예술단의 간부단원 체계 및 업무분장 등을 재정비하여 예술단의 원활한 운영과 예술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문화예술의 저변확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심의 및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외국인 근로자 복지관 건립안은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 근로자 쉼터를 확장하여 외국인 근로자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간 문화교류의 장으로 활용하여 국제적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광교산 생태 학습장 부지 매입안은 주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여가선용과 체력단련을 위한 산림유입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산림의 훼손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보존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산림과 연접된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 난개발 확산 방지 및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정자3동 청사 신축안은 동 청사를 조기 신축하여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주민자치 활동의 구심체 역할과 지역 공동체감 조성의 근간이 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공간의 확보로 봉사행정 서비스의 제공과 주민편의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도립 도서관 부지 매각안은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지역정보 서비스 기반 강화를 통한 평생학습 사회 구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립 중앙도서관 건립을 위해 시유지에 대한 매수 협의 요청이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용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용덕부의장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셔서 김현철 의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의원

김현철 의원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지는 못한데 개략적인 부분에 대해 제가 현황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 부분에 대한 재고 요청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부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쉼터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 지역에 한 30∼40평의 사무실을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쉼터가 정확히 제기능을 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아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특히 지금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만큼 많은 수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과 방안을 우리가 마련해야 됨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전에 저도 외국인 쉼터와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해 왔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안을 보면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21억 정도 되는데 저는 이 정도 예산을 들여야 된다는 데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외국인 쉼터가 운영되기 위한 내용이 뭐냐, 또 거기에 필요한 시설과 여러 가지 건물규모,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뭔지를 분명히 해야 되겠는데 현재 이 건물과 관련해서는 그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보면 주로 외국인 쉼터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기능을 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로자로서 일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노동법에 관련된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전반의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기능과 또 불법체류자나 기타의 노동자들이 불법체류로 인해서 인간적인 삶까지, 인권의 문제까지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보안기능, 그리고 그 가족들이 처한 여러 가지 여러움들을 보완해줄 수 있는 복지대책들이 같이 포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기능을 담을 수 있는 시설과 건물이 되지 않으면 그 건물 용도는 상당히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위치와 관련해서도 가장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접하기 좋고 또 가장 밀집한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용도의 활용성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위치나 건물의 용도나 시설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부분 우리가 재고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상담이나 기타 여러 가지 보호조치를 위한 기능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타 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복지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기능, 교육 기능, 이런 전반의 요소들을 담기에는 이 시설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가장 중시하는 것이 외국인 근로자 가족들의 보호조치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교육의 문제까지도 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학교시설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 학생들을 도심 내의 도로변에 있는 건물에 넣어놓는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아이들이 조금은 뛰어놀 수 있는 여유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고 그 주변에 있어서 아이들이 편하게 위험스럽지 않은 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대한 사안들인데 현재 위치에서는 그런 부분을 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위치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밀집하는 곳이 역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위치는 도청 사거리에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 필요할 시만 찾는 공간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인접한 공간들에서 그 사람들이 밀집할 수 있는 공간의 활용도를 높여주지 못하면 이 큰 건물 자체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구 터미널 지역과 역전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에 밀집하면서 생긴 것 자체가 또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상점지역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역으로 이전되는 것이 맞고 또 주변에 많은 주택가들과 너무 인접하지 않은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자유롭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위치로 변경이 필요하고, 특히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집하는 지역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밀집하면서 망해가고 있던 터미널 분교부지가 외국인들의 상점가로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주변을 그런 것으로의 특화거리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거리가 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인지를 잘 검토해서 위치를 잡아주면 우리가 들인만큼의 효과 이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 여러 가지 특화산업들도 같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위치 부분들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현재 이 부지와 이 지역은 그런 것을 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부서에서 새로운 계획을 내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용덕부의장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김현철 의원님께서 내신 의견을 철회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재래시장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립 예술단체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주택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종수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홍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용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고 특별법의 신설 및 일부법령의 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대상 기능을 현행과 같이 하기 위하여 제50조 제1항 제2호 중 "경사도" 앞에 "녹지지역내" 및 제56조 제6항 중 "해당하는" 다음에 "녹지지역내"를 각각 삭제하고, 제68조 제2항 제2호 및 제69조 제1항 제1호와 제70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 "(다만, 2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주거부분을 70% 이하로 한다.)"를 삭제하고, 제123조 제4항 중 "위원회 또는 시장이"를 "위원회에서"로 수정하며, "자문 할 수 있다." 다음에 단서조항인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의 및 자문하는 것으로 의결된 안건에 한한다.)"를 신설하고, 근린생활 시설의 명칭을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해 제64조 제2항 1호 중 "수리점"을 "자동차부분 정비업 용도의 수리점"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주택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법적 제도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제4조 제3항 중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어 있는 "수여와 함께" 다음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를 삭제하고 실질적인 지원대상 선정을 위하여 제6조 제2항 중 "5년"을 "10년"으로 수정하고 지역실정에 밝은 인사와 전문가를 위원회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제9조 제3항 중 "사회복지과장" 다음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과 공동주택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삽입하고, 보조금 사용목적의 강화를 위해 제11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를 "제4호 내지 제6호"로 수정하며, 보조금 지원기준을 세분화하고자 제8조의 별표1,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 중 총사업비에서 "2,000만원 미만"을 "1,000만원 미만"으로 수정하고 보조금 지원에서는 "총사업비의 50% 이내"를 "총사업비 전액"으로 수정하며, 총사업비에서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을 삽입하고 보조금 지원에서는 "(1,000만원+1,000만원 초과금액의 70%) 이내"를 삽입하며, 총사업비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에서의 보조금 지원 "(1,000만원+2,000만원 초과금액의 40%)이내"를 "(1,700만원+2,000만원 초과금액의 60%)이내"로 수정하고, 총사업비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에서의 보조금 지원 "(1,400만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30%)이내"를 "(2,300만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50%)이내)"로 수정하며, 총사업비 5,000만원 이상에서의 보조금 지원 "(2,00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20%)이내"를 "(3,30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20%)이내"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며, 다만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에 대한 시행규칙 제정시 사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에게 사전설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용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용덕부의장

홍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주택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제23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